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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세인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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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장일평의원, 박천식의원, 허용욱의원 박성완의원, 강성환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이내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내용의 미비한 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토록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불충분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