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질의 들어가기 전에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진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白顯鎭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그러면 백현진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白顯鎭 議員 신내동에 백현진의원입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어서 현재 개의를 했습니다. 개의를 해서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해주십시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께서 정회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계셨고 또 백현진의원님께서는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천식의원
박천식의원입니다. 김해진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한데 대해서 본의원도 같은 의사로서 동의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당정치의 초점이 되는 정치활동은 우리 여 의원이나 야 의원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현재 32명 전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듣는다는 것은 좀더 우리 의정활동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없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네, 백현진의원님 한번 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백현진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정당을 배제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자리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당의 추천과 공천없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내동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25일날 10시에 회의가 개의된다고 의장님 명의로 각 의원님들 집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안나왔고, 누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말이 우리 중랑구의 각 동에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정당하게... 누가 안나왔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님께서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제가 30분 정회를 요청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까 백현진의원님 말씀도 옳고 다 옳습니다. 이미 공고되었고 오늘 반드시 다 참석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어떤 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주기위한 생각으로 제가 제의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에 앞서서 약간의 질의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좀 다듬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이지 안나온 분이 참석하기를 기다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제의하지 않았다는 그 진의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성백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면목7동에 성백진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잠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현재 32명 의원중에 20명 출석하고 12명 출석 안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방청석에 방청객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뭐가 뭔지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열두 분이 안나온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성백진의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해서는 제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김해진의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계셨고 또 백현진의원님께서 정회없이 그냥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 백현진의원님의 의견에 찬반표결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 白顯鎭 議員 의석에서 - 의장! 별다른 사건이 없을 때는 의장님의 회의진행법상 의장님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찬반의견이 나왔으니까 한번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해진의원님께서 30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백현진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회없이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찬성하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백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없이 진행하는데 대해서 찬성이 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진의원님이 의견을 제출해 주신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승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坤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구청장,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면목5동 김승곤의원입니다. '9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신속히 집행하여 주셔야 의원과 지역주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의회와 구가 좀 더 성숙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사항으로서 동일로에서 면목동 복개천사이 면목5동 지역의 노인정 증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는 노인정이 없어 봄, 여름, 가을에는 노인들이 사가정길 건너 면목 유수지옆 나무그늘 밑으로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사가정길은 도로폭이 넓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으며 차량의 대부분이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도로입니다. 면목천 복개공사가 완공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노인정을 상기 지역에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꼭 필요한 곳이기에 진지한 검토를 바라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내동 신현노인정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하반기에 복지사업 계획으로 면목1동 노인정부지 물색의 요청이 있었는데 추후 연락이 없어 유치 의사가 확고하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유효한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 추세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확충문제와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김승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먼저 김승곤의원님의 동1로에서 면목동 복개로사이 지역에 대한 노인정 증설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시립이 16개소, 사립이 19개소, 총 35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88년부터 노인정에 총 예산의 약 1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노인정 연차별 확충계획은 우선 시립노인정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동1로에서 면목동 복개천 사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되어 있고 또 동쪽으로는 면목1동과 면목3동이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면목5동이 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부지로서 국가소유이며 하천부지의 활용시책에 의거해서 녹지 등으로 조성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질의하신 이 면목5동에는 현재 173번지의 1호에 시립노인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이 없는 지역을 우선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지역에 노인정 확충계획이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신현노인정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노인정은 사립노인정으로 그 동안 개인소유의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라서 본 건물이 철거되어 노인정이 폐쇄되고 신내동 257번지 도로변에 임시 천막을 치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0년10월30일 재무부소유 국유지인 신내동 278번지 12호의 지상에 신현노인정 건립대책을 마련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수차례 국유지 취득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내동 107번지 1호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의 지가가 상승해서 감정가하고 실제 현시가 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약 40만원 정도밖에 평가가 안되는데 현시가는 약 130만원 정도로 호가되고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인 신내동 348번지에 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약 50평 규모의 철판 조립식건물을 건립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확충 및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정이 35개소가 있습니다. 년차별 확충계획은 우선 노인정이 없는 지역으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금년의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충이 4개소, 부지구입이 1개소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보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매월 12매씩 경로승차권을 발부하게끔 해가지고 관내에 1만 6,000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으로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 가구주로서 7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약 1,060여명의 노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 할아버지․할머니, 여러가지 솜씨 할머니 등 관내 여러가지 노인인력과 기타 여러가지 기량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총 154명이 앞으로 우리가 주 2회씩 봉사활동을 펴가지고 한번 참여하신데 대해서 수당으로 약 5,000원씩 노인들께 지급해 드리고 또한 면목3동 어린이놀이터에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매일 약 80여명의 걸식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12시 ~ 13시 사이에 국수류 등을 무료로 급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약 1,200여명의 저소득층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봉화 노인정하고 중화2동 노인정, 면목7동 노인정 등 약 3개 노인정에서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김승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분 동안 정회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 白顯鎭 議員 의석에서 - 정회를 안하는 것부터...
기립표결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네) ○金勝坤 議員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노인회관이 약 1,300개소 이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많은 동에는 한 동에 5개소 이상 있는 데가 1개동 밖에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데에는 인구가 적은 동일로 중랑천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복개천쪽으로는 좀 인구가 많고 매우 위험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답변이 없고 금년에 없다고만 나왔는데 타구에는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대충 약 한 69개소 이상 되는데 중랑구는 작년도를 보더라도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는 타구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경때라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부탁을 드리는데 추경때 예산을 잡아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노인정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 노인정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하는데 있어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가지 겪은 바로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 관내가 구획정리가 이미 다 완료된 지구고 해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 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설사 대지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지에 대한 소위 평가문제입니다. 시중가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의 근거로 삼는 공인감정기관의 소위 평가가격 하고는 여러가지 현격한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입을 할 그런 시점에 도달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관청에서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시가와 거리가 멀어 당초의 원매자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가서 자기가 요구하는 가격에 안맞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노인정 확충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잘 안맞아서 앞으로의 연차별 확충계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정을 짓는데 계속해서 성의를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議員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것은 9개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도시고속화도로 공사구간내 주택 이축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중화국민학교주변 아파트 인근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문제, 세번째는 신내동 자체개발지역내 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네 번째는 신내동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대상자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오늘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김승곤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중에서 우리 동네에 관한 사항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가 있기 전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우리 의원님 명의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김승곤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인사를 하시길래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몰랐습니다. 나와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질의․답변은 담당 국장님께서 하시더라도 당연히 우리 의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경청하는 것도 의원을 좀 더, 또 우리 중랑구민을 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 소리가 아마 구청장님실에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리시면 빨리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현노인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 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신현노인정은 분명히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 본예산에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했는데 국유지에 대한 것을 사실 통상 관념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될 줄 알고. 국유지에 대한 임대를 하지 않고도 업자에게 재무과에서는 시민국에 입안되었고 입찰을 봐가지고 말이지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1,400만원의 착수금을 줘가지고, 그 다음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 계약금이지요. 주어서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하다가 재무부에서 반려가 왔어요. 도저히 재무부 땅으로서는 구에다 팔 수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급을 할려고 다녔습니다. 결국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1,400만원은 구청에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행정상에는 하자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국유지를 어떻게 임대하지도 않고 계약을 한 것처럼 산 것처럼 해가지고 업자를 발주해가지고 일을 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지하층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업자가 그것 가지고 나가 떨어집니까, 그런 식으로...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토목, 하수 공사중에 많아요. 그런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여러분들이 잘못을 시인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끝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안되니까 그 예산은 고사하고 남의 사유지에 가서 살려고 무슨 감정평가, 감선가가 50만원 나왔어요. 시가가 한 200만원 가는데, 안팔지요. 이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50평짜리 콘테이너 박스를 언제까지 지을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봉화노인정 말씀하셨는데 봉화노인정은 택지개발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노인정입니다.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일거리를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 국장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면 헐리는데. 