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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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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강상면 선거구로부터 읍·면 선거구순으로 3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선거구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 동안 가뭄과 장마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타 시·군과 같이 주거문화나 상가문화, 생산성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8만 2천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에 노력을 해 왔으나 법이 허용치 않아 우리의 재산권은 피해를 계속 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전환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왔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향만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가 요구하는 재산권보호는 계속 추진해야만 될 것이며,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양평의 미래를 구상하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생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고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보다 나은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외지인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을 통해 재 시도도 해야 하며, 반성도 하는 회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반환 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사업을 1998년 IMF를 맞아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어 외자유치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발 맞추어 우리 양평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기관에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 시작부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어 왔던 문제점들이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었는가를 질책하게 되어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99년 3월 22일에, 협약식을 3월 26일 갖고 시작하여 본 의원이 ’99년 4월 2일 의정활동 평가의 날에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우리 여건에 맞았을 때에 용역은 모르지만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할 때 공영개발팀장은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사업이 유치되지 않을 시 환불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면서 의원님들께 믿어 달라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5월 7일 의정활동 평가의 날에도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이 어느 정도 인지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때도 기획실장께서 현재 공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하였으며, 공증이 증권으로 담보 설정되었기에 담보물이 되느냐, 담보물건은 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 요건인데 어떻게 동산인 증권을 공증 받았느냐고 짚어 물었을 시에도 재산가치가 충분하니 근심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놓고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만 수정되면 우리의 관광사업이 무사히 추진되기 위해 직원을 상주시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비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하여 용역비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요업무 보고 시에는 5차에 걸쳐 1억4,888만5,000원을 11월부터 매월 2,500만원씩 4회와 마지막 달에는 4,888만5,000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회수할 것인지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양평군 고시 제96-63호에 따르면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소하천 190개소에 33만4,080m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이거나 마무리된 사업이 5개소에 8,650m이며, 하천을 정비하면서 개인소유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소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된 개인소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연코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사유재산인 소하천을 보상해야 하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양평군에서는 보상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보상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을 보호하는 집행기관이라면 어떤 사업보다 보상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보상은 어렵더라도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부분은 보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상계획은 있는지,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르면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16일자로 제정된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운 현 실정에서 더욱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가 시행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112건이 접수되어 100건이 승인되고 불승인 3건, 권고 1건, 기타 8건을 처리하면서 집행기관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점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양평군에서 경제수라 하여 일반조림계획을 보면 자작나무 5㏊, 물푸레 5㏊, 느티나무 5㏊, 고로쇠 5㏊, 잣이 60㏊로 되어 있는데 5㏊씩 계획되어 있는 수종은 수익성이나 이벤트 행사가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수종도 제거해야 할 잣나무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걸고 식재 하였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인건비나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나 자연경관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종이라 판단되는데 목적과 우리 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산림청에서 강제 식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필요 수종이 아니면 당연히 식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청에 이의 제기하여 필요하지 않은 수종은 심지 않아야 하며, 양평 산림21 계획을 보아도 앞날에 양평의 빛은 보이지 않고 묘목심기, 숲 가꾸기 등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무수히 많은 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인구가 증대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볼 때 75%의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 1~2년이 아닌 10~20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인삼씨 다시 말해서 장뇌라든가 더덕, 두릅 등 수입이 될 수 있는 품종들을 식재하여 관리하면 훗날 후대에 물려줄 크나큰 자산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수입이 가능한 은행나무, 밤나무, 산수유 등의 유실수나 암 치료제로 매스컴에서 보도된 느티나무, 이벤트 행사로 고로쇠, 단풍나무 등으로 산을 물들인다면 수목으로 어우러진 양평 경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종들을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공유지나 개인 사유지까지 필요한 여건을 검토 계획해서 추진한다면 앞날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비전이 있는지 산림계획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을 통하여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서울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판매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유통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주문과 판매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농가에서는 주문이 와도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 WTO에 가입하여 농산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농민들의 부담은 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양평군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자 우리 군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민간위탁은 향후 꼭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굳이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군비를 들여서까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생존권과 삶의 권리마저 압박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 등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운영에 따른 비용도 군민의 혈세가 아닌 국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환경에 관한 문제만큼은 군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항상 서로가 의논하고 협력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사실 실망을 느낍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간추려놓은 내용대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근심이 되어 질문한 사항들을 간추린 사항입니다. 우선 1999년 6월 21일 답변내용에는 “용역비 반환문제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놓았다” 말씀하셨고, 또한 “용역비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동장치에 의해서 양평군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며, ’99년 12월 15일 답변시 내용에는 “외국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조건을 맞추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언제든지 군수가 질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3일 의원님들을 안심시켜 군수께서는 추진하시는 일을 자꾸 따지는 것 같아 문제점을 짚으려고 했을 때 군수께서는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셨으며, 2000년 12월 2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용역회사에 지불한 1억4,850만원의 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9일 기획정책실장께 물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무를 다루는 직원이 아니라 추진시켜 최종 결정하는 책임자의 몫임에도 밑에 사람에게 떠넘기기 식의 책임회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며, 양평군의 해결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못하고 방법이 없다면 2005년까지라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19일에는 업무보고시 답변에서는 “재산조회 해 본 결과 특별히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렇게 염려가 되어 의정활동평가의 날이나 매 회기 때마다 질문이나 질의할 시에는 “염려 말라, 책임지겠다, 담보물권이 충분하다”라고 해온 집행부의 처리 및 임시 방편으로 군비가 유명무실하게 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세금을 안내도 압류를 하는 입장에서 벌써 받아냈어야 할 반환 받았어야 될 금액을 지금도 못 받으면 2005년까지라도 받아야 된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 돈이 받지 못할 돈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근심으로 해서 한가지만 짚고 말겠습니다. 사실은 군민은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즉흥적이고 결정권자의 주관적인 시책이 시행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군민의 귀를 기울이고 여론수렴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동료의원과 답변하시는 군수님 답변 의중을 듣다 보니까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보충질문 합니다. 사실 우리 양평군에 지방세 그러니까 세수를 증대시켜야 된다 하면서 말로는 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우리 양평군의 세수 증대할 건이 뭐가 있는가, 아파트 몇 동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가 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한번 되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외자사업은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영국의 투자회사인 쿠시맨이라는 회사에서 당시 1억8,000불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실 미니멈 2억불 또 맥시멈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당히 큰 사업 즉 양평군의 지도가 바뀌고 세수가 정말 어느 정도는 확충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 남자답게 얘기해야 될 것은 용역을 맡았던 회사와 우리 군청과의 협약은 사실 불공평 협약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것을 지켜 가는 입장이고 앞에 계신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미 군수께서는 선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불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오게 될 때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전직 군수로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하여 주실 것인가, 과연 그때는 군수가 아닌 일반 주민으로서도 전직 군수로서 끝까지 이런 우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외자사업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표명시킬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히 좋지 않은 기분입니다. 다만 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첫 번째가 이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어느 즉흥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쳤던 사항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게 이용이 돼서 반환조건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담보물권을 확실히 잡으랬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면 충분하다.” 맨 처음에는 “담보물권이 없어도 된다”까지 나왔던 얘기가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담보물권 잡았을 때 증권을 잡아 놓고 그 증권 잡아 놓은 사항도 다시 짚었습니다. 증권 가지고 담보물권이 되겠느냐? 증권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것도 충분하다고 대답을 집행부에서 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는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네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잡을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군수께서 답변 내용 중에 “2000년도에서 2005년도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시에 기획실장께서 2002년도에 만약에 받지를 못 한다면 2005년까지 가서라도 꼭 받겠다는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세금하나 안 냈다고 해서 차압을 붙이는 입장이라면 이게 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 하고 그때까지 미루어져 가야 되냐 사실 그게 제일 중점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외자유치해서 2억불이 양평군에 들어오면 큰 수익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 하나하나 검토할 사항은 더 검토하고 분명히 짚어 줬을 때 믿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으면 그게 믿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 아까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이고, 하여튼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고기섭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답변을 바라십니까?

고기섭의원

아니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공이 됨과 동시에 보상을 하겠다. 계획만 가지고는 보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 사업이 끝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상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이 끝난 부분을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법이 끝난 자리가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보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 보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아니 지금 답변 내용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소하천정비계획법에 기준이 같이 맞아 떨어져서 그 기존에 소하천 정리한 이후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섰지요? 그런데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세웠다면은 당연히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 있거나 그 계획하고 틀리다면은 보상을 안 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정비가 끝난 사항을 그냥 그러면 방관하고 보상을 안 하고 그냥 두실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찾아서 소유주들한테 찾아가라고 할 수 있을 입장까지는 못 될지라도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개인하천이 하천에 들어가서 정비가 됐다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만 바라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정운상의장

예.

