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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1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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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

황수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규환 의원님, 김근종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개회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은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님께서 은승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은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은승희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은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은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우리 김규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규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우선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가 있고 열심히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같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 이어 각 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과 해당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편성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홍보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65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안과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고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사업을 전면 검토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 및 폐지를 하고 행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먼저 2011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보육지원 확대, 노령연금 대상자 증가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8.3%가 늘어난 3,292억 4,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93억 1,000만 원, 특별회계가 19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분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시설과 가족복지 지원에 510억 5,000만 원,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444억 3,000만 원, 노령연금 지급과 노인복지 지원, 결식아동 지원에 370억 2,00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3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3%가 증가한 1,37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4.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60억 원을, 방과후학교 저소득학생 급식비 및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문에서는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을, 체육부문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등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청소 등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5억 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과 가로수 녹지대 등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 8,000만 원, 중랑천 체육시설 및 제방관리를 위해서 3억 8,000만 원, 중랑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5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망우동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4억 6,000만 원을, 그리고 하수시설물과 준설을 위해서 2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랑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64억 3,00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림골목시장 주차장 건립비로 20억 5,000만 원을, 그리고 그린파킹조성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와 평생교육센터가 공존하는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28억 원을,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운영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3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시행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세입은 3,292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93억 1,200만 원, 특별회계 199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 총 세입은 2010년 당초 예산대비 134억 3,800만 원이 늘어난 3,093억 1,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478억 2,800만 원, 세외수입 496억 900만 원을 합해 총 974억 3,7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7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4억 8,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 대신 국세인 종합토지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해 온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15억 3,500만 원 증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교환됨에 따라 재정보전차원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자치구세 보전금 55억 500만 원, 면허세보전금 13억 3,700만 원, 총 6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증가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148억 2,100만 원 증가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에서도 2010년 당초 예산대비 62억 5,400만 원 증가한 2,1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8.2% 증가된 478억 2,800만 원으로 3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수입에서 재산세의 50%가 특별시분재산세로 편입됨에 따라 이월체납액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5,8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등록면허세에서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시·구세 간 세목교환에 따라 현행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34억 8,300만 원 대폭 증가하고,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율 매년 5% 증가로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12억 2,900만 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7.8% 증가한 496억 900만 원으로 3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시·구유지 상업용 임대계약체결 및 구청사와 구민회관, 보훈회관 임대료 상승분 반영 등으로 5,3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신내동, 묵동 다목적체육관 및 용마폭포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양원독서실 신설에 따른 입실료 등 신규 세입원이 발생함에 따라 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해외여행자의 증가추세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증가하고 차량등록 및 간판허가관련 수수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2억 800만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이용증가,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의 단가인하 등에 따라 6억 3,100만 원 감소함으로 인해 4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건강검진자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자의 감소예상으로 440만 원 소폭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기타 등록세의 구세전환으로 취·등록세의 세입이 급감하고 있고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대상지 물건 축소에 따라 2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인하 등으로 8억 원 감소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기획재정부의 국유관리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이관방침에 따라 매각대상 국유지가 감소하였고, 신내3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12억 9,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보다 5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의료급여보조금 소폭 증가에 따라 2010년 당초 예산대비 5억 400만 원 증가한 5억 5,5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93억 7,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중랑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및 우림골목시장 주차장건설사업, 국·시비보조금 신규 편성됨에 따라 2010년 당초 예산대비 11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원론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근종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러면 세입부분 45쪽까지 전부요?

김근종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큰 것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154억 8,000만 원 감소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 대신에 국세인 종토세가 도입됨에 따라 재산세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한 15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재산세의 50%가 특별시분재산세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월체납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년대비 약 5,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해외여행자의 증가추세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증가하고 차량등록 및 간판허가관련 수수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2,800만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G4C 전자민원 이용증가,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의 단가인하 등에 따라 6억 3,200만 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약 4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수입은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건강검진자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자의 감소 예상으로 440만 원 소폭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기타 등록세의 구세전환으로 취·등록세의 세입이 급감하고 있고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대상지인 물건 축소에 따라 2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인하 등으로 8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재산매각 수입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관리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이관 방침에 따라 매각대상 국유지가 감소하였고, 신내3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12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소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의존재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 내에서 수입이, 자체재원 발굴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지원이 줄어들어갈 것이고, 또 자체재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나름대로 수입증대를 할 것인가 각 구마다 하여튼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어떤 행정의 집행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으로 어떤 틀을 깨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같이 동시에 잡아가야 될 텐데, 물론 세무1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뭐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입을 발전시키는 최고 중요한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는데, 앞으로 정말 자체재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간부회의 때나 많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때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의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긴축재원만 한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존재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을 갖다가 한번 봤는데 전체 한 3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체납을 어떻게 좀 받아서 세원에 확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한 결과,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모로 저희들이 각 담당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거친 결과 바로 엊그제 세외수입 강화 방안으로 체납 일소 방안으로 저희 구청에서 제일 세외수입 규모가 큰 교통행정과 거기가 약 150억여 원이 되거든요, 현재 체납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직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던 건데 ‘그것을 한번 직접 받아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무1과에 1명, 2과에 1명 이렇게 세무 직원을 교통행정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부터 교통행정과에 관한 체납을 열심히 받으면 아마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것 한 50%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 할 때 자세히,

은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중랑구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성식위원

전체적으로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전체적으로요?

최성식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약 한 320억 되고요, 지방세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지방세 미징수액은 2010년 9월 현재 약 123억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과별로 체납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외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성식위원

체납부분만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러니까요.

최성식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전체적인 체납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약 312억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행정과가 지금 체납액이 146억 5,600만 원, 교통지도과가 123억 2,800만 원, 그다음에 맑은환경과가 30억 300만 원, 그다음에 주택과가 9억 8,100만 원, 건설관리가 5억 400만 원, 건축과가 4억 7,5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3억 6,600만 원, 가정복지과가 2억 4,600만 원, 청소행정과가 2억 2,100만 원 그다음에 지적과가 1억 8,700만 원 등등 밑으로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 아래에 2억 이하는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한 몇 천 만 원 뭐 이 정도입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 체납액이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동안 계속 누적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된 겁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결손하고 난 이후에 그 결손할 수 없는 것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납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시는데 5년 이후에 체납이 시효가 지났을 때는 완전히 삭제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5년 시효 동안에 걸림돌이 없는,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받는 것 이런 것만 시효결손이 됩니다. 나머지도 재산은 있는데 무슨 여러 가지 손댈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거기에 걸려있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불납결손, 받을 수 없다, 이런 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시효결손 한다 함은 결국 아무리 해도 받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전혀 없을 경우에 할 수 없이 그렇게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효결손 채무자들의 그 금액과 인원이 한 몇 명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동안에 매달, 시효결손 대상이 매달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래하는 그 기일이 있기 때문에 매달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결손을 합니다. 과별로도 하고, 저희들이 각 과별로 공문시행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얼마라고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효결손 이분들 거주지 추적 같은 것 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물론 받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 밤낮으로 뜁니다. 심지어는 가서 싸움도 하고 어떨 때는 밤 1시, 2시까지 기다렸다 만나고 오기도 하고 별의 별 수단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만 시효결손 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320억에 대한 세금 누락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받을 방법이랄지 이런 뭐 대안이랄지 대책을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1년에 한 대여섯 번 세외수입 관련,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회의를 소집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하셔 가지고 내년도 2월 말까지 각 과별로 특별 정리한 것을 한번 보고해 봐라, 이 정도로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특별회의 한 이후에 조금 뭐 징수면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 회의한 지가 한 이삼 일밖에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회의한 지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최성식위원

1년에 한 번?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금년 말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320억이란 이 엄청난 세금을 못 받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체납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0개 과를 수합을 하는데 세외수입을, 그 과마다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분들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에서 열심히 체납정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년간 누적되어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더더욱 노력해서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서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국, 과 할 때 같이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 이미 토론되었던 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 질의 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표에서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된 부분도 있고 큰 폭으로 또 수입이 줄은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질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2011년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폭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됐고 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이자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서 약 8억 정도를 세입 감소했다고 했는데 글쎄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은 어디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그동안에는 한 2년 동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기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년도 이자수입이 줄을 거라고, 대폭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지금 조기집행 전보다는 내년도에 가서는 자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기예금 액수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정기예금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정기예금을 시켜놓는 금액이 줄어들면 그게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010년도에, 우리가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원금이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을 거의 뭐 실시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 중랑구의 계획은 세워져 있나, 그런 면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아직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러면 결정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결정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는 조기집행은 내년도에는 없을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위원

은승희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마도 그럴 거다.’ 이런 대답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들려온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도 그렇다고 들려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하고 알면 아는 대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럴 것 같다.’ 라는 둥,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사항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단정하고,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밖에.

