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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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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강의식 질의와 답변은 지양합시다) 그것은 원의에 의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

이승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강의 들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간단히 줄여서……. ○區廳長 李祺載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사실 광의로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시간이라면 한번 듣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世仁 의원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한시간 정도 걸리신다는데 한시간 동안 듣겠습니까? 아니면 한 20분 정도 단축해서 듣겠습니까? (
의석에서 ― 내용이 공무원상이라면 들어야지요) ○區廳長 李祺載 공무원상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상에 대해서 답변……. (

김교상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줘요) ○議長 金世仁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한 30분 정도로 해서……. ○區廳長 李祺載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합시다. 의회에 기록을 남길 필요 있습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의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상은……. (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제안했고 발의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회의진행이 안되지요, 연설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상에 대해서는 줄이고 아까 허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1개 과장이 한번씩 답변해도 오늘 하루종일 걸리는 사항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은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제가 혼자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議長 金世仁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 직권으로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듣자는 의원님이 계시고 아니면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20분 내로 단축해서 좀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에 각 국․과장님들 답변도 해당국장이 단축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단축해 주십시오. (

이승우의원

의석에서 ― 요점만 해 주십시오) (

조규용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 분도 고유의 권한이고 답변하는 분도 고유의 권한인데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답변을 왜 제한합니까? 그러면 묻지를 말아야지요,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간만…….) (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제 삼자 의원은 얘기하지 맙시다) (

조규용의원

의석에서 ― 왜 제 삼자 의원이 이야기 못합니까?) ○區廳長 李祺載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얘기해야 추상적인 얘기로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란 계속 좋은 말만 나열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결국 강의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줄여서 한다는 것은 요는 일 잘해라 이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고, 헌법에 나온 주권을 가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상이냐, 이걸 갖다 풀어쓰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어서 이걸 푸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전부 추상적인 사항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출근 잘 해서 어떻게 일하고 친절하게 해라. 물론 친절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무원상이 아닌가.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법과 제도와 절차에 의하여 구애되어 있고 또한 바람직한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면 항상 이해가 상충됩니다. 한쪽의 민원을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비교 교량하면서 최대한도의 공약수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느냐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민원해결 방안이지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한테 은행입구에서 절하는 식으로 절만 잘 한다고 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상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러는데 갈대밭에서 장기두는 것이나 똑같다. 거기에서 잘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갈대밭에서 장기를 둘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고 실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다수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최대한도 타협과 한계와 인내를 견디면서 최대한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도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또 우리 중랑구의 모토(󰡒motto󰡓)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하나하나가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가 금년, 또 내년 계속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이 안됩니다. 아까 묵동 관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도로개설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묵동 저도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에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쪽에다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그 쪽으로 좀 몰아주셨을 때 우리가 또 원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묵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중랑구를 위해서, 또 민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구청장님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한번 해드립시다. 그러면 이어서……. (
의석에서 의장! 얘기 좀 합시다) 총무국장 답변을 듣고……. (
의석에서 ― 구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이번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

