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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17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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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문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그럽니다. 질의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는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 이렇게 연일 감사에 응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해도두리 가족봉사단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운영은 해도두리라는 뜻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뜻으로써 가족과 함께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매달 토요일 날 1회씩 해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화산이나 망우산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환경정비 하는 경우도 있고 신망애 장애인들한테 가서 식사수발이나 청소, 노력봉사를 하고 체험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물론 본 위원도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해도두리 봉사단 이외에 중랑구의 다른 자원봉사단이 다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가족봉사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에 참여하는데 굳이 그런 해도두리 가족봉사단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이 그냥 자원봉사단원이 중랑구 자원봉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뿐이지 명칭을 따로 해도두리 봉사단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중복해서 한다, 이것은 한 가지밖에 달성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냥 가족단위로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떠한 장점이 많은 자원봉사라고 판단이 되셔서 계속 추진을 하실 바에는 정말로 가족들이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신경 써서 해도두리 가족봉사단이 진짜로 가족봉사를 하는 그러한 취지에 맞는 내용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미루어 짐작건대 이러한 봉사내용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10년, 11년, 12년도 참여한 가족들 명단을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핵가족화되고 아이들 인성문제 때문에 가족참여 봉사를 권장하고 그거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은 상태라면 2010년도에 했던 가족이 11년, 12년도에 전 계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 했을 거라 기대를 하고 한번 살펴봤는데 전혀 단 한 가족도 1년 이상 참여를 한 가족이 없었어요.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이런 내용면에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한 내용, 실질적인 봉사내용 개발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혹시 드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간 식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내용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가족봉사단의 내용이 추진되지 않을 거면 해도두리 가족봉사단이라는 이 사업 자체의 말을 해제하고요, 그냥 자원봉사로 돌리는 게 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담당팀원들 또 과장님, 많이 고민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가족이 참여하는 봉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수감자료에 수감서류 1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해서 봉사자 수가 7만 2,62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쭉 보고를 받을 때 중랑구 자원봉사자는 7만여 명이 넘는 이러한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늘 보고를 해 주셨고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신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료에 이 자원봉사자의 명단을 좀 받아보고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참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명단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자 명단?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지 못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 주임님, 어제 그 자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저희한테 엑셀파일로 주신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끝번호가 7만 2,623명이 맞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7만 2,623명이 맞아요, 중랑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아주 정확한 수감서류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은 컴퓨터 자료화면에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자료화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1쪽에서도 보면 17번 분하고 18번 분 성함이 가지연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명이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979년 10월 7일, 이 정도 되면 동명이인이 아니시죠? 같은 분이시죠? 자, 방금 드린 자료에서 부분은 1쪽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거고요, 금방 드린 자료에서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만 2,126번 분하고,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7만 2,126번 분 성함이 황애순 봉사자님이십니다, 그렇죠? 황애순 분이 세 분이세요. 그런데 7만 2,127번 분 성함도 황애순 씨, 당연히 세 분이시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 역시 같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7만 2,312번 분하고 7만 2,313번 분 역시 성함도 같으시고 생년월일도 같으시고 주소도 같으십니다. 더 일일이 열거, 제가 전체 7만 2,000분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제가 몇 군데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벌써 이렇게 같은 1인이 2인으로 표기된 등록자 현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등록자 현황인데 자원봉사팀에서 우리 중랑구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가입은 1365 포털사이트에 본인들이 가입을 하고 또 이제 사망자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7만 2,000명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행안부나 해서 우리가 좀 제도 개선쪽으로 실질적으로 사망자나 또 이렇게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쪽까지 갈 게 없어요. 저희에게 해마다 보고하시는 사업보고에 자원봉사자 DB 코디네이터 지원 해서 사업비 편성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 DB 관리 하시는 분은 도대체 이런 일을 안 하시고 뭘 하신답니까? 제가 7만 2,000여 분 중에 한두 분만 중복이 되었으면 굳이 거론 안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제시하신 자료는 DB로 되어 있고요, 엑셀파일로 되어 있고요, 엑셀파일은 같은 거 치면 중복 금방 걸러집니다, 제가 엑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작업 하셔야죠.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자원봉사자 수 보고하신 거 이거 허위밖에 안 돼요. 부러 숫자 부풀리실 이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무태만으로 갈까요, 그럼? 맡고 계신 업무량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DB 작업조차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중랑구의 수치입니다. 차후에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은 분명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문제를 한번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도 좀 약간 전체 운영시스템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삭제를 우리가 임으로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코디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작업하는 코디가 할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 연계해서 전일제 봉사활동 추진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에 있는 것은 청소년 주말 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원봉사야 놀자 하고 주말 7교시 지구환경수비대, 그런 정도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연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봉사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병폐가 일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어떠한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것을 돕고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보여주기 식 아니면 시간 떼우기 식을 하는데 선두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야말로 관내 중·고등학생들 거의 아마 학교별로 연 1회인가 2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잡아서 어디로 모여라, 그리고 교사 재량으로 하고 원래 봉사시간 4시간 나가면 1시간 하고 나머지 자유시간 하고 봉사시간은 4시간 줍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학교 측의 도움도 좀 받으세요. 어떠한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그 봉사하는 날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지 바람직한지 라는 거를 우리가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날짜만 딱 채우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사회인이 되어서 다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전부 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안다면 우리가 먼저 개선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해도두리 가족 봉사단, 자원봉사자 명단 실질적인 관리, 또 금방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연계 전일제 봉사할동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우리 업무 맡고 계신 분도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태 안 나고 급여가 나가면 오히려 일 추진하시기 참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무급, 비급여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앞에서 이끄시는 임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확실히 가져 주시고, 내용 발굴에 앞으로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서는 구체적으로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학교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강대호 위원님께서 희망네트워크 근무자 명단 자료를 요청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감사자료 있죠? 지금 9년이 되었으니까 두 번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세요. 복사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은 지금 현재 7만 2,6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1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현수막 내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건 낭비인데 꼭 만들어야 되느냐, 현수막을 걸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조끼 5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수막하고, 그건 어떻게 제작하신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2011년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작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조희종위원

작년 2011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개 해가지고 500만 원, 그리고 현수막이 6개인가, 8개인가요, 이렇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조끼보다는, 조끼가 기존에 있으니까 아마 모자 등을 일부 구입해서 지금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끼를 500개, 자원봉사자가 한 6만 6,000명 정도가 되는데 500개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끼 대신에 모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모자를 몇 개 만들었는지, 현수막이라든가 모자 만든 것 있으면 자료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8,498만 4,000원인데 집행은 3,252만 원 상해보험료를 집행하셨는데 왜 금액이 적었으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서 보험을 가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가 원래 예산액이 8,400만 원인데 집행한 게 3,200만 원에서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는 2,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이제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가, 그러니까 거기서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한 정도 해서 한 30% 정도 하고 또 신규가입자 등 여러 가지 인력을 산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데는 1만 1,000명 정도, 2만 9,000명 정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 1,408명이 가입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6만 6,000명인데 과연 몇 명이나 보험에 들 것인가, 그때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 시간을 다섯 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만 9,000명에서 1만 1,400명이 보험가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내시가 행안부에서는 2만 9,000명 분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1만 1,000명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행안부에서 과도하게 가내시 내려온 바람에 이렇게 편성하고 또 집행은 그에 대한 절반을, 당초 인력보다 절반이 좀 안 되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다, 보험료가 그때 2,910원, 1인당. 2,910원인데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2,910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요인은 2,910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입할 때는 2,85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보험료 단가가 2,851원. 2,910원보다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거네요, 2,910원에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희종위원

단체로 가입했기 때문에 내려간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적게 책정해서 보험가입 해 준 건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단가 문제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그 단가를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좀 여유 있게 내려보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조금 한 100원 정도를 우리가 좀 싸게 깎아서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가입 명단 자료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면 그것도 저희 위원들께 하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보험가입자 명단입니까?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험가입자 명단을, 어떤 팀이시죠? 빨리 제출을 해 주시죠, 감사할 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1만 1,000명이라,
인서

서인서위원장

1만 1,000명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1,000명입니다, 가입자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체적으로 1만 1,000명이다, 조희종 위원님 메일에 넣든지, 아무튼 방법을 좀,

조희종위원

그거를 그러면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능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푸드뱅크 위생점검을 한 번 하신 적 있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도에요.

최성식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푸드뱅크 여름철 위생점검은 5월 16일 날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생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점검 결과는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했는데 그 뱅크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탑차식이라 해가지고 냉동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온도계가 미설치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고요, 마켓도 차량 온도계가 미설치 되어서 또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온도계 미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사실상 식자재나 빵 같은 거를 주로 운송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아마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온도를 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온도계를 설치하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설치비용은 누구 차량, 푸드뱅크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사가 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가 할 수는 없고요, 푸드뱅크 하고 마켓 운영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7쪽에 우리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 2억 9,700만 원,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2억 7,200만 원, 신내종합복지사회관 2억 8,600만 원,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3억 1,400만 원, 맞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5월 30일까지 저희 예산지원 현황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운영분야에서 유린원광하고 원광만 빼고 신내·면목·시립대에는 종사자 공개모집 공고기간 미준수, 시립대는 종사자 채용 미준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인가요? 시립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대호위원

신내종합복지관하고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우측에 보면 ‘지적사항 및’ 있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종사자 공개모집 공고기간 미준수는 사실상 공고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상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기간 준수를 지금 안 한 걸로,

강대호위원

왜 안 지키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이게 몇 년도,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인가 본데, 종사자 공개모집 미준수라는 것은 실제상으로 운영에 대한 종사자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복지관에 보면 일반 직원들이 있어요.

