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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198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4-10-14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금철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금철수 과장님은 또 과장 고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과의 과장님을 두루 하시고 또 동장님도 하시고 아마 고참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도 많은 좋은 평을 받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많은 평을 받으시는데 또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 중랑구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 사항하고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나 또 거기 관할에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각종 상공회의소나 재래시장을 한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하고 상공회의소는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도 조합장님, 우리 재래시장이 여섯 개 재래시장이 있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전통골목시장은 다섯 개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다섯 개 골목시장하고 홈플러스 각종 큰 기업체가 있는데 재래시장하고 각종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하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작년에도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도 전통재래시장 조합장님께서 많은 반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또 과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서 지금 별 큰 문제없이 전통시장과 큰 쇼핑센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전통재래시장과 큰 쇼핑센터의 조합장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꼭 필요해서 서로 간의 품목이나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살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면서 진짜 전통재래시장의 입장과 또 큰 쇼핑센터에서도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것을 잘 조율해서 서로 간의 간담회 특히 또 위원회에서의 서면되는 것 말고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은행을 통해서 자금융자가 되는데 구청에서 그 신청은 사업자에 대한 그 심사를 하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심사를 심의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적격심의를 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심의를 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중랑구청지점하고 신용보증재단 상담 후에 지역경제과로 접수하게 됩니다. 융자대상자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 대상자를 구에서는 은행에 의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 받은 업체로부터 신용이나 담보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격을 한 다음에 육성기금을 은행에서 업체로 보내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사하고 또 은행에서도 아마 일반자금 대출받는 것 못지않게 담보능력이나 그 사업성 상당히 많이 볼 텐데 굳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구청에서 심사받고 은행에서 심사받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서 굳이 자금을 쓰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운전자금으로 쓰는데요,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제조업, 건설업 품목에 맞는지와 사업자등록을 낸지 3개월 이상 되는지 여부 그런 사항을 하고 은행에서는 담보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지 두 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자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이자면에서는 중소기업 관계되는 것은 연리 3%입니다. 연리 3%이고 현재 금리로 봐서도 싼 편이고요,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는데 구청에 신청해서 또 은행을 거쳐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대상을 융자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이자가 좀 유리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도 어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쪽에 시장현대화사업 해서 맨 위쪽을 보십시오. 수감서류 4쪽을 보면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7억 여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동부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 건립이라고 해 놓고 국비니 시비니 구비가 전혀 이것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원골목시장에도 6억 8,000여 만 원이 지금 사무실 건립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난이 우선해야 되는데 굳이 사무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거기 현재 7억 되어 있는 중에 집행이 없기 때문에 기재가 현재 안 된 겁니다. 그리고 7억 200만 원 중에 국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9,700, 구비가 8,400입니다. 그리고 현재 봉우재길13길에 다목적사무실을 건립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집행액이 현재 없다보니까 기재가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도 현재 6억 8,000 중에 거기에 토지매입이 현재 완료됐기 때문에 6억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중에 저희들도 다목적사무실이라는 것은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의 일환으로 보면 거기에서 모여서 상인들이 회의도 하고 또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개방화장실도 제공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주차장관계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차원에서 주차장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림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하고 또 각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현대화가 전통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다, 그래서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만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각종 대형마트를 대응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김윤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확보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경영현대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그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그리고 특화상품으로 무장을 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 이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원시장하고 동부시장 쪽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재 안 된 7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7억 200만 원이 거의 100%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여기에 적힌 예산이면 가능한 겁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감서류 3쪽을 보면 2013년도 해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대부업 관리 해서 시비로 900여 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됐네요. 대부 보조인력 인건비는 대부업이라는 것이 돈놀이하는 그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관계인데요, 대부업이 금융이용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면 국민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업의 관련 법률이 생겼고 그에 따른 대부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 거기에 적혀있는 사항은 집행액이 912만 원입니다. 912만 원에 대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는 주로 보조인력이다,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력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의 현재 등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전체가 78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봤을 때는 대부업자가 53개 업소 그리고 중개업자가 16개 업소, 겸업이 한 9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또 법의 성격별로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이 60개 업소 그리고 법인이 9개 업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912만 8,000원이 인건비 보조인력으로 썼는데 그러면 여기 협회 가서 도와준 겁니까, 협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안에서 대부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대부업이라고 하면 대부업에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대부업체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조사 또 데이터 입력 그리고 대부업체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대부업체는 거의 사채업과 같이 이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업자들이 우리 구민한테 받는 이자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에 관해서 상한 제한만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4.99%가 이자율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에도 의외로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많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 정도로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에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13년도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2014년에는 2,900만 원만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농사짓는 분이 몇 호나 됩니까, 몇 가구?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가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41가구가 농가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원은 한 34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전체 41가구 중에 과수가 27가구, 채소가 11가구, 기타가 3가구가 되고 지원을 하는 34가구 중에는 과수가 23, 그리고 채소가 11가구 정도 됩니다. 농지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만 7,000㎡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이러한 농지도 아마 점점 감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전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데 구입하는 금액에서 좀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보조를 얼마나 해 줍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 1포당 2,760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또 유박 같은 경우에는 20㎏ 1포당 6,690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2,760원은 1포당 국비 1,467원하고 시비 733원, 구비 500에서 560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짜리 유기질비료는 본인이 구입할 때에는 1,000여 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구입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 두 배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지원이 많이 되네요. 제가 끝으로 우리 중랑구에 5대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현대화시설 및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생적으로 골목시장이 형성돼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시장등록 말고 예를 들어서 묵2동 같은 경우에 제일시장.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도 있고 중화동 쪽에도 시장이 있고,

김윤수위원

대략 몇 군데가 있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6 ∼ 7군데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그냥 자생적으로 그리고 제일 큰 것이 태릉시장 쪽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등록된 큰 규모의 시장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데 가보면 상당히 어지럽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자생적으로 생긴 골목시장이지만 그것도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과에서 좀 도와줄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얼마나 그쪽에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는가는 모르지만 자생적으로 발생한 일곱 군데 정도를 좀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지원이 돼서 기초적인 것이라도 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전에 각 과에도 4쪽, 5쪽 우리 위원들 소속된 위원회에다가 ‘위촉예정, 위촉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수감서류입니다. 다른 과도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눈에 띄어서 하는데 앞으로 의회가 지금 7월부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이 서류가 작성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만이 또 구 입장에서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앞으로 우리 중랑구는 자족정주도시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상공회의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증금조로 지원한 금액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저번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사항이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현재 구에서는 3,200여 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보증금?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은 6억입니다.