고기섭의원

지금 이 민원사항은 부군수님도 기위 알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이 접수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은 딴 것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소하천으로 향후 양평군에서 동 지역의 소하천 개수공사 시행시 보상할 계획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하고 대답을 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계획법에 포함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마무리 됐다고 담당직원이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중간 부분이지만 소하천정비계획법에 들어가서 그 구간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을 해야 됩니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민원사항이 됐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될 부분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도리인걸 어떻게 자꾸 소하천정비계획법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피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이건? 그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아주 할 수 없는 조건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같이 보상을 하겠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장·단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동 조례의 제정목적, 제정일정, 또 제정 이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처리결과까지 모두 짚어 주셨으므로 장·단점이라기 보다 동 조례의 효과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로는 주민의 의식 변화입니다. 조례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 낙후 지역이라는 이러한 잠재의식 속에 많이 파헤쳐지면서 형질이 변경되고 큰 건물이 건축되어야만 발전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되는 것이, 또 개발을 하더라도 전체를 깎아내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더 선호하고 여기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의식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조례로 인해서 우리군의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늦기는 하였지만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훼손허가에 있어서 허가조건만 되면은 아무리 경치가 좋거나 산 정상, 중턱을 불문하고 대책 없이 허가되어서 깎이고 허물어지던 것이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이 되지 않거나 또는 위치 변경, 훼손방법 제시 이러한 등의 조치로 더 이상의 난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미명 아래 산 정상, 주요 계곡 등에 허가를 받아 파헤친 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이 완전 복원되는 데는 50년 내지 100년이 걸린다고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개선점으로는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설계업체에서 자연경관 심의대상을 이유로 설계 수수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시정되어 한 두 업체 정도에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마저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경관심의로 인해서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조례제정 이후에 처리한 112건의 처리기간을 검토해 보면 신청일로부터 최단 5일, 최장 10일 정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이 문제 역시 심의로 인해서 지연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동 조례는 의회, 행정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제정된 만큼 부작용이 없이 운용하겠으며, 2002년 우리 군정목표인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반구축의 달성을 위해서 동 조례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운용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 짚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검토결과 심의시에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반려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도 한가지가 되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사업을 하려 해도 자연경관심의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믿지 못해서 사업을 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이 추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일에서 10일간 사이에 모든 일 처리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업무처리일정 그러니까 심의일정에 맞춰서 접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일이 맞지 않으면은 지연 통보한다든가 또 아니면 권고로 인해서 반려한다든가 해서 심의일정을 맞춰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5일에서 10일이라는 것은 맞아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업체에서 준농림지 6,000㎡ 이상이 되는 것은 필히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축소시켜서 사업을 설계를 한 것으로 또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번 올 2월달인가요? 준농림지 내 환경부에서 1만㎡ 이상 훼손시킬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1만㎡ 이상을 난개발로 봤다면은 양평군에서는 굳이 이런 자연경관조례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양평군에서 승인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게 잘 운영될 것이라고 또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지 가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나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환경부가 1만㎡ 이상의 훼손시에는 난개발을 막는 걸로다가 사전 심의 받는다면은 양평군의 자연경관조례가 꼭 필요요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심사조건을 부여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못한다” 이 지적은 그렇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연경관보전조례가 된 목적이 우리 의회나 우리 행정이나 우리 또 주민의 대다수의 공감대 속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자들의 그러한 것을 제한을 해서라도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업도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자연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부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경관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신다 그렇게 했는데 당연합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우리 자연을 지킨다는 그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업자의 그러한 사유권 재산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기 때문에 자연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의일정의 지연, 심의를 맞추기 때문에 접수를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다 이런 지적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네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우리 공무원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들어올 때마다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5 내지 10일이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1만㎡ 이상을 규정을 해서 우리는 6,000㎡ 이상의 자연경관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벌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규제를 하느냐?” 이것은 환경부의 1만㎡ 이상하고 우리 자연경관조례하고는 규제는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마는 거의 좀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또 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기획정책실장이지만 이것을 처리하지도 않고 또 심의위원도 아니고 자료를 담당과로부터 받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자연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은 ’99년도에 55건, 2000년도에 43건, 2001년도에 14건 해서 불승인된 안건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은 보존이 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서 허가 가능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경관심의회에서 허가를 보게 되면은 산림의 절개지가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연경관심의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자연을 보존하되 허가를 내야 될 때 지금 현 상태로서 허가가 나가서는 난개발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숲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숲 속에 주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례 개정이 더 보완이 돼 가지고 우리가 자연경관심의운영조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게 되면 허가난 것 보면은 절개지가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난개발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자연경관이 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최소한도로 유지·보존하면서 숲 속의 그림 같은 집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자연경관 심의가 세부적으로 더 보완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무과장님이 아니시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말 자연경관심의운영조례를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나 산 정상 등에 이러한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23건을 저희네가 완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 후 재 심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도 하고 유도도 했습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산림훼손을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으로 말씀하신 조금만 건축할 수 있는 이 부지만 저거하고 터 같은 것은 그냥 수목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변경 이런 것은 계속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보완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현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군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 부서에서는 그동안 정부시책에 맞추어 헐벗은 임야에 70년대 초반부터 녹화와 연료림 목적으로 조림을 해 왔습니다. 또한 80년대에서는 경제림 조성을 목적으로 잣나무와 유실수, 속성수를 식재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산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군 면적의 75%인 임야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4일부로 산림개발과를 산림공원과로 직제 개편하여 자연공원담당과 관광진흥담당을 증원하였으며, 2002년도는 군정지표를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분 구축의 해로 정하고 우리 군 전체를 생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매년 평균 100㏊ 정도의 규모로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식재한 내용을 보면 잣나무 64㏊, 자작나무 5㏊, 물푸레 5㏊, 느티나무 5㏊, 고로쇠 5㏊, 밤나무 5㏊, 은행나무 5㏊, 또 은행나무 큰나무 10㏊ 도합해서 104㏊를 식재했습니다. 하향식으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묘목을 받아 국고로 보조 조림을 실시하다 보니 우리 군에서 원치 않는 수종인 잣나무 등을 64㏊나 식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조림계획 물량은 우리 양평지역에 많이 분포된 활엽수 즉 고로쇠, 자작, 물푸레, 느티나무 등을 전량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는 산주가 원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별하여 국고보조 조림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겠으며, 우리 후손에게 자산과 자원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어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점차적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 소득사업으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산더덕 재배가 전국 최초로 재배에 성공, 대량 판매와 산더덕 캐기 행사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 전체에 확대 재배하고 산더덕을 이용한 음료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이미 ’95년도부터 단기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을 강상, 강하, 양서, 용문, 청운 등 사업비 5억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제면에 두릅 작목반을 설립하여 2000년도와 2001년에 12㏊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원,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99년도부터 임업후계자에게 유실수 조림, 가축방목, 장뇌 재배, 산더덕 재배, 한봉, 양봉 등 소득증대사업에 2억9,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임업후계자를 확대 지정하고 복합경영사업도 다양한 산림소득을 발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산림소득 작목반을 단지화 하기 위하여 임업후계자 또는 임업인을 중심으로 하여 강상, 강하면에는 표고단지, 서종면에는 산더덕 단지, 청운면에는 표고 또는 한봉단지, 지제면에는 산두릅단지, 개군면에는 산수유 단지 등을 산림소득사업을 단지화 하여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각 읍·면별 특색 있는 고장을 만들어 관광지화 하고 마을마다 특성 있는 임산물 작목반을 육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임산물 특판장을 만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실과장님께서 참 소상히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답변 내용 중에서 장뇌 같은 그런, 다시 말씀드려서 인삼씨라도 더덕처럼 확대시켜서 양평군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섰으면 좋겠고요, 또한 속리산이 명산이 된 이유는 단풍나무 하나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75%가 임야라면은 속리산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봐요. 그리고 속리산보다도 더 가까운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것도 양평군에 큰 이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단풍나무 같은 것들도 대단위로다가 식재를 해 가지고 양평의 산이 오색단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임야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 바라십니까?

고기섭의원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예, 말씀하시죠.

김영구의원

지금 요전 기획실장님께 대한 자연경관조례 안건이 있었는데, 질문 건이. 이 주무부서가 지금 산림공원과 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의 질문 건이 아닌 요전 질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연경관보전조례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 또 좀 보전할 것 보전하고, 깨끗이 개발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박장수의원께서도 예를 들어서 숲속에 아름다운 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관적인 개발을 하자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평군 산림의 산 증인이신 3년 전에 명퇴하셨던 김학풍 전 산림과장께서 당시에 포도송이 개발이라는 안을 내 보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연경관조례, 산림개발에 근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지금 전시적으로만 우리 로비에 자연경관조례에 의해서 개발이 잘된 것, 안된 것 오(O)·엑스(X) 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동료의원 지적한 것처럼 난개발이 돼 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걸 더 보완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포도송이 개발을 할 수 있었는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 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쉬운 말로 감사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 즉 옛날 산림개발과를 계속 근무하시면서 당시에 김학풍 과장님의 견해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그런 근간이 됐던 포도송이 개발 같은 이런 산림개발에 대한 지금 노하우를 어떻게 쌓고 계신지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보전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저희 목적은 포도송이 훼손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을 지금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기준 이상으로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되는 그런 허가건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자에게 포도송이가 되도록 한 건 한 건 허가신청하고 또 한 건하고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훼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이 수허가자 신청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유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깐 산림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걸 비싸지고 또 주택을 짓다 보니까 면적은 협소하고 그러니까 대개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구의원

잠깐만 제가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경관보전조례를 보면은 근경, 중경, 원경을 제시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낼 적에 예상되는 가까운 사진, 또 멀리서 찍은 사진 이것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안 그렇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사업계획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구의원

아니 그럼 개발여지를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사업계획상에는 각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근경, 원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해서 준공을 하실 당시에 정확히 그나마 정확히 지켰던 사업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 건수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영구의원

