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4회 제3본회의199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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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배의원

의석에서 ─ 가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은 1회에 1,550원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2번 맞고 그 다음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맞고 매 3년마다 추가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원가로 놓기 때문에요, 병원에서는 얼마로 놓는지……. 저희는 들어오는 가격 그대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어 표결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한 안건이며 임종만의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성백진의원외 7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요구한 주요내용은 구의회 전문위원과 총무과, 재무과, 도시정비과 정원이 늘어난 3개 분야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의회 전문위원은 구의회의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두고, 별정직 8급상당의 공과금 요원은 통합공과금 자료의 정리, 보존과 공과금업무의 분석을 위하여 재무과에 두고,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정직 7급상당의 광고물관리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도시정비과에 두도록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용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동 별정직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별표1을 보면 제1호에는 이미 비상대비업무분야가 채용자격기준이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전산분야, 제3호 부녀 청소년 아동복리분야, 제4호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5호 위험물취급분야 외에 추가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임용자격기준을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제정하는 것이 제6호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관리분야에 8급상당의 공과금요원 임용자격기준을 추가하고 제7호에 구의회 분야에 5급상당의 전문위원을, 8호 위생분야, 9호 기타분야에 7급상당의 광고물관리요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분야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호 행정관리분야의 8급상당 공과금요원은 첫째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두 번째, 8급이기 때문에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업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7호는 구의회 관련분야 5급상당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째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일반병원에서 주사 놓는 것보다 얼마나 쌉니까?」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그 대목은 앵무새처럼 또 읊었는데 먼저 설명 다 들었어요.) 하여간 설명을 드리고 나야만 절차상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호 위생분야 8급상당 영양사의 임용자격기준은 첫째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면 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호 7급상당 광고물관리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첫째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두 번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세 번째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내어주신 임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배석해 주신 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동의 임종만의원입니다. 중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별표1의 7번 구의회 관련분야 사항으로서 구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입안과정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전문위원의 임용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자 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의원님들 앞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이 의결되어 우리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알차고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임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배석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7동 성백진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별표1의 7번 구의회 관련분야 사항으로서 구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입안과정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은 개정조례안 원안 3항의 내용 중 전문위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임용권자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자 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이 의결되어 지역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알차고 보람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임종만의원님과 저의 제안설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가되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이 2개 접수되었기에 좀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약 40분간 그러니까 11시 30분 정각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區廳長 李文在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의가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상정이 된다는 얘기와 또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 사무국은 사무국장 외에 26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통솔 하에서 매사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직원에 속해 있습니다. 사무국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2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해서 당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7명은 의장과 전부 협의를 해서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사기록카드 또 그 분에 대한 능력, 이러한 것을 평가해서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은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두 사람을 두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중랑구 공무원들 중에서 5급이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의 정년이 되려면 공무원 생활 적어도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근 30년 동안에 축적된 행정의 기술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여러 가지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중랑구 5급공무원 중에서 정년을 앞둔 훌륭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단연코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5급 공무원 가운데에서는 정년이 다 된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일반직에서는 안되겠고 별정직을 추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의논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의 내용은 내무부에서 국회의 전문직 위원들의 임명사항을 본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도․구청까지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의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것이 여기는 5급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번 8월24일날 하등 이의가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8월24일이라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신원조회 같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처지에 있고 중랑구도 하루빨리 구색을 갖추어서 중랑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들도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됐는데 이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여기에 임명될 것이냐, 또 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 하는 이러한 선입감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겠지요. 그러나 이 문구자체를 보아서는 저는 하등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첫째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째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는 기타 임명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 이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해당은 안되지만 그 사람이 비록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자격을 갖고 있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굳이 4년제 대학을 안나오고 행정경력이 10년씩 안된다 하더라도 이만한 업무는 훌륭히 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러한 사람도 써라 하는 것이 세번째 조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미리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의원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점이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부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조항 외에 여기에다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고 법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밑에 집행을 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이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될 것이고 조례가 일반법을 위반해서도 안되며 그것은 무효입니다. 2항에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와서 들으니까 협의를 추천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천과 협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다만 임명이 되고난 뒤에 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통솔권은 의장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임명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속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천으로 한다면 그 인사권을 의장이 또 한번 가진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두사람이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추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천입니다. 공천이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을 적에,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장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결격사유 때문에 안되겠다 하고 다시 서면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아니면 복수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럼 그 복수추천 되어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만 구청장은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동의를 하면 구청장도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사권을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이 된다 이겁니다. 좌우간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어떤 자리에 쓰도록 천거 혹은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위관청에서 상위관청에 공무원을 복수로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에 복수추천을 합니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시험을 칠 적에는 5배수의 추천을 합니다. 다섯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다, 지정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라는 것은 서로 논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의장님께서 김씨, 박씨를 추천했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노씨가 적격하다 혹은 조씨가 적격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의장께서 추천을 해 왔다면 구청장으로서는 생각 밖의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은 안되겠다 하고 다시 공문으로 보낼 겁니다. 이러한 번거로움도 없애야 되겠고, 아까 얘기대로 지방자치법에 협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천으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사람을 머리로 보지 마시고 이 문구를 보셔서 통과가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문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묵1동 이승우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경력이 있고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저희 전문위원으로서 일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기에 제가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수정안을 내기 전에 행정관리 분야와 위생분야, 기타 분야에는 임용자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의회 관련분야만 명확한 구분이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좋은 분을 청장님께서 추천하시고 싶어도 과연 추천하실 수 있으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조금 전에도 약간의 언급이 됐듯이 사전에 내정이 되었다면 청장님께서 내정된 분을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청장님도 확실한 규정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위배가 되니 이러이러한 분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고 소신 있게 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희 의원들을 위한 하나의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청에서는 3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2항의 행정경력을 일반경력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역에 관한 서울시의 것만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지, 각 구청이 원안대로 다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3항을 삭제하는 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世仁 지금 이승우의원께서 3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삼겠습니다. (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봐 주셔야지요.) 재청이 됐으니까 이것은 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질의 더 있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럼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년 퇴직을 눈앞에 두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합니다. 서울시 전문위원 임용도 5급 공무원에 재직중인 사람을 승진 발령해서 4급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구청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된 사람이 24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24명이나 되는 분들은 과연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사적체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 상위법 위반을 말씀하시는데 상위법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오직 헌법재판소에서만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만 따지다 보니까 다른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홀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임용 중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지금 별정직 8급 상당으로 올라갔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 제가 근무했던 중앙행정부처에서도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중앙행정부처의 대다수가 영양사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자격증을 소지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예우상 또 영양사 근무조건 상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영양사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文在 아까 이승우의원님이 22개 구 가운데에서 삭제를 한 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22개 구 가운데서 상당한 논란 끝에 3개 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7개 구청이 수정하지 않고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구는 우리 중랑과 마포구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에 이것을 뒤로 미뤘는데 이렇게 빨리 또 이번에 상정을 시켰느냐 하는 의워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제로 놔둘 것이 못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구색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중랑은 아직도 전문위원 위촉이 안됐더라, 마포하고 두 군데가 안됐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갖출 것은 빨리 빨리 갖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전문위원도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이 10월달입니다. 내일부터 본예산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본예산 작업이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한 달 이상 시간을 전부 여기에 쏟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상정문제는 그 때 가서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느냐 하는 인품문제인데 저는 구청장으로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 앉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선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형의원