뭘 줘요 주긴, 지금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딴 데 하라 그래야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 거기 토박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택지개발 지구내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3월말이면 이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일거리를 줄려고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식의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가보고 현지에 가서 보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본 질의드리게 된 도시고속화도로 공사구간내 주택이축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안되었지만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질문요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마 197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농민의 아들입니다, 전부. 그러다가 공공사업에 의해서 도시 고속화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집 한군데 어떤 집은 전부 나간 집이 있을 것이고 본채, 행랑채 이렇게 있는 집이 일부가 나갔다 이거예요. 나가는데 일부가 나가서는 이축권을 줄 수 없다, 법을 내가 밤새도록 찾아 봤어요. 나도 연구를 해보고 물어봤어요. 법으로는 일부가 나가도 주라 마라, 전부가 나갔을 때도 주라 마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보상을 할 적에 준다고 했다면 문제입니다. 농사짓는 농민이 정말 정부에서 관청의 공무원들, 여러분들 말 한 마디가 구청장을 대표하는 것이요, 서울시장을 대표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공무원의 임무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나와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일개 공무원의 일은 우리 과 일이 아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다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하고 협의할 적에 구청장도 배석해 있었고 각 과장, 국장 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이축권에 문제된 사람이 왔다 갔어요. 왔다가 회의가 지연되고 정회되니까 갔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문제는 계약 보상 심의를 할 적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당시의 땅 소유자와 구청의 어떤 직원이라고 대겠습니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그 사람은 다른 구청에 가버렸어요. 이미 건축심의도 끝났고... "여기서 이축을 해서 요 땅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단지 공교롭게도 모과에서 자기가 분석하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지에 주택의 대지의 용에 공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부지는 당연히 이축권을 줘야 됩니다. 본인이 심의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진달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판단을 못하니까 건설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건설부에서 뭐냐, "이러이러하니 주택을 다 헐어야 준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담당공무원은 최소한의 재량권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를 위해 특정인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의 집이 헐리는데 이런 사람에게 재량권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명예를 걸고 누가 감사를 나오면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책임질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혹시 임기만 때우고 가면 그만이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땅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그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번째, 중화국민학교 주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체증 및 어린이 등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화국민학교 정문 앞에 지금 신내동길 노적교 바로 넘어가면 좌회전하는 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곳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교 등교 시간 또 하교 시간 때에도 10t 넘는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지 건축과에서 다 보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동보호지역에는 화물차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도로 밖에 없을 때에도 등하교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감시를 하고 이래야지 건축과 직원들은 거기를 잘 봐줍니까? 애들 죽으면 어떡할려고 그럽니까? 광주에서도 도시가스가 폭발하니까 이제서야 뒷처리를 한다고... 그런 것부터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지역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세번째, 신내동 자체개발 지역내에 도로, 하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내동은 자체개발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택지개발 지구, 3개로 나눕니다. 자체개발 지구내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남의 집 구들장 밑으로 남의 집 앞마당 마루 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적어도 우리 중랑구청의 적임자인 과장, 국장, 청장이라면 이런 중랑구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오는 구청장에게 딱 인수인계하면서 "당신 내가 이것 하다 못 했으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지요,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예요. 지금 그러한 자체개발 지구...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볼 적에 도시 기반시설이 새로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저희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도로, 하수계획만큼은 다 나와 있는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신내동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대상자 및 향후 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때문에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있고 당연히 200평 이상이 넘어가지고 투기에 목적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찬성이고 여러 의원님도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수 없고 논이나 밭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를 피할 려고 조그만 움집을 만들었어요. 88년도에 특별조치인가 뭐로 해가지고 양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를. 그래서 그것을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시켜 놨어요, 대지를 말이지요 그 조그만 비 피하는 지역을, 움막으로 쓰고 이러는 것인데. 그러다가 행정관청에서는 나가 보지도 않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땅을 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의 아들로서 그 땅을, 진짜 그 땅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딱 내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그런 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흡한 점은 나중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국에 소관된 것 같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鄭相琪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신내동 출신 백현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도시 고속화도로 공사구간내 주택이축현장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 인터체인지(interchange)에서 구리시계 간에 도시 고속화도로 공사구간내에 건축물 이축관계는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그린벨트 구역내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그리고 농지인 경우에는 산업과, 그리고 주민의견청취해서 공람, 공고기간 등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축허가 대상이 총 7건입니다. 7건중에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은 임광섭씨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고, 또 법령 해석상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우리 중랑구청장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회신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주대책적 차원에서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의 일부만이 철거되었다면 잔여 대지에 개축을 하든지 여건상 불가하다면 잔여 건축물을 철거후 이축해야 한다" 이렇게 질의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계 과, 또 서울시, 건설부에서 법령 해석 문제를 다시 물어보고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이 결과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중화국민학교 주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화국민학교가 망우로에서 노적교를 건너가지고 신내동길의 왼쪽에 소로를 해서 들어가면 전통있는 중화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지난 번에 제일은행 제2 직원주택조합사업 승인을 408세대 해가지고 건영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도로가 포장도 부진하고 또 교통도 원래 복잡했었고 거기다가 그런 건축공사로 인해가지고 중화국민학교 학생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시공회사로 하여금 아까 백현진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등하교시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그리고 3시 반에서 4시까지 이 때에는 공사차량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안전요원하고 청소원 6명을 항상 상주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시행이 잘못되면 저희가 계속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교통 안전사고 예방시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해서 3월중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우리에서 노적교를 건너서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현재 15m 계획된 도로가 94년에 개설이 완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20m 내지 25m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해서 그 도로가 완성이 되면, 94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특히 중화국민학교 학생들 불편관계는 제가 직접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백현진의원님의 신현노인정 사업 변경에 대한 질의는 이미 김승곤의원님 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신현노인정이 원래 도시 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라서 철거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그 지역 신내동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빨리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노인들을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복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대지를 물색하다가 거기에 국유지가 한 200여평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국유지를 사용할 때에 통념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이 국유지가 그렇게 면적도 큰 것도 아니고 200여평이면 큰 물량도 아니고 이래서 과거에 통례에 따라서 사업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90년10월30일날 신현노인정을 국유지에다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데 여러 가지 관계과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재무부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90년11월14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때에도 안되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제차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91년9월5일날 다시 재요구를 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재무부의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부지매입이 불가하게 되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변 경으로 인해서 저희들로서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투입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도 구유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소위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화노인정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봉화노인정에 대해서 백현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봉화노인정에 대해 작업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일해 왔습니다만서도 김승곤의원님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서 면목3동하고 면목7동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내 개발지구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철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서 공동작업장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土木課長 權文鉉 토목과장 권문현입니다.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천안에서 오늘부터 3일간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내동 지역내 도로, 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지역일대는 91년도부터 신내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부간선 도시고속화도로에 신내 I.C에서 구리시계간 공사가 91년3월 착공도어 92년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신내 I.C에서 화랑로간은 94년까지 신내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 시행예정이고 신내 남양주간 용마산길 연결도로는 92년3월 착공해서 94년6월 완공 예정으로 조달청에 계약 요청중에 있습니다. 노적교 신내지구간 및 쌍굴다리 확장공사 중화, 신내간 연결도로는 신내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내 지역에는 신내 택지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7건에 사업비 4,129억원이 집중 추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간선도로망과 함께 지선 새 도로에 대한 개설은 간선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병행하여 구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내지역의 하수도는 신내 택지개발 사업 실시 설계시에 배수구역을 묵동천과 면목천으로 구분 처리토록 하였으며 구역별 배수처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 개설과 병행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내 택지개발 실시 설계 용역시에 우리 구에서 지구 외부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요청하여 반영되었으며 신내지역에서 면목천으로 배수되는 노적교 등 3개의 배수구역에 대하여는 우선 우기 이전에 준설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신내동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대상자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5대 도시에 한사람이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금년도부터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미리 예고를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부과대상은 약 107건으로서 그 중에 신내 지역은 17건이 해당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부과액은 약 1억 3,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내동의 부과대상 토지 내용을 보면 지목이 대지면서 주택 부속토지가 있는 것이 18필지, 나대지로 그냥 있는 것이 9필지, 지목이 전답이면서 주택 부속토지는 3필지입니다. 금년도 부담금 부과 일정은 우선 3월 초부터 6월10일까지 그 동안에 이러한 토지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이런 토지변동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번 한 후에 6월30일정도에 부과 예정통지를 하고 또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대상자들이 이의 신청이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해서 6월16일을 납기로 해서 납부하도록 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지역내의 택지로서 사실상 건축이 안되는 토지는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할 때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농민이 소유한 농가주택 부속 토지중 가구별 한 택지 범위내에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일반 주거 지역내의 지목이 전답일 경우 일부분이 주택이 있는 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4배만을 택지로 간주합니다. 다른 아무리 넓은 택지가 있더라도 건물 바닥의 4배만을 택지로 간주해서 다른 택지하고 더해서 200평이 넘느냐 안넘느냐를 따져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제한하도록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투기라든지 그런데에 목적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한 택지를 과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택지 애용을 빨리빨리 촉진하자 이런 뜻에서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으로 보아서는 비록 투기목적이 없고 전례에 답습해서 내려오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없는 한은 현재 지침사항으로는 택지 소유 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백현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결코 억울하게 택지부담금을 물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택지의 현황조사라든지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白顯鎭 議員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신 재무국장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고 사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고칠 점은 고쳐서 앞으로 참고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요... 