김윤수위원

많이 늘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감사대비로 여념이 없었을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큰 사업부터 작은 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사업 간단하게 몇 가지 몰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모니터링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사람과 공감’이라는 마을단체의 이현숙 씨가 지금 모니터링으로 와계십니다.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몇 가지 받았었는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 것은 바로 바로 대답하고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P가스개선사업 지원을 하시는데요, 목표를 하실 때는 70가구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지금 2014년도 현재는 9가구만 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점검은 다 하셨는데 대상자가 이만큼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이 가구만 지원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 9가구는 현재 저희들이 개선 완료되는 사업이 5건이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9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센터 동으로부터 받은 물량입니다. 2014년도 100% 물량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 금년에 더 개선을 해 드려야 되는데 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해 드리는 분은 없으신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9가구로 해서 예산이나 또 들어온 사항이 현재는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사업은 국비 대비 구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점검만 하셨지 실은 이 시설개선을 못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지금 가구를 70가구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 개선을 못하고 2014년도에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점검이 돼서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다 대상에 올라와서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혹여 예산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다면 이것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단하신 분한테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행여 이런 누락자가 있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챙겨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소통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과정은 저는 좀 피하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연합회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간담회를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사업을 계획을 하셨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연합회 간담회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로서는 2013년도에 홈플러스 상봉점 입점에 대한 현안문제 대책만 논의를 하셨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합회와 간담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맞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그 상인회하고 관계는 2013년도 총 3회 한 것은 그러한 홈플러스 상봉점 입점에 따른 현안문제와 대책이 또 지역경제 그 전통시장 활성화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토의사항을 그렇게 적은 것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관계와 상인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전통시장에 대한 견학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우수전통시장 통인시장부터 부산에 있는 시장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거의 수집을 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새로운 경영현대화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간담회 개최를 할 때에는 홈플러스 상봉점 입점에 따라서 만났다는 자료를 주셨지만 그 안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되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2013년도에는 2014년도에 추진하셨던 내용보다는 활성화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소 미흡했던 점이 저희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비가 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많은 부분 편성을 못하였지만 전통시장에 관하여서는 우리 시비보조금도 추후에 예산 편성된 후에 간주처리 돼서 여러 차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저는 2013년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을 때 그냥 행사만 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비용으로 다 쓰기보다는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가라는 간담회를 같이 개최를 한다면 행사도 훨씬 알차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빨리 찾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은 이미 추석은 다 지났고요, 다가오는 큰 명절도 있고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추진하셨던 우수시장 벤치마킹 사례의 공유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위원들로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적용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에 꼭 어떤 도입할 부분은 과감히 도입할 수 있고 또 너무 기존에 두려움에 쌓여서 낙후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있으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앞에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개최될 간담회에서는 그런 점을 중점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경영현대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영현대화가 현재 시급하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현대화를 위해서는 명절 이벤트사업을 하더라도 명절 이벤트사업이 지역경제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그것을 같은 커넥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고 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나 또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특화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상인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답변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참 다행스럽고요, 어떤 이벤트가 말 그대로 이벤트로만 그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시에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800만 원의 이벤트행사 지원비가 이렇게 간주처리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진행되는 이런 행사는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 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자본창업강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12년 것부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소자본창업강좌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액구비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소자본창업강좌는 현재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추진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소자본창업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자본창업강좌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그리고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실시를 했고 총 1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창업 준비와 계획수립, 수익성 분석을 교육내용으로 했으며, 그리고 운영주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자료에도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구비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가능하면 100% 이것이 관내의 주민들에게 이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분보다 타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월등하게 더 많은 통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중랑구분께서 118명이 수료를 하셨고요,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358명 수료를 하셨습니다. 2012년도 1회 실적입니다. 2012년도 자료를 이게 옳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또 추진실적의 일부를 보면 중랑구 열 분, 타 지역 7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주민보다 타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수료를 하신 것으로 저는 자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업진흥원에서 또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주관을 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구비 100% 편성을 하고 교육은 타 지역 분들이 월등하게 더 많이 받고 올바른 사업진행이라고 보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는 분은 현재 중랑구로 표기를 했고요, 타 지역이지만 중랑구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 중랑구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러한 창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중랑구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중랑구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중랑구 사람은 100% 수용을 하고 또 그 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중랑구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중랑구에 연고가 있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랑구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와서 교육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중랑구민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라는 홍보가 저희가 부족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약 350명 정도가 와서 소자본창업강좌 교육을 받는데 우리 중랑구 지역분들은 약 100여 분밖에 받을 수가 없냐고요. 소자본창업강좌는 어떤 동아리가 있다거나 어떤 것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지역주민들이 많으실 텐데 100% 구비를 갖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 지역 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강좌를 계속 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이나 홍보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현재 타 구나 그리고 우리 구의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를 하고 또 우리 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도 소상공인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고 또 지역신문에도 냈습니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중랑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구비를 쓰는데 우리 지역구민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자본창업강좌 예산이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어서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에 가보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홍보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자본창업강좌는 강좌에서 그치면 저는 별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좌를 수료를 하시고 얼마나 창업을 하시는지 평가도 하고 결과서도 내보고 하는 이 작업이 실은 더 저는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년도 사업에 그 평가를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소자본창업강좌에 대한 평가서를 줘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평가서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하기만 했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해야 또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하고 난 뒤에 현재 설문 받는 정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업이 이분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부터는 그러한 피드백이, 교육이 이번 하반기에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면 이번 교육생을 대상으로는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자본창업강좌를 하는 추진배경이나 방향은 전문컨설팅도 도와드리고 또 성공적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이 강좌를 수료하신 분한테 일정금액의 창업비지원을 하는 그 자격을 주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은 규모로 하는 사업이지만 단 몇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목표에 달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랑구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물가안정캠페인도 있고요 또 가격안정모범업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가안정캠페인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캠페인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품목은 생필품 18개 품목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을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맞이 그리고 명절맞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캠페인을 열세 번 정도 실시를 했고 ’14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홉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는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또 안정적인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그리고 캠페인에 내실을 기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우리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지역물가를 조사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올려놓고 계시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정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조차도 해당 과에서 우리 지역에 물론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살펴봤을 때. 그 부분의 아쉬운 면도 있기는 했지만 몇 개 안 되는 곳이라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물가를 조사를 해서 올려놓고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일 텐데 그 일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것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지 일을 하신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그리고 또 물가동향을 조사한 다음에 또 물가가 많이 오른 개인서비스요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이 많이 보는 게 그래도 홈페이지가 아니겠나, 그래서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 우리 중랑구에서는 물가에 업소가 그렇게 많이 뛰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의 인하요구로도 저희들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번 11월 구정소식지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게재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 저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링크숫자를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다녀가셨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변화추이도 좀 관찰을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게재된 물가조사 하는 곳만을 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물가조사 하는 곳을 바꿔가면서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물가가 뜬다라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곳은 많이 협조적으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유통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또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아서, 혹시 홈페이지나 물가조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분기별로라도 좀 아니면 교차적으로 그 대상지를 좀 바꿔서 물가를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조사는 현재 가격의 변동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거의 동일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동일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동일업소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그런 가격업소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나 물가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민의 대표로 위원으로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지만 또 가정에 가면 주부에요. 주부들은 물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앞으로 홍보 당부드렸고요, 저희 중랑구 주부들께서 어느 쪽의 물가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가 어느 쪽의 물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에 그러한 물가를 앞으로 제공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물가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찾는 업소 중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시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무엇이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가격안정에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가게 중에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값싸고 맛있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에서는 51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51개 업소는 구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도 상당히 높은 쪽에 들어갑니다. 현재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그러한 인센티브제공이 쓰레기봉투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번 은승희 위원님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2014년도는 품목에 대한 다양성을 개발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그분들이 희망품목을 조사를 해서 희망품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원하면, 예를 들면 이ㆍ미용업소는 드라이기, 세탁소에는 옷걸이 그런 쪽으로 외식업소에는 위생도마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지원되고 있고, 2013년도는 71개 업소, 2014년도에는 49개 업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전 상임위의 내용까지 파악을 하시고 업무에 그렇게 적용을 해주셨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발전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는 71개소였다가 2014년도에는 49개소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떠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거의 근사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현재 달라진 것에 대한 감사표현은 했지만 예전의 사업진행 하신 것에 대한 지적은 조금 해야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준비한 좀 건의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71개소 지원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에는 규격이나 업소의 크기 어떤 것들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객관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용한 것을 보면 모든 업소가 동일하게 다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이 착한가격안정모범업소라고 앞에다가 표기해 놓으시죠, 업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표기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주변에서 그곳을 두 군데를 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도 한 군데는 소규모였고요, 한 군데는 그것보다도 한 4 ∼ 5배 되는 그러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 종사하시는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로 선정만 되면 동일하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좀 작은 업소는 너무 남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의 혈세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남겼다가 나중에 더 추가되는 곳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그냥 전체 다 똑같이 한 곳에 매월 20ℓ 20매씩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업장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견해 혹시 한번 있으시면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가게에서는 크고 작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의 현황에 보면 아시겠지만 업체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차별성을 제가 한번 봤더니 그 차별성에 대해서 폭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일단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에 어떤 계기가 되면 제가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별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어떤 차등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제안을 해드렸던 업소의 성격에 맞게 물품지원을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도 감사를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비지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비도 우리 주민의 다 혈세입니다. 사업을 실행을 해보시는 주무과로서 이러한 점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반영해서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품목을 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품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력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들이나 그리고 또 각자의 이익관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면목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접근을 보았다고, 예를 들면 마트 쪽에 1, 2차 상품은 안 놓고 마트에서는 전통시장에서 1, 2차 농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원활이 되려면 서로 소위 말하는 윈윈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생협력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감서류 8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따른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골목시장 CCTV 설치하고 전기안전점검하고 설맞이이벤트를 하면서 전통시장가는 날, 추석맞이이벤트 뭐 이렇게 해서 한 7억의 예산이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잘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는 젊은층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요 또 가격차이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면 젊은층 또 아가용품은 상당히 고가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설맞이이벤트나 전통시장 가는 날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전통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대형마트하고 차이점이 주차장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품목이 같은 유사품목끼리 몰려있어서 찾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찬위원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전통시장의 지붕도 보수를 하고 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점포와 점포사이의 좌판기 있지요,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그 좌판기 때문에 애기를 데리고 가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가운데 점포와 재래시장에 가면 점포와 점포 사이에 좌판기 나 있지요, 물건 쌓아놓고 중간에서 파는 것.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것하고 첫 번째가 그 문제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취가 나요, 생선 파는 곳이 드문드문 있다보니까 배수시설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제가 젊은층들이 애기를, 데리고 가게 되면 신발에 악취가 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대화시설도 좋지만 가장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참 좋은데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배수시설이에요, 배수시설. 또 가운데 있는 점포가 가운데는 노점도 아니고 좌판기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시장에 가면. 그래서 무엇을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바닥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일단 배수시설과 가운데 노점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젊은층이나 아가들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전통시장을 떡볶이도 먹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도 충분히 음식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환경개선이 바닥하고 좌판이다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지역바닥문제, 배수문제 그리고 좌판문제가 상인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가에 나오지 못하도록 황색선을 분명히 한 번 더 깔아준다든가 또 배수관계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대한 바닥 아스팔트 비슷하게 바닥을 고르게 또 이렇게 바닥에 어떻게 보면 보행이 용이하도록 그러한 시설도 내년에 일부를 하게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회하고 그런 협조를 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같이 어떤 부분은 거의 다 사경제부분이 있습니다. 사경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선 썩은 물이나 이런 것이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내려와서는 되지 않고 밑에 하수시설 해서 위에는 깨끗하고 밑에는 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이 뒷받침 되어야 활성화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기품목도 팔고 좋은 이벤트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여태까지는 전체적인 것을 했지만 내년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악취라든가 깨끗함 그리고 좌판 불법 보면요, 불법노점상이 아니에요, 가서 실제로 보면. 내가 점포를 갖고 있는데 가운데 자리를 뺏기기 싫어서 또 내놓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사람들이 상점을 얻을만한 돈이 없어서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점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운데 사람 통행로를 뺏기기, 비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점포를 하면서 자기 것도 거기다가 또 놓는 분들이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다목적사무실도 올해 다 지으면 내년에는 그러한 사항도 접근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조회선 위원님 질의 깁니까?

