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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1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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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19쪽부터 27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29쪽부터 37쪽까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먼저 201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본 기금의 수입계획은 2009년도 이월액 3억 9,222만 원과 이자수입1,086만 원, 융자금회수금 7,071만 원으로 총 4억 4,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금 9,31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3억 5,069만 원으로 총 4억 4,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우리 구가 수집한 스티로폼 판매대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과 재활용품 등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본 기금의 수입계획은 2009년도 이월분 2억 원, 이자수입 296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5,000만 원으로 총 2억 5,29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활용관련 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26만 2,000원, 재활용집하장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1,037만 원, 재활용집하장분쇄기 및 수선비로 1,000만 원, 금융기관예치금 1억 6,999만 원으로 총 2억 5,2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0명입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청 소속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을 보면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데 그 나머지 마이너스된 부분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마이너스,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기존에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재활용 활용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활용기금만 보면 지출액이 많고 수입액은 이것도 적게 들어오는 편인데 재활용지출액이 주로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은 어떠한 내용이 고유목적사업이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사용목적은 주로 재활용관련인데 음식물수거용기, 재활용품물품구입, 정수기, 해당 재활용과 집하장에서 쓰는 각종 공과금, 연료비, 장비유지비, 도색, 수선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기타 다른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잖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출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아까 김동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좀 줄이고자 해서 이번에는 일반예산에서 일부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여기에 편성된 것을 약간 줄여가지고 수입이 판매대금이기 때문에 연간 한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줄인 것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판매수익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기금운용을 하셔야지 마이너스로 계속 운영하면 되겠어요? 본예산에서는 본예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기금운용은 어떤 특별한 사업목적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기금운용의 어떤 취지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은 전년도보다는 전년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여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동율위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운용기금에 학자금대여 및 상환에 혹시 뭐 손실은 없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손실은 없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상환이 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 그분이 만약에 자녀학자금을 기 받고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퇴직금이, 그분들이 있어요. 거의 한 1억 이상 되는데, 한 이 십 몇 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 357쪽부터 377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예산사업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목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승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선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문선 재활용시설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셨죠? 그랬는데 거기 저번에 양심선언하신 분들하고 정화조대행업체하고 와서 저희가 들었을 때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난 그분들이 가서 그 얘기를 100% 믿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정화조 '94년도에 나온 거가 다 불량품이라면서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94년도 이전에 설치된 여과기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런데 그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것을 구멍을 낸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플라스틱통에 뭐 예리한 것으로 찍어서 구멍을 내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오래 되다가 호수를 짚어 넣다보면 오래 돼서 그게 망가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쳤는데도 또 그게 엉터리로 고쳐가지고 다시 정화조 구실을 못해가지고 뭐 50만 원에 고치신 분도 있고 60만 원에 고치신 분이 있는데 한 번 그렇게 고쳐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각 세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던 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정화조청소를 3번, 4번 했답니다. 그것 과장님 어느 정도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사실 저도 금요일 날 현장을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셨지만 의장님 포함해서 저도 사실 처음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고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해당업체로 하여금 한 2,000여 건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한 내용은 166건이 공사를 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166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공사 비리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 거기 상봉2동하고 망우본동에 대해서는 당시 금남흥업에서 망우본동 같은 데는 맞은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금남흥업에서 책임을 지고 우선 수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166건에 대해서는 아마 실사를 제가 이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불량스러운 그게 발견이 되면 기존에 3,000만 원 정도가 적립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서 일부를 충당하도록 해서 그것을 다시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봉2동하고 망우2동에 그 두 집은 그냥 금남흥업에서 전부 해 주는 거지요, 이번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2동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금남흥업에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망우본동 것 2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1건을 나중에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당시 구역이, 대행구역이 금남흥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고 해 주도록 얘기해 놓고 왔습니다.

구명순위원

지금 166건이 나타났다고 그러셨지요, 이제 적발된 것인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 내용은 166건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업체인데 그게 전체가 다 공사 알선이나 기타 어떤 불량 그것은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대신 그 건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관련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지난번에 다녔듯이 현장을 봐서 실제로 불량이 됐거나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으면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이게 언제 건데 166건이 나올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너무 의심스럽네요. 이게 벌써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 그게 시공을 했어도 불량이 돼가지고 그냥 하수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5시나 6시에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한가 했더니 이런 원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은 교육을 가셨을 때 안 계셨는데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 166건은 어디서 이거 적발한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해가지고요, 11월 중순까지 했는데. 그것은 금남흥업하고 현재 지금 대행업체 세정정화에서 전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적이 있는 1년 정도 내에 그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새 의장님이 직접 하고 또 누구를 시켜서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 본회의, 그러니까 11월초에 끝나고 나서 사실상 저희도 조사를 했지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하고 대행업체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조사된 것을.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해당 자료를 줬는데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가지고 의장님께서도 사람을 시켜서 지금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같이 해서 이거하고 합쳐서 보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상봉2동 건은 못 봤지만 망우본동에 가서 봤을 적에는 공교롭게도 이 수리를 한 사람이 여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그렇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 나가서 보니까 영수증란에 박윤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집 맞은편집하고 같이 2건을 그 사람이 했는데 2건 다 불량 시공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상봉2동에 했을 때 그게 그때가 저희가 나갈 때가 한 1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오후 5시쯤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다 그 공사가 끝났다고 현장을 확인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너 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 망우본동에 갔을 때 2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처음 봤지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양심선언하실 때 그분이 하루에 4건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내려가서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에 4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망우본동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5, 60만 원을 받아먹고 4건씩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50만 원을 받고 하고 앞집한테는 60만 원을 받았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한테는 특별히 50만 원을 받겠다고 해서 수리를 해 줬는데 수리해 준 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재료비가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희 육안으로 봤을 적에도 정말 굉장히, 냄새나 여러 가지가 어렵고 역겨운 상황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인건비가 뭐 일반인들 웬만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20만 원 줘도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얼마를 알선비를 줬는지 떼어먹었는지는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했어도 제대로 수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망가지고 그 망가져서 또 돈이 들어가고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3, 4번씩 하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양심선언 하신 분이 그렇게 양심선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것이 부실공사로 한 것 보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안 줘서 양심선언을 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일은 그렇게 터진 것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도 166건인데 아직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를 할 적에 그 비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실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못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과장 맡으면서 바로 신문에 터진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번에 왔던 박윤덕 씨라고 양심선언 한 그분이 제가 다른 업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렇게 공사를 알선해 줬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해 주니까 다음부터 이 해당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일거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알선을 안 해 준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나올지 현재 적립되어 있는 3,000만 원에서 조금 필요하면 더 그래도 그 해당업체에 얘기를 해서 좀 해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가 또는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그 적립된 것으로 해서 다시 재보수,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사실상 금액을 그 건수가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단가가 50만 원짜리라도 한 30만 원으로 다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이것을 수리를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수리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대행업체에서 전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만약에 3,000만 원에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 조사방법하고 현장 나가서 깔고리를 다시 열어서 1년 전 166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불량한 그런 공사가 되어 있으면 다시 대행업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명순위원

협의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그 정화조가 고의든 정말 망가져서 그랬든 고의든 타의든간에 망가져서 다시 수리를 했을 때에는 그 정화조 업체에서 50만 원, 60만 원 수리를 한 것만 해도 그분들은 재료비 준 것으로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화조를 1년에 3, 4번씩 펐다고 하거든요, 1년에 1번씩 정화조청소 하는 것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대당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꼭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세대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그날 보고 느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구명순 위원님께서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 후에 느낀 점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정화조환경미화원이나 우리 구청 담당자 중에서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무슨 교양을 받았거나 무슨 자격소지자가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 금요일 날 나갈 때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누구의 말을 믿고 정화조 불량이다 또 아니면 수리가 완벽하다 또 수리업체가 인증 받은 업체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화조 대행업체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나 거기 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환경과 내에 어떤 직원이 그런 교육을 받고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남양주시 같은 데는 가면 과장부터 계장, 주임까지 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격소지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고 아까 우리 구명순 위원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바람 부는 날이면 빗물받이나 또 지대가 높은 고지대에 있는 주거는 그런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일조를 한 것이 정화조에 이런 수질문제 때문에 있었지 않느냐 라고 우리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정화조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도 하수법에 의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수명 부분 또 수질 부분 재질,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50만 원, 60만 원 들여서 정화조를 수리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일반공사로 따지면 정화조 부분 3,250 종류로 한 12인용 정도나 15인용 정도를 교체를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신규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화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차라리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가 보수부분은 부담을 하고 또 건축주와 협의해서 건축주가 수락을 한다면 한 50% 정도 건축부담을 해서 신규로 정화조를 교체하면 상당히 건축주에도 유리하고 보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서 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장님이 이것을 더 열정적으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부에서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업체가 발 벗고 나서서 정말 검증조사를 하고 조사에 의해서 뭔가 수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개 우리 구청에 주임 한 사람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지금 업체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저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아까 우리 구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벌써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런 여론조사 수렴을 저는 제안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각 동별로 나누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을 한 사람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우리 소회의실에도 전화기를 설치해서 작업을 했어도 벌써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제안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은 본인 직책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 업체랑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의장님이 이것을 주 업무로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빨리 전환시켜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누군가가 뭐 하겠지 하고 질질 시간 끌다보면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책을 세우셔서 바로 잡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번 정화조 비리행위가 사건이 금년 봄 그때 무렵에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현

김시현위원

5월 달이에요.

김동율위원

5월 달이에요?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터졌을 때 저희가 해당 대행업체에다가 조사를 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해당 환경미화원이죠? 정화조 청소하신 분 그래서 그 6명인가를 징계를 예를 들어서 5일 뭐 정직이나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바로 심한 것으로 하고 직원이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는 지금 전혀 그런 게 발생되지 않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당시에 업체가 6명을 징계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징계를 했어요, 해고를 시켰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해고가 아니고요, 징계 양형에 따라가지고 정직 5일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룰이.

