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10월31일자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서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맑은 공기 보존과 시민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도시가스 시설자금과 공급시설자금을 정부에서 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지원 추진되어 왔으나 91년부터 공급시설자금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가 시설자금은 완전히 제외된 상태입니다. ’92년에는 공급지설자금만 전국에 약 9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석유사업 기본지원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자금 지원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자치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가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금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에게 도시가스시설 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상환조건은 년 8%, 3% 균등분할상환의 혜택을 구민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조성되면 도시가스 사용희망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여 앞으로 도시가스보급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인한 아황산가스, 분진 등 대기오염 격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연탄재 감량으로 인하여서 평소 예산의 지출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이 그 동안에 지난번 본청으로부터 11월1일날 시달되어서 그 동안 2일과 3일은 토요일이 걸려 있고 해서 4일 월요일에 저희들이 본 의회에 상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12월 본회의에 예산심의에 원만히 예산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조급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금 회기에 의결되어 우리 구의 도시가스 확대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서도 워낙에 저희 의원들에게 이 도시가스 조례안이 촉박하게 배부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4일날 저희 의원들한테 입수가 됐고, 또 의원님들 간에는 일부는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받지 못한 분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회기를 다음으로 넘겨서 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이나 안건을 의결 심의할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의회를 운영해 옴에 있어서는 항상 소관 국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정신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장이 반드시 와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본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다음 6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의 심의는 다음 회기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6시10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안건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어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께서 제1차 본회의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를 개최코자 2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議員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 묵2동의 강민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소련 카자흐공화국의 침캔트주에 침캔트시의 방문 동의안을 내면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지로 선정한 침캔트주의 연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침캔트주는 카자흐 공화국에서도 3번째로 큰 주이며 116만 3,000㎢의 면적에 1988년 통계로는 약 200만 명이고 또한 이 주에는 상당수의 한국계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만 3,000명이 한국계이고 공식 고려인이 10만 3,000명이란 얘기이고 비공식으로는 약 4, 50만이 된다고 정신문화원에서 자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이 주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련 최대의 목화생산지로서 세계의 섬유산업의 메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중랑구에는 약 1,500개의 섬유업체가 있으므로 향후 2년안에 지방자치 제도가 성립되어 중랑구에 민선 구청장이 당선되어 나온다면 당장 해야할 일은 지방 중앙 정부에서 이원시킬 것이 우리 자생단체안에 상공회의소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역을 하다 보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그 동안 많은 제조업체들이 인력난 경제난 이런 것들도 많은 협조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사려되며 지난 4월에 중소기업 연합회에서도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조업에 한하여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연수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였기 때문에 이런 면도 본의원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방문은 우리 구의회의 의원외교 활동의 첫 번째 시도로서 침캔트시의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국제 문화교류 등으로 견문을 넓혀 우리들의 의정활동 수행시 도움과 의원 자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방문은 세계사를 양분한 힘의 강국인 소련이 얼마전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의지를 신세계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 온 북방외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방문을 추진하게 된 것은 침캔트시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와 침캔트주의 지방의회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상호 협조하여 내년도에는 침캔트시의 의원단을 초청 정식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정은 11월중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우리의회 의원 전원이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나 방문현지 여건과 금번 방문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 방문할 것을 말씀드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모두가 대표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김세인 의장님, 또한 김해진의원님, 임종만의원님, 윤여형의원님과 본의원을 대표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의원활동을 보좌하실 김조권 의회 사무국장님이 동행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금번 대표단 방문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져 상호 교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내년에는 의총에서의 말씀과 같이 일본과 자매결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들 전원의 의원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항공료, 교통비, 방문 9일간 중 3일간 체재비, 초청자 연회비 그리고 약간의 답례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1,251만 2,92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예산 사용이 승인될 것을 요청하며 세부사항은 의장께서 집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방문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회가 나날이 새롭게 발전해 가는 선진 의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환영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강성환의원이 카자흐공화국 침캔트주 자매결연을 위한 의원대표단을 구성 방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강성환의원의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은 강성환의원께서 동의하신 카자흐공화국 침캔트주 자매결연을 위한 의원 대표단을 구성 방문하자는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변경하고 제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제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추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카자흐공화국침캔트주자매결연을위한대표단구성방문승인(안)(강성환의원 동의) (18시26분) ○議長 金世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카자흐공화국침캔트주자매결연을위한의원대표단구성방문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카자흐공화국 침캔트주 자매결연을 위한 의원 대표단을 구성하여 방문하자는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강민구의원님께서 동의 발언시 설명하여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애쓰신 제안설명을 하신 강민구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의회에 위상을 올리는 일중에 하나라 생각해서 그간의 추진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은 현재 방문단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긴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 돈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주머니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방문단 규모를 축소해서 의장님이 혼자 가셔도 되면 의장님과 수행원 한 분만 가시든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의장님을 비롯한 부대표 2명으로 해서 3명, 의장님 혼자 가실 수 있으면 혼자하고 수행원 1명하고 아니면 의장님과 수행원 2명 해서 2명 내지 3명으로 방문 규모단을 축소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데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어요?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본 안이 상정 통과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상 소련 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의장을 존경하고 전 의원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의원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의원으로서 협조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말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의 인격을 존경하면서 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본 안이 상정되기 이전까지 이 안이 전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통과되는 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안이 통과되어 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반대하는 의원의 신상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모의원으로부터 수치감을 당하는 그러한 의원의 입장에 처해 있을 때 본의원은 주민 앞에 가서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의안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분을 함께 의정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의사진행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정에 앞서 나이 많은 분이라 해서 나이 어린 의원에게 모의원은 신상에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러한 사례는 초재 의원으로서 분명히 시정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후배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반성을 스스로 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의장님을 존경하고 의원 여러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한 모의원을 공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안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의원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의 대표자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선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동의 발언해 주신 것과 무관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성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카자흐공화국 침캔트주 자매결연을 위한 의원대표단을 구성하자는 방문안과 이창호의원께서 발언하신 의장과 사무국장 등 2인 내지 3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자는 동의 발언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사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 의회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로 하시자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립을 하자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나중에 나온 기립표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잠시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2명, 찬성 18명으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창호의원님이 발언하신 동의안과 강민구의원이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이창호의원님이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창호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창호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은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 찬성의원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민구의원님이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강민구의원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은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8시37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는 양 찬의원님과 고제일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면목4동의 이해수의원님과 면목5동의 김승곤의원님을 제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해수의원님과 김승곤의원님께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으며 기타 조례개정안과 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