조회선위원

아니요.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수감자료 16쪽에요, 영세소상공인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제가 실례를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건설업을 했었는데 많이 부도를 맞아서 40억인가 부도를 맞아서 2년 전에 개인회생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중에 돈을 어디 가서 월급으로 뭐를 하려고 해도 신용조회가 나오면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해서 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밑에 1층에 서민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너무 좌절하는 모습이 정말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제도권 안에 진입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소시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귀 기울여주시고 참고하여 주셔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가게를 조그마한 것을 해서 돈을 갚고 싶다, 한 달에 37만 원씩 5년을 갚아야 한데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가게를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보증금에 대해서만큼은 그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회생은.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도, 손, 발을 다 묶어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신용에 대한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소재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작년까지만 해도 3,000인데 올해 5,000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연리는 3% ∼ 5%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1년 거치 3 ∼ 4년 균등상환입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에 대한 그리고 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접수를 해서 아시겠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추천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까지 실시를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기보다 보다 더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지역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제가 재단에 그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미팅이 있습니다. 있으면 항상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어야만 또 그런 것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또 그 보호가 흐트러지면 다음 사람의 융자지원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기회가 나는 대로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이 그러한 것에 대한 감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그 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정지구가 생긴다는 말에 봉제업체들은 많이 좋은 반응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봉제업체의 사장님이셨는데 이게 너무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힘들고 해서 결국에는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도 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다시 또 활성화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분이 봉제업체협동조합을 다시 결성을 해서 저번에 발대식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막연하게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좋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방위산업체라든지 군수업체라든지 정말 좋은 소스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중랑구에서는 많이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도 연결해 줄 수 있으면 큰 업체들하고 아니면 방위산업체같이 좋은 업체들을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해주시면 더 많이 희망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지역경제과가 진행을 해서 수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위원장께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을 정해놓고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나열식으로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공동상표제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 정진택 구청장 당시에 중소기업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으로써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 지금부터 약 10여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보면 2013년도 실적에 대한 내용하고 참여업체에 공동상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 내용 그리고 추진실적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014년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상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많았고, 공동상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3년도에는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동호회도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서 월 1회 정기회의도 개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6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브랜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공동개념의 브랜드가 현재 25개 구청 중에도 우리 구하고 한두 개 구 제외를 하고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가 현재 개별브랜드가 전체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현재 6개 업체가 그러한 동참을 해서 그리고 그 사용상표로는 더조아하고 위드피아, 앙벨리 해서 갱신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업종을 보면 점퍼나 교복, 식품, 침구류로 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그렇게 된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그러한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2014년 5월에 중소기업 공동상표 갱신등록을 4개 상품 57개 품목을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10년간 그런 갱신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활성화가 기대보다는 그렇게 차지 않는다, 그 사유는 아마 시대적인 트렌드현상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브랜드가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의 조건을 갖춰야 되고 갖춰야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시대의 브랜드와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기존 10여년 동안 그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2014년도에 또 갱신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후에 한 10년 정도 더 사용을 해서 그때도 추후적으로 판단은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품으로는 57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몇 개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4개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전 업체, 품목별로 말고 업체적으로 한다면 몇 개 사업체가 진행하고 있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상품입니다. 4개 상품으로 해서 57개 품목인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 브랜드가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 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공동상표는 더조아, 위드피아하고 앙벨리입니다. 그 사용하는 업체는 제가 6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기획, 늘푸른마을, 청한상사, 영원패션 그리고 태광하이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년 동안 지속을 하고 또 향후에 아까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면목패션특정지구가 지구지정이 돼서 봉제산업이 활성화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확실히 장담을 못합니다. 그때 또 공동상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또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향후 예의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지금 중랑구가 사실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밑바탕에 대한 부분이 과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한번 부결됐었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부결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부결될 수도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영세 사양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6개 업체에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사람이 꺼져가는 불씨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불씨가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 패션특정지구의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패션브랜드를 가지고 중랑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한 부분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으로 본다면 서울시도시계획지구지정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활성화하고 있는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심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2012년 10월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보류된 사업을 이번에는 지구지정을 한번 해서 지역경제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 같으면 관주도에서 하던 것을 현재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영세소상공인들이 패션, 봉제산업을 하시는 분이 주축이 돼서 민이 주도를 하고 관에서 서포트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면목특정지구 안에 그 안에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면밀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앞으로 또 그러한 사항에 있을 때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관주도형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도형으로 사업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한 부분을 밀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전체 끌어가는 흐름에 대한 부분은 민주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민들이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패션에 관계되는 그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짜고 뭔가 방향을 잡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재미있는 실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상가 지금 많이 패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하든지 우리 면목동 부분에 소상공인 업체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동대문에 가서 팔아요. 그것을 신아타운에 있는 옷 파는 상인들이 떼어 와서 중랑구에다가 다시 팝니다. 이런 회전상에 대한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아, 저것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우리 스스로 팔 수 있는 공장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또 좀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패션을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되는 부분이 미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관이 아까 말씀드린 패션 관계되는 부분을 해서 그들이 구민들이 원활하게 민주도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주도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도형이 많이 돼야 동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저변 확대도 좋고 그분들이 또 앞으로 그러한 봉제산업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주도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도형이 맞다 해도 관에서 서포트하지 않으면 일정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지역 봉제산업 하시는 분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민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경쟁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부분은 관에서만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으는 시너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가 패션진흥개발지구로서의 지분을 받고 그 사업이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중랑구에 유기견 애완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애완견을 잠깐 데리고 있다가 유기견 동물센터로 보내는데 지역에서 유기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통 119에 신고를 하는 그런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119에 유기견이 보관이 되어 있다가 유기견 센터로 이송이 되는데 그럴 때 지금은 애완견을 가족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하고 좀 공유를 해서 잃어버린 유기견들을 막 찾으러 다닐 때 보통 구청으로도 오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1층에 로비에 보면 애완견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강아지집이 있던데 그럴 때는 119소방대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유기견을 분실했을 때 쉽게는 접하는 데가 119보다 구청으로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119소방대하고 구청하고 연계돼서 잃어버렸을 때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것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반려견이라고 해서 아주 가정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20조에 따라서 7일간 공고를 하고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없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합니다만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공고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가진 가정은 거의 다 아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10일간 공고를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유기견이 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잃어버린 분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챙기고 또 유기견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329건이 발생했는데 주인에게 77건, 올해는 272건 중에 89건이 인도됐습니다. 그러한 인도율이 높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유기견을 분실했을 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데 올리면 바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한 이틀인가를 방치되고 놔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19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 보면 거기 유기견들이 다 뜹니다. 사진 찍어서 그랬을 때 그걸 빨리 좀 올려놨으면 분실한 유기견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게 며칠이나 걸리나요? 인터넷에 띄울 때는,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지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데 대해서 거기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최단시간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반려견을 잃어버린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기간이 걸리고 합니다만 최대한 올라가는 것을 빨리 올려서 잃어버린 분이 아픔이나 상실감이 덜하도록 최대한 업체하고 또 협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유기견을 잃어버린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잠깐 사이에 유기견을 분실했을 때 얼른 찾아갈 수 있도록 유기견 동물센터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면 좀 빨리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며칠씩 걸리니까 유기견이 방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나서 다쳐서 더 빨리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부분도 며칠씩 방치되니까 잘못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봐서 그게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유기견센터하고 연계해서 빨리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표기라든지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소상공인 강좌의 피드백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노점상의 하수처리라든지 그런 부분 어쨌든 잘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쨌든 감사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세입목표달성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규심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이종범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황한구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지금 저희 위원회 감사중입니다. 감사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도 같은 질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궁금하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본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쪽을 보면요, 2014년도 현재 체납현황이 많이 있네요. 체납이 122억 8,300만 원이 있고 또 2013년에도 체납이 지금 109억 9,4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보면 122억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저희가 올해 현년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해서 받은, 그리고 남아있는 체납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넘어오던 과년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숫자를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2억 중에 보면 주로 구세 같은 경우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시세가 있는데 시세분야가 조금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이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좀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체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가차 없이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채권이 확보가 돼야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보면 예금압류 같은 것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무2과가 되겠지만 거기서는 번호판 같은 것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번호판 같은 것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모든 걸 저희들 노력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관련법이 변경되고 부동산매매가 좀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 상황은 어떤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도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매매가 활발해졌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좀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고, 지금 저희들 사실 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저희들이 좋아진다 치더라도 그것이 시세입니다. 시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원 받으면 사실 저희한테 3원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3%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양 자체가 상당히 작아서 저희 제정에는 많은 도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윤수위원

시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중랑구에 인센티브를 3% 줍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를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년에 얼마나 돼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한 67억 정도 나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16쪽. 2012년에는 과ㆍ오납이 4억 원 되고 2013년에는 과ㆍ오납이 한 55억 원,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21억 원이 되는데 여기 물론 설명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원래 부동산 취득해서 세금을 납부할 때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정산을 하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주로 법무사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처리를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처리를 해서 거기 관련된 취득세니 등록세 등을 내는데 그러면 여기에 과ㆍ오납 발생하는 원인은 그분들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과ㆍ오납이 발생하는 겁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세법을 많이 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과ㆍ오납 납부된 것들은 주로 우리가 법령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소급해서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왜냐하면 부동산경기를 위해서 사실 취득세를 세율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깎아주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소급해서 납부해 줘라.’ 그래서 사실 환부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로 사유를 보면 이제 납세자가 착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납부한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는 등록세 같은 것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세, 기타등록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새 말하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걸 납부하게 될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처음에 여기서는 근저당이나 이런 걸 잡으려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납이 되니까 했다가 다시 그분이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자기들이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 다시 받아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중에 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소액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경우에 보면 납세자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더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받아갔다가 깜빡했다가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내고 그다음에 ‘어, 고지서가 또 있네.’ 해서 또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약간 착오가 생겨서 저희가 일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특별히 과ㆍ오납에서 2013년이 액수가 많은데 세법에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013년 과ㆍ오납 건수가 2,404건으로 가장 많이 좀 발생했는데요, 그건 2013년까지 경제가 장기침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유산거래 시 취득세 세율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가 인하를 했어요. 2%에서 1%로 인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취득세 납부한 사람한테 이걸 소급적용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한 사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납부에 ‘나는 생애 최초다.’ 그래서 와서 환불 받아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원인무효 및 법령변경 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금 낼 사람이 세무사나 세무 관련한 분들이 다 세법을 통해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내서 세금 내는 것 아니겠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뀐 법령을 잘 모르거나 조항을 잘 몰라서 과ㆍ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된 대로 100% 제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돈 쓸 데도 많은데 그게 또 체납이 되고 또 결손이 돼서 세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14쪽에 그래도 2012년에는 결손처분이 한 13억 여 원, 2013년에는 3억 3,000 많이 줄었네요. 이 결손처분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결손은 일단 저희가 세금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없을 경우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한테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걸 쭉 챙겨보다가 5년이 지나가면 저희가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절로 수요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돼서 시효결산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즉시 모든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5년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5년만 버티고 5년 후에 납세자 의무할 사람이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있어도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5년 안에 재산이 없던 사람이 5년 후에 재산이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하고 자동차 이런 것 압류는 계속 많이 하고 공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건 약간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금압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통장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 돈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옆에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적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

5년만 지나면 체납결손처분에 대한 체납자의 의무는 없어지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재산이 전체로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김윤수위원

없을 경우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모든 재산이.

김윤수위원

모든 재산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혹시 세금을 잘 거둬서 포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세금을 잘, 포상은 시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표창이 내려옵니다. 본인들 세입실적에 대해서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들이 유공직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랑구에 체납액은 25개 구청 중에 몇 번째나 되고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양이 적기 때문에 세입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 정도 조금 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세무1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하는 일도 많고 또 납세자하고 접촉해서 세금을 걷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중랑구 재정에 꼭 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세무1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과ㆍ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국장님을 비롯 과장님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ㆍ오납에 대해서 아까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ㆍ오납이 발생을 하면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미환부자에게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ㆍ오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세입 과ㆍ오납 환부청구서라는 것을 안내문을 동봉해서 과ㆍ오납하신 납세자분한테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통지서 받은 분께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셔서 환불받으시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하면 처음에 보내면 한 7, 80%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로 전화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셔서 받아 가십니다. 그다음에 미환부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환부금수령안내문을 또 보내드려요. ‘우리가 세금을 더 받았으니까 돌려드립니다.’ 그러고 다시 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전화로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환부 내역에 보시면 거의 미환부 내역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이상이면 고액환부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사유서를 꼼꼼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

위원장님.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 질의 하셨기 때문에,

김윤수위원

제가 1분만 하고 식사하고 하십시다.

조희종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전 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질의를 좀 피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시다가 지금까지, 아마 중식시간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 빠지셨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오후에 또 중복질의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이번에 종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동의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희종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본 위원장이 알아서 제가 진행을 하면 되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궁금하고 위원님이 듣는 것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가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하실지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부분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을 봤을 때도 2013년도 보니까 한 5억 8,000 정도, 2014년 보니까 한 6억 7,00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시간 기다리셨다가 오셔서 업무보고하시고 질의 응답하셨는데 오후에 또 올라오시면 업무의 공백을 또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보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은 종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장

종결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금…….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빠진 것인데, 업무현황 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업무현황 3쪽입니다. 2013년 7월말 현재 해서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목표액은 많아요. 457억 5,900만 원이고 부과액은 58억 7,300만 원인데 이 목표액은 많은데 부과액이 한 10%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징수율은 또 이렇게 높게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지금 현재 집계 내어 있는 것이 7월말 현재입니다. 7월말 현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산세 정확한 징수율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 말일까지 돈이 들어와서 8월 달 돼야 이 집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월 재산세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재산세 자체는 원래 7월, 9월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현재 재산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진도율이 목표가 11% 지금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달에 했는데 8월 달 것만 봐도 지금 현재 납기내 들어왔던 재산세가 꽤 됩니다.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돈 들어온 것이 157억 3,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윤수위원

언제까지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7월 달 것이 8월 달에 들어온 것입니다, 8월 달까지 들어온 것.

김윤수위원

여기는 7월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목표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목표액을 지금 잡았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매년 세입추계를 합니다. 세입추계를 하는데 그때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납부했던 것 거기에다가 5년 징수율 같은 것도 곱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금년 2014년도 목표액은 457억 5,900만 원이고 현재 지금 7월말 기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다 이것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목표액은 얼마이고 징수액은 얼마이고 부과액, 그것이 지금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013년도.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013년도 목표가 재산세가 459억 3,300만 원이고, 저희가 누계로 해서 징수한 것이 479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4.5%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는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했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목표의 한 5% 정도 더 초과달성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 궁금한 사항만 제가 드립니다. 우리 세무1과 업무보고를 보면 재산세 징수율 제고,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 등 세외수입관리운영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인데 우리 세무1과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정원이 41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41명에 현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일반직에 보면 8급에서 정원이 14명, 현원이 5명, 9명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급에 보면 마이너스가 나있고 9급에 마이너스가 나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세무직이 약간의 구조,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에서 옛날에 많이 뽑았습니다, 세무직을 처음에 할 때. 그러다보니까 그때 많이 뽑아서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퇴직자들 조금씩 나가는 인원만큼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9급하고 8급은 인원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7급에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체들이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마흔다섯, 대개 보면 15년 정도씩 한 직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라미드형으로 밑의 직원보다 위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것이 가장 보면 안정되어 있고 사실은 이상적인데 사실 뽑을 때 당시에 그렇게 뽑다보니까,

조희종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 18명, 당연직 5명을 포함해서 18명인데 회의 횟수를 보면 2014년도에 2회, 2013년도 3회를 했는데 수당지급은 6명, 5명, 이렇게 수당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5명만 참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3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일단은 저희가 보면 시세는 시에서 하고 구세는 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재산세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해당되는 것이 좀 적습니다. 주로 보면 이의신청하고 이런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취득세 이런 경우가 많고 재산세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내용이 좀 적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 드리고요, 저희가 중랑구 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중에서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분이 다 오셔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인원을 뽑은 상태에서 그리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날그날 다 참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9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 나가는 것은 외부인사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회의 안건 주제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만 초청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보면 저희 위원들이 거의 심의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난히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위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를 시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보면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으로 약간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세무나 이와 관련해서 했던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 그다음에 세무사 이런 직종만 지금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뽑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심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전문성이 없더라도 당연히 저희 위원들이 1명씩 내지는 2명씩 심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난히도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방세법 기본령 108조하고 지방세법에 어떠어떠한 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조건 안에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위촉위원 자격입니다. 위촉위원 자격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시간관계상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위원회가 임기가 몇 년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년입니다.

