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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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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많은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다른 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었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위원의 질의나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가급적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과 용마용역, 우리환경, 중랑환경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인 신해산업의 현장실무책임자 등 7명의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후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요구한 참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한 참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업무 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참고인 진술에 응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전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출석시킨 취지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장님들 명패는 앞에 있기 때문에 국공립, 민간, 가정 아마 지칭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전체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나 가장 큰 어려움, 고충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꼭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영수 원장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건……,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남영수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준하는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국공립 정체성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아직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아침 일찍 와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말 이 자리는 뭐 감사라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항으로 인해서 아동보육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현장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로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공립이야 뭐 원아모집이야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이 가고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원아모집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각 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장님 운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어떠하신지 원아모집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민간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영실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뵙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가까이 뵈어서 정말 오늘도 영광된 감동적인 자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 원아모집은요, 저희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인 경우는 서울형과 비서울형으로 나눠져서 크게 구분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이미 국공립 수준에 맞춰서 모든 평가와 또 인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리고 또 원아모집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서울시에서 보육포털이라는 사이트 보시면 거의 자리매김들이 다 되어 있고 2월 달, 3월 달부터 원아모집들이 매진상태이고 예약대기 상태로 접수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서울형, 서울형을 인증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예산내용인데 만4세, 만5세인 경우에는 6만 9,000원 차액이 나고요, 만4세인 경우에는 5만 원 돈에 대한 금액이 차액이 나는 바 저희 민간에서는 이 금액 차액 때문에 저희 서울형을 학부형님께서는 선호를 하시고요, 그 금액 차이 때문에 일반형들이 서울형을 자리매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원아 모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5, 6월이 되면 이렇게 다 엄마 품에서 떠나서 자기 원, 인근의 원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원아모집은 지금 수급률 봐서도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져 있으나 일반형들 또 상층시설에 되어져 있는 원들, 이 원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서울과 비서울형 두 가지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원아모집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서울형과 비서울형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으신지, 서울형을 만족해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후회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의견이 수렴된 게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운영자들이 받는 보육지원들이 서울형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평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서울형들은 평가인증을 패스한 원으로서 서울형에 또 다시 테스트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울형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려운 관문, 관문을 넘어서 인지도라든가 평가가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께서도 그 평가에 대한 인증에 대한 거는 재검을 안 하시고 선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형에 대한 아이들 홍보라든가 그리고 서울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숙지를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재검하시지 않으시고 서울형이라고 하면 자리 또 아동들에 대해서 케어(care)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일단 서울형을 보내시는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은 서울형에 대한 평가를 아예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 선호하고,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서울형을 받으신 원장님들도 다 만족해하시나요? 본인이 서울형으로 하기를 잘 했다라고 다 만족해하시나요?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그거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니고요.

송화영위원

또 애로사항,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송화영위원

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사항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서울형을 진행하다가 보면,

송화영위원

가장 큰 것 한 가지만.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가장 큰 것, 아주 우리의 정서를,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일잔치 예를 들자면 생일잔치에 선물이라든가 생일잔치에 내용들을 진행을 못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어렸을 때 추억으로 그런 생일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날이라고 하면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우 기다려지는 큰 이벤트 내용의 행사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기다려지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형에서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의 설명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일잔치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든가 과다하다, 그리고 원에서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지원요청을 한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절대 금지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아이들 정서면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도 저지하는 내용들 그것은 좋은 해석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님들께 너무 부담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런 행사들 많이 금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생일잔치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랬어요. 사실 그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원아 간에 약간의 생활형편 차이도 있을 테고요 또 하다보면 또 엄마들 성향처럼 다 좀 틀린데 조금 원장님 입장에서 또 욕심이 있어서 잘 해 주고 싶어서 또 하면 또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또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차별화되고 또 적극적으로 원 그 외에 과외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쨌든 원에서 좀 슬기롭게 잘 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신영희 회장님.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신영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가정어린이집은 올해부터 만2세까지의 무상보육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면 예전에는 거의 상반기에는 원아모집이 굉장히 어려웠고 하반기에 원아가 찼었는데 올해는 조금 원아가 조금 빨리 차는 그런 성향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요에 못 미쳐서 어린이집들 인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어린이집 인가에 비해서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보육료 동결에 교직원의 모든 급여까지 다 동결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제로 일하는 시간제교사들, 대체교사 인건비만 상향이 됐고 나머지 정교사들은 인건비가 상향이 안 됐습니다. 다 동결이 되다 보니까 정교사를, 담임을 맡으려고 하는 교사가 없고 지금 평가인증을 앞둔 원들도 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왜 아이들이, 계속 수요자들이 있는데 여기 왜 원아가 안 찼는데 애를 안 받습니까?’라고 전화까지 하셨는데 교사가 없어서 아동 대 비율이 맞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염려가 되고 지금 저희 가정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인가가 많이 나와서 수요가 많은데 만약에 무상보육이 이게 또 가정으로 양육수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수많은 시설에 또 이게 폐원문제가 나올 그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민간은, 가정은 그동안 그럼 원아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상반기에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 찼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동안 그렇죠?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계속.

송화영위원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0세에서 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막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몰렸고 또 그럼으로 해서 교사도 부족해졌고 또 그 전에는 허가가 좀 제한적인데 지금 허가가 완전히 풀렸지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조금 더 뭐 괜찮은 어린이집들이 많이 나와야지 잘못해서 또 난립하면 그것도 좀 걱정인데 어쨌든 그런 일시적인 부분이 조금 지나면 그런 것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제가 대충 세 분 대표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공립이야 뭐 대기인원이 항상 뭐 몇 십 명씩 있고 또 민간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서울형과 비서울형, 가정은 많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요.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 말고도 또 뭐 이게 좀 우리는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 가정에서는 내년부터는 만3, 4세 누리과정이 진행이 되면 누리과정 교사들한테는 30만 원씩의 급여가 더 지출이 됩니다. 근데 영영아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서는 그 누리과정에 해당이 안 되면 30만 원 급여를 더 받는 누리과정으로 다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영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문제라 영영아 교사를 위한 그런 수당제도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지금도 교사가 없어서 아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누리과정까지 생겨버리면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존폐위기가 달릴 정도로 지금 시급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영영아 비율이 우리 회장님 그 원 말고 가정에 대해서 영영아를 받는 비율이 지금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현재?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거의 가정시설은 영영아만 뽑습니다, 만2세까지.

송화영위원

만 2세까지, 그러면 영영아가 가장 큰 문제라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영영아를 특화해서 따로 거기를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되긴 되겠네요. 더군다나 영아사망률도 높고 요즘 영아는 조금만 원에서 사고가 나면 전부 그게 원으로 또 불똥이 튀지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송화영위원

네,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들집 보면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혼자서 보는 거하고 두 분이서 같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비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진행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현장에서 하시는 느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0세 같은 경우가 지금 1대 3입니다. 교사가 3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영아들이 3, 4개월짜리 아이들이 세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이 도저히 한 번에 다 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은 0세 반을 저희가 많이 보육하는 시설에서는 보조교사를 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굉장히 손이 많은,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세반의 비율도 굉장히, 그리고 0세반의 선생님들이 특히 0세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직업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0세를 위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화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결국은 남는 거는 허리디스크하고 손 뭐, 이런 관절 뭐,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세수할 틈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혼자서 또 뭐 또 출산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능수능란한데 또 뭐 결혼 안 하신 미혼 분들이 사실 영아를 보고 이러기에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영영아를 많이 보지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많이.

송화영위원

네, 참 고생 많으신다, 현장에서 애쓰신다라고 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것뿐이 없고요. 국공립원장님은 지금 뭐 민간이나 가정에서 늘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시기 아닌 시기도 좀 받을 텐데 국공립을 운영하시면서 우리가 시기는 받지만 또 우리는 더 힘들다 뭐 아니면 우리 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특별히 말씀 드린다기보다 저희 배려를 받고 있다라는 거 보호받고 있고 안정적인 것은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더 확실하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저희 국공립원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책임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보편적인 복지를 잘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의 가정보다 특수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것을 특수보육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를 받든가 또 영아는 다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보면서 정말 질 높은 보육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국공립원장님은 책임감과 보육복지에 맞춰가지고 좀 남다르게 더 각오를 하고 하신다고 하고 또 특수보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세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또 듣고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신정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양해가 되시겠죠?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세 분 원장님께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가 많이 우리 뭐 집에서보다도 유치원에서 더 위생적으로 더 관리도 하시겠지만 점심이라든지 간식 또 식자재 구입은 어떻게 하며 그 위생관리는 어떻게 어린이들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분 원장님께 다 말,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다?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선 먼저 국공립부터 이렇게 하시고요.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자재라든가 이렇게 위생적인 부분이 아이들의 영양이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야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공립 모든 어린이집에서 세 개의 업체에서 지금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푸드머스하고 또 한강생명하고, 생태유아공동체 그렇게 그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그 준비를 할 때에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영양식단은 중랑구청 영양사가 지금 해 주는 것 하고 또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식단표하고 또 중랑구정보센터에서도 식단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표를 이용해서 정말 아이들의 열량이라든가 표준식단에 의해서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으로 지금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생점검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위생점검이 나오고요 또 학부모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식자재, 신선한 식자재를 준비를 해서 균형 맞는 식단으로 아이들의 영양공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영실 회장님.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 지금 국공립 회장님께서 그냥 큰 아웃라인을 다 읽어주셨고요. 저희가 하루를 아동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면점심과 오전, 오후의 간식 두 번 간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식단표에 영양사들, 전문인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해서 식단표가 공개되어져 있고요, 그 식단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포털에 매일매일 어떤 음식이 먹어졌는지 아가들이 급간식으로 제공이 되어져 있는지 사진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식자재가, 구체적인 사안으로 식자재가 입고가 된다면 입고된 날짜를 라벨을 붙여서 저희가 물건을 쓰게끔 되어져 있고요. 검수일자,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들어와 입고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식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폐자재가 남는다라든가 또 쓰레기 잔반이 남았을 때는 저희가 즉시 처리해서 뭐 꿀꿀이죽이라든가 이런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소수의 어린이집은 저희가 언급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혹시라도 또 벌레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습한 곳에 생길 수 있는 벌레들에 대한 방역 이것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식자재는 공동구매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7군데 마트를 저희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마트에서 식단표를 아침마다 전화로 다 주문을 해서 매일 신선한 재료를 가져와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식자재는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방역은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를 하나요, 한 달에 몇 번하나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보건지도과에 의하면, 문서에 의하면 1년에 5번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두 달에 한 번, 동절기 때는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지도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역을 받을 때마다 보건지도과에 저희가 팩스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규칙적이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음식을 구할 적에, 음식자재를 구입할 때 공동구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동구매라서 음식이 식자재가 남았을 때요, 그 제조일자가 만약에 지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식자재는 남은 것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다 잔반처리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정일위원