김동율위원

정지 5일?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것을 기회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를 보니까 내용을 지난번에 그 조사 모니터링을 불러놓고 보니까 결국에 이 피해사례 및 보수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서비스만족도 청소대행업체가 뭐 제대로 정화조를 채워갔느냐, 정화조 친절했는가, 이런 정도에 조사로 끝났어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 중에서 피해 사례가 발견된 거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 피해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율위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단 166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해당업체에서 수리한 것만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지난번에 망우본동 가서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그런 어떤 불량이 됐거나 그런 것만 지금 조사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 실태조사를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갖다가 해당업체나 우리 집행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과연 이 조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밝혀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구청하고 대행업체 못 믿겠다고. 그래서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장님께서 직접 지금 현재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장이 그 부분을 대신 조사한다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 있는 뭐냐, 정확한 정당한 그 조사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구체적인 자기 증거자료까지 제시를 하면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시공상에서 부실하게 했든 뭐 그냥 난립으로 했든 어차피 자기가 공사를 해가지고 5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받아서 자기가 유착하고 있는 해당업체 환경미화원한테 리베이트를 떼 줘야 되니까 당연히 공사는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안이 이런 잘못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행이. 부실했다고 이런 나쁜 놈,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떼 줘야 되니까 제대로 좋은 재료를 써서 제대로 시공하다보면 이 사람 해당업체 미화원에게 리베이트 떼어 주고 나면, 바치고 나면 자기 먹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실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이런 사업간에 비리사실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해당 양심선언 한 사람의 자료를 어떻게든 우리 감독기관, 구 집행부가 그것을 확보를 해서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나가야만이 그게 제대로 비리사실조사가 적발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율위원

아니, 제 답변에 맞느냐고 안 맞느냐고 그거 간단하게 대답하시라고. 업체에다 조사를 의뢰한 것이 객관성으로 제대로 조사내용이 밝혀지겠는가 아니면 이런 사건이 터진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인 중랑구 청소행정과가 사법 당국에다가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초창기에 저희가 그것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박윤덕 씨나 중랑신문에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중랑서에서는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신문을 봐서 그런지 해당 중랑서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중랑서에서 인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 뭘 해요, 해당 이해당사자가 고발을 해야만이 중랑서에서는 당연히 수사권 행동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접수를 해야만이. 아니, 이해 대상자가 접수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왜 조사를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양심선언 한 사람 자료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를 못 했다면 지난번 과장님 교육 중에 양심선언자 그다음에 해당업체들 전부 여기 와서 증언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실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 뽑아가지고 그 속기록에 의해서 형사고발조치하면 됩니다, 그 속기록에 의해서. 그날 수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양심선언 한 사람 이야기, 내용 업체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중랑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 의뢰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이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랬으면 벌써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말하자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업체를 봐 주기식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당연히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분뇨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딱 올려놨어요.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조치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심선언 한 사람 말대로 자기 건수가 엄청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왔잖아요, 속기록에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한 건도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때 며칠 전에 현장조사 방문 했습니다. 그 두 건이 박윤덕 사장이라는 사람이 수리한 부실공사 두 건이 이미 거기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 부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건축주 집주인이 50만 원, 60만 원 낸 것 그 사람이 왜 50만 원, 60만 원 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50만 원, 60만 원 전액을 배상을 해 줘야 돼요. 무엇을 조사해요? 이미 그거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 전액 배상해 주고 당연히 그 정화조 신품으로 교체해 주든지 교체를 해 줘야지 뭘 더 이상 파악하고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율위원

동감하시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우선 그 두 건도 나왔으면 반드시 집주인 50만 원, 60만 원 그 사람이 생돈 물어줬어요, 생돈. 미화원이 어쨌든 아무리 오래됐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분뇨처리한 과정에서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리니까 보수업자 알선해가지고 공사수리 시켰어요. 보수하고 거기서 일부는 자기 떼어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주인한테 정화조 배상한 전액 금액 배상해 주고 그런 것은 새로 바로 조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정화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 김동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때 그런 문제가 이미 발견이 돼서 사회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재위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재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재계약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 기존에는 금남흥업, 삼성정화, 쉬리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상 알선해서 대행업체환경미화원들이 일부러 그것을 파손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또 그런 업무 자체 특성이 3D업종이고 또 거기서 계속해 왔고 그래서 대행업체에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양심선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달에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재계약의 날짜는 언제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약 2개월 보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업무 태만입니다. 이것 양심선언 하려고 할 때에 망우3동에 권용호 동장하고 저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역신문에 못 내게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두 달 보름 동안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재계약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재계약할 때에 그동안에 있었던 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3개 업체가 다 있었잖아요? 차고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한 번 주지 않고 이것이 위탁을 하다가도 업체가 문제 생기면 구청장은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해약하지 않고 재계약으로 그렇게 문제점 있는 것을 무야무야 무시하고 재계약했다는 그 자체가 업무 태만이지요. MBC PD수첩에서 기자가 구청장을 면담해서 이 부분을 취재하러 갔는데 구청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럴리가 있겠느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인해 줬다.󰡑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서 구청장이 몰랐는지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알고도 덮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는 MBC기자가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단 제가 이 전화가 왔을 때 그때가 저희가 체련대회 날인데 홍보팀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MBC에서 청장님을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제가 홍보팀장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화로 담당PD 그러니까 기자지요? MBC 여자 분인데 그분하고 한 20분 정도 전화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쉬리에서 지난번 계약에서 본인의 업체가 배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나열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20분 동안 하면서 그 주요내용은 이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왜 쉬리를 뺐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3. 몇 퍼센티지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21. 몇 퍼센티지 해서 총 2.몇 퍼센티지 올려서 저희가 6월 20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을 하라고 계속 얘기 했는데 본인이 대행구역 30% 이상 지분을 요구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하고 했다는 것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남흥업이 지금 우리가 쉬리고 세정이고 사실 다룰 입장이 아니에요. 그 업체 세 개를 다 우리가 무시할 그럴 입장인데 어차피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 넘어가지만 금남흥업이나 세정이나 쉬리나 세 개 업체가 똑같이 업무태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그러면 왜 금남은 52%의 상당한 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면서도 이익이 600만 원밖에 나지 않고 쉬리 같은 경우는 지분을 22% 하다보니까 6,000만 원이라는 것을 손해 봤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고루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분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구청장의 절대권한입니까, 아니면 그 업무부서의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 지분은 구청장의 절대권한이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지분구성은 지난 해 먼젓번 계약할 때 대행구역 물량하고요, 그리고 금남흥업에서는 또 일반정화조뿐만 아니라 일반분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 보존하고 그리고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도 그대로 할 수 없고 조금 올려준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지금 쉬리업체에 대해서 제가 신뢰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인상하지 않고도 중랑구의 물량 중에 지분만 해 주면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남은 52%의 지분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면서 왜 600만 원밖에 흑자가 안 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인상을 그렇게 해 주려고 난리들 법석이에요? 업체에 특혜를 받는 게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특혜는 없고요, 그때 당시 세 개 해당 대행업체에서 올라왔을 때 회계 연말보고서 보면 쉬리는 차량 그런 감가상각비를 엄청 했고 그쪽 두 군데는 그런 것을 안 해서 조금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이윤을 얼마나 남기는지 사실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쉬리 같은 데는 상당히 마이너스 손해 봤다고 하고 두 군데는 조금 남았다고 그러는데,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분을 22% 했을 때하고 52% 했을 때 거의 배 정도하는데 어떻게 52%한 업체는 600만 원밖에 흑자가 안 나고 22%한 사람은 6,0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회계장부가 나오느냐고요. 감가상각은 어느 업체나 다 있어요. 차량유지비도 다 있고 손실도 다 있고 직원들 봉급도 비슷하고. 그렇게 보면 금남흥업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임대를 놨어요. 세종도 거기에다가 금남흥업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 모 양반 그 앞으로 해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법인 임대를 놔가지고 월 140만 원씩 임대를 받아먹었어요, 그런 업체예요. 아니, 재계약 재위탁을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재계약 위탁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 지금 묵1동 동장으로 인사이동을 시켰는데 문제는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인사이동을 시켜버려요. 그것은 업무 회피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정화조 관계 때문에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익숙하지 못하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정화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저는 금요일 날에 했던 거점수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를 한 1년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수거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35% 정도 수거료가 징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6개 동에서 거점수거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세대 1인가구는 1,000원 2인 가구 이상은 1,500원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다 해당 구역별로 있는 대행업체에 직접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징수율이 평균을 따지니까 36%,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4일 날 해당 6개 동장을 불러서 국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또 나머지 66%에 대해서 동의서, 그러니까 수수료 납부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주민들이 거의 무임승차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전화요금에 붙여서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의 일반전화요금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반전화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

이병호위원

핸드폰도 있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난번에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해당 동에 통장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전화요금동의서, 전화번호 적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많이 오류가 발생하고 또 거부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의서징수율은 60%도 안 되는 59%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60% 안 되고 59%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쭉 몇 개월 지나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지금 전출입 관계도 있고 해서 한 36%만 최근에,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만 내고 그것만 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빼고 내는 게 아니라 자체 동의서를 다, 나는 안 쓰겠다,

이병호위원

안 쓰겠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내가 왜 내느냐,

이병호위원

왜 내느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갑자기 그 이유는 기존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활용했을 때는 한 달에 600원이면 되던 것을 금액이 1,500원으로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은 안 쓰고 또 내다가 오류가 된 것은 안 되니까 또 탈락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문제가 좀 있기는 있네요. 예를 들어서 가구당 요즘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인 가구로 해서 1,000원, 2인 이상 1,500원 그러면 한 5인 이상 되는 그런 가구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가구도 있겠지만 1,5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5, 600원을 부담하다가 1,500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했어야지 쓰레기양도 하루에 2t 정도 늘었다고 그랬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개 동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0년도 한 해를 더 보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징수율하고 민원인들이 주로 내집앞에 거점용기 비치를 거부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 보고나서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 10월 달쯤에 종합적으로 전면실시냐 아니면 폐지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화요금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징수를 하는데 그 방법 아니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타 구 5개 구가 지금 거점수거용기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난번에 전기요금인가?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다른 요금하고 합산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사실상 비싸니까 동의서를 안 내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징수가 36%가 되면 64%가 그러면 그것의 예산이 지금 어디서 조달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것의 예산 조달을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이병호위원

손해를 보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와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서 저희도 사실 대책은 해당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는 게 최우선이고 또 그것 때문에 11월 4일 날 6개 동 동장을 소집해서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받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거점수거에 대해서 통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는데 서명 받는 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통장이 그런 일까지 해 줘야 돼요? 통장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임무라면 구청 행정적인 업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다 결정이 나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통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통장을 통해서만 의지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30% 정도의 성과밖에 못 올리는 그런 결과인데 시작할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할 당시에 양천구인가 어디 그쪽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주무부서에서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되지요. 이미 우리도 이것을 걱정을 해서 놨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은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기본통계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 장단점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에 대한 정서 또 기타 등등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미스가 생겼느냐. 그것은 결국 통계나 여러 가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것들로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놀란 것이 지금 스포츠도 게임이나 다른 팀의 게임을 전적으로 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자기 팀의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줘서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아까 이병호 위원님은 주거 부문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음식점 부분에서 거점수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면 완전히 도떼기시장에서 흥정하는 겁니다, 흥정을 해요. 나는 음식점의 평수는 크지만 배출음식쓰레기가 별로 없다, 음식물을 보면 그런 양이 적다 많다 기타 등등 이유가 많아요. 왜? 어쨌든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 보자고 하는 사업자의 심리고 또 위탁업체는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상 거래상 가운데에서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청소행정과에서도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흥정 속에서 결국은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상점하고 다 얘기가 통하다보니까 ‘아, 큰소리 치고 배짱 튕기고 하다보면 저렴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준 없는 행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좀더 통계와 밑 작업 준비가 확실했다고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해도 정말 문제점이 많이 생길 텐데 저희들이 왜 시범지구를 이렇게 방대하게 했느냐, 좀 소규모로 해 보지 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장비라든지 등등 해서 그런 운영체계에서 그렇게 6개 동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장비나 이런 손실부분만 생각하셨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긴밀한 준비를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해서 다른 업무부서로 가겠습니다. 359쪽 분뇨재래식에 대해서 지금 이 분뇨재래식정화조는 현재 우리 중랑구에 어느,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분뇨재래식은 각 동별로 옛날 재래식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200㎏로 잡아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 해당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대체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전년도에는 1㎏당 3,696원인데 금년도에는 4,678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수요는 똑같은 것으로 보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래식은 똑같은 것으로 보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재래식 수요는 똑같이 보고 단가만 인상이 됐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 단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단가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한 20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다 입주권으로 다 소멸된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쪽은 저희가 수량은 그대로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저쪽 없어진 것까지,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입주권으로 해서 집이 없어지면 수요가 달라져야지요, 숫자가. 그렇지요? 숫자가 달라져야 지요. 숫자가 달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계를 내지 않고 예산편성 한다는 그 자체가 작은 것이라도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 무허가건물이 자꾸 소멸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구명순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양원역 뒤에 무허가건물 한 20채 있는 거 도로개설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그리고 360쪽에 특수규격봉투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특수규격봉투가 우리가 그저께 한 것처럼 생활폐기물이 나오면 사용하는 그 특수규격봉투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 날 답변하신 것이 50ℓ 같은 경우는 판매대금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20ℓ가 2,500원, 50ℓ가 4,000원, 이게 4,000원짜리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그게 4,000원짜리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제작비만,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제작비 원가가 298원이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판매대금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판매대금은 저희가 제작비단가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고 판매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거 나가는 것은 이 금액은 대행업체에서 판매대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4,000원을 책정할 때는 원가 대비 4,000원 판매대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계산을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방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36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0ℓ 일반봉투는 370원이고 공공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도 20ℓ는 310원인데 공공용쓰레기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하고는 원가가 똑같은 거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현