강대호위원

실제상으로 봉사를 하면서 하는 그분들입니까 아니면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 종사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도 있을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정규직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임시 계약직이나 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람 뽑을 때 어떤 두 분, 양쪽 정규직도 되고 계약직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규직이 되었든 임시직이 되었든 이 복지관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미공개 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지, 자료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복명서를 받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주 방만하고 정말 중랑구를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자료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온 서울 시내가 매스컴에서 인사문제 잘못되어 있다 하는데도 이런 문제를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는데, 그 직원들께서도 이거 잘 모르십니까? 최원태 과장님께서 2011년 11월 1일부터 문제가 아니고 실제상으로, 물론 원광도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안 써 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요. 신내·면목·시립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실제상으로 전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7, 8년 전까지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정도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사회복지협의회는 엉망입니다, 지금.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복지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복지관이요. 아니, 종사자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복지사 2급이 되었든 1급이 되었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공개모집에서 미준수, 미공개로 했다는 것은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의조치 하고 시정조치 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미채용 공고에 대해서 2011년뿐만 아니고 다시 소급해서 한 2005년도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이 미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그 자료는 왜 안 오는 건가요, 과장님 아직 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개가 있는데요, 장난감대여센터 두 개, 청소년독서실 하나 그리고 희망네트워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그렇게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중에 희망중랑네트워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중랑네트워크에 위탁 주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는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사업, 민간협력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뭐 실무분과 관리 및 운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중랑네트워크에 위탁한 사업이 아동학대예방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이 있다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1년에 6,000여만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희망중랑네트워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이 사업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래서 받아봤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행복한 아이들의 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터라는 사업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동학대 경험이 있거나 학대 위험 가능성에 놓여 있는 사례를 개발해서 그 사례를 연구관리 또 보호해 준다 라는 이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6,000여만 원의 예산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진행비가 있는지 집행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이 6,000여 만 원의 사업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희망중랑네트워크에 지원하는 사업비 6,000여만 원에 가까운 거는 순수하게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인건비, 또 하나는 그 사업, 사무실 운영비.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였고요, 많은 퍼센티지 수가 인건비였고 그 나머지 일부분이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를 수령하시는 분이 그 사업을 운영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수령하시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 금액으로 하신 일은 없더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보고해 주신 행복한 아이들의 터라는 거, 이거 주관이 누구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행복한 아이들의 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제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공모에 의해가지고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누가 기안을 했고, 누가 따온 사업이고, 누가 주관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획 자체부터 누가 했냐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2011년도 업무보고에 지역네트워크 행복한 아이들의 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하신 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희망중랑네트워크가 우리 소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거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네.

은승희위원

업무보고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사업입니까,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네트워크.

은승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빠져야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이제 희망중랑네트워크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은승희위원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이렇게 잘라서 죄송한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엄연히 따로 분리된 하나의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하고 구상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는 중랑구하고, 구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보니 여기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기안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랑구로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직접 내려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중랑구하고 사업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을 희망중랑네트워크에 도움을 얻고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 아, 유일하게 있습니다. 분과협의회 뭐 회의 몇 번하고 이런 거. 그거 이외에는 희망중랑네트워크가 중랑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전무해요. 그런데 보고내용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중랑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양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된 행정입니까, 잘못된 행정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공모를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행복한 아이들의 터 기안을 한 분 성함이 지금 희망중랑네트워크에 그 간사로 계시는 분이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숙영.

은승희위원

센터장 아니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분이 기안한 이 서류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복해서 중랑구에서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지요? 그분이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이라면 거기서 급여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숙영 씨는 거기에 이제 협의체 간사도 맡고 있고, 이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은승희위원

어떤 성함을 제가 뭐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리에 있는, 뭐 직위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채용이 됐다면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수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자,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장 이분이 1년에 수령하시는 급여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연봉은 제가 한 2,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월 한 24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예산액이 5,699만 9,000원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5,582만 5,000원이고요, 운영비는 117만 4,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이 5,582만 5,000원 누구 인건비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센터장, 소장하고 거기 직원 아까 조 누구,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두 분의 인건비인데 그 두 분이 하는 사업이 없다 라는 거 좀 전에 설명 들으셨죠? 우리 이거 예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분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는 제가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통합을 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중랑구청 4층에 유일하게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또 거기서 운영하는 희망중랑네트워크. 이거 자체도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에서 제대로의 일을 하고 저희한테서 지원받는 금액 이상의 일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출퇴근길에 한 번씩 들러서 격려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두 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중랑구가 몸을 담고 계시던 전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희생 단체, 희생 관이 돼서는 안 돼요. 어제 감사 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전체 구민 촉각이 집중되어 있는 게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거취,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 된 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 그거 저희 의원들만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랑구민 전체가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건복지부 지침과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던 단체 중에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과감하게 사업장 폐쇄하셨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그거는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어제 답변 중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 있던 사례 관리자를 다행스럽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각 해당 동과 보건소와 이곳에 추후 관리를 부탁하셨다니까 그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 조치를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라고 저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겠지만 국장님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에 동조, 동의를 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 본 위원 생각과 같은 뜻이라는 답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고, 거기에는 이제 업무의 어떤 중복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절대 그 기억, 그 말씀, 답변 잊지 않고 있을 거고요, 꼭이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함을 보여 주셔서 우리 중랑구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과, 해당 국, 과장, 국장님께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희망중랑네트워크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사실은 논란의 쟁점에 있었던 사회복지협의회, 사실 뭐 예산을 이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뭐 간곡한 어떤 부탁,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절차상에 아마 문제가 있지만 전액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액을 부활시킨 이유는 복지의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늘지고 소외계층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액, 아마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상당히 중대성을 요하는 어떤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면직이 됐어요. 그래서 뭐 희망네트워크센터장이 겸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부서장으로서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6월 18일 월요일자로 면직이 됐고 동시에 이제 옆에 그 희망네트워크센터 소장인 이희구 소장이 이제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국장 자리는 법인 운영규정에 보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야, 예를 들어서 그 협의회장이 추천을 해서 뭐 이사회 소집해서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조만간에 이사회 소집 시간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그 사무국장 자리를 정식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봉사 문제 그리고 긴급복지 등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우리가 2004년도부터 8년 동안 지금 계속 해 오면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금품과 성품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지만 특정 지역, 특정 동에 아마 이렇게 지급됐다는 부분도 좀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 운영의 문제,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행을 했던 것,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 운영비 경조, 운영비를 갖다 경조사비로 화환 이런 거 보내는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후원자개발 간담회, 한마음행사간담회를 사용처가 애매한 곳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도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카드사용 뭐, 후원회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서로 한 개씩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일괄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조치,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감사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점검을 했는데 차량운행규칙 미준수, 후원금관리규정 미준수, 재물조사 미준수, 예산 편성안 기간 내 미제출, 근무상황관리비 미흡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 두 분 정도가 나가서 아마 이걸 지금 이틀 동안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운영비 같은 것도 엄연히 아마 이런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전혀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는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이런 감사를 했지 않나 이런 의혹을 사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인별 지적사항이 5건인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아마 그것까지는 좀 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운영비,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갈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철저히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 예산의 58.2%, 절반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러나 감독할 수는 있어도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런 우리 국장님의 답변, 상당히 정말 무책임한 답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총체적인 어떤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도 뭐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는 소리는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분은 피감사기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보다 더 주민하고 필요한 어떤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생각이 된다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그 불러주신 자생 문제, 뭐 제가 다 적었습니다. 뭐 수혜자 전달과정에서 특정 동에 하는 문제, 차량운영규정 문제, 업무추진비, 제반적인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확히 좀 받아들이고 해서 지도점검 시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 잘 해 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을 잘 털고 현장 근무에 임해 줬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저희한테서 받으신 시정요구 건의사항 중에 자원봉사자 표창에 대해서 거론된 걸 가지고 지금 조치결과에 우수자원봉사상 운영규정을 제정하셨다고 했네요. 이 운영규정을 좀 주시고요, 이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이거를 근거로 표창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능하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바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제가 무슨 뜻인지,
인서

서인서위원장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자료요청.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은 다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5년간 거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고 뭐 미채용 분야.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신속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희종위원

저, 잠깐만. 여기 하나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 또 있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행감서류 9쪽에 위생시설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조치사항 보니까 그 푸드뱅크 및 마켓에서 점검 내용에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에 있어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뱅크차량 온도계 미설치 그래가지고 시정조치 내렸는데 온도계를 어떻게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를 그다음 날, 온도계가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다음 날 사서, 이제 마켓 운영비 있기 때문에 사서 다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나갈 때는 없어가지고 이게 왜 없냐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우리가 지시를 하니까 그걸 사서 다 장착을 했습니다, 차 안에다가.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온도계 설치를 해도 그걸 가동을 시키지 않고 시동을 걸어놔야 아마 온도계가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지 않고 온도계를 거의 사용치 않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에는 이제 시동을 켰을 때 그 온도계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거기에, 지금 연 상태가 이제 껐을 때 그 안에 실내온도가 얼마 되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비치해 놓도록 해서 바로 그다음 날 설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조희종위원

네, 위생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 온도계를 작동 안 시킨다든가 또 시동을 꺼놓는 일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식품 신선도가 떨어져서 위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는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팀 담당주사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팀 담당주사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팀 담당주사입니다. 박병대 노인정책팀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노인시설팀 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그 수감자료 22쪽 경로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작년도에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리모델링한 데가 어디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축한 곳은 망우본동 경로당 한 곳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은.