질문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자세라면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국민학교 아파트 주변 신축 공사로 인한 등하교길 문제인데 아동보호지역내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닐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내동 자체개발지구내 하수도 개발,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랑구 92년도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동정보고를 들으러 가셨는데 거기가면 다 발표해요. 구의원이나 동 주민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 뒤에서 웃어요. “헤” 하고 웃어요, 웃는다니까요 뒤에서... 가만히 있겠지 하고... 다 알아요 우리는... 웃지 말라니까요 뒤에서... 저기 웃어요, 관계공무원께서 중얼중얼하고 말이야... 의원이 질문하는데 왜 웃어요 뒤에서... 점잖게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 동네 계획이 적어도 향후 대책,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에 못한 것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등등 이런 사항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내후년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사무관의, 서기관의 어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무관이 바뀌든 서기관이 바뀌든 청장님이 바뀌든 직원이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바뀌면 바뀔 때마다... 그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좀 참고가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의 추가질문 사항은 토목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점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되었지만 당연히 국유지의 불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마 시민국장님은 어느나라 법을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시인을 왜 안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남의 땅에다 우리 구의...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숭 있습니까? 끝내 놓고 해야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 뒤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웃어요. "아! 저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넘어간다" 안넘어 갑니다 이제는... 그 점을 꼭 시인하시고 시민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왜 말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려 하십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것이에요, 일본법에 있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백현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鄭相琪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아동 보호 지역내의 차량 출입문제는 제가 경찰청에 확인을 해서 추후에 분명히 대답을 드리겠고 백현진의원님께서 특히 염려하시는 중화국민학교 학생들이 차량으로 인한 위험문제를 통틀어서 제가 위험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土木課長 權文鉉 토목과장 권문현입니다. 추가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면화 되어야 되고 또 세부적인 하수도 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 도면에 의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신현 노인정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빨리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기관끼리는 국유재산에 대해 서로 무상대여도 할 수 있고 또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편리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통례를 보면 국유지상에 많이 지어 왔습니다. 국유지를 사전에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 뒤에 후속 절차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같은 공공기관이고 여러 가지 편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념에 따라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는에 우리는 어띠까지나 그 사업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일념하에서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는 바람에 국가 재원과 지방재원이 완전히 지역 이기주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원을 안팔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러한 재정환경이라든지 국가 기본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난 것으로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화가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산해서 신중을 기해서 국공유 재산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사계약을 하도록 사업착수와 여기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과 미비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점심 식사후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안녕하십니까? 박승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기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로 30여년만에 부활되어 주민총의에 의하여 지난해 4월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고 의정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명실공히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서툴고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고, '92년도 예산안을 늦은 밤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사가 구정에 크게 반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중랑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근무형태가 시민위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앞서가고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간에 보다 원활한 의견교환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모두 힘을 모아 통일 새시대의 국가기틀을 다지고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제의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묵2동, 중화2동, 중화3동 지역에 거주하는 7만여명의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있어 현재의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노선버스의 수송한계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묵2동소재 한양예식장을 출발하여 중앙배수로를 거쳐 동대문구에 있는 휘경전철역까지 연결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91년12월 도시정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참석한 관계공무원에게 마을버스 운행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주민들이 문의해 오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건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만약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속사업 지침에 따른 현황과 마을버스 운송면허지침에 노선운행 희망자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형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박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鄭相琪 박승웅의원님께서 마을버스 관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법상 근거가 한정면허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면허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하고는 다릅니다. 그 질의의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제가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정면허운수허가법에 의해서 면허해 주는 마을버스는 일반면 허를 받은 시내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이 어려운 고지대, 그리고 벽지마을 등 이러한 곳에서 전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장소까지 연계 운행해 주는 그야말로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마을버스 면허는 송곡여고에서 신내동을 거쳐 묵동에 있는 동양쇼핑센타 앞으로 해서 전철역인 석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면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버스의 노선을 중랑경찰서 앞으로 해가지고 중앙배수로로 해서 중랑교를 건너 동대문 지역의 휘경전철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업자가 그렇게 연장운행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몇 번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중앙배수로길이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다니고 있는 동1․2로 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는 동1․2로하고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나중에 동대문 관내를 갔다가 회차해 오는 중랑천길이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 여건때문에 지금은 운행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교통여건 등을 기안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박승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박승웅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朴勝雄 議員 도시정비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뭐든지 질의할 때마다 "그 당시에 가서 검토,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3개월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 이하 전 관계공무원이 우리 중랑구청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구청 공무원들이 중랑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아침, 저녁에 출퇴근 하실 때 버스를 한번 오셔서 타보신 적이 있는지, 과연 등교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도시정비국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한시운송사업법에 의거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으나 모든 법은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질서가 법이라 생각할 때 본의원이 제안한 마을버스 운행은 7만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답변처럼 노선이 제안노선과 다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노선을 검토, 제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오니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여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 오늘 주민들이 하도 많이 문의해 오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똑 같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겁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몇 년이 흐르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만이 저희도 우리 옆에 있는 주민들이 물어올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오늘 가서 내일 만약에 물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世仁 박승웅의원님께서 보출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鄭相琪 분명히 저희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은 절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합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좀 소홀함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박승웅의원님께서는 묵2동 지역하고 중화동 지역의 주민들 교통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현재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교통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을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섣불리 할 수가 없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안되는 분명한 사유는 중랑천길에 노선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슴드린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박승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만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議員 감기때문에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아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지금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장님의 출석요구서를 냈는데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이 분명치 않았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김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동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기에 본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중랑구 일부지역에서 지난 1991년10월13일에 열린 중랑구민 체육대회의 후유증으로 동장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유관단체 및 시장상인, 지역주민들에게 기부금과 금품을 갹출하여 민폐를 일으켰다는 여론이 비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91며ᄆ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감사를 벌인 결과찬조금 갹출행위에 대한 민원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으로서 기부금 모집을 감독해야 함에도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10조, 제1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의해 마땅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역 언론, 시사중랑 91년12월15일자로 보도되었고 심지어 서울 시정신문 92년1월1일자에 실려 중랑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자체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모집하고 그 용도는 어디에 썼으며 나머지 잔액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것은 결과에 따라 배임뿐만 아니라 횡령 및 착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사소한 업무 과실로도 좌천 내지 해임 조치를 당했던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동장의 해임은 커녕 가벼운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민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92년1월 하순경에는 관변단체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50여명의 사람이 우리 의회에 몰려와 항의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의 비리를 발견하고 징계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변단체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본의원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비애를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정녕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를 밑바탕에서 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번 항의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 사주된 것인지 이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에 저촉된 비리를 저질렀고 지역 주민의 여론이 비등함에도 아직까지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징계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는 명백한 범법적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한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청장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이것은 더이상 지지부진 끌 경우 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구의회로서 구의회의 명예를 위해서 향후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1년의 통장 해임에 대한 의혹이 있기에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묵1동에서는 작년 91년2월29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통장들이 지난 9월경과 19월경에 모두 통장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에는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관권 선거에 개입한 후 다시 통장으로 복귀했다는 그간의 풍문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장직을 해임할 경우 통장에 재선임되지 않도록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중랑구가 굳이 지난 지자제 선거를 위해 사임한 통장을 재임명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 지자제 선거 직전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했다가 재선임된 통장들을 권고, 사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덕망과 신망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한달 앞으로 닥친 총선에서 통.