은승희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3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비가 6,605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비가 384만 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비가 1억 7,788만 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가 1,264만 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사업비가 2,98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1,041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대비해서 6,16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과 관련해서 대외기관 평가능력 향상 사업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별 각종 포상금에서도 부서 및 시상 직원 수를 조정해서 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금년 대비 20%를 줄여서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구 세입의 어려움으로 15% 정도의 경상비를 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6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1쪽부터 8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주 오랜 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좋으신지, 뭐 업무하고도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아주 건강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회에서 ‘감사담당관’ 하면 과거에는 힘 있는 부서, 정말 끝발 있는 부서로 아마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를 쭉 좀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일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서로 아마 많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빨리빨리라는 서비스는 정말 우리 주민들, 고객이 아주 그냥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열심히 체계적으로 아주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칭찬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어떤 칭찬도 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더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아마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사업명세서 7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능력 향상인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00만 원이지요?

은승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리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대외기관 평가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약간은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워크숍이 아니고 소규모 단위의 MT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의 근본 취지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거기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고생한 직원들한테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 다음의 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보면 훈련시키는 워크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목적의 워크숍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운영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대외기관 평가 받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목을 구성한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신규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억이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명칭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워크숍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워크숍으로 할지 아니면 소규모 MT로 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정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자체는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지금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1억에다 지금 7,0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속기를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직·성명을 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구의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 편성, 모두에 제가 설명을 올린 것처럼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약 30%를 감편성한 겁니다. 금년에 1억 내년에는 7,000만 원, 지금 직원들이 그것을 다녀오고 나서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보람도 느낀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써서 어떤 근무능력을 이렇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면 그 이상 뭐 더 좋을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효율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MT라든지 워크숍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단위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전체 어떤 규모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전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식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만 해당 직원들 전체를 다는 못 보내고 각 과의 추천을 받습니다, 부서 별로. 그래서 가장 고생이 많은 직원, 노고가 많은 직원 또는 여러 해 동안 그런 데서 배제됐던 직원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복지 분야라든가 인센티브 분야라든가 이것은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체에서도 급여는 비용입니다마는 복지비는 투자입니다. 해서 이것은 제 개인 욕심으로는 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재정 사정이 워낙 그렇다고 하니까 감 편성을 했습니다. 잘 좀 승인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명을 선발할 텐데 물론 제가 좀 업무파악을 못 했는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총 부서에 관련된 예산이다,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 다 들어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200명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아마 선별을 할 텐데요, 특히 제가 복지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또 문화체육과 같은 곳은 그쪽 부서는 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사에 나가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계층이 골고루 공정하게 선발이 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임으로써 그걸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이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저희들이 직원 인원수를 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그런 사항은 그것은 복무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조금 성격이,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사업 그 사업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 그런 비용을 다 못 맞춰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체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청렴도평가, 시민불편살피미 제도 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 평가업무가 금년도에만 해도 다 합하면 39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얼마,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시민 불편사항하고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사업이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복지 관련된 것도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39개 어떤 사업 현황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 전년보다 예산은 비록 지금 감편됐지만 아무튼 상당히 주민에게 어떤 유익한 이런 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제가,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 맨 밑에서요, 성과 관련 업무평가 및 실시분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79쪽 맨 하단이요.

은승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업무평가라든가 이렇게 되려면 거의 이 돈은 평가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담당자들이나 계장들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어떤 또 그다음에 시 해당부서 쪽의 공무원들하고 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평가하는 분은 또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가?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평가는 그 해당 부서별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최성식위원

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러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서, 그 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업들 또 작은 소단위 사업이 시에서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 평가기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내주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여서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외주용역을 줘서 평가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사업 중에는 청렴도 측정 뭐 이런 것은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론조사도 곁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가대상에 우리 중랑구 각 전 공무원이 해당 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 평가분야가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사업을 인센티브로 한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다 해가지고 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어떠어떠한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됩니다, 시달이. 그러면 늘 똑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된 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연관되는 것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구청, 동 근무하는 직원들 다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간 평가위원회 회의랄지 한 몇 번씩 운영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것은 평가하는 부서, 그러니까 서울시 평가면 서울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하는데 사업별로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합산한 성적을 발표하기도 하고 사업별로는 다 틀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가별로 국가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평가하고 이 예산은 평가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도 평가할 적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 4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 40만 원 감소된 부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것은 평가하는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간담회나 어떤 필요하다면 소모품 같은 것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사용하는 돈이고요, 이것을 예산을 좀 절감해서 40만 원이 작년보다는 감 됐는데 감 된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게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하고 이런 종류의 돈이지 이것을 무슨 뭐 평가하는데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실제로 살펴보니까 수립이 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도 아마 자체 삭감을 하셔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자립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것 아닌가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77쪽에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는 과장님, 얼마 만에 한 번씩 제작을 하시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행동강령이 정부에서 정해져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이 돼서 자치구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행동강령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유지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려고 컴퓨터를 온(on) 해서 결재판에 들어가면 월요일날 딱 뜹니다. 채점을 해요, 오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매주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80% 이상은 이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교육을 시키겠다’ 채찍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책자로 좀 만들어서 부서에 배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만든 겁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400부 제작을 지금 계획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팀을 이렇게 나눠도 한 169팀 정도 되는데, 각 주민센터도 보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400부 큰 윤곽 쪽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부 제작을 하시게 된 건지, 2년 정도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한 두 권 정도는 해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약간 여분도 남겨놓고 또 이게 인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00부 한 겁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금융정보제공비용 우송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우송료라는 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인원하고 맞물려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2010년도하고 내년 2011년도하고 크게 인원 변동이 없다면 인원대비도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는 200명 책정이 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150명으로 이렇게 예산수립을 하셨네요? 부족한 사업이 아니실지, 아니면 150명으로 예산책정을 하셔도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셔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등록 의무자가 사전동의를 하신 분은 제외가 되고요, 사전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초 등록이나 재등록 한다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자료를 공직자 등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알림 하는 우편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우편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의뢰자가 그것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150명을 잡은 것은 뭐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적절한 산출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성과관리를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IT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질의입니다. 유지비가 어떻게 다른 업무 사무관리비나 다른 데서 보충이 되셔서 따로 편성을 안 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IT시스템 유지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2011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데서 절약해서 보충이 가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좀 추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상임위에서도 대충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마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가 적다 보니까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부서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압력부서입니다, 원래.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부조리를 없애야 될 부서가 부조리를 일으킨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 뭐 그때쯤에. 지금은 감사부서가 오히려 피감사자들을 밥을 사주고 대접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오히려 기피부서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런 감사를 하다보면 피감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심사를 하면서, 물론 계약 관련된 공무원들하고의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시장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명기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돈을 못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관리 및 심사분석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을 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다시피 위원회 감사계약심사제에 참여하는 인원을 획기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어떤 뜻하는 목적이 달성되려면 위원 개개인의 어떤 성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언급한 바가 있고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를 해 본다면 계약심사제 본래의 뜻대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로 추진이 된다면 위원회의 구성하는 구성요원부터 사람에 따라서 결과론적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시지만 사회의 어떤 정서에 의한 어떤 분위기나 생각은, 판단은 또 다른 방향에서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약심사제 할 때는 계약심사에 계약하려고 하는 설계도, 설계도라든가 계획서에 가격산출을 제대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지에 있는, 물가정보지가 3종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분석을 했느냐 아니면 견적가격을 처리했으면 그 견적가격이 물가정보지에 공표된 가격을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이 반영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하는 얘기고 저희들 계약심사는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설계과정에 조금 비용이 과소계상 돼 있느냐 아니면 이윤 같은 것은 어떤 경우는 아주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한다고 그래서 거의 많이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것은 줄 건 주고 일 시킬 건 시켜야 된다, 그래서 또 상향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서인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 특위 전 위원에서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마무리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28억 4,9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2.1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대체취득경비 2억 4,237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46억 1,626만 원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5.1%의 인상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10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경비 5억 8,983만 원, 직원교육훈련경비 2억 6,813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 1억 711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인프라구축 및 운영환경개선비 1억 4,900만 원, 자료관 시스템 자치구부담금 4억 4,561만 원 등이 감소를 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607억 8,44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76억 1,782만 원과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6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3,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36억 9,35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주민자치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가 71억 1,857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9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54억 14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계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5억 6,07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7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7,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23억 9,863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2억 5,702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7,1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편성을 하였고 행정국 소관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3억 원을 포함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3,83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예산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 부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기관평가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다산콜120민원 만족도 제고에서 제고분야 또 민원행정우수기관 또 자치회관 운영평가분야, 지방재정 조기집행분야 또 지방자치경영대전, 사회통계조사분야 등 6개 분야 10개 사업에서 우리 중랑구가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도 5억 9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저희 행정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 15, 19, 28쪽, 세출부분 89쪽부터 12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92쪽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적으로 우리 예비군육성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1억 3,360만 5,000원 정도가 들었는데 보면 업무추진비도 지금 뭐 좀 줄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방위협의회도 좀 줄고 또 우리 전체 행정국 예산 중에 뭐 한 총무과가 65.47%로 거의 다 총무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비도 전부 깎는 상황이 된 걸 보면 예산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조금씩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자원보조 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올해 8,262만 5,000원으로 조금 늘었는데 이게 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금액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56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이 안보현장 뭐 여러 가지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사태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비군육성 향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구입에 시급하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위협의회 운영관계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사정상 감안해 가지고 같이, 어려운 부분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일단 감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뭐 북으로부터 일시적인 도발 때문에 지금 부대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뭐 장비, 물자 뭐 무기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이나 훈련지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연계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이번만 오른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지금 계속 조금씩 기본적으로 지금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500만 원이고 2010년도에 6,700만 원인데 일단은 저희가 군부대에서 또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좀 감안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예비군훈련장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거나 낡았거나 좀 그렇고 이 부분 또한 올 여름에 태풍 때문에 바람 많이 불고 할 때 많이 손실이 된 걸 저희가 가서 현장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에서 또 요청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예비군을 우리가 이제 육성해 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또 이제 국가나 국방에서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심을 해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9년에도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다 훈련지원이나 작전지원 또 운영지원이 오르고 10년, 11년 꾸준하게 오르는 걸 보면 이번 도발사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물품을 계속 그냥 의례적으로 혹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오른 부분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꾸준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면 늘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사실은 부대 요청액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게 또 우리 222연대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인근의 동대문하고 구 간 형평성이든가 저희가 협의도 거쳤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근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구 의회 예산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비슷합니다.