신하균위원

리모델링한 데는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리모델링한 곳은 햇님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망우본동 경로당 신축한 것에 대해서 그 평균 총 공사금액이 얼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2,111만 6,810원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579만 6,000원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약 580만 원 나오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햇님경로당 리모델링은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햇님경로당은 건축비만 평당 한 548만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548만 원 나오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리모델링하는데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네.

신하균위원

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경로당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서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가를 돕기 위해서 경로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2009년도에 상봉동 경로당 화재사건과 2010년도에 용마공원 내의 그 경로당 화재 세 건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 당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야간에 화재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답하시겠어요? 네, 대답하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무슨 질문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2009년도에 상봉동 경로당 화재사건과 2010년도 용마공원 경로당 화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는 이유는 어르신네들의 여가를 돕고 어르신네들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가지고서는 그 예산을 들인다고 말씀하셨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시설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시설이 돼 있다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겠죠, 안 지은 것만 못하겠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설계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또는 활용할 만한 공간, 이렇게 사전에 계획 세워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무용지물인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모시고자 경로당을 갖다 많은 예산 들여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대시설이 부적합한 부분으로 해서 노인네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노인네들한테 편익이 못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헛수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그 노인네들이 화재 시에 이 소방 대피시설 같은 건 갖추어져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비상계단은 다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비상계단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2층 이상은,

신하균위원

네, 2층이요.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한 결과는 비상계단이 없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망우본동 경로당 신축 시에도 소방 대피시설을 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활강기라는 걸 갖다 설치했는데, 비상계단이라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 거기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복지시설을 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거기에 위반되지 않도록 짓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인 관련법에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검토가 되고요, 건축법이나 소방관계법에서도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위반되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한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소방대피시설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소방대피시설을 해 놓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진을 찍어오신 것을 보니까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관리가 미흡한 게 아니라 그 설치 지점을 정확히 보십시오. 우선 망우본동 것 먼저 보세요. 첫 쪽이 그게 그 어르신네들이 그 벽을 타고 그것을 소방대피시설 하시는데, 그 벽의 높이가 1.75m입니다, 첫째. 그죠, 벽의 높이 높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소방대피시설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활강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게 1층과 2층사이가 옹벽입니다. 내려오다가 머리 뒤통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런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을 보십시오. 그게 정문 뒤쪽으로, 후문 쪽으로다가 소방대피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안 해 보고 작년에 그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거기다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또 그다음에 햇님경로당 것 봐주십시오. 첫 장을 봐주세요. 그 벽이 좀 높습니다, 2m가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 한번 봐 주실래요? 두 번째 장을 보면 벽 유리 창문이 있는데 거기 방범망이 있지요, 그것도 철문으로 한 경우. 그럼 바로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소방대피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전부 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을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을 때 햇님경로당, 그날, 전날 설치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를요. 설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설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지못해서 그냥 여기서 탁상행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위치를 갖다 선정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그 소방대피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에다 설치하고 그 옹벽에 있는 데다 설치한다는 거는 이것은 현장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 지금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 돌출부분이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이 부분은 하겠고요, 다른 데로 옮길 수,

신하균위원

아니,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고, 우리 현장을 보고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3동 햇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턱이 높다, 창틀이 높아서 그 대피가 적정히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고 높아서 못 넘어가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창틀도 높고 그 창문, 창틀을 보면, 그 두 번째 장에 보면 방범망이라 하나요, 그 쇠파이프, 그걸로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갈 수 없죠, 도저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보고 그것도 현장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서는, 현장방문을 해가지고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이왕 복지에 관해서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 방범망이 있는 그곳은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뜯어내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구를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창틀 높이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2m ∼ 1.3m까지는 그래도 위치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안을 해서 가장 대피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신하균 위원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주셔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경로당 보수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기에 이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에 살펴보면 신축하고 리모델링했던 곳에 대해서 한 장으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신축하고 리모델링했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중랑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서촌경로당이 있고 망우본동경로당, 안수경로당, 햇님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4번에 있는 안수경로당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인해 보시지요. 안수경로당 어디에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면목본동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오타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 신경 써서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수감서류 보고 망우본동 543 ­ 56으로 가서 현장점검 했으면 허탕 칠 뻔 알았지요?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는 수감서류를 안 보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꼼꼼하게 앞으로는 그런 거 봐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그럼 보통 이렇게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과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보 같은 경우는 10년, 또 우리 옥상 방수 같은 경우 3년, 이렇게 단순외관의 배관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최소한 1년은 넘겨서, 1년 안 동안에는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봐야지 되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축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2011년도 환경개선공사 내용을 찾아보면 이현건축에서 했던 환경개선공사 1994만 원 공사 중에 상봉1동 서촌경로당 보수공사가 있고요, 안산경로당 또 면목본동 안수경로당, 이런 것들은 다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수감서류가 맞다면 이 시기에는 저희 구비로 어떠한 것을 공사해서는 안 되고 공사를 맡았던 곳에서 하자보수 내역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는 보수공사를 하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촌경로당하고 안수경로당은, 서촌경로당은 신축한 뒤에 신축에 관련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해서, 다른 시설이 필요해서 샌드위치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 하자부분을 수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수경로당,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수경로당은 리모델링한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게,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옥상 방수하고 지하 부분 시설을 개선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수경로당 시비로 해서 리모델링하셨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리모델링하시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빼고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비 예산으로는 전체 리모델링할 만한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시비로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안수경로당 리모델링이 포함된 건축비가 동일 4월 22일 날 이현건축에서 총 금액이 995만 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 경로당 하나뿐 만이 아니라 면목2동 구립경로당, 제일경로당, 용마경로당 이 네 곳에 포함된 모든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99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비가 얼마나 부족하였기에 이 네 군데서, 자 1,000만 원이라 쳤을 때 한 군데당 250만 원 물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금액을 할 때 기왕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셨어야지 리모델링 준공이 2011년 3월 7일 날인데 이 공사는 4월 22일 날 다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밑에 면목2동 구립경로당, 면목3·8동 제일경로당, 면목7동 용마경로당은 공사내역을 보시는 바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에어컨을 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것이고, 그 위의 것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정확히 짚어서 또 답변을 해 주시니 정확히 안 짚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4월 22일 날 이현건축에서 실시한 내용 중에 면목7동 용마경로당 에어컨 이전설치 있으시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마경로당이요,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4월 22일 날 에어컨 이전설치가 있는데 공교롭게 4월 20일자에 공사가 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료를 금방 못 찾으시는 것 같으시니까 2011년도 4월 20일 장수건축이 시공을 했고요, 총 금액이 자, 잘 들으십시오. 1,999만 원입니다. 1,999만 원을 주고 용마경로당에 장수건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공했어요. 자, 그런데 이틀 있다가 다시 다른 시공자에게 에어컨설치 이전만 하나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일을 능률적으로 하셨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4월 20일, 4월 22일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에어컨 이전설치는 햇님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서 에어컨이 중고가 남은, 그 쓰던 것이 남은, 여유가 있기 때문 그거를 갖다가 용마경로당에다 설치하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날 시공했던 장수건축이나 이현건축이나 다 똑같이 우리 중랑구의 지금 관급공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했던 장수건축의 이전설치면 그 정도는 이틀 상간이니까 해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 건축이 늘 해 오던 거니까 그거 하나 했을 수 있을 건데 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2,000만 원 이상 되면 관급공사 수의계약하시기 힘드시지요? 나눠 했다고 볼 수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참 20일하고 22일 공교롭게 비슷합니다마는 실제로 공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행히 제가 과장님 말씀, 답변을 100% 믿어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빚어졌다고 그러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것은 어차피 맡고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지금 이 한 일만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중랑구 문화, 뭐 여러 부서에서 거의 이분들이 도맡아서 중랑구 공사를 하고 계세요, 몇몇 기업이. 그러면 이 정도는 속칭 속된 말로 서비스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랑구 예산 단돈 일백만 원이라고 해서 절대 우습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더불어 그 부분은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사회복지과 수감서류를 작성을 하실 때 관급공사 2,000만 원 이상이면 수감서류에 기재하셔야 되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관급공사 2,000만 원 이상, 지금 앞쪽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표기하셨습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정확한 기재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까지 한다면 2,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 단위가 2,000만 원이 넘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표기된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서 표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사금액이 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재무과에서 계약할 당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표기된 금액이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 중에 재무과, 재무과에도 부가세, 계약금, 계약금액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실 때에는 부가세별도의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보고하시는 게 맞지요? 아니면 여기에다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하셔야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표기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데 그 부가세 포함, 미포함 이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저희 작성자들이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총 금액이 부가세를 안 받고 공사를 해 줬든 부가세 포함 금액이든, 자 저희가 관련서류를 할 때 관급공사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했으면 2,000만 원부터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혹여라도 틀리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2건이 있거든요, 2011년도 것만. 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1건도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과 계약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감서류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는 게 맞다고요, 아니면 수감서류에 부가세 별도 금액만 표시하시는 게 맞다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2,000만 원이 넘으면 표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사회복지과 수감서류 2쪽 보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쪽 그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없다고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금액 2,00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은승희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감서류에 관급공사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를 한 거는 부가세포함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만 유독 달리 부가세 별도 금액을 표기하라고 저희가 지시내린 적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챙기지 못하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좀 전에 그 경로당 주소지나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내가 직원 분들께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사소한 거일지라도 또 과장님 책임 하에 있는 거니까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챙겨 주셔야 되겠지만 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재무과에 올라온 계약 중에 보면 6월 13일자에 리모델링 준공 구립경로당 소요물품 해서 1,213만 원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서류에서는 지금 이 품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재무과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6월 13일자에 리모델링 준공 구립경로당 소요물품 해서 1,213만원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도 1,213만원의 품목이 없었고요, 지금 이 수감서류에도 이 소요물품인데 이것도 역시 부전테크에서 하셨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13만 원에 분명히 이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디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감자료로 낸 자료에는 공사한 것만 들어가 있고 물품구매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날 소요물품 구입한 거는 어느 경로당 건가요, 이 리모델링 소요물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누가 가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그 자료는 좀 준비를 하시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부 다 하나씩 깔아주면 돼요.

