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피임약제 보급에 대한 관리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조례안 승인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윤여형의원님께서 혜택받은 인원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파악을 하시려면……. 무조건 반대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윤여형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조례가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 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오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했을 때에는 그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원에서 30원을 올렸을 때 가령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아오셔서 중랑구에는 이러이러한 피임보험 혜택을 몇 사람이 받고 있는데, 보건소 운영관계나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00원 받아가지고는 안되겠고 해서 30원을 인상해야만 된다는 조례를 상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위에서 시달되는 조례안만 가지고 무조건 이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본의원으로서는 그런 조례안은 통과 못 시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보건소장님 뭐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전체 피임 혜택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200원을 징수하는 것이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것을 징수하게 되는데 저희 상황으로 봐서라도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 다 무료로 한다는 인식을 조금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30원 정도는 저희도 받아서 재활용하고 그러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술비는 루프시술은요, 2,000원은 이게 난관시술이나 정관시술을 하면 그것이 자궁외임신 같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개복수술을 하게 되면 그 복원수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작용에 대한 시술비가 몇십만원씩 됩니다, 자궁외임신이 된다든지 이러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1,000원은 가족계획시술 사후관리비로 가족계획협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1,000원은 저희가 징수를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족계획사업에 사용하려고 그 1,000원은 시비로 해가지고 70%는 시로 들어가고 30%는 구비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뿐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가족계획사업이 여태까지 한 30원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중에서는 이것이 1,000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3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광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여기 앉아서 의사진행발언 하렵니다) ○議長 金世仁 네, 김광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議員 김광순의원입니다.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중랑구 구민에 대한 어떤 이익과 직결된 문제인데 아무런 검토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된다, 뭐 내부적 방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의의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의, 그 구민의 특성에 맞게끔 제정된 것이 지방자치제의 의의인데 지금 행정부의 입장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 대로를 답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수기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어떤 의안을 제출하고 검토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달라. 이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정부의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지금 윤여형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나가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30원 인상문제만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 밑에 자궁내 장치 2,000원이라는 것 신설인데 이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체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30원 인상문제만 지금 거론되었습니다) ○議長 金世仁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윤여형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것은 30원 인상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이 부족하다. 통계숫자도 안나왔고, 30원 인상으로 인하여 주민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나 이런 우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통계가 안나왔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保健所長 이용근 집행부석에서 ― 사무실에 있습니다)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대상 주민의 상세한 자료를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議長 金世仁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현장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윤여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5 ~ 44세 여성 가임수는 12만 7,548명으로 되어 있으나 2만 6,44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저희가 먹는 피임약을 목표로 66명에 대해서 766사이클(주기)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1,694명한테 시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71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71명에 대해서 2,000원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 2,000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1,000원은 가족계획의 루프시술을 해서 자궁내, 복강내에 이것이 침입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불임시술을 해서 복강경시술이나 정관시술을 한 후 다시 애기를 낳고 싶을 때 복원수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난관시술을 했을 적에 그것이 다시 임신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자궁외임신으로 해서 난관을 코테리제이션(cauterization)이라고 하는 전기조작법으로 시술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되지를 않아서 거기에 자궁외임신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수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2,000원 받고 있는 루프시술은 시중 산부인과에서는 약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먹는 피임약은 한달 목표량은 59사이클정도 밖에 안됩니다. ○議長 金世仁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윤여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수가가 230원으로 인상됐을 때 중랑구민의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766사이클(주기) 약 700사이클(주기)로 볼 때 30원을 인상하면 1년동안에 2만 1,000원밖에 안됩니다. 윤여형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중 구의회 사무기구명칭이 사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국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본 조례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신내동의 임종만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면목6동에서 8동으로 분동되는 그 자체만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1동에서 8동하면 우리 모든 구민이 도대체 그 지역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동, 2동 하는 자체가 거기 사시는 분 외에 다른 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앞으로 신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동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의 명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동명을 전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면목6동, 8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 명칭문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뤄서 중랑구만이라도 동명을 대폭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임종만의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동명을 사후 의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慶煥錫 집행부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의원님! ○許龍旭 議員 망우3동 허용욱의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냈을 때도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전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지적함으로 해서 5분간 정회사태가 벌어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면목8동을 분동함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 몇 번지 어디로 잇고, 어디로 잇고 굉장히 구구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정신이 아주 아찔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8동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소상한 이유를 말씀하시려면 구의원에게 도면이라도 하나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글자가지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즉시 도면을 봐서 과연 8동 구역은 획을 그은 것이 타당하게 잘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즉시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가만있어요, 질의를 하나 더 받으시고 답변을 하게 하지요) 그럼 박천식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면목3동 박천식의원입니다. 