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상옥
주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사무조정지침에 의거 읍·면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일부 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행정위임사무 중 이륜자동차 사무와 세무회계행정위임사무 중 군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행정위임사무 중 매장 등 신고사무에 관련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과 경로당설치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폐기물에 관한 사무와 위반 건축물에 관한 사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주민자치행정등 7개 분야 15개 위임사무가 6개 분야 11개 위임사무로 조정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2001년 11월 22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위임사무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의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행정지원단장
행정지원단장 이주웅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사무의읍·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문화체육·센터가 금년도 9월 25일 준공되어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탁의 범위는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방법은 운영책임자 등 4명의 인건비와 전기료, 청사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쿼시 시설운영수익금, 소극장 사용료수입은 위탁자가 징수 후 군에 납부하고,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수익금은 위탁자가 자체인력 인건비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대상자 범위 및 선정방법은 문화 및 체육, 청소년 육성에 관심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며,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1년간 위탁운영 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보조금지급 조건 등을 재 계약토록 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안에 위탁시 소요되는 인건비 4,786만2,000원과 운영비 5,698만7,000원은 세출예산에, 스쿼시 시설운영 수익금과 소극장 사용료수입 5,070만원은 세입예산으로 편성 승인요구 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운영의 적정성 판단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위탁내용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1년간 위탁운영 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재 계약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 운영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야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위탁을 줘놓고 그 사람네가 운영의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계속 예산 요구됐을 때를 가상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먼저 운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계획은 저희가 세 가지를 조건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획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보다 군보다 많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군이나 민간한테 위탁을 운영할 때 운영비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새 시·군이 있는데 거의 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그 운영비를 전체를 보조를 전액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문화의 집은 거의 다 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고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내년도까지 줘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했는데 그 운영과정이 지금 저희 문화의 집에서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나오는 데는 스쿼시시설하고 소극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용료는 전체 군에 납부하도록 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1년에 예산이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소극장하고 스쿼시 시설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년 6,1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은 운영이 참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1년간 위탁을 준 다음은 다시 재계약을 하냐 하면은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지만은요,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는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아이들이 와 갖고 컵라면을 먹는다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갖고 청소부라든가 그런 1명 정도의 시설관리를 정해 놓은 후가 있기 때문에 그 자판기에서 과연 그 수입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 예상은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위탁을 준 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결산을 받은 후에 아 사용료라든가 자판기에서 얼마만큼의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한 후에 보조금을 더 줄 것인지 감을 시킬 건지 그것을 해서 저희가 1년을 운영을 해 주는 걸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타 시·군 6개 시·군에서는 전액을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타 시·군이야 모든 여건이 잘 맞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같이 어려운 실정에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체 운영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 보조금이 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기준을 과장님께서 6,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스쿼시하고 소극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뺀 나머지 6,000만원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1억6,000 정도가 소요금액이라고 보는 거겠죠. 수입금이 5,698만7,000원을 세입으로 봤고 사용료 금액이 5,070만원 그러면은 그 자체는 제로 형태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에 보조금 지급으로 인건비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4,7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전기료와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36만원을 포함해서 1억1,622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수익금 귀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쿼시 시설이 학생과 일반인이 월로 해서 40명, 50명씩 이용을 할거다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5,07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총 저희가 운영비 1년 운영비가 1억6,000만원에서 사용료를 저희가 5,000만원을 받으니까는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은 운영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타 시·군 타 시·군 참 말씀 잘 하시는데 우선 첫째 문제는 타 시·군의 용인시나 안산시나 자기 자체수입을 가지고 군비를 충당하는 군하고 우리는 80% 이상을 얻어다 써야 되는 군하고 그 비교를 해야지 타 시·군에 어떻게 한다는 예만 들어 가지고 우리 군이 거기 쫓아가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몇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여성회관이나 이걸 지어놓고 여성회관도 수영장이나 모든 걸 하면 1년에 최소한도 우리 군비로 보탤 게 1억 이상, 이것 6,000만원 이상 여기다가 공허한 돈을 아무리 청소년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러지만 여기다가 무참히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 군으로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꿰어 맞추는 건 잘 꿰어 맞췄다 이 말이야.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하고 남는 게. 여기 지금 사용 수입료라도 5,070만원인데 과장님 안대로 그저 대충 잡아서 연필로 써놓은 것이지 이건 무슨 수로 계상해서 몇 명이 온다고 하고 잡아놓은 거냐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근거지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5,070만원이라는 것 어떻게 들어온다고 확답을 장담을 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 쓰는 건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수입은 이것은 계획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이건 되지 않겠느냐 짐작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과연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80%를 얻어다가 동냥질해서 쓰는 군이 이렇게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다 갖다 무참히 해서 뿌려 가지고 군 살림되겠느냐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생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내 돈 아니고 군비라고 얻어다 쓰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림 그려서 갖다놓고 의회에서 방망이만 두들겨주면 그저 갖다 뿌려야 된다는 이런 발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어도 우리 서종면 같은 데 예를 들어 말하면 1년 내 서종면 4,800여 농민들이 지은 게 6,000가마 매상을 했다 이 말이야. 6,000가마가 얼마입니까? 6만원씩 해서 6 곱하기 6 36 3억6,000만원이 서종면 사람이 농사를 지은 금액이다 이 말이야. 이런데 군에서 어떻게 여기다 갖다 6,000만원, 1억씩 대는 건 예산을 그냥 식은 죽 밥 먹기로 던지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는 책임자들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이걸 해 보지도 않고 전부 그냥 해서 그저 통과만 되면 된다는 그 개념은 우리 군으로서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상옥
주상옥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탁여부에 대한 승인 가부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문제의 소지이기 때문에 좌우간 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데 어떻게 가부가 된다라 그러면 적정선에서 아마 허락되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수치를 잘못 판단해서 그것에는 과장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위탁하는 것말고 우리 직영으로 한번 1년이나 2년 정도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 드린 대로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상담실도 지금 도서관 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상담실도 내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전문 프로그램 구성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하고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자는 거의 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학 전문 전공이라든가 심리학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욕구 충족하는데 이해가 빠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문화·체육센터는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군민이 이용을 하고 3시 이후서부터 11시까지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전체적으로다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당시에 위탁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탁대상자는 위탁대상자 범위를요, 저희가요 문화와 체육과 청소년 육성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다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4명도요 보면은 운영 책임자도 마찬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되겠고요, 또 실무자는 청소년 지도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런 식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이요.