송화영위원

비슷한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향방무기구입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향방무기는 메탈경계등하고 수은경계등 같은 유도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뭐 서치라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무기탄약고 자물쇠 뭐 이런 장비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무기는 아니고요.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무기라고 써 있어서 우리가 웬 무기를 해 주나 싶은데 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조적인,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비품, 자재 하면 되겠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소모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성예비군을 보면 여성예비군이 지금 이제 2009년, 10년, 11년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여성예비군의 어떤 목적이라 그럴까 또 아니면 뭐 여성예비군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여성예비군의 창설된 목적은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안보현장에 있어서 전체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안보현장에 병영체험을 하거나 같이 동참해서 느끼고 해서 전체 지역의 향토방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여성예비군이 소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병영체험이라든가 참여에서도, 참여율도 아주 타구보다도 상당히 월등히 높고 부대에 가서 하는 내용도 훈련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도 상당히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의 예산은 지금 여성예비군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만 필요한 부분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뭐 안보의식 고취 뭐 기본목적이, 최고의 우선되는 목적이 안보의식 고취 또 뭐 안보현장견학 뭐 통합방위태세확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현장 가서 구경하고 1박2일로 어디 간다든지 했을 때 그런 비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옷도 막 해 주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회원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부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 다녀오시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예비군소대 조직도 하나의 말하자면 군 조직처럼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 중에 간부라든가 뭐 분대장도 있고 소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그런 부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대에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참여하고 싶은 다른 여성분들이 계시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추가로 더 개방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참고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회원을 정해 놓고 정해진 회원을 갖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목적은 안보현장견학과 안보의식 고취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목적을 또 부합하자면 그것도 또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본 위원의 생각이 조금 무리인가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 입장이라든가 부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직된 그 예비군 소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안보현장견학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그 안보상황이 달라지는 부분, 뭐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평택 천안함 전시장도 다녀왔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와서 지역의 또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전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보의식 고취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안보의식 고취 또 뭐 안보현장도 견학해야 되고 또 통합방위태세도 확립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없이 그냥 되는 건 쉽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걸 주도적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쫓아와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일회성의 어떤 회원을 모집하면 운영이나 관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과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만 운영하고 반은 수시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 하여튼 추가로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보의식을 고취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에서는 아마 효율적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초에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해서 모집, 어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추가로 참여할 분들 있으면 더 추가로 영입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의정비에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9, 10월 중에 일단 저희가 익년도의 의원님들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그 외의 의정비주민여론조사용역비는 어떤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조사를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론조사는 의정비 인상 그 해에만 사업을 시행합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해 오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새로 또 구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뭐 사회여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던 것뿐입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안 하셨고, 금년도? 이거 안 하셨다면서요, 금년도 여론조사?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몇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행하십니까, 인원을 정해 놓고 여론조사를 시행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주민여론조사를 할 때 뭐 ARS 전화설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화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1대1 면접해서 조사인원은 ARS 같은 경우는 1,000명에서 한 1,500명, 각 한 1,000명 정도 이상을 저희가 이렇게 부분별로 조사를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편성은 해 놓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겠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은승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비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주는 금액이 저희 총무과 끝에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5억 단위 정도의 구민회관 위탁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쭉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 청사나 다른 재산에 비해서 구민회관은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비용은 더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구민회관을 관리를 하는데 굳이 우리 본예산에 99쪽에 나와 있는 구민회관 시설관리 해서 냉·난방기 배관공사를 저희가 따로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관리, 위탁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5억 3,200만 원 돼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관리운영비가 되고요, 여기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냉·난방기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설을 보수하거나 뭐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시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시는 금액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운영을 할 때 시설물들의 보수까지 다른 위탁은 보통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만큼은 이렇게 특별히 시설물 보수나 배관공사나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상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저희가 직접,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공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 받아서 시설을 보수하면 우리도 사실 일하기 더 쉬울 텐데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 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총무과에서 시설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탁을 줄 때는 구민회관 전체에 관한 관리나 운영도 다 그쪽에 주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일이 이분화 되고 위탁 주는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운영관리측면에서는 위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은 좀 규모가 작은 부분이고요, 시설물이 굉장히 크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많이 보수라든가 좀 시급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시설물 보완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공연장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자 교체라든가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시설물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해 와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물 보수나 뭐 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상임위 때, 아니 예결위 때인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구민회관의 장애인 이용, 그 시설에 대해서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도서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장

아닙니다. 구민회관이 면목동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보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게 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계단 옆쪽으로 딱 보면 어떤 표시가 돼 있냐면 장애인 리프트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어요. 자, 과장님! 구민회관에 장애인 리프트 현재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도로에서,

은승희위원장

네, 정면에 보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사무실 올라가는 쪽으로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프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리프트 사용 못하거든요, 과장님. 구민회관 이용하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불특정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지보수 하셔야 되겠지요? 장애인도 우리 주민이십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장

더 먼저 배려를 하셔야 되겠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어떻게 지금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지 않은데 저는 분명히 올해 올라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건 우리 본청에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수립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에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미리 연락을 하면, 전화를 하면 몇 분이 내려가서 양쪽에서 휠체어를 들고 이동한다는, 분명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자, 이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음에 뭐 추경이나 이렇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보고요, 리프트를 설치하든지 뭐 다른 시설로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방안이 좀 나오면 우리 은승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청사 시설물들의 효율적 관리 편성목에 보면 비데렌탈비라고 있습니다. 3만 3,000원 곱하기 32개 그리고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데가 지금 현재 서른 두 대가 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여덟 대를 구입했고요, 2008년 11월 달에 스물네 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업자들하고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비데가 있더라고요, A급, B급, C급 정도가 있는데 C급은 거의 돈 1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자산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물만 나오는 것이고 이건 적절치 않게 보이고 B급이 보면 20만 원에서 40만 원선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선이면 온·냉수가 나오는 아주 좋은 비데를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떤, 우리가 지금 어렵고 긴축예산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굳이 이렇게 계속 렌탈을 해서 사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비데가 2008년도에 렌탈해서 설치를 할 때는 대당 그때 가격이 한 76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비데가 상용화되고 대중화 되다보니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 2011년 3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만료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는데 어쨌든 이 비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때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은 렌탈을 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저희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A/S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서른두 곳 곱하기 30만 원 했을 때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250여 만 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물론 행정국 소관이지만 그쪽에도 서른일곱 곳을 설치하겠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아직,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되어 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2개씩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사무소와 우리 지금 청사에 관련된 것을 총 합쳐보면 예순아홉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이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데가 싸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 예산에 책정된 내용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겠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지금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우리 질의 응답하시는 과정에 속기를 위하여 본인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면,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6억 8,000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6개 단체에 지원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내시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액대로 해서 6억 8,000만 원이 예산계상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용규모 여러 가지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분은 올해 금년 사업이 끝나면 여러 가지 사업평가를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사업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46개 단체라고 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46개를 다 설명을 드릴까요?