반장들이 중립을 지핌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통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통장들이 다시 재선임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장에게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청장께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답변을 국장선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할려고 합니다) 지금 의석에서 윤여형의원님께서 담당국장으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시에 중화1동 동정보고가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참석하실 테니까 우선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總務局長 慶煥錫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김광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 체육대회시 면목7동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가지고 91년12월10일 실시한 면목7동 현지 감사 사항중 구민체육대회시 주민으로부터 금품 갹출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또 시사중랑과 시정신문 구정에서 "구 체육대회를 빌미로 면목7동장이 주민들로부터 강압적 찬조금 모금행위로 민폐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보도이후 면목7동을 예의 주시하던 중 91년1월13일경 면목7동 일원 각 가정 및 점포 등에 위 보도사항을 스크랩한 "위의 찬조금 갹출 의혹을 밝히고 동장을 물러나야 마땅, 항의 전화를 합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한 유인물이 다수 살포된 사실이 있어서 보도사항의 진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빌미한 금품 갹출 여부를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은 92년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감사실 조사계장외 직원 1명이 면목7동을 현지 출장하여 관련자를 직접 면담 조사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의 보관서류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목7동은 91년10월13일 실시한 구민체육대회 참가 규모가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단체 달리기, 씨름 등 선수 65명과 응원단 63명, 기수단, 가장행령, 농악부대 입장 대열 참석자 76명 기타 일반 시민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응원 및 줄다리기 경기에서 각 1등을 하는 등 종합성적에서 우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참가 주민에게 제공한 식사 등 음식물은 구에서 배정한 예산으로 쌀, 국밥, 고기, 반찬 등을 구입 충당하였고 기타 응원 경기 진행 등에 소요되는 장비의 구입 등 저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임시 구성된 체육회 추진위원회 회장, 통장친목회장 조목기해서 다음과 같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기증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 내용을 살펴본 결과 마을 금고에서 트레이닝 80벌, 신당약국 공남식으로 부터 모자 150개,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수건 200매, 황실 스탠드바에서 임프 제공을 받았고 주민 정철중외 14명으로부터 맥주 16상자, 음료 15상자, 박카스 2상자 등이었으며 응원에 소요되는 장비는 89년도 체육대회시 사용했던 장비와 일부 부족한 장비는 당시 응원단장을 맡았던 주민 장영희씨가 자비로 준비하였으며 이의 보상으로 행사후 응원상 시상금중 1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 결과 동장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헌금이나 금품을 모금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기타 준비 사항 등의 조사는 추진위원회 회의록, 운영일지, 사용 품목의 목록, 헌금 수불관계등 문서화된 기록을 발견,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통장추진위원회 조목기, 직원등의 면담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이외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도내용중 조목기 통장이 행사 추진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3만원의 찬조금을 냈다는 내용은 본인 면담 결과 잘못된 것으로 본인이 추진위원장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직원에게 3만원을 주며 음료수 몇 상자를 구입하여 체육대회의 참석자에게 대접하라고 심부름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문보도와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원인은 동장이 직접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모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물품을 기증받아 활용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면목7동장에게 이러한 물의를 야기시키지 말 것이며 동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엄중 경고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하는 이 있음

이승우의원
의석에서 - 그럼 잘못이 없습니까...) (장내소란) 다음은 묵1동 통장 해촉후 재위촉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묵1동 4, 6, 11, 15, 26, 28통장 7명이 91년2월28일, 또 91년3월12일 원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여 즉시 수리하고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91년3월19일, 3월23일 사이에 전원 신규 위촉을 하였으며 그 후 5, 6개월간 통장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신규 위촉통장들이 원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하고 후임 통장을 물색하던 중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오랫동안 통장직을 맡았던 해촉자를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9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검토 후속 조치 내용중 통.반장에 대한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중랑구의 통장은 560개통에 4,435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 의거해서 통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 감사시 행정 시정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후에 즉시 3회에 걸쳐서 통.반장 정비 지시를 각 동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월20일 현재 68명을 위촉, 해촉을 하였고 그 내용을 사유별로 보면 전출이 38명, 원에 의해서 그만 둔 사람이 26명, 기타 사망으로 4명이 모두 정리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金廣徇 議員 1991년도 행정감사시 본의원이 면목7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총무국에서는 기부금품을 모금한 사실이 전혀 100원도 10원도 없다고 자료가 왔었던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구청장의 어떤 제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 자료를 준 것이 사전에 입을 맞춰서 한 것인지, 그리고 총무국장의 조작으로 사전에 짜고 한 행위가 아니냐, 우리가 면목7동에 감사를 나가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인데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행정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그것은 답변이 아주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1동의 경우는 통장을 3월29일날 해촉되었던 후임으로 7명이 다시 통장으로 재임명되어 있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는데도 적정한 인물 선정이 없어가지고 9월1일, 10월1일날 다시 재위촉을 했다, 이것은 총무국장이 우리 구의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근거에 의해서 본의원은 그 입장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계속 총무국장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면 본의원은 더이상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
「옳소, 잘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 답변해야지요 답변, 자료가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지금 김광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면목7동 모금 관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묵1동 통.반장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보충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음 회기 때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점과 또 부족한 점은 서면 내지 다음 회기에 다시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이해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議員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 그리고 의정할동에 항시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이해수의원입니다. 오늘 제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고 지난 한 해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린 뜻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응하여 주민의 대변자로 중랑구의회에 진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속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로이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하위 구라는 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연 오물세 수거료 징수액은 약 250억원인데 비하여 1년 청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투자하는 금액은 징수 목표 10배인 2,500억원인 거대한 금액으로 청소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분과 91년도 행정감사 당시 청소과 오물수거료 징수 부진함을 확인한 바 징수 목표액 11억 9,100만원인데 체납액 4억 4,400만원, 결원액 6,099만원 징수 목표액의 40% 이상 징수 부진을 발생하는 사실, 그리고 장기 체납자를 존속하여 결원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구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징수실적이 저조한 면목2동장과 면목7동장을 출석시켜 징수 부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보고 당시도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지금까지의 징수 현황과 현재의 체납액 징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의 업무태만에 대해 앞으로의 특별한 징수 대책안이 있으시면 부구 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이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면 부청장님을 대신해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이해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징수율이 부진했던 면목2동과 면목7동에 대해서 오물세 수수료 징수 실적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행정감사가 지난 91년12월달에 있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20일까지의 면목2동과 면목7동의 징수 실적을 보면 면목2동은 272건에 101만 3,000원이 징수되었고 그 다음 면목7동은 904건에 175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의 동 평균 징수액이 233건 6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할 때 면목2동과 면목7동의 징수 실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음 참고로 우리 중랑구 전동의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현재 88년부터 91년까지의 총 부과 금액은 180만건에 44억여원이 됩니다. 징수액은 170만원에 40만 9,800만원으로서 92.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약 21만 1,000건에 3억 3,693만 3,000원으로서 체납율이 전체의 약 7.6%에 해당되어가지고 이것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2월20일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은 약 3,976건에 1,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동별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에 서면으로 답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우리 구에서 세수입 담당, 말하자면 각동에 청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회에 걸쳐서 체납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해서 구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세수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차 강조해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중시킨 결과 독촉장을 받고도 아직도 납부하지 않는 이러한 고의성,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 91년1월부터 11월까지 714만원에 이르러 월 평균 64만 9,000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12월 이후부터 현재 2월20일까지 실적은 23만 7,000원으로 월 평균 85만 4,000원을 같이 징수하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수입의 중요성을 기안해서 징수 성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해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議員 이해수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 역시도 한편 기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랑구에는 아까도 서두에 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구 살림살이에 굳이 그 오물 수거료에 대한 것을 징수를 하다 보면 처음 징수를 하기위한 고지서를 발부해서 어디까지나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당시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 오물 수거료에 대한 것은 각동에서 동장님들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징수목표를 하고있다 하는 것을 저도 그 당시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목2동장님과 면목7동장님도 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해 어떠한 강경대책을 써서라도 많은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호전되었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굳이 오물세만 체납을 하고 결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국세나 모든 시세에 대해서는 체납을 하게 되면 유류처분을 한다든지 어떠한 강제 집행을 하고 징수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굳이 오물수거료에 대한 것만 체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징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동에서 근무태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동에 실적 위주로 하는 특별한 장기대책을 보완하셔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그러면 보충답변은 필요없습니까? (
하단하면서 -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오물세 징수료 체납에 대한 앞으로 징수 독려방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오물세 징수가 대부분 소액입니다. 2, 3천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적 채권 청구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공소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강제 징수 방법을 동원하고 단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강제 징수 수단이 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오물 청소료도 결국은 공법상 금전의무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대부분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2, 3천원 가지고 우리가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유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가지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적 수단을 뒤에 두고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유연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평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