은승희위원

지금 2011년도 공사내역을 보면 4월 20일 1,999만 원 용마경로당 하셨고요, 또 4월 20일 안산경로당 2,018만 원 공사하셨네요. 자, 이 2,018만 원에 대한 공사는 왜 재무과에 올려있지 않죠, 재무과 수의계약에? 이것 또한 자료 확인 못 하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번에 표기되어 있는 용마경로당, 장수건축에서 1,999만 원 공사는 재무과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시공사에 부전테크에서 2,018만 원, 여기 지금 수감서류에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과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수감서류에 뒤로 넘어가면 34쪽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34쪽부터 보면 계약일이 12월 12일입니다. 계약일이 12월 12일인데 공사금액이 장수건축에서 1,710만 원, 부전테크에서 2,006만 원, 태왕이엔씨에서 1,922만 8,000원, 저희가 그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구비 절감하자,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자,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 입이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특히나 2011년도 추경 시에 저희 위원들에게 격려까지 받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보조금의 매칭비율로 잡아놨던 금액을 어차피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 사업 꼭 필요한 사업비로 돌려서 사업계획을 편성하셨기에 본 위원이 참 바람직하게 일을 집행하셨다 해서 격려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편성 받으셨던 금액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연말에 가서, 여기 지금 수감서류에는 12월 12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재무과에 가면 이게 날짜가 더 뒤에요.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2일 그렇습니다. 이 구립경로당들이 내 괜찮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다 부실했습니까? 이렇게밖에 예산집행 못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 ‘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 했구나.’ 라는 판단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받았으니까 연말 안에 써야 되는구나’ 이러한 집행이라고 판단이 들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6,000만 원을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추경을 노인경로당 보수비로 편성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게끔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12월 21일 이렇게까지 계약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급하니까 먼저 공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마 서류가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전에 뭐 공사한 게 있다 그랬는데 며칠이나 몇 건이나,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사람이 뭐 믿고 해야 되니까 믿겠습니다. 자, 그런데 업무, 기왕에 우리 어르신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해 드리고자 어려운 예산 확보하셔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적재적소, 그렇죠? 그 말, 우리 과장님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왕이면 일을 집행해 주셨으면 그때 저희가 과장님께 격려 드렸던 게 퇴색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또, 직원분들이 제때 제 일을 하게끔 독려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책임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집행이나 이러한 수감서류가 저희에게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참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신하균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정의 경로당 화재점검 뭐 이런 부분, 점검을 했던 그런 일지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별 뭐 이제 그 신하균 위원님께서 현장을 아마 직접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창틀높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화재로 인해서 뭐 이런 노약자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금방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 공사하고 후 서류를 마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했지만 선 공사 후 예산을 나중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른 행정입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 민원이 많이, 경로당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부분 부분 공사하다 보니까 다음에 가서 서류를 이렇게 좀 늦게 돌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이것 말고도 그럼 다른 업무도 선 공사 후 나중에 서류를 다 짜 맞추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한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경로당에요, 2008년도에 신축했습니다. 2008년도에 신축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또 서천경로당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전기인입’ 해가지고 보수를 또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다음에 ‘신발장 등’ 해가지고 또 보수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철문설치, 알루미늄 방범창 설치’ 하고, 다시 또 2011년도에 또 ‘샌드위치 패널 설치, 하이샤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하고 신축을 했으면, 2008년도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수공사를 계속해서 2008년도에 신축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천경로당은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은 새로 그 어르신들이 ‘이것 좀 해달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한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야 물론 어르신네들이 그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또 요구하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용의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요, 그 10년도에, 약 11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은 그 당시에 보일러 없이 그럼 준공이 났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일러 있습니다. 냉·난방 같이 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게? 처음에 신축할 때 보일러가 다 깔려있을 텐데, 그 수리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서천경로당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시설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분담금을 도시가스 회사에 내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 서류 2쪽 지적사항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소홀로 해서 과태료 체납이 74건 791만 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1회 발송 이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체납정리 업무 소홀’ 이랬는데 조치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해가지고 과세연월이 아마 2003년도 2월부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74건에서 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건이 발송되고 또 체납이 완료됐는지 그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총 65건이 저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으로 지난 3월에 20건에 200만 원을 결손처분 하고요, 납부를 12건 했고 지금 현재 체납이 33건에 377만 5,6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효가 몇 년이 되어야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일반세와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단은 5년만, 재산이 있어도 5년만 경과하면 이거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산추적을 해서 우리가 시효결손 되기 전에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이사를 갔다든가 주소불명이라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마는 당연히 5년 시효 듣고서 안 내도 결손처리 한다면 누구나 다 5년을 견디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왜 밑에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시효결손 처분’ 이것도 지금 부정 그,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부정수급액 결손처분을 지난 5월 30일자로 18건에 1억 407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수급자들의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압류한다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못 내시면, 그 시효결손 될 때까지 못 내시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업무보고의 5쪽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편익증진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다시,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5쪽에 있어요. 장애인보장구 의료비지원 사업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5쪽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원수가 68명인데 지금 신청자가 68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지원받은 수가 68명인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전동스쿠터라든가 휠체어를 지원받은 사람이 68명,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신청자는 몇 분이나 되셨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 대상이 되면 다 지급을 하는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설득해서 신청서 내실 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희종위원

물론 신청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하겠지만 신청대상자가 68명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68명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신청대상자는 좀 많을 텐데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대상자, 신청을 하실 때에는,

조희종위원

신청하신 사람들은 많으실 텐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검토를 해서 “대상이 안 되시는데요.”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마는 접수하는 거는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면 다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실태조사를 6월에서 7월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했을 적에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조사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원해 준 보장구를 쓰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거기에서 쓰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조희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사람이 못 하고 또 신청을 했다 받아놓고 혹여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 파악 못 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결과를 보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고 있다 하면 쓰는 걸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지원받은 장애인들의 대장, 장애인 대장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장애인 대장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의 행정도우미가 몇 명이죠, 지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2명입니다.

조희종위원

22명이면, 23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어디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동에, 16개 동에 한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에 5명, 그다음에 우리 구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저희들이 동 감사 나갔을 때에 행정도우미 근무하는 지를 물어봤더니 행정도우미 이름도 모르고 언제 근무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 행정도우미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근무 출퇴근 시간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조희종위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요? 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 4일, 주 4일?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행정도우미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복지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도우미를 이야기한 건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는 주 4일 근무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시고 최성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수감자료 5쪽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중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 2011년도에 아홉, 2012년도에 넷,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럼 예산집행은 안 했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은 청장님이 되시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전체 다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리고 업무현황 10쪽에요, 작년도 2011년도에 경로당 쌀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요? 거기에 조치결과가 간략하게 업무현황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방법을 바꿨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 선정된 업체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별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올해 2012년 3월부터는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올해 제도를 좀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낮춘 거는 아는데요, 선정된 업체는 어디냐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일알곡이라고 면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승일,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승일알곡입니다.

신정일위원

알곡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정일위원

그럼,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승리알곡입니다, 승리.

