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일평 의원 발언
총무재무위원회 장일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9월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 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평생 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안 구세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회교육 시설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며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