허용욱의원

등단하면서 ― 보충질문입니다, 김해진의원님!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무슨 강의식으로 질문을 했다, 뭐 했다 중간에서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좀 짧게 해요) ○許龍旭 議員 구청장님께서 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상당히 답변이 장시간을 요한다, 또 우리가 시간도 있고 저희의 의사일정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팜프렛(󰡒pamphlet󰡓)을 저를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든지 한 분씩 전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작년에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하신 업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임 구청장께서 하위직 공무원을 모아놓고 대화의 광장을 가졌을 때 분출된 여러 가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그것을 후임 구청장께서 어떻게 인계를 받으셔서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지금 허용욱의원님 말씀이 공무원의 기강과 또 지난번 이문재 구청장님 재임시에 하위직 공무원 대화관계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祺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관계는 제가 전임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느냐? 우선 자기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맡겨주고, 또 애로점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또 도와주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압력성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에서 잘라주고, 이것이 바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정기적인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위직 직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의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또 아울러 공무원 기강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불신시대가 되어서 지난 번에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코미디언은 그렇게 저질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저질이냐? 이것은 우선 불신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우리나라 코미디하고 외국 코미디는 뭐가 다르냐 하면 외국 코미디를 볼 때 외국 사람들은 우선 웃는 그 자체로 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미디를 볼 때 저놈이 얼마나 저질이냐, 얼마나 웃길 수 있느냐, 저놈이 웃길 능력이 있느냐 먼저 그걸 판단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보다 어떻게 좀 실수하고 못하고 무식하고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저질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왜 저질이고 그렇게 부정에 개입되고, 왜 직무유기하고 불친절이 많으냐? 우선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불신하는 풍토부터 모든 게 출발해 나가기 때문에 대화가 막히고 민원해결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도와줄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것을 인식을 안하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민과 공무원과의 불신 해소방안, 이것이 제일 기강확립의 첫 번 모토(󰡒motto󰡓)이고, 또 아울러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의 직원들은 다른 구의 직원들보다 징계, 사정건수에 적발된 확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권이 다른 구보다 적은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정활동, 감사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허용욱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가운데 저희 총무국 소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제시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3년도 행정감사의 전개방향을 구에서 어떻게 잡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허용욱의원께서 질문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의 행정감사의 방향도 결국은 차기 정부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와 마찬가지로 신한국 창조에 우리 일선 행정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또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구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구의 행정감사의 방향을 잡도록 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방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못이 저질러진 다음에 불이익 처분을 주고, 신상에 벌칙을 가하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각종 병균이 있다면 그 병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그런 공직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감으로써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오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것의 직접적인 기능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부진한 요인들을 찾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건의사항, 진정사항들을 신속하게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그 의견을 한 데 모아서 촉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구의 감사방향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장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의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저희 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현장행정이고,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93년도에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과거에 비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기 보다는 그 지역으로 직접 나가서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 가운데 무의무탁하고 또 혼자 병원에 약을 사먹으러 갈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12명으로 구성된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자 100명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그 집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진찰을 해 드리고 또 필요한 약을 드리고, 또 찾아갈 때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구호품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고통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 분들의 건강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행정의 손길을 펴나가는 것이 현장행정이며, 또 예를 들자면 쓰레기 적체가 됐을 때에 물론 저희들 청소장비나 인력 등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은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펴나가고자 하는 현장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행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책임이다. 그래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1차적으로 동장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보고하고 진달을 하면 저희 구에서 저희 각 소관과를 통해서 적시에 또 조속히 그것이 정비되고 치유되고 개선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현장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감사활동의 실적, 건축행정에 대한 허가과정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있어서의 각종 민원이나 진정사항, 또 노래방이나 유기장의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위생감사, 또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 동행정 개선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활동의 기본방향 그런 골격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각종 법규나 제도가 현실에 동떨어진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실태를 정확히 알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허용욱의원님의 질문사항중에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은 전 환경미화원이 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시행해 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이 점차 확산되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다각적인 홍보부족,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인하로 인한 주민의 수집의욕의 저하, 수거요인에 대한 사기앙양책, 장비 및 시설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심사 때 다 나온 이야기를 읊으면 무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심사할 때 다 내용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런데 이거 무슨…….) 