방금 허용욱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에 임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 저희들이 가서 한번쯤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용욱의원님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몇 가지 참고되는 말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6동을 분동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림없이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 중에는 지역주민과 어떠한 상의한 바 있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주민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염려가 되고, 또한 지역간에 구분을 잘못 해 놨을 경우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또 방금 허용욱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약도를 제시하면서 저희들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민과의 앞으로 제2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혹 없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지금 허용욱의원님과 박천식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면은 즉시 저희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10분이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서의원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분동되는 동과 기존 동 관계, 6동사무소가 6동과 8동으로 2개동으로 분리가 되면 지금 서의원님이 그 쪽 지역 출신 의원님이신데 경로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실태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고루 분포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동을 하는데 물론 공공시설을 갖다가 골고루 분포를 시켜가지고 분동을 시킬려고 해 보니까 인구의 균형이 안맞고 또 지금 현재 6동에는 인구가 2만명이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동사무소를 잠깐 들러서 나왔는데 면목6동이 이렇게 그어진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가 꼭 2만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면목8동이 지금 1만 6,000명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면목3동 경계에 있는 광주고속 아파트에 주민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1만 9,000내지 2만명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배의원
의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議長 金世仁 서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답변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용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조규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회에 올리기 전에 1년에 한 번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표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는데 그 밑의 위원들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이런데 구의원 2, 3명을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 밑에 다시 말하자면 부구청장 밑에, 총무국장 밑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의원을 삭제를 하든지 이 조례안을 완전히 없애 버리든지 둘 중에 한가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급하지 않으면 좀 보류하자 이것) ○總務局長 慶煥錫 지금 조규용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편성은 위원장이 부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 중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의원님든 의원 입장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 중에서 2, 3명을 위촉해서 사전에 구청장이 계획을 세우는데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의원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마당에 꼭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재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재원 조달이라든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얻든지, 그런데 보충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구태여 예산을 낭비하면서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박승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집행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보충 제안을 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심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는 것임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그러면 조규용의원님께서 위원 중에 구의원 2,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웅의원님께서는 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국장님께서 지금 보충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승웅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박승웅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는 것 보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박승웅의원님이 무조건 반대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세요? 강민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議員 묵2동의 강민구입니다. 이 내용을 아마 총무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이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재정위원회는 어디나 필요로 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것을 원인무효 시킨다는 것은 뭐하고 좀 더 우리 의원님간에 숙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필요로 하는 제도니까 제도만큼은 살려 두고 뭔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규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계상의 문제, 분명히 문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 구의원들은 국가에서도 부이사관급으로 예우를 해 주라는 그러한 시행령도 내려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이것을 모양새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한 5분간 본의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강민구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김해진의원님 나오세요. ○金海鎭 議員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먼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우리가 검토도 부족했고 그래서 물론 법에 근거를 두고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5분이나 10분의 정회보다도 본 안건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급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다면 차기에 상정해서 심의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절충안으로서 제가 하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배현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까 강민구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으니까 바로 정회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협조를 해야지요) 그럼 우선 강민구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해진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김해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미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조규용의원
의석에 ― 있습니다) 조규용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발언한 구성 인원에 대해서 구의원 2, 3명 없애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상정된 원안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께서……. (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자측인 총무국장님께서 우리가 정회도중에 잠깐 저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본회의 공식석상에서 다시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중랑구에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해서 다음에 각호 제4항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고 더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조례안 제2조를 보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과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과 여부는 의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명백한 답변을 듣고 넘어 가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옳습니다.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議員 김해진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국장님들 자세가 좀 안좋습니다. 아까 조례안 설명하는 과정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총무국장님께서는 한푼의 예산도 안든다는 말씀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훑어보니까 소요예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50만원이나……. 