최성식위원

네, 주요 업무보고에는 46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무슨 단체에서 얼마, 무슨 단체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러면 단체를 다 호명하지 않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어떻게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최성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총무과 끝나기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과장님, 6억 8,000이 전액 구비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사업 시작 연도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초 연도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봉사단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넘어서지는 않고요, 단체는 아마 제가 예상컨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구의 이점이 뭐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봉사단체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사익이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구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활동비라든가 좀 지원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하고,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연간 1회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가능하면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다른 예산을 보면 거의 삭감을 조금씩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푼도 안 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안 되는 이유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저희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이 일단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었고요, 물론 다른 예산 사정 보면 좀 삭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 수는 그대로 있고 또 지원 요구액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지원을 해야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는데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구에서 순 구비로만 6억 8,000 예산을 들여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라도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작은, 46개 단체로 나누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계속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질의하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46개 단체 맞습니다. 또 지원기준 상한가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와 있는 것 또한 맞는 답변이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상한가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지 상한가에 꼭 맞춰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상한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이상은 벗어나지 말고 지원을 해라 이런 계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상한가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저희 상한가 기준액이 6억 8,4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수립을 한 건 6억 8,000입니다. 지금 끝에 백 단위만 빼고 6억 8,000까지 수립을 하신 건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우리 공익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쭉 소관 상임위나 기타 다른 활동에서 보면 이미 사업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사업에도 추가로 보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6·25참전유공자회에 700만 원의 보조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이 편성되어서 분명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주민생활지원과의 금액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 사업에 2개 부서에서 중복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모르신다는 답변이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마 저희한테 당초에 신청사업 공모했을 때 신청한 사업이고요, 사실 제가 그쪽 관련 부서에 있는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심사를 할 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회관, 보훈단체들 지원하고 전적지 가고, 견학가고 이러한 사업비가 분명히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저에게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는 각종 과별로 실행하는 사업에 그것에 해당되는 사회단체에 따로 보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지불을 했다 대답을 하시고 다른 과에서는 어떠한 사업비가 나갔는지 모른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큰 착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사항이라면 어느 한쪽에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나 아니면 사업비를 수립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25참전전우회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저희한테 사업 공모할 때 신청을 일단 700만 원을 금년 2010년도에 했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지원액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그 내용,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해서 나갔다면 금액이 적당한지 타당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세하게 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에 또 들어왔으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러한 단체들에게 100%의 자금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지원보조를 해준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100% 해 준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단체가 하나 생성이 되면 그 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단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말 그대로 보조를 해 주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본 위원이 6·25참전유공자회 한 가지만 거론을 했지만 지금 2010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쭉 살펴보면 아주 많은 곳에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상한가가 6억 8,400인데 상한가보다 낮은 6억 8,000을 책정해서 그것에 맞게끔 다 응모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다면 예산 일부분을 줄여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청구를 해서 본인들 사업목적 외에 쓴다거나 아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보조금 집행부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또 합니다. 해서 내년에 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연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심의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 중에 중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중랑구민 노래자랑에도 우리 단체보조금에서 4,95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저희 이거 구민회관, 중랑문화원도 분명히 위탁해서 위탁비가 원래 운영비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자,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분명 여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들도 주신 자료를 토대로 또 각 해당 소관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저희 계수조정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은 그만 사회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은승희위원장

네, 잠깐만요. 최성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보충질의인 것 같아요.

은승희위원장

보충질의요?

최성식위원

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38번란에 시우회 중랑구지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39번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우회라고 공무원퇴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퇴직자 모임에 중랑구 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무원퇴직자 모임에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이런 모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 조례랄지 법규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우회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어떤 이 부분에도 본인들의 어떤 운영비로 쓰려고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 이분들이 1년에 또 몇 번씩 자원절약이라든가 환경보조캠페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캠페인 참여한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도 없는 구에서 연간 4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과장님,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이런 데 이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혈세예요, 낭비예요. 불필요한 데 지금 돈이 새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중랑구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46개 단체 중에서 출신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지역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환경보호, 자연보호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46개 내용을 보면 중복되게 지원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하고. 그리고 아파트연합회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 국기달기라고 해서, 그러면 연합회, 중랑구 하나 연합회입니까? 어느 아파트에 국기 달라고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아파트연합회는 전체 아파트연합회에서 대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개인 아파트마다 국기 달라고 다 지원해 준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개별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연합회에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활동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원만 500만 원 해 주고 관리감독이랄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사업하고 관리감독하고 연말이라든가 상·하반기로 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집행했는지는 제가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평가로 보고를 받지 마시고 돈을 줬으면 이 돈이 제대로 국기사업에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엄한 데 쓰여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실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만 줘놓고 과자를 사먹었는지 이거 갖고 놀러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고 카드사용할 부분은 그 카드사용하고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조금 정산받기 때문에 따로 헛되이 쓰지는 않고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파트사업에는 이렇게 구 예산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에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위원

국기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문패, 번지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 준다든가, 뭐 일반주택도 우리 구에서 생각하시면 지원해 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일반주택은 뭐, 답변하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연합회라는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국기달기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했기 때문에 심의해서 된 것이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단체라든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단체명을 보면 제가 봐서는 한 1/3 정도 단체에서 삭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서라든가 충분히 꼼꼼히 따져서, 그리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심의할 때 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산서를 보고받을 때 제대로 좀 잘 챙겨 받아서 헛되이 쓰지 않았나 참고해서 내년에는 적정하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저희한테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면 상시학습체제 직원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비 및 강사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는 제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함양이라든가 상시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자체 저희가 교육장 두 개를 준비해서 상설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상설교육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가 두 군데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교육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실이고 하나는 전산교육장, 컴퓨터실, 어학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사이버교육 해가지고 1,000명 해서 5,000만 원이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시간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을 충원, 상설교육장에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집합교육 시설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로, 본인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간다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비용이 1인당 1,000원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5만 원 정도로 해서 1,00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교육교재비도 1,490부, 1,490부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왜? 지금 예산이 1,49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원을 감안해서 1,500부, 1,490부 정도 인쇄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교재 인쇄비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1,490부를 해야 할,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부 한다든가 2,000부 한다든가 그럴 텐데 1,490부로 딱 잘랐네요, 보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너무 1,490으로 숫자를 딱 잘라서 위원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수요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질의하신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교육은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교육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표적인 것이 외국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학습체제에서 지금 사이버교육은 5,000만 원 예산으로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예산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800 정도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직장외국어교육에 대한 것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듣는 우리 직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수에서 밀려서 편성이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꾸준히 해오던 직장인 대상 외국어교육이 분석을 했을 때 효과가 없어서 수립을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를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이 부분에는 좀 잘렸고요, 상시학습체제 위탁교육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안에. 그래서 저희가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그다음에 영어 그 3개 국어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상시학습체제 위탁교육비는 여전히 3,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사정상 다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직장외국어교육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돼버리고 지금 상시학습체제 위탁교육비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 당연히 중요할 거예요. 요즘 사이버가 없으면 거의 문명인에 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하는데, 사이버교육은 유지를 하면서 정말 몇 달에 끝날 수 없는 외국어교육이 폐지가 된 게 아닌가 해서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교육비 안에서라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4쪽, 상습학습체제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상복합청사 내에 아마 이런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이 관상복합청사 지하에 2개가 있습니다. 제1강의실이 있고 제2강의실,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소유 건물인데 우리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도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또 관리공단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가.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 소유 건물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임대료를, 그러니까 12회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월별로.
인서

서인서위원

한 198만 원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월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직원워크숍 해서 전년도 예산 7,000만 원인데 올해 5,000이에요. 줄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사실 직원워크숍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전문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에는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워크숍 아니면 과장급들 뭐 행정관급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부문별로 나눠서 그렇게 실시를 할, 그 부서별로 희망자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정 어떤 그런 유공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안에는 하여튼 내년 1년간 사용할 직원들 워크숍 관련된 게 전부 다 포함된 거네요,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순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거기 소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일체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직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같이 의기투합도 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같이 반성도 하고 계획도 짜고 뭐 이런 등등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7,000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워크숍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고, 또 주위에 이런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중간에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거 하나는 좋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한데 이런 부분을 깎는다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조금 유지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리 직원들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은 저희가 좀 지양을 하고요, 인원수를 줄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인원을 정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도 이 워크숍을 했는데, 그럼 2010년에도 지금 7,000만 원 갖고 했는데 2010년이나 2011년이나 뭐 별 차이 없이 한다면 2010년에는 과다책정이 됐던 것은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과다책정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시에 1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금년에 참여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돈이 2,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인원이 줄어들고요, 또 못했던 부분, 연차에 걸쳐서 못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익년도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알뜰하게 그렇게 적지만 쓰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한 500명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400만 원 줄이고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다음 100쪽에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그 정보활용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배정기준액에 분담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돈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선택적복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2,200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신문에 행안부 지침 때문에 저희가 깎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2,200으로 올린다 해도 한 중간 정도이고 제일 높은 구가 성동구로 2,350포인트예요. 그 2,200포인트로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에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평가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데에 대한 어떤 직원후생복지 측면에서는 내년도 한 2,300 정도까지는 해야 저희가 복지수준에서 최고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 예산사정 감안해서 했을 때 금년도 당초에 2,800포인트 갔다가 행안부 여러 가지 권고사항 때문에 저희가 800포인트를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에 또 5억 정도를 쓰고 이렇게 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 2,000포인트에 200포인트는 근속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20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많게는 200포인트이고 적게는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 하면서 근무현황복지 해가지고 3억 5,000 인센티브 받아오고 또 여러 가지 청렴도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아갖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 받고 인센티브 받아온 것에 비해서 처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을 조금 줘야 된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포상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지원해 줘야 또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구가 지금 2,350인데 우리 중랑구라고 해서 만날 중간만 가라는 법 어디 있어요? 잔뜩 많이 올려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대한 올려줘서 이런 것 우리가 최고로 받는 중랑구 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체취득 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1,000이에요. 기존에 있는 차를 지금 바꾸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이 차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승합차, 승용차 포함해서 한 11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욕심 같아서는 11대 중에서 한 절반이라도 좀 대체취득을 해야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 사정 때문에 2대 정도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승합차 중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5인승 이스타나 부분은 계속 지금 차량 이용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노후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업무용 승합차하고 2대만 우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스타나 7179가 이게 지금 몇 년도 식이에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2003년 식입니다.