있긴 있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농산물 대도시 유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WTO 재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대도시 소비지 거점확보를 위하여 양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도시 직판장을 지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강북구 수유리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IMF 이후 급격한 매출 하락과 인접지역의 대규모 할인마트 개점, 운영자의 경영부실 및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로 운영이 부실화되어 휴업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도시 직판장을 직판장의 매장을 소비성이 강한 분당, 부천 등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우리 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대도시 공급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이며, 앞으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농가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리농쌀 판매, 대도시 백화점 직판행사, 자매결연 동 또는 구청 직판행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양평환경농산물 홍보겸 유통체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환경농산물에 대한 상표등록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서 향후 우리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통센터 준공에 맞추어 매스미디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하면 환경농산물 유통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WTO 재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WTO 다자간 협상에서 쌀만큼은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료화 조치를 하고 최소 시장 접근 물량만 수입을 허용하는 협상 결과가 있었으나 2004년 재협상에 있어서는 최근 중국이 WTO에 가입됨에 따라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함으로 전면 수입개방을 할 경우 아무런 관세화 조치를 한다 하여도 수입농산물과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도 답작영농 중심으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다행히도 지난 ’97년부터 환경농업을 시작하여 대도시 소비시장을 겨냥한 도시근교 원예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여타 지역보다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농가 노력여하에 따라 환경농업이 정착되는 2005년 이후는 안정된 영농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유통에 대한 지원에 비했을 때 사실 운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더 관심 있게 지원되는만큼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질문내용에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해도 보급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집단으로다 유통과정을 유통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단계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마음놓고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겠나? 사실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중점 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집행부가 끌고 나가신다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기금관리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기금의 조성은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계기금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유는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나, 상류지역의 하수처리기초시설의 운영비 전액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정비율 즉 지원금액의 8.8%가 되겠습니다.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강수계기금관리운용규정 제10조 제4항에 명시하여 놓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2001년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자금을 수계기금으로부터 연간 42억원을 지원 받아 무리 없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작은정부의 구현과 민간화 추세에 부응하여 총 21개 시설 중 19개 시설을 1, 2차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작은 기구 운영에 성공하였고, 또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초시설 운영과 수질개선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은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할 일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이바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용은 시설을 민간위탁하여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영시와 같이 수계기금으로 위탁비용을 충당하고 군비 부담은 8.8%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의정평가의 날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강유역청에서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표준화한다는 방침 하에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2002년 운영비를 2001년 대비 39.2%가 감소한 25억5,100만원만을 지원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약 10억 정도의 재정적 부족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비 지원사항을 접한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한 잘못된 점과 우리 군의 특성을 한강유역청에 제출하는 한편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이 유역청을 수차 방문하여 운영비 지원방침의 부당성을 역설하였으며, 특히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NGO대표님들께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강유역청에서 실시하는 주부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직접 면담하여 2002년 운영비지원액 배정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현실성 있는 운영비 배정을 요구함으로써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우리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유역관리청에서도 기금운용을 위해 한강수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당장 운영비 추가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후 추경 등에 반영할 것을 구두통보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구두통보 받은 사항에 만족치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함은 물론 추가지원의 타당성 및 미지원시의 문제점등을 건의하여 내년도 추경에는 부족한 운영비가 전액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초시설의 운영은 현재와 같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작은정부의 구현은 물론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 위민행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환경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5억5,000만원을 가지고 2002년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환경부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2001년도 4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2001년도 예산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는 40억 정도만 예산을 상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기위 2002년도에 25억5,000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양평군 예산이라고 했는데 먼젓번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자체 운영됐을 때는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되면은 전체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얘기에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25억5,000만원만 가지고 2002년도를 운영해도 된다면은 양평군에서는 작년도 그러니깐 올이지요 올해 40억을 가지고 운영했으니까 약 15억 정도는 돈 낭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환경부가 25억5,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운영권을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예산도 안 주면서 물 관리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젓번에 얘기했듯이 민간위탁 했을 때는 전체를 다 준다고 했던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사항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25억만 지원하는 사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전국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표준화한다는 방침하에 저희 양평군의 시설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표준의 방침이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25억만 가져도 양평군 기초시설의 운영에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25억만 줬기 때문에 저희는 “25억 가지고 도대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2억 준 것만큼 더 줘야 되는데 42억만큼은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부족이 예상되는 10억 정도는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한강유역청에서도 “10억은 내년 추경에라도 더 세워 주겠다.” 그래서 저희 운영 기초시설에 25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항은 인정을 하고 또 “추가경비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유역청으로다 관리 전환을 얘기한다는데 제가 먼저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야기되는 문제점 이런 사항도 전부 유역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위. 또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유역청으로부터 수계기금 운영비를 받는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선거구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군정질문 시간의 방청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계절에 8만3천여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게 마련인데 반성은 곧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님과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가 올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셨고, 보람 또한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내년 농사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만, 금년에 겪은 어려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연말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알차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결원대책에 대해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시작된 사회 각계 각층의 분야는 물론 공직부문도 기구 및 인원감축으로 인해 많은 실직자를 낳았지만 그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의 예를 들면 구조조정 전에는 802명의 인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650명의 정원으로 150여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소수인원으로 행정전반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결원인원이 46명이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숫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 예술강좌 예산 전용에 대해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질서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만이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예산집행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예산 중 읍·면 예산에 문화·예술강좌 추진사업비를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득 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읍·면에 편성된 예산을 군에서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양평군은 거의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은 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건축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인·허가가 뒤따르고는 있으나 관내 모든 처리장의 용량이 초과되는 시점에 다다른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에 기본이 되는 행위마저도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계속 증설하면 된다는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용량을 증설하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용량증설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십분 활용하여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증량 효과는 얼마나 되며,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질소와 인에 대한 고도처리시설만 추진할 때에는 얼만큼의 용량이 증설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기계 수리반 운영대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기계화는 고령화된 농촌일손을 돕고 또한 농사에 있어 필수적인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어 농촌에서는 각종 작물생산에 많은 증산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허나 농기계를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요원이 지난 9월부터 결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1,000여대가 넘는 농기계를 짧은 농한기에 모두 손을 보아야 하는 데도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를 위한 교육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답답한 실정인데도 담당 부서는 손을 놓고 있고, 인사 부서에서 충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 농기계 수리요원 충원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와 수리요원 결원에 따른 농민피해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하수관로가 장장 19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하수만 수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107㎞이고, 나머지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오수와 우수 즉 빗물이 함께 들어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합류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분류식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불명수이기 때문에 처리장의 용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군에서는 CC-TV등 전문장비를 보유·임대해서 불용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한 것 같은데 불용수 처리와 관련하여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불용수 유입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관로정비를 철저히 해서 건축물을 짓기는커녕 기존 건물에 대한 업종변경 등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주민에게 조그만 부담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면에 위치한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400여평의 규모로 슬러지 소각로를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자그마치 39억7,000여만원 거의 4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민자가 12억2,000만원이죠. 하수처리 슬러지에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은 물론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의 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한데 그에 대한 보상책은 갖고 있는지요? 더군다나 동 슬러지 소각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입지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군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떠한 득이 있어 아무런 거리낌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라며, 과연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얼마나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까지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주군에서는 우리 군에 어떤 시설 제공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인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답변은 중식 후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 결원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 미충원 사유, 결원에 따른 지역주민의 득과 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 현재 양평군 공무원 정원은 654명이고 현원은 608명으로서 결원은 문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6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14명, 농업직 3명, 토목직 6명, 건축직 2명, 임업직 1명, 보건직 2명, 환경직 1명, 전산직 1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사서 1명, 약무 1명, 지도사 4명, 별정 2명, 기능직 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의 감소요인은 전출이 13명, 퇴직이 20명 등 33명으로 13명의 전출은 연고지 배치 등 가족의 합류가 주된 이유가 되겠으며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금년에 충원하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 전입이 8명, 신규채용이 19명 등 27명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6명의 순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서 1명, 지도사 1명, 기능직 2명은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으며, 임업직 1명은 전입 요청 중에 있으므로 12월 말까지는 40명의 결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주민의 실보다는 단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고충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차 구조조정 후 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 있을지 모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IMF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등 내년에는 외부적인 행정여건이 어렵지 않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의 업무 이양과 읍·면 기능의 본청 이관 등 행정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결원된 인원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기술직인 전기, 전산직 등은 특별임용을 통하여 16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행정, 농업직 등 일반직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24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등 총 40여명을 선발하여 내년 6월말까지 신규임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조직의 여건과, 인력의 소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정운상의장

