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열한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안건은 제103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영호의원님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연설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산(안) 등 10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6항 시정연설, 제7항 2002년도예산(안), 제8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1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15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제16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고기섭의원님과 문필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상옥의원님, 간사에는 이남영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구희의원님, 간사에는 박선배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발의대표 이영호의원입니다. 풍성함을 상징하던 황금 빛 들녘도 수확이 끝나면서 텅 비었고, 형형색색의 단풍을 자랑하였던 잎새들도 그 색이 바랜 채 낙엽이 된 것을 볼 때면 현대가 아무리 최첨단 과학시대이고,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는 인간도 무궁한 대 자연 앞에는 한낮 미물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기간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오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군정에 관한 질문기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은 19일부터 개회될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건은 22일날 개의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정운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경쟁력 있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 또한 감소추세에 있는 등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며 미래를 대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결과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정 지표인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 구현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맑은 물 사랑 최선봉과 양평환경농업-21 사업 추진, 문화적 가치창출 등을 통한 지방자치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군민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1,329억6,149만2,000원보다 517억8,329만1,000원이 증액된 1,847억4,478만3,000원으로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 1,067억7,824만5,000원보다 322억4,113만2,000원이 증액된 1,390억1,937만7,000원으로 30.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 261억8,324만7,000원보다 195억4,215만9,000원이 증액된 457억2,540만6,000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환경기초시실 운영 관리비와 국·도비 양여금 지원사업 그리고 하수도 사업비만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0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1,390억1,937만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0.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억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원, 지방양여금은 4억6,749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1,795만원, 국고보조금이 39억1,848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247억1,446만5,000원이며, 감소한 액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13억1,488만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5,638만원이 감소하여 순 증가액은 322억4,11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313억1,055만8,000원보다 7%가 증액된 335억140만9,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1억3,741만9,000원, 경상정 경비가 10억5,343만2,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83억5,560만8,000원이 증액된 651억7,540만9,000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에 93억9,070만3,000원 증액과 자체사업 15억3,509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채무상환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25억8,655만6,000원이 증액된 78억4,5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1년 당초 예산보다 61억8,651만9,000원이 감액된 72억217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인 14억원 및 처우개선비 5억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 및 환경농업 관련 사업비 충당 예상액 5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390억1,937만7,000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4.7% 증액되어 17.7%인 245억8,418만6,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76.8% 증액된 42.3%로서 588억7,139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29.4% 증액된 28.8%로서 399억8,867만1,000원, 민방위비가 19.1% 증액된 0.4%인 5억2,720만6,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3%가 감액되어 10.8%인 150억4,7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입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33.6%가 증액된 49억9,432만7,000원으로 12억5,744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 가동설비 자산, 고정부채 상환금에 16억3,946만8,000원을 증액하고 영업외 비용 비가동 설비자산에 3억8,202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192억7,071만8,000원의 증액과 보조금 9억8,605만5,000원을 감액하여 순 증가율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81.5%가 증액된 182억8,471만3,000원으로 총 407억3,107만9,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1억1,819만2,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184억29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편의상 주요사업만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분야 48건에 55억3,9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용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3억6,742만3,000원,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5,500만원, 10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수당 3억5,884만7,000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0억812만5,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6,660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154건에 531억7,88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역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민속박물관 건립 및 유물 구입비 20억원, 문화·예술 강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양평 군립도서관 증축 공사비 2억원, 보건소 일반 치료약품 구입비 1억4,160만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일반 치료 약품비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이 되겠습니다. 지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전출금 123억1,990만3,000원, 하자포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전출금 16억5,300만원,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17억8,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4억원, 장묘시설 확충사업비 2억6,763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8,9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 11억2,798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4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 166건에350억7,75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역은 21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 1억3,080만원, 축분 자원화 사업비 1억2,600만원, 축산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1억2,000만원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물고기 서식지 조성 및 하천정비 공사비 3억원, 건강 산책로 신설 사업비 3억5,000만원, 주차장 확충 사업비 13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5쪽입니다. 