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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동율 의원 발언

1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4

김동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63쪽부터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69쪽 일반운영비에 행정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이 행정 소송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행정소송을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 같은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법인 1개소, 개인 6명 해서 일곱 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구하고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지급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착수금과 그다음에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신청사건 중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15만 원, 변론이 있는 경우는 30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60만 원, 그다음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일 때에는 착수금의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통경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고문료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고문료 플러스 사건사례 통계를 내보면 연간 행정소송 건수 대비 변호사 비용이 한 건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위탁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료, 상여금은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그러니까 위촉이 일단 되면 저희들이 소송을 위탁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되겠고 상여금은 1년에 한 번 22만 원을 날짜 계산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문료는 자문을 저희들이 할 때마다 건수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 내용을 집계해 보면 금년도에 소송은 행정소송이 84건, 민사소송이 19건 해서 총 103건을 금년에 진행했고 작년에는 총 71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71건 소송이라고 하면 정식 행정소송에서 항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소송도 있을 텐데, 항소는 몇 건이고 일반 행정소송은 몇 건이에요? 1심, 2심으로 나눠질 것 아니에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소송은 1심과 2심으로 나눠지는데요, 심급별로 1심, 2심 대법원 심급별로 집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승소율은 어때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서 승소율은 92.9% 로 집계가 됐습니다. 행정소송은 약 승소율이 95.7%,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77.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민사가 77.8,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8%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8%이고 행정이,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95.7% 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94건 중에서 승소가 90건, 패소가 4건 있었습니다. 그다음 민사소송은 총 18건의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가 14건, 패소가 4건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패소 4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년도 손해배상,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전액 다 인가요? 소송배상금 5,000만 원이?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패소로 상대측에 지급되는 배상금은 2008년도에 행정 1건, 민사 3건 해서 총 4건에 1,223만 2,14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배상금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금년에는 없고, 2008년도에는 1224만 원? 이것 같은 경우에 승소가 100%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역할에 오점을 남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이 그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결국은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역할이 부족해서 결국은 패소하지 않았나, 모든 행정을 처리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적으로 처리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무슨 개선점은 없나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곱 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각자의 전공,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패소율이 일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물론 행정기관에서 특히, 뭘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지금 법리해석을 법원에서 민간인에 유리하게 법리해석을 하는 추세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패소 건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소송 건수가 자꾸 유발되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이 될 텐데,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하고 조례 기타 등등 얘기를 해 보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아주 죽 먹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놨더니 그런 소송 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의회하고 얘기할 때는 자문을 받았으면서 그 자문 받은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좀 제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선법 할 때는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답변을 받아놓고 나야 나중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인데 변호사가 이기면 좋고 지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무리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 이런 소송에는 갈수록 건수가 좀 줄어져야 될 텐데, 지난번에 2009년도였나요? 혜원여고 앞에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봤을 때 그 패소하는 이유를 분명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텐데,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은 고문변호사의 과연 얼마나 좋은 자문을 받았는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결국은 우리 구청장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눈이 어두운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면 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아마 손해 배상은 청구가 안 들어왔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2008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처리 거부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없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저도 그때 민원현장에 참석해서 토론회에 참석해 봤지만 대안책을 안 내놓더라고요, 대안책을. 대안책을 저 같은 경우는 새우개마을이나 안새우개 지역에 저렴한 땅이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대안책을 제시해 줬으면 그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주민들의 그런 피해 사례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해결이 됐을 텐데 전혀 대안책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우리 4대 때 그런 좋은 사례가 서울시에서 제안된 것이 태릉고등학교 옆에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대토를 제시하면서 그 민원을 100%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토를 하지 못할 망정 안내나 그 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길만 터줬어도 그런 행정소송까지 안 갔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의 모델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위원

네.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행정소송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소가 92.9%라 그러셨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95.7%, 민사소송 77.8%, 평균 92.9%입니다.

이병호위원

92.9%, 소송을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송을 한 것, 우리가 소송을 받은 것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전체 소송 진행 건에 대한 집계는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패소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소송에 우리가 승소를 많이 하셨는데 승소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비용 들어간 것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당연히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2008년도에 회수대상이 승소한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전체 우리 공무원이 대행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때는 소송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상대측에 고문변호사 착수금이나 사례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 행정사건 1건, 민사사건 1건 해서 총 2건, 2009년도에 행정1건, 민사1건 총 2건 전체 2008년, 2009년 4건을 소송비용 회수를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3쪽 창의 아이디어 발굴지원 및 위원회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창출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 한번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창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창의실현 총 3건 그다음에 창의 제안에 대해서 총 3건 해서 6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 창의 제안에 5건의 창의를 저희들이 우수창의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총 5건의 창의 제안을 시상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 발송 방법을 개선하는 건이 최우수 창의 제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제안으로서는 세무1과에서 ‘조선래’ 라는 직원의 우편 송달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창의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하반기에는 면목2동 직원으로부터 ‘약도 휴대폰 전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우수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내지하차도 연결보도조성, 건설관리과 직원입니다. 여학수라는 직원의 신내지하차도 연결보도조성 창의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편 송달,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데 그거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고지서 송달 방법을 개선한 사례,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업무를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작지만 정말 깜짝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면목3·8동, 내가 직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올여름에 3·8동에 갔었는데 직원 한 아가씨가 낸 아이디어인데 여름에 굉장히 덥지요, 과장님?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이병호위원

더운데 냉장고에다가 물수건을 냉동시켜가지고, 고객이 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 때 하나 내어가지고 딱 주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요. 그게 뭐 큰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 것은 올해 이번에 접수가 안 된 겁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접수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얼핏 들어서는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서든 격려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창의 아이디어는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창의 아이디어를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능률 향상 쪽에 많은 비중을 두다보니까 아마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창의 관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통계가 있어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통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집계가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민원봉사과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광역신문 여기에, 167쪽에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해가지고 2억 8,440만 원 돈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지요, 집행했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신문은 총 1,270부를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170부를 구독했습니다. 서울신문 1,270부 중에는 저희 관내 통장님들이 57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570분하고 그다음에 1개 통에 한 개 반씩 해서 570명의 반장님들 해서 이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서울신문 부수가 1,210부에 포함이 돼 있고 기타 나머지 부수는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구의회 부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서울신문은 연간 예산이 2억 1,780만 원이 되겠고 문화일보는 약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너무 편차가 심한 것 아니에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신문을 어느 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느냐에 따라서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구독, 전체 예산이 편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통장과 반장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신문을 서울신문으로 선정한 이유가 몇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문의 언론매체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발간의 역사 그다음에 우리 구의 관련보도 실적 등을 참고로 하는데 서울신문의 경우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지분이 약 30.48%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우호지분이 약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 중앙일간지 중에서 발간부수로 봤을 때, 발행부수로 봤을 때 약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서울신문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서울신문을 선정해서 통장과 반장들에게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 엊그제 용마터널 기공식 장면들이 지금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특히, 서울신문 같은 데 보도가 났는데 물론 용마터널 기공식이 서울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매체 내용을 보고 사진 스크랩을 보면 물론, 우리 구청의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의 사진을 독보적으로 냈고 또 전체 기공식 현장을 보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사진 부분들이 잘려나가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역신문들이나 광역신문들이 경쟁적으로 꼭 구청 행정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편중해서 보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를 혹시 신문사 기자들이 직접 촬영해서 보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신문 각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연합뉴스라든가 중앙의 기사를 제공해 주는 보도, 언론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도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신문매체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공된 자료를 쓴다고는 딱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해당기관의 집행부에 아무래도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집행부에서 대부분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지역 신문들을 보면 너무 집행부의 홍보만 일방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기공식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우리 중랑구의회는 완전 외부에서 그냥 초청된 그냥 간단한 손님들 식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면서 동시에 우리 중랑구가 같이 주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전부 다 외부 인사들로만 이렇게 독보적인 홍보를 하고 선전만 하고 소개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날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도 용마터널 기공식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서울시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래도 이런 저런 부분은 이쪽으로 건의를 해야지요. 옛날에도 문화체육관 기공식 때도 그런 잘못된 사안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큰 행사에서는 그런 걸 신경써서 우리 중랑구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0쪽에 법률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고문변호사가 7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저희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해서 일곱 분까지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률적인 어떤 소송 관련 업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송 건수도 그렇고 내용도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을 저희 각 부서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 중에서 정부법무공단이라는 법인을 제외해 놓고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각자 특색이 있는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전문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각종 소송업무는 거의 다 행정 관련 소송이잖아요. 행정관련 소송인데 여기에 무슨 어떤 상법이라든가 모든 이런 쪽의, 경영 쪽의 고문변호사까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청내 무료법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몇 분이나 와서 상주를 하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 날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는 서울시 변호사회를 통해서 변호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지금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동율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구민들이 활용하시는 것은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약 317건, 금년 들어와서는 벌써 408건의 상담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기획홍보과장 처음 금년에 발령받아 왔을 때 대기 시간이 2주간을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접수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기시간을 당겨보자 해서 지금 대기시간을 일주일로 당겨서 지금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법률적 지원을 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 변호사들한테 수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단지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율위원장