송화영위원

몇 킬로미터 뛰었나요, 이것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6만 6,574㎞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안 뛰었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이 이스타나 차량 자체가 좀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타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용하기도 상당히 지금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타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그 차인가? 실질적으로 6만 정도 주행한 거리를 보면 사실은 뭐, 요즘 차가 워낙 잘 나와서 한 10만 정도는 뛰어도 까딱없는 것 같은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리고요,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차가 오토가 아니고 수동식입니다. 수동식 기어라서 아마 고장이 많이 나고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자체가 지금 운전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대체취득이 좀 시급합니다, 내구연수는 지났고요.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내구연수 때문에 차를 바꾼다 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이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또 6만 킬로미터 정도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승용차나 일반 차를 하는 것을 봐서는 사실은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은데 자동변속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 부분교체 하는 것보다는 대체취득으로 하는 게 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6만 킬로미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 6만 6,000이라고 말씀드릴 때 저도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킬로미터 수는 상당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 자체를 보면 좀 바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불안하고 우리 위원님이 타보셨겠지만 좀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변속기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동식 기어라서 그런지 지금 계속 운행 중에 막 덜덜거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차 정비를 받잖아요? 꾸준하게 차 정비를 받는데 어쨌든 뭐 부분적으로 교체보다는 대체취득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 이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15인승이었잖아요?

송화영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25인승,

송화영위원

25인승으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중형보다는 그다음에 15인승 그사이가 많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25인승을 구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시거나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9인승 스타렉스 있잖아요, 7972?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얼마나 뛰었고 또 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이 스타렉스도 지금 킬로미터 수는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량이 상당히 좀 노후화됐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2대를 미리 내구연수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일단 내구연수 지난 차 중에서 저희가 상태가 좀 불량하고 부득이하게 대체취득을 해야 될 부분 차량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차가 있지만 지금 현대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차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제2의 주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차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이 오래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나서 단순히 구입하고 이런 부분만 판단해서는 참 곤란하다 싶고, 사실 차가 가장 안전해야 저희 의원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안전이 기본적인 제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분적 교체보다는 대체취득이 용이했다고 판단했다 이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7쪽을 봐 주시지요.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아주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증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많은 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아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증진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쪽에 보니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이 250명이라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급 인원이 월 한 215명에서 2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250명 이내라는 말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혹여나 예산 때문에 빠진 인원이 없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빠지는 직원은 없고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또 본인들이 더 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나 빠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야 할 부분 같고요, 보니까 또 사업명세서 106쪽에 보면 12만 원 250명, 그러면 세 자녀 이상 1인 20만 원씩 나오면 세 자녀 이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 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 12만 원이고요, 세 자녀 이상은 20만 원인데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 20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0만 원 준다고 해서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 인원이 17명 있는데 여기는 표기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50명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에 포함 되어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12만 원은 250명 안에 세 자녀 이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퇴임공무원 격려 및 퇴임식 개최 그랬는데 정년퇴임 하신 분이 네 분이신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명예퇴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명예퇴임은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해당 연도에 봤을 때 보통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지금 매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잡은 수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을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 표창 부상금이 4명 그리고 명예퇴임 공무원을 10명으로 잡았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내년도 정년퇴임이 4명이고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명예퇴임 예상되는 인원수를 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0명으로 예상했다 이 말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억 8,9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저하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영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그리고 명예퇴임 관련한 여러 가지 각종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사정상 줄었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이 금액 가지고 더 알뜰하고 또 내실 있게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선택적복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보험가입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7만 원씩 하던 이 단체보장보험 가입비의 기준액이 2011년도에는 2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런 인상비율로 인상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보장성 보험금이 오른 인상액은 생명 그다음에 상해보험 시의 보장금액을 배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 5,000만 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혜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망했을 경우라든가 공상 뭐 순직했을 때 5,000만 원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좀 여러 가지 유족들이라든가 생활하기가 좀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돼서, 어쨌든 그 보장성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1인당 보험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명분은 참 저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1억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상환액이 이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내년에 또 더 보장 저기를,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선택적복지 하면서 보장성 보험에 5,000만 원으로 사망·상해 시에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몇 년간은 이 상태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11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많이 드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인건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있는 비전임계약직에 지난 연도 예산에서는 수립되지 않았던 부분에 계약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115쪽에 있는 현장민원 처리전담해서 인원 3명이 이게 어떻게 증원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처리 민원담당 3명은 저희가 현재 당직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하루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야간 민원이, 심야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가지고 당직근무 서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120’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 주차민원을 전담적으로 맡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1명씩 근무를 서는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매일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건수라든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심지어는 열두 번씩 밤새도록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처리 민원이 없으면 저희가 그 직원들이 야간에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밤샘을 당직근무 서면서 상당히 많이 애로를 느끼는데 나름대로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이 해소도 되었고 또한 지역 주민들도 바로 바로 그때 이분들이 현장을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투입이 되신 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11월 달부터 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2010년 11월부터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금년 11월부터요.

은승희위원장

네, 사업취지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이지요,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직입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이라고 그래서 상용직인데, 통칭 상용직인데 이분들은 청사관리 그다음에 공원관리, 공원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준설 현장에서 주로 뛰는 그런 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께서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118쪽에 보면 그런 무기계약자 분들께서 저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노무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 저희가 그 손길이 없으면 아마 청사가 마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것에서 조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해도.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무기계약 근로자분들까지도 118쪽에 있는 사업인 선진지 견학을 과연 시켜드려야 하는 게 의무내용인지 아니면 복지차원의 예산편성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그 밑에 격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선택적 복지까지 이분들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간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 청사관리 분야 같은 부분은 새벽 4시, 3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1년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 정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어떤 근거사항으로는 저희가 이분들하고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노조협약사항에 전 구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사항 해서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협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의 노고를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 드려야지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다못해 아랫사람한테 뭐 부탁을 해도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노고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는 세목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단체협약사항에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했는데 줄곧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인사행정 업무운영관리 사업 중에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미리 받아봤는데 2010년도에 예산수립을 했다가 이게 불용처리 된 사업이시지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혹시 2009년도에는 예산수립이 되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혹시 2008년도에도 예산수립이 되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5년 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5년 전부터 2010년까지 편성을 하셔서 불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2011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셨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불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장

아니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먼저 해결돼야 될 창신동에 있는 학교가 매각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현재의 기간제근로자 분이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5년 전부터 이 예산은 자꾸 계속 끊임없이 세워졌다가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계속 끈기 있게 예산을 세우고 계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타 과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10만 단위도 아니고 1만 원단위의 사업도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줄여서요. 지난 연도 예산보다 줄여서 10만 단위도 아닌 1만 원 단위의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고 ‘아, 이런 사업은 정말 유지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기재가 됐나보다. 예산서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도 제가 받았지만 본 사업처럼 약 5년 전부터 불용이 되는 사업을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도 서일정보실업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추진을 자율형자사고로 설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학교설립이 서울시교육청과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그런 단계까지 해마다 계속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갔고. 그 배경에는 서일재단 학내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가미돼서 또 원활하게 추진 못해 왔었고 좀 설명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해결될 듯 될 듯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만약에 어느 한 순간이라도 조기에 타결이 되거나 조속히 이전사업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에 따른 인력이 바로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5년간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고 불용처리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동감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자사고가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사고 얘기 건까지 가면 저희가 상당히 더 복잡해지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불용처리가 약 5년 정도 계속됐다면, 더군다나 사업액이 지금 규모가 그 부분이 2,617만 4,000원 편성된 것 맞으시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2011년도에 어떤 이 부분이 확실하다는 아직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총무과에서 물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만약에 된다 그래도 우선 전용을 하시다가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총무과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좀 편성을 했다가 금방 또 조기에 원활히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예 해결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은 좀,

은승희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 19, 20, 21, 25, 28, 29, 30, 33, 38, 39쪽, 세출부분 125쪽부터 15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 통장님들이 한 530명 되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534명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 530명으로 나와 있네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요, 각 달마다 그만 두시는 통장님들이 계시고 또 바뀌는 통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두 명은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통장님들 연간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보수규정이요?

최성식위원

네,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534명에 대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보수를 1인당 월 20만 원씩을 받고 있고요, 회의수당이 월로 해서 2만 원씩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24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체금액 합해서 534명에 대한 연간 지출되는 그,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총 액수요?