김시현위원

컬러만 틀리거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용도만 조금 틀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용도만 틀리게 된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틀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일부 승차만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 차량이 연료비를 티켓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유하고 나면 영수증으로 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티켓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티켓으로 하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쓰고 월말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월말정산, 어느 업체지정 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네.
지정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카드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하고, 사용자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왜냐하면 티켓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티켓을 결국은 연말까지 배당되는 금액을 다 쓰려고 그런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 부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물품취득비에 보면 바로 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이 휴지통에는 어떻게? 재떨이와 휴지통 겸용입니까, 아니면 휴지통 전용이에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담배꽁초 끄는 데하고 휴지통하고 겸용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겸용이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휴지통을 버스정류장에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행정으로 기준을 맞춰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한 159개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에서 한 20m 정도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일부는 어떤 분은 치워달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설치해 달라,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어디다 버리느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쓰레기청결보상금이 현금으로 나와 있는데 쓰레기청결보상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타 구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아마 보상을 받지 않나 저는 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작은 거지만 봉투로서 나는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현재 보상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365쪽에 무단투기근절이 나와 있는데 단속반 운영에 있어가지고 단속반원들이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단속반원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월부터 우리가 10월 말까지 15명을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월부터 임시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제계약직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뽑아가지고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보통 한 3개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한 2월부터 10월까지 나머지 3개월은 우리가 안 쓰고요, 그런데 계속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해서 쓰게 되면 퇴직금하고 연금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는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해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게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지만 이게 솜방망이식의 말하자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있다면 한 번 얼마나 있어요? 금년에 건수가 있다면 얼마나 처리 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6,500건 단속원들이 나가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6,548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6,548건이면 상당한 건수를, 말하자면 돼 있는데 과태료는 주로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금 과태료는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리고 일반무단투기 같은 건 1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단속원들 까만 모자 쓰고 까만 복장 입고 다니는 그분들이 주로 단속건수를 이루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지금.

김동율위원

그때 운영 했을 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단속 건수가 어떤 단속건수예요, 담배꽁초 버린 단속건수예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주로 담배꽁초.

김동율위원

문제는 이 담배꽁초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동네에 무단투기단속 건이 그 단속이 중요합니다. 낮에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것보다 새벽에 야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 라면 옛날에 교통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이 제도를 한 동안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라면 그 수입을 보기 위해서 새벽이고, 야간이고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무단투기쓰레기 버리는 그 어떤 부분적인 장소 동네 골목에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적발, 포착해서 촬영해서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가지고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것도 야간에 지난번에 15명이 무단투기단속반이 있는데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각 동에 취약지역에 무단 기 많이 버리는 취약지역에 그분들을 야간에 좀 하면 어떠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이분들을 다시 하게 되면 김동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에 하는 시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조금 쓰레기문제는 적발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나름대로 항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근절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무단투기 장소에는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쓰레기를 좀 안 버리고 적발되면 1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최원태 과장님 위에 계시다가 내려가서 업무에 좀 미흡한 점도 있다 그러지만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행정과는 유례 없이 약 한 56억이 증감이 됐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그 시설비 중간폐기물처리장에 약 한 4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운영비, 예를 들면 서비스비용 이런 게 전액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작년도 보다 당초 예산 대비 금년도가 5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제일 큰 거는 먼저 중랑폐기물처리시설에서 41억 하고요, 주로 우리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도 일부가 삭감이 됐고요. 또 청소차량 구입비에서 한 5억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금년도에 110명이었다가 10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한 2억 2,000만 원 줄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68쪽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8만 원 곱하기 85t 했는데 이것도 원래 365일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4, 5억 정도 깎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송충섭위원

과장님, 물론 청소행정과의 조례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다룬 부분은 이렇게 오랜 시간 예산을 다뤄본 일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보면 정화조 문제가 사건화가 돼가지고 현재 예산과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한 5, 6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상례가 있습니까? 바로 직결되는 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또 청소행정과 인력을 보면 타 부서의 기피현상이기 때문에 한 1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가지고 예산과정을 예산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그래서 직거래되는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거기 음식물쓰레기 최종 처리비가 지금 1년분이 계상이 못 되고요, 조금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되고, 주민들한테는 절대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충섭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서비스면이 선심성 예비라고 하지만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어떤 5억, 제가 찾지를 좀.

송충섭위원

그랬어요? 전년도 대비 총괄적으로 보면 한 5억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체적인 체계적인 예산이 어떻게 청소행정과에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됐느냐 그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서 차이점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중랑폐기물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41억 정도 되고요.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데 이거 좀 약간 일부 줄인 것도 있고 국비, 시비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저희가 이것도 안 되면 추경에 조금 일부를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요. 청소차량구입비가 한 5억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작년 7대를 구매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대 정도만 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1,500만 원만 좀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정화조사건으로 인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아마 긴장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괘씸죄가 붙어서 증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송충섭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를 상당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삼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송충섭위원

아니,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충섭위원

그거는 별도의 예산 아닙니까? 그걸 거기다 결부 시키지 말고 단,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기법을 보면 그는 전부 국비, 시비, 구비인데,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외에,

송충섭위원

거기와 연관시키지 마시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외에,

송충섭위원

그 41억 원 예산은 구민이나 시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외에,

송충섭위원

단 국, 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이 유례 없는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이외에,

송충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화조사건이 쉬운 사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런 건으로 인해서 아마 긴장을 주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줄이지 않나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외에,

송충섭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긴장이 아주 완전히, 기분이 저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국장이나 과장이 선장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될 과에서 증감이 됐을 때는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일하기가 좀 저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딴 부서보다 주민들하고 직결거래가 되는 거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과정을 기피 현상하는 과를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저의 의견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는 또 여러분들의 긴장이 고조되면 주민들을 대하기 뭐 힘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꼭 긴장이 고조 안 되게끔 국장이나 과장이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앞장을 서서 긴장을 고조 시키지 않으면 주민들 밀접한 대민관계도 잘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님 앞장서시길 당부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의 오히려 예산보다는 정화조용역업체에 대한 부실한 점 또 여러 가지 다른 점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었는데 저희 위원장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강도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화조가 여기 첫 장에 보니까 2만 9,623개소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 아파트 및 일반 정화조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 내지는 불량하고 전면 교체 내지는 보수 등 전반적으로 좀 한 번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량하고 얼마가 저기하고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난 27날 우리 위원님들이 세 군데 정화조 실체를 좀 보고 왔는데 그러면 땅에 묻은 정화조지만 연도별로 그게 식이 많이 바뀌는데 연도별로 몇 개, 몇 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원래 허가 낼 때 그 통계가 안 나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신축할 때나 그때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일부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기존 정화조를 용량이 적어서 다시 재설치할 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연간 한 30건 내지 한 40건 정도 되고요.

김윤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지금 2만 9,623개 중에 여기 정화조에 대한 우편발송 청소촉구서를 발송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주택 하나, 하나에 다 몇 년도 이게 신축이 됐으면 연도 별로 정화조가 파악이 돼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그런 정화조청소는 1년 동안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또 100만 원 이상 물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다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걸 쭉 보면 우리 주무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지난번에 조훈 과장 왔을 때 아파트 감량기 한창 얘기하더니 흐지부지 그냥 가버리고 또 지난번에 장한상 과장이 있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점수거방식해가지고 그때 요금이 많다 그랬어요. 양천구에서 해서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1, 2개 동만 하라 그랬는데 6개 동해가지고 지금 36%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그 징수율 가지고 지금 어떻게 업체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이게 우리 의회가 그냥 노는 것 같아도 그거 정확하게 짚어줬는데도 너무 과욕을 부리더라고. 그거 장비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지금 36%밖에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요, 실패입니다. 지금 내년 말까지 가서 무슨 정확한 답을 준다고 하는데 아예 다 치우세요. 장비 산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돈 100원, 200원 따지는 판인데 1,000원, 1,500원 해가지고 어떻게 통장들, 동장들 다그쳐가지고 이거 징수해서 무슨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화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화조 땅에 있는 정화조가 엉망진창이에요. 용역업체 두 개 업체에서 1년에 겉만 번드르하게 청소를 하는데 모든 오물이 지금 땅으로 다 세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 결국은 이 행정이 청소행정과 행정이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정화조를 몇 개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용역업체는 정화조 청소만 했지, 그 정화조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입니까? 정화조 관리 책임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정화조, 내용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수위원장

아니, 땅에 묻은 정화조 관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건축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저기 맨 처음에 신축할 때 정화조 관련 설계 그런 거는 업체에서 주인이 해가지고 준공을 받고요. 수시로 변경하거나 정화조를 늘리거나 그럴 때는 저희 과에서 나가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한 다음에 저희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윤수위원장

정화조를요, 됐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그 수리가 제대로 되냐 여과해가지고 꼭 필요하게 정화조 기능을 하냐 하면 1년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잘못 됐어요. 수리를 하면 수리업자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되고 제대로 여과 되는가 이거를 누가 감독을 합니까? 1년 후에 청소업자가 보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그걸 일일이 보고합니까? 지금 정화조 수리하는 체계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결국은 정화조업자들이 정화조 치울 때 이거 문제 있으니까 정화조업자 지금 정화조 수리업자가 다섯 군데라는데 이 사람들 지금 기술적인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금 하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정화조수리업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분들이 무슨 기술로, 무슨 근거로 이 업을 하는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업체의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업이고 저희가 지금 사실상 어떤 업체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 업체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그냥 일부 물어오면 우리가 업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업체는 자유업입니다, 정화조수리업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가셨던 두 분이 상봉동이나 망우본동에 대해서.

