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0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 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10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안건은 제10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10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안구희의원님과 이남영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영호의원님, 간사에는 박장수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을 중·장기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101회 임시회에 제안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내용은 의정활동평가의 날인 지난 8월 31일 분야별 단위사업계획서 및 변경내역 설명서를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서, 2002년도 도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1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은 중기지방재정전망, 제4장은 투자계획 순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은 제4장 투자계획 중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서의 단위사업계획과 변경내역설명서, 신규투자사업조서와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사업에 대한 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3쪽부터 12쪽까지는 17개 분야 213개 사업에 대한 세부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으로 활용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도표와 같은 절차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17쪽부터 19쪽까지로 계획수립의 필요성, 계획수립의 연혁, 2002년도 계획수립의 개요에 관하여 수록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이며, 2000년도와 2001년을 기본연도로 하여 2002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그 이후 2003년과 2004년은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지난해 수립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 사항도 포함하여 연동화 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23쪽에서 26쪽까지 지역현황과 문제점으로 우리군의 여건을, 그리고 27쪽에서 29쪽까지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과제는 2001년도 군정주요통계와 2000년 6월 30일 용역 완료된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의 내용 중 지표로 본 양평의 미래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는 2000년, 2001년도를 기본으로 하여 2004년까지 5개년의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0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56쪽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세출추계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추계는 5개년간 1조1,262억4,500만원이며, 부족재원인 지방채 발행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역사이래 2001년도에 재정규모가 2,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NGO단체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이라 아니 할 수 없겠으며 군민 모두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에서 56쪽까지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으로 2002년도 신규투자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16건을 계획하였으며, 도 심사는 초지습지 조성사업 외 3건을, 군 자체 심사는 군청사 주변 종합정비사업 외 12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제4장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은 부록의 17개 분야 217개 단위사업 계획서를 집계한 현황으로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라며 32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보고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연동계획에 의거 연차적 계획 수립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별첨) 이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비 및 200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80억8,200만원과 경기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로 농기계 임대사업, 2000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사업비 등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됨에 따라 수해피해 복구비 및 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금 그리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비만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049억6,564만8,000원보다 284억7,173만4,000원이 증액된 2,334억3,738만2,000원으로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1,488억36만원보다 255억5,787만4,000원이 증액된 1,743억5,823만4,000원으로 17.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561억6,528만8,000원 보다 29억1,386만원이 증액된 590억7,914만8,000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1,743억5,823만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보다 17.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수입 6,000만원,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1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89억3,879만3,000원, 재정보전금이 8억217만1,000원, 국고보조금이 141억2,338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30억7,022만2,000원이며, 감소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5,021만5,000원이 감소하여 순 증가액은 255억5,78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예산은 2회 추경예산 347억6,823만4,000원 보다 0.5%가 증액된 349억3,490만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5,994만5,000원, 경상적경비는 1억672만6,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보다 256억7,744만7,000원이 증액된 1,287억1,132만9,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201억4,658만4,000원과 자체사업에 55억3,08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회 추경예산 53억7,494만8,000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2억9,975만9,000원이 감액된 27억7,590만5,000원이며, 기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1,351만5,000원이 증액된 25억6,11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1,743억5,823만4,000원은 일반행정비가 2.2% 증액된 16%로서 280억2,601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7.1% 증액된 34.3%로서 598억4,221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39.4% 증액되어 43.1%인 751억9,749만2,000원, 민방위비가 0.4% 증액되어 0.3%인 5억8,05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가 감액되어 6.1%인 10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보다 3.5%가 증액된 47억4,469만원으로 1억5,9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1억7,540만원을 증액하고 가동설비자산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5,154만1,000원, 보조금은 19억291만9,000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예산보다 5.3%가 증액된 27억5,446만원으로 총 543억3,445만8,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6,774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28억246만4,000원과 예비비 등에 1,97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간상 주요사업만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 23건에 3억1,21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상된 주요 내역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적립금 3억원과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1억2,649만7,000원, 강하 정보화시범마을 구축비 2억612만원, 공무원 인건비 수당에 8,278만1,000원이며, 10쪽입니다 군청사 주변 종합정비공사비 4억9,198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개·보수공사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49건에 35억6,28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도원리 물레방앗간 수해복구공사비 5,701만1,000원,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이며, 11쪽입니다. 제48회 동계 경기도체전 개최에 1,000만원, 양평군 물 살리기 및 환경농업사례 발간 용역비 3,000만원, 생태건강군(Eco-Doctor‘s Town) 용역비 5,500만원,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7억8,600만원과 1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7,920만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4,329명에 15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298만2,000원, 13쪽입니다. 양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1억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 양동·용문·개군 도시계획 변경 항공측량 및 지적고시 2억4,000만원,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63건에 209억8,38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비 2억원,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벼 수매자금 조성액으로 3억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1억,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이며, 15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3억6,380만4,000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 제3차분 성립전 9억원,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비 7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환경오염 경감장비 구입 1억9,000만원, 16쪽입니다. 옥천문화마을 사면 수해복구 공사비 4억9,028만2,000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조 사업비 9,140만4,000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101억8,726만2,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8억3,460만9,000원과 17쪽입니다.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3,0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2억7,870만3,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억2,134만2,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32억8,528만6,000원, 1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정비에 5,4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1억542만9,000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9,6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에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건에 2,968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건에 4,319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건에 7억8,20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물 관련 세미나 개최비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 사업비 2억1,950만원,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 7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에 19억8,01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7건에 2,12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정수장 전기 사용료 4,548만9,000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 누수 긴급복구비 1,625만원, 집수매거 설치비 1,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 수록된 읍·면별 주요계상내역은 불가피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1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2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정운상의장
예.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긴 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보고의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군수께 답변을 원하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부군수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영구의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요.