조언, 상담으로만 끝난 거네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들이 와서 자기들 속된 말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거기서 상담을 해 주고 변호사들한테 가서 다시 사건을 수임하든지 안 하든지는 물론 주민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알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창의 아이디어 발굴 및 발전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질의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지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에는 총 마흔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구청장과 당연직으로 국장님 여섯 분, 그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 위원으로 서른일곱 분의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른일곱 분의 주민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각종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 구정을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여기에 제목은 창의 아이디어 발굴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37명의 말하자면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로 지금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창의 아이디어가 과연 제대로 나오겠는가 생각도 좀 드는데 과연 얼마나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이 발전기획위원회는 창의 아이디어하고는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 구정발전을,

김동율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창의 아이디어하고는 관계가 거리가 멀다면 그러면 다른 분야를 심사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분들이 그러면 심사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겁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우리 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구정의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77쪽부터 1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더 좋네요. 181쪽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 정보화 경진대회는 국장님, 전산정보과 내의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시험방식이 실기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프리젠테이션 또 전자문서 편집, 정보검색 등 해서 우리 신내동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주민전산교육장에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자 최우수 1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또 우수자 2명 해서 포상금을 주고 또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를 워낙 모르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빨리 하는 이런 식입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젠테이션 하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화면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도 되어야 되고 정확도도 되어야 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전산의 전문가가.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이 대회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것이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가 일반화됐고 또 직원들의 어떤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2회째가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2회째 하는 것이네요? 이병호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최우수 1인은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금액을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금액 증액은 안 됐고 작년하고 똑같은데 보통하면 시상금들이 최우수를 하면 보통 1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모든 것이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의회 개인 의원들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이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호위원

아니, 아니요. 184쪽 간단하게 제가, 잘 업무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기반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1,800만 원이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구 인프라 구축이야 다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식에서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기반강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산망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죠, 행안부에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용 서버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하냐면 전산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온라인망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서버를 우리가 같이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노후로 인해가지고 부속교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지정되어 있지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컴퓨터는 지금 3년이 되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3년이요, 3년?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3년이 되고 프린터가 5년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프린터가 5년, 이 내구연한을 사용시간대별로 체크는 할 수 없나요? 아니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것보다는 사용시간을 정해서 많이 사용하면 뭐 2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적게 사용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이 3년이 되어도 많이 쓰면 2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덜 쓰면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5년 이상 경과된 것이 2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년도 더 쓸 수 있고 가능한 것은 놔두고 해서 올해가 69% 정도, 한 230대 중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내년도 교체할 것은 한 160대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3년이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좀 사용이 가능한 것은 더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나름대로는 통계가 뒷받침되는 타이머라든지 뭔가 좀 사용할 때 그런 것을 좀 창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을 하고 난 제품을 재활용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재활용하는 것 있습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가 되면 그것이 성능이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사랑의 PC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22대를 정비해가지고 이것을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나눠줬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소득층에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편의상 하는 것입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보격차 해소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되어 있어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저소득층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이런 컴퓨터 노인교실을 좀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데 기부는 가능하지 않나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것이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먼저 줬고요, 그 시설이 거의 됐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받아서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도 나가고 저소득층도 나가고,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노인정도 나가고,
시현

김시현위원

이제 좀더 여유가 되면 지역에서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들 뭐 조그마한 노인대학 이런 데, 교회 같은 데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교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도.
시현

김시현위원

아, 교회도 나가고 있어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에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네요? 또다시 우리 장비가 여유가 있으면 이제 교환할 것 있으면 교환하고,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재활용하는 것,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87쪽부터 19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편물 송달이 통계가 있어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매월 집계는 가능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연간?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연간도 가능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몇 통이면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올해 10월말 현재,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1년치 2008년도 것 말씀해 주세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2008년도는 17만 7,443건에 6,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얼마요, 금액이 얼마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6,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6,077만 3,000원, 건수는 17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17만 7,500건 정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주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두 가지인데 일반우편은 1만 5,000통 했고, 주로 일반우편이 한 90%가 해당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90%?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재산세, 차량 뭐 이런 세, 안내 이런 것 다 일반으로 가는 것인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으로 하는 것이 세무1·2과,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맑은환경과를 제외한 전 부서가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전체 통계는 상당히 많겠네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전체 통계는 대량으로 하는 데는 각 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6,700만 원이면 뭐 우편물 전체 부서를 다 따지면 그냥 쉽게 잡아도 한 1억 되겠네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아마 세무1과 같은 곳을 따지면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될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억 5천에서 한 2억, 제 얘기가 논리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등기 외에 일반우편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정의 양식을 교양시켜서 직접 배달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 혹시 사례가 있나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직접사례는 옛날에 통·반장을 활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통·반장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달에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일반우편물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봤을 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고정적으로 시키는 것이지요,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용도라든지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면 우편물 우체국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선거 때 우편물을 이용하는 비용하고 선거운동요원을 적절한 수당을 줘서 이용을 해보니까 별반 차이 없는 그런 효과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지금 우편함에, 일반우편함에 투입해서 분실되는 것이나 주민이 우편함에 투입해서 분실되는 것이나 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하면 지금 20개 부서에서 매일 어떤 부서는 한 두건 오고 어떤 부서는 어떨 때는 한 3,000건 5,000건 오는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우체국에서도 업무가 과다하면 우편물이 우리가 받는 우편물 보면 그 행사 지나고서도 오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져요, 책임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매일 출근이나 해서 직접 송달하는 것이 나는 더 빠르고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시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많은가, 요즘 IT시대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IT산업을 빨리 접목시키려고 하다가도 늦춘 이유는 결국은 실업자 구제거든요? 그 전에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전산화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단계적으로 늦춰준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타구하고 비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대형장비가 별로 없어요. 큰 장비는 정말 어려운 일들 큰 일 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인력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그만큼 떨어뜨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희망근로자처럼 쓸데없이 앉아 만날 놀면서 수당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좀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는 아까 창의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고, 참고로 해 주시고 민원여권 그 업무를 보시면서 혹시 뭐 사진이 잘못됐거나 또 지참하지 않거나 사진이 부족하거나 해서 주민들이 돌아가거나 문제점, 민원발생은 좀 없나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여권사진이 잘못되면, 지금은 바탕이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얀색 아니라도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반려하는 데는 조금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나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저도 뭐 4년 전에 해외연수 가는데 바탕이 약간 컬러가 들어가니까 반려되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몇 만 원씩 주고 찍은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즉석사진 찍는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할 용의가 없으세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그것은 아직 할 용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이지만 오는 사람들 즉시즉시 한다는 것 즉석카메라로 한다면 그게 안 되거든요, 즉석카메라로 우리가 찍어주면.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디카로 찍어서 바로 프린터기 하나 설치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화하는 데 요즘 얼마나 걸립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찍어가지고 하면 스캔할 때 문제가 에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사진관에서 찍어가지고 와야만 되고 스캔해가지고 외교통상부로 보내면 부적합으로 다 내려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부적합으로 나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그것이 위조 이런 것 때문에 이 디카는 위조가 가능하거든요, 디카촬영. 그래서 이것이 사진관에서 찍어야 그것이 여권사진에 적합하고 이게 외교통상부에서의 규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진은 증명이나 디카사진은 안 되게,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사진관에서도 다 디카 아닌가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인화라고요, 인화.
시현

