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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7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6-22

강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태수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좀 피해 주시고요, 가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18쪽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남 여수 갔다온 명단 19명 좀 제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당장.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에서 거의, 주로 여성들이 우리 중랑구에 하고 있는 역할이랄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별개 문제로 하고 직장여성들이니까 관계가 없겠지마는 직장 단절된 여성들이나 그다음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이나 그다음 가정에서 있으면 어떤 활동적이나 어떤 뭐 사회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 외에 여성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부 단체활동이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여성주간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이 사회적 참여를 하고, 권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또한 여성 ……의 역량 강화라든가 우리 중랑구에 기여하는 도가 큰데 사실 여성이 1년에 하는 일이 봉사활동을 한,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여성이, 여성 대표가, 여성들이 여기는 대표들 아닙니까, 여성단체연합회면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다수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등 기타 회장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이 사업목적에 걸맞게끔 실제 여성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의 육성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여성이 단체에서 5월 18일 날, 19일 날 여수박람회에 지금 참여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관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단체연합회에 있는 여성단체의 장들은 먼저 다른 부분에 있는 회원들보다도 먼저 참여해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여성엑스포라든지 다른 어떤 시책사업에 참여해서 먼저 견학을 하고 그런 부분을 사회에 여러 가지 알려주고 공부하고 그런 부분이 먼저 다녀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일정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 부담도 있었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해 주는 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사랑의빵 나눔봉사,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 연말에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김장나누기입니다. 실제상에 새마을부녀회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여성단체보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안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강대호위원

아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왜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엄연히 단체가 다릅니다.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는 각 직능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성,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에 속해 있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도요, 엄연히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4년이나 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마을부녀회가 마치 중랑구를 우지좌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랑구연합회가 하는 것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무슨 말 뜻인지 잘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중랑구 여성연합회단체가 하는 것은 큰 일 하는 게 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새마을부녀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가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성단체연합회는 각 단체가 연합해서 있는 게 여성단체연합회잖아요. 이게 단체연합회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분에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단체가 모여 있는 게 연합회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말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의 회원이 명단에 몇 분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1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거기에는요, 중랑구의 여성들이 정말 전면에 나와서 힘 꽤나 쓰신 분들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인천시 강화군에 42명이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42명이 워크숍을 했고, 2012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전남 여수에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중랑구 주민생활과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버스를 그 당시에도 운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버스를 운행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차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했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강화도 가는 거는요, 그때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를 임차해 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랑구 예산이 여성들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작년에는 예산,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18일, 19일은 여수를 박람회를 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버스를 운영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15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1박 2일인데,

강대호위원

아니, 예산 지원한 거 여기 나와 있고 그건 알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00만 원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체적으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연합회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버스를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어떤 위원회, 모든 부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차량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원을,

강대호위원

여보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요청했을 때,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지금 그 버스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요청을 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원해 달라고.

강대호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잘못되었다고 3일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버스를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운영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요, 여성단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요청이 안 들어오도록 해서 지원 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잘못됐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왜 이유를 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하셔야지. 자체적으로요,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는 사회에서 봉사활동 한다는 게 저희들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말입니다, 버스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운영하라고 해 준 것이지 민간단체, 여성연합회 회장님들 태우고 가라고, 여수까지 가라고 하는 버스가 아니에요. 버스 하나 움직이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반 버스를 1박 2일만 가더라도 약 2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예산, 예산을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먹어야지, 약 300∼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마치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마냥 요청해가지고. 여기 국장님 그저께도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민생활과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과장님께서 요청한다고 하고 그럼 마음대로 움직이셔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 엄연히 운행일지가 나와 있어요, 998km. 그러고도 떳떳하게 과장님께서는 잘했다 잘했다, 오늘 여기 행감입니다. 행감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들께서 지금 21명분 중랑구연합회가 있습니다, 2011년도는 42명이 갔어요. 왜 차이가 나, 왜 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강화도는 당일치기로 갔다왔는데요, 갔다올 때 그때는 회장도 가고 총무도 가고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1명 해서 총무하고 회장 안 갔습니까, 그래서 19분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주로 회장들이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 연합회예요, 과장님. 중랑구여성연합회 내의 회장이, 총 회장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총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안 갔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때 회장님은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수 가는 데 참여를 안 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다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중랑구여성연합회에 회원이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성연합회위원회도 있고요, 2011년도는 왜 42명이 갔냐 이런 얘기, 차이점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답변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강화도에 갈 때는요, 당일로 갔다오면서 자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이 한 1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랬고,

강대호위원

예산을 15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42명이나 갔다는 숫자는 왜 이게 절반 차이가 나냐는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고,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비용이 적게 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당일을,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갔다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42명이 가고 여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19분이 가고, 그 차이점이 뭐냔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수를 가는데요,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개별 부담을 12만 원씩을 부담을 했습니다, 개인이 그 부분을 자기 돈을 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여보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부담하는 부분을 못 내 줘가지고,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못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수에 가는데 300∼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11만 원씩 개인 사비로 들였다는 것은요, 목적이 개인의 이 박람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명색은 사업목적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42명은 회장이, 가까우니까 버스 한 대를 다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데리고 갔겠죠. 그 명단 있습니까, 2011년 명단?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는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총무하고 거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 회장에 속해 있는 여성분은 몇 분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에 총 들어있는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2012년도 말입니다. 명단이 지금 21명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1년도도 21명 아니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원의 숫자는 21명인데 아까 전체 회원의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힘 꽤나 쓰시는 여성분들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불러드릴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21명입니다, 여기는. 왜 자꾸 과장님께서 회피하시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21명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1명.

강대호위원

근데 왜 2011년도는 21명인데 과반이 더 갔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1명이 하고요,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나머지의 거기 회장하고 회장, 각각의 회장이 있잖아요.

강대호위원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단체니까,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단체연합회니까요.

강대호위원

단체연합회에 여기는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 회장분들이 속해 있는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 21분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분들이 회원이에요, 주로. 41명은 회원이 아니에요, 42명은. 과장님 자꾸 두루뭉술 그냥 그때그때만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원, 그러니까 회원 21명하고요,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원에 따른,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원에 따른,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을 내가 말씀드리라고 그랬잖아요. 21명하고 42명 중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렇게 됐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있는 분들이 회장하고 총무가 갔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려도 왜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여기는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 21분은요, 실제상으로 여성들이 회장으로 계신 분들이 이번에 갔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5월 달에 강화도 간 것은 자기네 소속된 총무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왜 다 여성을 한꺼번에 여성회원이라고 그래요? 총무는 회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가급적이면 질의자도 직·성함을 대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직·성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자, 차량일지, 일지 보면요, 5월, 2012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여수박람회를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자, 버스에 타신 승선인원은 25명이에요. 그 차이점 뭡니까? 여기는 19분이라고 돼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원 수행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원들도요.

강대호위원

어떤 직원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들하고 계장하고요, 수행하는 부분이 따라갔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담당, 담당계장하고 몇 분이 가셨는데요? 여섯 분이 더 승선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원 2명하고요, 가이드하고 그 옆에 따라가는 분하고 6명이 더 간 것 같습니다. 6명에 4명하고요, 그게 26명 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가이드가 여수 국내를 가는데도 가이드가 가야 합니까? 중랑구 예산은 가이드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행감서류에는 19분으로 돼 있고요, 엄연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일지를 정확하게 해라, 해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25명 여성분이 떠났어요, 기사 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여기에 포함돼서 간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인원의 부분은 직원이 인솔해, 수행하기 위해 따라간 부분하고 가이드부분은, 예산하는 부분 부분은 다른 식대라든지 워크숍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가이드라든지 기타 식대 부분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는 회원님들이 각자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부분은 뭐 가가지고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붙여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가이드비를 갖다가 예산으로 준 거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소요예산이 100만 원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소요예산이 100만 원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체 비용은 100만 원이 아니라 32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대호위원

322만 원이 들어간 비용을, 그 소명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왜 320만 원이라는 게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 320만 원으로 적어야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대 지원된 부분만 1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자 개별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보태서 간 거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개인 사비까지 여기에다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개인 사비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지마는 버스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버스 하루 운행량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시죠?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관광버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관광버스가 하루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40∼5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40∼50만 원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100대라도 가 보십시오, 제가 운행할 테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다녀 못 다녀, 못 다녀 봐가지고요.

강대호위원

최소한도예요, 여수에 1,000km를 가려고 하면요, 1박 2일에 2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80∼90만 원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임대료만, 하루 임대료만. 그런데 40∼50만 원? 우리 과장님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320만 원 포함 플러스하면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막강, 막강한 돈을 들여서 왜 중랑구협의회 버스로 운영합니까? 자기네가 소요예산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버스 지원해 주고 기타 등 먹거리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마는 개별 사비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잘된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잘했다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지금 큰소리 치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지금 잘못돼 있는 모든, 행감에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잘못되었죠. 시정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예산을 삭감하려하는 겁니다. 여성단체봉사 하고 하는 거까지 다 사업목적은 좋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모든 여성하고 권장하고 모든 중랑구 여성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다음에 여성CEO포럼, 뭐 새마을부녀회 해가지고 사랑의빵 나누기 다 좋은, 좋은 이 사업이에요. 순수하게 중랑구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개인의 11만 원씩 걷어서 또 자체적으로 소요예산 1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버스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거 잘된 겁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죠, 여기 100만 원으로만 해 놓으니까? 근간 작년 2011년, 2010년 그전에도 이랬을 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어떤 봉사 부분의 한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요,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또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그 소요예산 100만 원을 드리면서 버스까지 지원해가지고 여수박람회 워크숍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개선해서 다음에, 차기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여성정책 주요사업 중에 워크숍 등 아마 이런 행사에 가실 때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을 이용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좀 시정해 달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사랑의어린이집 작년도 화재사건 있었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25일 새벽 1시에 사랑의어린이집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시설장이 누구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종헌입니다.

최성식위원

이분은 뭐 거기 사랑의어린이집 운영한 지가, 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위탁받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서요. 그럼 올해 한 7년째 되네, 햇수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산출은 안 되고요, 따로 좀 산출 뽑아 봐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정확한 산출 말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그냥 행감장에 그냥 뭔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죠? 자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서브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비 관련해가지고 보통 나가는 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우리 구에서 예산을 6억, 7억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거 화재사건에 총 공사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화재사건하고 관련이 없이,

최성식위원

관련 없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비 종사자인건비, 아동 뭐 식대 여러 가지 전부, 전체 다 해가지고,

최성식위원

연간 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나가는 분야입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한 7억 정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긴급, 그때 당시에 예산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긴급복구비, 피해복구비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긴급복구비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얼마가 들었습니까, 여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 집행 부분은 1억 4,8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수리비가 1억 4,80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1억 5,516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1억 5,00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시설비 부분에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640만 원 들어갔는데 화재피해 복구공사, 건축, 전기 그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6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용역 부분에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647만 9,000원이요.

최성식위원

설계비도 포함돼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을 하는데요, 건축하고 전기 부분에 용역 부분이 647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7,600만 원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건축공사비가 7,691만 2,000원이 들어가고요.

최성식위원

여기 공사비 밑에 내역대로 그대로 들어간 뒤 7,600만 원이 소요됐다, 이 말씀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화재 당시에 어린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4일이 토요일이었고 2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날 전부 아동 집에 다 통보를 하고요, 26일 날 구민회관에서 학부모들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아동들을 갖다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분산수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긴급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최성식위원

공사기간 내내 그 3개 어린이집에다가 분산해서 관리를 해 오셨다, 이 말씀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거리도 있고 어린이집이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 있고 그랬을 때 아무 불편 없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요, 인근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최성식위원

희망에 따라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피해비품에 대한 보상금액에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고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화재보험 부분을 현대해상보험에다가 가입을 했었는데요, 보험한도가 1억을 들었습니다. 1억을 들었었는데, 실 보상이 6,3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설보상이 2,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비품보상이 4,2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30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평상시에 지난번 화재 당시 이전에는 얼마씩 들어갔어요, 월 보험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 하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지난번 보험 보상받아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뭐 많이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부분은 보험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예비비로 해가지고 긴급복구해가지고 처리를 했었고요, 보험보상은 그거 뒤에 한참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보장이 나왔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200 몇 개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69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66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근데 지금 현재 화재점검이랄지 이런 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까, 연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매월 점검은 하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그다음 전기안전공사나 화재보험, 소방서를 통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에 의하면 원인자, 화재 원인에 대해서 밝히지를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전기누전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최종 결론은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보험회사나 국과수 쪽에서 감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송부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든가 변상조치를 시켰다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끝났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명백하게 중과실이나 과실부분이 나왔을 때 구상권을 행사를 하든지 어떤 보상책임을 지고 징계조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화재원인 부분도 어차피 미상으로 나온 부분이고 며칠 전에 화재나기 3, 4일 전에 전기안전 공사에서 점검까지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점검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장에 대한 책임은 시정경고 조치로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안전점검, 전기안전 점검까지 다 마쳤다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이게? 누전으로밖에 볼 수 없는 화재사건이고 누가 사람이 고의로 화재를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설장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 혈세만 이렇게 많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떤 구상권이라든지 어떤 징계조치는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근거상으로 나타났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추측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국과수 부분이나 소방서에서 통보온 내용에 의해가지고 최종처리를 하려고 미뤄왔었는데요, 최종처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부문은 어떤 과실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하고 끝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했는데 그 시설장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구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납득이 가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재위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로 해서 책임부분을 한 번 짚어볼 수는 있겠지마는 이 자체 시설점검상으로 해가지고 화재사건 단순내용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법적으로나 어떤 곤란한 점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재위탁 시기가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번 9월 달에 재위탁 해가지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이 시작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 안에는 아무런 시설장에는 조치가 없고 구상권도 해당이 안 되고 모든 점검은 다 끝났는데 원인 모를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시설할 수밖에 없다, 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나왔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부 부분은 화재부분에 보험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손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얼마 정도 우리가, 보험에서 모자란 부분은 얼마 정도 모자랐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험에서 받은 부분이 6,34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총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 들어갔었으니까 9,1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최성식위원

9,100만 원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26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앞으론 이런 화재발생이랄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 어린이, 다행히도 그날 어린이 피해가 없기에 다행이었고 또 재산피해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 세금만 축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문이었는데 그나마 인명 피해 없이 잘 처리된 부분은 다행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보험부분도 조금 첨가를 시켜가지고 보전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드리고. 송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0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소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현재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우리 구가 아니라 서울시네요? 맞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 소관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위치만 저희한테 있는 거지 실제로 운영 유지는 서울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 복지지원법 29조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치구 운영으로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 복지지원법 29조에 보면 있는 그대로 군수·구청장도 앞으로는 이런 거를 센터를 맡아서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시행은 2012년 8윌 2일부터라고요. 그럼 아직 두세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개선방안을 보면 매칭사업이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매칭비례가 어떻게 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 얘기입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4,000만 원 매칭비율이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 비율이 4,000만 원이 몇 퍼센티지냐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33.3%, 1대 1대 1율로 해가지고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나 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가 33.3%?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인데요,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의 어떤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보니까 운영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2012년 상반기인데도 7,885명이 상담을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비율 같은데 과장님. 우리 지금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이런 비슷한 종류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개별상담 쪽에 있고 학교 전체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요, 학생 전체가 함께 강의를 할 때 그 숫자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7,885명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문제아동이나 청소년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하고 상담소하고 또 다른 세 군데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 문제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병원까지 가는 학생은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치료를 받습니다.

송화영위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병원에 가는데 그 치료를 받는 학생은 그렇게 반에 많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런 센터에 오는 분들은 단체 상담이라든지 보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이런 보편적이나 단체 상담을 하는 거가 우리 중랑구에 또 따로 많이 하는 게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없지요? 필요로 한 부분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사실.

송화영위원

필요하군요. 그래요, 이건 이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269개소를 현재 지금 감사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정기검사 정기점검 해가지고 2011년도 처분 및 2012년 지도점검현황 쭉 받아보니까 지금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일단은 문제를 받은 원이 총 80개소더라고요. 그러면 269개소의 80개소면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한 34% 되더라고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중복,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자체 점검도 하는데요, 나갔을 때는 한 70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다음 청결상태라든지 일지라든지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시정하는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숫자가 많은 부분이고 실제 시정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70개 항목이면 상당히 많아요, 많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많게 해 놨을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복지부 지침에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에 큰 항목, 작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점검할 수, 하게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지침이 7개 항목을 만들어 20개 뭐 70개 항목을 만들었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 지침에서 하겠지만 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만들었을까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많이 만든 취지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라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다보니까 70개 항목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70가지를 점검하는 목적이,

송화영위원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세부 항목을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일일이 그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70개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인이면 괜찮아요. 영아부터 취학 전까지 아이들이 면역력도 떨어지죠, 모든 면에서 다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70개 항목이나. 그러면 70개 항목을 만약에 제가 원을 운영을 해서 70개 항목을 다 백점을 맞는다, 철저하게 하겠지만 순간해서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순간 이렇게 인정,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품목도 물론 있겠지만 ‘아,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건 도저히 용서되지 못하겠다.’라는 항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분합니다.