장일평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어서 김해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안녕하십니까? 면목6동 출신 김해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과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재무국소관 마무리 질문입니다. 내용은 유휴자금 운영 개선으로 연간 금액이 즉 세외수입 5억원 이상 제고될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은 좀 소극적이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모처럼 신종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요지이므로 이것이 행정 당국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사적으로 재무국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중랑구에서 무엇인가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세원 개발이 뭐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서로 할 때 "아무리 창의공부 해도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과 우리 구의회가 공동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세입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착안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닌게 아니라 공금 유휴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좀 모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상업은행에다가 연리 6%로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을 CD가 아니라 해도 연리 14%를 줄 수 있는 그런 고금리의 예금 업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재무회계 규칙 제68조 (자금운영)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4%의 높은 이율로 예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6%의 낮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 재무회계 규칙 제68조제2항에는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기록부 제62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부도 사실 발가락 가지고 그렸는지 당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로 글씨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러한 금고를 관리하는 장부는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되어야 마땅한데도 당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도 시정이 되었는지 곁들여 묻고 싶습니다. 투금에 현재 금리를 조사하니까 투자금융의 경우는 투금에서 아시다시피 지급보증으로 단기 즉, 91일 예치, 150일 예치, 120일 예치, 각각 16.4% 오늘 현재 선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 구청이 이용하는 구 금고인 경우 즉, 말하자면 상업은행 이런 경우는 은행 CD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의 경우는 14%, 91일 이상 180일 이내 선이자를 지급하고 증서를 교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치재무회계규칙 제68조 규정대로 명확히 기록을 한다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현재 재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 이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의원님께 모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예. 김해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여유자금 운영개선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라는 그런 지적이 지난 구정감사시 있었습니다. 공금의 유휴자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현황은 지난 90년도 결산시 예산집행율이 77.9%입니다. 그러나 재원의 50% 이상이 본청의 조정교부금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휴자금의 산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은 분기별 구세의 징수계획, 또 자금의 지출계획을 세 밀히 수립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으로 정기예금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약정기간별 이율을 보면 1년 이상의 경우는 연리 10%입니다. 또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연리 6%입니다만 1년 이상 예치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리가 3개월 만기짜리보다 훨씬 낮은 1%내지 4%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은 세밀히 수급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예치해서 혹시 중도해지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조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재 1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은 현재 23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작년도에 예치한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은 약 100억원을 예치,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감사시 유휴자금을 이런 정기예금 말고 이자율이 높은 CD,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해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CD예금을 보면 CD예금은 무기명 할인식 양도증서입니다.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채주의 명확성이라든지 거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금인 구예산을, 구의 자금을 이런 예금으로 예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 질의중에 있고 또 본청은 물론 각 구청, 또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현재 이 CD라든지 혹은 투금의 할인식 선이자 지급하는 그런 예금으로 예치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 이 CD문제와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소견으로는 잘 몰라서 법률 사무소 송영욱 변호사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CD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예입방법도 틀리고, 권리행사시 그 증서가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기능이 또 정기예금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 또 양도성에도 문제가 있고 중도해약하고 잔고 확인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예금은 다른 CD예금을 갖다놓아도 구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그 예금주가 되니까 여러가지 잔고증명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금의 예칙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본청에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해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최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참고해서 구 여유자금의 첫째 목적은 이율도 높여야 되겠지만 공금의 특수성 또 보관관리의 안전성이라는 이런 측면, 또 권리행사에 대한 관련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여태까지 시행된 실적은 아직 없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실적...) ○財務局長 李義雄 네,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만기예금은 작년도에 해서 지금 이월되어 온 것이 100억원이고 금년도에 3억 예치한 것은 CD 이외 가장 높은 예금이 정기예금 1년 이상 예금입니다. 여기에 3억원을 추가를 해서 23억을 활용하고 있고 또 CD에 관련해서 추진을 위해서 질의도 하고 소견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議長 金世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신상발언이 계시다 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炳珪 부구청장 이병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받아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기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받았으면 더욱 좋겠 습니다만 오늘 서울특별시의 감사원 감사 종결날짜가 됩니다. 제가 서울시에 재직시 새질서 새생활 담당국장을 하면서 그 때에 있었던 종합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감사 마무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부터 요청이 왔습니다만 오후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해를 기다리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다녀오십시오. 나가시기 바랍니다. (○ 金海鎭 議員 의석에서 - 감사 잘 받으십시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규
이병규부구청장
퇴장하면서 -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안녕하십니까? 중화2동의 박성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의원들을 보살펴 주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 여러분! 또 중랑구 살림을 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임신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소록소록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연두에 선배의원님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세계정세는 눈만 감았다 뜨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이데올로기도 퇴생이 되며 세계는 하나로 지구촌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복지천국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초석이 다져지는 동시에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여 자치구로서 정착이 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생활환경, 문화, 복지향상,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구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랑자치구로 발전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서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서 2000년대의 중랑자치구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서 도로교통 면목동 아차산터널, 도시가스, 중앙선 복선화, 전철에 대한 전망, 또 그 외의 개발계획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중앙선 철로변과 이문선 철로변에 석축이 제대로 없고 가림막이 없어 불량하고 소음이 많아 수 많은 구민의 숙원에 따라 본의원이 이곳 의회에서 질의할 때 시급한 숙원으로 인지하고 금년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며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서는 중앙선 철로변, 중화동 208번지에서 209번지 사이 장애물로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봄이 되면 초목이 무성해져 우범지역으로서, 청소년 음란지역으로서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본의원이 작년도 이곳 의회에서 질의할 때 개통하기로 답해 주었는데 금년에 언제쯤 개통하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시고 혹시나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근심이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는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핵가족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탁아소 확충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을 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지역개발비를 좀 더 늘려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민원이 많은 노인정 확충문제, 탁아소 확충문제에 대해 유의해서 사업계획과 편성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ᄂ디ㅏ. ○都市整備局長 鄭相琪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도시정비국 소관 중앙선 복선화 관계하고 2000년대 중랑구의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포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계획은 청량리에서 용문역까지 64㎞인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현재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해서 자치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 제시와 이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전문업체에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포함될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 통신, 주택, 에너지환경 등 생활환경, 의료보건,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개발, 공원녹지, 도시방제, 재정, 공공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기본자료를 모집하고 현황분석을 하고 기본구상을 해서 2/4분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만든 다음에 3/4분기에 계획을 입안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특히 구의회의 자문을 얻은 다음에 4/4분기에는 계획을 보완해서 계획을 완료해가지고 우리 구의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 사항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박성완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으로 장기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소위 도시가스 공급계획, 그 다음에 두번째는 탁아소 확충계획, 노인정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은 지금 88년부터 저희들 구에는 도시가스 주공급관이 지금현재 용마산길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시로 가는 공급관이 하나 있고,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묵동삼거리에서 장미아파트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으며, 지금현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병원까지 가는 그 노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내개발지구에 별도의 공급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노선에 따라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총 공급한 가구는 1만 2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96년에는 8만 6,000여 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약 75%의 수준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계획이 당초에는 우리가 6,230가구를 확정했습니다만 다시 수정해서 1만 600가구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7억 5,000여만원이 융자금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리 8%로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조건으로 도시가스를 후원하고 있으나 시설자금이 부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혜택을 주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소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탁아소는 우리구 관내에 현재 약 39개소에 1,53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 보육아동의 29%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용능력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총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88년부터 탁아소 확충계획을 위해서 약 20여억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총 8개소에 427명을 추가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종교단체와 여성근로자가 100인 이상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안문을 발송해서 많은 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유치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확충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8개소인데 이것이 중화1동에 연면적 약 50평에 약 60명을 수용할 그런 계획이 있고, 묵2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면목4동에는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안에 약 50여평 규모의 큰 탁아소가 건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구입으로 금년에 망우1동, 면목7동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 면목4동에 사회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에도 약 50여평의 탁아소가 건립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내동에 원광종합사회복지관내에도 탁아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망우3동의 성은교회에서도 25평 규모의 탁아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구립이 16개소, 그 다음에 사립이 19개소 이렇게 해서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서도 우선 1차적으로 우리구에 노인정이 없는 동부터 먼저 해소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립을 하는데 금년도에 건립계획은 총 4개소에 부지구입이 1개소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경로승차권을 발급한다든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소위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해서 1일 5,000원씩의 여러가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계속해서 앞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구청장 퇴장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있어요? 그럼 건설국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權文鉉 중앙선․망우선 철로변 정비에 대하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앙선․망우선 철로변 정비공사 시기는 작년 12월24일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동되는 금년 3월부터 6월2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철로변 정비공사로서 당초 기차내에서 오물투기방지를 위한 상단부 철로변에 가림막 설치를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열차진동과 바람으로 인한 전도와 그리고 열차운행시 안전사고 우려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만 철로변 밑 쓰레기 적치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법면하단에 기초옹벽과 블록담장을 지상에서 높이 1.5m 기준으로 양측 2,200m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개통에 대하여는 도로개통 대상구간은 중화2동 208번지에서 209번지간으로 총 316m중에 200m구간은 서울지방철도청과 공사시행 협의가 완료되어 6월까지 개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2동 209의 2번지에서 209의 10간 116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자동차 정비소 등 4개 공장이 68년도부터 철도부지를 점령해서 현재 철거를 불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철도부지로서 우리구에서 강제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지소유주인 서울지방철도청에 협조요청 중으로 현재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도로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의원님, 나오시다가 두 의원님께서 손을 드시는데 의견을 취합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시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세요. ○金廣徇 議員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발언이 있으실줄 압니다만 자주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광순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를 한 기부금품 수집에 관한 면목7동장의 범법행위와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답변으로 악용된 통장해촉 및 재임용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우리 의원을 우롱하고 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폭거적인 답변이라 이니할 수 없기에 본의원은 이러한 가증스러운 거짓 답변이 구청장의 대리발언인지, 만약 그렇다면 구청장은 인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또 거짓 답변을 한 총무국장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발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분위기와 답변을 들을라치면 과연 의회는 왜 필요한건지, 총무국장님의 사과 및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 녹음했던 테이프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조목기씨를 추진위원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 셨던건데 본인이 감사결과 거기에 출두해가지고 전혀 본인은 돈 3만원만 냈지 추진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총무국장님은 굳이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녹음테이프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白顯鎭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白顯鎭 議員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白顯鎭 議員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오늘은 구정질의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김광순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가 잘못될 때 발언권을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질문시간인 20분이 다 되었고, 또 1회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10분 있었으므로 나머지 의원들을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십분 활용하여 말씀 을 다 해 주심으로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국장이 계속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議長 金世仁 되었습니다. ○白顯鎭 議員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議長 金世仁 지금 김광순의원님과... (