그러면 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버립니까?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그리고 저희가 식단표에 의해서 맞춰서 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가 남는 것은 없고 잔반이 남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서는 음식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런데 만약 음식 투정하는 어린이는 없는지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있어서 그럴 때는 아이들이 그 음식이 좀 작게, 저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더 어리기 때문에 음식을 잘게 잘라서 밥 속에다가 이렇게 좀 감춰서 아이들하고 식자재, 고른 영양이 좀 흡수될 수 있게 그렇게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문해 주시지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모시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 서울시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많은 예산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면에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영희 회장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급간식 재료비가 1인당 하루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745원이 결정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상향조정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육료는 동결이고 모든 게 동결인 상황에서 정말 더 좋은, 질 좋은 식자재를 쓰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운영사항도 그렇고 급여문제라든지 식자재 관리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 다 올라간 것에 비해서 이 보육료가 다 동결이 되어서 원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느낍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2개월에 한 번씩 필증을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임대료가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리부터가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서요, 우리가 보육료 외에 저희 구에서도 급간식비 지원이 절실하게 25개 구에서 저희 구만 급간식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급간식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좀 질 좋은 영양 있는 그런 식단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간식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저희가 타 구,

조희종위원

생각한 게 있다면?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조희종위원

네.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저희가 타 구의 예를 들으면 타 구들이 거의 1인당 하루에 1,000원 꼴의 급간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구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질 좋은 영양을 좀 섭취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타 구라, 타 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거의 25개 구가 거의 다 그런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의 다?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번 또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실 회장님.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참 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보육지원이 2012년 들어서 제로인 구는 저희 구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저희 아가들 돼지저금통 털어가지고 코찔찔이 묻은 돈 그리고 아껴서 불우이웃들 돕자고 2,100만 원을 돼지저금통에 모아서 공동기금회라든가 사랑의열매에 보내졌었습니다. 저희가 2,100만 원이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민간어린이집들이, 그 아동들이 한 2개월간, 2개월 반 정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자고 아가들이 칭찬의 상을 받으면서 이 기금을 마련해서 불우이웃을 도와줬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정서적으로, 한국 정서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소 팔고 그리고 땅에 있는 감나무 베어서 사실은 저희 자녀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바지주머니에서 나오는, 전대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저희 눈깔사탕 먹었던 손자,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들 향한 마음이 이렇게 제로인, 제로밖에 되지 못하는 저희 구였나, 안타까움 금할 길 없고요. 원장은 운영자로서 전부 다 저희가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량까지, 그런 마인드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명예 실추되어지는 교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 우리 중랑구 소재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마음이 이거 제로밖에 안 되다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교재교구비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시국가, 국비·시비, 시군구 함께 세 연합해서 세워지는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1년에 한 번 받아지는 교재교구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행이 안 되어지는 것인가요? 타 구에는 이미 진행되어져서 1년 동안 이 물건들, 이 아동들이 가지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교재교구를 가지고 저희 아동들은 다만 얼마라도 큰 앞으로의 비전을 키워 나갑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는 보육지원뿐만 아니라 교재교구비마저도 지원이 안 되다니요. 저희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9월 추가경정 때는 보육지원 다만 얼마라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 중랑구 아동들은 저희 명예가 실추되는 것만큼 저희가 정말 저희 몸이 부서지는 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로서는 저희가 보육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불충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좀 채워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모든 게 아마 열악한 상태에서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이런 보육지원 문제라든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또 한 번, 긴밀히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남영수 회장님 잠깐.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는 두 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또 마음이 또 뭉클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참고삼아서 집행부라든가 예산편성 할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반갑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기른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많이 성장들을 하고 지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우리 참고인 원장님들 세 분 뵙자고 한 취지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다 같이 모이시는 자리가 있겠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한 번 토의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저희가 또 주선을 했고 또 그게 이렇게 오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랑구 전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 분 원장님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번은 앉으신 순서대로 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중랑구도 작년부터 보육정보지원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체 연합회에서는 어떤, 어떤 지원들을 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국공립원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시 정보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동거리라든가 또 여러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정보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가까운 곳에서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또 교육을 주고 있지만 우선 먼저 정보센터가 생겨가지고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국공립에서는 거의 15군데 정도가 평가인증,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센터장님하고 거기 연구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관 항목뿐만 아니라 실제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70개 이상 관 항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성적이 14군데가 평가인증을 받았었는데 평균점수가 9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98.5, 99점 이렇게 나온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정보센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주세요. 그런 부분에 센터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민간입니다. 저희는 올해 1, 2월 달 회의할 때 월례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지원이 없다, 올해는 없으니까 교육에 임하려면 그리고 조력을 받으려면 센터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전적으로 출물을 일으켜서 교육을 일으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들께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찾아가서 각각 수강료가 좀 싸니까 가서 교육에 임하도록 독려를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서 차제에 계속 센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출물나는 것을 좀 도움을 받고자 센터를 많이, 운영에 대해 받는 내용들로 해서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조력뿐만 아니라 교육 차원도 여러 분야의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민간어린이집 대부분 어린이집이 다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도리어 신청을 했을 때 그냥 다 매진이 돼서요, 같이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센터가 생긴 지는 1년 조금 넘었지만 센터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이신데다가 연초에 저희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연합회 임원진들을 먼저 자리를 마련해서 올해에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은지 항상 상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평가인증에서 있어서 이런, 이런 교육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에 따라서 많은 교육들을 해 주시고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되고요. 센터가 조금 더 넓어서 아이들도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렵게 운영 시작을 한 센터가 다행스럽게도 현장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을 느끼지만 또 하나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게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작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또 그렇게 시작은 했겠지만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만2세아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된다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매스컴에서나 전반적인 관심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편성된 것 이외의 재정확보 부분이 사실상 불투명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영유아보육료가 지원이 되면서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생겨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더 이상의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분들은 어떠한 방침을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방침을 가지고 계시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상의는 하고 계셨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사실은 무상보육이 다 확대가 된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추후에 이게 중간에 예산으로 인해서 없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실질적으로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수많은 원들이 다 의욕적으로 모든 국가가 저희 2세가 아니라 더 확대가 되어서 전 아동이 다 무상보육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났던 증원됐던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정말 수십 개 원들이 또 다시 폐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아마 다 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게 존폐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애절함이라는 거는 시작을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정책을 펼 때는 그래서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국가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위치에도 있지를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차후에 정말 정책을 실시할 때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정책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차후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중에서도 아마 영유아 전담반을 운영하시는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뭐 문제가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의 좋은 방안이 또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또 보면 수족구병 또 날이 더워지니까 식중독 염려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아직 제가 보건소에서 들었을 때는 저희가 발생돼서 아이들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치가 취해질 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연합회 측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각각의 어린이별로 조치를 취하시는지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 어제 어린이가 수족구병이 발병한 어린이가 한 명 시작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제 시작했습니까?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그러면 먼저 수족구병이라든가 이런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으면 저희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 보고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 들어가기 전도 식중독이라든가 또 이런 수족구병이 시기적인 이런 발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보육통합시스템에다가 안내를 먼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회 측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먼저 그 통지를 받고 저희가 아이들을 세밀한 배려로 관찰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발병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일단 그 병이 수족구가 확실한가 하는 진단을 받게 되게 되면 가정보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연합회 측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이런 전염병을 대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남영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는 연합회 차원으로 전통을 다 뿌려서요, 각 원에 이 사항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더 매일매일 소독하도록 특히나 영영아들이 쥐고 빨고 매일 침 흘리면서 묻는 그 내용물들로 해서 번져가는 전염내용이기 때문에 영영아반에서는 특별히 각별히 유념을 하고 대비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대처를 충분히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다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고통을 앓으면 저희 다 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시기, 우기나 이렇게 높은 온도에 있어서 음식이 상하기 쉽거나 이런 시기에는 각별히 아이들 위생점검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무부서하고 긴밀하게 또 연결도 하시고 각각 연합회라고 그냥 이렇게 벽을 쌓지 마시고 어느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그게 발생이 됐으면 각 연합회별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더 주의를 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부정적인 시각을 들이미는 아마 유일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보육교사나 어린아이들 원아수를 실질적으로 동원하는 아이들 수를 하지 않고 부당급여를 받거나 아이들 원아수를 속이거나 이런 경우가 어린이집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중랑구에서도 제가 감사서류를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제로였던 상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경우가 한두 건씩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착오에 의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저희가 더 긴장을 하면 되겠지만 혹여라도 알면서도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운영하시는 장님들께서 각별히 정말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보도가 될 때마다 아마 원장님들도 다 저희하고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또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접했을 때의 시각은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처하는 방식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알고 계시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조언을 듣는 걸로 기회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곤란하신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저희가 언론보도에서 우여곡절 많이 겪고 있고요, 파란도 어마어마하게 겪고 있습니다. 왜 유치원은 별일 없는데 어린이집만 이렇게 엄청나게 깨지냐 이런 사안도 저희가 통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센텐스(sentence)로 말씀드리면 과다업무입니다. 과다업무에 페이(pay)는 너무 낮고요, 거기에서 비일비재 운영권은 너무 힘들어지고요, 답변은 한 센텐스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과연 다 짐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고를 파악하는 데 노력하는 그러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애쓰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평소에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물론 전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죠,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에 우리 세 분 원장님께 얘기할 말씀이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다 해 버려가지고 저는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국공립은 조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어떤 그런 허위라든가 유령교사, 기타 등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도출되어가지고 정말 잘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물론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은 연합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회장님들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마는 일부 있는 원장님들, 연합회 회장님을 빼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트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43만 중랑구민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를 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건실하고 성실히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육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실 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안 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좋은 결과가 아닌가,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사실 지금 교사들 등 처우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병폐현상이 생긴 겁니다. 사실 교사들이라든가 원장님들이 너무 초과근무를 하고 또한 현장시간이 가정에, 자기의 가정,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시간을 가정에 가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어떤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서 너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주40시간 근무, 44시간인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계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라든가 뭐 저희들이야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실태파악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제반적인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실 연합회 회장님과 가정어린이집 신영희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가정어린이집,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없어야 되지만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도 연합회 월례회의를 통해서 많은 공지를 하고 또 지금 새로 온 신입원장들 교육들도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까지 좀 어떻게 앞으로 하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신영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근로기준법은 저희가 보육시간이 12시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지금의 이 보육시간을 맞춰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직장이 머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침 7시 반에 와서 저녁에 7시 반에 데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들이 이 시간을 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영영아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했을 때도 또 낯가림이 심해져서 굉장히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그런 일정한 금액의 초과수당을 지급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산정되어 있는 보육료로는 8시간 근무에 맞춰서 되어 있는 보육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지금 가정연합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표준보육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를 사려면 1,000원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는 파를 사려면 1,500원이 필요하고 이런 표준보육단가가 2009년에 동결되어서 2012년까지 그대로입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유류도 오르고요, 주변에 안 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보육비용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에게 운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노동부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일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를 12시간을 일을 하라고 이렇게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가 상위법이냐면 노동부가 상위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갭(gap)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래서 발발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 강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께서 현재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조금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되는데 아무쪼록 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기준법 54조에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냐 보건복지부냐 사실 저희들이 행정만 하신 의원님들은 여기 그렇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입법, 사법, 행정을 관여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사실 논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8시간을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2교대로 하고 그러면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좀 해소 되겠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바라고요,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폭넓게 질의해 주셨고요. 우리 신하균 위원님, 정말로 보육시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막 찾아다니는 분인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도 많이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 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모 마음에 자식들 잘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 가지고 계시지요? 또 시장물건보다 백화점 물건 좋다는 거 다 아시지요? 우리 원장님들의 많은 어려운 고충을 여기서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임무로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2009년에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동결된다는 것도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교육교재라든가 우리가 지급받은 구 예산에서 지급받은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종목이, 항목이 제로 상태라는 거, 이 상태를 갖다 우리도 읽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뒤를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우리를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더 노력해 주시리라 이 자리에서 믿고 더욱 더 아까 어린이집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유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용마산의 정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연합회 회장님 두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망우동분이시네요? 그 정기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이 열기를 가지셔가지고서 연합회 이끌어 가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좀 더 어려움을 나눠가지면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좀 관심 깊게 또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 답변 필요하신 거 없죠? 아무튼 장시간 저희들이 원래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생일잔치 정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도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만 2세 무상보육 때문에 어린이집이 인가에 비해 교사가 태부족이다. 아마 이런 부문, 그리고 교사처우개선비 그리고 간식비 현실화 그리고 교재교구비 아마 이런 부분이고, 표준보육단가가 지금 수년 째 동결되고 있다라는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에 지적했던 강대호 위원님께서 근로시간이 이렇게 좀 근로시간도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더 늘린다든지 어떤 아마 이런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의견도 속기가 지금 전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서 우리 구정에 참고하고 올 연말에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참고가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위에 상급기관에 아마 이런 부분 잘 정리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을 쭉 이렇게 운영을 오고 계시는데 자라나는 꿈나무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들 하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현실에서 정말 일선에 계신데 사명감이 없으면 참 운영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스럽고요. 영유아 시기는 최종 지능이 80%가 발달되는 이런 시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행동적 패턴이 정해지면 정말 초등학교 입학 후 이 패턴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유아시기에 이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다소 오늘 오셔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눴지만 이런 시간을 자주 갖고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의 애로라든가 서로 입장을 서로 이렇게 자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의회와 구정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한 번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로 박수를 안 치는데 박수 한 번 쳐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업무 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참고인 진술에 응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점에 복지건설 위원분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출석시킨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시설운영 시 평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네 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 43만 청소 대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계신 참고인들께서 정말 잘 해 줌으로써 중랑구가 널리 발전하고 앞으로 25개 중에서 1등 가는 구청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에 지금 용마, 우리환경, 중랑환경 계시는 우리 대표, 여기에 이사님들께서 다 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용마용역에서 오신 심순애 대표이사님이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십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아니, 친분관계가 어떻게 되시느냐고요?
그러십니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심순애 대표이사님.
67세, 사실 저희는 대표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드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문제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드님 앞으로 대표를 하시든가 그래야 하는데 여기에 어머님께서 사실 참고인으로, 여기는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여덟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 용마용역이 대행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네, 가까이 대고 하세요.
아니, 용마용역이 심순애 대표이사로 용역을 하고 있는 지 얼마나 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랑구하고 지금 용역계약을 한 게 3년 되셨다고요?
3년 전에는 누가 하셨나요?
부친께서 총 합계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 중랑구에,
대단히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용역을 계속 하실 그런 것이 되셨습니까?
물론 아드님께서는 여기에 대리로 나오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참고인으로 어머님이 나오셔서 정말 저희가 어떤 질타나 이런 걸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중랑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하게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료로 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철거하는데 유독 길거리 가다가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를 잘 안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용마용역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하셔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못 나오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요?
사실 우리 중랑구는요, 여기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여기 물론 세 분의 용마, 우리환경, 중랑환경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랑구 대행을 하면서 업체의 입장과 의견 또한 대행구역 조정이 필요한데 그 업체 간의 과열로, 이해관계가 있고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용마용역 아드님으로 오신 분부터 세 분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환경 정광일 대표이사님.
중랑, 우리환경.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시간관계상 또 질의를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똑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표님 이사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상생활에 나가는 게 쓰레기와 환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나가다가도 신분을 모른 채 가면서도 보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님들이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간혹 가다 ‘아, 저것도 좀 같이 청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분들은 실제상으로 ‘유료 쓰레기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 관청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속을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간단하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조금 어렵지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환경 현장에서 미화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이 무엇이 있고 또 어떠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 있으시면 세 분께서 용마 또 우리환경, 중랑환경 이렇게 세 분께서 순서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용마업체에서 청소하는 그 동 알고 계십니까?
혹시 또 아시는 대로 좀 불러 보실래요,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묵1, 2동.
중화1, 2동.
상봉1동.
신내1, 2동.
이렇게 지금 현재 업체 이 동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시고,
또 우리환경은 몇 군데나 맡고 있습니까?
네.
면목,
6개 동 맞추고? 그다음에는요?
면목7동, 9동?
잘 알겠습니다. 모두 세 업소에서 봉투값이 좀 싸가지고 인건비나 여러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오셨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면목7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를 지금 여기도 있지마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집 앞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 쓰레기를 그 한 봉지만 치워 가면 거기 쓰레기를 안 버릴 텐데 계속 이게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안 버렸다 해가지고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버리고 다른 사람이 또 버리고 해서 쓰레기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규격봉투 아니라도 그 옆에 조그만 게 하나 있으면 좀 치워 주셨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안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 그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좀 우리 중랑구를 깨끗이 하는 의미에서 그 옆에 규격봉투 아니라도 하나라도 좀 조그만 거 있으면 좀 치워 가실 때 같이 치워 가면 그 자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좀 참고 되시겠죠?
여러분들 뭐 일선에서 물론 무단투기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일선에서 일 하시면서도 불편해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좀 참고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네, 바쁜 시간을 이용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고맙고요 또 일선에서 제일 주민들과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대표이사님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 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 개선안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앉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차례대로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은 주민의 의식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고, 한 분은 봉투제, 그 종량제봉투를 인상함으로 해서 주민의식을 바꿔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신하균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실 거죠?