말씀하시죠.
필수

문필수의원

감사합니다. 정원은 양평군 공무원의 적정수를 책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숫자가 맞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족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정원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정원이 지금 현재 654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원을 갖다가 저희가 초과해서 현원을 갖다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원을 놔둔 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46명으로 따지면 좁은 면으로 보면은 3개 면 정도의 인원이 지금 3개 면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결원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도 사람인데 이게 폭주하는 그러한 민원서류 때문에 사실 짜증 아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말까지 모든 인원을 다 충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꼭 다 충원을 해서 말할 수 없는 직원들의 불만도 생각해 주셔서 꼭 그때까지 충원해서 우리 질 좋은 정말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당초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2월달서부터 공고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6월말까지는 다 지금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춘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 강좌 소요예산을 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 군의 주요 군정목표인 문화적 가치창출 구현을 통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양평군민 문화강좌 부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문화 향유의 기회를 모든 군민에게 제공함을 기본 취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2개 읍·면이 각기 주체가 되어 해당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그에 따른 협조를 담당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이전 각 읍·면의 실무자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문화강좌 사업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인 국악을 체험하고 기본적인 국악 실기교육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국악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악협회 양평군지부와 경기민요, 판소리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청을 해서 위촉을 하고 12개 읍·면에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들여서 24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총 1,8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에 대한 미술참여 기회 마련을 위해서 미술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 회원들과 저희 실무자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그간 우리 양평군을 널리 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해 온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허수아비축제에 미술인의 전문기능을 접목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관내 중진 미술인 12명이 12개 읍·면이 선정한 학교의 학생과 학부형들과 함께 직접 허수아비를 제작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설치미술 개념을 도입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허수아비 축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둔 것은 전문적 기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각 읍·면별 217만원씩 총 2,600만원이 이 분야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정상급의 공연예술을 군민 여러분께 제공하는 목적의 즐거운 문화예술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서 문화관광부 산하 4년제 국립대학인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강좌는 무대세트 장치, 조명시설 등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정상 군민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오페라, 현악오케스트라, 연극, 발레 등 4개 분야에 총 16회에 5,4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소요액을 판단해 본다면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커다란 호응도 같이 받았고 문화관광부 자체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저희가 받은 바 있고 또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계에서도 호평을 받아 우리 군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읍·면의 특색 있는 자체적인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도자기 체험강좌, 도예·회화, 사물놀이, 종이 조각공예 등 다양한 분야별로 걸쳐 실시를 각 읍·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이 이 분야에 읍·면별로 별도로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문화·예술 강좌는 특성상 읍·면의 자체기능과 독립적인 기획만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문화공보과의 상호협조체제에서 진행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의 면밀한 협조와 검토로 본 사업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읍·면 예산에 편성된 문화·예술 강좌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글쎄 지금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에 읍·면과 협의를 하고 여러 측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이 행사가 잘못 됐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이 아니고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예술 부분으로 저희가 그 목적으로 쓴 것은 썼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의회에서도 김영구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문화·예술 부분을 허수아비 이런 미술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읍·면으로 1,200만원씩 공히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그 재량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걸로 보면은 각 읍·면에서 뒤에 1원짜리 숫자 하나 틀림없이 공히 12개 읍·면이 똑 같이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다가 배정한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로 읍·면을 배정을 시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다 쓴 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억5,000 예산에서 1억2,800을 집행했고 약 2,100만원은 집행이 안 돼서 이제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당초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과 협의를 해서 지금 1,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우리가 받아서 협의를 해 보자 했더니 우리 자체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추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약 300, 400만원은 읍·면에서 별도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와 검토를 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라면 왜 읍·면에다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본청에다 예산을 받아 놓지. 본청에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읍·면에다 예산배정을 해 놓고 읍·면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돈을 다 갖고 들어 와서 군에서 본청에서 다 움직인 것이지. 그게 무슨 읍·면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래 사업을 추진 할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출이 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술부분이 대단위로 한 지역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만 예산의 운영은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읍·면에서 해야 한다고 필요할 때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시행하듯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씩 다 각 읍·면으로 배정이 돼 있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본청 예산으로 해서 1억2,000을 세워서 지금 안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먼저에서 의회에서다 승인을 받아서 나갔듯이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글쎄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큰 저게 없는 한 자체 내부로서 협의에 의해서도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 후 증량 톤수, 환경부 불승인 시 군의 대책, 질소·인 고도처리시설만 추진 시 증량톤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3,600톤으로서 ’98년도 4월 29일 준공하여 운영하던 중 유입용량이 포화되어 환경부에 그간 여러 차례 증설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현재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되고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한규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질소와 인의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질소와 인의 제거는 물론 시설용량도 일부 증설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고도처리공법을 적용코자 시설개선 계획을 추진하던 중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공학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유로변경식 침전지 내장형 산하구 공법의 하수처리 공법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그린기술산업과 2001년 1월 우리 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설계 용역에서부터 모든 소요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0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12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존 산하구법을 유로변경식 침전지 내장식 산하구공법으로 개량 변경 설계한 결과 별도의 시설증설 없이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하면은 체류시간 등의 변경으로 약 1일 1,200톤 정도의 용량이 증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설용량의 증설은 환경부의 설계기술 자문을 받은 후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설 증량 인가부서인 환경부 하수도과를 방문하여 고도처리에 따른 용량증설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1,200톤의 1일 1,200톤의 시설용량이 증량된 4,800톤의 시설용량으로 기술자문 및 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술자문 및 인가 시 용량증설이 불가하다고 인가를 해줄 경우에는 질소, 인 고도처리시설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처리시설만 추진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4,800톤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3,600톤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월에 신청하는 기술자문 및 인가신청이 환경부로부터 계획대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했을 때 1,200톤의 물량이 늘어난다고 답변 하셨지요. 그러니까 4,800톤의 물량이 늘어나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건축 인허가 문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한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농기계 수리반 운영현황, 수리요원 결원에 대해 대책 및 농민 피해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980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되어 수리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2명으로 수리반이 편성되어 주로 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출장하여 간단한 농기계 수리와 농기계 취급 및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므로서 농업기계화 정착과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리현황은 년간 100~150일 정도 현지 출장을 해서 매년 1,000대~1,200대의 농기계 수리 정비와 1,500명 내외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난 8월까지 64일 현지 출장하여 626대의 농기계 수리정비와 828명의 농업인을 교육시킨 바 있으나, 9월 13일자로 농기계 수리요원이 퇴직하여 9월 1일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은 별정7급 농기계교관으로서 결원보충을 위해 지난 10월 22일 제한경쟁에 의한 특별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양평군 관내에는 해당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응시자가 없어 직급을 8급으로 다시 조정하여 지난 12월 8일 모집 공고를 하여 12월 20일과 21일 원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명 정도의 응시 희망자가 파악되어 결원을 보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선발 시에는 단순히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닌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즉시 현지출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백기간을 줄여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요원 결원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내역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예년 실적으로 볼 때 약 400여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불편을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친 농업인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결원이 보충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농기계 수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농기계 수리 일수가 111일에 1,070대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일에 626대를 수리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작년대비 한 60% 정도에 끝났는데, 그 인원은 농기계 수리요원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앞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결원보충에 별로 적극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에서 지금 소장님 답변에서 들어 보면 “4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불만사항이 나타난 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400여명이라는 인원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불만사항은 아무것도 지금 들어 온 것이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본 의원도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직접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 하니까 불편을 드린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후미에 후미 답변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4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불편을 드린 게 사실이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월 13일자로 수리요원이 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갔어야지. 제일 심한 농번기 철에 그 수리요원이 퇴직을 하고 또 최초에 인터넷에 지금 올라온 그것을 보면 10월 22일자로 올라 왔어요. 10월 22일자에 모집 공고가 됐고, 지금 12월 8일자로 다시 2차 모집공고가 됐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저희 규정에 7급으로 있는 걸로 할려고 그랬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늦어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요원이 보충이 돼서 내년도 영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은 함께 계신 군수, 부군수 또 지방자치과장께서도 염두 해 두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과의 요전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IMF 구제금융 하에서의 구조조정은 이제 끝났다고 본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이란 것이 IMF때 진행됐던 강제적인 인원감축, 몸집 줄이기만이 살빼기만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진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서 농기계 수리를 공무원이 해 준다. 이것은 우리 구조에 안 맞지 않느냐! 쉬운 말로 이제 공무원은 정책에 관한 법에 관한 집행이나 운용관일 뿐이지 공무원이 남의 논두렁 때워 주고 경운기 고쳐 주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진정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껏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순회수리를 못 해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단지 이제부터는 이런 공무원이 정책을 떠난 실제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기술이나 기능은 공공시설이나 이런데 대한 관리직으로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현장 기사가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전부 현장기사 자격증을 따고서 일을 해야지, 이제는 이것이 구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농기계 수리에 관한 당해 주무부서인 기술센터 소장께서도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우리 농민을 위한 서비스로 생각을 한다면 좀 위탁경영 쪽으로 지금 인원을 모집하지 못 하는 제일 큰 이유는 8급 아니라 몇 급의 급수를 정해 준다 해도 그 기술 가지고 자기가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운영을 하지 여기 와서 봉급 받고 일할 기능직이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위탁 경영 쪽의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솔직히 공무를 떠난 그런 구조조정을 한번 해서 직렬을 아예 없애는 그 외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기계 교관이 하는 기능으로서 순회를 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능과 또 교육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견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결정할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연구 검토할 그런 과제로 하고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먼저 불용수 유입원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불용수 미 제거사유 및 대책과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용수 유입원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불용수 미 제거사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수관로 조사장비인 CC-TV 등 전문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용역시 3억3,6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이용, 관로 상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CC-TV 촬영자료를 근거로 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장비로는 소규모 하수관로 준설과 통수 등 생활민원 직접 처리를 위해 2000년 10월 880만원을 투자, 소형 고압세척기 1대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보수 사업비와 인건비 등 제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총 4억1,680만원이며, 이중 하수관로 정비비가 1억원, 하수관로 준설비가 1억원, 인건비가 2억1,684만원으로 인건비는 관로정비 담당직원 8명의 인건비로서 현재 관로정비담당에서는 행정업무 외에 2개반 5명의 하수관로 순찰 및 정비반을 운영하여 우리 군 전역에 하수관로 194㎞와 맨홀식 간이 중계펌프장 34개소, 우수토실 47개소, 맨홀 4,155개소 등의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는 물론 파손된 부분의 개·보수와 이와 관련된 생활민원을 처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하수관거의 적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로정비를 통한 유입오수 증설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98년 10월 19일 관로정비담당 신설 이후 현재까지 4억6,904만7,000원의 예산을 사용, 가정 배수설비 보완, 오수받이 인상, 오수맨홀 인상 등 관로정비사업과 ’99년도 팔당수계 하수관거 실태조사 용역시 즉 CC-TV 촬영으로 발견된 1,053개소의 침입수지역 보수를 실시하여 우기시 우수 등 유입저감 등의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건축중인 건축물 등의 준공과 발생하수의 자연증가 등으로 총 유입 하수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실제 효과 측정과 이를 수치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처리장 하수관로에서의 지하 불명수 유입관계는 실시설계 보고서상 하수처리용량 산정시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거, 관의 종류, 지하수위, 현지여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최대 오수량의 10~20% 범위의 지하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을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불명수를 100% 제거하기는 기술 및 시공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수처리장의 유입 오수의 불명수는 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존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하수처리장의 유입관로와 같이 콘크리트관을 하수 차집관로로 사용한 지역은 콘크리트관 자체 수밀성 저하 등의 원인으로 실시설계시 추정한 불명수 유입량 보다는 좀 더 과다하게 불명수가 유입되리라 예견되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 전체량이 불명수가 아닌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 및 경기도와 해당 9개 시·군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등 4자간 협약을 체결,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5개년 계획을 수립, 2005년까지 예상사업비 576억원을 투입, 관내 하수관거 237㎞를 정비하기 위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실제 사업 주체인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내 유입 하수관거 중 불명수 용량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관로로 설치된 기존 분류식 관거 개량 보완공사가 사업 우선 순위에 들도록 적극 협의 조치하고 있으며, 본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합류식 관거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로 설치하고 기존 분류식관거는 개량·보완공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 완료 후에는 우수 등 지하불명수 유입이 저감되어 하수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하수처리장 용량 증가요인을 제거, 주민편의증진이 되도록 본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불명수 유입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슬러지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해양투기가 억제되는 법안 등이 논의되며 슬러지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 11월 슬러지 소각로 건설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교부를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슬러지 광역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이 인근 시·군과 슬러지를 광역 처리하는 조건으로 도비보조금 27억5,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7억5,500만원은 사업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우리 군 부담액 30%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주식회사 한화와 민자유치협약을 체결, 12억2,500만원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기술력 및 창의성을 도입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양평하수처리장 부지 내 1,126㎡에 총 사업비 39억7,000만원을 들여 시설용량 40톤 규모로 2001년 9월 26일에 착공,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슬러지 소각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독성의 생물성오니만을 건조 소각하는 시설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 화학물질을 소각 처리하여 공해발생이 우려되는 일반생활폐기물 소각로와는 구별되는 시설이며,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산하 국토연구원과 우리 군이 위촉한 전문설계 검토위원 6명이 충분한 기술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최첨단 공해방지시설 즉 유해가스중화설비, 여과집진설비, 자동연소감지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개최한 사실이 없으나 ’99년 이후 각종 군정설명회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소각로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홍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주군과의 슬러지 광역처리 추진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군과 광역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001년 현재 우리 군 슬러지 발생량은 1일 약 20톤으로 시설용량 40톤 대비 20톤의 처리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3일에 1일은 시설가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폐단 및 재가동시 유류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운영비가 상승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불가피하게 한시적 슬러지 광역처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평하수처리장 증설, 지평하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2005년부터는 우리 군 슬러지 발생량은 시설용량 40톤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광역처리를 종료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한 슬러지만을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여주군의 슬러지 광역처리는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생의 관계로서 현재로는 여주군으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차후 우리 군 슬러지 소각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요구할 제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불명수 얘기는 지금 강하면에 지금 관거를 보면 물이 낮이고 밤이고 엄청난 물의 양이 지금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면 오·폐수가 아니라 전부 그냥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다면 그것이 다 불명수인데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CC-TV를 통해서 1,053개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다 확인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계속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하처리장의 경우 실시설계 보고서상 용량이 3,600톤 중 생활하수 등은 86%인 3,095톤이 오수로 설계가 됐습니다. 또 불명수는 약 14%인 505톤이 불명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관로를 통하는 물이 거의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평 지역의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나 농촌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습관을 보면은 지금 생활하수를 버리는 것이 거의 깨끗한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1일 2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난 걸로 보시다시피 1일 우리나라 국민이 1일 사용하는 물량이 354ℓ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약 150%, 160%의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수의 유입농도는 설계기준보다 훨씬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원님께서 보신 게 틀리신 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유입되는 유입 불명수와 또 농촌지역에서 쓰고 계시는 물의 하수의 농도를 봐서 처리 유입되는 오수의 농도가 얕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관로가 수밀성이 약한 콘크리트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개량 복구를 할 것이고, 또 합류식으로 관거가 되어 있는 것은 분류식으로다가 개량 복구할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오전, 오후로 낮시간 대에 물이 나가는 것이 지금은 생활오수도 깨끗하게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밤 12시, 1시, 2시에 똑같은 소리의 똑같은 물량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도.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불명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 것은 물론 14%는 불명수가 들어오도록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14%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불명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3,600톤 규모의 지금 포화상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5톤의 불명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불명수를 완전히 다 잡았을 때는 그만큼 농가에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짓고 관로를 설치한 후에 환경부 정책이 하수처리장에 짓는 것만 여태까지 1차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관로정비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전도를 안 해 주고 “관로정비는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만 이제 환경부에서도 시각을 변경을 가져서 하수처리장 짓는 것보다는 하수관로 정비하는 게 1차적이다. 기존에 처리되어 있는 거와 합류식 관거를 정비를 해야 하수처리장 용량 또 하수처리 유입 농도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시책을 가지고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면서 금년부터 하수관로 정비비를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도 576억이라는 돈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 사업비가 전도되고 또 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때만은 문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명수가 거의 대다수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 완료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 답변은 그걸로 충분히 들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주하고 지금 우리하고 어떤 그럼 여주에서 슬러지를 갖고 와서 우리 양평군에서 소각할 때는 아무런 돈도 없이 그냥 안내고 그냥 들어와서 그럼 소각을 하는 겁니까, 이것?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주군 슬러지는 하루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슬러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4만9,244원이라는 처리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비용을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리되는 거지 그냥 저희가 슬러지 가져오기만 하면 태워주는 게 아니고 소각로 처리 수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수 슬러지는 소각해도 환경오염이나 공해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성분에는 분석상 어떤 공해물질도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부에서는 지금 공해물질이 없는, 발생치 않는 것으로 분류해서 모든 사업을 시책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구리시에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가.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구리시 주민들은 상당히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분진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으로 지금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설하고 거기 시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구리시는 저희도 해양 배출하기 전에는 저희 슬러지를 구리시에 갖다 제공하고 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소각처리를 했었습니다만 구리시에서 자기들 슬러지만 가지고도 충분한 양이 된다 그래가지고 못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슬러지 소각로 설치 완공 후에는 끝마칠 사항이고 지금 구리시에는 몇 년 전에 슬러지 소각로 설치에서 분진을 못 잡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는 모든 분진도 잡는 걸로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 시설과는 좀 차이가 나는 향상된 시설이라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그 시설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 우려는 없다 이 얘기죠?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정철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정철