신정일위원

승리요? 공개경쟁 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몇 개 업체나 접수됐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이렇게 공개입찰을 전자로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 하실 분은 응모하십시오.’ 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하면 그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체결한 게 아니고 그럼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하신 장애인 보장구 관리대장, 현 68명인데 현재 나가있는 거 있죠? 그거 지금 좀 바로 갖다 주세요, 감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은승희 위원께서 했던 것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걸 시정을 해 달라고 줄곧 얘기를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 수감자료에도 다시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수감자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작년에 지적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거를 별도로, 죄송합니다. 작년입니다. 2011년도에 별도로 2주에 걸쳐서 이용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평균 한 190여 명 정도, 물론 그게 평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년에 한 5만 2,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걸 폐지를 지금 당장 했을 때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노원구까지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우리 중랑구에 차량을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혹시 확인이나 해 보셨습니까? 노원구에서는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은 사회 복지시설이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구민한테 자체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일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원은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우리 구까지 안 오고요, 우리 구는 노원에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 구민이 노원까지 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 노인복지시설이 타 구 못지않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노원구 복지시설까지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데 가신다든가 복지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건 또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영장이랄지 복지관이랄지 노원에 있는 시설을 방문하는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서, 인근에서 내리신다든가 했을 때는 이 복지관을 이용한 걸로 추정을 했을 때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광진하고 우리 중랑하고는 많이 교류가 잘 되고 있고 또 광진에서는 우리 중랑의 한 몇 회, 하루에 한 몇 번씩 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광진까지 3회 운행하고요, 광진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저희 구에 3회 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매일 3회씩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3회씩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편의성, 효율성으로만, 경제성으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도움의 배려, 이런 것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차량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두 대의 차량이 2009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는 운행하는 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는 계속해서 운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수행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성식위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7개 기관에서,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전부 7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시립노인복지관하고, 구립노인복지관, 대한노인중랑지회, 면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사회복지관, 유린원광사회복지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각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시립중랑 같은 경우는 공익형, 교육형 사업을 주로하고요, 그다음에 면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형 사업,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시장성 있는 그런 사업, 복지형 사업을 하고요,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복지관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개 복지관에서 사업 예산액은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 별로 차이는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행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의 의지, 우리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몇 명을 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기관에서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그 위탁기관에 줘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7개 기관 중 대표적으로 중랑노인복지관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신내복지관 말씀하신 걸로 답변,

최성식위원

중랑노인복지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노인복지관은 시립인데요, 거기서는 서울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보육교사도우미, 서울형 독거노인돌봄 사업, 그리고 공익형으로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어강사 파견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불편 노인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총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중랑노인복지관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인원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은 318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학교에서 업자가 자기가 사람을 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 지원해 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가 고용하는, 학교별로 급식업자가 고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모자라서 학부형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시립중랑노인복지관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올해 13억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최성식위원

시립중랑노인,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시립노인복지관만은 아닙니다, 전체 같이입니다. 전체가 13억,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묻는 것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최성식위원

제가 7개 기관이 아니고 중랑노인복지관 그 한 개의 복지관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계산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만 기다리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계획으로는 6월, 7월 거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을 해 놓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여기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등등을 체크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점검반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가지고 몇 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3개월 단위로요? 그러면 금년에는 두 번 실시했겠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돈이지만 한 월 20만 원씩 드립니다마는, 일반 일자리는요. 그 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그분들이 나오시고, 또 일을 제대로 하시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좀 양해해 주시고 강대호 위원님하시고, 이쪽은 하셨니까 두 분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넘겨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 곳입니다.

송화영위원

그중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구립에서 하는 복지관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복지관에 매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설치가 된 것을 철거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 동안 운영이 되다가 폐쇄된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설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지금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 점검을 얼마만에 하지요, 얼마 기간으로? 연간 하지요, 정기 점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 체결한 협약서 4조에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구립노인복지관의 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송화영위원

우리 구가 체결한 협약서 제4조6항에, 제가 읽을게요. 제4조 재산관리 6항은 ‘을은 수탁재산에 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분이 개인이 지금 복지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년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맞을까요? 어떤 강도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점검한 직원이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유지되느냐? 폐지하도록, 철거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복지관하고 그 사람하고 계약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마 최근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복지관 관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1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을 하잖아요. 2년간 그게 그냥 방치된 건지 묵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2년간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 복지관 자체가 사실은 큰 영리를 하는 그게 설립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관계자나 우리 지도점검을 하는 우리 관이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복지관 관계자는 그래도 전문가들 아닌가요? 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관장님부터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분들을 추천을 하고 또 평가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다시 재위탁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기여를 같이 했다는 이런 사실이 이거를 무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참 판단하기 상당히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걸 무지하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관심 없이 그냥 본다고 해야 될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는 지금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재단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점검, 우리 구에서 점검할 때 1층에 그 시설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일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 철거하도록 했던 것은 우리가 그나마 그 이후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과거를 들먹이면 괴롭긴 하지만 그 과거가 결국은 교훈이 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고 끌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관을 위탁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한두 번 복지관에 근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장님이나 이런 기본 재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상당히 놀랍고 또 문제는 그 수탁 받은 그 사람이 너무 큰소리로 자기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도대체 이렇게 너무나 제가 기가 막힌 거를 보고, 그런데 우리 직원이 보면 제가 운영위원도 되어 있고 해서 보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갔을까? 그런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직원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처음에 발령받아서 업무미숙으로 발견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경우, 둘 다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단순하게 시정이 아니라 재위탁에 대해서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시 개인 간으로 해가지고 다시 영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실수다 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탁받을 사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따로 위탁을 바꿔야죠, 그렇게 된다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물론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수로 했는지,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실수를 했더라도 그거는 용서 받지 못할 실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건은 어쨌든 제가 위탁할 때 보고, 주의 깊게 보고 또 위탁뿐만 아니라 운영사항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복지관 현황 이런 걸 보면서 시정명령, 주의점검 이런 걸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들이 아주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종사자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됐고 그게 바로 또 같은 복지관이에요, 또 예산 이런 걸 할 때도 문제가 다 있고.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재위탁하거나 할 때 엄중하게 이런 거는 점수를 매겨서 해야지 정말로 실력도 괜찮은 위탁자가 나와서 정말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공헌하고 주민들은 좋은 위탁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다음에 재위탁 할 때 증빙자료로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대답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민의, 우리 노인분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문제 심사할 때도 그 자료 데이터를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의 데이터를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자꾸 같은 건이긴 한데 증빙자료, 저희가 어떻게 사회복지 하면서도 증빙 이런 거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엄청 위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불쾌해 했고 참 문제가 크고 이래서 다 한마디 하고 싶지만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전부 참고 있는 상황이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종합복지관도 이렇게 회계처리 같은 거 증빙자료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회계처리 이런 거 미처리 하고 증빙자료 미비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신내노인복지관에. 이런 거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단 10원, 1원만 안 맞아도 퇴근을 못하고 다 맞춰야 되는데 증빙자료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공금유용이에요, 안 그런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더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위탁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넘어가야지 신뢰를 갖고 우리가 위탁을 맡는 거죠. 금액의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잘 해 보자고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요. 그렇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가 남은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또 감사에 이런 같은 내용을 하면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런 정도가 끝이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분들은 싹 다 바꿔 버릴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는 말 다 전하세요. 전부 수탁 받는 위탁자한테 전부 다 전하시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결정할 사항이다. 단순히 실수다 아니다. 이제는 용납이 안 된다.’ 라고 전해 주시고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과장님, 끝으로 이 복지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구 관내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편하게 내 이웃집 들락거리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점검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그 개인 간에 매점했던 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익 발생 아니면 복지관에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전기세 이런 걸 임대료 받은 건지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점 현황 지금 바로 직원들 한번, 어떤 분 가서 바로 자료 해 주세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쪽, 앞에 동료 위원께서 일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중화경로복지관이 지금 구립이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곳인데요, 한 곳 지금 말씀하신 중화경로복지관인데 소규모 복지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복지관을 2011년도에 대상을 보면 현재 복지관,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을, 문제점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점검 지도는 언제 하셨으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점검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주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또 관찰을 해서 계속 반복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경로복지관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 3개소와 사실 그, 여기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노인요양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중랑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소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사항이라고 점검했을 때 어디를 보고 중점사항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점검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노인,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프로그램,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다양성 또 적극성, 그분들이 그 서비스하는 게 적극성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관계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운영프로그램 기타 등등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 준 것까지도 점검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 뭐, 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직원채용 적정 여부를 파악도 해 보셨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 직원 채용문제는 그 법인, 수탁 받은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고요, 다만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법규에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갖춰야 된다는 인원이 몇 명이 된다 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를 들어서 원광이라든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종업원 미채용 시 시간, 날짜를 갖다가 공시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일부 지금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중화경로복지관에서는 없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채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 받은 기관의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돼 있는 것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채용문제 관계된 것은 자세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신내노인사회복지관에서는 종사자 공개채용 미적용 해가지고 거기는 그런 문제가 사실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중화경로복지관에서는 이제 그것은 없는데, 중화노인복지관에서는 교육비 과다지출된 거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직무교육이 주가 아닌 직원 단체의 연수를 목적으로 2010년도 12월 27일 날 중화데이케어센터 직원 및 복지관 직원 17명이 워크숍을 2박 3일로 해서 해외문화탐방 교육비 해서 200만 원 보조금으로 지출된 거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처음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이 점검한 것이 아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정정입니다. 2011년 5월 13일 4박 5일 해외문화탐방 건 교육비 200만 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모르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점검 안 해 보셨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데 저는 직접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직원들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실제상으로 중화경로복지관에서 일어났던 예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조금 그 운영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제상으로 이거 해외를 갔다 온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뭐 이거 갖고 저거 갖고 하는 문제, 우리 지금 행감시간이에요. 이런 자료를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수탁 받은 기관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다른, 해외의 다른 복지시설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해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운영비, 그분들의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2010년도에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2010년도 예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2011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위에, 다시 여기 의회에서 내려가셨지마는 그래도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 정말 짜여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점검하고 뭐 한다고 이게 다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겁니다. 실제상으로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없는 거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쪽 계획서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해외 복지시설의 벤치마킹차원에서,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죄송한데요, 2011년 예산도 오류를 범해가지고 회계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드러난 걸로 여기 점검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점검표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1년도에 노인종합경로복지관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의하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중 운영회의비 및 직원교육비를 지침에 맞지 않게 임의편성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에 중화경로복지관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약 한 3억 2,000만 원 편성됐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2011년도 작년에 중화경로복지관의 예산이 3억 765만 원 그 정도,