김시현위원

인화예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그래서 여권사진은 따로 찍죠, 얘기를 하면. 여권사진용은 따로 하죠.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사진관에,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일반사진은 가능한데 여권사진용 그러면 따로 찍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사진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제안을 하던데요, 사진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제안하더라고, 그래서 참 괜찮겠다, 제가 참고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다시 내가 그 부분은 좀 한번 논의해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민원모니터 구성 중에 불편사항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예산이 너무 삭감 편성이 되어서, 모니터링 올해는 32명인데 작년에는 계산해보니까 117명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모니터링이?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은 1개 동 2명씩 16개 동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역할하는 것이 주민불편사항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 제보 및 건의하고 구 행정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29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212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모니터링 숫자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죠?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모니터요원의 수첩을 제작을 하기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보니까 직원수첩으로 가능하더라고요, 1년마다 나온. 그러니까 그 수첩 제작하는 비용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병호위원

그 수첩 제작비가 삭감이 됐다, 그다음에 191쪽 기록물관리시스템 신규서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서류 폐기하는 것이 그 업무가 되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폐기합니다.

이병호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행정서류가 보존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기록물에 따라 1년, 3년, 5년, 준영구, 영구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병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톤 당 10만 원에서 30t 매년 이렇게 한 30t씩 나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매년 30t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병호위원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은 뭐 입회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록물을 파기하기 전에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병호위원

어차피 보존연한이 지나고 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뭐 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기를 하는데 입회를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파기하는 데는 우리 담당직원이 입회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파기하는 것이 설령 5년이라고 확정되어 있지만 더 빨리 하는 데도 있고 늦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파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30t이라는 이 막대한 양을 사람 둘이서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는 것이지요, 이게 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30t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로 숫자가 얼마 안 나옵니다.

이병호위원

마지막으로 폐기처분하는 그 방법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에 전부 넘겼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 내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바로 파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폐기업체라는 것은 거기 가서 다 파쇄하는 것이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호위원

파쇄하면 누가 입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구청 직원이 나가가지고 압축시키는 것까지는 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권발급 그 업무량이 처음 개설 당시하고 지금 시점하고 얼마나 증가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150건 정도 했는데 지금은 신종플루 때문에 80건 정도가 하루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신종플루 전에는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신종플루 전에는 한 90 내지 100건 정도 됐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네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구가 여권업무를 개청할 당시에는 몇 개 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전부 및 전국에서 다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넘어 구리시에도 민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1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족관계등록 월례회의 등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뭐 어떤 업무를 하는데 가족관계, 이것 호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월례회의가 필요해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가족관계가 동사무소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 업무가 자주 외규가 바뀝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동 직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규정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관련 지역 동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한다, 이것이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위원장님!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기하는 서류가 전부 종이이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호위원

종이인데 그 폐기 양을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하는데 종이이다보니까 재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폐기하면 킬로그램을 제해가지고 1㎏당 100원이면 100원, 130원이면 130원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동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 1,996만 원으로 2009년 대비 6,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세출예산의 1.03%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재무과 2억 8,844만 원, 지역경제과 11억 8,293만 원, 세무1과 6억 9,123만 원, 세무2과 6억 1,418만 원, 지적과 3억 4,25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회계관리를 위한 사업예산비 1억 100만 원 등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전년대비 1,440여 만 원 감액한 2억 8,8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8,293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9,605만 원보다 2억 8,6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납 개인별 통합안내문 발송사업 7,49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9,1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감액 반영하여 6억 1,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비 7,800만 원 중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작년대비 2억 2,000여 만 원 감액한 3억 4,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구 재정 업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99쪽부터 20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80만 원,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율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재산관리업무하고 계약업무 그다음에 이 회계업무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특정수행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주는 수당인데 말하자면 하는 업무가 어떤 타 업무와 차별화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보전해 줘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수당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재무과 업무에 있지만 조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도 있지만 그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부조리 관계 이런 것하고도 연관지을 수도 있고 여러 의미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한 명당 5만 원이 있고 밑에 복식부기업무수행활동비는 10만 원이고 이것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그런 것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복식부기하는 분은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더 주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업무는 저희 재산관리 하는 계에 주는 것이고 계약업무는 계약업무부서 우리 계약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복식부기업무는 지출계 직원한테 주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07쪽부터 22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9쪽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역세권 주민센터와 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세권에 대한 알리기 문화행사를 지역단체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여건에 맞게 분위기 개선 내지는 관심도 제고로서 상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6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세권 주변에 경제, 문화의 활성화 내지는 정착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몇 번째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과거의 언제부터라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나름 대로에 대한 통계를 수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냥 해야되나보다, 하면 좋은가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역세권에 주민센터와 지역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목역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런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다가다 ‘행사하나보다, 재미있네’ 라는 그런 개념이지 ‘아, 동원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무엇이 주어지는가’ 라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원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잠시 스쳐지나가는 그냥 노는 거리로 끝난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이든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상권중심의 어떤 문화 내지는 활성화가 가면 갈수록 자꾸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통계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잡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활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장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문화행사는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지요,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자체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뭔가 주민들이나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아니면 개인적인 물가라든지 등등을 제공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를 보세요, 역세권 주민센터와 지역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 해요. 그 행사에 지역상인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어떤 이익을 창출했고 주민들에게 어떤 거리를 제공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지역의 상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행사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자격의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추진할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2009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사가정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것 같은데 거기도 골목에서 C&M에서 나와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저도 참여하고 축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한 참여자의 대화를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냥 거기서 노래 부르고 거기에 웬 아주머니가 나와서 참 노래 잘 하더라, 춤 잘 추더라’ 그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국 문화이긴 한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문화를 통해가지고 그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해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마인드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장을 가지고라도 그 전문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우림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성공사례가 뭐냐 하면 망우 우림시장 오거리 쪽에 있는 망우본동, 망우3동의 주민들이 망우로에서 버스 내리면 비가 왔을 때나 추울 때나 눈이 왔을 때는 일단은 비가리개 역할로 대피가 돼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것을 그쪽으로 경유를 합니다. 경유하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또 무엇을 사가게 돼요. 또 거기로 다니면서 ‘뭐가 있더라’ 라는 것이 기억에 남다보면 시장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것이에요.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사가정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형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시장들의 차라리 바닥 노면을 뭔가 사람이 걸었을 때 좀 편안하거나 걷기에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이벤트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면 기왕 복잡한 도로를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 데 다니는 것보다는 시장을 다니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래시장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를 보니까 지역경제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참여해 보니까 별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면목역에도 특히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보니까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오고가는 그런 일반 주민들이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사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예산 자체가 거의 한 200 내지는 300선에서 하다보니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냐 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역세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물론, 단순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이라도 자꾸 모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사를 불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만한 예산은 사실상 각 역마다 충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마다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가 그렇게 무의미한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시장경제는 정치적으로 자꾸 개입을 하면 자생력이 약해져요. 열 번 지원해 주다가 한 번 지원 안 하면 그 시장은 불만도 많고 쓰러집니다. 시장상인 그 자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대안책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케이트를 만들어 주고 또 점용료 같은 것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대형할인점이나 지금 중소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이겨내기 위한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미미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겨내고 지원해 준 부분에서 피부로 많이 느낀다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지에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 자체가 어느어느 지역을 자매결연 맺어서 그 특산품을 그 시장 안에 특별한 장소를 유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 고장에 온 그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온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얘기해 줘도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도 않더라고요. 왜, 각자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인드로 가버리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마는 어느 직능단체들이 양파도 대형차량으로 와서 팔아버리고 또 젓갈이나 미역이나 이런 것도 지방에서 단체로 해가지고 가서 팔고 그 단체가 소정의 이익을 발생시켜서 봉사활동에 쓴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그 단체들이 차라리 시장과 공유를 해서 그 시장 안에 뭔가 특산물을 취급하는 상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우리 과장님 고향도 어디 있겠지만 애향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고장에도 생산되는 그런 물품들이 어느 시장 안에 가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러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러 가다 보면 다른 물건도 사게 되는 것, 우리가 할인점에 가보면 처음에는 품목을 몇 가지사려고 메모를 해서 갔어도 또 다른 물품들이 좋은 게 있으면 하나둘 더 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업무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전문가의 용역을 검토하더라 도,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현재 전통시장상인회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 생산품을 지난번에 이벤트행사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212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발행이 있는데 이 홍보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하는 사항은 저희 상공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송달을 하고 저희 전시회라든가 각종 대회 같은 것 할 때, 저희 관내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는 책자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는 영자 번역본을 저희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특히 지난 한상대회 때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각종 전시회라든가 해외 나갈 때, 기업인들이 전시회도 별도로 하거든요. 전시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그 책자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업체들이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됐거나 주문이 들어온다는 그런 통계는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한상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7개국에서 계속 상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것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돼요. 통계를 토대로 해서 또 홍보물을 좀더 개발을 한다든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거의 행사성으로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투자가치가 없고 투자계획이 없었던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책자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잡기는 힘든데 각종 전시회라든가 그다음 해외 나갔다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상인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런 것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것이 지금 행정이니까 이렇지 민간기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사업 안 합니다. 홍보라면 홍보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홍보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높은지 이런 것을 다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액수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적은 예산들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이런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통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예산도 그에 따른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12단지 ‘효녀중랑’ 연극을 할 때에 저희가 여론 조사지를 받았어요. 귀찮아서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접어가지고 나오니까 따라나오면서 볼펜을 주면서 ‘아이고, 선생님. 홍보지 여론조사 제발 좀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서서 앞장만 해줬더니 뒷장까지 다 해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관람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의 통계를 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다시 뭔가 변화를 주거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사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짜는데 격식을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우림시장 아케이트 리모델링사업 준공기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행사비는 구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상 돼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항목이 안 나와 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침상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산출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에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우림시장에 우리가 투자한 돈을 대비해서 또다시 이런 준공을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전액 100% 우리가 지출을 시킨다는 자체가 비싸지 않느냐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출을 하면서 1,000만 원 행사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우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인회 조합에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한 사례가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에 연말연시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동원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간판정비에 소방, 전기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케이트 공사 중에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기랑 소방이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케이트 공사는 끝났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전기, 소방이 포함만 됐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것이 광역과 시·구가 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국가보조비가 60%이고 시보조비가 30%, 구비가 10%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면목골목시장 아케이트는 어디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면목동 오거리공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오거리 면목골목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과거에 아케이트 공사를 했는데 옆에 창이 있습니다. 갤러리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창이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들이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장상인들의 불만 내지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갤러리창 공사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면목시장 말고 면목골목시장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여기 면목시장은 과거에, 별도로 면목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시장도 따로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을 면목골목시장이라고 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이 쭉 있는 데에서 입구를 보면 면목시장이라고 큰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우림시장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끝부분 이렇게 꼬부라져서 올렸는데 골목시장이,
시현

