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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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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0월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0월19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편성하고 시급성이 없는 경사경비는 편성을 억제하여 재원을 조화있고 알뜰하게 꾸려간다는 방향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16억 2,500만원과 재정보조금 10억 8,400만원 등 총 27억 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이 되었으며 의회비 3,449만 1,000원, 일반행정비 2억 6,037만 4,000원, 사회복지비 5억 1,000만원, 지역개발비 19억 41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은 집행부측의 설명으로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지난 7월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제1회 추경예산과 그 동안의 간주처리금 531만 7,000원을 합한 총 628억 4,312만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부문 편성비율을 보면 건설사업비가 66.6%로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한 것이 엿보이며 주민의 만족을 더 해주기 위한 복지향상사업비에 18.9%를 편성하고 재무행정비 6.46%, 치수하수사업비 3.7%, 기획행정비 2.55% 등의 순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급하지 않은 일반 경상사업은 편성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적절하고 조화있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기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셉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