신하균위원

다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했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이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이 뒤에.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회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해산업.
현장 실무책임자신가요?
네, 우리 신해산업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장에를 한 번 또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들 그 처우개선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들었을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접했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이 어떻게 대우가, 됐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그러면 먼저보다 더 늘었나요?
그리고 지금 거기 선별장에서 차량 운행하는 대가 총 몇 대나 되죠, 차량?
운행하는 차는 없고?
대행이니까.
그러면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혹시 안전사고를 위해서 어떻게 보험 그런 거는 가입된 거, 돼 있나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작업인부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일체를 다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일체가?
그럼 거기에 자주 일하는 분들이 바뀌시던데 보면.
며칠 근무하고 가고 또 며칠 근무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 걸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보험은?
네, 물론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얘기 들어 보면 한 달 못 채우고 아니면 한 달, 두 달 가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불만이 됐냐 그랬더니 물론 환경도 좋지 않지만 일단 처우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너무나 좀 이게 일하는 데 비해서 좀 대우가 약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저희들이 부탁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라 그러나요, 뭐 차, 덤프 아니면 지게차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다 전부 보험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보험 다 가입돼 있고?
혹시 그 안에 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이십니다, 하시는 일들이. 직접 현장에서 얼마나 발로 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직원분들을 대신하여서 오신 분들이니까 또 주민의 대변자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어울리지 않게 집에서 살림을 손수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 거하고 구의원으로서 이런 점은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는 점을 생각한 게 있기에 해당 과에 제가 또 건의도 하고 개선책 요구도 하겠지만 기왕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보완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적극 검토를 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의 효율성을 아마 높이기 위해서 수거차량이 오기 전에 먼저 인부 되시는 분께서 구역 구역에다가 아마 모아놓으셔서 차가 오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실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수거해 주시는 분이 움직이시는 시간하고 차가 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이상은 상상이 가시겠지요?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모아졌던 부분에서 치워지고 나면은 뒤처리가 실은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은 피해가는데요, 더러 배고픈 고양이는 헤집기도 합니다. 방법을 조금 현장에서 좀 저희보다 더 현장에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선책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셔가지고 선별센터에 아마 이동하실, 이동 운반까지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다니시는, 다니는 길에 혹시 뒤에 한번 예고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세요. 재활용 수집해서 선별장으로 가는 차에 한 번 뒤에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묶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커브를 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실제로 떨어집니다. 교차로 같은 데서 떨어지면 신호 받은 다음 차가 그거를 다 밟고 터트리고 가요. 이런 부분은 주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건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역을 맡고 계시는 세 분 업체 대표님들의, 아직 여기서 뭐 지금 나오신 분들이 결정권자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성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노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공통적인 의견이시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절충안을 잘 마련하셔서 일하시는 분도 효율성을 높이시는데, 그 대신에 항상 일하시는 지역이 저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어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참고인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요청한 서면에는 신해산업의 신병일 이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사님이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3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3개월 되신 분이 오셔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경위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위원으로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하루 전에 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전부 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해서 한 부분이고 또 이런 재활용선별센터가 중랑구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오셔서 또 어쨌든 대표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실무자를 옆에 대동하고 같이 오셔서 해 주시면 그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었나 라고 일단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의회에 선출직도 있고,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민의 알 권리라든지 대표로 해서 저희가 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구에서 이거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책임하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시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남고 조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른, 여기 계신 분들을 모셔온 취지는 뭐 질타나 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직. 의회에서 그동안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당 기간 하루, 이틀이 아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위탁을 맡아서 일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듣고 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같이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이 뭐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모신 거니까 특별한 오해나 곡해는 없으시고 편안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랑자원선별센터는 뭐 저희가 지금 저희 있을 때 했으니까 그거는 됐고요, 용마용역도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5년 중랑구에서 위탁을 맡으셨다고 했고요, 우리환경은 중랑구에 위탁 받으신 지 얼마 되셨나요?
그럼 10년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중랑환경은 어떻게 됐나요?
’94년부터요?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10,

강대호위원

22년.

송화영위원

22년?

강대호위원

18년.

신하균위원

아니, 아니야.