김시현위원

그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면목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우리 전통시장으로서 지금 전통시장을 골목시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목시장은 거기에 있는 것은,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면목시장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Y자로 쭉 빠진 것을 면목골목시장이라고 그래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면목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시장이고 지금 현재 골목시장인 전통시장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렇게 하고, 동원시장 안에서 지금 조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합 내에 사업 추진하면서 전·현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얘깃거리가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나는 여기서 알고 싶은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래시장 자체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가 처음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면서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회 조합 내부적으로 상호 알력관계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드리는 것은,
시현

김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상인들이 개별로 있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구비라든 시비를 지원하려면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인정시장 상인회를 등록하게끔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법인체로 법원에다 신고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구청에 등록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상인회가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인조합이라는 유한회사나 아니면 뭔가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세금이야 면세로 하지만 여기 장부 기장상 뭔가 명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법에 의거해가지고 상인회를 구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등록을 하고 또 일부는 조합으로서 구성해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고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회계보고를 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특별히 회계보고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내부적으로 정관이 형성이 돼 있고, 정관에 따라서 또 예를 들자면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일종의 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비영리지만 회계보고는 하게끔 해야만이 그 상인들끼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예방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전직과 현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 불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자기들끼리 조합비를 걷어서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위법에다 그것을 건의해야지,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사적으로 쓰는 것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죠,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해 주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상인들끼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답례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다툼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변에 주민들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등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민법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래시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하는 체계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조금 미비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게요. 이병호 위원님이 옛날에 바르게살기 회장도 역임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단체를 거명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체 내에 전·현직 회장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관리·감독과 자문도 해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원해 주는 부분만 잘 썼나 못 썼나만 따지고 나면 그다음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자기네끼리 도토리 키재기만 하는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비라든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운영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인들 관계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게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216쪽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및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요, 3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0%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100%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약품 값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접종비용까지 계산한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시술비로 나가는 거고요, 무료로 그러니까 좀 더 접종해 드리는 겁니다. 비용은 그러니까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비로, 전액 시비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접종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동물 애호가들이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동물들도 보니까 약품 값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접종비용은 따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 좀 더 깔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 국비 밑에 ‘광’ 해놨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비는 뭡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오타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병호위원

타부서에는 이런 글귀를 못 봤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광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있지요? 그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국비지요, 국비?

이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사가정 전통시장이 올해 지정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등록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사가정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지정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까, 혜택을 보는 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시장등록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관리 주체가 없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상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거의 인증시장이라든가 등록을 하게끔 하고 또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조합을 등록한다든가 그리고 법인체 등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 주체가 있어야 저희가 거의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증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등록을 받을 법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가정시장, 지금 전통시장 등록된 데가 상당히 상권이 오랫동안 시장을 해 왔는데 여태까지 등록을 안 시킨 이유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병호위원

스스로 하는 거겠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상인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예를 들자면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라든가 전체 동의를 또 다 받아야 되고 또 기존에 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상인회 상인들이 그런 준비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늦지 않았나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쪽도 재래시장이지요. 골목시장이 상당히 왕성하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재래시장 등록을 못 한 이유가 있긴 있겠지요.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했지만 상당히 우리 구청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도 그 문제로 여러 번 아마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등록이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0쪽 김시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보시면 창업 예비자에게 창업공간 제공, 우리 서울시여성창업지원센터인가요? 우리 상봉동에 지금, 올해입니까? 유치를 한 게 있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병호위원

인력개발센터인가, 거기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병호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중화2동 옛날 동사사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언제 이게 설치가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원래 1998년도 7월 달에요, 상봉동에 있었는데 2007년도 10월 달에 현재 위치를 이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1998년이면 11년 정도 됐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창업지원센터 하면 우리 영세업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영세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영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서울시 SBA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은 경영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본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본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예산도 그리 많지도 않고 한데,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2009년도 1월 1일입니다. 지금 11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이병호위원

11개월 되셨는데, 우리 이 사업을 해서 영세업들한테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경영지도도 했는데 그 성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특별히 거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KBS 매스컴을 타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도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실적 관리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수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보면 그런 수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 동문기업 유니멘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외대 경영학부인가요, 경영학부 같은 데서 와서도 거의 학생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스컴에서 그런 아이디어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훌륭한 부분으로서 방송도 나가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호위원

네, 창업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의 창업지원센터는 9개 업체에, 실질적으로 현재 8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8개 업체 가지고 어떤 업체가 많다라기보다도 지금 전기, 전자, 디자인, 정보통신 그다음에 교육용 퍼즐 그다음에 식품, 섬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 사람들은 영세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 부분이요, 전부 다 소규모로 다들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전기나 그런 사업은 사실 그렇지만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영세업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은 돈 몇 백 만 원을 가지고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이병호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어떤 순수하게 장사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예를 들자면 이 분들은 자기가 어떤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하기 위한 그런 첫 단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형태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예산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참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212쪽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홍보 판로 지 원,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관내의 우수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책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병호위원

2007년이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네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거 2008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만든,

이병호위원

작년도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제품 아시는 대로 과장님 세 가지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우수기업 말씀하십니까?

