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서재웅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과한건의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2년9월29일 본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년 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문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1989년11월21일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족되어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처리하던 상수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9개소의 지역별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의 상수도 공사의 신청, 공사진정에 관한 문의, 공사시행에 따른 의견 반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지만 대다수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자치구를 관할하는 각 구, 각 수도사업소에서 자치구 구청 민원봉사실에 민원처리 담당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별로 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 사업에 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이 적법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정관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 (서재웅의원 외 8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