송화영위원

몇 년이요?
몇 년이에요?
18년 됐어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위탁을 맡아 하셨는데 제가 지금 6년째 의원직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얼굴 뵙는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그게 모르는 게 나은 건지는 사실 뭐 본인도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얼굴을 알고 하면 우리가 뭐 민원이라든지 서로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순수한 일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각 지금 순서대로 여기 신해산업부터 중랑환경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들 교육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신해산업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면?
그다음에 권한준 상무이사님.
네, 전광일 대표이사님.
네, 박영춘 대표이사님.
네, 아까 제가 답변하신 것 중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여러 가지 일 하시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어느 분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모두 다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봉투를 올리지 못하면 환경을 청소하는 이런 질은 좀 계속 그대로 그냥 유지하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나요?
그러면 협박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나요?
어쨌든 뭐 저희가 봉투값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 기회를 삼아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번 해 보겠는데, 말씀드리신 그 부산하고 지금 우리 중랑구하고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네요, 사실은. 많이 차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다면 이거는 검토도 사실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교육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상상도 못 했던 답변이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뭐, 그리고 입장이 좀 틀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아, 그랬구나.’라고 좀 느껴 볼 필요도 있고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수익을 위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뭐 봉사만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조금 놀랬습니다, 저희는, 좀 많이 놀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아이러니하게 출근, 저희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양호해요, 청소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또 뭐 벌레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저는 봐요. 제가 신내동 진로아파트 사는데, 저희는 아파트라 그런지 정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잘하고 또 민원이 집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좀 빠른 것 같고, 주택은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고 또 여름철에 뭐 벌레라든지 또 뭐 고양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서 그런데 그런 건 좀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 제가 출근하면 그 차가 꼭 제가 출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굉장히 커요, 폭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하고 그 차하고 길이 한정이 돼 있는데 길이가, 이 차가 크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나오시는 분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차가 일하는 와중에 비켜 달라 할 수도 없고 기다리자니 저는 좀 늦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언급드린 게 혹시 교육 같은 거를 하시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하지 않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교육에 물론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좀 세심하게 그렇게 주차해서 이렇게 뭐 차에 싣는 이런 부분도 통행 이런 거까지 좀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랫동안 하신 데가 그만큼 잘해서 한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오랫동안 한 곳이 가장 잘해서 오래 했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도 더 성심껏 해 주시면 어떨까. 그동안 뭐 우리가 사실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특별한 혜택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도태되고 잘하면 더더욱 더 응원해 준다, 이런 거를 늘 명심하고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아마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들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다들 네 분의 모든 분들이 다 개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신해산업 같은 경우는, 신해산업 맞죠?
신해산업, 회사명도 지금 처음 봤네요. 근데 하여튼 이사님이 오신 건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전해 드리고 또 근무환경 뭐 이런 부분도 보니까 많이 열악하고 또 근로, 근로임금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정도껏,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다고 그 법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업주의 입장이고 또 노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좀 세심하게 인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근무환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신다, 우리 직원도 그 지하실에 같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3개월 되셔가지고 답변하시는 데 지장 없으시겠어요?
신해산업, 네. 신해산업,
신해산업은,
다시 한 번 불러가지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다시 한 번 하든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3개월 되셔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러 오셨는지, 참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었고 뭐 끝으로 우리 네 분 사장님들하고 이사님 계신데 하실 말씀 있으면 쓰레기봉투 빼고 해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대표이사로 답변하신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송화영위원

다른 분들은 뭐 없으세요? 다 똑같이,
똑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1분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2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해,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에 신해산업주식회사 지금 신병일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원래 대표이사는 존함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공공관리 실태 파악에 대한 제가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지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1년도 작년에도 그랬듯이 아들이 대표해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나와서도 아버지가 나와서 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신병일 이사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유독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6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다른 때 임시회의도 아니고 정기회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해사장 대표이사께서는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 신병일 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더군다나 신해산업에 들어오신 지도 3개월뿐이 안 되셨는데 이 신해산업 하고 있는 중랑재활용선별센터가 위탁업체가 200톤을 처리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분쇄기가 1단계, 2단계 걸쳐가면서 분쇄를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활용까지도 이득을 얻으면서 모든 게 있는, 여기에 중랑재활센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께서 안 나오신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마는 다시 신해산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우리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뭐 다소 여러분들에게 중복질문도 아마 있었을 수 있을 거고 좀 의견의 또 차이가 아마 있었던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돗물이 한 2, 3일만 안 나오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고 그럽니다. 어떤 폭탄을 하나 떨어트린 것보다 더 크게 어떤 이런 재앙, 큰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신 쓰레기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일선에서 물론 사업의 어떤 목적을 띠고 계시지만 아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철저를 기하지 않으실 때 아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서 정말 거리환경과 쾌적한 어떤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먼저 민간위탁업체 세 업체가 서로 구간, 구역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없으니까 이게 좋게 보입니다, 마치 우애 좋은 삼 형제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봉투값 인상 부분 서울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네요, 뭐 350원에서 400원, 뭐 부산 사하구가 900원, 900원이다 했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봉투값의 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가안정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현실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화원의 어떤 서비스 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좀 봉투값이 인상돼야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잘 또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인상 깊게 했던 것은 그 배출시간을 준수하고 정시에 수거하는, 수거해서 깨끗한 거리를 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또 홍보도 하고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깨끗한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무단투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무단투기는 그 봉투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막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들도 여러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여러 가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뭐 화분대도 놓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의 수거를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상수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신해산업,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신병일 이사님께서 대신해서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구에서 위탁받은 업체인 만큼 우리가 의회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걸 출석했던 분이 오셔서 답변을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회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했던 것은 환경개선 문제를 좀 지적했고 그리고 근무자 처우개선 그리고 차량 운행함에 있어서 보험가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뭐 인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위탁을 준 우리 구청도 또 이미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철저히 가입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더, 신병일 이사님 지게차가 몇 개 있어요, 그 안에?
지게차 뭐 이런 것도 다 보험 들어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참고인이지만. 지게차 보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료 내가 조금 있다 과장님 통해서 요구하면 그 근거 댈 수 있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한 것은 실내에서 어떤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면 크게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좀 철저히 가입해서 미래에 어떤 향후 발생될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거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네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호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 단체와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지원 내실화와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자활근로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보장구의료비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연금지급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장애인 편익증진과 중증장애인의 비전 비용을 보존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 실현 및 장애인에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에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인 출산율 감소에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망우본동에 건립 중인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를 7월에 개관 운영할 예정이며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준 높은 연주회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으뜸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독서 함양과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문고 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 주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토록하고 학교급식환경개선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울형녹색성장산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깔끔이봉사단을 재정비 운영하여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위한 청소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폐기물의 자원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하여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분의 일자리 제공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혹시 불편하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탈의를 좀 해도 이렇게 서로 양해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옷 좀 벗으셔, 과장님 불편하시면 벗고 하십시다. 계급장 떼고 하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이따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벗고 하십시오, 벗고. 국장님도 힘드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고만 드리고요, 이것만 보고만 드리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럴까요? 실은 내가 벗고 싶어서.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연홍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저쪽 두 분 직원이시지요? 아니, 모니터링 아니시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직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직원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하시고, 우리 신하균 위원님하시고.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긴급복지위원회가 설립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최성식위원

아니, 그 시설 연도수, 몇 년도에 설립이 됐는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8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2008년도에서, 몇 년 안됐네요, 이거 설립시기가?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 6명, 외부 위촉직은 6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외부위원회는 그 심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가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당이 또 한 번이, 1회에 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7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닌 여기 와서 실질적인 심의를 할 때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면심의하고 또 현장심의하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이 대상자가 그 어떤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고요, 그 외에 어떤 대상자를 연장시키거나 부적정하게 나간 것을 우리가 환수 조치할 때, 그럴 때는 심의를,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심의의 횟수는 서면심의나 뭐, 여기서 앉아서 심의하나 똑같이 횟수가 들어갑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횟수는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횟수는 같고, 그 예산은 보면 2010년도에는 얼마고, 2012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것은 126만 원 되어 있고요,

최성식위원

2011년도, 금년도 하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1년도가 84만 원, 8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84만 원, 2012년도 거는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84만 원 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6명에 대해서 외부인사에 대해서 2회 정도 우리가 한다고 봐가지고 7만 원씩 곱하기 해서 지금 8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실적 해가지고 494만 원 잡혀 있는 그 액수는 무슨 액수입니까, 예산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여기 그 494만 원, 이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긴급복지심의위원회하고 그 내용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별도로 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총 인원이 19명 되어 있고 실무자 대표회의가 14명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금까지 나가는 그 예산이 35만 원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돈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표자협의체 해가지고 57만 6,000원을 우리가 참석한 외부인사 위촉직 회원들에게 나간 거고요, 밑에 긴급복지심의회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다섯 명 참석해가지고 심의해서 나간 돈입니다, 35만 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 그 회의를 9회를 했는데 지금 뭐 수당은 하나도 안 나갔네,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9회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12명을 놓고 서면질문으로 그 회의를 마쳤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우리 공무원 6명이 있고, 외부인사가 6명이 있는데 담당자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받고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 외부인사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쉽게 해서 회의를 그 서면질문 했을 적에는 수당이 안 나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은 안 나갑니다.

최성식위원

회의 때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이번은 긴급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 사항이 어떤 부정수급이나 또는 뭐 그 연장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일반적인 여기 조사를 다 해서 사전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서 지급하고자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긴급복지 그 예산 총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이건 뭐 아까, 지금 예산안 심의위원들 예산이고 긴급복지 총 예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 복지, 이것 나가는 예산이요?

최성식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6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돼 있습니다, 작년도는 7억 1,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고요.

최성식위원

그 7억 1,400만 원 중에서 ……있다든가, 남았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뭐 제가 정확한 액수, 뭐 조금 남았습니다. 뭐 몇 십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고요, 다 집행 했고요, 거의 다 남았고 한 9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작년에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7억 예산 중에서 그 수혜를 받는 수요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54세대가 됐고요, 금년도 같은 거는 현재 지금 2억 원 나간 거는 한 107세대가 지금 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를 하는 그 안건은 주로 무슨 안건이 제일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보면 거의 98%가 의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인 생계비 같은 거는 사실상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실 때 갑자기 지급기준대상이 조금 수급자보다는 완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다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 소득은 우리가 소득인정기준액보다 높은 150%, 예를 들어서 두 명의 가족이 최저생계비가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까지 벌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나 어떤 일반재산은 1억 3,500만 원까지 있어도 그것은 지급대상이 된다. 또 하나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이하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8%가 의료비 지원,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가지고 도저히 납부를 못 할 때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통보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대상자들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작년에 한 90만 원 정도 남았고 금년도에도 한 107가구 나왔기 때문에 뭐,

최성식위원

아니, 혜택을 볼 수요, 수요자. 작년에 뭐 200명이 그 혜택을 봤으면 금년에는 뭐 그 수요자가 늘었다는 그 숫자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늘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어떻게 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그럼 예산은 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큰 뭐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지금 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하반기 이후에도 이게 월로 하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그걸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들어서 현재 그 심의를 3회로 이렇게, 3회로 나와 있는데 심의가 3회를 해서도 그렇게, 뭐 그렇게 업무상이나 수혜자들이 불편이 없을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 담당자들이 한 번에 한 건 가지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2, 30명, 4, 50명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급기준 대상에 충족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이 심의를 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수혜자들의 조금이라도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가지고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급자도 우리 동네에는 좀 많이 있고, 혹시 주변에 좀 다니시다가 좀 어려운 분이 있거나 이거는 지급대상이 조금 완만합니다. 1억 3,500만 원이 있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뭐 실직을 했거나 중병이 들어가지고 지급이 없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많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현황에 의해가지고 안전분야에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고 4개 항목에 다 그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4개가 다 표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름철 내내 안전점검을 하면 뭘 하고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뭘 하는지 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대비는 주로 겨울철 지나가지고 봄철에 뭐 복지관 같은 데가 금이, 균열이 됐는지 저희가 보는 것은 외부상 그런 걸 주로 봤고요,여름철 같은 때는 주로, 여름철 같은 건 우리가 경로식당도 운영했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대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왔고 안전적으로 잘 되는지 같이, 조리대나 어떤 그런 데가 좀 위생적으로 됐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동절기는요?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몇 군데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절기요?