박정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8만 3천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자연보전과 조화로운 지역개발의 역점을 두어 좋은 발판을 거두어 가고 있고, 내년 예산은 유례 없는 2000억원대를 돌파했고, 정부 여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5개 분야 5억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한바 있고, 전국 32개 단체 1,67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양평 친환경 농업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계신 민병채 군수님과 아울러 이천식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용부담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지켜왔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대가 왔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땅을 가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한강 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알고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년 동안 환경부와 싸운 결과가 고작 물이용부담금 쥐꼬리만큼 받고 있는 건데 그 돈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환경부 마음대로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더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우리 군이 온갖 악법과 규제 속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받아가며, 마음대로 살지조차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 22개 시·군 518만4천여명 더불어서 약 2천만 인구가 이 물을 먹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는 지역과 물을 주는 지역과의 경제성 차이가 연간 몇 십 배이며, 연간 재산의 가치가 또한 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평가되고 있는 사실이란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갖가지 피해는 다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물 값은 톤당 1,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아이들 사탕 값에 불과한 이 돈을 받는 것이 현실에 처해져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으로 오·하수 시설확충 및 위탁처리시설 비용이 연간 수 십억 대에 달하고 있는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바 군수께서 군민을 위해 2대에 걸쳐 신명을 다 바치고자 하는 신념으로 살기 좋은 양평건설을 이끌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사업이 관철될 때까지 8만 3천여 군민과 함께 싸워나가실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실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서면 동부지역 15개 부락 주민의 숙원사업인 오·하수 및 상수도 수급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양서면 동부지역에는 4천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준도시 취락지구 15만평 부지가 형성되고 있으나 오·하수 및 상수도 공급시설이 없어서 균형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6번 국도가 완공 후 서울근교에 접해 있어 전원주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주택 및 인구가 날로 증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유명 건설회사들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오·하수 처리시설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하수처리가 70%인 경기도 평균치에 비해 우리 군은 50%에 불과한데도 왜 아니 되는지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라도 꼭 단독처리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리장소도 적합한 곳에 하천부지가 수 만평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상수도 대안으로 양수상수도 5,000톤 중 2,500톤 양이 남아 있으므로 그 물량을 6호선 국도변으로 유입해서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본 두 가지 사업은 15개 부락 4천여 주민의 사활을 건 삶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앞으로 균형발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군수님과 공직자 모두 각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시어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수지역 농림지역 해제와 WTO 세계무역에 대비한 행정개혁 방안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WTO 농산물 자유무역의 교역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농민들 또한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국제수지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벌써부터 농촌에서는 농지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날품팔이로 전전긍긍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 전에 KBS 방송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재산증식과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앞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평군 전 지역의 수리안전답 제외지역은 준농림지역 앞으로 생산임지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로 철퇴를 맞는 우리지역 농민에게 삶의 활력소를 찾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양서면 국수리 일대 40, 50만평의 농지가 농림 지역으로 고시되어 현재 타 용도로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지역이 날로 후퇴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평등원칙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이웃 남양주나 구리, 덕소를 보면 양평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가슴이 꽉 메어지는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15층, 20층 아파트가 꽉 꽉 메어지고 같은 상수원 보호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아파트 한동도 못 짓고, 어느 지역은 이와 같이 아파트가 꽉 꽉 메어지는 이러한 현실이 돼 갑니까? 우리도 15층, 20층 아파트는 못 짓는다 하더라도 다세대, 다가구 연립 정도는 지어서 80년대 12, 13만 되던 우리 인구는 다시 찾아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2005년 중앙선 전철이 완공되면 많은 시민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도 주택이나 인구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 요즈음 인구이동 추세가 서울인구 20, 30만이 경기도로 이주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니 만치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대적 감각에 맞는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엊그제 도지사께서 방문 시에도 말씀 하셨듯이 맞지 않는 상위법을 경기도에서는 32가지나 고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행정의 수장이신 부군수께서 강력한 행정 개혁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실한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8만 2천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정책을 펴 나가시는 기획정책실장께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WTO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농산물과 중첩되어 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양평의 경기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고, 더욱이 내년 추곡수매가조차 동결됨에 따라 농촌경제가 엉망일텐데 2002년 2천억대 전체예산 중 50%에 해당하는 두 개발비 중 경제개발비가 전년 대비 29.4%가 증가된 399억8,867만1,000원으로 총 예산의 28.8%가 편성 됐고,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전년 대비 76.8%가 증가된 588억7,130만9,000원으로 총 예산의 42.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무려 140억원 이상이 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 올 어려운 경제를 감안했을 때에 사회개발비보다 경제개발비가 더 증액되어 군민이 살기 좋은 고장에서 마음놓고 일자리를 찾아 살며,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가 없고, 외지에서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나 찾아와서 활기차게 삶의 터전을 닦아 살아가는 양평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획정책실장께서는 다가 올 경제극복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생각 하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옛말에 코가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역경기가 좋아지면 군민들이 신바람 나는 자긍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새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요구에 걸 맞는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경쟁시대에 돌입한 지금 고도행정에 걸 맞는 조직기구나 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고, 많이 변했다고 민원인들로부터 종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맞는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민원실 종합서비스는 아직도 20세기 수준인 것 같다고 합니다. 새로운 21세기 급변화에 따른 민원급등과 각양의 변화에 발 맞추어 행정여건이 구비되었는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관계나 직원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타 시·군에 비해 수준은 어떠한지 등 비전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체육인재 육성방안에 대해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체육이 선택 과목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향후 체육인 진로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명예와 미래를 책임져 나갈 인재들을 하루빨리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도 체전결과를 보면 우리 군이 하위권에 머무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는 군 체육이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둔화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체전을 위한 실전에 어떤 애로는 없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시키실 것인지, 또 좋은 추진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인재양성의 요람인 도서관 개선방향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땅덩어리는 서울시의 한 배 반이 넘으면서도 어쩌다 각종 규제로 못사는 고장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분야든지 인적자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인재양성의 요람인 도서관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방법, 장서 비치현황 등 어느 것 하나 잘 되어 있고,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용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과장께서 현실에 맞는 장서 확보계획이나 환경개선으로 호평 받는 도서관으로 운영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환경부가 매입한 양수 2, 3, 4리 부락 전 LG아파트 부지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본 지역은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지역,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법 때문에 지역경제가 엉망인 데다가 국도 6호선마저 외곽으로 개설되어 시장경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요즈음 주민들이 하나 둘씩 가게를 정리하고 떠나는 형편이고, 외지 사람들이 헐값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LG아파트 1,200, 1,300세대 유치에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도 환경부에서 서울시민들이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주는 물 값을 가지고 땅을 몽땅 사버리는 바람에 아파트도 물 건너갔고, 지역주민들의 발전은 꽉 막혀 버려서 앞으로의 살길이 참 막막해져 갑니다. 땅 값의 절반만 들여도 오·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아파트도 짓고 주민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8억300만원을 들여서 1,200톤 오수처리시설 한 것이 물고기가 뛰어 놀고 있고, 반딧불 서식지로 지금 전향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 지역의 실정입니다. 같은 상수원 보호지역인데도 도농, 구리, 덕소는 어떻게 수만 동의 아파트를 짓습니까? 이건 엄연한 환경부의 억지정책이에요. 이 땅이 환경부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의 물 보상받은 물 값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을 못합니까? 환경부가 도대체 땅 장수입니까? 맑은 물 사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먹고 살 것은 돈 한푼도 안 주면서 땅만 마구 사 들인다 그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주민의 복지시설이나 교육·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장애자와 노인의 공동복지 작업장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유능하신 과장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실한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환경농산물 가공·유통·소비·소득 증대방안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화에 따라 지역 간 삶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병폐적인 교육에까지 지역 이기적인 발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기 지역 생산과 소비촉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은 환경-21을 통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국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데 각종 생산품의 가동이나 소비 그리고 생산자의 소득증대 미흡 등으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때 소비촉진의 대안이 전무하며 가공·유통구조마저 없는 실정이므로 21세기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정을 적극 검토하여 촉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양서면 대심1, 2리 국도 6호선지내에 좌회전 진입도로 개설방안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구간은 5차선 도로의 여유부지가 있는 곳입니다. 평일에 하루 차량이 3만2,000여대, 주말에는 4, 5만대가 통과하는 이런 지역이 현 안전관리교통위원회의 통계에 대한 수치입니다. 또한 그 지역은 전원주택 선호지역으로 각광을 받아 날로 주택이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원주민 및 전원주택 4, 500여세대가 살고 있고, 하루 수 백대의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에 비해 서울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위험한 지역이고, 상행 차량의 주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하루 속히 좌회전 1차선을 증설한다면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상행선 차량도 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양평 건설파트의 큰짐을 지고 계신 관계과장께서 강력히 추진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관내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계 지구촌 곳곳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명제 하에 우리 지역 내 각종 사고대책 기구 특히 소방 관련 업무나 어떤 기구하나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처한다는 것이 현 체제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이므로 앞으로 대형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이로 대처해 나갈 상설기구나 기관 구성은 해 보셨는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관내 소방업무는 직·간접 지원 하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한 종합 대책안을 세워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방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예견한 바 뜻이 있어 환경농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서 국·도·군비 82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손꼽을 만한 농업기술센터를 건설하여 얼마 전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에게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 또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춘 직원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서비스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미 조직을 개편 완료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지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 기구 및 전문직 인력자원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남기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절대적 실력배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군수께서도 세계의 메카로 자부심을 갖고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도 하고 있는 바, 농업기술센터가 21세기의 앞서가는 고도의 새 기술을 갖춘 전문성 있는 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관계소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답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하신데 미흡한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저희 군에 방문하셨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이용자에 대한 부담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경기도민이 물 값 내는 것을 강원도나 충청도 사람들이 왜 받느냐? 당연히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이 그 물이용부담금을 써야 되는데 환경부 법이 잘못 돼서 강원도, 충청도 도민들에게 돈이 간다. 그래서 이 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뜯어 고쳐서 분명히 도민에게 혜택을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 계신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양평군이 31개 시·군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시·군 518만4,000명이 이 물을 먹는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연간 소득이나 재산상 가치는 우리 양평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간 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 양평군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경기도민들도 우리보다는 다 잘산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물 맑게 하기 위해서 안 하기 운동 3가지 운동을 해 가면서 농민들이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농사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도민이지만 피해보는 도민이 있고 피해를 안 보는 도민이 있으니깐 안 보는 도민들이 피해보는 도민에 대한 대책·대안 제시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버거운 짐인줄 알면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대안제시가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지사님이 당신이 법을 바꾼다 그랬는데 도의 법도 바꿔야지요. 도민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시행을 한다라 그러면 피해보는 양평군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돼야지요. 물론 6배라고 하는 예산상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6배 갖고 안 됩니다. 차제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분명히 알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띄우시고 앞으로 더 지원이 많이 와서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양평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환경부에 대한 사업승인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에 따라서 오수처리 시설이 확충 된다라 그러면 인구유입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증가분의 오염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인구유입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사업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양평군민들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악법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자기가 살 권리가 있는데 사회주의에서야 평생동안 자기 태어난 곳에서만 산다고 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만 민주주의야 자기 살 권리를 엄연히 잡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 가면서 왜 제구실을 못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지역단위 오·하수 처리시설을 해서 살기 좋은 양평건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 가 보면은 호텔 옆에 하수구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물 값을 좀 많이 내서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이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오·하수 처리시설을 지역단위마다 설치를 해서 맑은 물도 보내야 되겠고 그 지역주민들도 피해 안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역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거기는 한강변 주변입니다. 가시권 지역이 거의가 다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사업이 꼭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환경부에 사업승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군민과 힘을 합쳐서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고쳐져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미련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양평에서 45.8%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상수도에 관해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3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비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이 됐든, 국·도비가 됐든 어느 자금이 됐든 중·장기 계획안에서 상수도 공급이 유치되도록 이장단이나 각 NGO 단체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라 그러면 아파트 업자나 지역에 있는 개발자들이 개발이용부담금을 보태서라도 이 수도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개발의 우선순위가 상수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군수님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공급이 돼야 지역개발도 같이 병행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일구월심으로 꼭 이 사업이 당년에는 못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이 꼭 관철되기를 염원하는 바 본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예산은 많은 곳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동부지역에 15개 부락, 면적으로 보나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성을 환경부에다 건의하셔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치해서 이 사업이 양대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군민들이 손해봐 가면서 겪고 있는 농지법은 60, 70년대에 배고팠을 때에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농지보전법에 의한 법률대로 간다라 그러면 앞으로 몇 천년이 가도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러나 현 시대 차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70년대에 배고팠을 때에 국가차원에서 농지보전법시행령에 의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개혁 또 WTO에 의한 세계 농산물 개방에 의해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자리가 없는데 굳이 몇 십년된 이 법을 고수해야 되느냐, 이런 법이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군민에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행정의 수장이시니까 한번 건의,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우리 군이 앞장서서 농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법에 대한 저촉사항은 어렵다고는 하겠으나 좌우간 끝까지 한번 관철될 때까지 한번 애를 쓰셔서 이 법이 잘 된다라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도 가구당 2,200만원씩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건데 더 이상의 빚을 져 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우리군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 최영식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계획에 지역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거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에 따른 국·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군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군 의지가 담긴 자체사업의 예산편성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되는 국·도비의 도움을 거절할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심의 중이신 2002년도의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1,847억4,500만원으로 2001년보다 38.