의석에서 - 여기가 어디 거짓말이나 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김광순의원님과 백현진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2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광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님만이 1회에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셔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의사진행 발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서재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議員 안녕하십니까, 면목6동의 서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서울에서도 가장 공해가 심각한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공해가 가장 심각한 이유중의 하나가 연료를 대부분 연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공해가 적은 대체연료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시공업자들의 공사비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자는 도시가스 공사비에 어떠한 기준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연립주택은 60만원, 일반단독주택은 120만원, 이 금액은 올해 새로 제시한 금액이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1세대 추가시에는 50만원으로 올 해는 10만원이 내렸지만 작년도에는 60만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 책정된 공사비에 대하여 의혹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공사비가 틀려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혹이 많다고 봅니다. 감독 관청에서는 시공업자나 주민들이 똑같이 공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도시가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기금 약 10억원이 91년도 12월에 중랑구 의회에서 상당한 노란과 의혹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6동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대출심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대출심사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면 분명히 대출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시가스 회사와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가졌을 때는 아예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말도 꺼내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도시가스 기금이 아주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도시가스 기금을 대출받으려면 머리가 아프고 수속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이 도시가스 기금은 주민을 위한 기금인지 기업을 위한 기금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성기금중에 얼마만큼은 기업에 대출이 되고 얼마만큼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서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서재웅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의 흐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가와 공사 시공업체간의 자유 경쟁 계약이 성립된 후에 공사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필한 다음 구청의 공사 계획 승인을 득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와 완공검사를 필한 후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수용가와 공사업자간의 자유경쟁 계약이므로 개별공사마다 인건 비, 자재비 및 공사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주택에 있어서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120만원 내외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노무비가 약 55만원, 배관 밸브 및 가스 계량기를 포함한 재료비가 악 20만원, 도로복구비가 20만원, 시설 분담금이 8만원, 안전검사비 및 관리비가 7만원, 기타 경비가 10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보일러 가격과 보일러 연결비가 추가되면 조금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반상회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기타 동홍보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여러가지 부족한 상태이고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표준 공사비에 대한 기준표를 금명간에 작성해서 앞으로 확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구에서 조성한 사업기금은 수용가 위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시에서 조성한 사업기금은 도시 사업자를 위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용가를 위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아까 서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회기 때에 약 7억 5,000여만원을 승인해 줘서 융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 기금설치 조례를 지난 번에 통과시킬 때 거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시설비로 50%를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연리 8%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세부적인 융자 가구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까 서의원님이 말슴하신 바와같이 동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금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7억 5,000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1,000세대가 융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서재웅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議員 시민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사실 경쟁업체가 아니고 특정업체, 독점업체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설 기준이 금명간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업체에서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작년도보다 올해가 물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어째서 150만원씩에 단독주택이 되었고 올해는... 제가 극동가스 직원과 시공업자간의 설명회 때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은 120만원 정도, 연립주택은 60만원, 그리고 1세대 추가당 50만원씩, 작년에는 60만원인데 50만원씩 내려서 해 왔더라구요. 그러면 이 가격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이렇게 해 주신 것 조금 더 업자와 관청의 중계 역할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김현배의원
의석에서 - 사업기금 대출이 왜 까다로운가 추가해서 질문을 하셔야지요) ○議長 金世仁 하실 것 있으시면 더 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徐在雄 議員 그리고 이 사업기금 심사가 아직은 한번도 안했는데 그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금이 얼마 없대요. 우리 주민들한테 갈 기금이 얼마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것을 꺼내면 주민들한테 대출 관계에 시달려가지고 공사가 지연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꺼내놓지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진짜 얼마가 되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서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서재웅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 질문 사항 답변 드리면서 말한 바와같이 단독가구는 약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노무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경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이것이 수용가 자기 집 울타리에서 시설하는 데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 지반이라든지 암반 등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등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대강적인 원칙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같이 원칙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우리 주택에 있어서 표준 설계와 마찬가지로 표준 단가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누구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단가 기준안이 지금 마련되어 가지고 곧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기금의 이용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통과시킨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례와 동 시행 규칙에 대강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한 바와같이 동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수용가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사업기금 대출에 대해서는 말슴이지요,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총 공사비의 50%에 대해서는 대출 기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네. (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나와 있는 범위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다 알고 우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
의석에서 - 업자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민회에서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수용가구의 시설비 50%범위 내외에서 그 다음에 융자 조건하고 연리 몇 %하고 이러한 융자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열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 있습니다, 홍보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로 하면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는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반상회보에 그것을 다시한번 삽입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議員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김광순의원의 질문에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기에 본의원이 총무국장에게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통장에 대하여 교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은 정리하였다고 하니 의회를 무시하는 오늘의 행정에 엄중히 경고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면목2동 14통장은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 통장일을 하고 있으나 이 분은 16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은 병역 문제의 혜택 관계로 아들이 지금 현재 통장일을 보고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강성환의원님,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내용에 한해서 해 주세요. ○姜聲煥 議員 질의에 앞서서 시간되면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면목7동 체육대회 기부금을 거둔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팔만 씨등 다수 주민이 기부금을 낸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시사중랑이나 시정신문에서 거짓말 보도를 했다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오신 시사중랑이나 시정신문 기자님들은 내일 바로 호외를 내서라도 사과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면목1동 86 - 3번지 제13 새마을 놀이터에는 민방위 대피소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소는 어린이들이 놀다 떨어질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 청소년에 의한 각종 사고까지 발생하여 부모들 가슴을 항상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대피소를 폐쇄할 계획이 잡혀있는지, 잡혀있다면 언제쯤 철거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민방위 대피소는 최근 은평구 수색동 수색역 확장의 대피소가 노인정으로 개조되었고 이밖에 도봉구 쌍문동 709 - 32 소재 대피소도 노인정으로 재활용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목1동 노인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동대피소를 철거하고 노인정으로 개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의원은 86번지 소재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를 폐쇄하고 노인정으로 개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지난 30일 구청장님께서 일부 주민에게 나누어준 선물에 대해 선거용 선심공세라는 비난이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22개 구청을 통해 모든 통․반장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 20여만명에게 20억원어치 설날 선물을 대대적으로 나누어 줘 선거용 선심공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30일 관내 18개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포함한 2,100여 가구에 쇠고기와 백설햄 선물셋트, 참치 선물셋트 등 2,7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설날 불우이웃돕기 명분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우이웃돕기를 반대할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의도와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국민의 세금에 의한 구청 예산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구청의 감시자인 구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가지고 저에게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사진까지 제공하셨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러한 선심용 선물배부가 매년 일어나는 의례적인 일인지,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선물을 돌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구와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의 사건이 선거를 대비한 선심공세라는 의혹을 사고있고 중랑구가 그 표본으로 2월2일자 한겨레 신문 등 여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선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 구청장 판공비에서 나온 것인지 구청 예산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구청장의 이름을 가운데다 크게 써넣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선물배포 방법도 무슨 원조물자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바깥에 줄을 죽 세워놓고 배급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물론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곳이긴 하지만 영구임대 아파트에만 집중적으로 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주민의 의혹을 자아내고 이 선물이 눈앞에 닥친 총선을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시될 단체장 선거를 구청장이 벌써부터 준비하고 구 예산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제에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선물을 돌릴 계획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그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관권선거에 앞장선 불명예스러운 구청장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본의원은 바라는 바이며 아울러 구청과 각동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과 통․반장들까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면목5동 동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목7동 동장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목5동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중에 한분이 면목5동에 참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서를 강제적으로 제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에 협조를 당부했는데 5동장은 우리 모의원한테 자료를 줄 수 없으니 할테면 해봐라 또는 면목7동같이 까발리려면 까발려봐라. 