강대호위원

그럼 이거 예산서에, 지원 예산서에 잘못된 거예요, 41쪽에? 3억 200만 원이 아니라 3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당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종은 3억 2,288만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맞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과다편성 해가지고 남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해외에 문화탐방 건 해서 교육비 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갖다 온 거예요. 남으면 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반납을 해야지요. 아주 엉망이에요,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지출서류에서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 건별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 합산 지출해 버리고, 이러면 일반회계가 안 되는 겁니다. 엄연히 차변과 대출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세목을 만들어 줘가지고 세목처리를 해야지요. 이런 걸 지도점검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전혀 지금, 이게 지금 중화경로복지관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하는 신내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면목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분들이, 수탁 받은 사람들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회계처리에 좀 미숙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봐서.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는 강도 있게 회계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마치 복지관 예산을 자기네 예산마냥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방만한 예산을 조리 있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내년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고 예산을 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만 많이 타다 놓고 처리 못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비용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복지관장들 이하 직원들이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010년 12월 30일 행사를 개최하면서 기념품 USB를 30개 만들어가지고 110만 원어치 제작하였으나 기념품에 중화경로복지관이 아닌 수탁법인이 어딥니까, 자광재단이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엄연히 경로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법인 자광재단으로 USB를 제작해서 나눠줬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중화경로복지관 예산을 갖다가 자광재단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죠, 이 내용?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그러면 행감에 전혀 이거 자료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방만하고, 방대하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110만 원을 제작하면서 중화경로복지관의 예산으로 잡으려 그러는데 안 되니까 자광예산의 돈이 남으니까 자광예산 돈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한 거예요, 이게. 이 행감에 실제 드러난 거의 내용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로 근무하신 문제가 아니고 그 전 것도 지금 모든 게 데이터 상에 안 나와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도점검을 아까 2011년도 12월 달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밝혀진 거예요. 2011년 예산에 밝혀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처리 분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복지관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면목동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아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면목동에 있는 거. 거기에 요양원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요양원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없습니까? 여기 요양원 있는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아, 데이케어센터는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데이케어센터 내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요양원은 없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 하나,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요양원 저,

강대호위원

거기 데이케어센터가 없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종합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6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복지관이지 요양원은 아니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양시설, 정부의 의료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린 거고요,

강대호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건 없고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큰 범위, 광의의 의미로 요양, 데이케어센터,

강대호위원

네, 요양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강대호위원

네, 그 자체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데이케어센터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복지관인데 전문요양원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전문요양원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닙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2008년도부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변경됨에 모든 본인부담금, 공단수익금, 보조금, 한 개 통장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각각 개별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상으로 지도점검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복지관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분리가 안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거죠?

강대호위원

네,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사실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 그분들이, 60세 이상의 그분들이 가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뭐 전문성 있습니까, 종사자들이 전문성 있지. 그런데 종사자들이 복지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복지관장은 정당하게 관장으로서 리드를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종사자, 직원들한테 질타도 하고 잘못된 이런 행정서비스가 발생됐을 때는 정말 질타도 하고 잘못된 것을 새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 중랑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편적 복지를 참, 국가에서도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요, 타 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복지가 너무 일 양이 많다고 해서요, 그냥 두루뭉술 가지 마시고 정말 내 일처럼 점검하고 가야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랑구의 예산이, 세외수익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나는 그때는 잘 몰랐다.’ 어차피 지금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디까지나 그 문제를 전년도 거든, 직전년도 거든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파악하셨을 때에 지금 행감 기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뭐 예산을 모든,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다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도 11년도까지. 그러면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하잖습니까? 2010년도 거는 잘 모른다 하고, 2011년도 것은 조금 안다고 하고, 그럼 되겠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은 없고요, 과거에 일했던 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수감자료 제출한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딱 꼬집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화경로복지관에 대해서 기념품 제작 시 잘못됐고, 그다음에 회계처리 잘못했고, 2011년 예산오류 잘못했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은 저희가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복지관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시립중랑노인전문케어센터, 아까 그 통장 미통합 관리해가지고 잘못된 거, 이게 사실 1년에 걸쳐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모른다고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나누지 않고 미 분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도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중랑노인 데이케어센터 예산을 2010년도에 이월금인 5,500만 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 중 장기요양 수입으로 가는 이월금을 누락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강대호위원

아, 처음 듣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어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분야에서 2010년도 이월금이 2011년도 세입예산서에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월금을 아니, 잡힌 게 아니라 세입예산서에 전년도 이월금을 누락 편성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 잔액증명서에 미첨부가 돼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건 대단히 예산편성 잘못된 거예요. 이월금이면 이월금 직전 연도면 직전 연도를 써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다 있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실제상으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대단히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편달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결과가 투명성 있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2012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산만 주어놓고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당연히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세수가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점검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의조치를 했고요,

강대호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주의만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지도점검, 앞으로는 종사자 미공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USB를 제작하는데 정말 중화경로복지관에 대해서 제작해야 하는데 자광법인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해가지고 나눠줬다는 자체도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묘지 이전사업 추진 당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묘지 이전사업의 근본 취지는 묘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그동안의 묘지공원이라는 오명을 좀 벗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깝게 접근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데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묘지를 이전했습니다만 지금도 한 9,000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81기를 이전했고요, 올해 4월 말까지 204기를 이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묘지가 정리돼서 시민들이 옛날에 느꼈던 기분이 아닌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이전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셨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성식위원

