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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0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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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다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했는데 집행부에서 환경관리과 축산처리시설 악취저감추진에 대한 것이 집단행동과 어떤 큰 난제에 부딪혀서 이걸 다시 한번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제가 대충 아는 걸로는 작년 9월 달에 축산분뇨처리장 그 주민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양평읍장, 환경관리과장 뭣해 가 가지고 방안을 낸 게 냄새나는 걸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협의를 해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관변단체 보조금 중에서 1,050만원을 줬대요, 거기다가, 명목으로. 그래 둘이 지금 한 달에 150만원씩 75만원 꼴이지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게 그런데 1,050만원 가지고 하고 두달치를 지금 못 줘서 마무리 추경에 두달치 봉급을 또 계상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비로 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로 해서 저걸 하니까 아마 악취제거추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걸어서 인건비조로 3,207만원인가 얼만가 올린 것 같은데, 어저께도 부군수가 환경관리과장하고 양평읍장 하고 한번 해결해서 명칭을 바꿔봐라. 그러니까 지금 바꿨다는 게 저감 그러니까 냄새를 덜 나는 저감 뭘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입장이 그렇고 군수나 부군수한테도 새벽 2시고 3시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다는 모르고 한 반쯤만 살려 주고 나머지 대책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인건비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제 생각인데 좀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까지 열었던 부분이고 행정부에서 아마 양쪽 뭐 해서 상당히 아마 쪼들리는 모양인데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글쎄 뭐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담당과장께서 설명할 적에는 이게 뭐 위원회에다가 보상을 주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제 부군수 얘기는 “아, 삭감해도 상관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삭감한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근무자가 있다고 해서 발효시켜야 되는 것을 발효를 덜 시켜서 내보내 가지고 냄새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가서 있는다고 냄새가 없어지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저거 할 수 있는 자체를 찾아야지 이 사람들 어떤 명분으로다가 인건비를 주느냐고. 이게 그 자체가 애매모호한 건데.

김영구위원

의회의 기능 중에는 분명히 정회시간에 했어도 위원장께서 안에 대한 지금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것하고 정회를 했단 말이죠. 사전 조율이란 얘기인데 사전 조율도 분명히 의사일정입니다. 지금 이게 번복이 되면은 의회가 지켜야 될 원칙을 하나 무시하는 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번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번복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묘안을 찾아서 다음 회기 때 아니면 사전 업무보고를 듣고서 소급적용을 다른 쪽으로 하라는 어떤 그런 추후의 일을 하면 했지 지금 어쨌든 분명히 안의 명칭을 달고서 정회를 해서 한 건을 이런 번복이 된다면, 이건 번복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