공개석상에서 마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민의에 대한 배전이요 우리 의원 전체에 대한 협박과 동시에 모독입니다. 중랑구의회에 대한 위상이 갈수록 짓밟히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장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탄핵받지 않고 있는 동장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의원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만고에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구의회에 대한 구청 행정부의 무시이자 배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구 의회로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청장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질문은 질문요지 범위내에서 질문토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외에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강성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면목1동 놀이터내 민방위 대피소 폐쇄반응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1동 86번지 3소재 어린이 놀이터에 1976년10월27일 설치된 것으로서 이는 유사시 주민 대피용으로 건설된 민방위 시설이 약 17년 지난 지금의 사회적 여건과 또 지하철 7호선을 약 20m 지하에 착공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용으로서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쇄한 후 이자리에 노인정 건립 관계는 관계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 담당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강성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인 면목4동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하여 92년 설날 선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면목4동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에 지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서울시 내에 있는 영세민을 위해서 지은 영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입주 자격 가능한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짓기는 총 904세대분을 지었는데 현재까지 입주된 것은 891가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동안 생활 여건이 좋아서 영세민 기준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 684가구에 대해서 작년 설날에 우리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주민 불우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매년 연말연시, 중추절, 설날을 맞이해서 저소득 주민의 소외감을 없애고 명랑하고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웃돕기 기금으로서 상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 설날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노인정, 불우시설,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모자 가정 등 2,689가구와 39개 소외시설 보호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 2,616만 7,000원을 들여서 지원 품목을 거택보호자 457가구에 대해서 소고기 두 근 그 다음 자활 및 의료 보호자 1,870가구에 대해서는 햄 선물셋트 그 다음 노인정 34개소에 대해서는, 노인정이 경우에 따라 노인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사과를 두 상자 내지 세 상자, 장애인 거동 불편한 자 360가구에 대해서 참치 선물셋트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면목3동과 면목4동 일대 아파트 지역 주민에게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33개소가 있는데 시립이 13개소이고 사립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땅을 구입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확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도 부지가 매입만 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議長 金世仁 의사진행 발언이시지요?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면목3동 박천식의원입니다. 우리 여야의원 32명 모두는 지역에서 주민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어 이자리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내용을 신청하는 것을 잘 몰랐던 사실이 있었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여러 의원님께 그리고 행정 당국에게 간곡한 질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당정치하에서 지방의회 정치 30년만에 의회 활동을 시작한지 수 개월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은 구청 업무가 구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지 못하는 점이 있나 하는데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항상 관찰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바른 정도의 법적 상식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당의원이라해서 구청을 감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더욱더 구정을 질타하여 주시는 모습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질타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한번 책임감이 의원인 우리에게 있다고 더욱더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본의원은 구정을 감독하기 위한 의정활동중 사전에 수많은 업무를 시정시키는데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강성환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그러한 내용과 같은 사실을 본의원도 의정활동함으로써 확인한 바 위법이 아니고 매년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시책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영세민 기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혹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적 질타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의정활동으로 더욱더 구정을 감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질문 내용대로라면 92년 감사를 실시하면 모든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 부정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분명한 사실로서 바른 질문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듯한 감이 드는데 잘못 판단된 듯한 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이 의원들로부터 칭찬받고 시정되는 모습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여기 감사실장 와 계십니까? 구청장을 번찬구감사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여 사전 적발 시정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국장이야, 뭐야 지금」하는 이 있음
용규
이용규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민원을 야기시킨 면목7동장 민원은 분명히 민원입니다. 행정조치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치내용이 무엇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민원을 야기시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조치시킨 사실이 적법으로 판단됩니까, 감사실장님? (장내소란) ○議長 金世仁 박천식의원님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광순의원이 1차 보충질문을 했는데 2차 질문을 주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을 찾고 또 여야 운운하시지만 절대 의회 안에서는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고 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하셔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다시한번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절대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질문하신 내용 외에는 다음 임시회도 있고, 또 아니면 서면질문하셔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議員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슴드렸듯이 분명히 저는 불우이웃돕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 만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감시자인 구의회가 당연히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이웃돕기 명목으로 선물셋트를 돌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선물셋트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선물을 돌렸고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돌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면목7동장하고 면목5동장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행정부측에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을 찾아주시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의회가 화기애애하게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右 강성환의원님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구체적인 지원실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문서를 못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명절때에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구체적인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안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그래도 대략 국장으로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금년 수준이지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런... (○ 姜聲煥 議員 의석에서 - 임대아파트가 올해 생겼는데 금년 수준입니까, 지원금이?) 아니, 전지역으로 우리 중랑구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거택보호자라든지 의료부조자 등 기타 영세민들에 대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지내기가 뭣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면목4동에 집중적으로... 여기 전부 영세민 아닙니까, 입주 조건이 그러니까. 거기 전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선물을. 영세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니까. 영세민하고 기타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이라든지 기타 장애인, 모자 가정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했으니까... 그리고 타구에서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 해서.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구의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성환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市民局長 李均右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姜聲煥 議員 의석에서 - 면목7동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文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국장들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제시를 하고 또 그 동안에 답변자료에 대해서 많이 국장들이 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국장회의를 하면서 오늘 이 의회에서의 여러가지 답변에 성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보충자료를 과장으로 하여금 좀 다시 받도록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왔다가 오늘 행사가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서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놀이터에 있는 대피소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불량소년들이 거기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부족한 인력으로 거기까지 감시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사실상 주민들이 수가 많이 늘어있는데 거기에 대피소의 수용능력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 기회에 대피소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피소는 그 동안 시의 민방위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임의로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에게 권한이 최근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저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우리 중랑에도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철보다 더 좋은 방공호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이 지하에 20m 이하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 얼마나 좋은 방공호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에는 민방위 대피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중랑에서는. 이것은 검토보다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정영세민 이 분들의 이웃돕기 기금으로서 명절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연례의 행사인데 이번에 강성환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쪽에 법정영세민들이 다 산발적으로 있는데 집중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난민정착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을 정비한다든지, 한강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동부, 서부이촌동에 많은 사람들을 철거를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동숭동과 사당동, 또 삼양동과 노원구의 상계, 중계입니다. 중랑지역에는 그러한 난민정착지가 없는데, 다만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망우1동의 돼지마을입니다. 그리고 신내동의 안골마을입니다. 또 면목1동과 면목3동의 면목천, 그 쪽에 지금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목천변에 루핑집으로 되어 있는 한 380세대, 이것이 하나의 집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주어도 별로 말썽이 없었는데, 또 오해도 안했을 겁니다. 한데 이번에 면목동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영세한 영세민들, 또 도시도로를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민들, 이러한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데 그 순번대로 해서 자른 것이 우리 여기 면목동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다가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면목동에도 집단 영세민단지가 만들어 지는냥, 비단 아파트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대상으로 안할 수도 없고 그 쪽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왜 면목동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이렇게 했느냐 아마 이러한 뜻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도 임대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적에는 다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신내동에 30만 단지에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근 3만 5,000명의 인구가 수용이 될 겁니다. 다 서민아파트들입니다. 그러면 이 면목 임대아파트같은 임대아파트가 그 쪽에도 들어설 겁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다 그 대상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명절때 서로 정을 나누자 이것은 어느 구 할 것 없이 전구 공통사항이고, 우리는 18개의 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의 성동같은 데는 36개의 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나 되지요. 예산을 따지면 우리보다 배가 더 나간다는 것 뿐이지 그 대상에 지급하는 것은 그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 뭐 쇠고기 한 두 근, 그리고 노인정에는 80명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과 두 궤짝, 그리고 안노인에게 한 궤짝, 이렇게 지급한 것입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5동장이,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이 기회에 제가 동장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또 어떤 그 지역의 모임에서 더러 질문도 나올 것이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소상하게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현재 뿐만 아니라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타를 요구하시는 것은 쾌히 해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결례의 말씀입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에도 조금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냐?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 외에는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중랑구 인구가 얼마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발표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좀 알자 하는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동에서 내놓아도 충분히 괜찮은 것을 지레 동장들이 겁을 내어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전입인구가 얼마냐, 이게 필요하다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주민등록 컴퓨터에서 빼낼려면 그게 금방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동장이 거절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표현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이것을 거절할 적에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좀 늦추어 달라고 하든지, 그 말의 표현방법을 제가 고치도록 하고 그 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노인정의 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 쪽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88년도 5월달에 개청이 되어서 중랑구가 노인정과 독서실과 탁아소를 제일 많이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고있는 구입니다. 