송화영위원

처분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리고 또 보육정책 이런 심의나 이런 데서 결정되어서 딱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영업정지 원장자격 박탈, 이런 부분이 있지요,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우리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맡기고 하는 가장 거에서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라면 교육이지만 초점을 무엇으로 맞추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집안에서 보육하듯이 잘 가르치는 거겠죠.

송화영위원

그렇죠, 케어(care)예요, 케어.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가기 직전까지 얘네들한테 일상생활 가르치고요 또 바른 인성으로 학교가면 바른 인성으로 가겠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원장이나 교사나 이런 생활이나, 생각이나 행동, 생활태도를 보면서 아이들은 습득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이나 보육교사나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원을 운영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운영을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원에는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명, 적게는 10명에서부터 몇 십 명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느낍니다. 우리가 필(feel)이라는 거 있잖아요, 느낌. 자연스럽게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데 부모의 습성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쫓아서 하듯이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교사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는 원들이 꽤 있는 걸 보고 ‘아직도 이게 계속 자행되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시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처분이 미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래도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만연하게 원장선생님들 생각에 있어서 그럴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몰랐다, 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고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고의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발굴을 해가지고요, 조치를 합니다. 영업정지도하고 시설장 자격정지도 하고 자격 취소도 시킵니다. 한 번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근절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보육교사 허위등록은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자격취소 시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 초과보육.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를 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초과보육을 함으로 인해서 교사인건비를 또 자기네가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부분에서 수입이 더 들어갔겠죠.

송화영위원

그렇죠, 보육료, 어쨌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목적이 의도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중처벌이나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아, 정말로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되고 또 가정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 다 연합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근데 지금 작년 올해 아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모든 게 투명해져가고 있어요.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고 이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을 해도 된다,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교육이 좀 부족한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단호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단호하게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뭐 보육교사 허위등록 이런 거는 폐쇄지요, 다? 원장 자격정지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교사허위등록은 교사자격취소 시키고 원장은 자격정지 시키고 영업정지, 운영정지 시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요.

송화영위원

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합회 모임할 때 다 오픈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교육을 시킵니다.

송화영위원

네, 오픈하세요. 오픈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범적으로 타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재발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야 되고 또 보니까 80개 중에는 ‘아,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부분도 있는데, 많은 데가 같은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을 점검을 받은 부분은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도덕적인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완전히 이런 거는 절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오 있으시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애로사항도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나 그 이전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한 7∼8개씩 1년에 지나다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발이 되는 대로 단호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체 교육을 통한다든지 월례회의라든지 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잘 지키고 애들 보육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각오라든지 이런 얘기 잘 듣고 잘 시행되고 내년도 감사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없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25개고 아동상담소하고 아동공동생활 해가지고 총 27개소인데 우리 중랑구가 27개소인데 서울시 전체의 몇 번째로 혹시 이게 많은지 아시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맨 끝번하고 개소수 차이가 많아요, 강남구는 3개뿐이 안 되고 저희는 세 번째인데 25개예요. 세 번째이긴 하지만 그 세 번째 그거에 비해서 인원수도 굉장히, 개소수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동지역센터가 생긴 혹시 취지를 하세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생겨난 거는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학원을 갈 수도 없고 배회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역에 이때 모아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애들이 어떤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부모가 오는 시간까지 지도, 감독,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화영위원

첫 번째는 어려운 가정, 일단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가 됐고 그다음에는 부모를 대신해서 어려운 가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죠. 그래서 받는 것도 첫 번째가 수혜자고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런 순서대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물론 뭐 여기야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침이 있고 그 지침대로 우리 과는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급식 같은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급식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식아동 자필로 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병결아동 혹은 수학여행 등으로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할 때 급식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정말 또 못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급식 같은 거를 정산 보고할 때 음식은 10명분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안간에 애가 학교를 안 와서 그럼 원에서는 그 1인분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음식, 그 1인분을 과에다 갖다 주나요, 아니면 그 1인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를 보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통 급식하는 인원이 한 25명, 20명 정도 되는데요, 많은 데는 한 40명까지도 되는데 급식하는 어떤, 사전에 어떤 소풍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지방에 내려갈 경우에는 센터에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빠지는 거고요, 아침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전에 얘기 안 된 부분에는 급식이 남겠지요. 남는 부문은, 어떤 뭐 전체 남는 부분은 나눠서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일일이 한 끼가 남았다고 해서 따로 보관을 해서 키핑(keeping)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없을 때는 어차피 없는 부분은 나눠서 먹는 거고 달리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보관해서 다른 사람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아동센터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할 때, 보고할 때는 그 아이는 그날 안 나왔고 자필로 서명을 못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못 받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빠집니다.

송화영위원

못 받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원에서.

송화영위원

그러면 원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어쨌든 더 먹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뭐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들어보니까 또 맞기도 그런데 그게 퍼센티지로 많이 있는 확률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는데 이 아동센터 자체가 조금 영세하고 또 시설지원 같은 게 2년 후나 되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생겨나가지고 2년 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송화영위원

2년 후에 지원되고 또 물론 이분들이 좋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목적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했다고 하지만 또 지나치게 이런 행정 시스템에 그렇다면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볼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워낙 영세하면 아주 사소한 걸로 타격을 입는다고요. 조금 탄탄하면 괜찮아요, 사소한 부분 같은 거는. 커버되는데, 워낙 영세하면 사소한 거에 타격을 받는 거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문도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 온정이나 사람의 보통의 보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을 해서 어차피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된 부분에 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많은 부분이 진짜 한 10명을 주는데 5명이 안 나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참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2∼30명이 먹는 데서 뭐 어떤 며칠 가다가 한 명씩 빠지는 부분은 어차피 시설센터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애기가 아파서 안 나와서 별안간에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침에 했을 때는 병원진단서라도 첨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내려온 지침만 갖고 이럴게 아니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증빙안을 받고 해야지, 그 음식을 도로 만든 걸 1인분을 구청에 갖다가 낼 수도 없고 워낙 어려운 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문은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잖아요. 없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요, 뭐 크게 손실이 안 가게끔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해야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함에 있어서 급식비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급식비 지원 단가에 5∼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의 인건비, 연료비, 도시락, 부식배송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19, 29,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급식지원 하는 단가를 조정하는 그 급식을 지원하는 인원수가요, 시설이. 19인 이하는 얼만큼, 29인 얼마, 30인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보면 10명을 만드나 15명을 만드나 사실은 들어가는 노동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명 차이로 해서 급식조리사를 뽑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급식조리사 인건비가 재료비의 20% 내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가 지금 1인당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4,000원인가요? 그러면 4,000원에서 20명이면 얼마예요, 4만원, 8만 원이에요, 그렇죠? 10명에 8만 원에 2×8=16, 16만 원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만 6,000원.

송화영위원

1만 6,000원, 16만 원? 제가 계산을 지금 너무 많이 했네요. 4,000원에 그거 20%니까 계산이 지금 안 되네요, 얼마예요? 얼마, 예산 한 번 해 보세요. 20% 인건비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000원에서 20명 했을 때 얼마 예요? 40만 원, 40만 원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만 원일 때 1만 6,000원이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36만 원 나옵니다.

송화영위원

36만 원에 20일 잡고 그러면 20%는 급식조리사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6만 원 갖고 한 달 조리사로 들어갈 경우 36만 원 월급을 받는 거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조리사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식비의 20% 부분을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어떤 조리사 부분을 따로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를 그 부분을 갖다 계산을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자체가 어떤 봉사자세로 진짜 투철한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자기가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지 그걸 어떤 영리라든지 이익을 창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가지고 그 센터장이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그다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하고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봉사할 때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받아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어떤 이익이 그 부분이 종사자들이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송화영위원

물론 취지야 인도주의적인 마인드로 원장선생님도 시작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우리가 지금 물론 취지가 그랬으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걸 무시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위원

원론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 취지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관악이라든지 어떤 금천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센터가 많이 생겼었고요, 잘사는 데는 사실 센터가 없잖아요?

송화영위원

없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생겨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지역아동센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민원이 얼마 이상 되면 아마 급식도우미 정도 그다음에 봉사자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문이 자기들도 하는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들의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책임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많이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타 구에 어떻게 예산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되면 좀 더 해가지고 지원해서 급식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물론 뭐 돈이 여유로워가지고 막 주면 좋지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예산 때문에 문제다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어쨌든 자치구별로 차별이 있는 거는 맞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자치구별로 또 마인드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복지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도 지금 뭐 의무교육 됐지만 처음부터 의무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초등학교도 돈 없으면 못 가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세월에 따라 복지의 기준과 평가와 모든 게 달라지는 거는 있습니다. 이것도 취지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집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고 어려운집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보육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오후에 내내 걔네들이 인성과 미래를 위해서 다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만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의 그런 복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기야 이랬지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걸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자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자치제 별로 완화하거나 아니면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을 새로 정식, 돈을 많이 주고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해 줄 수가, 아동센터에서도 못 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 못 해 줍니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를 연구를 해야지요. 원론적으로 이건 그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취지가 그러니까 그건 끝이다, 행정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겠다, 이건 전부 다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 준다든지 대신 자원봉사를 무작위로 해 줄 게 아니라 이런 파악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데 갈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그쪽으로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봉사해 주고 점수주고 그러면 서로 서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연구하라 이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건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막 퍼줄 수도 없어요. 다른 데도 급한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연구를 해야지요. 지금 뭐 우리 구청직원들이야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리 하니까 하자 없지요.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거는 보완하고 자꾸 고치고 상급에 올려서 또 개선해야지요, 그게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동장님들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독지가들이나 그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매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부분도 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동장님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후원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독지가를 해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어진 건수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묵2동 동장으로 있을 때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동장님이야 탁월하시니까 그쪽 개인능력으로 하셨겠지요.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아동센터에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지금 전부 다 아동센터에서 독지가 구해 달래요, 어떻게 구해 줍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생색도 별로 안 나는 일이고,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물품 하나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동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도와줘라, 도와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도와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원에서 느끼기까지 오기에는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모든 게 소요됩니다. 그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지침 말고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든지 급식도우미로해서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과장님.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이제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돼요,점점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려운 아이들이 더욱 더 소외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아이들이 그나마 중간으로 같이 끼어서 이 사회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을 참조 해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이거 말고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감사지적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9쪽에 있는 사항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그 밑에 부분 해갖고 2011년도에 유지관리를 하셨는데 이 각 시설들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셔서 공사하신 내용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약방법 말씀해 주시면 돼요, 먼저 천사부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공사비 지원 부분은 우리가 공사비를 민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원으로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원에서 적당한 시설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실시를 하고 정산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데 2,500만 원 단위의 금액에 대한 공사내역을 어떤 발주방법을 전혀 우리가 개의치, 참여치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원에다 맡긴다는 말씀이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맡겨가지고 견적서 들어오고 시방 들어오면 거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어린이집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약, 각 공사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자세하게 좀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공사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내용 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분의 참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국공립연합회 회장님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도 수족구병 아이가 발생을 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금일 날짜나 아니면 어제 날짜까지 현재 전염성 질환에 걸려있는 아이들, 원아 수 파악이 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족구병에 관련 해가지고 4월 달부터 통보를 했었습니다. 이런 병이 돌고 있으니까 예방에 철저히 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었고요,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었다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립,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께서 어린아이 중에 수족구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무 과에서 이 대단히 전염성이 강한 이 병에 관해서 이 상태를 전혀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큰 문제이지 않은가요? 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급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전염병인데 그 현상을 파악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주무팀이 어디신지? 주무팀에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관내 어린이집에 전염병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족구병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받은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참고인 불러서 말씀드릴 때도 속기가 남아있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남아있지요.

은승희위원

글쎄, 그게 벌써 며칠 전인데 아직까지 주무부서에 보고도 없고 저희가 그때도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런 원아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서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주의당부를 하십시오.’라는 부탁까지 드렸는데 금일까지 그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어린이집과의 소통의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그거는 못 챙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면요, 그 원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못 챙기신 것도 문제지만 각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지도감독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유행성에 되지 않는 게 중랑구에서 한 명이 발생이 됐어도 문제인데 이미 이전부터 유아들, 영아들, 어린아이들 수족구병이 매스컴에서 말도 못 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발병한 지가 며칠인데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아주 유감스러운 사태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파악하셔서 현재 어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고 몇 개의 원에서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조치사항까지 파악을 하셔서 바로 저희 진행하는 중이라도 결과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태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한 그 참고인들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좀 전에 위생점검사항에 70개 항목이었는데 거기에 다 맞출 수 없다, 다 맞출 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과하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각 지도점검, 감사원 지도점검 내용에서 보육료부당으로 이렇게 받아가신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이러한 게, 이러한 일에 전반적인 원인이 무어냐라고,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말씀은 절대적인 인력부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법정에서 원아당 몇 명의 보육교사를 채용하라라는 거에도 벗어나게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인 거는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나오신 이야기 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의사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가 우리 어린이집에게 보육료, 교재교구비, 아이들 간식비가 전무다. 타 구는 다 되는데 우리 중랑구는 이 교재교구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보육료에 있어서도 뭐 지원이 안 되고 또 간식비도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그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무 과하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고지를 해 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 국가하고 시에서만 보조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거기에 매칭된 구비를 책정을 해서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국가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비에 합산된 구 매칭비율은 보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따로 편성되어서 추가로 내려오는 보조비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웃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어린이집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학부모들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원이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어렵다, 그런데 이거는 엄격하게 분석을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전에는 기능보강비나 기타 등등의 보강비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가 매칭비율 말고 많이 편성을 해서 따로 지원을 해 줬을 경우는 있겠지만 이제 재정상태가 어려우다 보니까 매칭비용만큼은 맞춰서 보조를 하되 따로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이 좀 줄었을 뿐이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즉 구 지원이 없다, 이거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 보조가 전혀 없는 게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체 예산부분에서 국·시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알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가게끔 조치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구비 전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도우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나 부분에서는 참작을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미래에 주인공을 양성하는 데, 최대한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아주 크나큰 오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 주무 과에서 그분들한테 정말 어떤 교육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뭐 위생교육이나 아니면 지도자교육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인식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셔야지, 저희가 그런 참고인 대화시간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를 뻔 알았어요. 저희가 연말에 본 예산편성 할 때 얼마나 이 예산 한 푼이라고 더 확보하시려고 과장님 노력하시고 매칭비율 최대한 100% 다 잡으려고 애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완전히 묻혀버리고 그냥 꼭 보육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교육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식의 의사표현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 많은 부분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보육료부분이나 지원 시책부분이나 어떤 점검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육부분에서 이해를 더 도울 수 있게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해서 알아듣게끔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수감서류 28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감서류 28쪽 보면,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대여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로 오셔서 보육정보센터 조례 만드셨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영유아플라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서 영유아플라자 말은 삭제하기로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기억합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유아 플라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안에 영유아플라자 부분을 같은 센터에 사업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히 조례에서 보육정보센터 필요한 거 인식 했고 영유아플라자는 시에서 권장사업인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아 떨어져서 영유아플라자라는 표기는 뺐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괄호를 치시든지 하셔야지요. 독립된 사업으로 보이죠? 보육정보센터하고 괄호를 치시든지 해야지, 저희 위원들 중에서는 이거 이해 못 하는 위원은 없어요. 이거 어디 외부에도 보여주시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표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적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활용이 될까 참 많이 노심초사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느냐라는 거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그때 오셨던 참고인들께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아, 참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이렇게 보조를, 많은 부분은 아니어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참 잘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30쪽에 보면 대체교사 잠깐만요, 몇 쪽입니까? 2012년 32쪽 사업에 보면, 대체교사지원사업해서 대체교사는 6명, 대체교사지원은 14회 이렇게 하셨다,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금년도부터 실시가 된 만2세 무상보육, 이게 실시가 되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아주 많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만 받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보육교사가 지금 문제거든요. 원아가 늘어나는 것만큼 보육교사가 원아 몇 명당 한 명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현재 가정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원아와 보육교사수가 적정한지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거는 매달 체크하고 있고요,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부족한 교사는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직이 잦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명이나, 영아 수 3명당 1명이 하고 있는데요. 3명의 애를 보는데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팔이 아프고 석 달 좀 지나면 허리가 아프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 애를 보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직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 중노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봉급은 좀 적고 노동이 심해가지고 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은 한 상태입니다. 많은 부족한 상태고 또 원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찾다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부분은 그래도 뭐 점차 나아지리라 보고요. 내년에는 아마 가정보육이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나면 가정보육 쪽으로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내년에는 아마 맞아질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주 앞선 부분까지, 내년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과장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네요. 가정어린이집이 내년에는 뭐 더 많이 늘어날거다,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가정보육이 늘어나가지고 어린이집 애들이 줄어들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해야 될 예산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비율, 국가의 부담비율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들어가기는 좀 시간적으로도 난해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비단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조금 적겠죠, 거기는 이직이 없을,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중랑구에서 정말 어렵게 조례 만들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 열거해 주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홍보, 기초조사 뭐 기타 등등 정보제공 뭐, 부모교육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데 저는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이거보다도 더 좀 치중을 둬 주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교사지원, 대체교사 지원확보 또 어디가 결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보충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지금 앞에서 열거한 상황은 우리 어린이집하고 꼭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기타 사례 연구나 다른 이 자체에서도 부모교육이나 뭐, 아동프로그램이나 뭐 드림스타트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실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교육정보센터 만큼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 대체교사를 확보를 하고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아마. 아마 그런, 거기까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사업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지금 이 정도의 효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교사 확보도 그렇고 어디에 어떻게 결손이 났는지 교사가 미리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자기 힘들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여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원아들이 교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 부분 조금 더 치중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교사지원제도가 정보센터에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생겨났는데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원아선생님들이 빠졌을 때 대체교사를 해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눈치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하시는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휴가라든지, 어떤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다 쓸 때 대체 해가지고 좀 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가지고 대체교사 지원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 지금 대기교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했을 때에 많은 분이 이용해서 그쪽을 통해서 대체교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거를 명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고 마무리 하죠.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2011년도에 어린이집 대상 석면조사 했던 거 보고 받으셨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민간이나 가정은 빼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석면이 있다라고 나온 곳이 몇 곳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3개소가 나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총 몇 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보호, 계상으로 한 게 24개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13개소에서 검출이 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이 부분, 손대지 못했던 거 예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을 손을 사실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제가 2011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올라온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빨리 조치하셔야 되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신경 써 주십시오. 아이들이 건강에 직결된 문제니까 기왕에 조사해서 넘겨받은 게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미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방침을 받으시든지 조치를 세우셔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우리 직원 자녀들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바로 여기도 직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녀로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게 된 해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구청직장어린이집에 직원 자녀로서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08년부터 일반아동이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2008년부터 들어왔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많이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제가 2011년도 것을 받더니 15명의 일반인 자녀 2012년도 현재 13명의 일반인 자녀가 구청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자녀 수는 69명, 역시 2011년, 2012년 동일했어요. 그러면 직원자녀는 변동이 없다는 건데 정원이 85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수를 합해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현원이 8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 부모들은 국공립이나 이런 구청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고대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2011년도 며칠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도 정원이 좀 부족했고요. 2012년도 현재 정원이 지금 꽉 차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여기를 보충해서 운영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85인, 85명에 현원이 81명, 82명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2, 3명 모자라는 부분은 그 반의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0세, 1세, 2세, 3세, 5세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남고, 어떤 부분에는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2∼3세반에서 늘어났는데 3세 나는 숫자를 갖다가 또 채우려고 그러면 이쪽 반에서 못 채울 수가 있잖아요, 반이 각각의 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gap)이 몇몇씩 빠지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15명 아이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 아동과 15번 아동이 동일인입니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게 이름만 같은 게 아니고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같습니다. 구청어린이집마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동일아이를 인원수가 늘어난 인원, 개개인의 인원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거 관리 철저히 하셨다면 어느 반의 한 아이가 더 혜택을 보셨,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이거야말로 구청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부동, 부당, 부정수급인가요,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아이가 두 명의 분으로 혜택을 본 거예요. 이름까지 제가 거론할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확인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를 허위를 꾸며서 주시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착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도대체 위원이 내리는 서면질문서에 착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무슨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떤 자료를 근거로 감사할까요? 더군다나 구청어린이집이에요. 제가 이걸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감사에서는 제가 언성을 좀 안 높이고 싶었습니다, 컨셉이기도 했고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말씀을 100% 믿겠습니다. 100% 믿어야죠, 당연히 구청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부당으로 했다라고 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요, 서면질문이라는 거의 취지가 뭡니까? 회기기간이 아닐 때, 어떤 회기, 어떤 질문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질의응답과 마찬가지로 위원이 자료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이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여 만에 하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하셔서 이미 보완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답변서, 자료 이렇게 되면 모든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구청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반 아이들의 그 주소지를 살펴봤더니 물론 어린이집이 소재지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원아가 이용하는 게 보편 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구청 직영, 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보육시간이나 아니면 보육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보다도 조금 넓으면서 대중교통이나 요즘은 자가교통이 많이 있으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원아에 대한 모집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다가 이 신내동에 거주하는 원아만 지금 여기에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예컨대 혹여 이거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원분들 중에 아는 분들 원아라거나 또 아니면 누구 누구의 부탁으로 이 근처에 사는 원아라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사이트나 이런 데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원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만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원아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혀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원아를 확대해서 좀 공고나 이런 거를 해 봐야지 더 투명하게 원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이 일반인 자녀수 어떻게 그냥 포털에서 가까운 지역 아이들을 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원아들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청직장어린이집 일반 원아모집은요, 직장 직원들이 채우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육포털시스템에 우선순위에 선착순에 의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이 부분은 멀리 있는 아동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데려오고 데려가는 부분이 어려워서 아마 거의 못 할 겁니다, 신청을.

