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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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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항 2002년도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방채상환기금 입니다. 2001년 1월 11일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3억원과 내년도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액 2,925만원을 합한 10억2,925만원입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입니다. ’97년 12월 30일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1억원씩 2002년까지 적립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4억6,144만9,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액 2,526만5,000원을 합한 5억8,671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500만원과 전문체육분야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비용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까지 적립총액은 5억7,171만4,000원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00년 1월 13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적립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1억570만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액 1,028만5,000원을 합한 2억1,598만5,000원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00년 10월 27일 기금조성 목표액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된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5억3,479만6,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액 4,150만원을 합한 6억7,629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 2,0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까지 적립총액은 6억5,55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1억1,110만7,000원과 이자수입액 800만원을 합한 1억1,910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도까지 적립총액은 1억1,110만7,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참여기회를 확산하고자 제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종전에는 ’99년도까지만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2억3,084만8,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액 1,875만원을 합한 3억4,959만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47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3억2,479만9,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00년 12월 1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기금조성을 내용으로 제정된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1억641만7,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액 500만원을 합한 2억1,141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복지증진사업에 570만8,000원이 계상 되었고 2002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2억570만9,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입니다. 농가의 노동력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조성되는 기금은 2억244만4,000원으로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01년 1월 11일 농업인단체의 경쟁력확보와 농업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양평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2년도 수입내역은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액 675만원을 합한 3억675만원이며,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열 번째,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8/1000 해당하는 금액을 ’99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4억9,198만5,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453만4,000원, 이자수입액 3,400만1,000원을 합한 6억3,052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입니다. 본 기금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부터 매년 적립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1억141만1,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2,613만3,000원, 이자수입액 726만9,000원을 합한 1억3,481만3,000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각각의 기금들은 해당 관련 조례에 기금 조성 및 사용이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기금집행계획의 적정성등 심사가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지역은 개군면 앙덕리 25-4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은 답, 면적은 3,137㎡이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예정금액은 4,271만1,000원입니다. 두 번째, 청운면 용두리지역 구 시장부지매입·매각입니다.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매입은 청운면 용두리 780-6번지로써 지목은 답, 면적은 70㎡이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 예정금액은 397만6,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매각은 청운면 용두리 717-4번지 일원 5필지로 지목은 대지로 면적은 1,088.56㎡이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각 예정금액은 1억4,414만7,000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2001년 11월 2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계획의 적정성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선사유적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앙덕리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토지지주하고 내부적인 어떤 가격에 대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을 살 때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 금액보다는 더 올라가는 거네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이것보다는 아마 많이 더 올라갑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현재 우리가 군의 재정이나 모든 것이 있으면 참 앞으로 군 행정이나 모든 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또 군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에서 이루어지는 현행법으로 또 재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땅을 사기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추경에 양평읍 부지면적 그 다음에 서종면사무소 옆의 주차장 문제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서종에도 못 하고 양평읍에도 못 사고 전부 거의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서종이나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농림지역이라고 그러면 1만3,000에서 1만5,000원, 대지라고 그러면 55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감정의뢰를 해보니까 거의 20% 범위 내, 공시지가의 20% 범위 내에서 감정의뢰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70만원 그 다음에 100%가 되어도 1만5,000원짜리는 3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 거래는 지금 30만원, 50만원에도 사기 어려운 고가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해서 놨지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접촉을 해서 땅을 매입하기는 엄청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행 지금 조례나 법으로는 말로만 부지매입을 해 놨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엄청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 위에 재경부의 어떤 법안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구입할려면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 조례로 규정을 해서라도 다른 법이 생기지 않는 한 현행 규칙에 의해서는 절대 땅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필요해서 땅을 매입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그러면 사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틈바구니가 있으면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현되기는 제 생각에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2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현재 공시지가가 거의 80%정도 현실화 된 실정이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30%밖에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주로 사는 주민들이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진척이 빠르지 않고 반면 상업지역이라든가 개발예정지역에는 현실화율이 조금 높은 편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구입할 때 20%~30%의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2배 내지 3배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의 효용가치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또 땅의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공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두 분을 의뢰를 해서, 두 군데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례나 뭘로 이렇게 금방 바꿔서 많은 금액을 주고도 현실화되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안구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때까지 질의·답변·토론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박선배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양평 부지하고 서종면 주차장 부지하고 했을 때 한가지 행정부의 불만이라고 그럴까 적극성이 없다고 지적을 한가지 꼬집어서 한다면 이것은 해서 감정의뢰를 2개사면 2개사에 붙여서 현재의 가격과 주인이 달라는 가격과의 차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땅 임자는 우리가 예상적으로 1억도 안 나오는 걸 1억8,000, 2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감정의뢰를 2개사에다 해서 이게 최종으로 나온 게 얼마까지 나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부르고 하니까 감정의뢰도 양쪽에 해 보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몇 번 왔다갔다하다가 지금 포기상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 양평읍 거나 또 서종면의 주차장 부지는 감정의뢰를 했는데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아까 80% 이상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종의 주차장 부지는 공시지가가 대지라고 그래서 5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5만원에 감정의뢰 한 것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여기 현재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자료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의뢰조차 난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땅을 살 의욕이 있다면 양쪽에 감정의뢰를 붙여 가지고 최대한의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서 “우리가 최대한의 땅값을 올리고 올렸는데도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절충이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비싸게 달라니까 감정의뢰조차 안하고 이것 못 산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포기 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자체는 행정절차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행정조례가 아니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의뢰 한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가져 올라왔지만 사무실에 감정의뢰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종면하고 양평읍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추진은 양평읍하고 서종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을 만나고 또 서종하고 양평읍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도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주인을. 만났는데도 그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달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까지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상정된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해서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의뢰를 해서 양개 회사면 양개 회사에다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최고의 감정의뢰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본인들하고 절충을 하러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보면 저쪽에서 비싸게 달라니까 이쪽에서는 감정의뢰조차 해서 감정평가금액도 뽑아보지 않고 포기가 됐다 이 말이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서 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네하고 교섭을 해서 흥정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해서 자금만 사장이 되고 땅도 못 사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전에 동의를 받기 전에 무슨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는 문제로 동의가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추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은 이게 사실 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이번에 선사유적지 공원부지 매입하고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2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가격이 나오는 대로 협상을 해서 꼭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군민을 위하고 다 모든 저걸 위하기 위해서 이게 자금이 투자되고 하는 건데 이번만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서둘러서 공시지가도 회사에서 저걸 해 가지고 해서 철저히 꼭 매입은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지금 답변했을 때 문제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 박선배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모든 법적인 것은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감정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라고 했으면은 지금 아무리 위원이 강요를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안 된다고 금방 대답해 놓고 “박선배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갖다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어디 있는 건지, 이게 법에 있는 것을 지금 실무진이 안한 건지 안하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을 답변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먼저 그 사항은 지금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번에 상정된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걸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먼저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요, 사실 이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의에 선다면은 가능한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한 건지, 제가 지금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되묻는데요, 해야 될 일은 안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하겠다고 대답한 건지 나는 그걸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래요. 법으로 명시가 안되어서 법으로 제재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일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오셔서는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게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끝이 났어야 될 얘기가 “박선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다시 답변을 하니까 결국은 실무진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이것을 방관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떤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안 되는 게 구분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다 그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흘러가 버리고 결국은 질의한 위원이나 답변한 실과장이나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군 앙덕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이라든가 청운면 용두리 답 70㎡를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주들로부터 승인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사유적지 공원부지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의 청운 건은 우리가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70㎡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매입한 것대로 또 1,088.56㎡는 매각하는 것은 매각...