이병호위원

네, 제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한상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관내 땅콩기저귀라 그래가지고요, 무루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아랍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재 바이어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저희 우즈베키스탄 가서 화강암을 자르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갔다 와서 플랜트 수출까지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있고요, 그 네잎클로버라 그래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상대회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봅니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헬스장이나 피부마사지 시설이나 목욕탕 이런 걸로 할 수 있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을 관리하는 게 예를 들자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아마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적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아마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50% 이상이 도·소매업 내지 용역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를 들자면 체육이라든가 문화사업은 10%인가 그걸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달인가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런 마사지실이나 목욕탕으로 변경된 곳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목욕탕이요?

김수자위원

네, 체육시설이면 헬스장하고 피부마사지, 헬스장은 피부마사지 시설이나 목욕탕 이런 걸로 변경된 시설이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시장자체는 그걸로 저거 한 것은 없고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신 면목시장이요, 면목시장에 헬스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올 10월 달에 변경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일부 법이 변경됐습니다.

김수자위원

유통산업발전법 변경된 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이병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213쪽에 면목골목시장 아케이트 갤러리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율위원장

중복된 답변은 좀 하지 말고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면목골목시장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서 양측면 쪽에요, 양측면 쪽에 방수라든가 갤러리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거의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가지고 비닐을 쳐가지고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가 들이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국비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비도 거기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보수비로 보면 되겠네요, 보수비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일종의 아케이트 보수공사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왜 그러냐면 갤러리창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우리 면목골목시장 송철섭 조합장님이 한 이삼 년 전부터 저한테 많이 쪼아온 그런 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쪽부터 1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몇 쪽이지요?

김동율위원장

11쪽부터 18쪽.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21쪽부터 2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표준지 있지요, 표준지. 표준지라 그러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표준지가 맞아요? 그게 몇 곳에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가 전부 992호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992,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962호.
시현

김시현위원

962호?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표준지 공시지가 정할 때 이분들에 대한 처분, 처리라 그래야 되나, 상담이나 아니면 그 분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아주 내려오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외에 여타의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표준을 해가지고 가장 인접한 표준지의 지가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표준지는 인근 주민 토지주들이 표준지에 대한 부분은 이의 제기 같은 건 할 수 없네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할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할 수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국토해양부에다 할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표준지 소유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가를 알려주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라고 하는 그런 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물론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절차를 다 거쳤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건물은 그런 게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건물은 표준지란 게 없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모델이 있지요, 모델?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옛날에는 땅하고 건물이랑 이렇게 분리 평가했는데 지금은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통합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감정평가사들이 3명이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 평균액으로 건물가액을 잡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축물 전체는 다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일반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해 내려오고요,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택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상가는 아니고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건 시가표준액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복합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복합도 주거가 있는 부분은 따로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따로 하고,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분리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현재 건축 토지, 건물세는 좀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양수 할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가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올려달라고 하든지 또는 내려달라고 하든지 이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평가해가지고 다시 재조정 하는데 또 조정하는데 무슨 큰 변수가 없다고 하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요, 또 그게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개별통지를 할 때, 이의신청을 받을 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의신청이 전혀 받아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가격 산정해서 이의신청이 받아진 건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매년 한 100여 건씩 되거든요,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그중에서 약 한 40 ? 50%가 본인들의 요구에 응해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하는 분들도 물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번 내보자 하는 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것은 그냥 원안 고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그래도 40 ? 50% 정도면 어느 정도 이의신청 제도가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네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33쪽부터 2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는 무슨 고지 같은 시스템은 있나요? 우편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차량 소유자가 납세할 수 있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본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그렇게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끔 이렇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돼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되어 있어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국세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연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우편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아마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전자고지를, 그러면 전 부서가 다 하겠네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 부서가? 그러면 전자고지 승낙을 받으려면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전자우편 발송하려면 건축물이면 건축물,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기타 등등 다 한 번씩 보내야 되겠네요, 따로 따로?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납제도, 1년 연납제도나 분납제도를 하는데 분납은 거의 없고 연납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편요금하고 아마 고지서가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승낙서를,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거의 50% 가까이,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 승낙서를 받기 위한 우편물을 부서별로 하느냐고 제가 여쭤본 것인데 통합해서 우편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면 어떨까요, 통합해서?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세외수입이 통합된다 된다.’ 이러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세외수입이 아마 통합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러 가지 민원을 하나로 해서 할 수 있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거나 뭔가 좀 요구를 할 때는 본인의 통화를 확인해서 다 승낙을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통장 변경이나 보험 계약자 변경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할 때에 장본인하고 소정의 상대에 대한 비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 유선으로 다 수락을 하는데 우리 전자, 이런 고지서도 장본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아마 그런 유선을 통해서 승낙을 받아버리면 업무가 좀더 줄어들 것 같아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그것도 전자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바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찍힌다는 그 차량입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240쪽?

이병호위원

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이것은 PDA입니다. 개인컴퓨터 식으로 해서 핸드폰, 핸드폰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모바일로 해가지고 체납, 서울시의 체납, 각종 어떤 세금이든 간에 서울시에 있는 세금이 전부 다 바로 자동차 앞에 가서 자동차 넘버를 찍으면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영치도 하고 거기서 압류 예고도 하고, 영치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영치용 차량이 5대가 우리 구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전체 11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우리 구가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병호위원

기계, 이게 5대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PDA, 휴대폰 같은 겁니다, 좀 커가지고. 그게 11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 직원이 하다 보면 우리가 거의 25명이 나갑니다. 5개 조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직원이 세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 대 정도를 갖고 나가고, 평시에는. 전 직원이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5개 조하고 영치반하고 하고 그럼 1개 조에 한 두 개씩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대 하고 10대 하고, 그럼 한 23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5대를.

이병호위원

5대 더 사야 된다?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16개가 되는 식이 되네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렇게 되면 각 팀에 한 두 대씩 주고 이러면 13대가 되겠네요, 영치반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한 두 대분은 약을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대포차, 대포차에 대해서 아시지요, 과장님?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 기계로 대포차 이런 것도 선별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선별이 됩니다. 거기 보면 ‘5회 이상 체납’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이 한꺼번에 공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것으로만 따로 올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은 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것은 전체 다가 5회 체납이든 10회 체납이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뜹니다, 거기서.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행여나 그 당시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전국에 대포차가 몇 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몇 대라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행여나 우리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대포차가 얼마나 있다 이런 것 뭐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전국적으로는 한 5만 4,000대이고 서울시가,

이병호위원

제일 많겠지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그래서 1,7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요.