은승희위원

그러면 신청, 신청. 교육포털 그 사이트에 국공립이나 여기에 신청한 사람 중에 먼 곳은 자체적으로 빼신 겁니까? 아니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가지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상담하신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게 남아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 원에 남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십시오.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거리 때문에 뭐 입소를 못 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입소대기자하고, 입소 상담한 내용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담한 내역하고 해서 그 자료를 좀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감사서류를 접했을 때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구민이 바라는 어떤 구정, 행정을 아마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피감사기관의 부서장으로서 뭐 변명 그리고 뭐 명백히 뭐 자료가 잘못됐는데도 뭐 아마 이렇게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자료를 하여튼 요구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중식을 끝내고 감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유지관리 공사계약서 등 이런 내역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꼭 중식 후 바로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자 그 상담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감사는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자 해가지고 민간 그리고 국공립가정어린이집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수족구병이 이렇게 아마 발생이 돼서 구청에 보고했다라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잘 좀 파악해서 오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청어린이집 동일 아동, 지금 뭐 이렇게 두 분, 아마 두 사람이 2명의 어린아이가 아마 등록되어 있는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유무를 잘 좀 파악해서 오후에 감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중복되신 질의는 가급적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나 보충질의 할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꼭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늦어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강대호위원

원래 충청도라 그러신가 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느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했던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래가족문화연합회라, 저 연합이라는 데가 무슨 단체이십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가족문화연합은 대표자가 구명순 씨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은 건전한 가족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요, 공동적 생활, 공동체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것이 뭐 교회단체에 가깝다고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꾸 이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감자료에 2011년도에 42명 중 39명이 강화도 여성강화교육,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아이디어 도출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갔다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39명 중 실제적으로 구명순 그 당시 회장께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구명순 외에 한국부인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주부환경봉사단, 주부교통순찰대 6개 단체 회장님들만 참여하셨고 나머지는 기타 관련된 미래가족연합 구명순 회장 외 4분이 참석하셨고 기타 등등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실제상으로 21개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 명단을 보니까 15명 회장들이 미 참가를 하셨어요. 나머지는 여성을 위한 세미나다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거 파악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맞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순수하게 21개 단체에 있는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구립어린이연합회, 민간어린이연합회 이런 분들 외에 실제상으로, 조용히 좀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지금 떠들고 있어요. 실제상으로 여기에 회장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6분뿐이 안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여의치 못해가지고 회장님들이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배려하는 입장에서 회원들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대호위원

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에는요, 신내동, 망우동아파트 부녀회연합회 회장 또 상중묵아파트 부녀회회장, 이것도 회원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연합회 회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아파트 연합회 회장은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중랑구 아파트 부녀회연합회라고 되어 있지, 실제상으로 신내동, 망우동아파트 부녀회장, 부녀회연합회는요, 여기에 실제상으로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명단이 아닙니다. 또 상중묵아파트 부녀회연합회, 여긴 어디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상봉동, 중화동, 묵동 아파트 연합회 회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지요? 이분들은요, 정지녀라는 분을 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강대호위원

이분이 중화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난 잘 모르겠지마는, 근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엄연히 상중묵 뭐 상봉, 중화, 묵동 뭐 약자를 써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상은요, 이분이 중랑구아파트 부녀회연합회 회장은 요, 김정옥 씨예요. 이거 잘못됐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회장명단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명단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상으로 이분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당시에 회원으로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21개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장만 가는 거는 아니니까, 회원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100명, 200명 끌고 가시지 뭐 하러 저 42명만 끌고 가요, 데리고 가요. 그분들도 같이 가셔야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건상 그렇게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강대호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왜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런 문제는. 저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과가 있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들도 보충질의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기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실제상으로 잘못되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장님들이 간 부분이, 갔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는데 명단만 올려놨습니다. 이 명단 올려놓은 분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다섯 분 올라왔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도 구순옥 씨가 있는데 그분은 안 가시고 다른 분들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여성, 여성회 이분들도 안 갔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전체 다. 또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 이분도 안 갔고요. 여기에 혹시 남자분이 계십니까, 이름이 뭐 남자 이름 같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남자분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까? 민주평통자문회에 최경숙 씨인데 실제 이종해 물론 회원 저 평통 회원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다수가 어떤 저 42명 중 39명이 가는데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인원이 채워서 가는 거예요,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앞으로 안 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빨리 끝나지요. 2012년도 걸 여성단합회 명단을 보겠습니다. 실제상 그 당시는 5월 18, 19일 날은 회장 구명순 씨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도 그 회장은 참여를 안 하셨고, 다른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실제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중랑구아파트 부녀회연합회장은 이때도 참여를 안 했어요, 5월 18일 날, 19일 날. 근데 이게 21명 중에 19분을 갔는데 미 참가자 회장분들이 12명이에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2011년과 2012년을 보면 마치 중랑구 예산을 뭡니까? 소요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워크숍보다도 마치 놀러가는 그런 냄새가 짙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잡은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뭐 교육을 할 경우에는 철저히 그 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 내용이, 그래서 2012년도 명단을 또 보니까 일단 회장들이 안 가면 대타로, 대리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중랑구의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을 위해서 정말 중랑구를 위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개발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뭡니까, 연합회 회장도 있고 밑에 있는 회장단을 모아서 위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야말로 다시 하부조직에 전달함으로써 교육을 강화하고 중랑구의 발전하는 데 정말 힘쓸 수 있는 여성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순수하게 여성단체 21명이면요, 그분들만의 정말 100만 원을 도와주시든 200만 원을 도와주시더라도 정말 알차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치 이런 거에 보면 선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선심성 행사나 그런 거는 안 되게끔 교육에, 워크숍에 내실을 기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다시 한 번 두고 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산을 아까 뭐 320만 원을 2012년도에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을 드려서, 물론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데 갔다오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차후에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분기도 정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런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중랑구의 제일 으뜸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깨끗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중랑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분들이야말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관리 부분에서 제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행사 부분이나 어떤 뭐 교육 부분이나, 교육, 봉사활동참여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는 아무튼 뭐 우리 의회에서도 별명이 형사라고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을 뛰시면서 삼십 몇 분 중에 행사에 가신지 안 가신지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성정책 주요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내실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행감 21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및 독서실 운영지원 현황에 보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위에 부분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옛날에 ’90년대부터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독서실 밑에, 독서실 부분은요, 오래 됐었습니다. 실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확대된 부분은 있겠지마는 옛날에 망우독서실부터 해가지고 오래됐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오래됐는데 언제부터 한 지는 모르겠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청소년독서실 집행실적을 보면 야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주간공부방 지원사업도 별도로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야간공부방은 따로 해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주간공부방 자체는 어차피 독서실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는 안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주간 야간공부방 지원사업 통합해서 뭐야, 별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여기에 야간만 있는데, 야간공부방 지원 사업인데 별도로 또 주간도 있어요, 아니면 병행해서 같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여기에 그러면 주·야간 공부방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주간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독서실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5개면 면목, 양원, 신내, 용마, 망우청소년 이렇게 5개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면목청소년독서실 5명, 양원청소년독서실 5명, 신내독서실 4명, 용마청소년공부방이 4명, 망우청소년독서실이 4명을 해서 총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각 4명으로 줄였습니다. 퇴직을 시키고 정리를 해가지고,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5명 있는 데는 4명으로 다 줄여가지고 한 독서실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2명에서 20명이 지금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2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독서실로 이용자 현황은 나와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독서실 운영비가 보면 2011년도에 8억 5,880만 6,000원이고 2012년도는 8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명으로 해가지고 분, 교대로 해가지고요 독서실 관리 일하고 그다음 청소년 지도부분에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부분도 관리를 해가지고 인력관리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동 지도감독하는 거.

조희종위원

지도관리.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단순, 그럼 결국은 그러면 단순 업무에 불과한데 지금 독서실에 꼭 4명씩 필요한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뭐 활용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어떤 비정규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면 예산은 절감은 되겠지마는 여기에서 원래 고용, 생활지도 부분이 이미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근로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는 공공근로자는 문제가 될 것 같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어떤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아동지도 감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혹여나 지금 야간개방 독서실인데 학원폭력배라든가 그런 게 대두하고 있는데 기왕 하면서 이런 뭐, 학생들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뭐 가끔 밖에 나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부분이 가끔가다 문제가 되고 주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불량배 부분이나 그런 거는 아직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보면 운영비에서 지금 잔액 부분이 총 1,870만 원이고 각 독서실마다 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잔액이 발생한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 2011년도에 그 잔액을 보면 뭐 690만 원, 3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운영비 부분이요, 어떤 자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약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가 또 나간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총 잔액이 조금씩 발생이 됐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편성된 건 아닌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만큼의 부분은 과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12년도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잔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있지만 2011년도에 보면, 지금 보면 모든 게 한 600만 원 뭐, 적게는 34만 4,000원 보통 보면 400만 원, 뭐 544만 원, 173만 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사실상.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운영비 부분을 절감을 안 하고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 물론 다 쓸 수는 있겠죠. 다 쓸 수는 있겠는데, 절감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딱 맞춰가지고 쓰면 맞겠지마는 예산은 충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 마지막에 30만 원이라든지 600만 원이든, 500만 원 남았을 때 내년도 부분까지 어떤 운영비나 소모품 부분을 갖다가 지출을 한다 그러면 다 지출을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잔액을 남긴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절약해서 잔액 부분이 발생한 데는 물론 잘한 일이죠. 그런데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다른 과에서는 보면 장애인들을 점심을 먹이는 데, 100명 먹이는데 예산이 없어서 식대를 줄이고 또 인원을 80명을 줄이고 이런 사태가 사실 벌어집니다. 이런 예산을, 잘 짰더라면 이런 예산이 다른 데 편성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은 없겠죠.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다음에는 최소화가 되게끔 예산편성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예산도 많고 물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쪽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14쪽.

신하균위원

14쪽에 영유아무상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요, 지금 영유아무상보육이 연간 소요예산을 보면, 금년도 부족분이요, 9억 4,722만 원인데요, 여기서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비 매칭 부분에 구비부담 부분을 갖다가 9억 4,7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수감서류 15쪽, 16쪽을 보면요, 거기에 보육시설 재위탁에서 나와 있는데요, 재위탁을 보면 그동안 재위탁이 계속 됐었는데요, 이 어린이집들이요, 재위탁이 전부 결격사유가 없었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위탁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이 되는데요, 위탁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점수가 평균 7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해가지고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탈락이 되고 한 사람은 붙어있었는데요, 뭐 60, 70점이 안 나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건.

신정일위원

네, 그럼요, 여기서 지금 보육정책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 세 분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한 명 그래서 네 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규 규정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 뭐 전문가가 몇 명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주체 몇 명, 몇 명 이렇게 전문가 해가지고 쭉 구성비율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비율대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적정한 비율은 알겠는데요, 지금 각 원장님이 세 분 또 보육교사가 한 분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과연 이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같은 동료를 평가하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심의위탁 과정에서요, 재위탁을 할 경우에 국공립에 위탁이 있을 때 국공립의 원장은 제외를 시킵니다. 배척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 뭐야, 제외시켜가지고 나머지 위원들만 구성을 합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재심사에 들어가면 그 원장님은 아니,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빼고 다른 원장님을 대체합니까,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국공립만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요, 위탁심의에서 국공립의 원장은 제외를 시킵니다, 어느 원장이든 전부.

신정일위원

그럼 그런 게 그럼 그 법령에 규정하고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제외, 제척하게 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제가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집 재위탁할 때 다시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정말 그 점수가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이 될지 의문이 가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문점이 없도록 과장님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세요, 잘하시겠다고. 위원님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요, 어떤 이해 관계인이나 그런 사람이 속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뭐 재위탁심사 시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심사가 공정하게 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좀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심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뭐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집이 지금 21개소가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구립이 21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구립이면 우리 구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구립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구립 말고 우리 예산을 지원받는 데가 또 있지 않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어디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법인도 있고요, 서울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거 말고 직장어린이집 현황은 어디 안 나와 있네요. 그건 어디다 기재하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의료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원래가 직장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사실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게.