최성식위원

총 액수가, 전체적인 액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7억 3,8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신문보도도 돼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통장님들 50% 삭감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우리 중랑구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통합을 2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통합을 했고요, 통장님들에 대해 감원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앞으로 생각해 보실 겨를은 없으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통·반 사항을 보고 그 인원수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 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534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워크숍에 대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270명 그리고 올해 27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명 정도를 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최성식위원

네, 워크숍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절반인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2년에 걸쳐서요.

최성식위원

2년에 걸쳐서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 하는 그 사업이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2009년도에 절반 270명을 대상으로 했고 2010년도는 또 나머지 270명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원 서천연수원으로 워크숍을 간 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워크숍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 우리 구를 위해서 이점이 있다든가 발전적인 것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이번 워크숍은 우리 공무원연수원으로 했습니다. 서천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으로 해서 270명씩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여기에는 통장님들 가실 데는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들 연수원인데요, 이 통장님들 모시고 감으로써 우선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자부심과 또 강사, 본인 자신을, 통장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 또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난, 다른 동의 통장님과 같이 함으로써 각 동별로의 통장님들의 일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희로서는 효과 있게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임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통장은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60세 이하를 추천하는 걸로, 임명하는 걸로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임은 1회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임이 몇 회 연임이란 규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년마다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연임 연임 하다보면 10년, 15년 이렇게 가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무슨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마다 연임을 하는데 한 10년 이상 하신 통장님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10년 이상을 하면서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로서는 몇 년 하지 않으면서도 좀 주민들한테 불만요소가 있는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재임기 할 때 다른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바 통장님들 임기 2년하고 1회 연임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고 원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통장연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는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연임을 하는 구가 한 서너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일을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년에 2회를 연임하면 6년을 하는 것인데 나이도 젊으시고 또 진짜 열성적으로 하는 분을 그만두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너무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근무에 태만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염려가 돼서 지금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통장 상해보험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통장님들 상해보험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198만 원 정도 있는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 상해보험이요?

최성식위원

네,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 분들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은 현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통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단체 상해보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제외하고 안 들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코자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2년을 하다 그만두신 분 1년을 하다 그만두신 분 이렇게 연차적으로 변동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료 납부방법을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1년 넣고 소멸돼 버립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목요민원야간업무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육백 얼마 정도,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그게?

최성식위원

135쪽 아래 쪽.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31쪽이요?

최성식위원

두 번째 칸 목요민원야간업무네요, 이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목요일 날 한 달에 두 번씩 밤 10시까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 구청에서 해요, 동사무소에서 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 민원에 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높으니까 저 개인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좀 무능이 있다든가 이런 통장님들을 선별해서 좋은 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통장이나 그다음으로 반장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봉사하는 사람으로 추천해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위·해촉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고로 질의 응답을 하실 때는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속기를 위하여 질의 응답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보험가입 현황 및 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 말고 서대문구가 현재 2010년 7월 1일자로 가입을 해 놨고요, 현재 우리 중랑구와 같이 은평구가 지금 2011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비를 보면 우리 중랑구가 지금 가장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도 좀 다르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산출해 놓은 거는 가장 적은 금액인데 이 보험을 보장하는 게 차이가 너무 많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는 데에 보장이 충분히 가미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서대문구에서 가입이 돼 있고요, 또 은평구에서도 지금 준비를, 두 개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금 남자가 2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자는 2만 319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상내용은 아마 그, 이것은 우리가 서대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에 예산 편성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보험도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1,197만 9,000원 예산인데 서대문구나 은평구는 저희보다 더 많아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금액은 더 적고 보장은 더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작년의 보험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보험료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내릴 걸로 예상하고 우리가 알아본 결과는 보험료가 좀 낮아졌습니다, 현재.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보험사의 보험수가가 떨어지고 보장내용은 같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네.

송화영위원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애쓰시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애쓰시고 또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하지만 대의적으로 잘 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고 또 통장님들이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하다보면 또 넘어지고 상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하신다면 더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을 봐 주십시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방학기간에 여름방학에 50명, 겨울방학에 50명 해서 1년에 10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뭘 하는 거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비율은 우리가 50명을 뽑으면 한 20대 1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대학생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보다 더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업무는 자기 전공과목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거주지도 참고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또 구청의 필요한 각 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시간제로 하는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하루에 9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한해서는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33쪽에 또 한 가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해가지고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신규사업인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는 두 가지로 지원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으로 1,540만 원에서 올해는 2,5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2,540만 원인데 3,000만 원 한 이유는 타 구하고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 보통 3,000만 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사천 만 원을. 그래서 우리도 내년 예산부터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 원으로 같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평통자문위원은 9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마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92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무지개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금년도만 들어왔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135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억 8,500만 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구 관내가 자치행정과에서 면목2동 치안센터하고 중랑경찰서에 방범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6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으로는 한 203대고 학교 옆에 스쿨존에 35대, 어린이공원 24대 또 그린파킹으로 5대 해서 267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면목2동 치안센터에는 경찰관 3명은 무보수지요. 그리고 용역을 줘서 여섯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회선료입니다, 전화국에 따른 회선료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주민들한테서 많은 CCTV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저희가 267대를 우리 중랑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강남, 서초 그다음에 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 대수는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방범용 CCTV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올 12월에 설치예정인 게 스쿨존에 8대 그리고 공원 16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우리가 뭐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을 받든가 하면 꼭 필요한 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CCTV를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업무보고 3쪽 보시면 망우본동복합청사 건립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제일 잘 아시지요. 제일 잘 아시다시피 망우1동하고 망우2동이 합동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망우1동 주민 20명과 또 옛날 망우2동 주민 20명이 복합청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현재 위치를 망우동 340 - 17번지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하고 거기에 따른, 거기가 344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179억의 예산을, 지금 토지매입비는 75억, 건축비나 시설비 해서 한 80억 해가지고 179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 시행진도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진도는 사실 올해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일곱 분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재경 부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현재 여덟 명이 나가지 않으시고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이 끝나면 곧바로 철거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보상이랄지 이 민원이랄지 전부 다 해결이 잘 된 상태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3차까지는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그분들이 주거이전이나 이주정착금 문제로 해서 행정소송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1, 2월에 행정소송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내년 한 3월 달쯤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확실해요, 이 공사 3월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내년 2월경으로 보상이 완전히, 행정소송이 끝나서 보상이 끝나고 3월 중에 철거를 하고 곧바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청사 이전문제로 추진위원 20명을 구성해가지고 이전사업을 추진해서 확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업은 그 추진위원 한 20명 단위로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20명을 말씀드린 것은 동이 망우1동하고 2동하고 합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우1동에 20명 또 망우2동의 자치위원분이나 기존에 있던 분 20명 해서 장소선정을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망우본동이랄지 2동에 대한 주민들 공청회를 몇 번 열으셨습니까? 공청회도 없이 그냥 뭐 이 사람들 20명 기준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공청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나 또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물건지를 우리가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사항도 통합된 동에다 통보를 해 주고 했더니 통합된 동에서 아마 4, 5차례에 걸쳐서 자기네들끼리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장소에 대해서는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청회에서 그 공청회 여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반응도가 꼭 동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걸로 해서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한 몇 프로 정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프로 정도 쉽게 얘기해서 지지했다든가, 옮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청사이전에 관해서는 기존 청사를 갖다가 다시 짓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이전하는 방법 또 기존청사를 팔고 이쪽에다 이전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봤고요, 그러한 결과 여러 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보고 나가서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해서 그쪽으로 망우2동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망우1동하고 2동하고 그 사이에 망우2동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한 자리가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거의 주가 돼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망우2동 편의상, 망우2동 주민들 편의상 불가피하게 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동청사 이전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망우2동 주민은 망우본동의 주민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그런데 우리 중랑구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180억, 190억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꼭 동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망우2동 주민을 위한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우1동 주민하고 망우2동 주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한테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도 한 열 몇 차례에 결처서 의논을 했습니다. 2동 주민이 한 것이 아니라 망우1동사무소에서 망우1동 주민하고 망우2동 주민하고 또 대표들 만나서 합의한 결과입니다, 위치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망우동 청사는 서울시에서 그만큼 망우본동사무소 같은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여기 부지는 660평인가 얼마 돼요. 그러면 지금 새청사로 이전하는 부지는 330평정도 됩니다. 그럼 하등의 이 좋은 위치와 이런 부지를 팔아가지고 꼭 동청사를 신축청사를 옮긴다는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망우2동 주민의 편의상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망우2동 주민만의 편의가 아니라요, 망우1동 주민하고 망우2동 주민이 같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우1동하고 2동에 대해서 적정부지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수렴 한 500명 분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결과 ‘지금 장소가 좋다.’ 그렇게 통보를 받고 또 서울시투자심사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찬성을 안 하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참여를 안 시켰다고. 지난 5대 구의원이신 송충섭 의원님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반대한다는 말 듣고 뭐 통보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어디가 이점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땅을 팔아가지고 그 절반 땅을 사가지고 청사를 지어서 뭔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 땅을 팔았으면 돈이 남습니까, 새청사 짓고, 이 땅 판 대금가지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이 통합되면서 대표분들, 망우1동, 2동 대표 20명씩 해서 40명이 공청회를 했고요, 그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뭐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나오지 말라 뭐 이러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결과고 지금 제가 동청사를, 저는 뭐 지금도 장소나 신축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투자심사를 하면서 동청사를 지을 때 40억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도 다른 동을 하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10억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10억도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함으로써 40억을 서울시 지원으로 받아왔고 거기에 현재 땅을 팔고서 다시 짓느냐, 제자리에 짓느냐, 팔고 여기다 짓느냐 하는 사항은 땅은 우리가 현재 망우본동에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6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할 사항으로 남겨뒀지 그걸 팔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그걸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40억도 받아왔고 또 여러, 거기 우리가 통합하면서 남은 돈도 해서 한 50 몇 억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지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이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40억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그 목적 아래서 40억이 아까워서, 지원금이. 꼭 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 본데 이 40억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40억이? 40억이 아까워서 그 좋은 동청사를 팔아가지고 동네에다가 콧구멍만한 거 뭐 부잣집 변소간만한 거 동청사로 지어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또 저희 구청으로 봐서도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 자체도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 가져와서 지금 망우본동 청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을 데 거기다가 같은 서울시 예산, 물론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지만 같은 값이면 중랑구에다 좋은 시설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도 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닙니다.