조희종위원

2년인데 수감서류 4쪽을 보면 2014년도 2월에 위촉되신 분도 계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연임?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표기 자체를 여기에다가 연임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은 표기해 주시고, 왜냐 하면 2013년도 산회를 했는데 위촉은 또 2014년도에 했기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것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 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4쪽 상단에 보니까 위원회 여섯 분이 2014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심의 해서 이렇게 여섯 차례 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거기 여섯 차례 논의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수감서류 2쪽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014년도, 13년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다루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쪽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를 보니까 아주, 아주 열심히 정말 고질적인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많이, 많이 거둬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은 2과 쪽에서 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고액체납자를 지금 공개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공개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걔네들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거주지가 있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체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집이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라는 것을 다른 분들도 알게끔 거기에다가 푯말이나 표시를 해 놓는 경우가 외국 사례에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무슨 현상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은 그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자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도 고액체납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시를 집 어딘가에 아니면 푯말로 동그라미라도 이렇게 해서 푯말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자꾸 인식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저 집은 아무튼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1억 이상이 된 사람들도 무지 많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한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사실 지방세 같은 것은 일단 법에 진행이 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침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 법을 벗어나서 하기는 조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조금 그렇더라도 다만, 위원님 그 뜻을 따라서 저희가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추진하는 것을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열심히 받으라는 의미로 말씀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정리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장영식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38세금징수담당주사 조선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세금 부과를 하시고 징수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체납지방세가 지금 세무2과에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아마 목표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팀은 세무1과에 신설이 된 것이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1과에 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무1과에는 그 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그런 일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현재 있는 구성원 말고 다른 팀을 좀 더 구성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은 혹시 해당 자체 내에서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1과나 2과나 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는 특별히 1과처럼 세외수입팀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세무2과는 세외수입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세무2과에는 번호판영치팀이라고 과태료 번호판과 우리 자동차번호판을 징수하는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총력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하겠다고 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전자예금압류 강력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금년에 감사를 치르다보면 2013년도하고 달리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될까봐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예금압류 이러한 부분은 특히나 체납자들 중에서도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동의가 있을 때 압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들한테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전자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압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스신용정보회사라고 그래서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행연합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이스정보회사한테 사용료계약과 그다음에 수수료적 성격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압류는 납세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예금조회를 할 경우 이미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전부 인출을 다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사항은 은행연합회와 나이스신용정보회사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관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할 경우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늘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세금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좀 여쭈어보겠는데요, 30만 원 이상 체납자라는 경우가 아주 고액을 납부하지 않은 축에 속하고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30만 원 정도 체납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 송달할 때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물로 반드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30만 원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남는 30만 원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되시느냐 하는 얘기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퍼센티지는 금액상으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신다는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건당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30만 원 이상, 한 건이더라도 3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한테는 다 이렇게 신용정보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압류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0만 원 이상짜리를 우리가 조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행연합회하고 연계가 돼서 예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별도로 전자예금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예금압류를 하면 납세자한테 추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30만 원 이상 되는 고지서가 약 70% 이상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도 약 70%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매스컴에서 붉어지는 것이 카카오톡에 관한 이런 정보유출 건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물론 잘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한테 미리 사전고지 없이 그냥 체납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은행정보를 우리 관에서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지금 법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이 70%라는 것은 금액상이지 사실상 인원수별로 보면 70% 해당이 안 됩니다. 금액상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상이 그런 것이고 건별로 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별로 치면 한 40%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40%도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법에 의해서 신용조회를 하고 압류도 하고 추심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체납자한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정말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용정보에 의해서 조회하고 전자압류 하는 이유는 1년 이상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현년도는 조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체납자는 우리가 독촉고지부터 체납독촉고지까지 1년에 한 4회에서 6회 정도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문까지 전부 우리가 동봉해서 보내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자한테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으로는 40%이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따지면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시게끔 독려를 하고 격려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입장도 있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권익도 또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 주민 한 분이라도 그러한 고지를 못 받았다거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감서류 9쪽에 보면 과ㆍ오납금 미환부금 해서 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 환급금 중에 미환급금을 기부전환 하시는 체계로 좀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환급금이라는 것이 중랑장학기금 확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소액 아니면 일단은 전부 과ㆍ오납 발생한 그 납세자한테 보내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부의사를 밝힌 납세자들한테 중랑장학기금 거기로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부한 법 조항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납세자한테 환급금 통지를 하면서 기부에 관한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013년부터 지금 이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부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24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환급금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은 주로 원인이 저희가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급금이 주로 발생한 사유는 국세 경정이 일어날 경우 지방소득세에서 국세 경정이 일어나면 우리도 지방소득세에서 10%를 징수하는데 그것을 환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에 매도를 하던가 하면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 환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로 납부하거나 또는 혹시 냈는데 또 다시 내는 이중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인지를 못해서 과ㆍ오납이 될 경우에는 환급금을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 드려도 크게 미안하지 않겠지만 저희의 실수, 즉 관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납부를 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환급을 시켜야드려야 할 경우가 분명히 더러 발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시행법령도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부적인 방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내부적인 방침도 좀 저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환급해 주어야 할 주민께 저희가 안내하는 환급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하는 그 문자 있으시지요, 포멧?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안내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적절하게 잘 해서 혹시 받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상황인지, 납득이 갈만한 상황인지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세원발굴을 위하고 또 체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세무2과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2013년도에는 세입목표를 잡지 않았다가 발생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약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징수를 5,300만 원 정도 징수해서 지금 다 부과해서 징수를 다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측 불가능했던 내용이 있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입목표를 1,000만 원 잡고 5,300만 원이라는 돈을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2과에는 두 가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우리가 타 시ㆍ도 차량 징수촉탁수수료라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 차량을 징수를 하면 30%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2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은 우리가 2013년도에 자동차 과태료를 세무2과로 옮겨오면서 2013년도부터 과태료를 마찬가지로 타 시ㆍ도 차량에 대해서 촉탁수수료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 타 시ㆍ도 차량 징수촉탁수수료하고 타 시ㆍ도 차량 자동차과태료수수료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5,200이.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과 이관업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는 내용이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아마 세외수입의 세입목표가 5,000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목표를 다 세워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뒤에서 백데이터가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얘기가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13년도에 과태료가 세무2과로 온 것에 대한 예상에 대한 부분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이미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만 잡고 5,300만 원 안 잡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도 지금부터 예산준비를 하니까 목표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행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금액을 잡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앞으로 벌어질 사항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적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하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5,3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세무2과장님이 세무에 대해, 세원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세입을 발굴하지 않으면 세출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백데이터 나왔어요, 얼마에요, 2015년도는? 아직 못 찾았어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올해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ㆍ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에 있어서 2012년도 하고 2013년, 201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385건이고 2013년도에 보면 300건, 2014년도 540건, 자동차세를 봤을 때 2013년도 300건에서 2014년도에는 546건인데 지금 2014년도면 8월 달 기준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7월 기준입니다.

조희종위원

7월 기준, 7월 기준인데도 이 건수가 거의 한 배 정도 이렇게 미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과ㆍ오납금이 발생하면 5년간에 걸쳐서 환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2013년도나 ’12년도는 우리가 2014년도에도 계속 2012년이든 ’13년이든 2010년 이후 것은 계속 환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든 것이고요, 우리가 당해 연도에는 과ㆍ오납입이 발생하면 거의 97% 정도는 환부가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데로 기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환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환급 금액을 보면 0.3% 정도 됩니다. 연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조희종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거의다가 지금 자동차세 아니면 자동차취득세 내지는 면허세 등등인데 이것으로 보면 굉장히 전부 다 35건, 12건 계속 이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대포차 그런 종류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 성격은 아니고요, 일단 회사는 부도나고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관광버스라든가 영업용차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면허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0년도 이전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그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면허세라는 것은 2000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각 버스마다의 면허세고요, 현재 부도가 나서 회사는 없어졌습니다만 차량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운행이 됐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번호판영치에는 주로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영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대형관광버스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묵인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영업허가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방세 체납했다고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영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세무과로서는 약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재산을 은닉하고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원동무역이라고 해서 관광버스 회사에서 지입제식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각 자기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합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회사차를 우리가 번호판영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지, 소속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각자 흩어져서. 어느 한 집결지가, 회사가 있어서 차고지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번호판영치를 하겠는데 그 회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도났기 때문에 이 각 차량을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나 전국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번호판 영치는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소재지는 파악이 힘들지라도 지금은 번호만 조사한다고 그러면 체납과정은 나오지 않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다시 한 번만…….

조희종위원

물론 영업은 계속하더라도 번호만 조회하면 체납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는 있지만 우리가 행정력 때문에 그 한 건을 가지고 타 시ㆍ도나 서울시 다른 지치구를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주소지는 돼 있을망정 차고지가 그 차주가 대형버스는 일반적으로 가정 주소지 옆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파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거주지하고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있어서 매월 재산조사를 거쳐서 부동산, 차량 또 금융재산, 채권확보를 하는데 우리 체납징수팀 전담직원이 있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몇 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3명이 전담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운다, 이 말이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13명이 차량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명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개인별 실적은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징수한 실적만 나옵니다.

조희종위원

아, 전체적으로?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체납징수도 좋지만 세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총력을 다 하셔서 고액체납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8쪽 중간에 보면 폐차, 도난 등에 의한 말소, 연납 후 이전이라고 있는데 요일제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일제감면은 몇 건에 얼마를 감면해 주는지 여기는 몇 가지가 토털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일제감면 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감면 건수는 전체적인 건 있는데요, 요일제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일제감면에 있어서 과연 감면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감면을 하는지 상당히 그것을 체크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일제를 하게 되면 그 요일제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요일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요일제 감면을 5%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 요일제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이 되거나 적발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요일제 했던 걸 지정을 취소를 하고 다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일제감면 혜택은 서울시 25개 구가 다 실시하고 있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에 자동차가 많은데 우리 중랑구는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일제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요일제 감면은 잘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압류 건수가 지금 1만 2,678대인데 밑에 자동차공매를 보면 142건에 체납액 4,300만 원에 징수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43건으로 따져보니까 아주 액수가 미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공매를 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지방에 5회 이상 장기체납자를 단속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공매를 의뢰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다른 우리 지방세 말고 다른 교통위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을 전부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각종 자동차세가 우리 구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압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공매해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별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체납 공매금액을 가지고 각 세액을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동차세로 인한 체납액이 자동차 공매로 인해서 자동차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수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예 결손처리를 합니까 그것을 남겨서 다시 징수를 하는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공매하게 되면 공매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체납자한테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체납징수금만 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체납자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차액은 돌려주는데 자동차세 그 남은 세금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차후 또 다른 재산에 연계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이 안 되고 잔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압류물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하단을 보니까 체납고지서에 대한 발송이 참 많네요. 10만 명, 23만 3,800원, 건수는 45만 2,143건 이것을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다 전산으로 처리를 해서 고지서 발송한 것이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1년에 한 4회에서 6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발생비용은 얼마나 나가는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한번 체납고지서가 발생하는 우편금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연으로 따지면 2억 4,000 정도 됩니다, 우편물이. 그런데 그 2억 4,000 중에는 우리가 자동차세 정기분, 주민세 정기분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여기는 구세, 국세 모두 다 포함한 것이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국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고지서 발송은 다 구세로 나갑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우리 중랑구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지방세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국세체납 고지서발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한 85%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겁니까?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인지 타구에 비교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8% 정도 되지만 연말, 그러니까 현연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우리가 체납 독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하면 우리 구는 주로 한 93%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요, 우리 중랑구 자동차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10만 7,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세 가능한 게 9만 9,000여 대이고 그다음에 비과세되는 차량이 한 8,0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서 비과세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비과세는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세금에 대한 것을 공매해서 징수를 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에 보면요, 사업개요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강화로 징수율제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홍보는 우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안내문은 1년에 네 번 내지 여섯 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안내문이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조회선위원

어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체납고지서 같은 안내문.