송화영위원

그럼 어쨌든 어린이집 현황에는 명단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넣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넣으셔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넣어서 들어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어디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립에서 따로 해가지고 직장으로 표기해 써놨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수감서류 할 때 그것도 좀 추가를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수감서에는 없어요. 구립어린이집은 하나는 나와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 직장어린이집도 구립 밑에 따로 직장어린이집 해가지고 구 예산을 받고 하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넣어주십시오. 관리는 뭐 총무과 소속,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관을 떠나서 어린이집은 다 한 데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어린이집을 재평가, 재위탁할 때 점수를 매긴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 점수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영아에게, 영아라고 하면 몇 세인지 아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뭐 거의 말도 못 하지요, 그 나이들은. 기거나 간신히 발짝 떼는 아이인데 뭐, 분유를 먹고 아주 기는 그런 어린 아기한테 교사가 ‘꼴통’ 아니면 ‘지랄하네’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떤 점수에 해당되나요? 어떤, 그러니까 재위탁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점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송화영위원

불거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요, 그 부분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위탁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런 원장이 있으면, 국공립원장이 있으면 바로 해직시킵니다.

송화영위원

문제는 그 교사가 해고가 됐는데 다시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그 원에 또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들 성화에 못 이겨서 그만뒀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그 원에 그대로 또 입사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원장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바로 언론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신 지 얼마 되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1년 6개월 되셨나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거기 그 원이 어딘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잘 조사하셔서 우리 직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조사하셔서 재위탁 시에 그 해당하는 곳이 다시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잘 규명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은승희위원

네, 급하게 점심시간 동안에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족구아동 조치현황이라고 하셨네요. 조치를 하시고 조치현황이라고 하신 건지, 조치를 한 걸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조치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파악현황이 맞겠네요.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과장님. 이거 자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올해 들어서 총 40명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이거 오늘 보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웃어버리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이 행감에 오셔서 이런 거 미리 사전에 다 알아보고 조치하고 그러고 오셔야지 행감위원이 알아보세요, 해서 하니까 40여 명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다, 이거 우리 어린이집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 불찰입니다. 잘못 관리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게 수족구병은 발생이 되면 아동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해가지고 가정보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족보육기관이 쭉 나와 있고요, 1월 달, 2월 달, 4월 달까지는 뭐 한 달에 한 두, 한 명 정도 있었는데 6월 달 와가지고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염병관리나 어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빨리 진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서도 발병을 했어요. 또 어느 어린이집은 많게는 아동수가 6명까지 발병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 과장님 행감에 준비 철저 기하지 못하신 거 대신으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 소독 점검, 아마 하절기 때는 한 달에 1회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동절기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 규격에 맞춰서만 하고 그거가 그 기간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하고 보고만 받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제점검 하셔서 소독이 필요하다면 일제소독을 다 한 번씩 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래주셔야지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명씩 발병되는 거를 막을 수 있고 또 요즘 부모님들께서 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초기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녁에 집에 데리고 있다가 피곤해서 아니면 자서 못 보는 경우에 이 낮에 동안 있는 곳에서 조기발견을 못 하면 아이들이 더 오래 고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육교사한테 아이들 관리, 관찰 더욱 철저히 하실 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조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병예방 부분이나 소독 부분이나 그다음 교사들의 아동관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우리 관내 어린이집 공문 한 번 내려보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내려보내신 조치 결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수족구병은 됐고요, 직장어린이집 아까 좀 전에 대기자 면담하고 면담서류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뭘 많이 주셨어요. 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 주셨나 했더니 지금 이게 주신 게 이 면담서류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원에, 원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원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성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은승희위원

이런 식으로 면담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면담을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 있는 게 대기자 명단입니다. 대기자 명단인데,

은승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대기자 명단인지는 제가 보면 알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는데, 상담내용이나 상담결과가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펜으로 메모하는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게 이게 상담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명단에 대한 통보사항이고요, 상담일지는 그걸로, 그 외에 따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상담일지가 왔어야죠. 어느 원아가 상담을 원했고 그 원아하고 상담을 한 결과 입소처리를 했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입소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게 와야지. 그게 과연 있을까 싶지 않은데요, 여기에 이거는 무슨 낙서한 것도 아니고요, 웬 대기자 명단을 뽑아갖고 옆에다 이렇게 쭉 그냥 적어놓은 듯한 이런 거는, 이런 서류는 저는 상상을 잘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여기에 1차, 2차 뭐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서류관리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입소자 상담서류, 이것도 지금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입소자 상담서류는 각 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이건 뭐예요? 제가 그걸 달라 그런 거지, 이거 주신 건 뭐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불가가 있고 승인된 부분이 있는데요, 불가 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굳이 와가지고 상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된 부분을 표시한 그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입소라고 써진 거는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지 부분, 입소라고 들어온 부분은 입소로 따로 써서 해가지고 보육시스템에다가 일지상담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입소가 됐든 불가가 됐든 상담을 할 때 지금 여기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불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안 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와가지고 오라해가지고 상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오라고 한분 상담 했냐, 안 했냐 묻는 게 아니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찾아오시거나 전화상으로 어떤 분이 입소 가능한지 물었는지 상담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상담을 한 상담기록일지, 이분은 어느 날 입소를 희망했고 어느 날 누구 전화나, 어떤 부나 모 중에 상담을 했고 어떤 이유로 며칠 자로 입소하기로 했고, 어떤 이유로 입소를 불허하기로 했다, 기록이 있어야지 이거는 그냥 메모 수준이에요. 구립 아니, 구 직장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실질적인 감사 필요하겠는데요. 이렇게 운영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만 보면, 뭐 거짓 서류는 주지 않으셨겠죠, 여기 있는 아동은 거주지가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입소처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저 주신 자료에 그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원,

은승희위원

아니요, 직원 자녀는 직원 자녀라고 써 있죠.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직원자녀는 해당 직장 직원의 자녀. 그럼 그런 표기가 없는 거는 해당 직장 직원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송파 사람이 여기까지 오고 할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받아놓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은승희위원

여기다 썼다는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송파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 직원이,

송화영위원

송파에 살면서 직장은 중랑구청 근처에 있는 거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우리 은 위원께서 지적을 지금 해 주시는 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송파에 살면서 중랑구청 옆에 직원이 있는, 그 관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인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 되죠, 네.

은승희위원

위로 유추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그런 경우 아니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서류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서류가 무슨 서류냐 하면요, 아동이 그 원에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명단에 올리는 겁니다, 부모가 집에서 보육포털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쭉 매겨집니다, 거기에.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그랬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매겨지면,

은승희위원

그러고 있고요, 여기서 상담하신 게 옆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느 분은 안 된다고 돼 있고 어느 분은 며칠자로 입소된다고 돼 있고 어느 분은 전화번호 오류라고 돼 있고 어느 분은 결번이라고도 표기되어 있고 어느 분은 방과후만 요구한다고 돼 있고 다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직원 자녀도 아니고 주소 거주지가 송파구인데요, 옆에 딸랑 네 자 써졌어요,입소처리. 자, 팀장님! 이거 담당팀장님 오셔서 확인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묻는데 옆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직장이 이 근처인데,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장이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여기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입소처리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직장이 이 부근인데 이 부근이어서 여기 들어갈 수, 상담할 수 있다고. 아니면 책임지신다고요? 지금 저희하고 장난하세요? 팀장님 이거 보고 가셨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돼서 이런 메모가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되는 내용에다 확인, 어떻게 왜 여기에 이런 메모가 되어 있으며 이 원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을 벌써 햇수로 2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악의나 뭐 그걸로써 그렇게 답변하신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더군다나 농을 하실 자리는 아니고요.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미처 못 봐서 그런 거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추론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은 옳지 않은 태도십니다. 앞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개시

신하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수감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 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교육지원 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 담당주사 김경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201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교육특구지정 운영 및 시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특구 지정을 왜 해야 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 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의 필요성은 우리 구 지역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인식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교육투자와 교육지원 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는데 그 결과 명문대 진학생도 증가하고 학업성적도 향상하여 4년제 대학진학을 증가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은 높은 교육열과 발달된 지역의 교통여건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특화된 교육지원정책 발굴과 각종 규제의 해제 또는 완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특구의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 중랑구의 브랜드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특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특구위치가 우리 중랑구 전역으로 되어 있고 물론 교육이란 장래나라에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용역업체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며 업체로서는, 업체는 케이세스라는 연구업체입니다.

조희종위원

참여업체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조희종위원

두 군데에서 케이에스 연구회가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두 군데 참여한 업체자료도 좀 가능하시겠죠, 업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용역비는 3,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용역비는 그러니까 케이세스 연구회에 3,800만 원을 지불했겠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교육특구 지정 관련해서 해외 모범사례 견학을 위하여 다녀오셨는데 어떠한 분들이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일본의 아키타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다녀오셨으며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하고 교육기획팀장 황정석 팀장이 갔다오고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거는 교육용역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추가된 금액은 항공료 때문에 추가가 됐는데 그 용역을 할 때 당시, 책정할 때 당시 공무원들의 일반 여비규정에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최소한도로 했는데 가게 되어서 우리 청장님의 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는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추가가 됐다는 거는 예비비 사용 총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총 금액이, 추가금액이 130만 2,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겠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시 다녀온 성과는 어떻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녀온 성과를 연구결과보고서가 2011년도 12월 달에 책자로 발간되어가지고 제가 의회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의회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것도 자료 준비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교육특구 지정이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많은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교육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거나 학교시설에 따른 유치 및 확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교육특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육특구를 그 조건, 특구가 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상황도 좋지도 않고 예산도 많이 부족되고 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예산이 다시 충족되면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용역만 일단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보류하면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충만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아니죠. 언제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계획도 없는데 용역만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용역은 기존에 2010년도부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특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용역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20억 정도를 투여해서 교육특구를 해서 20억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나,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네요, 솔직히 말하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서 목표는 100억으로 해서, 장학기금 목표가 100억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떻게 목표 100억은 다 달성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목표는 장학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구 출연금을 30억을 했고 해년마다 30억 정도를 해서 한 4년에 걸쳐서 저희가 100억을 모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의 예산이 그다지 넉넉하지가 않아서 구 출연금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장학금 기탁자가 그렇게 많지, 그리고 홍보를 했으나 기탁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연금하고 해서 한 30억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00억은 아직 돌파 안 하셨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출연금을 하지 않아가지고 30억 그대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기금이 30억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목표, 목적을 보면 우수인재발굴 뭐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수인재 발굴을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학생들 몇 명이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업은 해년마다 장학금 우수학생들 장학금 지급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2% 학생들에게 저희가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수인재 발굴 그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별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발굴은 저희가 상위 2% 그다음에 상위 10%하고 예체능계 우수한 학생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장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이것을 선별해가지고 하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 학교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학교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고 하고 해가지고요,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0개 그래서 24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고등학교 몇 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10개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학금 선별과 동시에 지급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인원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학생 순위에 따라서 성적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순위는 성적우수장학금은 중학성적 상위 2%에 대한 학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적상위 100분의 10이내에 해당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들하고요, 예체능특기장학생, 학교별로 한 명씩 하고 그밖에 장학금을 동별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24개교 학교별로 해서 인원을 정해 놓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느 학교는 숫자를 더 주고 어느 학교는 덜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해당에 의해서 학생비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학생비율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학생수가 더 많은 데는 더 분배가 되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그러겠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부 저소득자녀, 성적이 우수한 예체능특기자 이런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일반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반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일반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보면 수감자료에, 지금 뭐 집행잔액이 있고 반납금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9쪽 말씀이시죠?

최성식위원

21쪽, 중학교 보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금을 학교별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교육지원금을 학교별로 배정하게 되는데요, 1년에 다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감사를 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년도에 저희한테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송곡여중에서 많이 반납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반납되었습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송곡여중이요?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전혀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감사서류 준비를 하시면서 이 정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은 책자를 안 보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한 200여 개 되다 보니깐요, 이게 지금 반납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합산된 금액이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봐서 세부적인 내역을 봐가지고 서면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사업목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서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뭐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책정할 때에 그 사업 예산서를 봤을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보면 이 사업에서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이 조금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하는 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영란여중에 보면 8,100만 원인데 여기는 0으로 딱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에.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란여중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예산서를 받으실 때에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여기 교육지원회 심의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9명이면 전부 다 일반인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계시고 교육청에서 두 분 오시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님이 9분이서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짤막하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서류 3쪽에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된 이유는 서울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2009년 4월 13일 날 제정 이후 2011년 10월 13일 날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20명 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사항 및 협조전형 및 자문역할을 하도록 현재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학교안전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장학심의위원회, 급식심의위원회 이미 조직이 다 되어가지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교육발전의 기능이 다 중복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하고 따로 이렇게 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럼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조례에 상정되어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교육발전위원회가 기존에 다른 위원회가 없었으면 이게 구성을 빨리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를 좀 통합을 시키고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내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속히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랑교육사랑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2,000만 원 편성하셔서 “점프중랑” 이라고 홈페이지 개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그런지 찾기가 참 힘드네요, 점프중랑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홈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직원한테 이 홈페이지 주소를 지금 막 전달받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 때는 중랑교육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쉽게 좀 접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랑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서는 전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해 놨는데 지금 금방 전달받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찾겠지만 이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여기로 찾아들어갈 방법이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홈페이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거 가능하신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와 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찾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전산정보과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지금쯤 다 되어서 저한테 ‘잘하시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2012년도에는 마음나눔터를 개설하시겠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마음나눔터는 2012년도 개설이 아닌 것 같던데 2012년에 개설하시고자 하신 게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있습니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은승희위원

아니, 아니죠. 중랑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마음나눔터 개설하셔서 작업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하셔놓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에요, 마음나눔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비예산사업으로써 지금 해 놓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비예산사업이어가지고 전산실에다 요청중인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은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기왕에 업무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서까지 올리셨으면 좀 확인을 하시고 추진을 빨리하시는 게 좋을 텐데 여기 적힌 마음나눔터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마음나눔터는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이미 사이트가 열렸는데 페이지 한 창에 몇 가지 있는 게 다예요. 활용하시고자 했으면, 목표를 세우셨으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제가 마음나눔터 들어가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렸고요. 수감서류 8쪽 봐 주시겠습니까? 24쪽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지금 2억 6,9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네요?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처음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계산하셔서 예산편성 하셨을 텐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만큼 부족분이 생겼는지 앞으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애초에 지금 현재는 2억 6,900만 원이 우리 총 예산에 대비해서 부족한데요, 급식비가 단가가 인상되어가지고 초등학교가 당초에는 2,457원에서 2,580원으로 123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2,457원에서 3,250원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예산이 그만큼 단가가 오른 시점이 언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는 그랬는데 오른 시점이 1월 달, 1월 달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월 달 올랐으면 이미 이만큼 부족하다는 걸 1월 달에 아셨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은 이 친환경무상급식비도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교육, 우리 지금 처음 2012년도 정책사업 하실 때 우리 청장님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사업 못 한다라는 거 저희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에서 이만큼을 교육경비 집행하신 시점을 제가 아는데 이 부족분만큼은 그러면 남겨놓고 집행을 하셨어야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이 되겠죠? 작년 10월 달에 그 예산을 그때 다 하다가 보니까 돌아온 것은 신학기가 되면 예산작업은 10월 달에 하고 단가인상은 1월 하순 정도 됐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깐요,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금액으로 따로 23억만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40억을 편성한 가운데에서 23억을 친환경무상급식을 쓰고 나머지를 교육경비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단가가 올랐으면 지금 2억 6,000만 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됐으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만큼 집행을 말았어야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하기 이후에 그 인상된 부분이에요.

은승희위원

1월에 인상됐다면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월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1월 31일 날 했으니까 1월, 벌써 1월 10일 정도면 다 하거든요.