이 점에 대해서 잘못 제안설명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사과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지금 김해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을 사과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용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규용의원님께서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박승웅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동의가 발의되는 등 찬반양론이 있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중에 발언하신 조규용의원님의 동의발언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30명중 찬성 20명으로 본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정수물품쥐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회기중에 92년도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방안이 다시 바뀜에 따라서 부득이 추가로 정수물품 취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대상 물품은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 처리용 AT286 기종 퍼스널 컴퓨터 한 대입니다. 소요예산 3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 처리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그 동안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각종 자료를 구청 XT 컴퓨터에 디스켓을 넣어서 이것을 서울시 전자 계산소에 제출하면 거기 전자 계산소 원부와 대조를 해서 수정, 말소 등 여러차례의 과정을 걸쳐서……. 전국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종전의 서울시 전자 계산소에서 입력 처리하고 수정작업하던 그런 방법을 없애고 우리 구청에서 AT 컴퓨터에서 직접 수정, 말소 등 전산처리를 해서 서울시 전자 계산소에 그냥 보내면 거기에서 종합해서 내무부에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방법으로 인하여 자체에서 수정 말소 등을 함으로 인해서 틀리는 오류자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고 변경 자료를 수시로 자체 입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수정자료를 가지고 가지 위해서 2, 3차례 본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바로 수정 말소하고 한 번에 본청에 자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력이 왕래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절약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처리방법 변경 지침이 지난 년말에 시달되었으면 당연히 지난 회기중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3월달에 시달되었고 또 세무관리 자료는 전산 체계가 내무부 서울시 각 일선 기관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획일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중에 물품취득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한 300만원은 별도 나중에 추경시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나번 정기회 때 저희들이 퍼스컴 7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7대중 한 대는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쓰게 되었고, 나머지는 이번에 노을 통과된 면목8동에 행정전산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대를 추가 확보하도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기립
11시53분
부록에 실음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면목3동의 박천식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애매모호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력이 능율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기계를 씀으로 이해서 공무원들 4, 5명이 하던 인력을 기계화한다는 그러한 뜻도 말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계를 삼으로 이해서 공무원들이 절감되는 소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기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줄이는데도 더욱더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문제에 이 기계를 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력 절감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조금전에 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이점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조합관리세 과세 자료 총 접수는 약 5만건이 되고 보통 약 10%인 5,000건이 1년에 수정 자료로 들어 갑니다. 수정자료 내용은 토지주의 변경이라든지 지목의 변경, 소유자의 변경 이런 것들이 분할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1년 과세 건수의 10%가 변경 수정자료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변경 수정자료를 보통 몇 회에 걸쳐서 수정해서 본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수정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정확하게 1년 중에 몇 명이 절감되느냐 이렇게는 산출이 어렵습니다만 한번 수정자료 내려와서 우리가 본청에 왕래하고 했을 때 인력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적어도 두 세 차례, 또 수정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두 세 차례 수정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기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함으로 해서 수시 여기에서 변경자료를 수정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종전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과세 자료가 한목에 본청에서 넘어오면 우리 인력하지고는 안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입력하는 용역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예산이 한 100여만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함에 따라서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제계를 갖추어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저희구에 저소득 의료보호 대상자는 2,448가구의 6,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호호 총 예산은 13억원으로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운용, 의료시혜복지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사부의 시행 근거는 의료보호법과 동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의료보호법이 91년3월8일 법률 제4,053호로 전문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6일과 10월1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3월23일 동 조례의 준칙이 개정되어서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법인 여러 가지 관계 법령 및 준칙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정조례의 여러 가지 상위법과의 상이되는 이러한 조항을 개정 정비해서 현실화하고 조문을 재정리하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의료보호 복지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하고 제4조는 목적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는 이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5조는 의료내역 관리가 전산화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수작업에 의한 소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기재사항을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이제 의료보호 관리공단에다가 진료비 납부 내규라든지 대불금 등 이러한 사항을 직접 통고만 하면 자동 처리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는 의료보호 2종인 자가 소득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대불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20%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 개인부담 중에서 자기부담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시에서 돈을 빌려주고 뒤에 상환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대불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대불금제도에 대한 상환 횟수를 종래에 4회하던 것을 3회로 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도 향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보호 정지완화, 그 다음에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종래에는 그냥 이 대불금 납부기일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바로 정리하도록 되었는데 이 지방세라든지 국세징수 일반의 통례에 따라서 6개월내에 납부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대불금 결손처분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불금, 빌려준 돈을 갖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분합니다.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주로 의료보호 대행사가 행방이 없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대추금 채권시효가 소멸될 때,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법조문을 좀 관계법에 의거 전문적인 용어로 전문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징수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동장 확인이라든지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결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손처분에 대한 소위 신중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금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2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산보고를 종래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결산잉여금이 발생되면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개정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시준칙 이러한 조례의 소위 근거법인 상위법들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따라서 정책적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분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어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議長 金世仁 그러면 김해진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