안구희위원장

뭐 매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겠죠.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실지로 그분들 주인을 만나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모르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중인 것 같은데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 토지주로부터 선사유적지 여기서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선사유적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토지주들로부터 얘기해 가지고 사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 지주의 동의를 득 한 사항입니다. 다만 감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액은 최종 확인이 될 것인데 사전 지주하고는 동의를 거쳤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의과정에서 2개사의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걸 평균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다 승인한 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저희가 토지매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토지는 파는 의사표시를 했고 매입은 감정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글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사전에 협의가 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거기 평가에 의해서 최종은 확인은 해야 될 사항이죠. 그리고 지금 사전에 이게 그 목적으로 팔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저희가 감정의뢰 해서 삽니다”라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 나중에 감정했는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값에 안 맞는다. “부동의”다를 지금은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가격이 나온 후에야 나올 사항인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안구희위원장

지금 그런 게 지금 문제점으로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참 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으실려면은 실무과장, 담당 부서에서는 완전히 그런 것까지 타협을 본 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읍·면에서 추진하든 어디서 추진하든간에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획만 앞섰지 사실 실제 시행에 움직여서 성과는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안구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세무회계과장님이 용두리 주민의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매각대상 10명의 부동산 면적이 실측면적인지, 아니면 임대계약 면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저번에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이 면적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면적하고 이 수량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분할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이 정확히 되어야지 분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철

박정철위원

분할측량은 다시 하시겠지요, 그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정확히 나중에 정산이 다 사고 팔 때 정산할 때 그것까지 다 정리가 하게 됩니다, 공부상으로도요.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면은 매각대금은 1억4,000만원이고, 매입대금은 약 4,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영호