신하균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절기는 겨울철 되다 보니까 화재예방 관련해가지고 전기나 어떤 그런, 화재예방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주로 화재예방으로 볼 수 있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소방대피로까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지관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저희가 4개가 있는데 어떤 복지관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근데 한 6억에서 7억 사이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설에 대한 주로 안전점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즉 이용자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 양반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하균위원

그게 주목적이겠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유린원광 같은 경우에 아까 동절기에 화재와 소방대피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했다고 하여 가지고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지적, 이 안전점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소방점검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사항 없다고 표시하신 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지금 원광복지, 복지 하루 이용객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원광장애인복지관 이 한 660명 정도.

신하균위원

660명 되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게 4층만 찍어온 사진입니다. 4층의 이용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층별로 정확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층별로.

신하균위원

네, 약 90에서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 분명히 과장님께서 소방화재시설과 소방대피시설을 분명히 점검하셨다고 그랬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사항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거기 주로, 이용하는 객,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광장애인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셨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장애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장애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소방대피시설이 가능합니까, 장애인이? 그 창문 틀의 높이가 1m 75㎝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상 여기, 저희가 소관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를 뭐 사회복지과가 지금 장애인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복지관 경우. 근데 우리가 일반사회복지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하균위원

원광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원광장애인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신하균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는 일반사회복지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소관이 되더라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들 모든 것을 행정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낭비를 갖다가 내가 지적하고 싶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 있어서 어느 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보면,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행정이. 그랬을 때 뭐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시지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뭐 사실 현장 나가봤지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4개 복지시설,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충분히 또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있나, 없나 해서 앞으로 철저히 좀 노력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화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조희종 위원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신 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 또 비교 분석 이런 기회가 온 것을 어려운 마음으로 접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또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이 자리에 임하는 위원님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서류와 업무보고 중에 포괄적으로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 간단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가 되면 업무보고서라는 책자가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2011년도, 2012년도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봤더니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업 목별로 한 행사를 너무 여러 번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사회복지인을 위해서 하는 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한마음행사 주무팀이 어디고, 어디가 주관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한마음행사는 지금 우리 복지자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작년에, 올해는 없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운영위원 운영회도 한마음행사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지원에서 그 사업에도 한마음행사 등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주민서비스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보고서, 업무보고서에서도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른 표기일까요, 아니면 주무과에서 다루고 주무사업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이 한 가지 행사를 가지고 여러 사업에다가 중복해서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정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선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마다 하는 행사를 갖다가 여러 번 중복해서 활용을 꼭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건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계획서에는 한마음행사를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 700만 원이면 700만 원 잡아놨다가 그거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총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료나 희망네트워크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해서 우리가 총괄자료를 할 때는 위탁을 줬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거기서 하는 걸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협력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무팀 만큼은 분명하게 해서 그러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행감서류 중에 2,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에 대해서 기록을 해 달라,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감서류에. 그렇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이거 역시 2,000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2,000만 원에 포함해서 그 이상의 금액의 공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거가 됐든지 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11년도 3월 31일 날 주식회사 태왕이엔씨에 수의계약을 주셔서 푸드마켓 일부 절단 및 패널설치공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이 안 되셨다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해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에 2011년 3월 달에 2,060만 9,000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길래 이 부분은 누락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수감서류를 작성을 하실 때는, 수감서류는 여기서 과장님이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같은 류로 보고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수감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잠깐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수의계약 기준이 부과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 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직원이 여기서 자료에 좀 누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를 포함하면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기준일 때, 그래서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과세 지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69만 원이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총액 금액이 2,060만 9,000원이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수감서류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요? 자, 앞으로는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하나 포괄적인 상황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의사전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수감서류 자료를 내려 보낼 때 복지관에 위탁한 사업을 전체를 표기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해당 과별로 표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되는 걸 모두 표기를 해야 되나,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표기를 해 달라. 본 위원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 복지관에 위탁하는 시설,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나 어떤 행사 중에 그 복지관이 하는 게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괄적인 거를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었었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유린원광 법인이 있죠, 유린보훈동산이라는 법인체가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곳에는 어떠 어떠한 복지관들이 있느냐면 전반적인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도 있고요, 원광장애인복지관이라는 타이틀도 있고요, 우리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자활근로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해당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한 필지 그 같은 필지 안에 있는 그 시설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도대체 얼마만큼 지원하고 위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수감서류를 만들 때 그거를 포괄적으로 국 자체에서 포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 내용이었는데 수감서류를 보고 실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감서류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냥 대략적인 사업만 나와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하실 거면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사업도 같이 표기를 하시면서 원광장애인복지관에 주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일체 다 빠져있습니다. 어떠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어차피 제가 이걸로 우리 사무국직원하고 한 기억에 세 차례 이상 다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면, 그래도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문의를 해 주시고 수감서류를 만들어 주셨으면 굳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고 거기에 주무과고 주무과의 그 시설에 관한 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국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공통사항에서 어떤 한 과가 책임을 지고 수감서류를 만들 때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타 과의 것을 모두 수합한 후에 수감서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것 또한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위원님하고도 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저는 우리 소관이 4개가 있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센터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탁이 주는 게 있다 해서 그쪽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도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이 하여튼 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 과에서 만약에 하면 다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것까지 해서 아까 저희가 필지별로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 우리가 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어떤 구 업무에 대한 위탁할 사항만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의사소통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과에서 사회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까지 다 해서 위탁까지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복지관에 나가는 위탁사업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을 한 번 시설을 방문을 하더라도 원광유린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그냥 복지관만 보고 올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위탁 주는 거하고 어떠한 일자리창출단에서 주는 이런 거하고 다 포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당 과가 틀리다고 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면 한 눈에 그곳에 가서 어떤 감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한 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난 후라도 국장님 지휘 하에 각 복지관에 우리 구 사업이 위탁되어 지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 번 하셔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현재는 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같은 장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광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죠. 아마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유형의 복지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방금 말한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자활 일자리창출사업하는 그런 자활센터가 있죠, 해서 4가지 유형의 어떤 그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은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단위사업 별로가 아닌 시설별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쉽게 좀 해 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 정례회 끝난 후에 빠른 시간 안에 그거는 정리가 되어서 저희에게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보충질의를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셔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부 서면으로 다 심의하는 이런 건인데요, 어쨌든 긴급복지가 2008년 시행이 돼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저희 구비는 25% 들어가서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일단 제가 먼저 이게 궁금해요. 이게 긴급복지가 긴급지원 집행할 거를 갖고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긴급지원 집행한 거를 갖고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지 일단 그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다 합니다. 먼저 선생계비 같은 거는 선지원하지만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적정성 여부를 어떤 행정전산망이나 자료에서, 기존의 자료에서 해서 그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심의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한 다음에 심의회를 여는 거죠, 조사를 한다면.

송화영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송화영위원

그리고 지원방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방법도. 선지원으로 “긴급지원신청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선지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지원하고 지원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산으로 그 사람의 이런 소득수준을 갖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심의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하는 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총 9회를 했는데 8회차 하고 9회차는 부적정지급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적정은 사실상 우리가 환수대상이 아닌, 우리가 해 보니까. 아까 선지원이라고 조금 약간 선지원 할 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 같은 게 우리가 의료비는 병원에서 청구가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부적정이 판결 됐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선지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계비 같은 건 말이 금방 되는데 의료비 같은 것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 꼭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도 왔어요.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부적정인 거야, 지원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그 위원회가 굳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런 사실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데 위원회가 굳이 필요로 하고 예산까지 잡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비가 1회 300만 원까지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2회 연장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또 이 사람이 보장 징수가 잘못 나갔어요, 나중에 심의하다 보니까. 나중에 먼저 선지급 했는데 이게 잘못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 직원이 나와서 보면 실태를 조사하지만 그 위원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거는 보장비용징수가 다시 환수하는 거죠, 우리가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어렵고 그런데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를 하면서 심의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번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아주 애매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적인 이런 게 완벽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됐을 시에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면 위원회가 존속한다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따져봐야 되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규정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요, 여러 정황을 보면. 그러면 이걸 다시 환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을 1회 의료비 같은 것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되는데 연장을 해서 진짜 이분이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한 번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아직 8차, 9차 부적정 두 가구에 대해서 아까 인지를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환수됐다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예 준 게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송화영위원

타당하지 않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송화영위원

그래서 안 줬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정해가지고 아예 의료비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릴 확률이 별로 없겠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9회를 우리가 서면심의 했고 금년도에 1회를 했는데 1회는 사실 의료비 연장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회원 중에서 신규 위촉회원이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촉장 주면서 지난번에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수감서류 3쪽에 나와 있는 목적 있잖아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 목적이 이게 지금 목적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해요. 이걸 정확하게 집행한 거에 대한 거에서 적정성을 심의하던데 집행할 거에 대한 적정성 심의에 대한 문구를 좀 고치면 어떨까, 그러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송화영위원

집행사항의 적정성인 것은 하기 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지원한 다음에 지원한 거를 갖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 목적은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걸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 내용이 만약에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치겠습니다, 위원님.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4쪽 보면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가 공석으로 들은 것 같은데 왜 공석이 됐는지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6월 18일자, 월요일 날짜로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 그 자리는 희망네트워크센터 이희구 소장이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향후 계획은 이 사무국장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사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가 한 24명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그만둘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수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하는 일이 어려웠던가요? 왜 그만뒀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말씀대로, 어떻게 왜 그만뒀나 그런 거를 제가 직접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데로 가신다고만 그렇게.

송화영위원

그럼 일단 메리트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 사무국장 자리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만 들어서,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만두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또 직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오래 있어야지 자꾸 바뀌면 업무에 혼란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계시는 게 좋죠, 사실상.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요.