이병호위원

우리 구에 1,700대?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이병호위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포차를 찾아낸 것은 몇 대 정도 찾아낸 자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네, 지금 128대 정도를 지금 해 놨습니다. 전국 일원을 다니면서 한 일주일 동안 직원들이 3인 1조씩 해가지고 한 실적이 올해 실적입니다. 올 6월부터 이걸 좀 강조를 해가지고 7월부터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실적은 128대이고, 그게 한 4위, 5위까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좀 쳐져있어가지고 지금 특별계획으로 아마 다음주부터 3주 동안 다시 부산이나 전국 일원에 필요한 부분에 가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대포차 이런 것 정말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세금도 안 내고 스티커 발부도 해야 소용없고 이런 것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건 없어요?
상인

이상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간부회의 때도 한번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대포차는 자기 차가 아니고 법인인 경우에 파산 됐을 때 자기 직원들이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냥 마냥 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가지고 채권자가 ‘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차라도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범법 행위에 이용되기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 같은 것은 수백 건이 밀려 있습니다, 교통위반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사회문제가 지금 굉장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걸 전부 공조체제로 해서 매월 두 번씩 전국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대포차를 지금 없애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43쪽부터 2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45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용, 그러니까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 확정일자 받아주기 등의 내실 있는 복지행정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전·월세를 얻을 때 저희가 50%, 그다음에 중개인협회에서 50% 보조해 주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시·도 조례로 무료중개서비스라는 게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한 2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을 조사한 결과 첫째로는 중개인협회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소득자 되시는 분들이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무료로 해달라 그런 의뢰하는 것도 조금 주저하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중개인 협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중개인 협회에서 찬성을 하면 법정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정 수수료가 어느 금액 이내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어느 금액 이상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저소득자 되시는 분들은 전·월세로 5,000만 원 이하 것만 얻어야 그 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0.5%를 계산하면 그 맥시멈이 20만 원인데 저희가 이것 산정을 8만 원 책정해서 400분인데 그것을 책정한 이유는 저소득자, 작년 2008년도에 집을 옮기신 분들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얼마짜리를 얻었는가, 설문조사를 40세대에 대해서 했더니 평균이 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8만 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으면 세무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꺼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아니죠, 그 협회에서 50%, 저희가 50%이니까 그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50%를 덜 받고 중개를 한다 생각하시면 뭐 세금 이런 데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그러면 중개업자는 양쪽에 다 받는 것이네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렇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 뜻 아닌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 뜻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아, 정정하겠습니다. 저기 협회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협회에서 50% 저희 구청에서 50%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100% 받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중개업자는 절대 손실이 없네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단지 일반인들 같으면 딱 0.5%가 아니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딱 0.5%라고 정해져 있네요, 5,000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중개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김동율위원장

수수료 산출기준이 있잖아요?
시현

김시현위원

산출기준이 딱 0.5%가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아니, 0.5%인데요, 0.5%이면 오오는 이십오, 5,000만 원이면 25만 원이 나오고 4,000만 원이면 2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맥시멈이 2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시현

김시현위원

아, 그러니까 왜 맥시멈으로 받느냐 이거지. 덜 받아도 되잖아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수수료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수수료가 딱 0.5가 아니잖아요? 최소가 얼마죠, 몇 프로죠?

김동율위원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5,000만 원 미만은 0.5%로 이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고,

김동율위원장

금액이 큰 것은 0.2%에서부터 0.9%까지 받을 수 있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맥시멈을 정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받아야지, 현실적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더 받는데 못 받게끔 0.5% 딱 못을 박으니까 부동산에서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어려운 사람이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받아야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이해를 하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다 이거지요.

이병호위원

상한선이 있는 모양이던데?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 상한선이 20만 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원래 이 제도가 한 2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에서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다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 그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협조해 주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좀더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뭔가는 업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중개업자가, 영업용 택시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노약자나 장애, 취중객들 거부하는 것하고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분들 얘기, 그러니까 그 협회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는데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좀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로 생각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을 더 확고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그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들을 이렇게나마 돕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좋은 사업인데 협회는 그러면 이 기금이 결국은 회원들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그 협회가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회비를 거둬서 운영이 되겠지만,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 협회가 그 회원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느냐 이것이지, 협회임원진만 승낙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일일이 그 중개업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소 그 지회가 있으니까, 그 대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대위원들을 통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좋아요, 그러면 믿고 협회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런 홍보를 하겠네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이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네, 홍보를 해야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타구로 갔을 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전입해 오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타구로 갈 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248쪽 정비된 도로명 주소 부여내용을 건물과 상가 등 소유자·점유자 등에 고지·고시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최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민들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불편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불편하지요? 그런데 부동산이 되게 불편합니다, 부동산이, 왜? 사고자 하는 분들은,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옛 주소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현주소와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서비스 차원에서 또 아니면 이런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할 것이 부동산 업체에, 도면이지요, 도면? 우리 중랑구의 도면, 이런 부분들은 현대판으로 우리가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새 주소가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쓰고 또 각종 공적대장 98종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연히 넘어가서 새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올해 말고 내년에 도면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홍보할 때에 쓰려고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못 오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 책자를 저희들도 받아보니까 무슨 길 무슨 길만 많이 해서 왔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9번지가 있는 플러스 새 주소를 한 번지 내에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지적도들이 있어야 부동산에서 자꾸 이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우리 집이 몇 번지였는데 무슨 길 뭐뭐다 라는 것으로 자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중에서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부동산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퀵서비스 하는 그런 업소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단계적으로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런 새 사업을 하면서 좀더 기왕이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적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용마산 아래 살기 때문에 용마산을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용마산 정상이 우리나라 측량의 기점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 정상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게 영점입니까, 거기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일대에,

이병호위원

아, 서울시 일대에,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우리 이 근처에 그러니까 성동, 광진 또 동대문 이쪽에서 측량을 하려면 그게 가장 원점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도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서 측량의 원리로 하여튼 거기가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이병호위원

기점이라든가 뭐 영점인가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측량을 하는 기준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준을 잡는 것은 인천 인하대학교에 측량기점이 있고 저희 지금 삼각점이라고 내린 것은 옛날에 일정시대에 일본에 대마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쭉 연결해 온 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동, 동대문, 광진, 중랑 이쪽에 측량의 기점이 되는 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로명이 거의, 올해부터 병행해서 현재 번지하고 지금 새 주소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 주소가 전년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몇 년 정도 흐르면 이 새로운 주소가 익혀지고 좀 정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검토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상한 것은 2012년도에 우리 전국적으로 전환해서 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장부가 98종인데 그것도 전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또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행안부에서 국영방송이나 이런 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답니다. 그러다보면 2012년 13년 이렇게 가면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30억 9,4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69억 1,50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700만 원, 보건지도과 37억 1,800만 원, 의약과 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출예산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9억 1,500만 원으로 면목 보건분소 운영비 및 한방 소모품 약재구입비 등 4,400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1억 9,600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 및 민원실 운영 1억 4,400만 원, 일반직·계약직 공무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 경비로 6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900만 원,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 2,2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 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37억 1,800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19억 7,400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 6억 7,700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 관리 8억 3,100만 원, 건강도시 8,7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3억 2,400만 원으로 병·의원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200만 원, 구강보건 1억 9,000만 원, 약물 및 마약류 관리 1,600만 원, 주민건강증진 1억 4,800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3억 5,700만 원, 저소득 주민 암관리 14억 2,6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5쪽부터 51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498쪽 한방에 대해서 약제비가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주로 한방 중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한방재료가 어떤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에서 필요한 한방약재 그 약재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약재 외에 소모품이 있는데 내복약 봉투라든가 파스, 침 뭐 이런 한방 소모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방파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파스, 침도 있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침,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뜸 이런 종류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침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침을 놓는 의사가 따로 있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한의사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의사?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어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분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분소에, 그럼 여기 보건소에는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본소에는 없습니다. 전부 의사가 8명인데 일반 내과의사가 여섯 분이 있고 치과의사가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의사가 한 분 이렇게 의사가 여덟 분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쪽에 만약 여기에 내원하신 환자가 있으면 분소로 보내야 되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꼭 한방치료를 받으시겠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방, 그러면 침은 한방의사가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의사가 시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 의사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환자 중에서 노약자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상담이나 격려 따뜻한 말 한 마디가 50%의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타 병원 못지 않게 진료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이 일반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이기 때문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안정감을 주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명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명의. 예를 들어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어느 병원 하면 기어 들어가서 서서 나온다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또 어느 약국에 가면 감기약도 한방약처럼 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이비인후과 가는 것보다 그 약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감기예방에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통계는 없지만 경험에 의해서 또 환자의 느낌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대체적으로 명의라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명의라고 추천해 주고 싶은 업소가 있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일단 명의라고 하면, 우리가 넓게 보면 신문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을 타는 의사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동네에서 어느 병원에 가면 뭘 잘 본다든가 하는 그 정도는 우리 지역 내에도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어디라고 지금 제가 꼭 짚을 수는 없는데 어디는 뭘 잘 하더라 하는 그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에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명의가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498쪽에 하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감염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에 65명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65명, 이 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직업은 우리가 어떻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사회활동 지원,
시현