이영호위원

어쨌든 지금 매각을 하는 건 대지 아닙니까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매입을 하는 건 농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매입과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대지를 매각하는 자금은 1억4,000만원이고, 매입자금은 4,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약 1억원 정도가 예산이 남지 않느냐?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실 거냐? 이런 말씀이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건 일반회계에 그냥 편입을...
영호

이영호위원

일반회계에?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예비비 승인요구액은 총 2억9,878만5,00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7,5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989만8,000원, 수포성질병예방사업 1억8,849만7,000원, VIP 벼 수확 현장 방문 시 소요경비 2,539만원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예비비지출 사안이 발생 때마다 의회에 보고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VIP 벼 수확 현장방문 시 소요경비가 2,500만원을 쓰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0일날 15시부터 VIP가 저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VIP가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호실에 대한 배려, 또 VIP에 대한 접대,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우리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 이러한 배려가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2,300만원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저희는 문제점이 없겠지만 상부 도나 이런 데서는 이런데 예비비 사용했다고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안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히 전에 이렇게 “VIP가 방문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네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텐데 이것은 보안상 적어도 3, 4일 전에 통보가 돼 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저희네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예측할 수 없는데 이것도 불요불급 사항으로 보는 건가요, 이 사항을?

김영구위원

지금 똑 같은 얘기 같아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VIP가 이렇게 됐을 때는 특히 경호원, 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VIP에 대한 접대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모르지만 그 양반을 맞기 위한 사전 준비 이게 그렇게 쉽게 준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불요불급 상황이 닥쳤을 때만이 쓸 수 있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VIP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지금 동료위원 김영구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불요불급 사항으로 봐 가지고 VIP 지급액이 예비비로 써도 가능한 거였느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 의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국가원수로 VIP 모시는 일은 가능합니다.

김영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도 쉬운 말로 일례를 들자면 산 사람한테는 한번 반절을 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두 번 반을 합니다. 고사를 지내면, 귀신한테 할 적에 네 번 반을 합니다. 바로 그 밑이라서 그러니깐 아주 천지창조주의 바로 밑이라서 임금한테는 세 번 반을 절을 하는데 지금 그런 옛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지금 또 보십시오. 이 부대에서 대민지원을 나가도 군인들 다 점심때 밥 싸 가지고 나옵니다. 날라다 주고. 더군다나 민주국가 국가원수가 더군다나 경호원 등에 관한 것은 당연히 국비로서 항상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경호원이 누구를 위한 경호원입니까? 국가원수 즉 우리 국가를 위한 경호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가 된다면은 국비로는 경호원 하는 운영경비를 안에서만 할 때 써야지 밖에서 나올 때는 하나도 세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이유가 좀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VIP가 뭡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무슨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원수에 대한, 국가원수에 대한걸 VIP로 표시를 했습니까? 지금 민주국가에서 이게 예비비 지출로 된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당시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가 있고, 언제는 사전보고 안 했습니까? 당일이라도 그럼 사전보고를 다 하기 어려우면 의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좀 소급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부기를 명문화시키겠다” 하고 해야지 그걸 예비비로 덜커덕 쓰고 나서 예비비지출 조건에 맞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예산지출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 예비비를 쓰면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현 저거에는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사전에 방문하실 때는 통보가 왔으면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했고, 특히 여기에 실 사용내역을 보면 경호의 행사 통제를 하기 위한 콘테이너 같은 것 빌리는 것, 또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것, 또 거기 참석자들의 다과준비 같은 것, 그러니깐 이건 우리 주민을 포함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계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때는 국비를 보조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허술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민 스스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니까. 단지 이 대통령께서 이날 주무시고 간 것도 아니에요. 2,539만원 뭐 솔직히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2억을 쓰면 어떻고, 20억을 쓰면 어떻겠냐는 식의 예산지출이 된 것 같아서, 또 솔직히 의심이 가고요, 아무리해도 그렇지 어떻게 2,500만원씩 잠깐 그거 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는지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거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그냥 막 휘둘러 쓴 것 같아요, 기분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 사용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콘테이너 임차대금, 이동 화장실 임차대금...