어떠한 문제점들이 적시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구 3개소, 동 2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여타지역도 시범지역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분리수거 우수동에 대하여 단기별 2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며 주민 950명에 대하여 분리수거 우수지역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신문,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분리수거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분리수거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인식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격이 저렴한 현 실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수집단체에게 kg당 1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 장려금은 수거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 품목중 부피가 크고 고물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고물상 등에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철․캔류의 처리를 위하여 3, 4월중으로 동별로 캔 압축기를 설치하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10개동에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수요일 이외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시로 모아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청에 재활용품 상설 교환시장을 설치하여 가전제품 및 도서, 완구 등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대형 쓰레기로 버려지는 품목을 수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고,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두 대를 금년 5월중으로 확보하고 지역여건이 열악한 상봉1동, 상봉2동, 망우1동, 신내동에 동력 손수레를 아홉 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장려 지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수집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각 동에 설치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용도로 사용되며, 재생화장지, 무공해비누, 태극기라든지 쓰레기통 등 물품을 구입하여 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결과를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수거 효과를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 주민의 구체적인 실천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목적 및 지역, 인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동장이 인정한 단체에 kg당 1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금 사용 용도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대표로 구성된 단체의결에 의하여 본 사업에 재투자 또는 복지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집하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타개책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면목5동에 소재한 중간집하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851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012평 중에서 1,315평을 간판공사, 무허가건물 및 폐차장 등으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점용하고 있는 공장, 무허가건물을 보상 대책없이 철거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자진 철거토록 우선 권유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단점유자중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2월말까지 퇴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1, 2차 철거계고장을 발송하여 4월이나 5월중에는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중간집하장이 확충이 되면 압축기 2대를 설치하여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적환장을 없애고 이를 재활용품 수집창으로 활용코자 하며, 컨테이너박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일부 등으로도 사용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어차피 성원도 안되고 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世仁 가만 있어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정회하면 안돼요.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서론 빼고 결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허용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신축허가시 설치 의무화하는 주차장 문제는 그 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45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해당이 없고, 45평에서 60평까지가 1대, 60평에서 105평까지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근린 생활시설은 36평에 1대씩이고 업무시설은 30평에 1대, 위락시설은 24평에 1대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해당 제외 건축물을 비교하여 보면 근린생활 시설은 300㎡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고, 주거용은 연 면적 150㎡ 미만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 및 주거용 복합건물은 연면적 300㎡ 미만으로서 동 건축물 내 주택 부분의 사용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m 미만 도로 주변의 주차장 확보문제와 허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 주차장 설치비용 징수 및 징수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 검토하여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차 한 대 규모는 폭 2.3m, 길이 5m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대수가 5대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새로 연접 주차를 인정하여 주차장 활용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나 건물소유자 중 일부에서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미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주차장 위반건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설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차장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적발 건수가 605건으로 이 중 시정완료가 506건, 현재 미시정이 95건으로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의 목적으로 ’87년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사업용 자동차 소유주는 주차장 업주와 차고사용 계약 후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에 제출하여 신고된 주차장에 박차하여야 하나 상당수 차량이 입고불편 및 거주지와의 원거리, 화물차는 10km가 되겠습니다. 박차하지 않고 접근 시 이면도로 또는 사업장에 박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2년6월16일 서울시 교통국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서울시 및 감사원에서는 제도개선 및 법개정을 검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 등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등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으며 골목길 인근주민들의 자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별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주차의식이 미흡하여 무질서한 골목길 주차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1년부터 12m 이상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200대 구획 설치하여 주차난 및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6m 이상 골목길에도 주차구획선을 확충설치하여 ’92년말까지 관내 19개동에 9.394대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는 연구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1,540대의 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주차구획선도 재정비,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야간 공동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공간, 나대지,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유휴기간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계속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차주가 주차 후 연락처를 기입하여 비치하여 두는 주차연락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질서 지도요원을 위촉해서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이면도로 및 시장 골목 가로조성 및 거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허용욱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금지구역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간선도로나 지하도 등 다중 집합장소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우리 구의 경우 동 1, 2로 및 망우로는 상대금지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지선도로나 이면도로 및 재래시장 주변이면 