2007년도, 그때 당시에 현재 묘지 몇 기 정도 있었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만장돼서 2만 8,500기였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60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작년하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9,000기 조금 넘게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000기가 있다고 그러셨죠. 여기는 뭐 우리 중랑구에 소속돼 있는 그 기수는 6,637기로 나와 있고, 구리시에서도 한 2,400기 정도 지금 현재 잔재하고 있는데 혹시 구리시하고는 이 문제로 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십니까, 이전사업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공원을 묘지라는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구리 쪽에서는 묘지 수도 적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긴박,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소극적으로 나와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구리시하고 우리 중랑하고는 협의한 바가 없고, 현재 지금 구리시에서는 뭐 한 2,400기를 보유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중랑구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도 물론 이전을 시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작년까지 주었던 그 이전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그 무연고 묘를 서울시 부담으로, 그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이전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분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전공고를 거쳐서 무연고라고 판정이 된 그 묘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이제 개장을 해서 그걸 화장을 해가지고 용미리 납골당에 지금 모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 그러면 671기가 용미리 납골당에 현재 모시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는 204기를 비예산으로 해서 이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게 비예산으로 이전을 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1기당 80만 원씩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적은 기수도 아닌데 204기나 비예산으로 이전한 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80만 원씩 이렇게 기당 이전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예산상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발적으로 204기를 이전하신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 측에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중랑구에서 홍보를 해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쭉 연고자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주소가 파악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내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번에는 별도로 뭐 안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윤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장님, 마이크 켜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혀 소리가 잘 안 나요. 아, 들려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묘지 그 지역에는 우리 유명인사분들이 많이 안장되어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28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으로부터 해서 여러 유명인사분들 28명이 계시는데 거기는 뭐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전계획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명하신 유명인사들의 묘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묘지는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이후에 비예산 사업으로 뭐 변경 시행을 하겠다, 현재 그 안은 또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 안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지원해도 81기밖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본인들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물론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개인들한테 이거 이전 해 가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 최대의 기한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총 여기에다 투입한 예산 얼마나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비로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고요, 시비가 3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계 12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랑구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 묘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 말씀 해 주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우묘지란, 망우라는 단어, 지명 자체는 참 좋은 지명이라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묘지라는 게 붙어가지고 그동안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인식돼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꼭 있어야만이 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띠고 그 연고자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망우동 주민이 국민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제가 오늘 그 신원아파트 대표 되신 분이 그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부서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잠시, 아까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답을 못해 드렸던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의 올해 예산이, 노인 일자리 관계로 예산이 4억 8,337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망우묘지공원 구비, 시비 해서 나누어서 얼마, 얼마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총액이 12억 4,8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구비가 8억 6,080만 원입니다. 팔육공팔공공 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3억 8,72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제 자료하고 똑같네. 다음에 송화영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화영 위원님 하는 걸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이면 조금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저희 구민들께 일부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어떠한 질타나 지적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많은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 부서예요. 그런 거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저희 동료 위원 분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몇몇 건 잘못된 것 지적을 드리는 거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하시기도 했지만 기왕에 일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관심을 가지시면 잘 하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조금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공이 묻혀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수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실은 좀 이 앞에서 진행하신 동료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쭉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한 가지 하기는 뭐 우리 신하균 위원님하신 경로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까지 굳이 거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시 거론을 해 드리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하고는 또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많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저희가 수고하시는 거 다 알지만 이왕이면 정해진 규칙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신 것도 있고 또 그게 없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보편적으로 복지를 펼쳐나가시는데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라는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들이기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랑구 행정감사, 상임위 행정감사하기 전에 동 행정감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좀 안타까운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왔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많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펼치던 사업을 실질적으로 금년에 어떻게 되고 있나 관심 깊게 찾아본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행정도우미사업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받고서 살펴본 다음에 직접 동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뵈었어요, 제가 나갔던 동에서.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행정 각 자치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크게는 1급에서 5급까지 장애판정을 받고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 뵌 분들, 두 분은, 두 동을 나갔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오히려 그런 자리밖에 못 권해 드린 게 미안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염려했던 우리 일반 공무원 직원들한테서의 어떤 집단적으로 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 동의 직원분들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물론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장애가 있어서 하실 수 없다 라면 어떠한 규격적인 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밖의 일까지 업무가 좀 많은 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실 수도 있고 전달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 보다 조금 업무가 지나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든다면 하시는 업무를 조금 파악을 일괄적으로 해서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이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밖에 하실 수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느끼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못해 보셨다면 한번 차후에 해 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나 현실을 잘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아까 어떤 위원님은 없, 그런 사람을 못 봤다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우리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물론 대부분이 계시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소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적정한 업무, 우리 동장님들한테 이제 그런 부탁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동에서나 본인들이 ‘아,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 제가 꼭 유념해 두겠고요,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유독 몇 개 동은 다른 데보다 교체시기가 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또 혹여라도 그 동의 직원들께 좀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제가 참 많은 부분 감사하고 더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또 이렇게 각 동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활근로참여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을 받고 왔느냐 하면 저희가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감사를 나가면 빼놓지 않고 보는 서류 중에 하나가, 그런 줄 알면서도 보는 서류 중의 하나가 통장회의 참석, 알고 계시지요? 통장회의가 있으면 그 참석한 것에 대한 날인, 이런 것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개선되기를 자꾸 요구하는 사안 중에 뭐냐 하면 일괄서명, 일괄 서명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 도우미형 자활근로 각 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행정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저희가 진짜 그분들이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셨는지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가 복잡해지더라도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시간만큼 수당을 타 가실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서류를 믿을 수 있고 하는 게 개선책이 무엇인지 일선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조금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자활도우미, 지금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의 지금 현재 근무상황을 좀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자치센터로 뭐 권할 수도 있고 혹시 다른 데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의견교환을 하다보면 좀 더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경보기 설치해 주셨던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총 44세대에 시각경보기 설치해 주셨어요. 제가 점검내용을 한번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점검을 쭉 해 줘야 되고 특히나 청각장애인들이 이 기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얼마만큼 그 기계가 잘 작동을 하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다 싶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점검 자료가 없더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각경보,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각경보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세대 집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해서 떼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 자체가, 장비자체가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설치할 때에 그 설치자가 안내라든가 “여기눌러보시면 ‘삐’ 소리가 나오면 안전한 것, 잘된 겁니다,” 라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분들이 그게 고장이 나면 사회복지과로 전화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고장이 안 나서 신고가 안 들어 왔으면 참 다행인데요, 그냥 고장난 채로 지내시고 계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점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계속 신고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시겠습니까, 한번 점검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직접 못 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감사하게 정상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설치해 줬다고 그래서 하지 마시고 관리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기계 중의 하나가 음성변환 출력기가 있습니다. 음성변환 출력기, 용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음성변환 출력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글자로 된 내용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바코드를 이제 설정해서 그것을 그분들이 바, 어떤 기계를 바코드 대면 디코드 되는, 다시 말로 풀어 읽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기계에 대한 그 용도나 이게 사용처나 이런 거는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기계를 사물함이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으려고 사실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깊이 반성하시고요, 본청에 기계 2대 있는 게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16개 동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자 그러면 그때 꺼내서 충전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어디에 이용되는지도 적극 홍보하라고 직원들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있는 기계 활용 못하는 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구정소식지에 바코드 넣습니다. 그러면 활용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 점 또한 개선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점검을 했을 때에는 개선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참 약자를 돕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좀 계속 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에 중랑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증축하셨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증축할 때 증축의 목적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요, ‘장애인근로자 채용확대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셨어요. 자,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 작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 노숙자 관리를 꾸준히 잘 하셔서 일간지까지 오르신 저희 직원분이 있어서 저희가 격려를 해 드렸던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도 뭐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냐 하면 노숙자 부랑인 단속 및 자립지원 해가지고 세부내용을 보면 일자리제공 또는 공공근로실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이 부분이 2011년도에 계획대로 실시된 바가 있으면 저는 자료로 받아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하신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치적을 늘어놔 보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증축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용, 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부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일감을 늘려주는 문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그런데 수용인력, 3층에 증축을 함으로써 수용인력은 한 10여 명, 지금 현재 당시에는 32, 33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증축하고 나서 45명 선까지 지금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은 지금 현재도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 한계 있다는 거 저희 다 알아요. 한계 있는 분 모셔놓고 재활, 자활하는 것 돕기 위해서 저희 그거 한 거예요. 그분들 한계 가지고 계시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두 번째 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일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고취 또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본적인 노숙자 관리는 하는데 기본적인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오늘이라고 해서 틀리고 내일이라고 해서 틀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계속 1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숫자는 지금 우리 지역,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서울의료원이 생긴 이후로 노숙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노숙자들이 퇴원하면 가까운 이 근방에서 계시기 때문에 늘어서 그 단속건수라든가 계도건수 또 입소하는 그런 것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이 들어와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지만 또 이러한 어려움이 같이 따라오고 있네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분들께 일자리제공 내지는 공공근로를 실시하겠다 라는 기왕의 업무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일자리창출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단 한 분이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단지 입소나 뭐 단속이나 계도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그분 중에 정말 한 분이라도 자활을 하시거나 재활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때 이러한 일을 하겠다,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단속·계도·입소만 하실 게 아니고 그분들께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동안 했더니 이 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뭐 자활이나 재활을 해서 장기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실은. 그런데 기회를 제공하고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매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추진사업에 9명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뭐 작은 일이지만 일을 거들고 또 노임, 임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6명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알선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 기대만큼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려운 사업 하고 계시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랑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 또 기타 병설시설에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여섯 군데 있다 라는 답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입소자격 아니면 이용료 뭐 이러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참 애매한 게 입소자격에 ‘기초수급자 및 일반 노인 질환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용료는 누구한테나 조금, 여기 정해진 대로 할 테니까 그건 이용료는 뭐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만 6개 데이케어센터 정원이 113명인데, 현 원은 제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3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랑구 관내 복지관 병설 내지는 요양원 병설에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어서 필요로 해서 찾으시는 분들한테만 알려져 있지 홍보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거는 한 번쯤 분명히 앞으로 점검이 필요하시겠지만 수급자가 우선 선발기준이라면 수급자 요건이 다 채워진 후에도 자리가 남았을 때 일반 조건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 분명히 제가 아는 분도 수급자가 아니신 데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케어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이용을 하고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혜택을 주는 거는 여유가 있으시고 타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원, 제가 받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다시 한 번 오늘 날짜로 나중에 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 파악을 하셔서 현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113명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103명만 이용하시는 것도 이거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정말 기초수급자 중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일반환자 중에서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특권, 아니면 어떤, 그쪽 복지관 분의 누구를 잘 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데이케어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알고 있지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수급자를 우선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수급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혼자 독거인 같은 경우 요양시설은 충분히 전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는 갈 곳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 하면 아까 홍보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사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분은 저쪽으로 안내를 좀 해 드려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뭐 알고 있는, 아니면 가치관, 아니면 시점이 틀린 거 길게 논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나중에 담당분과 과장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강대호 위원님,

신하균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 복지에 관해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아까 소방법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사업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각 장애인별, 장애 구분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맞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거주하는 곳에 화재 등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경보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유도, 이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목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 유린원광복지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그 여름철과 해빙기, 동절기 이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대해서 그 대비 점검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동절기 점검하는 그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적 사항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에다 안전점검 요청을 합니다. 전기부분은 전기안전점검 그 점검하는 부분에 그 시설을 하는 곳에다가 안전점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복지관 안전분야 점검에 보면 사회복지과 직원 2명이 이거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시설, 분야별로 점검하는 것을 저는 그 질의하시는 줄 알고 답변 드렸는데 우리 구 직원이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그런 스타일로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광유린에 보면 그 소방대피시설이 되어 있던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비상통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강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4층에 비상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쭉 걸어서 이게 돌아 내려오는 그 길을 통로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거는 통로지 비상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애인들은 계단으로 이용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완강기로 되어 있는데, 4층에 그 장애자가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90명입니다. 90명이요, 하루 이용자 수가. 그런데 이 소방대피시설로다가 완강기 가지고 그 장애자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신 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좀 본인 신체를 마음대로 콘트롤 할 수 없는 분 같으면 도움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4층의 이용자 수가 정신지체자가 90%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는 정신지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완강기 타고 내려올 수가 없다고 보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하균위원