김영구위원

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산심의가 이걸로 더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몰라도 그 내역을 지금 다 밝히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아무리 저거해도 그래 그 몇 시간에 2,500만원이 날라 갔다는 것은 이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지금.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시간관계상 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은 사전에 의장님, 급한 사항이 있다면은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다른 목에서 변경 부기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예비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517억8,329만1,000원이 증액된 1,847억4,478만3,000원으로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2억4,113만2,000원이 증액된 1,390억1,937만7,000원으로 30.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5억4,215만9,000원이 증액된 457억2,540만6,000원으로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총 규모 1,390억1,937만7,000원 중 10.5%인 146억6,2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3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6,500만원, 재산세 1억500만원, 주민세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 2억3,800만원, 주행세 2억6,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33.1%, 자동차세가 16.2%, 종합토지세가 15.4%, 주민세가 1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7%가 감액된 133억5,568만5,000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1억458만7,000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에서 14억7,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52억406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에서 4억5,000만원 등이 감액된 81억5,1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0억원을 증액한 38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6,749만원이 증액된 95억3,400만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1,795만원이 증액된 46억4,771만3,000원으로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94.9%가 증액된 588억1,99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28%가 증가된 179억1,922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52.7%가 증가된 409억75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과 비교해 볼 때 자체수입은 감액된 반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액되어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1%, 의존수입은 7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7%인 21억9,085만1,000원이 증액된 335억140만9,000원으로 인건비가 8.2% 증가된 150억6,423만5,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6.1% 증가된 184억3,717만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534억3,144만2,000원으로 14.7%가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10억3,509만5,000원이 감액된 117억4,396만7,000원으로 8.1%가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9.2%가 증가된 78억4,574만8,000원으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상환재원으로 국·도비 재원으로 75%인 58억6,266만원, 군비 재원으로 25%인 19억8,308만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5.2%인 72억217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던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기금 출연금 등을 금번 예산편성에서는 기타로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등 예산은 252억9,463만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와 양여금이 75.4%인 190억7,550만원이며, 군비는 24.6%인 62억1,913만6,000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사업예산이 46.9%, 경상예산 24.1%, 예비비 등이 23.4%, 채무상환이 5.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예산 보다 4.7%가 증가된 245억8,418만6,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전년예산 보다 76.8%가 증가된 588억7,139만1,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전년예산보다 29.4%가 증가된 399억8,867만1,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예산 보다 19.1%가 증가된 5억2,720만6,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예산 보다 19.3%가 감소된 150억4,792만3,000원입니다. 구성비는 사회개발비가 42.3%, 경제개발비 28.8%, 일반행정비 17.7%, 지원 및 기타경비 10.8%, 민방위비가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457억2,540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74.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49억9,432만7,000원으로 3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입 12억5,588만4,000원을 포함한 상수도사업수입 27억3,422만6,000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2억1,846만3,000원을 포함한 자본적수입 22억6,01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영업비용에 24억1,699만9,000원, 상수도 신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 영업외비용에 2억8,722만7,000원, 예비비에 3,000만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사업비용에 27억3,422만6,000원과 노후관 교체 등 가동설비자산에 16억3,537만6,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5억5,272만5,000원을 포함한 고정부채상환금 6억472만5,000원, 예비비 2,000만원을 합한 자본적지출에 22억6,01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63억6,535만8,000원이 증액된 335억1,300만2,000원으로 95.4%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0억4,718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89억6,582만2,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화 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1억8,600만원, 인건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사업소 운영에 109억8,213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196억560만원, 예비비에 7억3,92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억9,726만3,000원이 증액된 53억6,451만5,000원으로 64.2%가 증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억1,505만2,000원과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이 51억4,946만3,000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수수료 등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3.3% 감소된 8,84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에 588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254만8,000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 예비비 등에 84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3,592만5,000원이 감액된 3억782만5,000원으로 30.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82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융자금 2억원과 예비비에 1억78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게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0.2% 감소된 11억91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에 4,593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6,323만4,000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출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등 경상적경비에 751만6,000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에 8억900만원, 지방채상환 1억4,916만8,000원, 택지매입 융자금 상환 1억2,000만원, 예비비 등 2,34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으로 9.9%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400만원을 노인회관 신축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174만7,000원이 증액된 1억8,864만1,000원으로 20.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6,364만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이며, 세출은 먹는 샘물 개발후보지 환경영향조사사업 기성금으로 1억7,830만8,000원과 예비비에 1,03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9,550만원 17.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노상주차장 사용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050만원입니다. 세출은 노상주차장 재 도색, 주차장 안내표시판 등 시설물 설치 등 자체사업에 5,000만원, 예비비에 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전체흐름은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80억1,768만5,000원 지방교부세 380억원, 재정보전금 46억4,771만3,000원, 지방양여금 중 재정 및 인건비 보전금 23억9,000만원 등 모두 730억5,539만8,000원의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147억8,886만9,000원, 경상적경비에 184억3,717만4,000원, 자체사업에 117억4,396만7,000원 지방채상환에 19억8,308만8,000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62억1,913만6,000원과 예비비에 72억217만5,000원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7%인 23억4,500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보다 16억4,857만원이 감소되어 민간위탁 시설운영비를 상반기분만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 그 외 특별회계의 경우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이 일반회계의 실질적 예산심의의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나,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에 편성된 경상비와 사업비 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자체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3차, 제4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오는 13일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체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09분 비공개회의 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