공터 등은 기타 지역으로 기존 노점상에 대한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절대금지구역은 없습니다만 상대금지구역을 절대금지구역에 준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무허가시장, 이면도로 등에 기존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 등의 가로환경저해요인 제거와 병행해서 재래시장 및 무허가 시장 이면도로의 가로정비 및 신발생이나 재발생 노점상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소속된 15명의 상설기동반이 편성되어 상대금지구역인 망우로와 동 1, 2로 등 주요간선과 취약지역을 매일 순찰 단속하고 있으나 시장 등 뒷골목 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각 실과에 담당노선을 지정해 주어 매일 순찰 정비토록 하고 있고, 이면도로, 시장 골목 등은 각 동장 책임하에 순찰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상의 시장 주변의 기존 노점상은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단속 확보해서 단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전업 유도 등으로 노점상의 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창호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議員 오늘 답변을 지켜보면서 구청장님의 탈리오법칙을 연상케 하는 답변과 능수능란한 화술에 한 수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면돌파식인 사고와 의지를 그대로 해당국장님도 본받아가지고 작년의 구정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답변이라면 오늘 답변을 보니까 ’93년도부터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진빼기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망우1동 출신 이창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3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제도상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로 ’8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기획단이 내무부 산하에 구성되어서 각급 지방자치제설치조례안이 준비된 후에 우리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설치조례는 ’91년3월2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설치조례에 따르면 사무국의 직원 정원수는 27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25명으로 부족인원이 2명인 바 작년 6월 본의원의 충원요구 및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 총무국장께서 1개월 내로 충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또한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부터 충원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공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충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임 총무국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신성한 발언대에서 행한 약속이 결국 소관 국장의 그 당시에서의 질문 화살만 피하고 보자, 이 시간만 넘기고 보자는 발상에서 빚어진 약속불이행에 대한 현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둘째로 충원을 안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인원보충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의회 기능의 약화를 의도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로 이러한 부족 인원으로 인한 의회사무국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또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평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의히사무국에 근무를 기피하거나 원치 않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직원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의정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제의 근본적인 개정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현 의회사무국의 직제는 상임위원회의 법제화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구의회에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 제정된 직제이기 때문에 현 직제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원활한 상임위 활동과 상임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각 상임위별 담당직원과 속기사가 없어서 그나마 짧은 일정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거나 상임위별로 일자별로 개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감사 때는 녹음기를 들이대고 어쩌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언제까지 상임위 활동을 이대로 전 근대식으로 행해지도록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분명 의회사무국 직제는 상임위의 구성을 전제하기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사실은 우리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된 ’92년4월15일 시점에서 의회사무국 직제도 당연히 개정됐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직원 4명과 속기사 4명이 증원된 직제로 ’92년4월15일날 제정됐어야 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와 같은 명백한 근거에서 본의원은 중랑구의회사무국 직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 소관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행정담당자는 앞장 서면 손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통념화 되어 있지만 국장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개혁의지로 직제개정을 과감히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헌법 소원까지 염두에 두고 직제 개정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의회 사무국의 결원보충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 국장이 약속을 불이행한 데 대한 견해가 어떠냐, 또 충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또 의회사무국 직제의 근본적인 개정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 국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것은 전임 국장이 약속을 불이행했다기 보다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구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충원을 안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원을 안하는 이유가 의회 기능의 약화를 의도해서 하는 것인지 충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작년 6월부터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답답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 인력수급 사정상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동 직원의 결원상태는 총 32명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정원 27명에 지금 시공보관실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실제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시에서 공채한 신규직원들이 구로 배치가 되면 바로 결원을 충원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3명이 신규 임용자가 시로부터 배치가 되고 신원조회가 끝나서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을 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구의회에 배치할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직원보다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배차하는 것이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신규임용 직원으로의 충원에 대해서 사무국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사무국쪽에서도 역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키로 다음 주에는 동 직원의 결원보충과 함께 구의회에 부족인원도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바로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근본적인 직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의회 사무국의 정원책정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제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직 관리 기본방향이 기구나 인력의 확대를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사무국의 직제가 개정이 되고 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구의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나 동에 있는 직원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았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초창기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이 구와 동에 비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면에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구나 동직원에 비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기진작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昌浩 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다음주 중으로 충원을 해 주시겠다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정이 곤란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92년도 9월23일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안입니다.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현진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내용중에는 불충분한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2월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검토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는 서울시 관내 간선도로와 뒷골목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신전화, 한전 케이블 등으로 인한 공사를 파헤친 부분을 복구하는 공사로서 원인자 부담금액 외 구에서 집행하는 공사로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현재 약간의 구공무원이 굴착복구 업무를 감독함에 따르는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2분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보다도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조금 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고속버스노선의상봉터미널유치에관한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