정운상의장
예, 질의하시죠.

김영구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운상의장
간단하게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양평군의 중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한 모든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 또 공직자들이 여태 지켜와서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사업을 미리 연차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또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연동화 계획 롤링플랜(Rolling Plan)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사실상 그때 그때마다 좋은 쪽으로 막 뒤바뀌어 가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포스트플랜(Post Plan)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번 계획을 세우면은 어떤 상황이 좀 난감한때가 있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시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농업에 관한 일반용수나 수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전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겠다, 또 뭐 암반관정을 개발하겠다. 이래서 농수용 농업용수로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언제 저희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과 또한 우리 군민의 대표자이신 군수와의 이 자리에서 발언 답변에서 분명히 나왔던 것이 “파이프라인(Pipe Line)을 건설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겠다.” 이게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파이프라인(Pipe Line) 건설에 대한 내용이 왜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언젠가 또 닥칠지 모르는 그런 가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포스트플랜(Post Plan)은 어떻게 쑥 빠져있고, 왜 암반관정 개발 이런 사실상 이 암반관정 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는, 여태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됐던 이런 계획은 거론되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고 이게 어떠한 문제인지 한번 대단히 궁금하고 파이프라인(Pipe Line)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군수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 책임자이신 부군수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영구의원
길어 질까봐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군수...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한가지...

정운상의장
예, 말씀하시지요.
영식
최영식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 예산편성을 본다라 그러면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의 8만 군민이 살아 갈 수 있는 방향 기본 전환제시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소비성 예산에는 거의가 다 편성인데 산업화 시대에 따른 생산성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무하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속에서 규제지역인 양평군민이 살아 갈 수 있는 방향,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예산편중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중장기 예산계획에는 전무하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지요. 조금 아까 김영구의원님과 최영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정책실장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 수정해서 다음 계획에 차질 없도록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주세요. 이거 뭐 아까 김영구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군수께서 먼저 중장기계획이든지 어떻게든지 한해에 대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계획이 빠졌다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