김윤수위원장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수리업체를 형식별로 모델을 그리든지 해서 수리하는 요건을 정식으로 하나 안을 만드세요.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든지 정화조 수리를 하게 되면 꼭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을 해서 제대로 정화되는가 또 가구 건축주가 이게 오래 돼가지고 도저히 기능을 상실할 때는 과감하게 이걸 전면 교체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내리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2만 9,000개 정화조가요, 지금 이거 여기서 몇 십 퍼센티지가 땅으로 그냥 다 오물이 세는지 지금 모르실 거예요. 또 이 청소행정과 업무가 기술직인지 그저 집행부에서 발령하면 그냥 왔다갔다 하는 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 주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술직으로 하기 때문으로 뭐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들 말이요, 확실하게 하시라고.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발견이 되어가지고 정화조 수리업자가 엉터리로 수리를 해가지고 돈을 뇌물을 주고 받은 거를 지역신문에 나고 또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너무 대처하는 게 안일하게 해요. 저도 한심하니까 지금 이런 질의합니다. 지금 이게 의회 우리 상임위 열릴 때만 이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끝이 없어요. 이거 이대로 처리해가지고는.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김윤수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하는 데 더하고. 그리고 지금 정화조에 대한 비리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수수료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수수료 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는 이미 2007년도에 이미 2년 전에 다 인상이 되어가지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 난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 수수료 인상 조례가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주무과나 우리 집행부도 인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주무과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례 지난번에 올린 것은 전부개정조례하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뭐하고 뒤에 별첨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조금 아까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 어떤 데는 5년 전에 다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늦게 그거를 인상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때 인상 못 할 바에는 이런 사전에 인상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왔을 때 명쾌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줘야지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시간 거의 다 할애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할 얘기도 다 못 합니다. 그리고 양심선언 하는 분이 수리를 했든, 그 어떤 수리업체가 했든 정화조 수리한 걸 보니까, 보니까 이걸 무거운 자갈을 올려놓고 바가지를 거기다 해 가지고 그리 여과를 돼서 흘러서 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지금 헛돌고 있어요. 어저께 두 개를 봤는데 우리가 집중, 한 수십 개를 놓고 볼 때는 아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청소행정과 직원들 통감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한테 어제 세 개 보여 준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용역청소차 뻔질나게 해가지고 오물 치우면 뭐합니까? 밑으로 땅으로 다 세고 있는데. 수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오물이 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함석을 잘라서 빼야 되는데 돌돌 말아가지고 쭉 빼고 말이야, 그 네 군데로 잘라서 절단해가지고 빼고 다시 이어가지고 해가지고 시간은 3, 4시간 할애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리한 자체가 우선 함석 그냥 쭈글쭈글 한 걸 갖다 걸쳐놓고 시늉만 해 놨어요, 나무받침대해가지고. 내가 끝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뭐야, 이걸 분명히 제가 짚고 갈 겁니다. 2만 9,623개 전수조사 하세요. 내가 6월 30일 임기 끝날 때까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강력하게 내가 대처할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청소에 대한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저는 임기 마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27일 날 현장 가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가 전부 여러분한테 과실이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땅속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어떤 상태인가. 만약에 우리 회기 끝나고라도 한 100군데 우리 의원들 두어명씩 조짜가지고 전수조사 할 용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만 9,600 그 건 전체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부패탱크식도 있고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단 '94년 이전에 설치된 살수시 부패탱크를 지금 일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조사한 것도 있고 또 해서 오래된 거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대행업체하고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몇 개고 몇 년도식, 몇 년도식 그걸 다 주택신축 따지면 년도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지하에 있는 정화조가 그냥 영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20년이 가면 건축주나 집주인이 전면 교체할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수리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해가지고 건축주를 통해서 교체 내지는 또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걸 점검하세요. 그래가지고 지하로, 하수도로 우리 오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청소행정과 지금 일이 막중한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술직이든 아니더라도 열심히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개 면허를 부여하든지 해서 유형별로 해가지고 그분들 교육시키세요. 그리고 정화조를 꼭 수리할 때는 구청이나 어디 과로 신고해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검사필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수리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값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내가 우리 청소행정과 행정에 대한 것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끝났어요?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상당히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해 보니까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위탁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뒷받침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위탁주는 업체에다가 정화조청소를 하면서 정화조의 실태조사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다가 자료 통계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는 그 통계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뭔가 사업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줘 놓고 돈만 주고 오고가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리고 잘 새겨들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리업체가 엉터리고 또 수리한 것이 전부 수리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됐으면 왜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위탁업체가 청소행정과에다가 그 정화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 접수가 들어와야지요 내가 지난번에 접수대장을 보니까 몇 십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방치입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정화조가 불량이 된 정화조는 결국은 구 청소행정과에다가 백 개든 천 개든 다 접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돼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업무적인 행정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체가 비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두 번째 행사적인 문제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안 하고 있는지 우리 해당 부서장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요. 지금 비리가 있어서 보상수리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연연해가지고 지금 다른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목표와 기준을 정해 놓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아마 해당부서의 할 일인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불량정화조 다 접수를 받고 실태조사를 다 하세요. 저기 희망근로자가 뭐 합니까? 희망근로자 이런 데 써야지요, 전부 할 일 없어가지고 골목에 쓰레기나 줍고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희망근로자들 이런 데 활용을 해가지고 쓰지 통장들 왜 씁니까, 통장들? 통장들은 자기의 본연의 업무 외에는 쓰면 그 사람들 불만이 있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희망근로자 잘 참고로 하시고 업무보고 중에서 10쪽에 보면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역검토 보고할 때에 본 위원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단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줬어요. 주변에 있는 토지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단차가 한 4m에서 한 6m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하3층을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토지형질을 보면 단차가 그 정도 나면 한 계층이 덜 내려가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했느냐 그랬을 때 검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때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께서 재검토 하시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 층이 덜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선 사업비만 해도 10억 정도 덜 경제적인 절감이 되고 또 수십 년 폐기물 배출에 대한 차량도 지하 3층이 현재 내려가면 중형차 이상은 사용을 못 하는데 한 층이 덜 내려가게 되면 대형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참고로 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환경차원에서 빗물저류조를 통을 만들어서 빗물을 재활용하자는 제안도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업검토에 참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검토해 보니 사업성이 없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아직 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왜냐하면 사업설명회할 때 저희들이 해당지역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나가서 설명을 듣고 지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사진과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서, 주무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업무적으로 승계가 돼서 그것이 이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있다가 잘, 다시 입성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결국은 연계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또 그런 설명회에서 얘기하는 전문성 있는 얘기가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돼요, 보고가. 그런데 설명회 때 지적을 하고 나니까 구청장도 '아, 정말 그거는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결과, 업무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성립이 됐는지 검토보고서 이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이 뭔가 '아, 이 용역업체가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용역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할 때 그거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럼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주 업무에 연계성을 갖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동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 중에 정화조 분뇨 수수료 인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도 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사건이 비리행위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비리행위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업체의 편을 들어서 요금 수수료 인상을 못 해 줘서 안달이 난 것 같이 지금 행동이 비춰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물론 지금 요금 수수료 인상안하고 업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종업원, 즉 말하자면 환경미화원이 비리사실을 했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또 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그 정화조 업체 사장이에요. 업체라고 업체. 일년에 한두 건을 해 먹었든, 한 건을 했든간에 수년간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비리사실이 지금까지 수년간 행해져 왔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업체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거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왔는데? 뭔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냥 못 본 척 한 거지. 그리고 이 해당업체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난 2006도에는 지금까지도 적자 운영을 한 게 아니고 흑자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2006년도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우리 관내 지역이라든가 망우지역에다가 4건의 부동산을 또 취득을 했어요. 그거 시가가 거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거의 24억 가까이 그런 재산을 증식을 했습니다. 그 재산 증식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적자운영을 안 하고 흑자운영을 해서 돈을 그만큼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금 수수료 인상을 해 줘야, 못 해 줘서 이렇게 안달을 하냐고요. 물론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고 또 시기적으로 물가상승률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반 검토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인상 수수료인상안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과장님 답변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 우리 주민들의 편을 복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겁니까? 업체의 어떤 이익을 창출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게 청소행정과의 소관 업무입니까,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생각을.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그 업체를 비호한다, 올려줘야 된다,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타 구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이 업체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타 구를 비교하는데 타 구가 올렸다고 해서 우리 구가 올려야 할 그런 이유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이 업체가 현재 정화조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도저히 지금 현재의 수수료를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건비도 주기 힘들다, 차량운행도 힘들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올려줘야죠. 어쨌거나 지금 이 업체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이런 사건도 터졌어요. 부도덕한 이런 행위가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요금수수료 타 구가 다 올려줬으니까 우리도 올려줘야 된다. 그게 명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쓰도록 하려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구민들의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김운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전석기 건축과장입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억 8,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 130억 1,000만 원 대비 25.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0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2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5억 원과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 6,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기획정비사업비 3,000만 원과 중화재정비촉진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감액사유는 각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규모는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름다운거리 이미지창출사업비 7,000만 원, 예술문화디자인사업비 5억 3,000만 원이며 감액사유로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이 1차, 2차 예산이 2006년까지 1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마무리 단계로 서울거리조성사업비 8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의 예산안 규모는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축행정업무수행과 행정운영경비 등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규모는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정비사업 13억 원, 쾌적한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4억 6,0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8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사업비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의 예산안 규모는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고쾌적한환경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 대기환경보존사업비 2,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징수 공공운영비가 약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격조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0월 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하여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최상규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8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38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위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대상이 140개 단지입니다. 여기 15억인데 140개 단지에 15억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 중랑구에 공동주택은 14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은 5년 경과가 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113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억 원 가지고는 전 대상을 갖다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가려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에서 선정했을 때 과연 이 단지별로는 브리핑이 다 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본 바로는 약 72억 원 정도가 보조대상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서류만 심사하는 거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면심사입니다.

송충섭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서면으로 현장은 가보지 않고,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대다수가 서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충섭위원

어느 단지에 뭐가 필요한지 사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서류에 대한 뭐 단체장이 올리는 대로 심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68개 단체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갖다 이렇게 심사단으로 제출해 드리고 또 필요 시에는 현장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서면심사를 주로 해 왔습니다.

송충섭위원

심사위원에는 과장님도 해당 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송충섭위원

간사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송충섭위원

현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거기까지는 부족합니다.

송충섭위원

맞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대상의 선정이 된 후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 1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이 170억이었죠, 아마? 17억? 17억이었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송충섭위원

한 2억 줄었네요. 아무튼 이것 적소적기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386쪽에 김동율 위원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들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하고 조금 별개지만 우리 상봉재정비촉진지역, 구역 내에 엠코에서 분양과정에서 그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이 됐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저희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분양가를 얼마로 결정해서 그 금액을 한정해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내용을 갖다 판단해서 부분들을 갖다 필요한 부분들 거기서 요구된 것은 1,600여만 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1,53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만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27일 날 분양사무소가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 분양가가 확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 분양가를 우리 중랑구하고 협의과정을 통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분양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또 그리고 과중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판단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통보를 했고요. 거기서 그 소관 과에서 분양가를 통보해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엄연히 여기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다 라면 우리 중랑구의 실정에 맞고 물론 건축회사에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모든 원가 대비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 지역에 맞지 않는 분양가가 설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 지역에 맞게끔 분양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의견을 충분히 그쪽에 전달했을 때는 그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굳이 이런 위원회 우리 예산편성 해 가면서 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가가 정확하게 얼마가 책정이 돼서 오픈됐는지 그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분양공고 나가는 것으로는 물론 면적별로 그 형 별로 다릅니다마는 1,400 한 80만 원 정도 1,500만 원 미만으로 나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2009년도에 우리 중랑구 관내에 무허가건물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얼마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무허가건물은 총 발생한 게 311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11건 중에서 철거가 102건 그리고 허가가 사후처리된 게 18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191건입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현재 징수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징수목표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된 것 중에서 징수액이 2억 2,900만 원이고요, 35.5%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목표액이 4억 2,900만 원인데 실지적으로 2억 얼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2억 2,900만 원입니다.