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1,390억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은 280억1,700만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무려 1,110억으로 전체 규모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계상된 세출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588억7,800만원으로 42.3%, 경제개발비가 399억8,900만원으로 28.8%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계획에 의한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고 또한 관계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국·도비가 거의 확정적으로 내시되었고, 당초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편성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사회개발비가 48.3%, 경제개발비가 28.9%로서 그 차이가 19.4%였고, 2000년도에는 사회개발비 39.5%, 경제개발비가 35.8%로서 그 폭은 3.7%로 줄어들었으며, 2001년도에는 사회개발비가 37.5%, 경제개발비가 36.6%로서 그 차이는 0.9%로 아주 상당히 폭이 줄어들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2001년도의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743억5,800만원 중에서 사회개발비는 34.3%인 598억4,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3.1%인 751억9,900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 보다 경제개발비가 약 153억5,70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어 그 비중이 8.8% 많은 역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도 제1회 추경을 거치면 사회개발비보다 경제개발비가 5, 6%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예산인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요사업의 조기발주와 이에 따른 관내 업자들이 수주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의 최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제1회 추경에 2, 3월에 편성하는 등 조기 편성하고 또 범군민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 전체 지역의 공원화 개념인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조성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농업-21의 완전 정착,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군민토론회에서 제안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이시는 최영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3조에 의한 군비 부담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경제개발비보다 사회개발비를 우선순위로 해서 2002년도 예산에 140억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는 편성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몇 년 동안 쭉 통계표를 본다라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와 같이 그렇게 많은 편차가 안났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예산상에 140억이라고 하는 것이 유달리 예산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문에 의해서 정책실장님께서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유를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종 규제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성으로 봐서 생산성 있는 그야말로 군민들이 소득성 있는 쪽으로다가 투자를 같이 맞춰줘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이제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에 병행하는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좌우간 앞으로 지역을 감안하셔서 경제개발비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국·도비 지원, 군비 부담 이렇게 되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고맙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예.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일부 의원님들과는 근 7년여를 같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은 연수를 통하거나 또 그 외의 교육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또 경제라는 논리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논리에 대한 개념은 앞에 계신 기획실장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예산편성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옳은 건지 경제개발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개발비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더 주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비례 또한 모든 하여튼 부수적인 것은 이제껏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정확한 논리가 있었고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학자들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무르는 학자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7년 전 이 4대 지방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면서 대부분 어느 단체나 경제개발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어느 한탄하는 경제학자의 논문 기고도 보았고 또 정확히 아주 예리하게 꼬집은 기자의 글도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게 거시적인 문제로 볼 적에 당장 어떤 인기를 위하거나 아니면 민선시장으로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행해지는 그런 직접, 간접비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경제개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즉 언발에 오줌눕기식 행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이 사회개발비 곧 직접적인 투자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소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걸 꼭 유형 무형으로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간접지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곧 직접지원비가 금방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참 원칙을 무시하면서 또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는 기획실장님의 처사가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하겠노라는 답을 주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적어도 경제원칙은 지켜 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많이 얘기를 듣고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만 엑스(X)·오(O)식 사업이 정말로 정당하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많은 시간 기다리지 않아서 곧바로 직접적인 이득이나 소득으로 돌아올텐데 우선 급하다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또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경제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개발분야에는 특히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치 창출 분야 또 체육 활성화 같은 분야 또 청소년 보호, 여러 가지 노인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신을 개발하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또 일부 의원님 지적대로 경제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지역여건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경제개발비 분야 쪽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회개발분야 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국민정신을 일깨운다는 차원인지는 몰라도 어느 홍보 CF를 보면은 모두다 “네”라고 할 적에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사람 또 “아니오” 라고 할 때 “네”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소신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홍보 CF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아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원칙은 그대로 고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바에 따른다라 그러면 경제논리나 사회논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각 의원의 테스트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식의 테스트를.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안을 군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사항인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보충질문에 임할 때에 가려서 하도록 진행상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평소 신분권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 창구로서 주민자치행정실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영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국제화시대에 고도행정에 걸 맞는 민원실 조직 및 직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직 및 인력은 1실 4개 담당 체제로 정원 29명 중 현원 28명이며, 운영중인 10개 창구에는 일반직 4명, 기능직 5명, 청경 1명, 일용인부 2명, 공익요원 2명 등 총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명은 불가피하게도 비정규직 인력이 배치되어 민원접수 등 보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기준, 창구 및 유기한 제증명등 발급량은 총 40만8,064건으로 단순 비교할 때 군민 1인당 주민자치행정실을 4.9회씩 두 달에 한번 꼴로 방문하신 건수이며, 1일 평균은 1,483건이고 직원 1인당 하루 평균은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창구 제증명 수수료 수입은 2억8,322만원이고, 하루 평균은 102만9,000원으로 증가 추세 속에 업무 과중현상 또한 있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국제화 시대에 고도행정 변화에 부응하는 방안으로서는 주민요구에 호흡을 맞추는 다양한 노력과 지식 정보적인 수요와 공급 방법이 다기능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98년 10월 19일 기구인력 개편시에 종전에 민원봉사실을 주민자치 1, 2행정실 체제로 기능전환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군 금고 위치를 앞면에 설치하면서 사무실과 손님 대기실에 시설공간 정비사업 완료 및 금년 8월 1일부터는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의 안내, 상담대행 자원봉사와 대기실 컴퓨터, 팩스기 등을 설치해서 손님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전진배치 하였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주민등록, 토지, 건축, 자동차 관리 등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서 업무의 전산화를 도모하였으며 지난해 8월 24일 12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금년 3월 5일부터는 군수님 지시 제218호에 의해서 민원인 용어개선으로 종전의 민원처리담당을 주민담당으로, 민원인은 손님으로, 그리고 법률적 근거와 고유명사화한 용어 이외에 민원이라는 용어는 주민요구 및 주민요구사항으로 한차원 높은 용어의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1일부터는 도와 마찬가지로 군에 지적 전산서버를 설치하여 토지, 임야대장을 읍·면에서 직접 전산발급을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적, 인감, 건축물, 지적 등 5개 분야에 2003년 도면전산화 사업시행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무한경쟁 속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서 인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기함으로써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 친절성, 투명성 등 5대 주민요구 마인드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면서 선진행정 연수기회 부여와 사무전결권의 하부이양을 통해서 신속성을 확대함으로써 능률을 극대화하겠으며 예비심사제에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설 장비개선과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 등 주민요구 안내상담 대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요구 개선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앞으로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춘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체육 특기자 및 체육인재 등을 발굴해서 육성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은 학교체육과 연계성이 있음으로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선수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0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와 제82회 전국 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 출전한 팀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현초등학교에 육상, 다문초등학교에 정구, 양평종고 및 개군중학교에 카누부, 양일종고에 소프트볼 등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입상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기금에서 210만원을 지원하였고, 체육회 기금에서 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에 청소년 체육 육성지원금을 양평 초등학교 축구 등 13개교에 17개 종목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도 체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상향해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종목에 대하여 전문 체육육성 지원금을 양일종고 소프트볼, 또 양평종고 및 개군중학교의 카누, 다문초교의 정구, 양평 동초등학교의 정구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상향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에 해마다 우승을 하고 있는 양평종고 카누에만 우수 지도자 보상금을 월 3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기 연계되는 종목에 대해서 발전 가능한 6개 종목에도 확대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경력 등 자질이 우수한 초·중·고 선수 25명을 선발해서 마사회기금을 지원 요청해서 지금 지원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금년도 1인당 120만원씩 즉 월 10만원씩 해서 총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축구 육성을 위해서 2000년부터 금년 지난해부터 전국대회 입상경험이 있는 우수중학교 축구부를 초청을 해서 개최를 하고 실력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특기자 발굴과 전문 체육인이 더욱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양평 축구클럽 설립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통한 양평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인재 양성의 요람인 도서관을 활성화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립도서관을 추진한 실적으로는 년 이용자 수는 5만618명이며, 도서구입은 10종에 2,500권을 구입하였고, 정보이용실은 1,701명이 이용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 견학은 2개교에 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상사업비로 지원 받은 2,000만원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편의를 위하여 출입문을 수동식 출입문에서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정보이용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자료실 구축을 위해 서버컴퓨터등 8대를 추가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총 24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어 이로 인한 도서관이용자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보이용실 시스템을 개선해서 단순히 인터넷을 검색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각종 어학 프로그램 및 CD-ROM 등을 이용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외국어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과 일반인들의 어학실력 향상과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지정 현재까지 운영되었으나 금년 10월부터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중 첫째, 셋째, 다섯째 월요일을 저희가 별도 더 추가 개관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의 도서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각종 도서목록 전산자료를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 도서검색으로 도서의 소장여부, 도서대출 진행상태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서관련 정보 및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 대로 원거리 지역 및 취약지역 주민들의 도서이용에도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협소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계속 신청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확정이 돼서 금년도 내년도에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휴게실 등을 증축하여 명화감상실 및 어린이 어학교실과 시청각 교실 등을 더 확대 운영하여 군립도서관이 21세기 인재양성 및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진정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여섯 번째 체육인 육성방안에 대한데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인 행사비에는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전문적 차원에서 선수단련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련비 같은 것,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비용이 좀 더 과감하게 책정이 돼서 맘놓고 수련을 잘 해서 좋은 선수들이 발굴 되도록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5, 6만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심혈을 많을 기울여서 개선책이 많이 보이고는 있으나 장서에 대한 문제, 저희가 얼마 전에 제천 도서관에 한번 가 봤는데 정말로 장서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다 줬습디다. 그래서 차제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제천시만한 도서관의 운영은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장서가 비치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보충을 하시고 특히나 의향지 문제에 대해서 의향의 고장이라고 하는 양평에 대해 봤을 때 의향에 대한 서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의향지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발굴하셔서 많은 서적을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답변 원 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분야에 대해서 지원과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육성지원금을 저희가 증액을 아까도 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 체육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증액시키고 또 지도자에 대한 육성지원금도 앞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도 더 지적해 주신 도서관 운영의 장서구입, 의향지 서적 등을 많이 발굴 또는 찾아서 구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정질문은 생방송이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말씀을 많은 군민이 보고, 듣고 판단하심으로 좋은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LG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구역 등에 대한 토지매수 목적은 팔당호 및 상류하천 양안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동 구역내 토지 및 시설물들을 국가가 매입하여 수변녹지 조성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원 입지등 반 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오염원 입지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것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양수리 전 LG아파트 건설부지와 관련한 그간 경과 내용으로서는 2000년 5월 22일 팔당상수원 고층아파트 건설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적인 시민연대 등 환경 NGO등과 LG건설, 우남, 흥선등 사업자들이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매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2001년 3월 2일 토지매도 1차분을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매수를 시작하여 2001년 9월 21일까지 총 2만4,604㎡를 147억9,2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매입한 토지는 토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월 2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의 출입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한강유역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수변 녹지조성 및 자연생태 복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2002년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3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02년 용역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용역사업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수계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수립단계에는 분명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관철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우리가 2001년도 물이용부담금 직·간접비가 234억에 달하는데 땅은 무려 147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하는 자체가 잘 못 된 겁니다. 환경부가 땅 장사입니까? 얼마 전에 노인복지 체육단련장까지 환경부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계관리지역에는 몽땅 환경부가 땅만 사들인다는 작정인지 지역주민들 다 내 쫓고 땅만 사 가지고 뭐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직·간접 보상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땅 사는 돈은 잔뜩 만들어 가지고 땅만 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난번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부가 도대체 땅 장사냐?” 돈만 만들어 땅만 사는데 열을 올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필요 적절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게 우리 땅이지 환경부 땅입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LG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당초에 환경부와 서울 환경시민단체에서 반발로 인해서 허가가 취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취하가 된 건지 아니면은 환경부와 시민단체 여론에 밀려서 취하가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언론 보도상에 우리 양수리 아파트 입지하는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 여론화가 됐고, 그 다음 서울의 환경 NGO단체에서 여론화를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도출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도시계획구역내고 하수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프라임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난 상태였었습니다. 단지 환경부라든가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양수리라는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입지해서는 국민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지역에 오염원이 추가로 대규모가 입지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건설업자 그리고 환경NGO가 같이 간담회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계획이 취소가 된 것은 우리 군의 행정하고는 관계없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유는 환경부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취소를 결정을 하고 토지를 환경부에다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 자체가 취소된 걸로 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장수의원