은승희위원

공모 다 받고난 후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일찍 집행한 거에 장점을 칭찬해 드렸는데 그 일찍 집행하고 나니까 또 이런 병폐가 생겼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추경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추경이, 하기야 보조금 반환도 해야 되고요, 보조금 반환은 3월 추경 때 했나요, 이미? 네, 무상급식사업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서류가 한 장 있는데 이게 면목고등학교 MOU 계약서류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공립학교에 기숙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 지역에 정말 공립형기숙학교가 생긴다는 거는 교육발전을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9년 11월 18일 날 협약서 체결할 때 이 내용이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상당히 좀 버거운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아도 아실 거니까 이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과 대비책, 교육지원과에서 세우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1번을 보게 되면 “중랑구는 면목고등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체결했고요, 그에 따른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전제조건을 이거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숙사 비용을 전액 자치구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야지만 중랑구에 해 주겠다, 유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유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산소득 사항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체결한 거 같고요. 그에 대한 그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조금 지켜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말 집이 곤란해서 못 하는 그러한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좀 지켜본 다음에 1번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2번에 있어서는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련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목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켜본 다음에 학교 측과 저희가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교육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켜본 다음에 학교 측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3번에 있어서 기숙사비용은 면목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게시 시점부터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숙사 비용은 지금 현재는 못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비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도 다시 1번, 2번, 3번 사항을 같이 한 번 살펴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좀 지켜본 다음에 문제점이 발취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굳이 협약서 내용을 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도 협약서 내용 건 문건을 다 읽어주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신 과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내세울 수 있는 약속하고는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개인한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이미 이 시점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있거든요. 이건 참 고민이 많은 부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지금 감사장에서 논하기는 색깔이 틀린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접기 위해서 내용을 얘기를 안 했던 거고요, 문제는 어찌하였든 우리 자치단체장이 기숙사가 개관을 한 이후에 기숙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인한 것도 있고 면목고 기숙사가 현재 개관을 했는데 인원이 다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소득 학생들에게 방법을 모색을 해서 기숙사를 이용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협약할 당시에는 이 기숙사 있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못하니까 프로그램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제까지 미뤄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면목기숙사가 이게 흉물스러운 건물로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항이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연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이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정말 목적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를 다 모으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의 지금 첫 번째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면목고 기숙사에 관한 문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또 저희에게도 중간중간 보고 하실 일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희가 ‘해 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좀 전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 연구용역결과서 보지도 못했다는 말씀처럼 이런 거 아무 보고도 없이 저희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는 거 말고 초미의 관심사항은 중간중간 좀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해서 보고하시고 상의하시고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는 저희 위원들도 다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잖아요. 의견수렴하시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취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일단은 자료는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할 일이나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위원님의 이러이러한 참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방학을 해 버리면 들어오는, 들어왔던 아이들도 방학 때 혹시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더 문제, 더 황량한 바람만 부는 기숙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 대처, 자료만 받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까지 장학생특별운영관으로 구성됐던 사업이 금년도에는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가 거점 식으로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10개에 대해서 거점 식을 놔둬가지고 거기서 한 학교에 대해서 모여서 그렇게 방과후학습을 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각 학교 별로, 각 학교 별로의 방과후학생반하고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했던 특별반하고 합쳐서 학교 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 2011년, 금년까지 그 반을 운영하는 데 드는 총 소요액이 혹시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학교에 내는 금액이 15억,

은승희위원

뭐, 그러니까 이게 단단위 억이 아니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은승희위원

대략적으로 총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총액이 한 10억? 13억? 15억 미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13억 내지는 15억 정도를 지금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금년까지. 결과물이 올해 나와야 됩니다. 올해 결과물이 나오는 해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근데 거점학교로 하다가 지금 일반학교로 바꿨단 말입니다. 물론 관리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정말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라는 게 끊임없이 지속성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할 수밖에 없는 나이 또래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반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정말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몇 교실은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왜? 반은 운영이 되는데 처음 시작했던 인원이 한 반으로 줄더니 또 몇으로 줄더니 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몇 개 반이, 각 학교 별로. 실태 파악하셔야지, 제가 우리 자치단체장의 많은 업무하신 것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중랑구의 교육사업에 투자하신 건데, 교육정책을 펼치신 거를 가장 높게 평가해 드리는, 물론 제 평가가 중요한 건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평가드리는 바인데 특별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 특별반 사업해서 금년도에 성과가 나오는 해인데 저희가 내년도 결과치에서도 대학 4년 진학률이나 명문대 진학률이나 기타 등등이 대동소이한 결과물을 내온다면 이 정책에 대한 효과는 없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한 번 그 반에 대한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많으시겠지만 유념해 주실 거죠,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신경 쓰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제가 발령와서는 이 문제점을,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또 간담회를 여러 번해서 했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학교별로 구성,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그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담임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학생들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될 수 있을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상반기 때도 한 번 했는데 이 의회가 끝나면 7월 중으로 역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밤에도 한 번 나가보고 수시로 나가봐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짐을 그렇게 해 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2011년도에 4,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써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했던 사업은, 실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린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토대는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우리 교육지원과가 약 13억 내지 15억이 투자된 사업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남은 기간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10쪽, 학원산업 육성지원 및 학원가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상복합건물 내에 비 주거공간에 대한 대형 유명학원 유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유명한 학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원을 유치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 요즘 학교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상봉동에 있는 엠코 이노시티 C동에 9층부터 11층까지를 교육시설로 그렇게 협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명문학원을 지금 유치하려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명문학원에 가서 여러 명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을 해 보니까 그다지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명문학원이 들어온다는 그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엠코 관련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명문 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학원이라는 것은요, 사실 수익성을 따지고 또한 영리단체로서 우리 구에서는 학원을 유치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기업에 이윤이 남아야 학원을 유치하고 또 명문학원을 들어와서 하는데 앞으로 학원 유치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그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엠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현대계열그룹인데 주상복합을 짓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은 주거비율을 더 많이 제외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가건물의 비주거를 많이 짐으로써 상가건물 분양이 안 되니까 현대 엠코 이노시티 주식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명분의 특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상가분양률도 약 한 28%밖에, 28%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주거비율은 약 80%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도와준 역할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엠코를 지을 때 9층부터 11층까지는 사실상 영화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교통편에 있어서 그쪽 상봉동이 용이하고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앞에 한일써너스빌이나 그러한 그 주상복합도 많이 있고 해서 그쪽에다 학원을 하면 좋겠다, 중랑구에는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없으니까 그쪽에 3층에다가, 3개 층에다가 학원을 유치해서 그쪽에 하면 사실상 학원으로 가는 그 동선이나 이런 데는 다시 엠코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학원만 딱 들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대호위원

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현대 엠코 쪽에서 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과장님께서는 엠코를 대변으로 나오신 것 같애.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에요, 착공시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낀 거예요. 이 지역이 말로요, 옛날에는요, 지목이 공장지대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뭡니까, 주거지로, 대지로 전환시켜서 결과적으로 지금 엠코에 옛날에 강화산업부지예요, 이게요. 부도가 나가지고 현대에 보증서가지고 현대가 저 사실 자회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2009년도 12월부터 엠코하고 진행사업으로 지금 돼 있던 거예요. 실제상으로 이걸, 이것은요, 정말 주거비율을 하지 말고 전적인 어떤 상가빌딩만 했더라면 오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주거비율이 약 60%고, 상가비율이 한 40%입니다. 그분들은 주거비율을 더 늘리고, 상가를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현재요, 상업 및 …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야 저 실제로 명문학원을 추진한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현대 엠코 주식회사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요. 지금 말로만, 실질적으로 주거비율도 80%인데요, 실제 80%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요, 이 지역에는요, 주상복합이 지금 너무 산재하고 있어요. 지금 성원도 내일 모레면 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지은다고요? 또 한일써너스빌도 지금 주상복합이에요. 지금 이 일대는요, 정말 상업지역에서 보완 할 수 있고, 집주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여기 상가를 분양률이 낮아서 실제로 명문학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이율에 가치가 없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가지라도 추진된 게 없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엠코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쪽에 학원용도로 해서 명문학원을,

강대호위원

실제, 실제,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실제상은요, 이 교육실, 시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시설, 말 그대로요, 문화시설로 해서 9층에서 11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교육시설로 2011년도 작년에 부랴부랴 지금 변경하고 있는 걸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보완이 안 됐지요? 물론 건물이라는 것은 완공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되기 전에 그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내용에 이게 올라와서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거기 그게 학원은 그 엠코가 또 운영하는 관계회사가 명문학교가, 학원이 있어요, 엠종로학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엠종로학원도 유명한 학원입니다. 저희가 엠코측에 엠종로학원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엠종로학원은요, 중랑구에도 몇 개 지금 지점이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보습학원 말고요,

강대호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보습학원 말고,

강대호위원

보습학원 말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맞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명문학원을 유치 중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세일학원, 기타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그분들은요, 중계동에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이게 먼저 되는 게 교육시설을, 문화시설에 대해서 교육시설, 이게 용도 변경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허가 내 줄 때에 목적은 그겁니다. 여기 자체는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분류를 한 번 세목을 봐야겠지마는, 거기에 보면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성인의 오락실, 모든 아이템은요, 학원에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야심차게 구청장님 이거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뭐 안 된다,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명문학원을 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분양, 상가분양률이 28% 글쎄, 28%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구매력에 없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상인들이 지금 입주를, 입점을 거부하고 분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상가들이 오는 거예요. 실제 이 주거지역이 없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타 구를 내가 이야기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구로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런 5평, 10평 정도 분양하게 되면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은 애당초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중랑구에 정말 공장형아파트라든가 만들어져서 소규모의 영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었더라면 또한 되겠죠. 근데 이게 분양률이 안 되다 보니까 명문학원이다, 명문. 아니, 어떤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입점, 기타 어떤 환경조건이 맞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맞고, 무조건 대고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 해서 교육시설 바꾸겠다, 교육시설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학원 하나만 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학생들에 대한 저해요소가 있으면 뭐 200m 내외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용도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건축법상 따져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본인의 생각해서는요, 이게 여기 왜 올라왔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엠코에서 지금 현재했던 사안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원용도, 지금 교육시설로 설계가 변경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통과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언제 됐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완료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며칠, 며칠 통과됐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 2월 20일 날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명문학원으로 용도가, 학원용도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가 명문학원을 유치하는 데 열정을 쏟아서 명문학원이 입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명문학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학원장은 아닌데, 하여튼 유치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사업주체와 사업주체 부분 보면 엠코인데, 사업주체와 기타 입점하고자 하는 학원 기타 수요자측 이게 학원,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중랑구에 좋은 학원이 들어오면 좋죠. 저도 욕심입니다. 학원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중랑구 발전 할, 뭐 중랑구를 또 빛내주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뭐 추진한다고 또 구청장님도 하신다니까 물론 열심히 잘 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잘 되기만 바라고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신다니까 뭐 예산 들어가는 건 없겠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세일즈맨 잘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다음은 그다음은 특목고, 자사고 유치실태 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야, 2005년도부터 신내2택지에다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해 온 자사고, 특목고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세방학원이 뭐 한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확보 LH공사에서 안 됐죠, 아직?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LH공사에서 지금 학교시설,

강대호위원

아니, SH공사에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SH공사에서는 돼 있잖아요, 학교부지로.

강대호위원

매입요구라고 1,300,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매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매입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세방학원이 꼭 우리, 꼭 오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방학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세방학원에 있는 그 종로입니까? 종로구청에 문의해 보니까 그쪽에도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세방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보상금이 받으면 이쪽으로 SH공사에서 매입을 해갖고 그렇게 올,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보상금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옛날하고 다름없이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금 부지가 있는데 이 보상을 받아야만 우리 중랑구에 신내동 제2택지 내로 오겠다, 이런 뜻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천만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창신지구가요, 지금 결정고시 떨어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단계에서 반대가 많고 쉽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많은 걸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뭐 어떤 기반시설만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내가 여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10년 가도 이분들 보상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임시회나 업무보고 할 때는 여기 문제를 꼭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창신이나 숭인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물음, 문의한 결과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조사기간이 금년 말이면 이게 확실하게 발표가 되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후로의 대책은 저희가 그다음의 대책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수고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다음 차순위로 지금 현 시대에서 바라고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나 특수고를 유치하는 데 한 번 연구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그럼 제가 그 개발 쪽만 얘기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중랑구에도 2003년도에 중화뉴타운을 한다고 해서 지금 벌써 10년째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첫 삽 하나도 못 뜨고 실제상 행정 일도 지금 10%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창신지구가 구역을 지정하고도 지금 출구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되도 어렵다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가지고 이분들 마냥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세방학원 보상을 받고 그러면 여기 와서 앞으로 야심차게 사업을 하겠다, 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특목고 기타 등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고 해 봐야 괜히 세방학원, 학원 측만 어떤, 누가 봐도 또 특혜, 특혜 소리가 나오는 애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개인의 땅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수용이 되어가지고 아파트택지지구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지금의 환경조건이 나빠 가지고 세대수가 3만 가구, 4만 가구 되는 데에서 그사람들이 다 승인하고 동의를 받고 조합설립하고 부대비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받아가지고 착공할 때까지 되어야 관리처분 받아야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단계를 가려면 지금부터도 7, 8, 10년 걸리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너무 장밋빛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거론하시든가, 이걸 차라리 기재를 하지 마시고 빼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실태구역 조사결정이 나면,

강대호위원

그래도 어렵다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금년도에 난답니다.

강대호위원

나도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조사결정이 끝나면, 끝난 다음에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제가 한 번, 제가 한 가지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는요, 정말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마을부락으로 형성을 원하는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값이 물론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다음 문제지마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철학은 지금 그렇게 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장 되고 나서요, 작년에 보궐선거하고 나셔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2건뿐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우리가 학원을 유치 안 하고 하는 것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행정교육업무에 하시는 데 더 힘드실까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9쪽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가정복지과 하면서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예산지원 한 뭐 이런 내용을 쭉 뭐 심도있게 다뤘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주체가 틀려요, 그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또 지도점검을 따로 하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한 내용을 혹시 우리 과에 선서는 갖고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그 지도점검 한 내용을 한 번 좀 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 지금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이 여기 나와있는 32개 말고 또 더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올해 2개 정도가 는 걸로 제가,

송화영위원

새로 늘은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새로 늘은 거만 빼고 기존에 있던 건데, 지금 지원액과 집행액이 한 군데만 빼고 거의 일치하죠? 지원을 하면 집행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지도점검에는 문제가 없, 지금 뭐 자료, 누가 갖고 있나요? 지도점검 결과 나온 거?

강대호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다 달라 그래요.

송화영위원

지금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좀 보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자료 좀 주세요.

송화영위원

지금 이 유치원이, 지금 몇 년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 조례를 만든 이후로는 아마 꾸준히 다 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계속 나눠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거를 책정할 때 지도점검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작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눠준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행사, 대부분 행사라든지 비품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유치원에 회계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그 즉시 유치원이다 보니까는 따로 이렇게 경리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 즉시 지도점검 처리를 해서 그렇게 정정을 하고 있고요. 크나크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다 나가지만 우리가 집행했던 거를 다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지금 작년 거잖아요. 2011년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작년에는 전혀 문제 있었던 게 한 군데도 없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작년에도 몇 번 나갔는데 문제점인 것은 그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입조치하고 그런 것,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금액 뭐, 행정적으로 어쨌든 뭐 회계를 하든 뭘 하든 비품을 사든 행사를 하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똑같이 분배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크든 작든 비품을 사든 문제가 있고 하면 시정조치가, 금방 시정조치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지키는 원도 있고, 잘 지키지 않는 원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준 거는 그것은 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우리가 경비보조를 주는 것은 이게 25개 구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주고 있고 나머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측에서 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더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치원를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화영위원

자, 잠시만요. 그 문제성이라는 게 어떤 문제에요? 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지 우리 관에서가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송화영위원

받는 입장에서 왜 우리는 덜 주느냐 하는 거지 우리 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각 유치원별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유치원에서 최소한 경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경비만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것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면 유치원 나름대로의 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한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많이 줘가지고 어떠한 비품을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많이 몰아주거나 그러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송화영위원

과장님, 잠시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를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했던, 못 했던 조치를 점검결과에 있어서 조치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래도 똑같이 준다는 걸 갖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한 군데로 몰아주기식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뭐 너무나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꼭 줘야 할 사항이면 꼭 줘야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거는 잘 했든 못 했든 문제가 점검결과에 문제가, 이상이 생긴 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거 그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지금 점검결과를 4개를 보면 주로 정산서 미제출이에요. 그러고 또 정산서 미제출 아니면 뭐 카드대출 미제출 또 뭐 무단으로 전용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서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셋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 삼고 그것은 뭐 삼진아웃을 하든지 뭐 방법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금액을 다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 구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똑같이 분배하라고 구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선의의 경쟁이 있고 차별을 해서 잘하는 데는 더욱더 독려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는 게 구에서 예산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도 부분인데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로 주는 건데 이것을 무조건 다 똑같이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삶의 경쟁을 일으켜서 잘한 데는 조금 더 독려하고 잘못한 데 있으면 조치를 줘가지고 뭐 3진, 뭐 한 번 단계적으로 예산을 깍는다든지 해야지 그쪽에서 받는 입장에서 항의한다고 똑같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0년도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는 전부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2010년에 문제가 있었던 유치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4군데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을 줬습니다. 거기에 그 정도 따라서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지원비를 정말 삭감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사를 나오면 깍아서 2011년도는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를.

송화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까 업무숙지를 잘못하고 잘못 대답하신 거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률적으로 80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그 강도에 따라서 삭감한 것도 있다 이거죠, 2010년도에서는.