네, 어렵겠죠. 그 3층에서 화재 났을 시에는 비상계단, 지금 말씀하신 통로, 그것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소방대피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5층에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층에도 보시면, 이 현황을 좀 보시고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4층 사진인데 창문 있는 데인데요, 4층에 그 소방대피시설이 완강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정신지체자들 90명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교사, 보조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거기서 보호자 역할 하시는 몇 분이 지금 근무하십니까, 4층에서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별로,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4층의 프로그램 맞습니까? 작업장 아닙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작업자체도 프로그램,

신하균위원

작업장입니다, 거기는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프로그램 중의 한 일환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거기 보조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4명입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서 그 사진을 찍고 거기서 그 현황을 여쭤보고서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저도 뭔가 개선하고 대안책을 찾고자 하는 거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개선안을 찾아가지고서는 우리 그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한테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대안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개선안을 갖고, 대책안이 있으신지 한번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르시는 상황 가지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에 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다른 데로 옮기면 모를까 지금 현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점검을 했다는 자체는 눈으로 보고 소방법에 준해서 이것을 그냥 현황만 보고 점검을 마친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거를 갖다 장애인 현황에 맞게끔, 그 현실에 맞게끔 소방대피시설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밑에 계단 같은 것 있죠? 이 계단 같은 거 한 2단만 해 놓고, 그 계단 높지 않습니까? 2단 해 놓고 그 활강기 같은, 뭐 승강기라고 하나요, 이 자루차 타고 내려오는 거? 그거 시설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서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야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가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공직자예요, 우리 의원들이지. 지금 자꾸 변명, 시늉만 하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좀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조금 조금 노력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자는데 그 답은 안 나오고, 지금 대안도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방법이 없다.’ 왜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의 대답이 진짜 좀 섭섭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문제점을 제시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가 노력하면서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대안이 없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점 많이 참고하셔가지고요, 개선책 찾아가지고서는, 거점을 찾아가지고서는 우리 불편한 분들, 노약자들이 혹시라도 그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과장님께서 소견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안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 사진 주신 부분을 제가 그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고요, 안전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방서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강기도 다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피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 놨습니다. 대피시설을 가장 급하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대피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강기 문제는 그 설치를 이동하기가 보시면 알지만 그게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창문을 내린다든가, 창문을 내렸을 경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혹시 장난치다가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피시설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요.

신하균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경로당에 대해서 소방대피시설에 있어서 햇님경로당에서 지적을 하면서 망우본동경로당 시, 그 신축 시도 소방대피시설을 좀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점검하듯이 이번에도 복지관에 대해서 소방대피시설을 갖다가 시정 요구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내년에 또 짚고 넘어갑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원이 약 30개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서른 곳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요양원, 그런데 이제 그 요양원시설 중 망우동에 있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립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원이 없다면, 지도점검은 했지 않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시비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지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지도점검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지도점검을 한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다 보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 식자재 납품업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납품업체를 하면서 능행유통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능행유통회사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에 그 계약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터치할 사항이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터치는, 지도점검은 해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계약을 누구와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는데 사실은 노인요양원 중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도 보면 경쟁업체들 간의 어떤 낙찰을 봐가지고 하는데 수의계약처럼 되는, 공고도 없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분들이 수의계약, 사전에 우리와 계약을 했다는 공개, 조달청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할 적에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주의는 줬습니다. 다만, 그게 그분들이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연간단가의 계약을 하면서 시비로 예산을 주면서도,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나라장터에 수의계약보다도 그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어떤 홈피나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고 자기네끼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그런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합법적인지, 사실 이거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금액도 연간계약 단가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 1년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1년 치를 한 업체로부터 공고를 받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그 조달청 나라장터를 사실 이용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 어떤 납품업체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어떤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사실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적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 간의 어떤 입찰을 붙였을 때에 좋은 상품이 들어가는 거고 좋은 식자재가 들어감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식사생활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가는 나와 있고 자기네 식자재 하면서 단가는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식자재라는 이 품은 낮은 품목을 갖다가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자기네 홈피를 통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느냐, 우리 과장님 분명히 이건 지도점검 하셔야 합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음에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아까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지원수가 68명이라고 제가 그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동스쿠터가 5개, 휠체어 6개, 전동휠체어가 또 3개가 지급이 됐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이건 아마 제가 봤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동 휠체어라든가 스쿠터 지원자가 총 68명이라 그러셨는데 지원해 준 숫자가 68명이라 그랬죠, 신청자는 더 많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급된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들이 매년 6월에서 7월 실태조사를 하신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혹여나 지원받은 분들이 받았다가 사용을 안 하고, 혹여나 또 혹시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 방치해 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리대장이 있느냐 물었는데, 제가 관리대장을 이야기 했는데 접수, 지급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시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방치된 것 없나 싶어서 관리대장을 요구했던 거고요, 관리대장은 가능하시겠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장구를 지급하게 되면 그 소유권 자체가 그분들 걸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또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분들이 저희들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나 또는 직접복지관 같은 데에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물론 기증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받아가지고 사용을 안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실태조사 할 필요성이 없지요. 일단 지급하면 지급한 것으로 끝나버려야지 실태조사를 무엇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겠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거는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씁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급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돼도 “사용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예산만 들여서 사실 정말로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지급만 해가지고 본인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대화로 상담을 할 때에 이분이 어느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겠다, 물론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분한테 드리지 집에 누워 계신 분한테 드리지는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전동차가 사실은 금액이 고가이지 않습니까, 휠체어라든가, 그렇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없으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반납시키면 다음 필요한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해 준다면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실제로 생활이 어렵거나 저소득 장애인들이 이동생활을 하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쓰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남이 쓰는 물건을 받아서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남이 쓰는 걸 주면 사용한다, 물론 원치 않겠지만 새 거를 받을 처지가 못 되면 그다음에 후선책이라도 못 받아서, 아마 사용하고 싶어도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관리대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찾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쓰지 않는 휠체어나 전동구 장비를 좀 기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대상자지요, 어려운 분들에게. 그분을 갖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요. 얼마 전에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완화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완화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시나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을 완화해 주는 그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에 대한 과거의 소득을 좀 완화해 주는 그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130%까지 적용을 하는데요, 18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다,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 감사를 지적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구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지, 부정수급자가 과연 몇 세대나 되고 그리고 그 수급자, 부정수급자에 대한 회수율이 과연 몇 프로나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우리가 문답, 본인의 수급자가 문답해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산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해서 그런 전산망이 이제 앞으로 세무서, 국세청 전산망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적발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본인이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가 그게 나와서 소득이 있었네, 재산이 있었네 해서 밝혀지면 그 사람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사과정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산으로 계속 조회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 현황은 여기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황 있잖아요. 과연 부정수급자가 지금 몇 세대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세대는 18세대, 우리 과에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합조사팀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아 이 사람은 소득이 있었던 곳이 나타났다 라든가 재산이 나타났다고 통보해 준 사람이 지금 현재 18세대 나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156가구 5,644만 원이 부정수급자다 라고 보도했던 자료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고요, 그리고 296만 원, 5.3% 정도를 회수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 그 언론사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서로 같이 좀 한번, 이 부분은 서로 같이 한번, 저도 신문을 다시 한 번 보고, 스크랩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부정수급자가 많은 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좀 참고로 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관련 팀장들은 메모를 했다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행감서류가 좀 불성실하다, 여러 가지 오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인데 지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있었지만 일부 자료 숙지를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든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복지관 비상계단 및 소방 대피시설 이용자 편의에 맞게 설치를 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 상봉경로당 2010년도 용마경로당 화재가 그때 발생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야간에 발생해서 아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좀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회에 꼭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각종 수의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낭비를 좀 막자,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으로 느꼈던 건데요, 수의계약이 아직도 특정업체에 83%가, 6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몰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업체의 몰아주는 관계자와 오랫동안 어떤 결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관내에 골고루 어떤 업체에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음,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누가 위에서 구청장이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 줘라 누구 줘라’ 그런 거예요, 뭐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왜 그런데 6개 업체에다만 계속 나눠 주냐고요. 동사무소 가도 그 업체, 여기 와도 그 업체, 가정복지과 봐도 그 업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런 부분이 좀 철저히 개선돼서 골고루 업체에 배분이 되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점검 및 사용하고 있는 각종 편의 도구를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기준을 보다 더 좀 명확히 해서 사용자가 기준에 맞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최성식 위원이나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시정되고 다음 회기 때는, 다음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숫자상이 아니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시정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이렇게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행감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무쪼록 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답변 있으면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력의 한계 또 그 업무상의 특성에 있어서 행정직이 일반 기술적인 파트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분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그 파트에다가 돈을 주고 위탁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까 우리 신하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시설자체가 어떻게 여길 뜯으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비상대피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참 장애인한테는 아주 유용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수행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