은승희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잠깐만요.

최성식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0평이라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전해서 신축을 했을 때에는 1,000평을 산다든가 1만 평을 산다든가 좀 화려하게 큰 부지를 사가지고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축소해가지고 이거 뭐 타당성 있고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본동 청사 있는 600평은 저희가 매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거기 파출소도 있고 어린이유아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저는 새로운 부지에다가 같은 값이면 서울시 예산을 우리 중랑구에서 가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600평인데 600평을 똑같이 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신청사를 지어서 이주를 하고 남는 청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할,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뭐 도시계획과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구 전체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중랑구 복지시설을 거의 다 돌아보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망우본동에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복지시설이 없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동 주민들이 현 남는 청사에다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랄지 청소년복지랄지 이런 복지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망우본동사무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것도, 그건 뭐 지금이라도 검토가, 매각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전해서 짓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라 그래가지고 동주민센터 외에 그 외에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계획대로 실천되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조희종 위원님과 최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망우청사 건에 대해서 지금 여덟 분의 주민께서 행정소송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2011년도에 책정된 것은 건축비고요, 이미 이 전년도에 토지매입비는 다 수립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후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수립은 더 필요치 않으신 것이지요,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네, 토지매입비나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본인이 받았습니다, 토지보상도.

은승희위원장

네, 132쪽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보도자료에서 봤을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이 일수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면 30일이 되지만 공휴일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령해 갈 수 있는 날짜가 약 23일에서 4일 정도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30일이 다 채워져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토요일도 우리가 근무한 날짜로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근무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주차가 5일이고 월차 1일 해서 실근무는 24일을 할지라도 주차 5일 그리고 월 1일 해가지고 30일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서 중간에 금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아마 지금 현재도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작할 때 응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는 학생들한테 분명히 숙지를 하셔서 처음에 뜻이 있어서 시도를 했다가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회를 주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서의 기회를 뺏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시행하실 때,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뭐 그게 될 경우에는 어떤 단서를 달든지 해서 정말로 잘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잘 해서 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있더라도 또 추가로 우리가 모집을 해 놨다가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됐고요, 133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년도에 수립했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과 더불어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했던 평통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같이 와서 지금 편성해서 3,000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전에 총무과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럼 평통에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던 지원금을 끄집어 와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전에 하던 총무과에서 하는 지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다시 한 번 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서에 편성이 된 사업은 총무과에서 다시 중복 지원되는 이런 것은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135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에서 운영비, 이 부분도 지금 사회보조단체에서 역시 지난 연도에 지원이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중복되는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에 지원하는 부분이 겹쳐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은 작년에 두 군데로 나눠서 지원을 했었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고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율방범에 지원이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사업에서 순찰장비 구입 등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소모품을 많이 증액을 하셔야 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해서 자율방범대는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내역은 2010년도에 순찰장비를 2010년도에는 27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 더 해서 772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한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16개 동으로 나눠서 순찰장비를 사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알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어느 한 동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당연히 지원하시겠지요. 그런데 예년에 272만 원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미 전혀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필요한 물건을 뭐 만족하게는 아니어도 지원을 했었던 것인데 2011년도에 아주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특별히 구입해야 될 어떤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하셨는지 그 답변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손전등, 호루라기 등이 소모품입니다. 그게 손전등, 호루라기 등이 많이 소모품으로써 망실도 되고 많이 파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로부터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것을 사주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랜턴이나 경광등 뭐 이런 사항을 사주는 건데 이 500만 원을 각 동으로 나누면 한 30만 원꼴 정도 됩니다, 동별로 나누다 보면요. 그래서 손전등, 호루라기 그리고 고속점멸등 뭐 엑스반도 이런 것을 동별 한 30만 원 기준으로 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본 위원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질의 응답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사업명세서 134쪽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게 지금 전액 다 우리 구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거 언제부터 해온 사업인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2002년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상당히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비용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강제조항이 없어서 사업의 성격이 흐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 유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황을 보면 우리가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이 한 7만 9,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참여는 5만 8,329대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한 75%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평균은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는 아마 최고 1위로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팀이 구성돼서 각 아파트단지 안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옛날에 보면 동별로 또 어떤 점수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흐지부지한 이런 사업으로 전락이 되고 있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 수 있고 교통체증을 또 이렇게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키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행적으로 계속했던 어떤 이런 사업이니까 또 내년에도 하고 뭐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하고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보다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 구민에게 똑같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도를 아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이 퇴색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현재 동사무소를 위주로 과거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어떤 아파트단지를 들어가서 뭐 차량넘버를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맞습니다. 2, 3년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 구나 위원님 말씀대로 동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세월이 지나서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서울시 1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나태한 면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승용차요일제를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사실 자전거도 경품권으로 1년에 한 번씩 사다주고, 승용차요일제 참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면사항을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지요? 뭐 인센티브,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5%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에서, 우리 구는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주요업무보고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중랑 차 없는 거리 운영을 2011년 9월부터 이렇게 하시겠다 했어요. 사업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시달이 내려온 바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구 구청, 의회하고 구청 뒷길을 작년에는 하루를 걷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면서 차량 없는 거리를 했는데 올해에는 G20정상회의 관계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장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구청 뒤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돌담길이요.
인서

서인서위원

돌담길?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돌담길.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는 차 없는 거리를 차라리 많은 홍보의 효과를 느끼려면 차라리 면목동길을, 물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구청 뒤쪽에 차 없는 거리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어떤 효과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면목동이나 또 좀 번화가를 몇 시간 동안이라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처음 해 본 사항이고 내년에는 아마 그런 사항을 너무, 양방통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방통행이라도 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다른 분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또 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알뜰장 운영 나눔이 장터도 있어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화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물론 승용차요일제하고 알뜰장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봉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별로 매월 알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던 물건을 500원이고 1,000원이고 팔고 하면서 그분들도 나와서 팔고 또 다른 분들도 그걸 싼 가격으로 사면서 승용차요일제도 한번 검토해 보는 홍보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 외에 단체에서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인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동떨어진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일을 잘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이렇게 사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승용차요일제에 자기가 순번에 해당이 됐는데 그때 또 차를 끌고 나오는 분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차요일제가 우리가 서울시 일이라 할지라도 더욱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행사 차 없는 거리 운영하면서 작은음악회하고 뭐 나눔장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부녀회를 해서 했든 쓰던 물건 해가지고 부녀회는 폭포수 밑에서 자리를 펴고 음악회 쪽에서는 외부상인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렴한 비용의 물건이 그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건들이 상당히 고가였어요, 외부에서 반입된 그런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 쪽의 알뜰장보다도 더 많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업자들이 많고 또 직접 수공예품이라고 해서 판매하긴 하는데 예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사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작은음악회, 나눔의 장 할 때는 상봉1동에서 쓰던 물건 했고요, 우리가 프리마켓데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데이 할 때는 저희가 수공예품을 홍대입구에서 지금 수공예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5명이 거기 나가서 수공예를 같이 만들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홍대에서 하시는 분들을 이리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모셔와서 물건도 팔게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수공예품 파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것도 배우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10명에서 20명까지 수공예 종류별로 교육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작가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규프로그램이 아예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 중에?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비누만들기나 몇 가지, 한 다섯 가지는 우리 관내에 프로그램이 있고요, 홍대 앞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모집,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알려드렸습니다. 한 스물 가지를 지금 수공예작품 만드는 주민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집이 아마 12월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우리 2층 소회의실에서 수공예를 가르치는 걸로, 가르쳐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서 주민들이 나와 만들어서 작은 물건이지만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작가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주는 다른 것이 있나요? 단순하게 그냥 무료로 다 수강을 해 주시나,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수강을 하고요, 우리가 만드는 분, 만들어서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송화영위원