조회선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일반인들이 주변에서 체납을 한 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알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없는 거네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체납 홍보는 우리가 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소식지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3쪽에 보시면요, 지난 연도 체납징수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도가 약 46억 징수액이에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약 43억, 2012년도가 약 40억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7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나 2013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징수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징수액은 연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7월말까지 47억이 징수된 것은 지금 현재 상봉동에 있는 쌍떼르시엘 시행자인 연수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연수개발이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그 체납된 세액 11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세가 한 7억 5,000 그다음에 구세가 한 3억 5,000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7월 현재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시세가 7억 5,000이고 구세가 3억 5,000이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액이 늘어난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필중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지적재조사TF팀주사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전년도 2013년도에 표창을 한두 번 받으신 게 아니네요, 과장님. 1/4분기에 전화민원친절 최우수부서로 우리 구에서 표창장을 표창을 하셨고 또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유공기관 서울특별시에서도 표창을 받으셨고 또 방문민원친절우수부서로 해서 우리 구에서 표창을 받으셨고 고객만족행정추진 우수부서로 우리 구에서 표창을 받으셨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12월 31일 날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표창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혼자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부동산정보과가 6개 부분에 표창을 받으셔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한 우리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이 박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런 관계로 제가 6대 때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도로명주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우수 부동산정보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면 한 마디만 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현

왕보현위원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김영숙위원장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정말 잘하셨어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킬 겸 칭찬해 주실 수 있으면 직원 분들 칭찬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노하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첫 번째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저 혼자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우리 직원들이나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거지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하우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또 하시고 싶은 말 아니면 노하우를 말씀드려 달라니까 겸손하게 하시네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인 만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8쪽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부터도 도로명주소의 개념이 아직 잘 들어와 있지 않아요, 머리속에요. 면목로 162길, 겸재로 무슨 길 이렇게 해서 있고 또 괄호 치고 또 어디는 면목동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로 무슨 로 동일로, 면목로 이렇게 길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도 듣고서 바로 인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잠깐 간단하게라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하면 물론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는 기초적인 게 길을 가다보면 화살표로 동일로, 면목로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을 간혹 보면 그걸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가 가장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소 뒤에 괄호 치고 면목동 그런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맨 앞에 가는 것이 무슨 구, 무슨 로 그다음에 동, 호수 아마 이렇게 기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고 아파트가 똑같은 이름이 각 동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괄호 치고 면목동 이렇게 표시하는 것 그게 아파트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단독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단독도 많이 있던데요. 면목로 아니, 겸재로 이렇게 하고 괄호 치고서 동일로 162 이렇게 해서 괄호 치고 거기다가 면목동을 써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면목동을 안 쓰면 그게 반송이 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요, 도로명주소 맨 처음에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가 나오고 동 층호가 나와요. 그리고 법정동을 쓰는데 괄호 치고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렇게 쓰는 걸로,

조회선위원

공동주택 아닌 경우에도 괄호 치고 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아는 게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동을 쓰는 걸로 알았는데요, 담당자한테 한번 제가 또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공동주택인 경우만 괄호를 치는데,

조회선위원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인데도 괄호를 쳤다고 하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조회선위원

담당자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이건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로 3,200만 원 돈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전년도에는 홍보비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나라에서 공영방송에 내보내기 때문에 지역방송 이런 데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요, 일단 항목별로 말씀을 세세하게 드리자면,

조회선위원

큰 틀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큰 틀로, 그러자면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건물이 바뀌면 건물번호도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도를 또 다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홍보물을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으로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갈 때 초등학생들한테 그냥하면 애들이 지루하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를 준다, 책받침을 준다 거기다 도로명표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런 비용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단지도 또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요, 그게 전부 다 3,2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조회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칭찬받을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성명은 안 대시더라고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013년도에 4회를 개최를 하셨고 2014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당연직 5명에 위촉직 10명, 15명인데 위원회 명단을 여기 행감자료에 명단을 안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명단을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3쪽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2012년도에도 명단을 누락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겼는데도 우리 보고하는 과정이라든가 인쇄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 데 안 돼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까지 이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수당지급현황에 보면 회의를 몇 분이 하셨는지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13년도에 4회에 걸쳐서 196만 원이 수당지급이 됐습니다. 몇 분이 참석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한번. 뒤에 계시면 계산기 있으면 바로 눌러보세요, 한번. 196만 원 나누기 4 나누기, 하루에 수당 7만 원씩 그렇죠? 한번 나눠보세요.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명인지 숫자 파악되겠지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김영숙위원장

직원분들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됩니까?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네 번을 했고요, 금년도 지금 세 번 되어 있고 앞으로 한 번을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은 한 일곱 분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한 수당이 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2013년도에는 일곱 분의 수당이 월 1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이면 196만 원, 맞죠? 그럼 2014년도에 3회를 했는데 15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아마 인원수는 비슷할 겁니다.

조희종위원

비슷한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거기 참석하는 인원은 세무사하고 세무서 직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쪽 부동산학과를 전공하는 교수 이렇게 해서 위촉직 위원들이 한 여섯 분 내지 일곱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여했기 때문에 인원수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조희종위원

잠깐만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계산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제가 2013년도 것 말씀을 드리면 일곱 분씩 네 번이면 28입니다. 거기에 7만 원하게 되면 196만 원이 나올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조희종위원

아니, 2014년도 3회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54만 원에,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154만 원입니다. 3으로 나누면 50만 원 정도 되고요, 7명씩 참석하면 7×7은 49이기 때문에 7명 내지 8명이 참석한 게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잠깐만요, 이건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사실상 몇 분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 명단도 없고 위촉직 10명만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인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56만 원에 대한 것은 좀 계산해 봤어요. 그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154만 원에서는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지도 감독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704개소에서 법규위반 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35건이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업무정지 28개소, 과태료 등등 나와 있는데 자격증허가 대여에서 2013년도 2건, 2014년도 1건 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의무위반인데 중개대상확인설명의무위반은 어떻게 적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본다는 것보다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서를 쓰는데 우리가 그분이 설명이 미흡해서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단속은 신고가 들어 왔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계도나 이런 걸 나가기도 하지만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중개업소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고 창구에 앉고 그러다보면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704개 업소를 매일 매일 돌아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단속을 못하는데 지도감독 하에 있어서 자격증을 물론 전부 다 비치해 놓겠지요. 그런데 자격증 가진 소유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쓸 때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고 외에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가서 지켜서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설명이 미흡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자격증 대여하는 것도 저희가 만약에 지도 단속을 나갔을 때 자격증 대여하신 분이 와서 앉아계시면 앉아계신 것이지 언제 안 계신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든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업무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보고 파악할 때는 중개대상확인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지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위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업소를 운영한 다음에는 2013년도에는 7건이 발생했어요, 행정처분을. 2014년도에도 벌써 지금 언제까지인지 7월까지인지 8월까지인지 모르지만 8건이 지금 적발됐습니다. 적발됐으면 이걸 경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지를 당해서 문을 닫은 건지 과태료를 받은 건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업소가 35개 업소만 나와 있는데 부동산하고 어디 있는 소재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 정지를 먹었으면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냈는지 비고란에 표시를 하면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그래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뭐하러 안 그러면 지금 이거 30억 뭐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P.R. 하는 겁니까? 행감자료인데 그래도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어느 업소는 정지를 먹었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냈는지, 책임보험미가입을 했는지 기재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옆에 업무정지다 아니면 자격정지다, 비고란에 해서 기재를 했으면 더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생각이 좀 짧다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아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법규 위반 내용에 보면 사용인미신고라든지 또 기타가 2013년에 3건, 2014년도에 3건인데 기타는 무슨 위반을 했길래 기타로 표기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법규위반 내역에서 보시면 자격증대여, 중개대상확인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책임보험미가입, 사용인미신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그걸 기타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기타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조희종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기타에 대한 것,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좋게,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없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이 안 되시면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주시고요, 지금 위반업소 35개 업소 그것도 어떤 내용이 위반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건에 대해서 종류별로 뭐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뭐가 해당되는지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손해배상책임보험미가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건 의무보험 아닙니까? 당연히 부동산업을 하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못하신다면 이것은 안 되지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6개 부분에 표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방문민원친절로 표창을 받으셨는데 혹시 방문해서 민원처리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방문민원처리를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동마다 혹시 민원업무가 들어왔을 때 모니터링을 하는 봉사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문민원표창 받은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잘하나 못하나 점수에 의해서 받는 상이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한 부서에 보통 4, 5년씩은 근무하고 또 다른 구에 가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오시면 답변을 아는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해서 갔는데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못하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죠. 더 우리가 친절했거나 그런 것보다는 업무를 계속적인 업무를 계속 전문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신자위원

방문하셨을 때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일처리를 잘해 주셔서 표창을 받았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중랑구에 704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부동산중개업소가 법정수수료를 받을 때 법정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초과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정수수료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았거나 할 경우에는 일단은 민원이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 그쪽에 표기가 남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이 되고요, 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법정수수료 요율표를 붙인다든가 업소에도 전부 다 그것을 게첨해 놓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행정봉투나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나가는 서류에 보면 큐알코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거기에 법정수수료를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 또 4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측량에 대한 말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토지주가 토지를 측량하려고 신청했을 경우에 혹시 측량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측량비는요, 측량 종류에 따라서 경계측량이 있고 여러 가지 토지이동측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슨 측량을 하려는지,

장신자위원

건물을 지을 경우에 측량 좀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측량비가 얼마인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계측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필지수나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만 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30만 원 수준이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면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만 원 들었다보다 30만 원 들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30만 원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100만 원 든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게는 한 사오십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혹시 측정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측량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또 수치지역이 있고 1200 일반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필지를 저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정확한 가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표창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더욱 더 많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0쪽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자 처리현황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을 많이 받은 것은 참 칭찬하고 좋은 일인데 수감서류는 상당히 좀 성의가 없이 해 온 것 같습니다. 위반자가 있으면 어떤 것을 위반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이렇게 해서 좀 건별로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실거래 신고 현황만 있지 위반자 처리현황에 대한 진짜 현황이 없어요. 이런 행감서류는 앞으로 보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거래 하다 보면 다운계약서도 있고 다운계약서 반대로 금액을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과연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는데 어떤 것이 위반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과태료 얼마나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건수나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결제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옆에 각 팀장님들 명심하세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 내지는 이것 대략적인 제목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면 답변에 뭐 서면으로 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들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감 준비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는 제가 봐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 6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했는데 아마 양원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위에 남은 땅을 아마 토지거래허가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여기에는 언제 한 게 없는데 그 뒷장에 끝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키로평방미터로 했는데 0.05키로평방미터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5,000㎡랍니다.