김시현위원

명단에 나와 있어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직업 직업.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아, 지급 내역이요?
시현

김시현위원

네, 직업 내역 직업.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65명에 대한 감염자 직업별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원이 23명,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2명 있고 자영업자가 1명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주부이고 무직자가 3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분들에게 좀 공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직자가 36명 정도면 직업알선이나 사회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따로 잡혀 있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에이즈환자이기 때문에 따로 직업 알선을 하다보면 오히려 신분이 노출되는 경향이, 그런 것이 우려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희 구나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서 구인활동이나 이렇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람 환자별로 다 틀리겠지만, 환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환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요? 감염자인데 나름대로의 무직이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또 제2의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걱정하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직업안내나 아니면 생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저희 보건소에서 생계지원계획은 없는데 이분들이 에이즈환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기준했을 때 일정 소득규모라든가 일정 재산규모라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기회가 제공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에이즈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전염이 일반 우리 이런 생활 하면서는 전염이 안 되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만 되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뭐 일반 대화하면서,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대화하거나 신체가 단순접촉 그런 것으로는 전염이 안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안 되고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505쪽 신종플루 하도 많이 들먹여가지고 신종플루 하면 세 살 먹은 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애기를 낳기만 하면 정말 키워주고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1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애기들 예방접종 하는 것이 있지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가지나 되는지 행여나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 1년 동안 예방접종 하는 것?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약 10종이 조금 넘습니다.

이병호위원

10종이 넘지요? 한 번 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입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15개월 이내에 거의 예방접종이 18개월까지 해서, 18개월까지면 거의 예방접종이 끝나고 그다음에 4세, 6세 한 번 하고 이런 것인데 일반 병·의원에 가면 비싼데 보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병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본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폐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은 것은 병·의원에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둘째 셋째 낳으면 보건소에 가서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신종플루 우리 과장님 독감이 매스컴 보면 많이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거점병원이 지금 현재 녹색병원에서 또 확대된 것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녹색병원 한 군데입니다.

이병호위원

녹색병원 하나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한 몇 프로 정도 예방접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백신접종 관계는 보건지도과 소관,

이병호위원

보건지도과입니까? 그런데 여기 신종플루 인건비만 얘기해 놓은 것입니까, 여기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면 신종플루가 감염이 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예방접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예방접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병호 위원입니다. 총 확진 환자에서 완치된 환자 그런 계산 나온 것이 있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지난 12월 7일 기준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확진 환자수는 4,488명이었고요, 대략 한 80여 명이 아직 치료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병호위원

80여 명이 치료 중에 있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지금 녹색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그런 환자는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녹색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없고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1명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구 주민이?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 이후에 우리 중랑구에는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8 ~ 9월 달에 생기던 숫자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3 수준, 그 이하 수준으로 지금 신규 발병하는 수가 줄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요즘에도 신규로 발생환자가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한참 9월에 폭증기에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하루에 한 이삼백 명씩 발생을 했는데 요새는 한 30명 내외 정도의 신규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신규 발생자는 주로 학생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10월 7일 현재 4,488명이 확진 환자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학생이 3,435명으로 한 77% 정도가 됩니다.

김동율위원장

아니, 요즘에 발생,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요즘에도 주로 이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3쪽부터 5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516쪽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직원 방한복인데 10명이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저희 직원 3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4명이 주 5회, 1주일에 5회 정도 하고 한 달에 한 20회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12시나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평상시 봄·여름·가을 이때는 좀 그런데 겨울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방한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면 2개 조로 편성해서 하루에 2개 조를 교체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1개 조 하루 1개 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단속을 할 때는 3명씩 교대로 이렇게 합니다. 1개 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교대로 해서?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1명씩 자꾸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요. 3명씩 해가지고 조는 1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식품접객업소이니까 단속되는 종류, 그런 것은 어떤 쪽이 많이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단속하는 유형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때 어떤 처벌위주보다는 행정계도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건수를 보면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유흥접객원 고용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단속될 때? 대부분 형사처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입니다.

이병호위원

아, 영업정지. 영업정지하면 정지하고 뭐 과태료 물은 것도 있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고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과징금은 보통 얼마 정도?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업소의 연간 매출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소의 연간 매출액이 많으면 하루에 과징금이 많고 연간 매출액이 적으면 과징금도 줄어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단속 건수로 보면 월 몇 건 정도, 과징금은 얼마 정도?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11월 25일 현재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실적이 246건이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영업소 폐쇄, 시설물이 없어진 것이 한 58건 정도 되고 그다음 영업정지 건이 한 77건, 시정명령이 62건, 과징금이 16건, 시설개수명령이 16건, 그다음에 과태료가 16건 이렇게 됩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금전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과징금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행정질서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과징금은 행정 벌 대신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벌 대신에 받는 것이고, 아까 올해 2009년 11월까지라고 그랬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246건을,

이병호위원

246건 중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건수는 저희들이 과징금이 16건 과태료 16건을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경찰과 합동단속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합동단속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경찰은 주로 112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저희들이,

이병호위원

자기들이 단속해서 이렇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경찰에는 무조건 112, 뭐 자체적으로 어떤 점검계획은 없고요 100% 112 신고입니다.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단속반을 편성할 때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것이 ‘퇴변’이 아니고 ‘변태’겠지요? 위생업소업무추진비 월 36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간시간대에 오후 8시부터 12시, 새벽1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병호위원

새벽에?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3명이 단속을 실시하는데 저녁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단속하는 사람들 야식비로?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15쪽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있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고 하고 책자도 만들고 그러는데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것이 인·허가가 신고제이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는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그 두 개만 허가사항이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제과점은 다 신고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고제인데 그러면 신고를 접수받을 때에 우리가 검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신고할 때요?
시현

김시현위원

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생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관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방화시설 증빙서가 있어야 되고 대충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요리사는 그냥 채용만 하면 되고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고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계가 없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로 우리가 식품접객 위생 예방을 하려면 주방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신고할 때에 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니면 호프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기준라인을 정해가지고 주방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손님들이 음식점을 보고 ‘야, 정말 이런 데서 음식이 나와서 얼마나 건강에 유익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미료를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규제를 못하지만 최소한의 위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방 부분은 일부 몇 프로는 오픈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바닥이나 벽면에 대한 부분들 기타 등등 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음식물 처리에 대한 도구나 처리에 대한 방식 이런 것 등 해가지고 접객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환경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예방하려면 그런 신고 전에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고자 하는 업소들의 인식이 아, 정말 홀보다는 주방이 더 깨끗하고 또 홀을 손님들에게 오픈시켜서 자신감 있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뀔 수 있게끔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생업에 대한 야간단속들을 많이 하고 실적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가 피치 못하게 청소년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오종관 위원하고도 식사하면서 그 얘기 했지만 손님이 식사하다가 ‘나 어느 술 먹고 싶은데 사주시오.’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예의고 매너이기 때문에 사달라는 주류를 사다가 손님들에게 심부름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했다’라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밀집된 지역에서 경쟁사에서 동일한 업소가 개업을 하면 초창기에는 사실은 정신이 없잖아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런데 다른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일당을 주고 유도해서 술을 판매하면서 술이 옴과 동시에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초범이고 또 사업자등록증 낸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정상참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민원을 접해 보면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시인을 해서 우리 구로 공문이 넘어와 버리면 정상참작이 어렵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해 봤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는 경찰에서 100% 112신고가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그 조서내용을 이렇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이 술값을 안 내려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쟁사가 청소년을 투입시켜서 이렇게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서류조서가 경찰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 하면 정 억울하면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무사를 사가지고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2개월짜리를 1개월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적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초범자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여기에서도 협조의 답변이나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형평성을 조금 참고해 주셔야지 특히, 그런 음식점이나 유흥 그런 쪽에는 보면 부녀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경험이 남자들보다 부족하고 융통성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일단은 손님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는 경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정상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7쪽부터 7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2010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재원조성 내용을 보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등해서 재원을 조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마이너스된 부분 1억 4,943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지출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 12월 1일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의 재원은 주로 과징금하고 이자 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지출은 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면 어떤 과징금이나 이자 수입보다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들이 한 16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마이너스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조달은 애당초 처음에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십 몇 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징금 수입이나 이자 수입보다는 지출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7억 정도 됩니다.