그럼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수공예품이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되어서 한 스물 가지 종류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되면 원하는 주민들이 지금 거의 10명 이상씩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서 배우고 또 배운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우리 관내 사람이 배워서 팔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런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필요로 하고 하면 수강하고,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어디 프로그램을 개강을 해서 주민이 자유롭게 해야지 우리 관에서, 굉장히 한가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까지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데 물론 심도 있게 하셨긴 했겠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 원하는 데 신청을 받았으면 어느 동이든 유치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주민한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냐,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 분야로 해서 수공예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우리 주민들이 그걸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런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분야의 일종으로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채택하면 채택된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중랑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시야 뭐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모르고 관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거야 뭐, 어차피 한 개나 두 개나 구마다 배정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야 그렇다 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을 작가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작가라는 게 하루 이틀, 한두 달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예술품, 공예품은 사실은 미적 감각하고 예술성하고 기능성 뭐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몇 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구에 와서 그걸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분인데, 그것을 수강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돈벌이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걸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대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게끔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물론 큰 일자리창출이고 주민들한테 큰 혜택은 안 될지라도 저희로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계획을 올려서 서울시에서 채택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스물 가지의, 종류가 한 스물 가지 됩니다. 스물 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주민이 배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뭐, 이걸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예산도 거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세 달 배워서 과연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판매품을 만들어낼 수 있나 하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면 그럼 한번 가르쳐 주고 또 자기가 만들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뭘 하더라도 일단 기초는, 기반은 한번 닦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시에서 일단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일단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 우리 비용은 없다 하는데, 시 예산이나 뭐 국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다 같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뭐 두세 달 해가지고 배우다가, 시작하려고 재료 사가지고 한두 달 또 뭐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두세 달 다 끝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런 예술성 이렇게 작품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설정이다, 물론 심도 있고 고생하신 것은 알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선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139쪽에 보면 권역별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예년에 비해서 50% 삭감된 내용으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장

139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6,0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처음에 당초 위원님이 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4개를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 10명 미만의 수강생이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4개 동씩 권역으로 묶어서 잘 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동끼리 묶어서 함으로써 또 강사료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강료를 내서 그걸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5명 가지고 강사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해서 권역별로 강사료 6,000만 원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로 우수상도 받았는데, 그게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재작년에 선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6,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연말에 각 동별로 하고 싶은, 3·8동의 상달제나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50%를 내면 우리 구에서 권역별특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절반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편성상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절반으로.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5대 때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치행정과를 다루면서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겹치는 인근 동의 프로그램을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까 최성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우리도 상임위 때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망우본동 청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양원리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쪽에 현재 본동 청사를 지금 거기에 짓게 되면 3,000세대예요, 3,000세대. 지금 양원보금자리주택이 2,000, 일반이 1,000 그래서 전체 3,000인데, 그 3,000가구를 아파트로 짓게 되면 어느 동 못지않게 지금 큰 것이거든요. 큰 건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수요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본동 사무소를 신청사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과연 합당할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동을 지금 분류하는 행정구역 개편시대가 아니고 통합하는 시대란 말이지요. 예산절감 각종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통합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그래서 항상 미래적으로 보고 뭔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현재 발생된 부분이 옳다 라고 된다면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조건이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먼젓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걸 이 철거비용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가경정예산 때 지원해 주면 그게 행정소송이 다 이렇게 주어지, 그때는 행정소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행정소송이 되면 철거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텐데 그게 끝나는 것이 2, 3년 걸린단 말이지요, 행정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2, 3개월이요?

김근종위원

3개월인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2개월이에요.

김근종위원

결과적으로는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법으로는 끝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한을 두고 그렇게 보상이나 어떤 협의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의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가 조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금자리주택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자리를 그대로 짓는 게 훨씬 낫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보금자리주택까지 넣어서, 현재 보상관계가 이루어진 그 시점 모두를 까놓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굳이 중랑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고집스러운 발상을 버리시고, 한 번쯤은 그것도 계속 추진하되, 지금 신청사를 짓는 자리를 행정적으로 추진하되, 또 이면에는 대비하는 상황으로 검토도 한번 해봐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망우본동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년, 이 투자심사가 2년 전에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는 장소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한 장소가 적정할 경우에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적정하다고 서울시에서 2년 전에 하고 또 예산도 지원을 받아온 상태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보금자리주택도 거기도 행정력이 필요하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행정소송은 한 두어 달 걸릴 예정인데 이분들이 돈은 다 받아갔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지금 다 받은 상태에서 3차 정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 행정소송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아마 행정소송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철거해서 이건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행정사무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어떻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필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은승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50쪽 한번 보시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목동 복합청사 시설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140만 원씩 해서 네 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7년에서 18년 이렇게 아마 근무했던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이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장

150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17년이 된 세 분에 대해서는 면목본동에 한 명, 면목3·8동에 두 명, 면목5동에 한 명 해가지고 상용직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 상용직 직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용직 직원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상용직이요.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17년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 한 18년 이렇게 되었는데 상용직이라면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지요? 단순업무를 하는 직이라면 차라리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을 좀 써서 이런 부분을 대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업무추진비나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사업비용을 많이 삭감을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애쓰신 흔적을 본 위원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아니 하느니만 못 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려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소모성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자치회관 운영비가 2010년도까지 30만 원씩 월에 지급이 되다가 10만 원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직설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정도 금액이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과년도 예산이 과다 책정되신 것이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2010년도에 각 동에 자치회관의 소모품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해서 동에 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줄여봤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이니까 각 자치회관에서도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다행히 인센티브나 다른 걸로 지원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너무 한꺼번에 줄이시면 또 혹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138쪽에 있는 사업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경연대회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내역을 쭉 살펴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좀 전에 질의를 드렸던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자 라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1,14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셨던 것 같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본 위원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의원자격으로 2010년도에 실시한 이 프로그램에 가서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느낀 바는 있었지만, 행사의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주관하시는 입장에서는 장점을 더 크게 치시기 때문에 역시 예산편성을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다보면 이게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워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관리비에서 자치회관프로그램경연대회 상패제작이 지난 연도에 15만 원씩 하던 상패를 금년도에 25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는 그곳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즉석상품이나 행운상품을 주던 100만 원 사업은 삭감을 하셨어요. 상패를 15만 원짜리를 얼마나 어떤 것으로 바꿔서 제작을 하시기에 25만 원짜리로 해서 240만 원 하던 예산이 400만 원으로 올랐는지, 그런데 그 상패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은 또 절감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치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 많이 관람을 하러 오신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 갔을 때. 그곳에 참여하신 주민들께 제공하는 즉석행운권이나 이러한 사업은 글쎄, 업무추진비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서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또 이게 분명히 자치회관프로그램 경연대회인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우수프로그램 시상 22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빠져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간담회, 간담회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자, 이 부분은 400만 원이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쭉 해오던 사업인데 간담회는 자치회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자치회관에서 하는 간담회에 주는 400만 원의 예산은 그대로 수립을 하셨으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는 타이틀을 놓고 우수프로그램을 시상하는 예산은 삭감을, 아예 수립을 안 하셨어요. 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비 이랬습니다. 이 초청비는 어떤 분을 초청을 하기에 이 초청비 200만 원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위에서부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과장님 다 체크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패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패는 각 동에서 그나마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해서 네다섯 분이 나와서 출연을 하는데, 상패를 지금 크리스털로 하고 있습니다. 1, 2, 3등은 크리스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무로 된 좀 싼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1, 2, 3등에 들지는 않더라도 1년 동안 연습해서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는 각 동의 출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두 달 연습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그래도 1, 2등 상은 아니더라도 패는 좀 좋은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2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석행운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에 있었지만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참여 안 하는 사람, 참여 안 하고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행운권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참석자 간담회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 출연자가 보통 무용이나 이런 경우는 10명 이상이 그 동 대표로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하고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요. 각 동에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비는 우리가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사회자, 또 식순을 할 때 사회자를 저희가 두 사람을 초청하거든요. 정식 식순에 할 때 하고 또 프로그램 세 시간을 운영할 때 사회자, 코미디언 이런 분들에 대한 초청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 주셨던 사회자에 대한 초청비용이 지금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위의 행사운영비에 공개방송 등 출연진 사례비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왜 이것을 따로 해서 지금 공개방송 등 출연진 사례비라는 것은, 출연진이라는 것은 도대체 사회자까지 포함이 되지 않고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굳이 이렇게 책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방송을 하게 되면 원불교나 교통방송에서 공개방송을 하면 2,000만 원 지원합니다. 우리 예산에서 2,000만 원을 다 드리면서 하는데 지금은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개방송을 할 때 서로간의 얘기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방송국에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미흡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수나 또 초청가수라든가 또 기타 코미디언을 서너 분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재미나게 운영하기 위한 사례비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충분한 설명은 뭐 본 위원이 납득은 아직 가지 않지만 시간관계상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