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과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김승곤의원외 10인 발의)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議員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승곤의원입니다.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구민회관의 공사중단 및 지난 3월20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신내동 536번지 1호 일대에 건설중인 성원아파트 불법증축 의혹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구민회관 공사의 완료 추진 및 성원아파트 불법증축 의혹을 밝히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할 사항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중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며 성원아파트 건설공사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 한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사요구가 여러 의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승곤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조사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사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그러면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에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삽입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천식의원, 조규용의원, 김현배의원, 김영구의원, 서재웅의원, 김승곤의원, 강성환의원, 백현진의원, 이해수의원, 정원진의원, 성백진의원 이상 열 한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민회관건설공사중단․성원아파트불법증축의혹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천식의원, 조규용의원, 김현배의원, 김영구의원, 서재웅의원, 김승곤의원, 강성환의원, 백현진의원, 이해수의원, 정원진의원, 성백진의원 이상 열 한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를 설치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되었지요?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승우의원, 강민구의원, 박승웅의원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 강민구의원, 박승웅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특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오른쪽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하는 것 외에 다른 기호나 부호가 표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하는 것 외에 다른 기호나 부호로 표시를 하시면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배부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피선거권자 명단은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