김동율위원

2억 2,900만 원? 그러면 딱 절반 정도밖에 징수를 못 했네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 그 업무계획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정비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망우역 상봉재정비촉진지역 구역 내에 금강연립 있지요? 금강연립 내에 지금 용역정비사업자가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김동율위원

그 옆에 계장님들 없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금강연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컨테이너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럼 철거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물론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먼저 나가고 시정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부과별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우선이고 그 철거가 부득이 하게 지연이 되고 안 될 때는 부과 예고를 갖다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이 고정식불법시설물이 아니고 이동식불법시설물이니까 당연히 빨리 철수 시켜야 되잖아요. 이행, 이거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러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 부과됐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지금 아직 금액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안 나왔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김동율위원

처음 지금 부과할 예정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지금 부과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부과 예정이면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이 산정이 되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면적과 또 공시지가 곱하기 요일을 곱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해당 부서팀에서 그 부분을 벌써 파악해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 지금 면적을 환산하려고 그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끝나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물인데 한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이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서, 사람이 살다가 비워놓고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대상 중에서 무허가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위험시설물을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건물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같이 또 아울러서 관할 동에도 저희들이 순찰할 때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거의 망가져서 다 쓰러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는 않은데 그 면적이 좀 커요. 우리가 볼 때는 무허가로서도 큰 면적을 차지고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 은행나무길 8-3.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봤고 공문으로도 동에서 지시를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계속적으로 건물주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동에서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취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건축주를 못 찾아요, 건물주를, 찾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서도 건물주가 소재불명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쭉 담당자들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보고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건물주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 건물이 무방비상태에 있다, 그 위험요인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주인은 아직 소재불명입니다.

김규환위원

올 여름에 거기가 우리 청소년들의 뭐랄까,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놀기 좋은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미미한 사건들도 여러 번이 났었고 이제는 건물이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검토하신 결과 그런 생각이 안 드셨는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현장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요인을 초래할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방침을 뭐 건물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좀더 강구된 위험 해소요인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었고 담장도 보셨지요, 우리 담당님들 갖다 오신분이 계실 텐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 부분도,

김규환위원

담장은 비만 한 번 오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파악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학생들이 주로 거기를 아지트로 삼고 왔다갔다 하고 그 건물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동에도 얘기를 드렸고 우리 구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돼요, 그 부분이. 그 담장도 그렇고 축대도 그렇습니다. 축대도 저거 올 겨울에 한 번 얼었다 녹으면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뭐 재해대책기금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전혀 예산이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손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김규환위원

담장만이라도 우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가장 위험한 부분을 우선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왜 이 문의를 드리게 됐느냐하면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된 게 없어요. 우리 주택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왜 그런 재해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없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문의를 드려본 부분이고. 또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비율로 보니까 아까 68%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주택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이병호위원

여기 보니까 약 한 공동주택이 5만 7,000, 일반주택이 2만 6,500세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동주택이 우리 중랑구에도 많이 증가한 그런 실정인데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자동문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청된 단지도 86개 단지에 약 126억 총 예산액 126억 중에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본 게 한 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물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지원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각 단지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신청도 많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금년도보다도 예산이 2억 적게 편성이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또 그리고 주관과에서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병호위원

네, 재정 관계는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보면 시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시설이라든가 또 도로과에서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계산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때는 사실은 이 공동주택 예산안은 좀 적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이런 아직 현대화가 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 이게 한 번 파악된 게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을 주로 보면 아마 그런 시설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대상이라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이번에 68개 단체 중에서 신청한 사업이 151개 분야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분야가 18개 사업 또 보안등이 17개 사업, 하수도 조경이 35개 사업, 어린이놀이터가 21개 사업, 경로당이 13개 사업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게 8개 사업 등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구립보다 사립이 훨씬 많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은 전부 다 사립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이병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는 사립이잖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일반주택에 있는 구립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도 구립놀이터 21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개 동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의 어린이놀이터 상상어린이공원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는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만 얘기한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 단지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도 준공식 때 위원님들 참석하셨고 보셨습니다마는 참 저희들도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아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비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공동주택으로 제일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이쪽에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현대화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택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관자동문 관계인데 공동주택지원 신청 대비 예산편성을 몇 퍼센티지 정도 잡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부담할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에 15억이 편성돼서 위원님들께 올라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실행하지 못할 예산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거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실행을 못 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내용을 판단해 보고 그 정도는 갖다가 지원이 돼야 될 대상이다 해서 지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현

김시현위원

작년도 예산 신청이 얼마였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작년도 내용을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작년도 예산 신청서가 뒤에 담당팀장들, 얼마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작년도에는 17억 신청을 해서 금년,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얼마 들어왔냐고, 신청금액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신청은 71건에 약 38억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 선정을 안 해 줘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대로 10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70억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17억만 예산편성을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해서 12억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5억 2,000만 원을 공동주택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하지도 않았던 숨겨놓았던 예산 부분을 작업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작년도 이것을 심사할 때 공동주택 현관문열쇠 해 준다고 신청서 보여주거나 설명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 자체 받는 부분에서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70억 신청하고 돈 12억도 제대로 못 쓰는 신청서가 신청서입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신정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정도로 이슈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신청할 때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대표라고 해가지고 조합장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예산을 구에서 60%, 70%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것의 시설 유지보수비에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주민의 동의를 100%든, 90%든 뭔가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천은 20%도 채 안 되잖아요. 그 신청서 뭐 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주민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 이런 신청을 우리가 사실은 공동주택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부분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데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나서 편성을 해 줬는데도 안 쓰겠다, 못 쓴다. 왜?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지요. 그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청접수 할 때에 주민들이 100% 실천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받는 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회의록이나 동의서 등등 이런 것들을 100% 첨가시켜서 주택과에다 공동주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 5억 2,000만 원 공동주택현관문열쇠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구청장이 해 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이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지난번 집행부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편성해서 쓰는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지금 업무상 문제가 생기면 회피용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모든 걸 떠넘기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수당 받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을 이것을 책임지겠느냐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그 아래에 마지막에 기타 해가지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구청장이 현관자동문뿐만 아니라 현관문 엘리베이터 그 집안에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상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항목이라고 정해져 있을 때는 구청창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그 항목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보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 지원해 줬는데 램프가 수명이 짧아서 나갔거나 글러브가 나간 거 이런 소모품들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생소한 그런 건물에 대한 부속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의 지원에서 가로등을 우리가 보수를 해줬다 그러면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도를 좀더 조절을 밝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 그다음에 램프수명이 몇 시간이니까 그 수명에 대한 부분을 1년에 몇 개씩 곱하기 해서 얼마를 해 준다든지 또 글로브가 유리가 끼었으면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그런 공동주택항목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속에서 예산심사를 상정을 시켜야지 구의회는 본예산 신청 할 때는 아무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심사기구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서 상정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요즘 흔히 유행어로 쓰는 꼼수예요, 꼼수. 꼼수 아닙니까, 이게. 기타가 무엇입니까? 항목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항목이 다섯 가지가 나열돼서 다 있어요. 그 항목은 왜 정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그거 몰라가지고 항목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조례를 차라리 빨리 개정을 해라. 단독주택도 해 주고 공동주택도 해 주고 20세대 미만도 공동주택이니까 해 줘라,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중랑구도 공동주택지분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되면 몇 백 억이 신청 들어오면 감당을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신아타운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성원아파트 담장을 한 번 보세요. ‘우리 아파트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절대 출입 못 한다.’ 라고 붙여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의 이념이, 개념이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현관자동문열쇠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언급을 한다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모델이 있어야지요, 모델이. 모델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아파트는 똑같은 현관자동문열쇠를 1,000만 원에 하면 어느 아파트는 1,500만 원에 하고 900만 원에도 하고 800만 원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거쳐봤어요? 그 사람들 1시간 30분 일하고 7만 원 받아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현장 하나 답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전문성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그냥 눈도장 찍고 사인하고 적당히 얘기하다가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자료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받아주시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에도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교육지원과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 정도 했으면 뭔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3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이하 시책추진업무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해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소규모의 재개발재건축이다보니까 실용성도 떨어지고 재산 가치도 상당히 상승효과를 못 느낀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비를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뢰방법론을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범위 내에서 용역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범위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금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문구를 작성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먼저 해 보면 그 여론조사 경비는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를 밑바탕으로 통계를 내지 않고 노후도만 된다, 아니면 노후도가 1년, 2년 뒤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예정지구를 해서 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적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기분이 아주 안 좋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큰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에 따른 통계를 분석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차례 재선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초선 때도 중화뉴타운지구라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 시비와 구비 해가지고 약 한 9억 정도 낭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 낭비되기 전에 제가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걱정 반 우려 반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도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중랑구에도 사회단체가 좀더 NGO들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그래야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긴장된 생활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 않을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용역비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촉진지구나 뉴타운지역에 주민의 세금으로서 이런 기반시설 용역비를 수억씩 갖다 투자할 때에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왜 자비로 해야 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일반주택도 우리의 세금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정말 잘 하는 일인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절대 필요하다, 아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사실 유사한 얘기지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동의를 거쳐서 뭔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주민들의 그런 적절한 조사도 없이 연도 수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들은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지역에, 한 구역에 용역비가 보통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용마랜드가 망우본동하고 망우3동 사이에 있는데 용마제국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용역검토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결정을 지어놨는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용역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편성 안 해 주면 그 용역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 좋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겠다는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약속이 있는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 부서하고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용역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분쟁이 들어오는가요? 사례를 좀 들어보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운영된 예는 없고요, 다만 아파트단지 내 여러 가지 입주자 문제라든가 또 대표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분쟁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게 될 겁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금년도에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운영된 그런 예가 아직 없습니다.

구명순위원

운영된 예가 없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거지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에는 7만 원씩 위원이 두 명으로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사례가 없는데 인원수는 5명으로 되어 있네요, 2회로 똑같이? 한 번도 사례도 없는데 1회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운영된 예는 없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공동주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일단 그 편성을 기본적으로 해 두는 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거기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2택지가 지금 거의 되어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지요, 거의 다 조경공사도 되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건물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구청에도 굉장히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부지 옆으로 동성아파트 501동하고 지금 2택지 옆 학교부지 옆 사이에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관상으로는 보기에 안 좋아요. 겉에다가 비닐을 쳐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1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우리가 무허가건물 처리하는 지침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501동 분양해서도 그렇고 또 동성1, 2차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구청에다가 민원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여태까지 그것을 파악 못 하셨나 보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부분은 무허가건물주가 이번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철거가 되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 용역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용역비가 사용된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2009년도는 면목6구역 그리고 상봉1동 그리고 묵2동지역으로 3개 지역입니다.

김동율위원

면목6구역,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6구역입니다.