실질적으로는 여론에 밀려서 된 거죠, 사실은? 법에는 저촉이 안됐는데. 그렇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환경부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인구는 최소한의 인구유입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은 행정공무원의 어떤 여론에 밀리지 않고 어떤 소신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설이 허가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지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될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아파트 건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지역에서 어느 선까지는 유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구역 내라 하더라도 그 하수처리 여유용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글쎄, 용량만 허가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용량이 우리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우리 양평군 지역주민들의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 양평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구유입정책이 어느 정도는 행정부에서 좀 어떤 유도리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것을 발휘해서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한번...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정철

박정철부의장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답답해서 지금 추가 보충... 오수처리시설 문제가 땅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LG아파트 부지는 분명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자회사가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 그걸 막은 겁니다. 그건 왜냐? LG 사업에 대한 것을 여론화 시켜 가지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프라임빌 아파트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 회사가 서울에 뭐 뭐 일반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NGO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자기네 사업을 막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그 회사가 굴복을 한 겁니다. 이런 환경부 정책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이야 얼마든지 하면은 물도 맑고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농이나 구리나 덕소 같은 데는 아파트가 몇만호 몇십만호입니까? 거기는 보호지역이 아닙니까? 거기 똥물이 다 서울시민이 지금 수백만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거기는 아파트를 수십만호 지어도 되고 우리 양평의 양수리 일대 양평군에는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께서는 물론 다 아시고 계시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물론 압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됐어요.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7억원을 주고 환경부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2만㎡면 약 한 6,000평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가격으로 평당 250만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선 거기에 공시지가 감정의뢰해서 이 147억원이 정부에서 살 수 있는 법 테두리에서 샀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답답한 문제는 우리 군이 작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3억을 가지고 양평읍 부지 일부분, 서종면의 주차장 부지 일부분을 매수를 할려다가 여태 못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문제 또 감정평가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못 샀는데 상위기관의 환경부나 상위기관에서 자기네가 돈만 있으면 법의 규제 없이 아무렇게나 업자하고 달란 대로 주고 살 수 있고 우리 행정기관의 군에서는 거기에 준해야 꼭 땅을 매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수 관련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토지매수를 하는 것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예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플러스 토지별 보전금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당해 토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한 정상가격으로 매수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수하는 토지에 대한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만을 적용하여 매수가격을 낮게 산정한다는 선입감을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토지 17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매도신청자의 기대금액을 대부분 충족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양평하고 서종에 대한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박선배의원