송화영위원

똑같이 안 주면 받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다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화영위원

그리고 지금은 다시 500만 원짜리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가 있어요, 500만 원짜리가. 그런 데는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줄인 거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구 예산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라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 결국은 예산을 줘서 혜택 보는 건 우리 구민들이고, 아이들이에요. 미래를 꾸는 꿈나무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선의의 경쟁을 일으켜서 발전적으로 쓰이게끔 돼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에 적발된 이런 지적사항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등의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선의의 경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도점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은 그에 비해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허술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허술하고 또 어떤 그런 기득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 예산을 주면서 조금 더 나름대로 뭐 다른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업무행정상 불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매달 이런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송화영위원

매달 받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회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통보를 하거나 회의에 안건을 붙이고, 붙이기도 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유치원으로 제재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그다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유치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든지 사후에 우리가 알아보고 알게 된 거죠.

송화영위원

어쨌든, 어쨌든 예산을 줄 때에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단체가 설립된 것은 그 단체가 무서워서 그냥 준다, 이거는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도점검 조치를 보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단 100원을 차등을 지더라도 반드시 차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그냥 예산을 막 주고 이런 부분도 역시 이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보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지원비가, 경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6쪽에 보면 영유아북스타트운영현황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북스타트운동이 서울에 지금 몇 개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16개 자치구에서 북스타트운동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16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처녀 시행된 구는 어느 구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처녀 시행된 구, 최초로 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최초로 시행된 구?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모르셨어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됐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00, 보건소에서 이게 넘어왔는데 2004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2008년도에 교육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송화영위원

보건소에서 넘어왔다는 건, 보건소가 그러면 운영주체였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보건소는 운영주체가 아닌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운영은 운영주체에서 하고 소관부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확히 숙지하셔야죠. 2004년이면 지금 2012년도입니다. 몇 년 걸린 거예요? 지나친 무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업무 숙지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북스타트행사를 해요, 8월에. 1,000명 이상 와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8년이나 됐는데도 우리 과장님 이게 도대체 뭐 주관이, 시행이 어디 서하고 주관이 어디고 전혀 모른다는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조금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왔을 때 보건지도과로부터 넘어왔구나, 이렇게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송화영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북스타트가 지금 몇 년째 올라왔는데, 그래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 올라온 뒤로 한 2년 됐죠.

송화영위원

그럼 2년 동안 숙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원래 시초는 내가 보건소에서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송화영위원

아니, 시초가 어쨌든 나한테 온 내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서 왔던 거는, 내가 업무파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처음부터 시행한 업무만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과에서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과장님? 어쨌든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고 관심을 갖고 하시면 되죠, 앞으로가 이제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가 처녀 시행돼서 최초로, 2004년부터 처녀 시행돼서 최초에 중랑구 북스타트위원회가 전국 쪽에서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5개 구 중에 16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16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전부가 다 지금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랑구에서만 운영주체가 그냥 중랑구 북스타트위원회, 일반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스타트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북스타트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 북스타트를 하게 되면 2층 강당에서 조그맣게 해서 사무실도 없고 책도 어디에 놔둘 데도 없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도서관이 구비돼 있는 곳에서 더 북스타트를 하면 더 유용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그 도서관에 오시는 그 아이 엄마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요, 초점은 누가 하느냐가, 어느 도서관이 하든, 독서실에서 하든 뭐 무슨 과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유치원 뭐 예산 지원했고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 예산 지원했고 학교도 하고 어린이집도 다 합니다. 왜 할까요? 그리고 그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과에서 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일단 어떻게 큰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서부터 가지로 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든 무슨 교육지원과에서 하든 그게 과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육, 교육, 아까도 우리 강대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특목고, 자사고 뭐 하는 데도 지금 몇 십 년 동안, 지금 뭐 몇 년이에요, 몇 년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들이고 어렸을 때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책 읽고 의자에 오래 앉는 습관이 배야 그게 기초가 된 사람만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기초가 안 된 상태로 공부하라고 앉혀놓으면 애가 공부를 합니까? 못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주체가 어떻게 갖고, 사명 갖고 해야지 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계속 민간에 남아두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중랑구가 교육, 교육하고 재산 뭐지, 예산 대비 25개 구 중에서 2등으로 많이 교육예산 투입하는데 여기 예산 지금 뭐 1,8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한 번 답해 보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16구 군데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나눠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북스타트 하신 분들도 사실 좀 불만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책자라든지 이런 걸 또 잘 놓을 장소도 없고 또 그분들이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북스타트를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해 봤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뭐 어디, 어디서 주체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그 시설의 면이랄까, 홍보의 효과랄까 이런 게 맞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화영위원

뭐 도서관에서 하든, 뭐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잘, 제대로 잘 중랑구가 교육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하려면 우리가 이거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또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지껏 뭐 8년 동안 뭐 책 알아서 다 보관하고 다 했는데 뭐 그 책 보관하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초점은 책 보관하고 뭐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중랑구가 교육에 신경 쓰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표를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교육에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들고, 이거는 지금 16군데 다 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랑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보여주는 거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정말 생각하는 중랑구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에서 맡아야겠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뭐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이거 국장님이랑 해서 관에서 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방치된다면 이거는 중랑구의 교육, 뭐 교육특구까지 지정한다면서 이거 하나 떠맡지 못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교육특구 지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책 읽는 습관, 앉아있는 습관 먼저 길들이세요. 그래야지, 과장님 저기 자녀분 있으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네, 공부습관 들이는 거 잘 아시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송화영위원

아시죠? 우리 과장님이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 아는데, 어쨌든 그런 열심히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결과도 좋게 나와서 같이 칭찬받고 같이 잘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짚지 않으면 직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앞으로 개인한테 내버려둘 게 아니라 관에서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서 중랑구가 최고의 책 잘 읽는 중랑구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스타트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유치원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장대리

이 차등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주의가 경쟁의식인데 서로가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교육의 좀 향방에 좀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점검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길래 저도 의견을 좀 보태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늘 우리 북스타트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꼭, 속칭 찬밥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애써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번 파악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감사 때 운영주체 해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하셨네요.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 구 중랑구에서 처음 시범으로 운행했다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저는 시작했다는 거는 참으로 우수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여기 주신 쭉 정보를 보니까 거의 많은 곳이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운영주체라고 이렇게 쓰여 져 있는 곳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랑구에 어린이정보도서관이 개관을 합니다.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차제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어린이정보도서관과 업무협조를 해서 어차피 이 북스타트사업의 대상이 영유아, 아동 대상 아니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 어린이정보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존에 성인부터 아동까지 다 하던 구립정보도서만 있었는데 이제 정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맡아서 하게 되면 사업에 맞게끔 이 사업을 이루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과장님 지금 견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게 효율성이 높은지 다각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옳으세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게 해 준다는 거, 전부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교육이라는 게 어느 한 쪽에서의 책임은 절대 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좀 더 기성세대가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 어려움에 부딪치는 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마련이 됐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활용이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지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이 권한 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심각하게 이 운영주체를 정말 정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전 답변대로 그렇게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신하균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헌주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4쪽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평가단이, 평가단은 8명이 2인 1조로 해서 4개 조로 편성돼 있고 생활폐기물과 대기업, 대형폐기물도 있고 평가항목 보니까는 뭐 수거실태, 서비스 뭐 환경미화원 관리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말고 평가위원회가 있네요? 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보니까 좀 아는 분도 계시고, 다 아는 분이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이번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를 좀 올려 달라, 이 목소리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의도한, 그분들 불러서 의도한 건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서로가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해가 엇갈리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에 ‘아,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건가.’라고 저희도 또 새삼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긴 됐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거의 한 18년 된 업체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뭐 짧은 데는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짧은 데도 길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18년간 한 거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중랑구에 이런 청소대행업을 하지 않나라고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게 맞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자료 보셨어요, 평가단이 평가한 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에 작년도에 평가할 때 제가 결재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평가결과를 제가 결재를 하고 했던,

송화영위원

그래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요 아시네요, 그럼 과장님도? 어디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또 어떤 뭐 평가를 받았는지 잘 아시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하면,

송화영위원

네,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한 거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배점이 이게 뭐 몇 점이야, 어쨌든 가장 오래된 게, 오래된 데가 가장 점수를 못 받았네요. 가장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고, 가장 청소가 불량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난번 지난해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아, 그래도 평가를 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고 평가기준도 어느 정도 좀 마련을 했는데 뭐, 한 군데서 뭐 잘해서 오래가면 당연히 좋죠,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또 샅샅이 잘 아니까. 또 원래 이렇게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한 군데 오래서 하다 보면 또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타성에 젖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결과는 제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평가단, 현장평가단이 생긴 이후로 두 번 정도 평가를,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평가해 놓은 건데, 이런 평가가 재계약할 때도 다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재계약할 때 이런 평가를 갖고 기준을 삼으려고 이런 평가단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하신 건지 어떻게 제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대행업체나 우리 청소하는 데서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독창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울시 전 자치구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일단 평가를 받는 자체도 지금 의의가 있고 그쪽에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말씀대로 또 잘하고 못 한 걸 따져서 뒤에 뭐 대행구역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지적까지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좀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진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나간 과거는 뭐 잊어야지요. 그렇죠? 지금 생겨서 한 2년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 평가가 단순하게 그냥 ‘아, 위에서 또 지침 내려왔구나, 이건 해야겠구나.’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구 역시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방비 상태로 누구든지 뭐 혜택을 봐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군데서 그냥 독점으로 계속 수십 년 동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받고 정말 ‘아!’ 할만한 이 업체가 참 자격도 되고 또 이렇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해야 발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이런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서 그냥 우리가 서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계약하거나 또 주민의 어떤 생활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때에 반드시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평가단이나 평가위원회에 선정할 때에 좀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평가원, 단 구성 말씀이십니까?

송화영위원

네, 뭐 두 가지. 평가위원회 평가단 구성하고 또 지금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반영을 해서 꼭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평가, 주민평가단은 주로 지금 동에 있는 깔끔이봉사단이라고 거기 단장님들하고 또 주로 이런 봉사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쪽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더, 좀 더 기능을 더 잘 발휘하려 그러면 그 구성부터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도, 평가위원회는 주로 서류심사를 하고 또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할 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보면 뭐, 동 부녀회장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좀 더 전문가나 또 뭐 동 객관성이 유지되는 그런 분들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가서 보면 그 위원들이 뭐, 선출직 의원님들이야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그 위원들 보면 늘 오시는 분이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전부 다 다 걸쳐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뭐 발언을 소신 있게 하거나 하면 참 감사한데 뭐, 보면 그래요.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송화영위원

네,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좀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좀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 추천을 누가 하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추천은 지금 그 환경단체나 그런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또 지역이면 동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기타위원은 누가 하나요, 기타위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기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주민, 뭐 각계 분야 이런 식으로 저희들 평가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부녀협회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놈의 조례가 아주 그냥 보면그냥 고맙기도 하지만 아주 문제가 많네요.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매 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전부 그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분들이. 이런 거는,

강대호위원

명단을 받아 봐요.

송화영위원

배정할 때 좀, 좀 제대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다음번,

송화영위원

평가위원회가 잘 할 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재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위원회가 제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고 하고 이번에 지도점검 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재계약할 때는 그 심사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과장님 다시 언급 안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갖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요, 위원회 조직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좀 알고, 숙지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위원회 조성하는 것도 숙지를 못하셨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성식 위원님부터. 죄송합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수거현황에 보면 각 업체별로 동이 표기가 돼 있죠, 과장님? 업무보고 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용마는 지금 용마용역에서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1, 2동, 신내1, 2동 이렇게 나와 있고 중랑, 우리환경 다 지역별 나와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과장님 맞습니까, 지역?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정확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역은 정확하게 맞고요, 거기 지금은 사업장까지 포함을 하면,

최성식위원

아니, 사업장이나 지역이나 똑같이 표기가 돼야지 사업장 따로 지역이 따로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 수감자료인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장이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나 이런 명칭이 많습니다. 그걸 다 못 집어넣어서 지역만 집어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걸 못 집어넣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최성식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여기 표기된 상황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그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용마용역은 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용마용역은 차량이 19대이고 인원은 43명입니다.

최성식위원

중랑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중랑환경은 차량 14대에 인원은 똑같이 43명입니다. 43명입니다.

최성식위원

우리환경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차량 12대에 인원 28명입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용마용역에서 많은 남의 구역까지 지금 현재 청소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용마용역이 우리환경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금란교회라고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환경 구역에 중랑환경에서 하는 데가 동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에 용마용역이라는 데서 전체를 다 했었고 그 뒤에 후발업체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업이 배분되다가 구역이 배분되면서 생활, 우리 폐기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나누는데, 생활폐기물은 지역별로 나눴고 사업장폐기물은 기존에 하던 데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동별로 그 사업체별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숨겨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숨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역하고 이렇게 업체가 일치를 안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봉투가 다릅니다. 우리환경에서 쓰는 우리환경 지역의 봉투가 있고 또 용마 같으면 용마환경 지역의 봉투가 있고, 근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크게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 내에서 그 봉투를 쓰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지역주민도 모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망우동 지역 같은 데는 우리환경이 청소를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마는 묵동 여기 지역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지 이 좋은 지역, 좋은 사업체만 뽑아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랑환경은 뭐 얼마나 이게 특혜를 받았는지 학교 또 뭐, 학교는 전부 다 이거 뭐 병원 같은 데까지 다 이게 맡아가지고 했고만, 우리환경 구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년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

최성식위원

몇 년서부터 이렇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용마용역 같은 경우는 노원에 있는 무슨 이마트인가 거기도 여기 중랑 아니, 용마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남의 구역에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제가 뭐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서부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가 뭐 동대문구에서 분구가 되고 했는데, 처음에는 용마용역이라는 데서 한 군데서 하고 있다가 그다음 뭐 중랑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사업장 지금 쭉 돼 있는 데는 용마용역에서 우리환경 지역에 하고 있는 금란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마가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분구가 됐을 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분구가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9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용마환경이 계속 우리 중랑구 쓰레기를 맡고 있었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다가 그 이후에 범위가 커지고 지역이 넓어지니까 중랑환경이 먼저 했습니까, 우리환경이 먼저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수감자료 9쪽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두꺼운 책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처음에는 청소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만 지금 같은 경우는 68명인데 350명 정도가 됐었고, 운전기사도 그 정도 됐었고 다 직영으로 하고 있다가 이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 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다 그래 분석이 돼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위탁을 하다가 지금 상태까지로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쪽하고 10쪽의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3개 업체 뭐 지원,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대행업체들의 주 수입은 그 봉투 판매가격이라고, 판매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은 이제 수거, 음식물 수수료하고 그거하고 그게 있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용마 같은 데는 연간 그 쓰레기 용량을 한 몇 킬로그램 정도 이렇게 지금 치우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업체별 수거량은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업체별,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망우동에 있는 센터압축기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봉투 판매가격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판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뭐 용마는 얼마를 팔고, 그 자료가 지금,

최성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자료를. 과장님, 최성식 위원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자료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로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주시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그 계약은 뭐 2년 단위로 합니까, 3년 단위로 합니까, 각 업체별로?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년 지나면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재계약 당시에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해요? 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뭐 하나 시정된 바도 없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가 2011년 11월 14일 날, 구역을 조금 변경시킨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환경 구역 내에 있던 두산1차 아파트 면목3·8동에 있는 걸 그걸 용마용역에서 하기로 했고 또 우리환경 구역 내에서 하고 있던 동원초등학교 지금 쭉 초등학교 있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쪽으로 바꿨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조절을 해서 지역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장 이 경우는 사실은 업체들 수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해도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환경 구역에서 제일 요지만 다 두 개 용마, 중랑에서 뽑아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환경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청소를 하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뽑아간 게 아니고 지금 원래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 준 게, 안 줬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원래 중랑하고 용마에서 하고 있었던,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중랑구 다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환경 같은 데 나눠주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지분을 주지 말고 두 개 업체에서 다 맡아하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최성식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장폐기물은 대행업체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청소 쓰레기 배출하는 기관하고 쓰레기 치우는 수거업체 간의 개인 사계약입니다. 사계약에 의해서 우리환경도 용마용역 청소구역에 가서 일반 사업장폐기물 나오는 데는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장이 지정된 게 아니고 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청소구역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일반 사계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거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계약을 청소업체별로 계약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와서 다 계약하면 되겠네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이 용마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우리 중랑구에 속해 있는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담당구청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수의계약이고 그 말씀드린 대행업체 계약은 우리가 생활폐기물 지역별로 나오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장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 일반쓰레기는 안 나옵니까, 거기는 뭐 특별한 쓰레기 나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저희들이 분류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거기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장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동등한 쓰레기 아닙니까? 학교도 학교급식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로 나오고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대행업체하고 사업체하고 그거를 구별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좀 이해 쉽게 좀 말씀 드릴게요. 생활쓰레기는 배출량이 적은 데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같은 생활쓰레기라도 배출량이 1일 200㎏ 이상인가요? 요즘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300㎏ 이상.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300㎏ 이상 배출되는 거를 사업장폐기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생활쓰레기 많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대행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별도로 계약을 했다 하면 우리환경 같은 업체에서는 중랑구청하고 계약하고 그 개인업체 하고 따로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중랑구청하고 계약하는 거는 일반 생활쓰레기 나오는 청소구역을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량 배출사업장이죠, 여기 사업장폐기물은. 그런 데는 배출장소,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거기는 쓰레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네들하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하고 둘만의 계약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환경도 용마라든가 중랑이라든가 청소구역 계약된 그 구역에 있는 다량,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도 치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환경에서 다른 구에 가서 사업장을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죠? 그러나 부득이 여기 도표를 보면 우리환경 구역에만 용마나 중랑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 좋은 데 노른자만 다 뽑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환경 같은 데서는 일반주택만 청소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마나 중랑에 비해서 우리환경은 후발업체라 그런가 그런 2003년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늦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역에까지 가서 뭐 더 한다, 그런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년마다 재계약을 이거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 들어왔으면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에 재계약하면서 이런 시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장은 자체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기 중랑에서 동원초등학교를 누구를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체별로 계약서 비치해 놓은 거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대행계약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환경에서 아니, 중랑환경에서 봉화중학교 성동정보산업고, 이화여고 이거 전부 학교별로 계약서 체결 다 했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업체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중랑구청에 뭐 자료가 없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말씀이십니까?