의석에서 ─ 영양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

윤여형의원

의석에서 ─ 영양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답변을 안하실 것입니까?) 구청장님 영양사문제에 답변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인데……. ○區廳長 李文在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 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직종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世仁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규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께서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용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승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 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투표가 부결이 됐을 때는 투표 안합니까?) 안이 나왔으니까요. (
의석에서 ─ 당연히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이승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도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안을 더욱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표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고 중식을 끝마친 후 14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동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임종만의원외 8인으로부터 접수되었고, 또 성백진의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승우의원님께서 제3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표결순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의 접수순위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최후에 접수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우의원이 수정동의하신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2명, 이승우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3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서 이승우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 외 7인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의원 외 7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 찬성 9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역시 본 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종만의원 외 8인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한 분도 안계셔서 본 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제출하여 주신 원안에 대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경찰서관할면3파출소이전설치에관한건의(안)(양찬의원외15인 발의) ○議長 金世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중랑경찰서관할면3파출소이전설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 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議員 면목3동 양 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오늘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는 너무나도 회의 분위기가 딱딱해서 의정생활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절중의 명절인 지난 추석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박천식의원과 같이 제안하는 중랑경찰서관할면3파출소의 관할구역내의 이전 및 동사무소의이전설치에관한건의(안)을 제출함에 앞서서 면3파출소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3파출소는 75년도 면목3동에서 분동된 현 면목7동 소재 용마파출소가 관할파출소 였습니다. 분동 후 관할파출소가 없이 여러 해를 지나다가 80년4월경에 면목3동 관내가 아닌 면목6동 185-3호에 대지 46평에 건평 39.2평의 현 면3파출소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 면목3동 0.5㎢ 약 16만 5,000평, 그리고 면목6동 0.12㎢ 약 3만 6,000평과 인구 면목3동 2만 3,000명과 면목6동 4,080명, 합계 2만 7,080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동 중심지역에서 파출소까지의 거리가 1km가 넘는데다가 한쪽 구석에 치우쳐서 요즘의 경우와 같이 떼강도, 가정파괴범 등이 많아 민생치안이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연계됨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2km의 왕복거리를 오고 가는 불편을 저희 면목3동 주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동 행정차원이나 경찰서 측에 파출소를 주 관할동인 면목3동 내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오늘에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면3파출소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과 전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만은 채택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오며 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현 면목3동사무소가 대지 37평에 건평 바닥면적 32평에 3층으로 합계 96평으로 되어 있고 1개층은 예비군중대 및 대대본부가 차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태부족인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놀이터가 공원부지로 법으로 묶여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 중심지에 위치한 면목동 570번지 소재 면목제6공원의 1,000여평의 가깝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 200평에 건평 55평의 적십자봉사단 건물을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다시 한다면 동사무소 및 파출소의 종합청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주민의 숙원사업에 부응하게 되겠습니다. 현 적십자봉사단에 있는 적십자탁아소는 현재의 동사무소와 교환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너무나도 절실한 주민 숙원사업이기에 지난 선거에 저와 박천식의원은 대 주민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양 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랑경찰서 관할 면3파출소 이전설치에 관한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랑경찰서관할면3파출소이전설치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결의(안)(장일평의원외31인 발의)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일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지난 8월2일 제3회 임시회에서 본의원 외 6인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으나 의원 여러분의 한 뜻을 모으고자 철회되었던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과 더불어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린지도 어언 16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불편함이 없는지 구석구석마다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전 의원님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화시대의 구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원윤리강령제정을 32명 의원 전원이 결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으로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윤리강령의 제안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기초의회의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튼튼하게 만드는 선봉이 될 것이기에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은 솔선수범하는 봉사자,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이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장일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하여 장일평의원께서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 낭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