김동율위원

상봉1, 묵1,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묵2.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용역비를 사용해서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결과는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지금 12월 말까지 그 기간이 용역기간이고 지금 주민설명회 또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벌써 예산 책정돼가지고 각 지역에 재건축정비지구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서 지금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떤 도시정비사업자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끼어들어서 주민들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짜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가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1년 가까이 용역사업이 이렇게 질질 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용역기간이 12월 21일까지입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상봉1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사업하다가 결국에 그것도 무산돼 버렸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형사문제까지 왔다갔다 하는 처지가 됐고 또 지금 형편으로 또 다른 정비사업자가 끼어들어서 나름대로. 왜? 관에서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법상 주민추진위원회가 먼저 설립이 돼가지고 조합조건을 갖추면 결론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은 그냥 공중에 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조합,

김동율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면 담당사업팀장들이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비용역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용역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서협의 또 주민들 간에 설명회, 공청회, 공람 일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기간들이 같이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용역사의 용역기간이 12월 21일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내용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법상 제도가 이게 관에서 일종의 부분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다 해 주고 거기에서, 관에서 추진했던 그 발주자가 정비사업자대행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른 사업자로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그 지역에 도시정비사업자가 끼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조건을 갖추어서 딱 사업이 이루어진다 라면 우리 국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 제도로는 용역비만,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내용을 상이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국구형지정안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정비계획 신청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 또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고 정비업체가 개입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대행해서 주민들이 비용경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절약 또 그리고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에 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주민들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컨설팅업자 지금 말하자면 도시정비사업자들이 대신 이 사람들이 거기의 사업에 끼어들어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고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대신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비사업자가 한 사람만 끼어서 그 지역에 한 군데만 끼어서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끼다보니까 혼란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준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짜는 만큼 주민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관에서 대행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대신 짜 주고. 도시정비사업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 라면 도시정비사업자가 끼어들 수 있는 여건이 제도상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라고 보니까 항간에 일부 도시정비사업자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청에서 도시정비사업자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믿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마치고. 지금 금년에도 3억 5,500만 원으로 용역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거 어디, 어디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중화동 158번지와 중화동 131번지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도 용역비가 그동안 2차에 걸쳐서 한 11억 정도가 예산이 그동안에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1억을 집행한 오늘날 결과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원만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존치지역으로 돼가지고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중화뉴타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비를 약 한 7억 이상을 지출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뉴타운사업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진척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점점 갈수록 반대여론만 높아진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율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환경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소위 뉴타운사업 주거중심의 뉴타운사업과 도심형뉴타운사업 그래서 상봉지구는 도심형사업이 되겠고 중화지구는 주거중심형이 되겠습니다. 이 소관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 법제화를 해서 서울시 전역에 시행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시환경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에 대한 대상이 되겠고 이러한 공공관리가 더 일반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확대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소관은 이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비는 서울시가 2005년도에 곳곳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을 선정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후도라든가 주민여론을 봐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용역을 한 1년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모두를 봐가지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예정구역으로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정구역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우리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곳 중에 노후도가 적격한 곳을 저희가 따져봐서 용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지계획을 세우고, 건축계획을 세우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겁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따 도시개발과 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릴 사항인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상봉1동 같은 경우는 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도시정비사업자가 할 일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민부담을 그만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나중에 입주 부담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 부담을 또 한편으로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자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굉장히 재건축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서 말썽들이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에서 개입을 한다, 즉 말하자면 도시정비사업자가 할 일을 관에서 대신해 준다. 따라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내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그만큼 비용부담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확실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은 오히려 도시정비사업자 일부 사람들하고 일부 주민들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용역사업을 할 때는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바로 그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바로 제공해서 총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질질 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동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지구 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우리 중랑구에 23곳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지구를 받기 위한 용역비투자가 지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선별이 되는 것은 맞아요.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기 정비업체가 개입이 된 데는 피하고 정비업체가 개입되지 않는 곳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정은 잘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골치가 아파서 주민들끼리 서로 간에 분쟁이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이해관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 좋았던 사이가 그런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끼리 고소 고발 내지는 인신공격을 해서 사적으로 없었던 일들을 모함을 해서 가정에 막 불화도 일으키는 지금 그런 웃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서 예정지구를 받는데 예산을 잘 편성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라고 공문 내려온 거 없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시에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로는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있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공문이 있는데, 있으면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잡아야 되나요? 본예산 때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놔야 하지 않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물론 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구에서도 필요한 업무가 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에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연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명승 도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봉터미널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보고에 상봉터미널 자리에 지금 서울시하고 터미널을 존치하는 그런 시 계획이 있어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주 측인 신화주 쪽에서는 터미널을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터미널을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일부 기능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상봉터미널이 제대로의 기능이나 또 운송수단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적으로 부진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재판까지 해가지고 신화주에서 승소해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개발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존치계획이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터미널 기능을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두고 현재 기능만큼만 거기다 이렇게 존치를 하면서 개발하는 쪽으로 시 교통국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은 거기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또 그다음에요, 강원산업부지에 지금 엠코회사가 사업승인이 들어가서 주택분양가가 결정이 됐는데 시설 안에 주택 위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안에 건물을 지은 상태로 우리 중랑구에 지금 기부채납 하는 게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변함없이 갑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평수로는 한 750평?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분양가, 현대 엠코 측에서 저희 구에서 심사한 것은 1,606만 4,000원 이하로 평균가격으로요, 이렇게 심의가 됐는데 엠코에서 그 한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분양가 심의, 분양계획이 와가지고 승인받은 것은 평균가격이 1,488만 2,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은 그동안 수년간 걸쳐서 용역비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9억 5,000만 원을 썼지요, 과장님?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7억 7,2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송충섭위원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사용해가지고 계획수립이 되니까 지금 1구역은 현재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와가지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직무 중에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392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관, 항, 목이지요? 21억인데, 21억 맞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송충섭위원

2억 1,000만 원. 이것도 연구개발비가 또 지난해 7억 5,000만 원 쓰듯 염불에 그칠는지 아니면 이번에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2억 1,000만 원 중에서 50%는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

송충섭위원

아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하여튼 예산 아닙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난 해 존치정비로 됐던 지역에 여건이 숙성된 지역 존치 정비1구역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촉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빨리 수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아니, 이제 반대가 됐네요. 그 전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찬성을 한다.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좀 탄력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앞으로 지금 중화지구나 이런 데는 중화지구도 과거에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기운들은 많이 이렇게,

송충섭위원

완화됐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완화돼가지고 추진이 원만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될 것으로 봐요? 자신은 없고?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 추진이,

송충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비도 7억 5,000만 원 그냥 날라 갔지, 벌써 내가 한 7억 5,000만 원이 아니야. 처음서부터 계산하면 10억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촉진지구라는 그게 염불로 되지 않게 하고 상봉재정비촉진지역이 시작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도 용역비를 보면 어마한 숫자예요, 여기도. 중화동은 거의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봉동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현재?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상봉지구는 중화지구보다 오히려 더 추진은,

송충섭위원

빠르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구역 자체가 추진이 돼가지고 그쪽이 중심성이 확보가 되면 사업추진이 촉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3구역이나 지금 7구역 같은 데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봉지역이 더 빠르다, 중화지역보다. 그럼 중화지역은 또 문제가 있다는 말씀 같은데, 답변이?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꼭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송충섭위원

아니, 자신이 없어 하시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송충섭위원

아예 그러면 중화지역을 못 하는 걸로 끝내지. 자꾸 그렇게 힘없이 답변해 주시면 질의하는 사람도 조금 지치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송충섭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중화지구는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중화지구는,

송충섭위원

상봉지역이 워낙 잘나가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상봉지구는 촉진구역이 6개 구역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좀 여러 군데서 추진이 되고 있고.

송충섭위원

또 반대하면 1년, 3년 끄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우선 중화지역 먼저 추진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화지역 하나라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상봉지역은 그 지역이 상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되도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중화지역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10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일도 순서가 있듯이 중화지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중화지역?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애초에 용역비를 책정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합니까? 사업계획을 수립,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용역비를 책정해가지고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났을 때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봉, 지금 중화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뉴타운 때부터도 용역비 들여서 한 4억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한 3억 또 추가 돼서 또 사업을 했어요. 근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금방 될 것 같이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막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조합설립 인가는 아직도 까마득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많이 지금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점점 지금 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있고 오히려 추진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도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도 계속 지금 흐지부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 만큼 용적률도 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조합설립 인가 추진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봉촉진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한 11억 용역비를 책정할 때 그 지역에 사전에 뭐 개발 여지를 위해서 개발사업계획을 갖기 위해서 노후도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거기는 도로변이고 망우역세권 주변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토지가격이 또 일반 주택가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또 대로변이고. 거기에 각종 상업시설물들 이런 등등의 소유자 건물주들에게 사전에 무슨 일일이 개인소유자들한테 의견을 제대로 청취를 했는지 이것도 제대로 모든 것을 제반 상황조사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좀 뽑아서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주민들이 100% 공감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이 많은 용역비 11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용역비입니다. 그 11억을 책정을 해서 용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1억 용역사업을 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지수잖아요.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존치, 조건부존치구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양분돼 있고 3구역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하나 같이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지 조합설립까지 동의 받는다 라는 것은 정말 어느 세월에 이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사후 사업이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용역비 그냥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용역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그 착수된 집행된 용역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집행된 사업비는 물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 좀 부진하고 그런 부분은,

김동율위원

지금,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11억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상봉지구 말씀이십니까?

김동율위원

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상봉지구 집행이 돼서 결정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결정고시를 할 때 사업계획성을 만들어가지고 결정고시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또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일반적으로 다 변경된 과정이잖아요, 지금 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김동율위원

처음 수립계획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상봉지구계획은 결정고시 된 그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지요, 지금. 그리고 변경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봉지역은.

김동율위원

그러면 결정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고시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지요, 5년입니까? 그 안에 사업에 안 되면 고시인가가 기한이 소멸되는 것이 5년입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기한이 없어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처음에 아마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가 안 되면 그게 실효가 되지요. 그런데 결정고시를 상봉지구는 했지 않습니까?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결정, 촉진지구로 결정고시가 됐잖아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촉진지구로 사업이 만약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없어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정해진 것이 없어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냥 앞으로 20년, 50년 후에도 그냥 이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고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봅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이거를 해제를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별 문제 없이 상봉지구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예를 들어서 5년이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도 사업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 어떤 그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유를 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거는.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원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빨리 지금 존치, 조건부존치구역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원인을 해소할 거예요, 방안을?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존치정비5구역 그러니까 당초 촉진 4구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율위원