최성식위원

여기 전체 업체계약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계약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마용역하고 금란교회하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처리를, 자기들이 폐기물 수거업체나 처리업체를, 업체랑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중랑환경이랄지 용마환경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환경이 어떤 다른 조건을 제시하든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따온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우리환경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구에 가서 사업을 따올 수도 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더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우든가 하면 지금 있는 우리환경 지역에 중랑이 하고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우리 중랑구청에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상황이 못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반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환경에도 중랑환경 같은 구에 가서 일반쓰레기 다 해와도 되겠네? 그건 구청에서 떼어서 줘야죠, 그러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만 큰 구역을 개인적으로 계약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환경에 대해서 중랑환경이랄지 용마환경이랄지 그런 데 일반주택 좀 떼어서 줘야 되겠다고. 이 청소 관할이 전부 중랑구청 관할 아니에요, 그죠? 개인 건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신하균위원장대리

과장님! 최 위원님, 잠시만요. 제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도와도 되겠습니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쓰레기물 폐기장물 두 가지를 분류해가지고서는 사업장은 개인간의 사계약이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관계이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그 뜻인 거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로 나누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장폐기물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대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이면 서울의료원은 자체적으로 대행업체를 구해서 처리업체를 구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계약할 때 중랑환경에서 동원초등학교나 송곡고등학교에 가서 쓰레기 청소 계약 좀 합시다, 들어가서 계약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중랑이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구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중랑이 뺏어서 한 게 아니고.

최성식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견해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사업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거는 법률개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법률개정이 아니지. 중랑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청소를 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지난번도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체 별로 이게 청소를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잔재 쓰레기 같은 거는 전혀 손을 안 대요.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무슨 이만한 돈 안 들이고 버릴 수는 있는 그런 것도 모르게 주민들이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동네 골목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좀 치워 달라, 그러면 안 치워주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기동대나,

최성식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락해서 하면 가끔 동사무소에서 치워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딱 망우동이면 망우동, 우리환경이면 우리환경, 중랑이면 중랑 맡아서 해야 쓰레기물이고 산업체쓰레기물이고 전체 맡아서 해야 형평성 있게 쓰레기 정리가 잘 될 텐데 이거 보기라고요? 누구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최성식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이것을 개인적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정리해 줘야지, 안 그래요? 이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물어보세요, 어디 다른 구도 그래요? 다른 구도는 이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도 그런 식,

최성식위원

다른 구도 내가 확인해 볼게, 몇 구가, 몇 개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최성식위원

다 망우동이면 망우동 업체만하고 면목동이면 면목동 업체만 딱 하고 그래야지 누가 이렇게 좋은 데만 쏙 뽑아가지고 특혜 줘가지고 이런 정치행정을 한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대행업체인 용마용역에서 노원구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것도 하고 있고.

최성식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이거 전부 다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감사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뭐예요, 이게? 이거 감사자료라고 올렸습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아니,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 대행구역 현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대행업체고 소행업체고 쓰레기 수거현황을 갖다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황이 틀렸잖아요,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신하균위원장대리

최성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제.

최성식위원

네, 3개 업체 계약서 서류로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출 좀 해 주시고 다음 재계약 당시는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재계약을 했으면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대행업체 서류는 월요일 날까지 이렇게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무튼 제가요, 이거 다 확인할거예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가 틀린다 했을 때는 두 분 책임지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는요, 그 지역에 하나를 주문하면서 하나 뭔가, 그 사람들 하나라도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그 사람을 한 구역마다 주자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매립지 반입이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하고 계시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매립, 지금 쓰레기는 주로 노원소각장에 가연소각이 되는 거는 소각장에 보내고 있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매립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하고 폐목재 그 두 부분은 일반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서류 12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표기를 잘 해 주셨어요. 2011년도 생활폐목재료는 주식회사 지안우드에서 총액 1억 6,400만 원, 이게 천 단위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수감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2011년 2월 8일 날 따로 지안우드가 생활폐목재료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2,09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게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11년 2월에,

은승희위원

네. 수의계약 하셨죠, 지안우드하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톤당 단가에 따라서 예상물량, 예상물량이 얼마 나올 거다라고 해서 2,000만 원으로 2,000 얼마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 중랑구에서 나오는 생활폐목재료의 매립지 반입 불가 생활폐목재료는 지안우드하고 11억 6,435만 2,000원에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감서류에 그렇게 지금 보고 하셨죠? 수감서류 12쪽 확인하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12쪽 생활폐목재료 부분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생활폐목재료 2011년도 거 보면 처리량 나와 있고 처리비용 나와 있고, 위탁업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이 목재료 처리비용일 텐데 이거하고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2011년 2월 8일 날 지안우드하고 2,090만 원에 계약을 또 별도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 건은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별도처리를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처리비가 3,400만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2,000만 얼마는 처음에는 이 정도 나올지 모르고 2,000만 얼마 정도로 연간단가 계약을 했다가 실제 지출액은 늘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3,400만 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연간단가계약으로 2,090만 원 계약하셨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더 늘어서 3,400만 원이 지금 집행되었다, 이 얘기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는 있으니까요, 거기에. 틀이랑은,

은승희위원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예상을 잘못 하셨기에 1,5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을 하십니까? 예상치 라는 게 보편적인 예상치가 나올 텐데 처음 2,000만 원 정도로 처리를 하시려고 예상을 세우셨다가 1,500만 원이 더 들게 된 데는 특별히 우리 중랑구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2010년도 처리량을 보면 2,200톤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처리량입니다. 그다음 해에 2011년도 실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3,08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2,000만 얼마로 했는데 이게 좀 소파나 그런 부분이 늘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양이 늘은 이유가 뭐라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소파를 하나 처리를 하게 되면 소파에는 가죽도 나오고 그다음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나오는 가죽은 그 옆에 있는 폐합성수주류에 보면 그건 처리단가가 작년도에는 톤당 1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걸 그냥 그대로 압축을 해서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가 너무 많은 나와서 그걸 우리 인력으로 해가지고 분해 작업을 했습니다, 소파에서 가죽만 떼어내는 그 작업을.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나무류는 톤당 그보다 훨씬 적은 단가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분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톤당 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고가 정확한 내용이시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거는 제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측정이 잘못 돼서 추가예산이 들은 건 아니시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앞에 보고서에 보면 성상분리를 해서 줄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 계약할 당시에도 이미 2,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 방법을 꼭 수의계약밖에 할 수가 없었었나요? 경쟁입찰이나 그렇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이걸 처리를 할 때는 거리나, 거리를 따지는 이유가 유류비가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거하고 처리비가 제일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다른 사항 고려하는 게 유류비하고 거리하고 처리단가 그 두 개만 고려해서 가장 적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받아본다는 말씀이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처리업체나 그런 협회를 통해서 업체들을 다 받아봅니다, 지금 폐합성류도 마찬가지고.

은승희위원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다라는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 시작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몇 분을 좀 참가시켜서 참고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확실하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자료사진 중에 확실히 볼 수 있는 거, 실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휴대폰이 중간에 망가지는 바람을 사진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 보여드린 게 참 안타까운데 그때 말씀드렸던 건이 두 건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는 바로 재활용품 수거할 때,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이거를 차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오버해서 담고도 위를 고정시키지 않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회전을 한다거나 안전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이미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은 그거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를 제가 직접 망우사거리 쪽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주의를 주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다,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시정조치, 이거는 안전사고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보여드린 사진은,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거기 전신주 쪽으로 걸린 스티로폼 보이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차가 진행을 하면 그 스티로폼이 전신주를 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갈 것 같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자세히. 실질적으로 수거를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옆에 매달 수 있는 거는요, 적재 속에 안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돌출되게 수거를 해갖고 현장에서 그러고 다니십니다. 그런 부분 시정되셔야 되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걸 실은 게 저희들 망우동센터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은 안전망이 없는 덮개, 안전덮개가 없는 부분은 진입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다시는 저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싣고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업체교육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러한 대행업체 세 곳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처리비용이 어떻게, 인력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구비된 예컨대 차량이나 이런 거 어떤 기준, 산출조건으로 아니면 쓰레기 청소지역 단위로 위탁비를 주십니까, 기준이 뭐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주고 있습니다, 가구 숫자대로.

은승희위원

가구 숫자대로요? 일반쓰레기는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별도 수거료가 없이 종량제봉투 비용으로, 판매액으로 그쪽으로 수입을 잡고,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감서류에 각 위탁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중랑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가 14대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운전원은 12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는 운영을 잘하시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운전원을 미처 채용을 못 하셔서 차가 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14대의 차량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차량이 12대밖에 돌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쪽에는 수입이나, 수입은 봉투판매 가격하고 가구수별로 주는 재활용품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 얼마를 써야 된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청소상태가 잘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숫자가 좀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이 많은 지역하고 또 일반주택 지역이 많은 지역하고 그런 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청소를 할 수 있는 차나 환경미화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넓은 부분에 위탁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가장 넓은 부분을 받고 계신, 받고 있는 분이 어디입니까, 용마용역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용마가 제일,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용마용역이 왜 제일 많은 부분을 받고 있느냐면요, 차량 보유대수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실은 용마용역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많이 받아도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신청을 할 때 우리 용역업체는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다, 제시를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차량이 몇 대고,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운전원이 몇 명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위탁자를 정하고 위탁범위를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회사만 보고 결정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나 인력보유를 가지고 하는데 수거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는데 조금씩, 조금씩 시범사업 쪽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 직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우리 미화원하고 우리 운전원들이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차량이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지역이 배분된 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위탁을 할 당시에는 거기까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였다면 재위탁 기간이 언제입니까, 도래되는 재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위탁만료 기간이 언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01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2013년 12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로 이 구역대로 가야 되겠지만 다시 위탁할 시에는 보유차량, 운전원, 미화원, 청소할 수 있는 소위 말 그대로의 능력을 파악을 하셔서 그 능력에 맞게끔 지역을 배분을 하셔야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의 오해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는 오래 됐으니까 누구누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용역을 받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 사실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해 오던 데니까 용역, 쭉 거기는 거기를 줬다,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의심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능력 범위에 맞게 앞으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업체 선정 시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늘 해 오던 거 그대로 위탁을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정화조나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차량이나,

은승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화조사업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차량이나 인력 같은 경우는 구역이 넓어야 되고, 정차도 가능하고 인력충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곳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비서류를 청소행정과에서 받으시란 얘기예요, 보유하시란 얘기예요. 누가 물어도 여기가 이만큼의 능력, 이 범위를 받았다는 거를 증명할 서류를 앞으로는 갖추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차량이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신하균위원장대리

과장님!

은승희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하균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요, 남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계약을, 재계약을 주더라도 완벽한 서류를 갖추라, 이런 말씀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은승희위원

네, 수감서류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 3쪽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단위가 100만 원 단위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건축부분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면 190억의 공사 하자보수 금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원 공사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 무상하자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큼의 원 금액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 완료하셨다, 이 얘기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무상보수기간입니다.

은승희위원

언제까지가 무상보수, 여기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건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5년까지고 또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2년 또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개발, 현대산업개발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참 큰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가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긴 거는 처음 도입하는 재활용선별센터의 기계나 아니면 현장구조나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믿을 수 있기에 맡겼던 거고 또 그에 합당한 감리를 주셨을 거고 그거에 다 조건이 맞았기에 준공, 사용승인 검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준공이 난 2011년 7월 5일 이후에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11월 21일 날 1,060만 원 11월 24일 날 1,853만 원 12월 27일 날 1,782만 원의 추가공사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내 굴지의 큰 기업이 설계를 맡고 그에 합당한 것이 감리를 했을 것이고 자그마치 몇 백억의 공사가 들어가서 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준공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왜 이 수천만 원의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재설치 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총 사업비 360억 정도 들여서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했었고요, 설계부터 이렇게 지원까지 완료가 됐는데 완료되고 4월 1일부터 작년 4월 1일부터 6월까지 한 한 달 반여동안 시험운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운전 한 게 주가 재활용품 선별이 잘 되는가 원래 설계대로 되는가 그런 부분을 주로 했던 거고 그때 시험운전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선별하지 못하고 일부, 일부 동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1,850만 원의 가벽공사, 가벽공사 그 부분은 처음에 거기가 당초 할 때는 블록이라고 조적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좀 약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활용품을 적재했다가 그것을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설계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사용자가 문제가 있나, 시공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했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1,800만 원을 들이고 한 거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또 똑같은 현상으로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오시면, 가보셨을 때 보셨을 건데 나무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성상보조를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압축기 및 컨베이어 전기공사 또 선별장 가벽설치공사 또 컨베이어 및 작업대 설치공사. 저는요, 이 설계자를 참 감히 제가 이거 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타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센터가 아닌 다른 선별센터를 지을 때 이 건설업체에다가 이 시공을 맡겼을 때는 그만한 것까지 예측을 하라고 이 시공업체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벨트가 부족했다거나 작업대가 부족했다거나 컨베이어를 늘리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거는 분명히 설계단계에서 오히려 넉넉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라는 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보다도 넉넉하게 나와서 시공이 됐어야지 어떻게 예측을 했기에, 부족하게 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하는 이런 일을 설계를 하고 감리를 했으면서 이 추가비용을 다 우리 구에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인데. 저는 도대체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두 번째 이 가벽설치한 거 그 안에서 어떠한 도구로 해서 그곳을 사용할지 그분들은 다 아세요. 어떤 거를 사용해서 그 물건을 거기 적재되어 있는 거를 뜰 줄을 다 아는데 애당초에 시공을 잘못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벽이 파손될 거를 예측을 하고 지금 다시 설치한 이걸로 처음에 갔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해 놓고 해 보니까 그 기계를 쓰니까 벽이 망가져서 새로 했다? 근데 그걸 우리 구가 부담한다?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만만하게 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건건이로 자세하게 따지고 싶지만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이 부분도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보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고 가시고 그 뒤로 저한테 한 번 위원님 현장 한 번 가보십시다, 한 번도 얘기 없으셨죠? 물론 과장님 생각은, 제가 과장님 오늘 갈까요,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러시면 안 되죠. 업무를 하실 때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 그랬으면 과장님이 저에게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어야죠. 언제까지 제가 할 때까지 기다리게 놔두실 겁니까? 그렇고, 이 공사에 있어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부담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큰 300억 이상의 공사를 설계비를 주고 시공을 하고 특히나 감리자를 둬서 감리를 한 사업에 있어서 이런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가벽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0% 구비부담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런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미 공사비 대금은 다 지급이 됐겠지만 이 부분은 설계자 시공업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되면 하다못해 퍼센티지 수를 나눠서라도 공사비 부담을 하는 그러한 경우라도 해야지 왜 우리가 이 큰 금액을 두고 설치를 하고서 그다음 부족한 부분에 그 사람들이 예측 잘못해서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비 100%로 계속 공사를 합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답변을 가지고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저희 복지건설위원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지난번에 제가 따로 뵈었을 때 들었던 답변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답변이 비슷하다면 제 의견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조금,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미 시간도 늘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어떤 게 우리 구에, 구의회에 바람직한 것인지 또 우리가 설계자를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감자를 두고 하자보수기간을 둔 이 체제로 가는 데에서 어떻게 행정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요. 저희 나중에 복지건설 위원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전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쪽에요,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면 2011년도에는 2,840건 그리고 2012년에는 97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2012년 무단투기단속전담반 미 운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기 미 운영으로 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 무단투기단속반을 미 운영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15명을 채용해서 담배꽁초나 이런 무단투기단속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자체 공무원 직원 2명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건수가 많은 작년도에 많았던 게, 추가 담배꽁초가 되겠습니다. 2,800건 중에서 2,200건인데, 이 부분을 주로 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담배꽁초보다도 더 심한, 더 심각한 게 일반주택가에 그 소위 까만봉지에 버려지는 그게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특별단속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랑역 주변인데 저희들이 첫 번째 보호하는 시범장소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낮에는 공공인력을 활용하고 밤에는 또 7시부터 9시까지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앞으로 그럼 단속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1쪽에요, 대형건물정화조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500이상 26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을 2인 1조라서 수시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점검한 그 점검한 그,

신하균위원장대리

일지.