김윤수위원

5,000㎡?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허가대상면적 해서 녹지지역 100㎡ 초과, 일반주거 180㎡ 초과했는데 그러면 100㎡가 안 되고 일반주거 180㎡가 안 되고 밑도는 것은 그건 토지거래허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중랑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옆에 기재한대로 26필지만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허가구역지정이 그게 늦게 됐기 때문에 이번 12월말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금년 12월말로 이것도 종료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용이나 이런 그렇게 안 될 경우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다음에는요, 부동산중개협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무슨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무료중개서비스 사업할 때 50%, 50% 공조해서 저소득주민한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거 말고요, 아마 중랑구부동산중개협회라고 있을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 협회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 있냐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없습니까? 제가 지금 용어가 좀 궁금해서 자료로 설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니까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이 있는데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좀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하나 해 주시고 양원지구택지개발지역 지금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지금 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중랑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양원보금자리지구는 도시개발과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혀 진행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러면 그 상황은 그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만 경기도에 땅을 일부 보상받은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수용하기 전에 공시지가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이상하게 한 2년 동안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보상가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제가 그래서 남양주에 가서 항의도 해 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합니다. 양원보금자리택지개발지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대지, 임야, 전, 기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자료 주실 수 있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더 하실 겁니까, 김윤수 위원님?

김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우리 중랑구 전체에서 다 해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로 해지가 됐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허가를 받고서 토지 거래를 하라고 법에 또 이렇게 정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투기과열이나 기타 등등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했을 텐데 해지가 된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투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해제할 때는 지가가 매매가 없어서 지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제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 2월에 전체 해제가 될 당시에 저희는 몇 개 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까, 중랑구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중화, 상봉 그쪽에, 일단은 이제 양원지구보금자리지구가 있었고요, 중화재정비촉진지구도 있었고요 또 신내3택지 및 양원보금자리지구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원래 명쾌하게 답변을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그러신가 봅니다. 그래요, 그 부분 명확한 답변이 만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가 이렇게 전체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 소유주들께서는 해제가 된 것은 다 알고 계실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통지를 하고 해제된 것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 2월 달에 해제가 됐는데 언제 실태조사를 하시고 해제가 된다는 것을 통지를 하신 상태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법적으로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 5월 1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1회 작년 2013년 것을 했고요, 2014년 5월 1일에 해야 되는데 2014년 2월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해제된 것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년도 5월 1일에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여기가 허가구역이니까 실태조사를 하셨을 것이고요, 14년도 5월 1일에 다시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2월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해제가 됐다고 그동안 실태조사를 받으셨던 분한테 고지를 해 드린 것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나가지도 않았고요, 이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서면통지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면통지는 일반우편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하셨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일반우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올바르게 하시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지금 토지이용실태조사 건별을 보면 대부분 용도가 자연녹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소유주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토지가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다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연락처를 아예 갖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여 달라지실 수도 있는데 일반우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냥 그 번지수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는 번지수 내에 그냥 투입을 하는 것이지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관심이 늘 많아서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가 개발이 될지 아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그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크게 관심이 없던 분께서는 여기가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꼭 하셔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많은 소유주가 계시다면 그 업무처리방법도 또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지고지가 전달이 잘 안 됐을 것이 염려가 혹시 되신다면 한번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고지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해제를 하면 공고를 하고 일간지에 게재도 하고 저희 지역신문에도 냈고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냈지만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처럼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간지 공고 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다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원보금자리 같은 경우 해제된 지역에는 세대수가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일부 표본조사라도 하셔서 우리 담당께서 한번 지역에 나가셔서 알고 계시는지 몇 개 표본조사라도 하셔서 좀 많은 부분 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숙지를 하면 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 피해서 직원분한테 좀 그런 부분 한번 독려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일단 담당과 의논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원래 신고했던 것하고 다르게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부과를 받으셔서 돈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소송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또한 2월 달에 다 해제가 됐을 텐데 그전에 소송 진행 중이던 부분은 그러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시고 그래서 부과를 했을 때 내시면 그다음 해에 또 조사가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고 그분이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끝났으니까 그 돈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된 부분은 지금 여기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곳은 1,800만 원을 부과를 받으셨고요 또 한 곳은 1억 8,300만 원을 부과를 받으셨는데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완납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거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1억 8,300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분납을 하시기로 했는데 분납을 2회 정도인가 그렇게 하시고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중일 때는 또 그 돈을 안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으로 끝난 것이고 또 만약에 저희가 그분이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못 받는 것이고 지면 저희가 돈을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끝났기 때문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제되기 전에 고지가 된 부분은 소송 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징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소송해서 그분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낸 거니까 그분이 이기면,