고기섭위원
아니 하여튼 위탁을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의혹이 가지 않는 위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방법은 전액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액을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위탁보다는 위탁자에게 얼마를 주고 위탁자가 얼마를 군에다 디밀어놓고 위탁을 받는 식 이런 식의 공개입찰방식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위탁업자가 그것을 얼마에 맡아서 군에다 들여놓고 자기네들이 문화·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남기든지 그런 식의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는데 여성회관하고 청소년 지금 문화의 집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들어오는 걸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나갈려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라든지 사용료의 수입금 등 경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운영상의 제도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부 위탁계획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총 인원을 7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4명을 지원을 하고요, 자체 충당해서 청사관리 및 휴게실 운영을 1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갖고 청사관리 및 휴게실 운영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판기를 커피자판기와 음료수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이요. 했는데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에 한 1만5,000원밖에 안나옵니다, 지금이요. 또 음료수자판기에서는 주에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판기를 1대당 500만원씩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자판기의 이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운영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열심히 하시고 자판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본인 자부담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왜냐하면 스쿼시시설에서 나오는 사용료라든가 소극장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저희가 아주 지도를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다 수입으로 저희가 군에서 잡는 걸로다 계획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판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스쿼시시설 같은 것 이런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보완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철저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전반적인 시설 감가상각비 제외한 수탁업자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전자에 박장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보다는 수탁업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채택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하에서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하는 건 전제가 되는데 우리 아까 박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상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뭔가 불필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 그러면 각자가 자기 노하우에 따라서 사업을 잘 하면 흑자를 볼 거고 잘못하면 적자 볼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가능한 업체에 따라서 흑자를 봐서 운영을 잘 한다라 그러면 군에도 소득이 가고 또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연계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것에도 한번 의사가 있으시면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승인(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아주 투명성 있게 관리라든가 지도를 해서 아주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어쨌든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스쿼시하고 소극장의 입장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징수할 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그 징수조례에 그게 돼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군문화·체육센터조례에 보시면 스쿼시 시설의 사용료가 돼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얼마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상 가상된 금액이 5,000여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이번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래서 현재는 다른 잣대를 갖다가 댈 수 없으니까 이 예상되는 얼마정도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 그 때는 이 5,070만원 징수되는 사용료를 가지고 총 1억1,000여만원의 운영비는 일단 지원하고 이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 올 것이다라는 예상만 했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은 1년간 위탁했을 때 과연 그 잣대가 나올 것이냐? 이게 불투명하다 이거지요. 2년으로 일단 계약은 해 놓고 1년 후에 봐서 5,070만원 이것 외에도 보니까 자판기가 핑핑 돌아가서 뭐 자판기 하나에 얼마씩 나오고 이런다면 덜 예산, 그러니까 세입이 많이 되든 지출이 적게 되든 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걸 해 보시겠다는데 과연 1년 후에 이런 사업이란 건 1년 운영 가지고는 잣대가 안 나옵니다. 이 스쿼시 같은 경우 붐이 일어 가지고 무슨 스쿼시 스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운이 좀 맞아서 팍 붐이 일어서 된다면 모르지만 이 지금 이런 스포츠가 그렇게 확 붐이 일어나서 되는 정도는 아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1년 위탁한 것 결과로 잣대를 만들겠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한 6,000만원씩 괜히 생돈, 예상대로만 된다 그래도 1년에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잣대를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의심스러워. 1년 후에 정확히 재 계약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을 정확히 뺄 자신이 있습니까? 회계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할 겁니까,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일련의 예로 우리 용문산 이중 장부 만들어 가지고 쑥 빼먹던 식으로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라 이거지요. 그런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4명 운영요원, 우선 4명 그 사람들이 또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은 저희 조례에 정해 있습니다. 지금 스쿼시...

김영구위원
아니 사용료는 됐다치자 이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인건비 예를 들어서 운영...

김영구위원
아니 지금 물어 보는 것은 1년 뒤에 잣대를 지금은 가상되는 잣대고 진짜 잣대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시 다 다른 조건을 세워서 재계약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1년 동안에 정확히 나오지도 않을 뿐더라 물론 정확히 나온다 치더라도 그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그 얼마 들어오는 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료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뿐이 없거든요, 지금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소극장을 3명이 이용했는데 위탁 저기 수탁자가 두 단체가 이용했다 이랬을 때 사실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이 매일 가서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납세고지서식 스타일 같은 경우에 사용자, 수탁자 서로 양쪽에서...

김영구위원
용문은 표 안 만들어서 떼어먹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물어 보는 건 누가 감독을 정확히 해서 잣대를 만들 것이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와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