이 쪽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독서실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요. 또 우리 구민회관 그 쪽에도 독서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서 교육구청에 협조를 얻어서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우리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 북쪽에는 신내동부터 이 쪽 면목7동까지 군데군데 사이사이에 독서실과 탁아소와 노인정을 많이 차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데는 구태여 나대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나대지를 자꾸 찾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시유지가 많다면 시유지에 짓는 것만큼 더 편한 방법이 없는데 시유지도 없고 지금 나대지도 없습니다. 해서 이제는 말이지요, 집을 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탁아소의 경우 거기에 단 20명이라도 애를 받을 수 있으면 20세대가 맞벌이를 나갈 수 있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을 빌리든지 사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정이나 탁아소나 독서실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아까 거주하지 않는, 현주소를 여기에다가 두지 아니한 통장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리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주민에게 여러 가지 전입 전출에 따른 혹은 법정 영세민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서민을 위한 행정과 이동에 대한 행정은 우리 통장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동에 사는 통장이라야지 타동에 사는 통장이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통장은 조사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면목7동에 기부금품 모금을 했다 이랬는데 이것은 표현이 사실 그 기부금품 모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기부금품을 모금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시고 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또 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감사결과나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이나 내용이 알고보니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직능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직능단체에서 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다. 이번에 예를 들면 앞으로 구민체육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얘기를 떠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사비가 드는데 구청에서 행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아니면 우리 직능단체 체면때문에 얼마간 우리도 좀 보태자 이렇게 해서 직능단체에서 이것은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보탠 것 이것을 가지고 비누도 사자, 수건도 사자, 혹은 이것은 고기 사는데 얼마를 더 보태자. 이런 식이 되었지, 김 아무개가 보탠 돈은 이것은 비누를 사겠다. 또 이 아무개가 낸 것은 이것은 쇠고기를 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여진 돈을 가지고 그 용도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감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단 물의가 생겼으니까 이러한 일은 앞으로 우리가 잘 하려고 하고 주민들을 서로 화합시키고 좋은 분위기에 구정을 펼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런 지탄을 받는 일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엄중히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경고를 다른 동장들도 전부 주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이렇게 경고를 구청장으로서 하였으니까, 동장에 경고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청색경고를 두 번 이상 받으면 면직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로 해서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충분히 주의를 주었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명쾌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김교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議員 김교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세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91년도 평균징수율은 1991년 12월31일 현재 97.2%로서 좋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하나, 1991년12월31일 현재 재산세 등 징수하여야 할 구세 체납이 91년도 결손처분한 돈이 3,711건에 4,474만원을 빼고서도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87년도에 3,974건에 4,434만 3,000원, 88년도에 4,783건에 7,011만 1,000원, 89년도에 5,408건에 7,446만 5,000원, 90년도에 6,138건에 1억 309만 5,000원, 91년도에 6,846건에 2억 3,088만 9,000원으로 총 2만 7,149건에 5억 2,09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들 하지만 세금 못받는 것도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 동별로다가 어느 동이 그래도 제일 잘 받고 어느 동이 제일 나쁜가, 이렇게 한번 따져봤는데 동별로 징수율이 평가되어야 되겠기에 따져보니까 금액으로는 많은 동이 망우1동으로서 2,032건에 5,133만 2,000원이고 제일 적은 동이 망우2동으로서 760건에 1,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체납이 많은 바 징수부진에 따른 사유규명과 특별감사 등 특단의 세수징수 최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체납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 중랑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체납금액을 다 징수하여 5억이라는 금액을 볼 때에 제일 영세민 100명 정도가 자립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받을 돈이라면,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이나 모두가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제가 받을 사업의 돈은 참 악착같이 받아서 미수금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이 현재의 사업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체납액을 전부다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대신에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컴퓨터화가 되어 있으니까 전 서울특별시, 아니면 전국이라도 주민등록은 컴퓨터에 입력되어가지고 사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주한다든지 이 모든 서류를 할 적에 그 미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주라든지 뭐 하면 잘 못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92년도 10월말까지 최대로 징수하여 재무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어느 동 얼마인가를 동별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징수가 제일 부진한 동을 골라서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또 오물세도 약 5억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는 여기 재산세니 뭐니 약 5억해서 10억원이에요. 이건 개인의 재산으로 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만일에 동장님들이 80%, 10월말까지의 여기 밀린 것을 70%나 80%를 못 걷는 동은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서라도, 그 동에서는 어떻게 해서 못 받았나 하는 것을 강력히 감사해보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 동장님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재무국장님께서 강력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교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교상의원님,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

김교상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럴텐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중랑구의회 의원 허용욱의원입니다. 무려 장장 7시간을 우리 중랑구의 어려운 일 궁금한 일 등등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제일 말미에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대망의 '92년도 벽두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배경설명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랑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까 하는데 대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데 너무도 저희는 여러가지 보좌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해서 다시 말슴드리면 국회에는 막중한 보수를 받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해서 국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의원은 어디도 보좌를 주는 사람이 없고 어떤 보수도 없음으로 해서 성의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활동의 반경에 항상 벽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자치입법과정이라든지 구정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부의 정보, 제반 모든 여건을 만드는데 너무나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본의원이 전문위원 임용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전문위원임용 개정조례안이 1991년7월20일날 구청으로부터 원안이 구의회에 회부되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로 동년 9월30일날 다시 재회부가 되어서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행정청으로 이송, 확정된 지가 어언간 5개월이 경과되도록 중랑구의회 전문위원이 임용되지 않아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의원의 위상 및 권익에 손상된 바가 지대하여 질의를 하게 된 충정을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명쾌하시고 성실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의회가 개원된 후 의정활동 보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이 10개월이상 공석으로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책임이 크고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구청장께서 임용치 않고 계시는 배경 및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청 장님의 고매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언제 임용하실런지 그 복안과 방침이 있으시면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만일 시급히 임용되지 않을 시에는 별정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충원전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출코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본질문을 하게 된 본의원의 뜻은 의회 및 의원 위상제고에 있는 바 성의있는 협조복안을 듣고 싶어서 본질문을 내게 되었사오니 구청장님의 명쾌하시고 저희 의원들에게 설득력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간단하나마 두서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허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임용권자가 총무국장입니까?) 구청장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의회 의장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하셔야지요?) 글쎄요, 구청장이 임명하기 전에는... (
의석에서 - 답변할 자격도 없으시면서 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건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
의석에서 - 답변할 자격도 없으시면서 답변하세요, 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청장님이 하셔야지 시원하게 하더구만) 보충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불성실한 답변만 하고 말이야) (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임명권자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답변하고 계세요?) ○議長 金世仁 조용히 하세요. 우선 총무국장님 답변듣고 또 보충답변을 들읍시다. 국장님부터 합시다. (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하나마나야! 국장 답변은 괜히 마음에도 안들고) 청장님 나오세요. ○區廳長 李文在 구청장보다는 담당국장이 더 상세하게 검토가 되고 또 보고내용도 알맹이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할려고 했는데 구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 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제가 지나간 얘기는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만 전문위원을 그것도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다, 구청장 너무 의정활동에 협조를 덜한다 이렇게 나무라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디다. 특히 전문위원이라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임명의 자격요건을 엄하게 한 것도 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되지 함부로 임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소위 의원님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을 앉혀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해서 결론을 말하면 제가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후보들 명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올리겠습니다. (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6개월이 지나도록 안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명쾌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뭐 6개월씩 그렇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뭐 금명간이라고 하면 또 그렇고 사람쓰는 것이 그렇게 쉽습디까? 더더구나 직원하나 채용하는 것도 여러가지 신원조회를 하고 그 사람 사람됨됨이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됨됨이 보다도 무엇보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지요. ○議長 金世仁 됐어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헝용욱의원입니다. 두번째 나와서 의원님들 빨리 자리를 뜨시고 싶으신데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군자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현재 사람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용병술이란게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 수천명의 부하직원을 지금 거느리시고서 우리 중랑구라는 크고 거대한 배를 끌고가고 계신 선장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와서 하시는 말씀이 5, 6개월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6개월이야 더 가겠습니까? 금년이야 넘어가겠소." 참 제가, 질의한 사람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런 말씀 하지마시고 선출하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문위원 5급직에 대한 그런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구청장께서 이것을 무슨 공예품이나 조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공채를 한다든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행정감사할 당시에 봤습니다. 과장이 공석이 되어서 어떤 분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행정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자료제출하는 게 부실하지요, 답변하는 거 부실하지요. 안됩니다. 저희 의원들을 가장 보좌하는 꽃은 뭐냐하면 전문위원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보좌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꽃인 이 전문위원을 이렇게 5, 6개월씩 임용을 않고 이제까지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구청장님의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발언대에 섰습니다. 재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의사국의 직원은 우리 의회활동을 원활하고 의원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절치부심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에 대한 임용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청장님 제 충정을 이해하셔서 빨리 내일이라도 공모를 해서 쓰시든지, 빨리 어떤 전문위원에 대해서 충원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가서 자문도 받고 의논도 하고 어떤 법률적인 것 모든 걸 우리가 항상 자문을 받아서 저희 의원들이 보다 더 향상된 의원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허용욱의원님께서 전문위원 임명을 재촉구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 중에는 불충분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용 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합니다. 5. 제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대로 선거구의 순서에 의하여 중화1동의 조규용의원님과 중화2동의 김광순의원님을 제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용의원님과 김광순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