4구역, 4구역을 우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망우역 앞에요, 그 부분이 거기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도중에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하고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양분된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려우니까 추후에 의견이 이렇게 합치가 될 때 그때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양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걸 봐가지고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당장 결정고시한 지가 실제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가. 결정고시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이 현재는 크게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인접지역 현대 엠코라든가 아니면 3구역, 7구역 이런 추진하는 지역들의 추진 진척을 보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판단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공공관리를 요즘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쪽하고 이렇게 좀 갈리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보면 공공관리자를 좀더 다수가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화지구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상봉지구 추진하는 지역도 다소 이렇게 정체가 되는 혼선상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의 희망사항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각종 대형사업 프로젝트를 잡으면서 각종 용역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은 지금 현재 무산된 그런 상황에도 있고 결론적으로 용역비만 지금 날아간 셈이 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중화뉴타운 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이게 물론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중화지역보다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화뉴타운지역 같은 경우 벌써 횟수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촉진지구로 결정고시만 돼 있을 뿐이지 전혀 추진사업이 추진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냥 겉에서만 맴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봉지구하고 중화지구가 금년도에 최종 결정이 돼서 고시하고 얼마 안 있으면서 계속 공공관리자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사업비를 절감시켜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을 하면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일반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도 전부 공공관리로 가자, 이런 의견이 양분이 돼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공관리에 대한 법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면 지금까지 정체돼 있던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 돼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 구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추진하면서 이렇게 쭉 잘 갔는데 지금 우리 지역 동의 받고 그 시점에 와가지고 공공관리자 문제가 터져 나오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당분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이런 제도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정비를 하는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제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분리해서 분리 안으로 가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개발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양분된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분해서 분리 안으로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어떤 어떤 부분이 분리한 점이 있고 장점은 뭐고 또 통합으로 하나로 개발했을 때 그 타당성이 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시원하게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종전 촉진4구역 그러니까 현재 존치정비5구역에 대해서 김동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을 철도 쪽하고 망우로 쪽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동서 방향으로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북측하고 남측을 쪼개서 분리개발을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있고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개발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슷한 숫자가 분리통합 안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장단점은 지난번 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갈라서 할 경우에 그래서 분리하고 통합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리를 해서 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점이 이 부분에 주거하고 비주거 비율이 74대 주거비율을 74% 이하로 하라는 게 서울시의 최종 심의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4대 26%로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이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 쪽도 74%에 맞춰야 되고 망우로 쪽도 74%에 맞춰서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망우로 쪽은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후면 쪽, 철도 쪽에는 주거비율을 74%로 했을 경우에 나머지 비주거 비율이 26%가 되는데 그 26%에 대해서 분양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 구에서 계획과나 이렇게 쭉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나중에 분양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점 하나는 분리할 경우에는 망우로 쪽에 건물을 이렇게 통합할 때에는 망우로 쪽에 정문 쪽으로 타워가 투 타워로 올라가면 계획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찾아 먹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 합당한 용적률에 건축을 위해서는 세 개의 타워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후면에서 상당히 뒤쪽 부분에 주거기능이나 이런 게 전면에서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뒤쪽이 주거환경이나 것들이 상당히 불량한 그런 모양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뒷면 쪽에 이렇게 별도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처리문제라든가 기타 제가 쭉 메모했던 용역하면서 검토한 사항들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질 않아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개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걸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김동율위원

통합의 경우하고 분리의 경우하고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복합단지 개발이 지금 2009년도 해가지고 3지역, 7지역, 6지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승인, 6지역은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은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 단계에서 지금 더 발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중화재정비촉진지역 구역별로 현재 진행상황 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합설립단계까지 왔다든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화지구의 추진현황은 현재 1구역 현재 중화2동사무소가 있는 구역입니다. 1구역은 촉진계획을 금년도에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돼서 그래서 구에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75%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데 그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김윤수위원장

1구역,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동사무소가 있는 남측 블록이요. 존치정비 1구역이요. 태릉시장 있는 그 블록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쪽 블록이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역 예산을 2억 1,000만 원 수립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촉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촉진계획 확정고시를 받고 그러면 그 구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내년 2010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존치정비 2구역하고 3구역은 2012년도가 돼야 기획수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도가 그때가 돼야 충족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20%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8%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만일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존치정비 2구역하고 3구역도 내년도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조례가 확정이 안 되면 노후도가 충족하는 연도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사업이 앞당겨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재정비촉진 1구역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중화 이화교 가다 보면 오른 쪽에 있는 거.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그 승인 신청이 돼서 승인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제일 빠르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50% 이상 동의를 받아와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중화지역이나 상봉촉진지역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특히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은 세월이 많이 갔어요. 이제는 거기 떠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촉진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82%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이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는 체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지금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이 사항은 망우역 지상에 철도부지에 복합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상봉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연초부터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철도 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사업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초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자체가 지연이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 8월에 시범사업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다보니까 그 시범사업지구가 확정 발표된 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우리 구에서 망우복합역사에 대한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부지도 상당수가 결정이 되고 그 지역의 여건이 좀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격성 검토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가지고 구 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되어서 협약서를 교환을 하고 적격성 검토용역을, 이것은 저희 구에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적격성 검토용역을 하고요, 철도공사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적격성 검토가 된 후에 촉진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지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복합역사계획도 밑그림을 그려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망우복합역사개발 밑그림 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면으로만 해가지고, 그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아까 김동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보금자리주택 밑그림이지요, 보금자리?

김윤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95쪽부터 40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디자인광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디자인 서울 문화의 거리조성 시비가 3쪽에 보면 업무보고요, 21억 5,500만 원이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고요.

송충섭위원

총 사업비가 21억 5,500만 원 맞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충섭위원

맛솜씨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2억 2,800만 원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송충섭위원

시비 구비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그러면 21억 5,500만 원이 서울문화의거리 조성비와 같이 연계된 금액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용역발주 중에 마침 서울시에서 3차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거리 조성업은 사실 용역비만 있었고 거기에 사업추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침 잘됐다 싶어서 저희가 시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은 디자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려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사업 성격은 같다, 그 말씀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나갔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는 우리가 그 용역은 끝냈는데 다시 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착수하면서 현재 설계업자가 지난 11월 18일 날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계약을 맺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것은 간판의 거리지요, 아름다운 간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문화의 거리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설계 용역 중에 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충섭위원

먼저 착수한 것이 간판, 맛솜씨길 간판 이게 처음에 시작한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맛솜씨길에 간판거리사업은 아직 추진한 것은 없고요, 곧 이제 시작합니다.

송충섭위원

서울문화의거리 마저 용역이 이제 끝났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 신호등 체계를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현장에 각 경찰담당자하고 같이 현장답사까지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이번 안건 건수가 우리 중랑구에서 올린 거 1건이라서 다음에, 내년으로 미루자고 자꾸만 지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12월 달에 상정을 해서 안건처리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충섭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왜냐하면 디자인서울문화의거리가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계되지 않으면 문화의거리 조성이 끈 단절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장님도 인지를 같이 하셨어요, 동참을. '아, 맞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에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만 된다면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통행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사거리에 신호등체계하고 건널목 설치하는 것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진정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것은 만약에 작성이 되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를 경유해서 경찰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안건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는구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추진 중에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 부분은 아마 디자인서울 문화의거리 조성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별이 돼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망우본동이 2동하고 1동이 통합 동이 되었기 때문에 연계된 가능성이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좀 디자인서울 문화의거리 연계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399쪽에 디자인올림픽 전시행사 해가지고 4,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이 2010년 디자인 수도서울이 지정됨에 따라서 작년, 금년 예비 행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본행사가 거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시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등을 했다는 그 전시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900만 원이 우리 구비가 조금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아니고 밑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3차 거기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이 4,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올해는 예비행사할 때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그 사업으로 들어가서 한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거기에 그 행사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에 4위를 했다고 하셨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래서 그거 행사한 거 그 사진은 볼 수 없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언제 한 번 보여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그 위에 홍보책자 제작 등 해가지고 2만 원씩 해서 100권을 1회에 제작을 한다 그랬는데 이 홍보책자 100권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 배포할 것인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단은 이에 대한 홍보는 일단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디자인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우선 실과 동에 배포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각 구에 배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니까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399쪽에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50만 원 169개소인데 1개 점포에 150만 원씩 투입을 시킨다는 이런 뜻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구비가 150만 원, 시비가 150만 원 그래서 한 점포당 3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사업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망우로에 중화지하차도에서 신상봉역까지 현재 거의 간판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병호위원