송화영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이사회에 따라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긴 하되 이사회에서 어떤 분을 선출하느냐 그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사회에서 장중환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선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조금 있다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선정을 하긴 하되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야지 결정이 나는 거고 한다, 안 한다 차원은 아닌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하긴 하는데 이사장님이나 언제쯤인가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송화영위원

그걸 정확히 아셔야지 정확히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런 거를? 담당 해당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산 달라, 어쩐다 이렇게 해 놓고 사무국장이 새로 뽑힐지 안 뽑힐지 이 정도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는 질의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추진사업 목적을 보니까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적기에 지원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신속하게 발견한다. 별도로 어떻게 홍보라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초계획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공고를 시달하고 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담전화라든가 받는 분들 긴급 복지팀이 따로 있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는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전문위원도 있고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보니까 직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와 있는 분이 이렇게 직원분들이 다 와 계시는데, 어떻게 업무에 공백은 없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팀별로 다 온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요성 있고 또 조사관리팀이 두 팀이 있는데 거기서 다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사무실에 그대로 있고요, 한두 명씩만 왔습니다, 다른 팀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전화라든가 상담이 온다면 상담할 직원은 있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희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연락을 한 번 드린 바도 있고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 전화받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 주신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도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감서류 4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구청직원이 몇 명이 파견이 나가있나요, 거기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직원, 운전원 한 명, 거기 일보는 일반직원 한 명, 두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근무상황부 미기재 등 그래가지고 시정조치로 돼 있는데 공무원의 출장여비라든가, 지급규정에 출장여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근무사항 미기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직원 일부하고 사무국장이 근무사항을 저희가 사인하고 나가라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무사황 미기재 했다는, 출장여비가 지급이 됐다면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그거에 후속조치로 환수조치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있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사항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별도로 여비는 지금.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사무국장은 여비가 없고 사무국장이 그때 근무사항부를 안 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렇고 직원은 기재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조희종위원

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전반 예산회계 이사회 소집 등 정관 미준수 이것도 시정조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관 미준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조희종위원

네, 그러시다면 그러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정관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대한 건지 아니면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 자료를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감사기관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세를 좀 바로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진한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사무국장이 5월 말로 그만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18일.

강대호위원

6월 18일?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월요일 날, 네.

강대호위원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직위와 또 급여를 지금 보니까 1,800만 원, 기타 사회보험, 퇴직금 적립해가지고 나왔는데 6월 18일까지 다 지급된 거죠?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달까지는 사무국장 월급이 다 나갔고요, 6월 18일자 그만뒀기 때문에 6월 달 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거는 규정에서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일자 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나갔다, 지금 그러는데 사실 작년에 연말에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그 삭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3월 달에 올해 임시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6,100만 원을 구에서 책정을 했는데 사실 이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해야 하는 겁니까, 현행대로 5개월이 다 나가야 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추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6,100만 원을 추경에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무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간 돈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우리가 교부를 해 주면서 먼저 거기 후원금이나 기금에서 쓴 겁니다. 거기서 한 천 몇 백만 원 나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편성한 이후에 사회복지회에 줘가지고 또 그 나간 금액만큼을 후원금 아니면 기금통장으로 여입,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 이체시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준 것 중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보고 자꾸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상으로 예산액 집행도 안 되었는데 소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에서 나간 젓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도 임시회의에서 3월 달에 추경을 해서 어쨌든 간에 본회의 통과가 되어가지고 나갔는데 1, 2개월이라도 사실 소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제 1, 2개월 동안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기금에서 나갔고요, 나간 거를 저희가 예산을 전액, 그러니까 6,100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은 1년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거 나간 것만큼 우리 예산으로 기금통장에서 먼저 쓴 것뿐이지 그쪽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실제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그걸 내준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건 환급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급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6,100만 원이라는 돈은 1년 동안 예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년에 대해서 주었지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1월, 2월, 3윌 달에 추경에서 편성을 했어요. 편성하기 전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국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도 의회를 열지 않았다 해가지고 약 15억의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명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어떻든 간에 의회 본회의 통과되어가지고 6,100만 원이 추경 편성 되었어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월, 2월 달에 주민생활, 무슨 돈으로 나가시든 급여가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나가든, 생활비를 줬든, 무슨 명분을 줬든, 저희는 그것까지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요, 그 당시에 김근종 부의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소급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당연히 어떤 명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급여를 1,8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해 줬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급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미리서 선지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선지급을 한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1, 2월 동안 먼저 거기 기금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다시 예산편성 한 이후에 사회복지회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후원금에서 쓴 거를 여기에서 예산편성 우리가 1년치가 다 되어서 우리가 그 금액을 기금이나 후원에서 미리 썼던 거를 그쪽으로 이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큰 위법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이 있냐, 이런 얘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에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6,100만 원을 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100만 원을 주는 것은 맞아요. 이분을 연말까지든 5월말까지든 3월 달부터 지급했다라면 다시 상승을 시켜서 지급했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규약이든 약관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니까. 그럼 1, 2개월 달은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었다고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도 좀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사실 나가면 안 된다는 해석이 대다수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급여를 나간다는 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급여를 사실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요. 우리 중랑구 구민세수가 지금 빠져 나간 거 아닙니까?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 보조금이죠. 근데 현재 보조금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운영비나 전체 틀로 봐야 되는데 이 운영비의 어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건비로 쓸 건지, 사무관리비로 쓸 건지, 업무추진비로 쓸 건지 이러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게 적정한 계획이 수립이 됐다 인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지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집행의, 어떤 운영의 묘겠죠. 그런 점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을 때부터 이건 인건비다, 인건비 항목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해석상의 어떤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회에서 예산승인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신다면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구 집행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어떤 세부계획 사항으로 좀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딱 이건 인건비다 이게 틀에 박히게 생각 하니까 그런 집행과정의 어떤 억지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편목 항목에 엄연히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6,100만 원이 되어 있지마는 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미를 위해서 당연히 그럴 수는 좀 있겠지요, 이건 급여예요. 급여는 엄연히 이것은 소급이, 그러면 사람 죽여 놓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급여에 대해서 소급이 되냐, 안 되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을 받아봐야겠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거기에는 해석의 논란은 여지는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다만 그 운영의 묘로 생각하신다면 이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소급, 소급집행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강대호위원

아니, 국장님! 소급집행 했다고 않은, 같은 부서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운영은 자, 예를 들어서 기타 뭐 운영의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커피도 먹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등등. 그런데 급여는요, 엄연히 법률상 해석상입니다. 절차상 하자예요. 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급한 거 아니에요? 소급, 소급비는 엄연히 민법상에 나와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제,

강대호위원

그럼 행정심판을 받아봐야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는 운영비, 보조금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할 때 규모, 규모를,

강대호위원

작년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결정해 준 사항인데요.

강대호위원

부결된 사항을 3월 달에 임시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랬는데 그때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인건비와 보조금 예산 삭감됐으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강대호위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강 위원님,

강대호위원

자꾸 아니,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

제가 말씀하신 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이렇게 하시죠. 강대호 위원님 질의 끝나면 국장님 좀 참았다 답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강대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덮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어쨌든 간에 차후에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사무국장 자리가 6월 18일 날로 퇴직을 했어요,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면요, 빨리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를 열어서 어느 분을 그 자리에다가 다시 업무를 보게 만들어놓든 해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만둔다고. 자꾸 말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도 강 위원님 방금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논란의 소지 있어요. 이런 억지 되는 이런 과정상에서 그런 어떤 그런 소지, 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주의 깊게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논란을 지금 다만 소급 지급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작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시켰을 때 일단 사회복지회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선집행하고 그걸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아까 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니까 저도 그렇게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주는 예산은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보조해 준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그 사업계획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 집행부의 판단사항이고 다만 의회에서는 예산운영비일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준 데 대한 어떤 전체 규모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만 작년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 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어떤, 상세한 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되고 시기적으로, 삭감되고 다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논란에 소지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께 지적하는 사항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인건비 소급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할 때 그 계획서에 저희들이 받기에는 일단 집행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은 1월부터 3월은 기존 있던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의회에서 보전이 되면 그때 집행한 기금만큼은 보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우리,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그런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승인을 해 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급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마치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강주임 그거 며칟날 그거 본회의 통과됐어요? 그렇게 되면요, 날짜 계산까지 한다라면 자, 그분이 5월 말까지 급여가 나갔습니다. 또 18일 날 그만뒀어요. 18일간을 그럼 그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계산. 그분이 그 사무국장 자리가 급여가 언제입니까, 급여타가는 날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0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강대호위원

그럼 20일이면 18일 날 사직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거는 봉급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강대호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 때 10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요, 그달 치 전체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좌우지간 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급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자,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도 그 점에서 그 정도에서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강대호위원

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리가 또 저희가,

강대호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요, 행정집행을 해 가시는데 정말 이런 문제가 위원들과의 집행부와의 마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강대호위원

저희가 뭐 일을 해 간 것 가져간 것도 아니고 소통과 견제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정말 사회복지협의회 버스, 2011년에는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임시회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그 당시에는 뭐 2011년도 운행일지를 보니까 초록상상어린이집, 뭐 평통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원묵중학교 운영위원회, 먹골사생회, 미래가족연합회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운영회 했는데 어디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랑사랑연합회 이것이,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차, 버스가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나들이로써?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대호위원

이거 2011년도 말까지입니다,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침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 어떤 보훈단체나 그런 게 아닌 자원봉사나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위한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그런 게 아닌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회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타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소속돼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강대호위원

운영, 위탁운영.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9개가 있는데요, 장난감이 2개, 독서실 5,

강대호위원

아니, 나열하세요, 그거 전체 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다요?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 있잖아요, 도서관 5개 뭐 쭉 해서 쭉쭉쭉쭉.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9개인데 우리가 희망중랑네트워크하고 신내청소년독서실, 면목청소년독서실, 용마청소년독서실, 망우청소년독서실, 양원청소년독서실, 장난감대여센터 1호점, 장난감대여센터 2호점 그리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총 9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맞습니다. 저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협의회 버스는요, 이 분야 외에는 사실 운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도 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나갈 때 가능하고요,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당연히 되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저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록상상어린이집이나 평통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걸 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자모회 그런 거는 저도 사실,

강대호위원

근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운행일지를 보니까 정말 많이 잘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걸렸어요, 저한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제가 그냥.

강대호위원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여성단체연합회라는 데가 무슨 단체입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장.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요. 여성단체인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장.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장.

강대호위원

여기도 버스 운행해도 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강대호위원

아니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되었죠? 아니,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대호위원

거기 회장님 누구십니까? 거기 회장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어차피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

강대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답변 지금 하라고 안 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제가 드릴게요. 이제 과장님은 잘 몰라요, 내용 잘 몰라갖고.

강대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 과장님이 하시라니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그거는 우리 운행규정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강대호위원

여기 회장이 구○○, ○○이죠? 아니, 저 좀.

최성식위원

구○○?

강대호위원

제대로 속기,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명순.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좀 들어 보세요. 조금이라도 보탬이나 숨김이 없이 답변하겠다고 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선서했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탬이나 숨김없이 답변하시고 500만 원의 뭐 벌금을 처할 수도 있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아까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구명순 전 의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 기간 따져가지고,

강대호위원

자, 웃지 마십시다. 사실 중랑구에서 힘 꽤나 쓰신 여성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운행일지를 보니까 2012년 5월 18일부터 2012년 5월 19일까지 해서 도착이 23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는, 여수를 다녀왔는데 어떤 공공의 비용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사비로 갔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사실상 뭐 그 내용은 솔직히 제가,

강대호위원

아니요, 솔직히 말씀해 줘야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릅니다. 제가 그분 단체가 가는지 조차도 지금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국장님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강대호위원

간 것을 모르고 일지도 안 봤다면 말이 됩니까, 저 과장님께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는 과장이기 때문에 사무국 거기에서 지금 갔는지 몰라도 그걸 저한테 매일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 보세요, 과장.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 말이죠,

강대호위원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감사받으러 와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와서 지금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을 좀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사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답변드립니다. 사실 그 운행가는 거 일지, 매일 같이 저한테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알면 안다 그러고, 단체가 가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운행일지를 보니까 2011년도까지에는 대단히 계획적으로 운행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아주 치밀하게 했어요. 제가 계속 봤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부수적으로 나오는데, 여수까지 갔다온 이틀 동안의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약 998km입니다. 여수까지 갔다온 유류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계산해 주십시오. 지금 경유 1ℓ당 얼마입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천 얼마, 제가 휘발유는 한 1,900원 얼마 되고요, 경유는 한 1,700, 1,800원인가요? 지금 경유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경유는 약 1,700원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700, 네.

