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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주상옥 의원 발언

10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1-12-14

주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옥

주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기능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의 추진계획,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후 대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역중심의 교통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참조, 동 조례를 작성하여 금년 11월 22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적정성 여부 등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껏 우리 의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환경농업과 한 두가지를 제외한 위원회는 사실상 참석을 안하는 쪽으로 방침을 내부방침을 세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나중에 어떤 안이 있을 적에 열두분 모두가 심의있는 검토를 하자는 뜻으로 당시에 그렇게 내부방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 내용 역시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여기는 좀 삭제를 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동의합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김영구위원

이게 아니고 다시 또 찬성토론이, 일단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반대에 관한 토론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삭제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류를 하든지. 아니 이걸 지금 이것만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전 반대란 말이죠. 이게 들어 있으니까 위원 발의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반대를 아주 해서 부결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안구희위원

이것만 빼고 가결이 되면은 이것만 빼고 수정 저걸하면 되는 거죠.

김영구위원

지금 토론이란 말이에요.

안구희위원

글쎄 토론이니까.

김영구위원

아니 표결로 가야 되거든, 이게 지금.

박선배위원

그럼.
영식

최영식위원

찬성토론이 없으면은 표결로 가야 되는 거라고.

김영구위원

아 찬성토론이 있든 없든 표결로 지금 가야 돼요.
상옥

주상옥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김영구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일단 보류됨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종전에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며, 적용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한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임산부의 보호휴가일수가 90일로 2001년 8월 14일 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금년 10월 9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구위원

지금 우리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법으로 지금 정해져서 적용하는 기 시일은 언제입니까? 그게 11월 1일입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근로기준법은 2000년 8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효력 발생한 때는 언제입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11월 1일서부터입니다.

김영구위원

아 그게 11월 1일부터입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더 할 건 아니고요, 이 전에 효력이 발생됐다면은 소급적용을 이왕 할려면 아주 그 전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내용이며,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는 2001년 3월 28일 신설된 조항으로 현재까지 본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등록된 문화재는 없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문화재보호를 목적으로 감면율은 5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허가되었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조례(안)을 작성, 20일간 입법예고와 금년 10월 9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고보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의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50% 감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저기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는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를 기준을 어떻게 놓고 문화재로 보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보존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장이 그걸 정하게 되면은 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50%를 감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물었으면은 그건 분명히 지정된 문화재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고기섭위원

지정된 문화재인데 그렇다면은 굳이 현행에서 개정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제9조에 보면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폭을 넓힌 거라고 보는데 폭을 넓힌 폭은 잘 됐다지만 굳이 그걸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문화재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만들었느냐 사실 그걸 묻는 겁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2001년 3월 28일날 42조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예.
그런데 그럼 문화재라는 것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안 받아도 지정 받지 못하고 그냥 문화재로다가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냥 문화재로만 남는다?
감면해 주기 위해서 지정 받지 못한 것까지도 그냥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장수위원

지정을 받아야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이 될만한 시설물의 형태로 된 것들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만 이번에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문화재관리국, 재산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50% 감면된다고 하는 그거예요, 이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굳이 그런 것을 같다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고 한 것을 굳이 개정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고 왜 했느냐를 사실 그걸 묻는 겁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는 4조에 의한 보물하고 국보가 있고요, 제6조에 의한 사정, 명승, 천연기념물이 있고 제7조에 의해서 주요민속자료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기존에 면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42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2조2항이 2001년 3월 28일 개정이 돼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신설이 된 게...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세법상 과거에는 100%를 준수하던 것을 3월 28일자 개정에 따라서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지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영식

최영식위원

똑 같잖아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지정문화재는 기위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2조1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게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 감면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정문화재라는 게 없어진 거야. 그냥 문화재로 됐고 42조에 등록하는 것도 문화재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상옥

주상옥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고기섭위원

아, 됐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군세감면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 관내에 문화재 감면 대상현황이 그러면 어떻게 됐고, 또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이걸로 한 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상옥

주상옥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면 개정해서 거기에 보면은 9조 감면하고 1항 같은 걸로 해서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다 말이에요, 9조1항에. 그런데 신설로 해서 “문화재 보호법 42조1항에 의해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한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감면한다고 해놓고 50%를 또 경감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항에 규정된 1, 2, 3호는 100% 감면되는 것이고요, 신설된 2항의 규정에 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는 50% 감면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100%, 밑에 것은 50%.

안구희위원

아, 1, 2, 3항에 대해서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100%.

안구희위원

100%를 받고, 이 이외에는 50%를 받는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 신청시 매각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키 위해 50/1000을 50/1000 이상, 25/1000를 25/1000 이상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료 연체이자를 경감하는 조항과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문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상 위임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을 참조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금년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와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상옥

주상옥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궁금한 사항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성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시키기 위해 50/1000을 50/1000이상, 25/1000를 25/1000이상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법으로 명시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지역민들한테 세율은 더 부과된다는 얘기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재산현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재산법은 50/1000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는 50/10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탄력성과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법하고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상이란 것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적용할 때는 50/1000이면 50/1000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 법으로 명시된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해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건데 결국은 50/1000을 50/1000 이상으로 해 버리면 결국은 그 이상의 세입이 더 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 본 거예요. 내용 알았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김영구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내용상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였고 김영구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으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위원장인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제1호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과장께서는 본위원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운영에 문제점이나 또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은 도에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하고자 합니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을 삭제했을 때 오는 운영상의 하자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군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