현재 거의 다 된 상태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부가 좀,

이병호위원

완전히 다 되기는 언제 다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까지는 지금 마감을 했고요, 업체에서 마감을 했고. 설치는 아마 한 1주일 정도는 걸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조금 우리가 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자기네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간판이 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 광고물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적법하게 디자인 심의를 받은 광고물이 약 한 39% 된다고 그러셨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100% 교체되려면 언제 정도 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100%까지 되려면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부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서 하는 일부분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 개수가 지금 한 5만 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만 여 개를 전부 지원해서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마 수년을 거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약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서에도 보면 각 과 지금 다 현수막 10개 들고 20개 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현수막 거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과에서 예산편성된 행정현수막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행정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대부분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이시니까 각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파악해 보면 거의 많은 과가 그래도 많은 과가 지정 게시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그냥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구두상으로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첨하는 과가 여럿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과에서는 부득이 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충돌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떼려고 하고 그 과에서는 붙이려고 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에는 먼저 앞장을 서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조성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마쳤다고 그랬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설계를 끝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가 한 1억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그러면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을 서울문화의거리 조성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한 설계가 또 새롭게 변경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하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의 목적은 원래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설치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그 목적이 비우는 거리, 통합하는 거리 또 머물고 싶은 거리 이런 모티브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꼭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본 실시설계까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많이 아마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새롭게 여기에 맞춰서 설계가 다시 변경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의 비용이 들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그 용역은 실시설계까지 한 것이 아니었고 당초에 용역발주내용이 '우리 중랑구에 어디에 무엇을 문화의거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과 대충적인 설계 그런 것이 나온 거지 기본설계까지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다만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은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서 그 대충적인 기본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서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실시설계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요예산 2억 3,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시비하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차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요, 금년도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8,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것으로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중적으로 용역비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1억을 또 이미 사용을 했는데 또 디자인거리로 연계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문화의 조성에 대해 맞춰서 했는데 또 디자인 조성, 거리 조성으로 하게 되면 또 그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면 예산이 결론적으로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398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개선 및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준표준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령내용은 원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우리 중랑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우리 조례에서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시로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고시로 위임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5월 1일자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서 5월 1일자로 가이드라인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시문으로 발령한 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령에 기준 가이드라인입니까, 아니면 그 광고물 기준표준안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 그것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한 점포당 간판을 두 개씩 달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시에는 강화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떤 특정지역에 그럴 때는 고시로서 다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게끔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를 들어서 중점도로라고 하는 큰 도로변은 신규로 낼 때는 한 점포당 간판을 한 개씩만 달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강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점포당 간판을 하나만 달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돌출간판이든지 전면간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세하고 복잡한데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달 수 있습니다. 다만 곡가지점인 경우에는 두 개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0.36㎡되는 소형돌출간판이라는 것은 심의는 받되 단 개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항까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그 답변 중에서 지난번에 이미 그 사업시행 중에 있는 망우로, 그러니까 상봉동길 디자인거리 조성 그게 거리가 약 한 500m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성된 내용에는 뭡니까? 광고물 간판만 개선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개선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전봇대 같은 경우 전신주 같은 경우에도 지하 공구로 들어가고 또 건물 외벽 같은 경우도 전면에 비치는 건물 외벽도 나름대로 좀 어떤 미술갤러리 차원에서 디자인화하고 간판도 표준규격안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는 기본적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간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 과에 팀이 두 개로 나눠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사업팀에서 하고 간판 개선사업은 관리팀에서 하듯이 팀이 나눠서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한 기간 모든 곳이 금년에 다 맞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은 금년도에 못 한다, 자기네는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 원래는 50%는 한전에서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그럼에 따라서 강력 압박을 주기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현재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다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정산해서 50%를 갚아주마.’ 이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모든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마는 한전에서 50% 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시설비로 잡아 있던 것을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원래 나머지 지중화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재까지 사업은 지중화사업이 지중화로 선은 깔아놨습니다. 현재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다만 그 보도상에 차도상에는 다 깔아놨는데 보도상에까지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더 경과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공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공사지중화 굴착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연결하는 선은 아마 내년 2월 달 정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뽑는 것은 내년 2월에 뽑고 다만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지는 거지 모든 사업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판 개선사업은 팀이 다르다보니까 따로 진행을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39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간판 예를 들어서 가로형 대형간판이 걸려져 있는데 거기 점포하던 사람이 폐업하고 이사를 갔다, 그런 경우에 또 도저히 건물주가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도 잘 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 건물주가 또 요청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우리 용역업체에다가 지시를 해서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날, 휴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1회 단속을 하지만 유동광고물이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휴일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대신 철거하고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해 본 부분은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이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광고물정비 작업복이라든가 소모성물품 불법광고물 장비대 이런 등등이 들어 있길래 용역을 주는데도 왜 이렇게 들어 있나 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작업은 용역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면서 즉시즉시, 적발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인원들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문화의거리가 지금 로데오거리라고도 하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원래는 문화의거리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자체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로데오라고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460여 미터를 지금 서울시 예산은 거의 다 가지고 지금 하는 데 설계가 나왔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당초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다 어떠한 문화의거리를 조성할까 하는 용역은 발주가 안 돼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용역은 끝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또 3차 사업이 연계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차 디자인거리조성사업으로 망우로 뒤편에 있는 맛솜씨길. 거기를 정해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용역발주가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각 지자체마다 특히 서울의 대도시안에 10대 상권은 말할 것도 없는데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두 평 또 그다음에 안산, 시 단위의 문화의거리가 다 조성이 돼가지고 상권을 흡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도 젊은이들이 돈을 외지에 가서 소비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소비하고 공간을 놀이공간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급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좀 보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신내동 지역에 한참 공사 중인데 중랑구 상징물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신내IC 인터체인지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그 상징물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반조성사업은 끝냈습니다. 지금 구조물을 현지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고 곧 설치가 될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끝으로 지금 대로변에 노점상이지요? 노점상 색깔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칙칙하고 눈에 거슬릴 정도로 색상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은 지적을 안 받았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가로판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6분 회의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02쪽부터 405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양기정 영선담당주사입니다. 김성덕 정보관리화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업무대행 건축사수당해가지고 29만 6,530원씩 150건 이게 어떠한 업무수당이 이렇게 많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대행건축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서울시에서 건축분야 부조리근절대책 일환으로 '99년도부터 시행해 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억제 및 건축부조리 근절에 많은 기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용검사로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간이 이렇게 건축 준공이 난 건물 이외에도 오래된 건물도 이 건축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건물을 정비하나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원제도는 사용검사 때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중간 검사한 이후에 사용검사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축을 해서 준공이 난 건물만 1년 내라든가 2년 내 이렇게 하고 있죠?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아니요, 사용 승인될 건물입니다. 준공검사 될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사용검사된 이후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서 건축물의 많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 금액도 다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저희가 쭉 파악을 해본 바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한 199건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저희가 한 225건을 측정을 했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98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시에는 불용액 정도가 한 50%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가장 작은 건수보다 평년 사용승인검사 건수가 내년에는 과연 얼마가 될지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작년 수준에서 조금 다운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할 수는 없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고?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에 각 지역에 말하자면 다가구주택을 건성으로 지어가지고 준공을 필하고 나서 나중에 무단용도 변경한 위법건축물들이 많았었는데 신축과 동시에 하면서. 그동안에 적발건수가 몇 건이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총 얼마고 지금 걷어들인 금액은 얼마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냐하면 위법건축물 단속은 매년 초에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형건축물도 1회 점검하고 그다음에 중형건축물 그다음에 소형건축물, 소형건축물은 뭐냐하면 2,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형건축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고 외부 그러니까 다른 구 직원이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보통 주택으로 많이 무단용도변경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적발될 시에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건축물점검과 동시에 시정시지와 동시에 위법건축물 주입을 시킵니다. 하고 나서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그리고 안 되면 거기에 고발과 병행해서 그래도 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연1회 보통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위법건축물의 지금 현재 건수는 계속 분기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사항은 저희가 1년 치로 분기별로 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제가 반복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뭔가 시정도 시정이지만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행된다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불법시설물을 위법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당해서 무는 벌과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보다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빨리 위법건물을 공구 상에서 등재를 해서 이 건물이 위법건물임을 빨리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매각하고 갔을 때 새로운 매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내가 독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재빠르게 위법건축물로 판정을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 거기서 엄청난 차익을 얻어서 난 다음에 매각하고 딱 떠버렸어요. 그러면 2차로 그 건축을 매수해가지고 온 사람만이 결국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무단용도변경을 하면 9억이 됐든, 신축건물이 됐든 일단 건물이 위법일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명 망치부대가 가서 그냥 그것을 부셔버렸는데 지금은 부시지를 안 잖아요? 그냥 원상복구하라고 서면으로 행정조치만 내리지 그 사람들이 절대 시정조치 안 하거든요. 과태료 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행강제금 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행강제금 물어도 나는 무단용도 변경된 시설물에 의해서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또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망치부대가 위법건물이 발견하면 다 해 버리니까 그때는 감히 건축해서 무단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틈만 나면 위법건물로 그냥 준공만 떨어지면 바로 무단용도변경을 합니다. 왜? 이행강제금 물어도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면 애꿎은 일반 다른 서민만 피해를 본다. 한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계속 그 나머지는 거기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매각으로, 빚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기 세입자들은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권리주장을 못 해요. 권리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중에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율 위원님께서 뭐냐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단점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할 때 1차, 2차 시정 이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위법건축물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법건축물 적발한 시점으로부터 보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위법건축물을 주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위원님께서 적출하신 대로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와 동시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주입을 하니까요, 지금 많이 현저하게 위법건축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위법된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했을 때 제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합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5% 내지 30% 이 정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냐하면, 보통 분할납부 이 정도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위법건축물 받아들이는 데 많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무단용도변경해서 위법건축물을 자행하는 건축주들을 보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잘 안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계속 적체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택과도 그렇고 우리 건축과도 그렇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신축행위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 이후에 주로 이런 위법사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된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아무래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삭감도 해야 되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예산편성은 삭감을 시켜야 되고. 왜? 그거 이행강제금 받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논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04쪽에 보면 소규모 조족조안전점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족은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잖아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벽돌입니까? 옛날 브로커식 벽돌입니까, 아니면 흙으로 빚어진 벽돌입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당초에는 옛날에 은평구청에서 연립주택의 붕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0년 되는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점검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또 소규모건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20년이 도래되는 조족조, 뭐냐하면 보통 콘크리트 벽돌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벽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RC조는 제외하는 겁니다. 보통 20년 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외부건축사를 동원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김동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나열을 해서 얘기하면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인허가에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소규모의 공동주택들이 있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거기 말고 또 전문용어를 쓰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소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건축법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많다보니까 편법을 쓰는 건축주가 발생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의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을 보니까 거의 불법건축물이라는 개념이 가이드를 통해서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구두로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 주택가 같은 경우는 베란다 내지는 이런 난간대를 보니까 처음 허가 시에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처음 허가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국민성인지 아니면 아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용도 변경을 건축주 소유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을 운영하다가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임대가 어려우면 건축주는 정화조나 주차장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접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촉진지구가 있고 정비예정지구가 있고 또 정비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유재산을 활용 못 하게끔 규제하는 부분도 결국은 상당히 개인 사유재산의 억압이 아닌가, 비교해서 얘기하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리 같은 지구는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지목을 정해서 재산활용을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주하는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연기하는 그런 대책도 없이 규제를 묶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가버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그쪽에 가보면 현수막으로 아주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다중 이런 것을 나열하지 말고 그냥 건축법상 일조권, 정화조, 주차장만 되면 뭔가 이렇게 허가를 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 쪽에 전문이시니까 업무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도시미관이나 우리 서울디자인 그런 쪽에 저촉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건물들이라면 이런 심의를 꼭 거쳐야 될 것인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소방법도 없을 것이고 또 소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소방에 대한 규제를 받고 검토를 받아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을 복잡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하면 결국은 편법 쓰는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전문적으로 이것의 검토를 하거나 논문을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정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다보면 시대에 안 맞고 하면 바로바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대상도 전 건물이 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미간도로변에 건축에 대해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주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지역의 용도변경이나 간단한 미간지구 내의 대수선 등 위장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시현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분씩 서울시에서 건축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한 번 게재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특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사실 주차장부분은 절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를 해서 1층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가고 그 대신에 지상권에다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발 맞춰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언뜻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좀더 완화시켜서 구조변경을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때에 칸막이벽을 될 수 있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변경이 쉽게끔 그렇게 구조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좀더 큰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구조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제안을 하는데 아마 건축과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알아서 자문을 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그런 의견 또 건축주 인허가 그런 건축주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건축사, 아마 건축사가 많은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셔서 앞서 갈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김시현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쪽 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 여기 잡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0㎡ 이하 라고 했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 원룸 소형건축물을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용도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사실 이 불법건축물은 이분들이 결국은 준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거의 소규모건물 2000㎡ 이하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다가 교차해서 점검하게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준공검사 떼어주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불법건축물 예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평소 지역 활동하면서 이 불법건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에 있을 때마다 이것을 건축과의 업무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2,000㎡ 이하라고 하지만 사실 소규모 건축에 대한 불법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2008년도부터 허가나간 거, 준공된 거 자료를 다 받아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시간을 내서 실사를 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 권성천 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로 면담할 때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해도 근절이 안 돼요. 원인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결국은 건축사라는 것은 기술을 가진 분인데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의 진행과정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이 준공되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70% 다 진행이 된 상황에서 조금만 손 보면 그냥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범람해요. 특히 주차장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하고 해도 이거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 인허가 내 준 것이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법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 주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건축물을 원래대로 짓고 준공 이후로 이런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행업무하는 건축사, 결국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분들이 다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그리로 내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봐요. 준공당시 불법건축 가능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비치하도록, 그런 것을 제도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는 자리에 이미 화장실 자리가 조직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이미 하수관 또 취사할 수 있는 가스관 내지는 가스계량기까지 다 배선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준공 떨어지면 조립해서 싱크대 놓고 이거 합니다. 물론 요즘 소형, 여기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원룸형기숙사형. 지금 왜 이런 제도가 나왔습니까? 지금 주거비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다보니까 나 홀로 사는 세대들이나 독거노인, 노처녀, 노총각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현재 이것의 수요를 충족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도서관으로 허가내가지고 이것의 칸을 만들어서 불법개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건축과에서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위원들이 자료 가지고 나가서 하루만 돌면 거의 70%는 불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의할 때 공감하십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하면,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바로 시정지시와 동시에 위법건축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현재 위법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법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단 위법건축물점검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전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만 점검이 있다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쉽게 말하면 이 불법은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집은 빠지고 이 집은 문제가 돼서 이행강제금 물고 그런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내 줘도요, 이게 답 나와요. 도로 6m, 8m 도로 주택가에 2층, 1층, 독서실 허가내 줄 요건이면 이거 허가 내 줘요, 한 번 쭉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가. 이 준공 다 떼고 이거 시멘트 무슨 목재, 문짝 이거 작업하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안 해도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가면 그게 다 눈에 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을 완화해서 이걸 용도변경 하는 걸 완화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하든지 지금 소형주택업자, 주택업자가 아니라 소형 건축을 하는 시공사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걸 철저히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받으면 우리 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수입은 전체 다 들어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불법무단도로 주차하는 것도 이거 다 조사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불법건축물은 그런 조사원들을요, 양성해가지고 이걸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제가 자료 받아보면 우리 위원들 몇이 나가면 아마 엄청난 일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긴 시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노상하는 얘기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