주읍천 정비 공사비 4억원,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7,000만원, 서후~정배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10건에 3억3,83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상 된 주요내역은 2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 8,786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393만원, 소방파견소 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 3,1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건에 150억4,7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상환이자 20억2,963만8,000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원금상환 16억1,440만원, 양평 우회도로 개설공사 원금상환 1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건에 27억5,28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2억1,293만6,000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6억7,700만원,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비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비 및 환경청정 사업비를 제외한 16건에 313억6,79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양근천 정비사업비 18억3,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화 사업비 50억원,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13억9,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53억3,81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저소득마을 및 가구 융자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를 포함한 단월, 청운, 양동,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먹는 샘물 개발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에 1억7,83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옥천 아신1리 노인회관 신축 공사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재도색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3쪽까지 수록된 읍·면별 주요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비만 계상 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계상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 개요와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과 양여금 사업이며, 그 외 불가피한 경비 일부만을 계상하였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한강수계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동 기금과 예비비 자원으로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가급적 조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관련 단체간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교통안전 업무체계를 유기적인 공조 내지 협조체제로 구축하여 지역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의 강화는 물론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의 확산과 후진국형의 높은 교통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군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과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과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안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제2항 중 출산특별휴가기간 60일을 90일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상의 위임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며, 안 제23조는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며, 안 제25조에서는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과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구분하여 적용 산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군이 유리할 경우 대부료를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제23조, 제39조2항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행정지원단장이 현재 교육 파견 중이므로 제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를 재조정 확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본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일반사무를 신설·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행정 위임사무 중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와 세무회계행정 위임사무 중 군유재산 대부에 대한 사무를 군으로 이관토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사회복지행정 위임사무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경로당 설치업무가 도 위임사무에서 군 사무로 개정됨에 따라 주로 위임되던 것을 위임조례에 삽입시키고 환경관리행정의 폐기물에 관한 사무 및 도시계획행정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위임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토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제35조1항5호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2001년말까지의 운영실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0년말보다 52.5%가 증가한 26억748만4,000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이 추가 운용됨으로서 총 운용금액은 2001년 대비 71.1%가 증가된 44억6,289만4,000원으로 지방채의 조기 상환 추진과 군민 체육 및 문화 예술 진흥 그리고 노인·장애복지 환산, 여성발전,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재해·재난 관리에 계획적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각 기금의 자세한 운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발전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은 총괄을 먼저 설명 드리면은 취득이 3필지에 3,207㎡ 공시지가 기준 매입금액 4,668만7,000원이며, 처분은 5필지에 1,088.56㎡로 매각대금은 1억4,414만7,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개군면 앙덕리 25-4번지 외 1필지로서 지목은 답입니다. 매입면적은 3,137㎡로서 개별공시지가 기준 4,27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청운면 용두리 780-6번지 답으로서 매입면적은 70㎡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397만6,000원입니다. 매입목적은 청운면 구 시장부지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은 청운면 용두리 717-4번지 외 4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매각면적은 1,088.56㎡로서 매각예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억4,414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는 ’98년 12월 1일 착공을 해서 올 9월 20일 준공을 하였고, 운영조례가 10월 8일 공포됨으로서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 제6조와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문화·체육센터 전반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양평군민과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운영이 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은 우리 군 실정과 경기도 시·군 운영방법을 참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금으로는 인건비 4명과 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시설사용료는 전체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위탁대상자 범위는 공고일 현재 문화와 체육, 청소년 육성에 관심 있는 자로서 경기도내 주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년이되 1년간 위탁운영 후에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여 보조금 증감 지원의 조건 등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1항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동조 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정례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총 3건에 4억2,229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9,878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수포성 질병의 단계별 예방을 위하여 2000년 4월 3일 1억4,214만3,000원과 4월 12일 1억6,986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849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9월 10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예산부족분 8,489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월 16일 VIP 현장방문 농민과의 대화 행사 소요경비 2,539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