강대호위원

휘발유야 뭐 약 2,000원대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자그마치 17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을 사회복지협의회의 이 비용으로 쓴 거죠? 그거 답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 운영비 내에 거기서 쓴 겁니다.

강대호위원

운영비를 주었을 때에 이런 데 비용으로 쓰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함수관계가 많이 있어요, 이 대조해 보니까.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에 갔을 때에 그냥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차가 떠나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담당 계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과장으로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뭐 전혀 거짓이 없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지마는 그 차량, 하루하루 뭐 어떤 오늘 어디 갑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별도의 기관이고 그렇게 말,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말씀 중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죄송한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국이죠, 주민생활과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게 무슨 단체입니까, 사조직 아닙니까? 이분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여수엑스포를 갔다고 하는데 1박2일 갔다 오는데 자그마치 300∼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연료비, 유류대가 170만 원입니다, 약.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2년 5월 18일은 소비량이 126ℓ입니다, 126ℓ. 2012년 5월 19일 날은 소비량이 148ℓ, 버스가 하루에 왕복하는 데 킬로미터 수가 있는데 이 킬로미터 수 갖고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 문제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킬로미터 수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아까 저기 단체가 사실, 갔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런 거, 지난번에도 공문을 계속 해서 보냈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담당직원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할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버스가 5월 18일 날 7시에 출발하는데도 몰랐다, 그럼 버스 어디 갔는지도 몰랐겠네요. 관내 어디 막 세차하러 다니는지, 엔진오일 교환하러 다니는지 그렇게 알았습니까? 여수 간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몰랐습니다, 저는.

강대호위원

그걸 몰라요? 그럼 직무유기 하고 계시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버스 운영은 일반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강대호위원

차라리 버스 세워 놓으세요. 세워 놓으시면 유류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또 통행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통행료는 누가 냅니까? 버스 하나 움직이는 데 300∼400만 원이에요, 1박 2일 들어가는 데. 그 비용을 누가 내야 합니까? 이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방만하고 형편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목적도 없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으로서 행정업무 파악하고 있으시면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까지 해서 얼마, 얼마 추정 예산 얼마나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거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최성식위원

아까 중랑신문 왔더만 보도 좀 해야겠고만.

강대호위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최성식위원

보도 좀 해야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 중단 아니고요, 속기록 잠깐, 속기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한동안 정회해야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회 요청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왜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답변을 못 해갖고.

강대호위원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물어본 것이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조희종위원

네, 5분만 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수를 하여튼 나들이 갔다온 것은 잘못된 것이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사실 규정상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지침 상도 그렇고.

강대호위원

사실 이 문제가 운행일지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 킬로미터 수는 998km인데 연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비량은 148km, 실제 소형차도 뭐 고급차는 0.6 이상 0.6인데 일반 약 한 2,000cc 기준 해가지고 1대 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대형버스가 움직일 때는요, 연비가 이렇게 128km, 5월 19일 날은 126ℓ입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이렇게 들어가면 버스가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차량일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실 때는 이 문제, 정말 사실은 차의 생명은요, 킬로미터 수하고 리터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거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승용, 승차자와 그다음에 용무, 경유지, 목적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구심이 없고 또 앞으로의 중랑구 미래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정말 보완할 것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이게 차량일지도 보면요, 새로 개편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톨게이트 모든 비용 여기에 산적했을 때에 도착과 이 날짜뿐만 아니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중간, 뭐야 기착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두루뭉술로 해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좌우지간 경우야 어떻든 간에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아까 내 부서가 아니다, 자꾸 위탁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은 중랑구 내든, 매칭으로 주든 예산을 주었을 때에 그걸 누가 여기 관리감독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들도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저거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위원

의견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뭐 지도점검하는 부서 맞고요, 조금 아까 지적하신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 하고 또 차량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이게 맞게끔 실질적으로 갔으면 목적지, 도착지 해서 그 차량일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양식을 다시 만들어서 좀 세부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갔다온 거, 킬로미터 수하고 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사회복지회 특히 그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 25명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약 3년 돼서 공동협의회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연간 지금 예산지원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3년 동안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정확한 거는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이 한 5억 정도.

강대호위원

5억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거 1억 3,400만 원은 우리가 1월부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예산으로서 5월 30일까지 지금 이 기재가 된 겁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연간 1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뭐 아시다시피 2009년도 6월 1일 날 딱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기한으로 해가지고 사실 목적은 7세 이전 빈곤아동에 대해서 어떤 복합적인 토털 케어를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한 직원이 10명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그동안. 그래서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해가지고 또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특히 또 지난번에 작년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행평가를 했는데 C등급을 받으면서 주의조치를 좀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까지 만약에 한다고 쳐도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좋은 사업이지마는 한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 이상 만약에 계속 지속되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우리 구비로만 2억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금년 5월 말로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더 계속 운영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장한상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월 31일 자로 거기서 이 사업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 직원들 현재 그때까지 6명이 남았었는데 모두 그냥 퇴직됐습니다. 뭐 향후 계획은 제가 아직 정확히, 아직 여기서는 제가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히.

강대호위원

네, 장한상 씨는 앞으로 또 다른 부서에 또 어떤 우리 중랑구의 시설팀이든 어디에다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직원 수 여섯 명 그분들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여섯 명 다 그냥 퇴직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추가로 채용했거나 그런 사람 없고요, 현재까지는.

강대호위원

그분들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퇴직자 명단?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뭐 하시려고 그거?

강대호위원

아니요, 또 봐야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말 그대로 저소득, 영유아 어떤 그런 사례관리 해가지고 아토피 교육, 심리발달검사, 신체발달놀이, 교육중재프로그램 또 임산부 도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무슨 합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 저 다시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원래 정원이 8명인데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뭐 직원들 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충원하면 계속해서 또 그만두고 또 사업평가도 받아보니까 좀 안 좋고 특히 또 금년 우리가 4월 30일부터 희망복지추진단이라 그래갖고 별도로 또 우리가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15명이 충원이 됐어요,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 거의 다 배치가 됐는데. 이 나머지 지금 110가구가 우리가 사례관리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안내문도 보냈습니다만, 각 해당 동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또 할 건 하고 또 사례관리를 할 건하고 뭐 이렇게까지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뭐 발달프로그램 그렇게 운영은 못 하지마는 단 그 아동들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예방접종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주고 또 저소득, 진짜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직접 사례관리를 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예산도 그렇고,

강대호위원

그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수행도 그렇고 해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또 대변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왜 이러냐면 실제상은 그렇지 않았지요?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종료하려 한 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방,

강대호위원

네,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물어보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방만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운영하면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이직이 많고 거기 일부 직원들도,

강대호위원

직원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종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어디 걸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대호위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여섯 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강대호위원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분들도 가정을 가졌을 거고 또한 결혼도 안 한 뭐냐면 성년도 있을 거고 여러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섯 분 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로기준법,

강대호위원

제가 왜 명단을 달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봐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자꾸 늘어지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게 될 것이다, 예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자꾸 장한상 씨 대표도 물어보고 직원 여섯 분도 물어본 이유는 딱 5월 말로 그분들이 딱 사업체가 끝났으면 집에 가서 계시든 다른 직업을 구하시든 좋겠지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여섯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고, 해고수당 같은 걸 다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해고수당 안 받으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근로기준법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요, 해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법상은 사업종료로 해가지고 다 우리가 3년을 계획,

강대호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사업을 종료한 것이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사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도 다른 데에서 안 되니까 다른 사업장을 찾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이게, 저희가 당초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이 사업계약을 금년도 5월 30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연장,

강대호위원

알겠다는 것은 지금 달래고 있는 것이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강대호위원

아니,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자,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기준법상 자를 수가 있어요, 이하는. 그런데 1년이 넘게 되면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에는 뭔가는 어디로 재배치하려는 그런 마음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 필요 없지요?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저하고 좀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제가 지금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 관리감독 기관은 어디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중랑구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랑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시를 하십니까? 그냥 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도 아니고 지시는 아닌가요, 전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시하고는 틀리죠. 지시,
인서

서인서위원장

감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지도라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 지도에 들어가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도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시란 거는 그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일방적인 지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포괄적으로 보면 지도도 지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가겠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시 범위 내에 들어가겠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 뭐 사업법을 지금 내가 가져오라 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사무국장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다 주고 있는데 지시를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지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가 포괄적인 의미, 제가 한 번 사전을, 사전을 한 번 찾아볼까요? 자, 서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틀렸습니까? 답변하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하고 지시에 따른 그 개념은요, 국어사전에도 그걸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엄연히 틀립니다. 지도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지도고요, 지시는 나의 지시에 의해서 넌 이렇게 해라 이게 지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인 큰 틀로 보면 지도도 지시나 다름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시, 지도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물론 계도, 지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넓게 보면 지시가 제일 넓겠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넓겠지만 지도라는 어떤 개념으로 볼 때는 좀 제한된 거죠, 사실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그,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신다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어떤 법적 성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으로 하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이라는 거는 생명체가 있는 인격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독립된 기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민법상에요. 그렇게 볼 때 법인에 대한 아까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되고요, 그 사회복지사 협의회 고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고유사업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항에 나오고 지적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권한은 있다 이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지도나 지시나 물론 뭐 그 성격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 보면 지시의 성격도 일부 좀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지도는 지시의 성격에 들어가는 거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시는 지도의 성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지도는 안, 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도의 성격도 물론 지시가 더 큰 의미겠지만, 지도의 성격도 지시에 의미도 있다. 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요. 자, 문제가 발생 됐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지도도 하고 지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틀렸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제가 아까 그 논점이 된 사항은요, 마치 우리 중랑구청이나 조직 속에서의 이 개선 조직이겠지요.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있고, 부구청장 밑에 국장이 있고 국장 밑에 각 과가 있고 각 과 밑에 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내려가는 게 어떤 지시의 어떤 개념으로 좀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런 종적인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구조보다는, 횡적인 계층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를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할 수는 없고, 우리가 위탁한 협약에 의해서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라든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지도감독권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종의 지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일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제 아시겠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뭐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2004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됐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그러면 9년 됐지요, 9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감사를 두 번 정도 했겠네요, 3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했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퇴직자 명단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어 주셔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었으나 다른 내용을 하고서 하고자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거는 사회복지협의회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마무리하고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아마 저한테 발언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감서류 만드시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만드셨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이번 수감서류하시면서 금품지원내역하고, 업무추진비영수증 첨부해서 수감서류 따로 만드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이거 만드시고 살펴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뭐 100% 제가 봤다고 하기는, 이런 거 좀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제가 과장님께 여기 수감서류를 살펴보시고 난 뭐라고 그럴까,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업무추진비 운영비 내에서 보면 일부 제가 보면서도 좀 이것은 조금 약간 저기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금 업무추진비까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명의로 지출이 주로 경조사가 사실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틀린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그 영수증 전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이런 정도는 아마 자부담,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명의로 나가는 거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매출전표 같은 것은 좀 약간 좀 원본이 흐리다 보니까 조금 뭐 흐리게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셨고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 영수증 첨부된 거의 약, 한 3분의 1은 백지입니다.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3분의 1 정도는 백지고 한 3분의 1은 윤곽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참 저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셨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내력테스트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거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작년 연말 본예산 때 단순히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었고 그동안 2004년 설립됐을 때에 취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운영이 어려우니까 처음 얼마 동안 운영비 지원을 해 주면 스스로 자생기관처럼 독립을 하겠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라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처음에 상임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삭감했다가 또 예결위에서는 더 큰 뜻으로 전액을 삭감을 하고 진행을 갔다가 다시 임시회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시,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너무 운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러한 안이 올라와서 원안 그대로의 예산이 당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요구하는 6,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국장님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들이 꼭 알고 넘어가는 되는 상황이 영수증에 바로 첨부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금액의 전액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 다 같이 느껴 보고자 그래서 적어도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절대 편성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보지 못하신 부분을 제가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감가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 예에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규정을 어기고 어떠한 단체에 버스를 지원해 준 것도 유류비가 30만 원이냐, 180만 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운영비가 부족했으면 지원하지 못할 단체에 그 버스를 지원했겠습니까? 그것 또한 운영비의 허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서류, 따로 만드신 수감서류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대표적인 상황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는지 한 번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7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72쪽에 보면 38번 항목에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관련 간담회 또 39번 사업에도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관련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사업설명 했을 때 한마음행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셨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 한마음행사에 관한 모든 행사비는 700만 원 편성돼서 이미 지급이 되어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간담회 또한 이 운영비에서 지급했다는 건 말이 안 될뿐더러 자,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로 그 뒤에 84쪽에 있는 첨부영수증을 한 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사항에 대한 영수증이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83번이?