은승희위원

안 내시는 것이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 내시고 졌으면 그것은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법원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3년도 고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서 조치가 됐을 텐데 2회분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의 세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당 과에서 잘 살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납부를 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토지거래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현황 4쪽에 보면 상봉제1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상봉제1지적이라는 것이 예전 상봉제1구역 이런 중복표기는 아닌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하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첫 번째로 해서 ‘상봉제1’ 이렇게 나갔고 연차적으로 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에 하도 제1지역, 제2지역 막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어서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칭은 고민 끝에 이렇게 붙이셨겠지만 조금 그런 혼동이 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목적에서 간략하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어떤 건인지 추가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상봉동에 대해서만이요 아니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어느,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 구분선에 맞지 않게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다시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불부합지 그러니까 지적도면과 현안이 불일치해서 건축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다 하지 못할 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린, 오류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상봉제1지구라고 해야 될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나 지금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한 데는 81필지가 있고 가구 수로 따지면 81 가구 중에 사유지가 77개이고, 시유지가 하나이고, 구유지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이 50동이 있고 공동주택이 7동, 근린생활이 5동 이렇게 있다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분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실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측량해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유추하는 것으로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틀리는 부분 몇 가구씩 이렇게 좀 약간씩 밀렸거나 그런 부분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양쪽에서 그렇게 불일치가 나왔을 때에는 일치를 시켜가기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 이 일치를 시켜가기 위해서는 그 일치를 이루어내는 어떤 위원회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버번 구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두 가지 만든 것이 지금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위원회는 지금 그러면 현재 언제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직 열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아직 임명장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렇게 3개로 지정을 해서 있고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회 보고에는 그 위원회는 아예 표기도 안 되셨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명장 준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추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열릴 때 관에서 직접적으로 인정을 해서 임명장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관내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망을 하기에는 크게 대립되는 것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에 있어서는 또 소유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밑에서 앙금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많으시고 담당께서 많으시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저희 상봉동이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실시하는 곳이니까 추후에 잘못돼서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 철저히 되게 좀 준비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20분 정도 부동산정보과의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어쨌든 질책을 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직원들도 자료를 성의 없이 하면,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사실 난해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꿀 먹은 사람들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뒤에 뭐 하러 앉아계십니까?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본 위원장이 어쨌든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칭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또한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셔서 두루두루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연의 내 임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남은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더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의껏 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 빨리 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들 앉아계시면 제가 여기 앉아서 보기에 진짜 무안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우리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이 정책적으로 해당 과뿐만 아니고 전과를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짚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짚는 것은 우리가 중랑구가 열악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발굴을 위한 의도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좀 특이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기준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목표를 6억 3,000만 원 정도 정해서 부과를 7억 9,000 정도 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억 6,992만 원 정도 징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2억 4,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납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복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세입목표가 6억 3,600만 원이었고요, 부과가 3억 5,74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됐던 부분이 우리가 2013년도에 6,800만 원을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행정소송에서 개발부담금 패소를 하는 바람에 2억 7,778만 원을 되돌려주게 되어 있어서 2억 7,700만 원에서 우리가 6,800만 원 부과한 것을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체납액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세무과 체납팀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납을 해서 받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체납팀에 남겨주지 않고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속 남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과년도에 수입에 대한 부분,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 위반과태료, 실명법과징금, 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이 부분은 체납이 돼서 과년도는 세무2과로 다 넘겨서 체납팀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허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허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목표를 일정량의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한 다음에 징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진척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행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도율도 마이너스 1.6%이고 징수율도 마이너스 213.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 계속 안고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런 사유가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납된 것이나 뭐나 해서 개발부담금을 6,80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또 6,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했던 것을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받았던 2억 7,7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2억 7,700만 원을 돌려주고 6,800만 원은 받은 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가 아까 쭉 불러준 내용이 2013년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금액은 살아있고 징수를 안 한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쭉 있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될 수, 아까 얘기한 것은 전체 마이너스가 커졌을 때, 왜냐하면 개별소송 패소로 인해서 다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 7,000만 원 정도를 돌려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것이 났는데 근본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가다보니까 얼마 들더라도 마이너스가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도 것이고 201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진도율이나 징수율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또 패소가 하나 돼서 큰 금액이 나가게 되면 또 마이너스가 너무 큰 금액으로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해당 과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해당 세무1과로 넘겨서 진행해 나가는데 여기는 분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인데 개발부담금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명법과징금 뭐 이런 것.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만 얘기한다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 이런 것도 다 분담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분납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과년도에 남는 것은 개발부담금만 남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이것은 세무1과에서 준 자료거든요. 세무1과에서 준 자료인데 과년도에 대한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을 과년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과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부과 됐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받지 못한, 미수납액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과년도로 다시 넘어갈 것 아닙니까? 2014년도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넘어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되면 2013년도 것을 다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런 형태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2014년도에서도 개발부담금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위반과태료가 50만 원, 큰 금액으로 따진다면 실명법과징금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3억 9,000 정도가 다시 또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걸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법률위반에 대한 것을 한 25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250하고 나머지 다시 또 250만 원을 제외한 3억 9,000만 원을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시 그다음 년도 2015년도에 똑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세무1과보다도 그런 해당 과보다도 적기 때문에 전 과에서 지금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넘기는 이유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번 고려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면 이게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편하게 털어줘야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어느 과를 막론하고 세외수입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은 세월발굴이에요. 그냥 있는 것을 고질적인 악성체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서 뭔가 우리 세수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 왜냐 하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차원에서 지금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가서 진도율이 저조해서 괜히 지적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과로 과감하게 넘겨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추징해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에 부동산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해당 과가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000만 원 미만인 이하의 주거용 전ㆍ월세 전입자에 대해서 칭찬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협회에서 50%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50% 지원함으로써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 이사 갈 때 잘 사는 사람보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아마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2013년도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81세대를 무료중개서비스를 하셨는데, 주요업무현황 5쪽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만 32%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숫자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가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전세, 월세를 가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준비를 하고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었는데 사용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많은 주민들한테는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도로명주소 또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했는데도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왜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또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 그 원인 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향후 홍보계획은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정착화를 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TV나 홍보매체에 의존해서 많이 했고 또 전단지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해서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홍보를 하려고 지난 전반기에 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층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 결과가 노인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어린이들 이런 순위로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그 취약계층 그리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커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맞는 11 맞춤 홍보 그러니까 찾아가서 저희가 도로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해서 그 취약계층에 일단 홍보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전단지 주고 그것보다는 저희 부동산정보과의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 유관기관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동네나 주민들이나 이런 데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도로명주소 하면 거부감이 와요. 왜, 몇 십 년을 무슨 동, 몇 번지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주민한테는 가장 포인트는 그거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8차선 이상인 도로 대로로, 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대로 큰 것, 로,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로는 8차선 이상이다. 우리 구는 대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8차선 이상이다 그리고 또 로는 2차선에서 8차선 사이의 길을 말하는 ‘길로’자다, 그렇지요? 그리고 2차선 이하는 길이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심어줘야 듣기가 편해요. 그냥 용마산로 몇 번지 하면 여기도 용마산 하면 못 알아들어요. 8차선인가는 대로로 길을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홍보를 할 때. 그리고 그 기준으로 대로로 길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것은 용마산로, 망우로, 이런 로가 들어감으로써 듣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이 용마산로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도로에다가 하고 그 키포인트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체국에 한번 가보시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용마산로 이렇게 함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면목동, 망우동, 중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체국에서는 무슨 로 용마산로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용마산로 무슨 길 몇 번 해 놓고서는 괄호 열고 법정동을 행정동을 써주잖아요, 아파트를 써주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십 년을 해 왔던 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것을 간단명료하게 또 부동산정보과 전 직원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편하다, 편하잖아요. 대로로, 길, 용마산로, 무슨 길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맞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건물위치가, 딱 그것만 기억하면 아주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마산로 몇 번지에 뭐고 뭐하면 머리 아파서, 간단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도 한 사람 만들어서 딱 얘기를 해요, 간단명료하게. 막 내가 뭐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 직원이 가면서 무슨 로, 무슨 길이라는 것을 최소한 우리 구청 직원들은 자기 사는 집이 무슨 로이고 뭐 이런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로, 길을 알고서 얘기가 대화가 돼야 된다고. 옛날 어디 찾아가려면 면목동 어디 근처 이런 것보다 무슨 로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직원의 또 홍보화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각 단체 할 때 우리 공무원이 설명하는 것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물을 봤어요. 한 열 페이지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겉장하고 그다음 장 차례 순서만 보면 대강 윤곽을 잡잖아요. 그런데 겉장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주어야 돼요. 아까처럼 대로로, 길, 좌측, 우측, 홀수, 짝수 딱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하는 방법, 거기다가 또 실용적으로 자기가 메모할 수 있는 수첩으로 하면 구청에서 간단한 것은 그렇게 선거법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홍보책자라도 말이야,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직능단체에서 홍보를 하면 공무원 홍보보다 더 쉽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우체국도 한번 가서 고치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그것도 고쳐줘야 돼요. 그것은 어느 동 어느 동 지도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통표지판이나 각 어디 입구 들어가는 것도 점차적으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고쳐줘야 되겠다,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딱 써지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우리 구라도 물론 키포인트는 그래요. 방송으로 간단하게 때려주면 전 국민이 금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랑구 입장에서는 TV KBS나 MBC나 SBS 이런 데다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니까 전 직원이 그것을 사용해야 이게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써보지도 않고.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 한 달만 하면 젊은 층에서부터 빨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도로명주소도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새로운 면으로 각종 홍보나 또 교통시설물, 게시판 그런 것도 고쳐가면서 한번 홍보를 하면 민원인이 직능단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홍보를 하면 아주 반말로 우스겟 소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홍보책자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유능하신 부동산정보과장이 한번 나서서 또 담당계장이 선수에서 뭔가 한번 우리 중랑구만은 이것을 먼저 앞서서 나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보건소장 이봉신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소장님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끝으로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보건소 조직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4개 부서와 한방과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목3ㆍ8동 주민자치센터 2, 3층에 위치한 면목분소 그리고 망우본동, 묵2동 자치센터에 건강드림센터, 대사만성질환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보건소 1층에 위치한 건강드림센터와 각종 보건민원서비스를 위한 1차 진료실, 보건민원실, 예방접종실, 결핵검진실 등 총 17개 실을 운영하며, 102명 정원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노령화에 따른 증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중랑구치매지원센터와 OECD 국가 중 자살 1위인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및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서비스로 건강수명연장이라는 목표로 주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아기에는 기형아검사와 산전검진, 영양제공급, 영유아시기에는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임산부시기에는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유아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어린이시기에는 구강건강증진, 운동, 영양, 위생실천 청소년시기에는 흡연, 음주예방 성인기에는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하고 노년기에는 낙상예방, 장애인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노인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생애주기에 맞추어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방역과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나트륨저감식생활, 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 식품접객업소야간지도단속 등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마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건강인마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환경조성과 구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광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엄용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교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 소장님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보건행정과 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보건소 건에 대해서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 그래서 각 과별로 보면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참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업무의 특수성에 있어서 그러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잘 해오시던 게 약간의 소홀로 그런 일이 빚어졌던 것인지 자체분석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먼저 모두에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간호나 의료나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도 있다 오고 그래서 실무를 많이 하고 의료 이러한 전문직에 하다보니까 행정에 좀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행정만 하던 분들은 여기에 잘 적응이 되고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기술직들이다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직원, 새로 병원에서 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자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특수성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그쪽에서 오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소장님은 잘해 주실 거라 조금 안이하게 기대를 했던 면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점에 있어서 개선하고자 의지들을 다 새롭게 하시겠지만 저희가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보건소가 같은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업무현황이나 수감서류를 보면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야심차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실적도 사업을 많이 하셔서 다른 쪽에 있는 사업보다도 활자 크기도 아주 작게 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현재 주신 자료에서 보면 열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요일 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건소를 열어준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14년도 쭉 보면 그전부터 해오던 30분 먼저 진료 시작하는 조기진료 이 부분 제외하고는 지금 운영기간을 보면 전체가 다 토요일이에요. 전체 주가 아니고 2, 4주 격주로 해서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보건소를 운영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은 새로 채용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던 것을 열린보건소 사업에 맞는 것 같아서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열린보건소사업 운영은 기존 직원들을 활용해서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보건소 사업이 사업비가 다 전액 시비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2013년도 열린보건소 운영을 하라 하고 시비에서 4,500만 원 지원금이 1차로 6차 간주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관심이 가서 봤는데 약간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열린보건소를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를 7,000원씩 30명에게 10개월을 주시겠다고 편성을 하셨고요, 기타 다른 여비 또한 2만 원씩 23명에게 9개월간 주시겠다,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적정한 편성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급량비 부분은 저희가 아침부터 나와서 토요일 오후 1시에 끝나지만 실제 마감까지 하다 보면 2시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에 중식비 정도를 주고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까지는 여비를 사실상 지급을 편성해서 했지만 시에서 올해부터는 그게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올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은 돼 있지만 현재 집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열린보건소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던 직원은 급량비를 열린보건소사업에서만 지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과에서 책정된 급량비가 지급이 되어서 우리가 착오로 이중 지급됐던 부분은 없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열린보건소 사업비 내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김밥 등 그런 내용을 사서 그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지적을 받았던 국내여비 급량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건은 어떤 사업에서,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편성하셨던 여비하고 급량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이번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입니다, 일반 열린보건소사업과 별개로. 그런데 그것을 한 달에 15일 분 정도를 줄 수 있는데 어느 일부직원이 휴가를 가서 사실상 연휴 끼고 하니까 15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4일분만 줘야 되는데 15일 분 준 경우 등 해서 8건이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8건 16만 4,000원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환수조치 했고요, 입금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13년도 열린보건소에서의 여비는 그냥 지급된 상태이고 ’14년 것만 아직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타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방만하게 사용하실 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하지만 행여 이중 지급되는 경우가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 저희로써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안심하고 열린보건소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마치고 추후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위시로 해서 보건행정과장님 그 외에 담당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적인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 마다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취지는 세원발굴을 통해서 우리 세수를 더 확보시켜서 세출에 대한 예산을 더욱 더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준을 먼저 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3억 6,200만 원 정도를 세입목표로 정했어요. 그런데 부과를 3억 8,500만 원을 했는데 징수를 3억 8,400만 원, 거의 징수율을 보면 99.7% 상당히 효과 있게 징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징수를 잘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으면 그러면 2014년도에 수감자료를 보면 세입목표를 3억 2,100만 원으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징수를 더 많이 했는데도 부과해서. 그러면 차년도에 물론 매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과도 많이 하고 징수도 많이 했으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3억 8,000 정도는 세입목표로 정해놓고 진행해 나가야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2014년도에는 3억 2,1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정하고 지금은 부과징수 중이니까 아직 2014년도는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왜 축소시켜서 세입목표로 잡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세입목표가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에는 예탁금 집행잔액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게 826만 9,390원 등 몇 건이 있어서 그것을 기타수입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3억 6,200만 원이라는 세입목표가 세워졌고요, 2014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을 총괄하는 세무1과에서는 자료를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기타잡수입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탁금에 대한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수입, 기타잡수입 해서 1,045만 4,28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럼 2014도에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없다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약 5,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있었어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세입에는 처음에 계획수립 할 때는 잡지를 못했었죠. 그때는 결과가 안 나왔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3억 6,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2013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14년도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이것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세입목표 잡지도 않으셨어요. 세입목표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세입목표를 축소해서 책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그 부분은 왕보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사업수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은 건강진단서 등 재증명수수료이고 사업수입은 진료비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세입목표에서는 조금 축소해서 목표를 설정한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에 대한 보건소 수입에 대한 부분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3억 50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를 잡았는데 수입은 늘었어요, 3억 1,100만 원 정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양쪽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보건소 수입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7월 기준으로 해서 2억 6,000 정도 잡으셨거든요, 이게 2014년도 기준입니다. 2014년도 기준인데 지금 7월 달까지 1억 7,0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금액하고도 약 4,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4,000만 원 이상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요인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2013년도에 사업을 잘 하셨어요, 사업목표치보다도 좀 더 넘게 진행해 나갔거든요, 목표치보다도. 지금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의료사업수입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3억 500 정도 잡았는데 징수를 한 금액이 3억 1,100 그러니까 5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더 들어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작게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금액이 더 들어왔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내려잡았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잘못 계상하게 되면 세출을 400만 원 어느 과든지 모르지만 4,000만 원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과가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세외수입하고 해당 과에 다른 세원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인데 그리고 시나 국세를 걷어서 하는 위탁해서 관리를 해줬다고 하는 일정량의 조정부담금 같은 그런 내용 그다음은 나머지 몽땅 국이나 시에서 조정금으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중랑구 외에 자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게 되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세출에 대한 예산을 더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허수가 있어서는 결국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되고 그러면 잠깐 그 내용에 과장님 파악하시고 지금 2014년도 3월 보건소 종합감사에 ‘세외수입징수계획을 미수립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혹시 보건소장님, 조치사항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세외수입 징수계획 미수립 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징수계획,
보현

왕보현위원

세외수입 징수계획 미수립 해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사항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징수계획을 올해는 지적사항 이후에 계획을 수립했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계획서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잘 못하겠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예산 때도 들춰보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적정선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담당자나 해당 과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 과다하게 잡았다가 세외수입 목표되면 또 징수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데 최소한 앞뒤가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해 나가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수입이 떨어졌다,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다행인 것은 어떤 과는 과년도에 대한 세외수입을 안고 있다가 매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가는 그런 과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있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에 대한 부분은 다 세무1과 해당 과로 넘겨버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징수율이나 진도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빨리 저한테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2차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쪽에 있는 보건소 전체 민간위탁사업내역에 있어서 위탁사업을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기관 서울의료원, 2005년, 사업장소 면목4동 구민회관. 면적이 316.97㎡, 센터장외 1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시북부병원 2010년 3월, 면목5동, 510㎡, 센터장외 11명. 만성병조사ㆍ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출장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만성병조사ㆍ감시체계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병조사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사무실에 앉아서 주민들을 불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통계조사, 건강수준, 건강행태 그다음 향후 추이 이런 것들을 실제 조사해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통계조사분석을 하는데 협력단장 외에 10명인데 거기에는 여기는 지금 명단은 안 나와 있던데 명단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또 환자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비를 보면 5억 8,722만 8,000원이네요. 이것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거 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그러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실거고요, 조금 전에,