신정일위원

네, 일지가 있는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점검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정화조관리카드,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그 정기관리카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럼 했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500인조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그쪽에서 그 냄새를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게 그 공기,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냄새가 확실히 저감되는 서울시 권장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신정일 위원입니다. 공기주입장치를요, 그럼 그거는 의무적입니까, 뭐 권고사항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법적 업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저희 공공, 학교나 그런 부분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악취가 이렇게 많이 지금 2011년도 130개소, 2012년도에는 60개소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다 263개인데 냄, 악취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공기주입장치, 이거 주입하는 데는 한 개에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격이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하나 다는 데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한 곳, 한 곳 설치하는 데.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나 뭐 시에서 따로 예산지원은 없고,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이렇게 대형건물은 아파트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다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아파트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그 부분은 주택과에, 주택관리보조금에서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오류가 있는데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규건물에 대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정일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신축대형건물,

신정일위원

대형건물정화조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무단투기예방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계획에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취약지역을 선정, 설치하되 주민신청을 우선하여 현장확인 후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감안해서 설치한다 하셨고 설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여 취약지역에 소방설치한다 그러는데 현재 설치신청 건수는 좀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민원은 아주 많은 사안입니다. 뭐 좀 집 앞이, 자기 집 앞이 지저분하다 그러는 데는 뭐 구청에바란다 그런 부분에서 다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와 있는 것도 70건도 정도 요구가 와 있습니다. 70, 70건.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건이 신청접수가 되어 있고 설치계획은 그러면 지금 몇 개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총 28대인데 올 1월 달에 한 번 이전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전. 이걸 돌아가면서 민원이 많은 쪽으로 또 무단투기가 심한 쪽,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한 번 했고 지금 7월 달에,

조희종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8대인데 신규를 신청설치계획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신규를 하려 그러는데 사실 이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신규설치 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도 들고 예산이,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설치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올해는 없고요? 그리고 순환설치를 28대해서 몇 군데 하셨다고 그랬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올 1월 달에 19대, 19군데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1월에 19군데 하셨고, 지금 그리고 예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800만 원이고 또 장비유지비가 576만 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뭐고 또 장비유지비는 뭐고 어떤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1,800만 원인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장비유지비하고 이전설치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토털 금액이고 총금액이고 밑에 장비유지비 플러스 이전설치비 1,200만 원 한 게 1,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장비유지비는 이게 이전설치비 1,224만 원 포함 금액이라는 말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전설치비가 1,240만 원인데 몇 군데, 19군데에서 설치비용이 이게 1,200만 원 들어간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그 가로용은 이렇게 좀 돌아가고 하는 웹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1대 이전설치 하는 데 66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은 고정식입니다, 그 부분은 38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28대를 한 번에 다 이전한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이전을 못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설치업체와 설치연도라든가 설치비용은 어떻게 이번 자료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그럼 우리 무단투기설치로 뭐야 감시카메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있습니까, 무슨 과태료를 뭐 부가한다든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로 책정해서 무단투기를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달에 3건 150만 원 부가한 적이 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는 사실 그게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새 또 하도 CCTV가 이렇게 받아 보니까 효과는 확실히 있고 근데 이걸 책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 그 사람 신원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많이 무단투기가 줄었다라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설치지역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면목본동 71-1호 앞에 설치는 언제 하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8쪽 보고,

조희종위원

네, 행감자료 7쪽에 지금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금년도 1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조희종위원

2012년 1월 달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거기가 사실상 상습무단투기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13건을 체납했는데 그 현장에서 13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포함해서 13건을 이야기한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71-1호 그 한 곳입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서 한 곳에서 13건을 책정하여 단속 계도하셨다는 이야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리는 걸 책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13건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극빈층으로 정상참작 하셨다 그랬는데 맞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을 책정을 해 보니까 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저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활용품만 빼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 갖다버리고 그런 사항이 주위에서 아주 그저, 단속 계도활동만 하는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3건이 한 분이나 두 분, 이 정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열 세 사람이 아니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3분입니다.

조희종위원

3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직원님들, 우리 깨끗한 중랑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청소대형업체 시기가 언제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수감자료 9쪽 하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달에 1개 동에서 하던 걸 7개 동으로 중랑환경, 용마환경 그렇게 했었고 2002년도에는 중랑, 용마, 우리까지 포함해서 했고, 200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확대했고, 2006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주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최초 시기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최초 시기?

최성식위원

맨 처음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동에서 2개, 7개로 확대된 게 2001년이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확대 말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분구가 되면서 당시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때 ’88년도에 분구될 때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직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직접 채용해서, 운전을 고용해서, 뽑아서 직접 다 수거를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다가 직영을 하다가 최초 대행업체로 이게 쉽게 해서 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탁.

최성식위원

위탁되던 해가 2006년도라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입니다.

최성식위원

2001년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누구, 어느 업체에서 청소를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중랑하고 용마에서 2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맨 처음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중랑하고, 용마 2군데에서.

최성식위원

처음에 2군데서 했어요? 한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중랑에서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을 했고, 용마에서 중화2동, 중화3동, 묵2동, 신내동을 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는 대선환경이라고 하는 한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청소했다 그러셨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제가 1개 동 할 때 그때가 처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선환경에서 시초에 위탁을 받아가서 청소를 하다가 중랑환경에서 인수를 하면서 대선환경이 없어 지면서 중랑환경이 지금까지 청소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도 서로 인수인계과정에서도 이 중랑이나 대선환경에서 각 업체별로 차단, 개인적으로 업체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때 2001년도에 할 때는 지금 보시면 동이,

최성식위원

아니, 동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0개, 20개 동 중에서 5개 동 정도만 이렇게 위탁을 시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형업체에서 학교나 병원 최초의 계약체결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학교나 개인이 가서 계약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뭐 자료요청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세하게, 계약체결부터 중랑환경에서 처음 우리 구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청소한 계약사하고 시초, 예를 들어서 각 병원이나 학교, 처음부터 시작한 그 체계에 대해서는 그것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전부 시초에 이렇게 이렇게 지역분별로 다 해 줬다는데 과장님 나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 업체에서 학교나 병원에 가서 단독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찾아,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참고인 오셨을 때 두 가지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부분하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거 시에 주의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할 때 수거하시는 분이 미리 몇 시간 전에 일정지역에다가 다 모아 놓으십니다. 그러면 차량은 몇 시간 후에 와서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실어가요. 그러면 그 중간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상이 가시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꼭 어떻게 다른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서 과일류에서 나오는 이 물이 음식물쓰레기 봉지 사이에서 삐져나오고 해서 이 냄새가 참 독합니다. 그리고 생선류 같은 거,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찢어발기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중간 중간 모아놓는 타이밍하고, 수거하는 타이밍을 좀 줄여서 바로 가져가시면 그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주무과에서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어떻게 그거는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제일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원인도 거점주거라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뭐 일행이나 차량이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두어 달 전부터 갑자기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거점수거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면 주택가는 아주,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실질적인 상태니까 그 부분은 개선책을 좀, 최대한으로 그분들도 일하시기 수월하고 우리 주민들도 불쾌감이 들지 않는 방법을 좀 개선하셔서 추진을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렇게 받아봤는데 우리 지금 중랑구에서 중랑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또 역시 발견이 됐는데 일일이 다 지적을 하기는 다 그렇고요. 제 서면질문에 주신 답변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아까 다른 과도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면질문서상의 답변내용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속기를 놓고 답변을 하시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돼서 수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도 직원분이 먼저 알아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실시됐던 건 중에서 중화동 110-104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개선공사를 했는데 내용은 담장보수가 이중, 두 번으로 이렇게 겹쳐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한 쪽은 그 블록을 쌓는 곳이었고 한 쪽은 도로가에 보이는 방부목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공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더라면 인건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먼저 했던 부분을 좀 미뤘거나 뒤에 했던 부분을 좀 당겼거나 그렇게 시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그 밑에 5번, 6번, 7번 사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 2011년도 사업인데 한 사업체에서 했어요, 보존테크라고. 근데 이게 토털로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3개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 2곳은 같은 곳이고요. 한 곳은 바로 그 위에 4번 공사하고 겹쳐지는 곳입니다. 사업체는 틀리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역시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컨대 면목3·8동 휴게실공사를 하는데 샤워실 공사를 하면서 왜 담장공사를 그다음에 또 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자료를 보세요. 6번 사항에 샤워실 공사 써 있죠? 그런데 7번에 다시 발주를 해서 샤워실 담장개선공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 미흡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곳에 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다하셔서 일률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 면목5동 169-5번지 기동대환경미화원, 면목5동 165-9 이게 번지수는 틀려도 예전 면목5동 중간집하장 그 부분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 무엇 때문에 미화원하고 기동대하고 이래서 한 곳인데도 번지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동일 장소라면 같은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붕패널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자원선별, 자원재활용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지금 그곳에 폐쇄된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모아놓는 곳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2011년도에 지붕패널교체공사를 했는데 혹시 요즘 거기 가 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끔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점검차.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쪽 우리 동일로 방향에서 보면 중화동쪽에서 면목동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진행방향으로 내일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그거 미처 발견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 때 시간이라서 사진을 못 보여드린 게 참 유감스러운데 도대체 패널공사를 했다는데 왜 거기가 천막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까, 지붕이? 혹시 직원 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2011년도에, 작년도에 그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더군다나 동일로에 대로변인데, 대로변에서 보이는 우리 중랑구 관리하는 곳이 지붕이 파란천막으로, 무슨 넝마주의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있다는 거는 그거를 지금까지 팀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로 있는지 파악하셔서요. 뭐 월요일 날은 보고가 되시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서 월요일, 월요일 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나 한 번도 안 했어요.

신하균위원장대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화조분뇨, 현재 지금 2개 업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하나는 금남흥업이고 세정정화. 즉 각각 회사가 몇 년씩이나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년간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남흥업이 ’94년 5월 달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세정정화는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002년 3월 달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금남흥업은 지금 상봉1, 2동, 중화1, 2동, 묵1, 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 2동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과태료 부과로 해서 지금 몇 개, 6건이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까? 또 분류가 어디, 지금 금남입니까, 세정정화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6건이 금남하고 세정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왜 파악을 못 하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과태료 6건 부과 했다는 거.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물어보면요, 사실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교육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그러는 게 좀 덜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톤수, 지금 톤수에 얼마입니까, 1톤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뒤에 팀장님 서포트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기본 0.7㎥에 2만 2,570원입니다, 2만 2,570원.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옛날에는 톤수를 예를 들어서 3톤을 치워가시든 5톤을 청소를 하든 잔금이 남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새는 뭐 그런 면에서 다 투명해 졌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톤을 하게 되면 실제 정화조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내보낼 때 청소과에서 전체적인 톤수 계산이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톤수를 계산해서 내보내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내보낼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대호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톤수 기재된 것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안내고지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내보내고 그 처리수수료는 실제 처리한 양, 퍼낸 양, 그걸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가령 5톤을 치우고 가면 사전안내고지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사전안내고지서가 발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5톤에 대한 양을 치우면 1차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치워야 하는 게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2톤, 2차 정화조도 치워야 하는 겁니까, 치우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연간 1회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연간 1회 치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치우지 않을 때는 과태료 지금 6건이 있는데 연간 1회를 치우는데 1차 탱크와 2차 탱크, 3차 탱크가 있는 데도 있고 2차까지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는 분명히 치워야 하는 거고 2차를 치울 때는 2차도 치워, 청소를 해야 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부패조로 2부패조로 여과조까지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3차는요? 3차 부패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차가 여과조라고 저희는 말하는데 그것까지 다 치우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그게 맹점입니다. 실제상은요, 이 사전고지서에서 5톤 양을 안내 사전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 1차에서 양이 5톤이 넘으면 2차를 치우지 않고 5톤이 1차에서 안 되면 2차를 치우고 가다가 뭐 3분의 1을 치우든 톤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실제 탱크는 물론 부패가 1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일반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동네에서 건의가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상은 1차가 탱크가 5톤이 안돼요. 톤수가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지금 FRP로 나와 있는 것은 톤수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콘크리트법으로 옛날에 해 놓은 1차, 2차 탱크는 톤 양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으로 해서 고지를 내보낸 것에 의해서 톤수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받습니다, 몇 군데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육을 할 때에 청소차량에 그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강대호위원

계기판은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의 톤, 뭡니까? 톤마다 다르지요? 차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가구에서 치우고 오다가 톤수양이 안 되면 톤수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요금을 받고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톤수가 안 맞으니까 다른 집에 와서 톤수를 맞추는데 결과적으로 사전고시한 그 용지에 톤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빈차가 왔을 때도 그 사전고지서 용지로 톤수를 맞추는 거고. 실제상은 2차 정화조 부패방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에 모든 분이 다 쌓여있는 거예요. 사실 1차만 치우고 2차는 사실 정화조청소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실제 이건 중요한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래서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정화조회사가 뭡니까? 4톤이 되든 4.5톤이 되었든 6톤이 되었든 3톤이 되었든 그 양만 퍼가면 정확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사실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게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엠파이프 부패방지정화조는요, 탱크 하나에 1차, 2차에서 여과기에 있는 물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정화조는요, 그렇지 않아요. 층수만, 물만 낮아지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1차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붕어도 살 수 있는 저기입니다, 2차는. 이런 문제가 다방면 쪽으로 이런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3년 전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발생 과태료, 그 체납도 나오는 거고 그분들이 치워가지 않게 되면 지금 요새는 또 배짱이에요, 자기네 시간대에 맞춰달라고 그러고. 이 정화조 문제는요, 실제상으로 톤수를 사실 지금이니까 건축할 때 이 서류상의 족보처럼 제출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건축 준공서류 날 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건축과에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제출하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약 한 20년 전에는 그런 어떤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략적이에요. 실제에 단독주택은 한 70∼80%가 다 그렇습니다, 요새 신축 말고요. ’80년대 ’90년대 초에까지 건축을 지은 정화조는요 콘크리트, 그 당시에 콘크리트로 많이 했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신하균위원장대리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과장님 그건 답변을 주셔도 될지, 아직 숙지를 못했으니까 알아 가지고서 보고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응답을 주시죠,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제반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며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종석 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희성 일자리창출사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단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세탁업 지원사업하고 계시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완전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선별이나 그런 것부터 다 그쪽에 맡기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실 분은 우리 일자리창출단에서 모집을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분들을 직접 그분 그 회사에서 직접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그 대상자들을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면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월별 임금을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연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연간으로 지원하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매달 신청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국비·시비로 해서 교부받아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급여, 그분들에 대한 급여 부분은 매달 지급 하신다는 거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세탁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16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현재 11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있는 일자리도 활용을 못 하시는 걸까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16명 이 정도가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 항상 16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거기도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들락날락,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좀 우리가 추천해 주는 거보다 거기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을 거기서 복지관 쪽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창출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하시는 세탁업으로 종사하시는 분 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또 물세탁사업을 따로 지원하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세요, 일자리창출단 말고도 거기에 위탁으로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아니면노인분들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6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는 하신 거잖아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 말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16명이었고 금년에 거기서 일자리를 갖다가 뭐 16명, 20명 한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작업장 규모라든가 그걸 보고서 인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현재 올해는 13명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라든가 이거는 13명분만 우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2012년에는 13명이네요. 어쨌든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다, 일자리창출이 관건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반장님 계시는 과가 일자리창출반이잖아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있는 일자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직원이 이직을 하고 나면 그 자리를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나가서 지도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창출단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계시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각 공공근로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그 모집은 사실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받으면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수라든가, 세대원수 또 뭐냐 하면 장애자라든가 뭐 이런 자격조건에 기준 자료만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나중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연금 정도 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사업 그거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은 뭐 공원녹지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여기 각 부서마다 인원배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려보내면 거기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배치를 해 드리고 그사람들이 작업관리라든가 출근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불법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한테 그 필요인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뭐, 인원을 모집해서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공공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반이니까 본 위원이 제출하는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불법광고물 붙어있는 거 떼어낸 자국이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기에 어떠세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성의 없이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러고 나면 ‘아, 여기에 붙였었구나.’ 해서 다른 분들도 또 붙이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아주 미관에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업무에 대한 이 개선사항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또 전반적으로 추진하시는 일자리창출단에서도 그분들께 하시는 일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한다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왕 하시는 거 깔끔하게 다시 손대지 않게 일을 하도록 또 주의, 지도감독은 또 일자리창출단에서 하셔야 될 몫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 이분들 간담회나 아니면 처음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 선발되시면 하시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럴 때 꼭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실 거라 믿어도 되겠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분은 다시 한 번 그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들 집합시켜가지고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항상 저희가 저기 모집할 때, 안전교육 시킬 때도 항상 그 점을 강조해서 시키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대리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