그건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운데 거긴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럼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생산된 환경농산물의 가공, 소비·생산자 소득을 보장하는 유통망이 없음을 지적을 하시고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정을 적극 검토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가공시설로는 지제면 송현리 참맛촌 종합식품 등 9개소가 있으며, 가공품목은 김치류, 된장·간장류, 인삼 가공, 버섯김치, 호박차, 고추절임, 단무지, 배꿀즙, 치커리, 억만장자의 전통주류 등으로 가내공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통경로는 농협이나 대도시 유통센터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홈페이지 구축 및 경기도 사이버농장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운영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공분야가 영세하게 된 원인도 상수원 수질 보존 문제와 직결되어 규모 이상의 가공공장을 입지부터가 불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 형태가 원료 수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측면에서도 입지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농산물 가공입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환경농업을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환경농업 쌀을 이용한 콘푸레이크 가공을 감행하는 문의와 기능성 쌀 가공 상담 등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을 기술센터 내 유치하는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환경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유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용문산 관광지 직판장 외 6개소에서 직판장을 개설, 연간 3억5,000만원의 매출실적과 양평군 직거래단을 조직, 서울 강남구 도곡동 등 6개소에 월 13회 이상 직거래 활동으로 연간 2억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유통대책은 200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협상이 완료되고 매입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부지조성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한 준공시점 등을 감안하여 매스컴을 통한 CF 홍보 등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모든 홍보에 총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유통센터 시설 기능이 환경농산물의 포장, 가공, 예냉을 포함한 첨단 저온 유통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가격 및 유통의 차별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이 가능할 것이며, 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저비용 투자가 곧 생산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생산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값싸게 생산 공급하는 방안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90여년만에 불어닥친 가뭄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우리 군수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금년에 하신 걸로 압니다. 이 고생하신 것 만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가급적이면은 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이렇게 소비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농가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6개소에서 3억5,000만원 돈에 대한 매상도 올렸다고 하며, 각종 시스템을 총 망라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이러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환경농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국도 6호선 상에서 양서면 대심1, 2리 마을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 진입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인 양서면 대심리 마을 진입로 부분은 좌회전 및 U턴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2000년 2월과 2001년 7월 2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좌회전 허용을 위한 대기차선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진입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또한 개설지점이 내리막길의 급커브 지역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좌회전 차로 설치에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심리 지역의 차량통행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부지를 활용한 대기차로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지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재난관리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의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써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함으로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대책본부 설치 범위를 결정하고 재난수습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대처함으로서 신속한 수습이 되도록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이미 사고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도관리청에 1차 건의하신 바가 있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늘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차량숫자가 국도관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전혀 상이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 지역에 꼭 1차선이 확보가 되어서 좌회전 진입에 지역주민들이 지장이 안되도록 관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형사고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80회 때에 본 의원이 대형사고시에 대한 대비책, 외국 선진국들에 대한 사고에 대한 심지어 아파트 문제라든가 타 사고에 대한 대안제시를 80회 때 본회의 때도 제가 군정질문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안 제시를 지금 분명히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방업무나 이런 대형사고시에 대책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꼭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상에는 하여튼 저희 부서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주민과의 협조관계가 유대가 강화가 되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고는 저희가 재난관리계획에 관련 유관기관 단체 양평경찰서라든지 이천 소방서라든지 한국통신과 합동으로 대처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안정대책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 소방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세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농업은 중국의 WTO 가입과 지난 11월에 있은 뉴라운드 협상결과에 의해 각 국은 내년초부터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식에 대한 세부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2003년 3월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2003년 말로 예정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최종협상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무역규범에 따라 세계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 쌀의 수입개방 문제를 재협상 해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되기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한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농업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수입개방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군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수입개방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품질의 향상과 생산비 절감,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청사준공과 아울러 조직을 품목별 전문지도 체제로 재정비하였고, 개인지도 방법을 지양하고 품목별 단체 중심으로 지도·방법을 전환하여 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운영체제를 답변 드리면, 읍·면 상담 현지지도 기능은 읍·면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담당 지역별로 주 2, 3회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 및 현지 지도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과거 1명의 지도사가 4, 5개 작목씩 담당하던 지도체계에서 우리 군에서 주로 재배, 사육되고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작목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농업기술센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양평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특성화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를 현재 9개회에서 1개 지도사가 1품목으로 확대하여 담당지도사가 책임을 지고 전문 지도토록 하겠으며, 전문지도 능력 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발표토록 하고 전 직원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등 새로운 기술습득과 보급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양이 아닌 질을 중심으로 생산방식을 바꾸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하는 양평 친환경농산물의 특성화와 차별화가 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실증시범포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가능성 있는 잡곡류와 산채류, 화훼 등을 시범 재배할 계획이며, 종자증식이 어려운 작목에 대해서는 묘를 생산하여 공급토록 하고, 최근 고품질 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의 보급종 종자가 부족한 실정임으로 자체 채종포 등을 확대하여 부족한 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도 생산자 중심의 교육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포함하는 윈윈(Win-Win)전략의 교육으로 바꾸어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업의 어려움, 국내외적인 여건,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양평군민의 노력들을 알려주고 보여주며, 양평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새로운 농업환경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중점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세계 무역질서에 맞는 특색 있는 양평농업과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평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새로운 시설과 변화된 조직을 최대로 활용하여 정보와 기술이 가득한 농업인들의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답변해 주신데 고마움을 느끼고요, 단 한가지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아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이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전문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환경농업에 얼마만큼 잘해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주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 농업국 같은데 가서 전수를 받아서 그런 전수 받은 그 기술을 고도의 기술을 우리 양평농민들에게 전수시켜서 좀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대한 대안제시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는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것은 최대한 기술습득을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해서 정말 양평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최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있는 최대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부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