의석에서 ― 아니, 그것 전에 신상발언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길게 얘기는 안하겠어요) 상정해 놓고 봅시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박천식위원외 9인 발의) ○議長 金世仁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구회 관계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김해진의원님 발언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金海鎭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해진올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진지한 자세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박천식의원이 의제에 관계없는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으면 어떤 발언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의해야될 것은 우리가 타기관에 어떤 피해를 주는 얘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박의원께서 혹 잘못 생각하시고 말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가운데 연합통신사라든지 어떤 언론 기관이 마치 어떤 특정인의 사주에 의해서 매수된 양 그래서 어떤 보도거리가 보도되지 않는양 그런 어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자리는 어떤 언론기관에서 나와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의 회의록이 각 기관에 배포되는 까닭에 우리 의회가 괜히 남의 언론을 들먹거려가지고 마치 그 분들에게 욕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박의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신상발언 전문을 속기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관, 언론기관까지 들먹거리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기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마치 거기에 큰 쟁점이 있는 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오버액션(󰡒over action󰡓)이다 라는 점에서 신상발언 그 자체를 속기록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동의를 하고 또 박천식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13시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金世仁 가만 있어요, 지금 김해진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천식의원 본인이 나오셔서 회의록의 삭제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후에도 서면으로 삭제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
의석에서 ― 본인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신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선배의원님이시고 경륜이 많으신 김해진의원님의 말씀에 본의원은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만 됩니다. 본의원은 좀 섭한 김에 신상발언을 하다가 언론에 잘못이 있는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을 저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2년12월16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1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2년12월23일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심도있는 안건검토를 위하여 회기변경 처리키로 의결하여 1993년2월18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의원과 전직 중랑구청 직원의 친목을 공고히 하고 전직 업무의 전문성 및 숙련된 경험을 구민에 대한 봉사와 중랑구의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이 구와 구민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議長 金世仁 지금 강성환의원님께서 의구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본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 중랑구 별관에 시우회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우회나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아닌 중랑구 구청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구우회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구우회로 법인체 친목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의구회로 해야만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 체제로 봐서는 서울시 부시장, 국장, 실장 하던 분들이 시우회를 장악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 현재 중랑구청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이 비영리 단체인 구우회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구회로 명칭을 만들어서 별첨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청의 구민회관을 맡아서 한다든지 또는 무슨 공사를 맡아서 하든지 그것은 행정청에 청장님이 계시고 행정청장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금 모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중랑구청에서 고생하고 경륜을 쌓으신 그 경험을 우리 중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과 지금 현재의 의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2년 후에 초대의원을 그만 둘 의원이 혹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중랑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과 이념입니다. 목적과 이념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이 문제이며 또 목적과 이념이 바로 집행될 때 중랑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은 분명히 커지리라 봅니다. 행정청에서도 우리 이 법인체의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결의안을 저희들 하자는대로 협조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청장님의 권한입니다. 저는 오로지 구의원으로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라는 내용은 모의원께서는 잘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네, 박천식의원께서 배경설명을 해 주셨고, 강성환의원께서는 반대의견이시지요? (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강성환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구회 설립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기립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환의원께서 의구회 설립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강성환의원의 의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 결의안에 대한 반대지요?) 강성환의원께서 반대의사 표시한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찬성하시는 분이 기립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성환의원께서 의구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항상 반대 토론에 대한 반대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의원의 반대의사 표시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성환의원께서 의구회 설립결의안에 대한 반대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구회설립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승곤위원외 14인 발의)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이승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이승우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3년2월18일 김승곤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2월19일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구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농가소득 유지 및 우리 농촌의 보호를 위해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모아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15분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