김동율위원장

남아 있는 것이 7억 정도 됩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김동율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수입은 2억 3,966만 원 그런데 지출은 3억 8,909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1억 4,943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기금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7억 중에서 이것을 보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제고 금액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애당초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 식으로 8억 5,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상태이고 주로 과징금 수입이나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기금이 줄어드는 사항은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서울시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억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9쪽부터 5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남은 것이 요즘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돈을 얼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돈을 받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 16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저희 관내 47개교를 나가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어제부터는 학교에서 맞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 보건소에 와서 맞고 있고 어린이들은 여기에 보면 인터넷에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어린이들 11월 18일 날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들은 그 사이트에 예약을 해서 12월 7일 월요일부터 민간의료원에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지금 12월 7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일반병원에는 약값은 무료고 행위수수료, 주사 놓는 값이 1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사실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예방접종약이 실은 개인병원에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출생 아동들한테 출산 축하카드를 보내면서 예방접종이 전부 다 무료라고 해서 홍보를 다 각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은 무료이고 일반병원에는 유료로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8개 종류에 대해서는 민간의료원에 가면 30% 정도만 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연히 우리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방주사 한 번 맞으러 가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애 때문에, 내 돈 때문이 아니고 이 정도면 정말 이것은 너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구나, 애들한테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예방접종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애 하나 낳는데 완전히 돈으로 키우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524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상당히 국비가 많고 이런데 이 부분은 생활능력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것이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연소득에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기본이 의료보험을 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가족이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네 명 일 때 이것이 다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소득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신생아도우미를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 정도, 며칠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1인 12일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12일,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병호위원

도우미,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 도우미를 저희들이,

이병호위원

도우미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병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위탁기관에 돈을 위탁시켜놓으면 거기에서 일정만큼 해서 돈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 출산율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0명에서 3,500명 정도입니다.

이병호위원

3,500명 정도,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중간 정도 출산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2쪽 하단에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불임부부라 했는데 내년부터 명칭이 난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체외수정시술비만 지원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150만 원씩 3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시술료가 한 3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5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1회 시술비의 지원금이 150만 원, 그것이 시술비가 한 50% 된다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냥하면 3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1회에 150만 원.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런 수정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직장을 못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안정된 그런 생활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시술비 50%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실은 딱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 시술비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것은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인원도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한정 해 드릴 수도 없고 시에서 배정해 주는,
시현

김시현위원

몇 명 배정돼 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내년에 337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37명?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행해 온 수혜자는 연간 몇 명 정도 됐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목표 나온 것에 거의,
시현

김시현위원

달성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2006년도의 목표량이 135건인데 실적은 157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만 원이지만 이것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적게 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있으면 명수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하고 2007년도에는 125건인데 123건, 2008년도는 150건인데 112건, 2009년도에는 100건인데 지난주에 140건의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유도 내지는 장려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소식지 이런 데를 다 해서 최대한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산부인과나 그런 유사한 병원에서 임신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의사선생님도 많이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관내 산부인과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을 해서 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불임시술병원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임이 된 경우에 자기네들이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시현

김시현위원

불임하는 병원들은 거의 따로 전문병원이 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있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불임이니까 아기를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애기 낳기가 이렇게 힘든데 요즘 청소년들 자살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하고. 536쪽에 건강생활실천 부분에서 건강생활실천 부분에 최저 부분인데 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경연대회 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체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당이 115개인데 노인지회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어르신네들 운동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16개를 추천받았는데 지금 현재 해 주다가 지금 13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동 도우미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을 경로당에 주 2회 정도 나가서 어르신네들 운동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을 1년 동안 시켜드리고 난 뒤에는 연말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연습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 드렸더니 어르신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제가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건강체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주로 낙상방지 해가지고 저희들 젊은 사람들같이 스트레칭이 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르신네들이 길을 가다 넘어져도 잘 해가지고 부러지지 않을 수 있게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심한 운동이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조가 아닌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그래도 그것이 운동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수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것 정도라면 전 노인정에서 노인 분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지회에다 추천을 받아 봤더니 어르신들이 기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소수가 있는 데에서는 또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차츰 늘리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나이가 들면 응석도 더 늘어난다고들 많이 얘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 움직이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병호 위원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강제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참여하지 않으면 명도 단축할 뿐더러 노인정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을 줄이겠다, 쌀이나 예를 들어 TV 같은 것, 도배 수리하는데도 불이익을 받는다, 거짓말 아닌 협박 아닌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호주에서는 노인분들이나 비만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거나 이러면 연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에서 일수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그런 것을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하시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억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차등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체조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요? 치매예방의 하나의 방법인데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노인정에 오면 기본으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것 또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면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할머니들은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한대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게끔 자꾸 해야 되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3개를 나가고 보험공단을 같이 해서 거기서도 몇 개 나가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인원을 해서 해 주기는 지금 여러 군데 40여 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몇 분이 전혀 안 움직이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건강검진도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래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네가 편안해야 가정이 편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네 나와서 손뼉하나라도 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많이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노인정 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한 분씩 소양의 교육을 받아서 매일 나오면 리더하게끔 하고 리더하는 분에게 조금 수고료 같은 것을 주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른신네들 움직이게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랑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봅시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과장님한테 옛 생각이 나서,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약의 종류 예를 들어서 DPT 이러면 그 약이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에서 쓰는 약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약하고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배정하는 약으로 좋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서 가끔씩 수입 약으로 좋은 약을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방접종 약을 다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병원에서는 그 약품 자체가 가격이 비싸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야 인건비도 받지 않고 임대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아니,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보건소로 오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질이라고 그럴까요? 소아과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건강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지불하고 그리로 가는 것이지요.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절대로 약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하나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유아가 1년에 3,300명에서 3,500명 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약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준비가 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온다면 그만큼 예산을 책정하면 됩니다. 지금 3,500명 중에서 55%가 저희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민간 의원에서도 예방접종 할 경우에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 의원 소아과에서 예방접종 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 수입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의사들이 잘 안 하겠지요.

이병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생기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면 환자가 생기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나라에서 다 전액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의사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배출이 될 수 있고 환자들도 좋은 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다 와버리면 소아과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존속을 못하겠네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기는 많이 낳으라고 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보통사람들은 잘못하면 예방접종을 다 맞지 못하고 넘겨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우리 이병호 위원님께서 손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너무나 관심을 갖다보니까 어쨌든 과장님, 영·유아 예방접종을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49쪽부터 56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빨리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554쪽에 의료및구료비인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산 관계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조 순 시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환자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그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금액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병호위원

3만 8,000명이요,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하고 약제비는 3일분 정도 지으면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던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65세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