은승희위원

자, 수감서류 사회복지협의회 별첨서류책자 72쪽에 있는 38번 사업에 대한 영수증이 그 책자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38번 내용도 거의 뭐 첫, 이 내용을 보기에는 힘든 사항이지만 집중해서 보면 거기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주휴게실이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서 썼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냐면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관련 간담회를 하는데 여주휴게소에서 하셨대요. 말이 도대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같, 비슷한 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 쪽에 73쪽에 보면, 73번 항목에 있는 역시 후원자개발간담회입니다. 사회복지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간담회사업에 참 많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원자개발간담회에 대한 영수증은 몇 쪽에 있느냐면 93쪽에 있습니다. 93쪽 봅시다, 몇 번이냐. 73번이니까 위에 첫 번째 부분이네요. 자, 여기도 사용처 한 번 과장님 보이실 것 같은데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후원자개발간담회 어디서 했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내동 녹조사우나 안에 식당,

은승희위원

네, 식당에서 후원자개발간담회하셨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개인의 어떠한 그 사적인 비용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보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맥반석사우나에 가서도 거기까지 가서도 후원자개발을 하기 위해서, 속칭 많은 부분 벗고 간담회를 하셔야지만이 후원자개발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영수증을 버젓이 수감서류에 올렸다는 것도 참 맹랑하기 그지없지만 이렇게 되게끔 좀 전에 말씀하신 지도를 그렇게밖에 못 하셨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6쪽의 아니, 106번 잠깐만요,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26, 127번. 2008년도사업 126번, 127번 74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74쪽에 있는 사업이 4만 4,000원 후원자개발간담회, 2만 8,000원 후원자개발간담회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3쪽인가요?

은승희위원

네, 74쪽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4쪽 127.

은승희위원

126번, 127번 사업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6번 후원자 4만 4,000원, 2만 8,000원.

은승희위원

네, 126번 4만 4,000원 후원자개발간담회, 127번 2만 8,000원 후보후원자개발간담회,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수증은 뒤에 106쪽에 있습니다. 126번 영수증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시가 나와 있지요, 2008년 12월 23일 12시 57분입니다,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럼 127번 영수증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이건 비교적 선명하게 나와 있네요. 2008년 12월 24일 같은 날짜입니다. 시간은 12월 아니, 12시 25분입니다. 약 30분 차이가 났네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사용처를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127번은 신내동에 있는 곳에서 하셨고요, 126번은 저쪽 외곽으로 나가셨네요. 이 짧은 시간 안에 2건씩이나 뛰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 안 될뿐더러 더군다나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26번 사용된 카드하고 127번에 사용된 카드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확인되시나요? 126번에 있는 카드는 BC카드라는 카드로 했고요, 127번에는 BC기업카드라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동일인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이거 동일인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다른 사람이 사용,

은승희위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로밖에 예측할 수가 없는 영수증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보조금 개념으로 이해를 해 달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세한 편성내용을 달라 그랬을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사무국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하는 데 쓰는 업무추진비 등 기타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전에 했던 속기를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무국장한테 분명히 지급됐을 거고요, 그건 누가 뭐래도. 그런데 어떻게 사무국장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가지 카드를 가지고 거의 같은 동시간대에 2군데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상상을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동시에 이게 사용, 막 카드를 따로 따로 두 개를 별도로 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는 신내동에서 12시 30분경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고요, 한 곳은 약 12시 50분경에 저쪽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이거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한 분이 쓰신 카드내역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카드집행내역이에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누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은승희위원

그렇잖아요. 이거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갖고 가서 사용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방만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한 번도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만 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도저히 자생을 못 합니다.’ 라는 답변은 앞으로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업무추진비도 최소한으로 해서 조금 자부담을 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2013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부담도 좋은데요, 저희한테 나가는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시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절대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서 받으시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122쪽 사업을 보면 역시 연말이에요, 12월 30일 날 썼어요, 카드를, 업무추진비를. 자, 그런데 후원자개발간담회래요. 집행금액이 13만 4,440원입니다.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이거? 칼국수 집에서 어떻게 40원까지 카드계산을 할 수 있냐고요. 칼국수 집에서 쓴 거예요, 후원자개발간담회, 연말에. 이거는 적어도 수학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경험을 조금 해 본 사람이라 그러면 올해 집행된 업무추진비 남은 거 잔액까지 싹 긁어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저희가 이거 고발하면요, 사업주도 걸립니다. 어떻게 칼국수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판매를 했기에 13만 4,440원이 나오냐고요, 네? 어떻게, 국장님 사회경험 많으시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한 번 답변, 과장한테 답변을 미뤄야 되는데 자꾸 저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시네요. 참, 저도 할 말이 없네요.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그래서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다행스러운 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경제, 각 사무형태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격이 참 이게 크다, 2012년도를 제가 한 번 봤어요. 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 중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좀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보니까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명목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승희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2012년도 명목에 맞게 진행됐다는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제가 좀 보니까 그렇고 아마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하고 있는데,

은승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지금 제가 2,000 몇 년까지 갔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9년.

은승희위원

2009년 갔습니까? 아직 2010년, 2011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2012년 거는 한 번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좀 형태가 바꿔졌나, 안 바꿔졌나 싶어서 한 번 봤습니다. 봐왔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후원자개발간담회라는 명목은 없더라고요. 그 명칭이 꼭 그 무슨 무슨 간담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는 시선이 좀 많다 보니까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고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아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제, 제가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리려하는 거고요, 아무튼.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네, 답변 충분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곤란한 게 후원자개발간담회가 없어진 대신 다른 품목이 생겼어요, 2010년도부터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 2000,

은승희위원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치 않는 걸로 여기 그렇게 속기에 남는 부분이 원활하게 적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걸로 놓고 봤을 때 원인분석을 해 봤고, 어떻게 하는 게 고쳐질 수 있는가라고 혼자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한 번 다 받아봤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집행하려고 했던 업무추진비에 왜 이렇게 다른 카드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의 종류 다 받아봤더니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름으로 카드도 있고요, 사무국장 사용카드도 있고요, 회장 사용카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내용, 과장님!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거 과장님 지난번에 저랑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거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도 묵인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집행되게끔 방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가는 비용은 분명히 한 가지 카드로, 한 가지 목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분명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한 서너 가지 정도 카드를 발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카드 부분은 마치겠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전에 국장님이 8년, 9년 그렇게 사용하다가 보니까 뭐 2012년도에 괜찮아졌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이 좀 전에 나열하셨던 9개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그 사업을 빼면 8개 사업이 되겠지요. 그 사업비에는, 위탁사업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산정돼서 위탁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일부는 제가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도 있고 아마 다른 장난감이나 다른 위탁사업에서는 정확히 똑같이 어떤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독서실 5곳, 장난감대여센터 또 희망중랑네트워크 그 각각의 기관이 움직이는 데 업무추진비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은승희위원

확인 다 안 해 보셨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기관마다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됩니다, 없이 운영을 할 수 없죠. 운영비 속에서 일부분이라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왜 그 전체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하라고 후원회도, 후원자도 개발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하라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시는 금액으로 왜 수탁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수탁한 기관의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왜 그걸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적법합니까? 지금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2010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새로 나온 사업이에요. 무슨 청소년독서실 직원과 간담회,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간담회, 장난감대여센터 직원과 간담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이 구에서 위탁준 사업의 시설장과 간담회를 하는데 왜 사업복지협의회에 금액으로 모든 간담회 비용을 다 사용,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2009년까지는 이 사업들이 다 뭘로 예산에서 지금 올라온 거냐면 바로 후원자개발간담회 명목이에요. 물론 제가 이거 유추한 거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좀 전에 과장님이 이 사업수감서류를 보고 느끼셨다는 회장명의의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것 말고도 찾아놓은 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정말 거의 백지에 가까운 영수증을 보면서 찾으려고 저도 몇 날 밤을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투자한 시간이 앞으로 정말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로 태어나는 그리고 확실히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생하고 정말로 부족한 부분만 우리 구에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이 계기점이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수감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찾은 자료를 굳이 뭐 나열하기보다는 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듣는다면 다음번 예산부터는 기왕에 편성돼서 나간 부분은 앞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거고요. 다음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산정을 해서 예산에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 그 부분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여기 내용 중에서 저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하고 물론 어떤 그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일부는 없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업무추진비가 없는 데 있고 해서 뭐 간담회를 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횟수가 제가 보니까 월별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또 해당 사회복지협의회에 하고 아까 회장 경조사 문제도 좀 후원금 쪽에서 일부를 좀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많은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각오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상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말씀 줄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처럼 재정, 열악한 중랑구 주민들은 더 피부로 많이 느껴요. 우리가 소액이라고 해서 그냥 방만하게 쓰는 것을 그냥 방관한다는 것은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분,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저희, 저를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지도·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상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의 그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 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