조희종위원

그래서 지금 비고란에 보건지도과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것은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 각 시ㆍ도별로 다하고 있는 건데 대학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산학협력단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희 서울시에 5개 구가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강북구 이렇게 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교수하고 거기 연구진하고 해서 5개 지역에 주민들을 한 8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병율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당뇨가 늘어나고 있는지, 고혈압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장 외에 11명이라고 근무인력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는 저희 서울에서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도 위탁을 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의료원에 정신과의사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북부병원에 신경과의사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의사가 센터장이고 그 외에는 의사분들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북부병원 센터장이 사업장소 면목5동에 출장 나와 계시는 건가 아니면 서울 북부병원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따로 있고 거기에서 비상근으로 센터장은 있고 나머지 직원 11명은 거기에 상근으로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상근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사업비 5억 8,700만 원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6억 3,300만 원 그리고 만성병조사ㆍ감시체계에서 여기는 4,8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것은 과에서 나와 있겠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만성병조사는 매년 책자로 나옵니다. 매년책자로 나오고요,

조희종위원

책자로 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매년 책자로 나오고 치매지원센터는 다 실적을 각자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지난 연도에 감사를 받으시고요, 현황 맨 뒤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건의사항 맨 밑에 있는 것을 보면 각 동별 방역장비 점검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신다는 내용으로 보면 향후 동별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현재 방역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때 당시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대한 지원금이 동별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원금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동별 9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15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또 2013년도 6월에 동별 보관하고 있는 방역기 전체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수리를 일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만약 보수할 내용이 있다면 지급한 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고요, 만약 그 돈으로 부족할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면 보건소에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결과를 쓰시면 안 되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이 조치결과는 당시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러한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내려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하시겠다고 한대로 해 놓고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럼 이건 허위보고시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별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사실은 구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회 새마을지회에 일반운영비로 그전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줘서 거기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를 받으실 때 2012년도에 집행하신 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 전기의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건의사항을 내셨고요, 이러한 건의사항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동별 소독기, 방역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따로 편성을 안 하셔서 그때는 감사받으셨고 예산편성은 그전부터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편성이 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조치결과를 오면서 다시 이렇게 오시기에 ’14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14년도에는 금액은 인상을 시켰는데 따로 편성은 하지 않으셨어요. ’13년도에 동별 방역장비 관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13년도에 민간이전으로 하겠다고 한 2,700여 만 원 중에 약 2,600여 만 원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다 지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보유현황이나 기타 등은 조금 체계를 잡으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2013년도에 유지보수내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각 동별로 유지보수를 한 건이 여러 건이 있고 토털금액은 112만 5,300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야지 늘 방역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구 보건소 소유의 방역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에서 동 것을 해 줬다 이건 계산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그것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2014년도는 방역기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별도의 항목보다는 새마을협의회지원금 안에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을 해서 증액을 해서 그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예측은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미 2013년도 지적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십시오.’ 라고 했고 동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는 일처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한테 주시는 조치결과를 저희가 믿고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조치결과 대로 ‘아, 달라져서 시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신뢰가 가는 것이지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조치결과는 이렇게 써놓으시고 현장에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 수감서류나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이 지적사항이 내려갔을 때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건의를 다시 반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다고 저희를 이해를 시키시고 현장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한테 보고는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일선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예산 어떻게 썼는데 집행내역 세부내역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지역에서들 반응을 하시는지 소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이 건으로 관에서 연말에 얘기만 꺼냈다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새마을단체한테서. 그것을 저는 되풀이하지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 정도는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게 적정한지, 몇 년 동안 유지보수 내역비를 받아봐서 그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분들이 수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대가는 적절한지, 그래야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에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위원회에서 한 건씩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건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6쪽에 보면 보건분야 주요시책계획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수립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2015년부터 2018년인데 지금 아마 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분야 주요시책추진계획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이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금년도가 수립하는 해가 되겠고요, 내년부터 4년 동안 적용하게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대비태세확립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결핵예방 및 관리대책, 네 번째가 한방진료실 운영 그렇게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로 구성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추진경과의 16개 동 통장 539명한테 조사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조사한내용이?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에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가 향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설문을 한 십여 가지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매월 25일 반상회 전에 동 단위로 통장님들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PPT를 작성해서 그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나눠드려서 그걸 적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 자리는 없고요.

김윤수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수감서류 9쪽에 보면 결핵에 대한 우리나라 현 수준이 상당히 우려할만 하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나도 미국, 일본에 비해서 5배 내지는 거의 3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 대비 환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결핵은 사실은 후진국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유독 좀 이상 현상으로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청소년들은 주로 공부에 너무 시달리다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질병에 쉽게 감염되고 또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결핵에 전염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연로하신 분들은 좀 저소득층에서 사실은 노인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영양의 결핍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식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떤 편중된 식사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꼭 편중된 식사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 평균에서도 우리 구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이나 앞으로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우리 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일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2차로 조기발견, 3차로 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가 4만 8,937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이 병원을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지금 현재 예방접종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결핵실로 오셔서 X - 선 검진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또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는 고2, 3 대상으로만 X - 선 검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학교 1, 2, 3, 고1, 2, 3 전학생에 대해서 X - 선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입구에 부착을 해서 다른 일로 오셨을 때 X - 선 검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결핵환자가 49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민간 PPM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결핵환자들은 주로 일반병원을 많이 갑니다. 한 팔십 몇 프로가 보건소는 나머지 십여 프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약지도라든가 전화, 면담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15년도에도 더욱 더 확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좀 치료성공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예방하기 위한 X - 선 검진도 확대를 하고 하다 보면 결핵발생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혹시 결핵환자가 결핵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약만 잘 복용하시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완치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통계에 의하면 좀 많은 편인데 계획한대로 결핵환자 발견도 중요하지만 치료에도 좀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속기는 안 됐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연막소독을 일부하고 있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넓은 지역 중랑천변, 용마산자락 어떤 분무소독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는 연막소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주민이 문의가 와서 얘기했더니 하는 걸 봤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문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로도 우리 새마을단체가 해마다 적은 실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취약지역에 더 민원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꼭 민간한테 단체한테 의존하지 말고 할 그런 계획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실 건지?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역반은 정식직원으로 위생원 2명과 기사 2명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하절기 때 3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일용직을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방역봉사대를 제외하고 구 자체로만 하실 수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지역이 방대하고 골목 골목별로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방역에 관해서는 또 하절기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전부터 쭉 봉사했던 조직이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고 당장 구에서 전체로 하는 문제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요즘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에볼라가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도 언급이 됐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비나 또 우리나라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나 대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현재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나라 전체입니다. 지금 에볼라 주요발생국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역소에서 검역을 합니다. 단, 그쪽에서 직접적인 환자 접촉이 없고 단순 여행자거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려보내되 각 자치구에서 에볼라바이러스 잠복기가 21일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추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예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현재로서는 5만 명이 넘습니다.

김윤수위원

굳이 인건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값을 따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약제비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얼마나 소요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은 1인분에 7,500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500원 정도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 몇 사람 고용을 해서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투입을 해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지도과 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보건지도과 소관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물론 보건행정을 맡아서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 묵동, 중화동, 신내동, 상봉동은 구청 2층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지금은 면목동지역에서 하시지요? 지금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독감예방주사를 못 맞고 지나가는 겁니까, 방문해서 좀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건 보건지도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보면 5만 명인데 평균 한 70에서 많이 맞으면 80%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100% 맞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집에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보건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아프신 분들은 저희 인력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서비스차원에서 한 열 분이고 스무 분이고 인력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좋기는 좋은데 저희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호사들을,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고 묻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윤수위원

할 수도 있고 인력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중랑구에서 무료예방접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업무도 다양하고 우리 중랑구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모든 걸 계획해서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우리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장님이 참 열의를 가지고 오래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박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도 그렇고 질의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참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구나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네요. 보건소가 이제 차츰 정말 안정이 되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보면서요, 언제나 늘 주민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저희와 더불어 같이 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잠깐만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국제 바이러스병 에볼라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적조사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적을 21일 동안 하신다 했는데 추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일 동안 추적관리는 일단 유선으로 하게 됩니다. 매일 대상자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방법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묻게 됩니다. 발열이 39도 이상 된다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상이 없는지를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적조사 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없었고요, 현재 세 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월 13일 현재까지 열 분, 감염이 많이 돼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나라에 방문하고 오신분이 현재 중랑구에서 열 분을 추적조사, 일곱 분은 하셔서 완료를 하셨고 세 분은 진행중인데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는 상당히 생각보다 크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추적조사를 한다라는 답변서가 와서 나름 안심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다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유선으로만 추적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꼭 집에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면담해서 할 수 있는 건 좀 불가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라.’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불여튼튼인데 지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옆에서 치료했던 분들도 얼마나 더 본인들의 안전을 염려를 하면서 하셨겠습니까만 그래도 전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적조사 인원이 제 생각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제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도 이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알테니까 어려움은 있으셨더라도 가능하면 한 번쯤 방문을 해서 전화상으로 하는 이 응대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 또 기간은 끝났어도 잠복기가 21일이라는 게 이게 정확성은 없잖아요, 평균적인 데이터지. 그 후에 사후관리도 우리가 조금 더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특히나 보건행정과 모든 보건소 업무 주관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면담이 사실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방법개선까지 어렵겠지만 딱 21일에 그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한번 사후관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행히 저희가 열 분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영구 거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차 아니면 가족방문차 잠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의 건의대로 꼭 21일에 안 그치고 이분들이 다시 출국하는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전화할 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과 추적조사 마친 세 분 중은 일시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의 출국은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묻지는 않는데 향후,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관리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AI대비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게 중랑천에 이제 철새 도래기가 오면 철새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AI에 대한 방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난 년도에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박해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는 작년부터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사실은 경계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는 10가구에 가금류사육농가가 있습니다. 어떤 영업행위보다 애완용 수준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고요, 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지침이 매주 1회 이상 분무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새도래지인 중랑천변 저희 관내가 약 5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 1회 동력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육소 닭 해서 닭을 세 마리를 집에서 기른다고 해야 되죠? 이런 분들도 주1회씩 가서 분무소독을 해 주고 계신다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집에서 가금류로 키우시는 분들은 대상조사가 주신 서류를 100% 믿는다면 철저히 다 됐다라고 보고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만 오픈되어 있는 중랑천만큼은 지난 년도에도 AI때문에 저희가 아주 온 나라가 들썩였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랑천에서 저희가 방역을 잘못해서 이게 시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그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지난 년도 예산편성 받으신 것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는 결산을 먼저 하고 감사를 하면 좀 하는데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격상 그게 원래는 맞다고 보는데 금년도는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정례회가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관계로 저희가 결산에 대한 심사도 감사 뒤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본 위원도 지금 감사에 있어서 결산하고 중복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게 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감사기간에 꼭 좀 언급을 해야지 또 답변을 들어 봐야지 제가 이해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좀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2013년도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983만 5,000원을 편성을 받으셨었는데 이게 전액이 다 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용하신 이유를 좀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왜 지난 년도에 편성을 받으셨던 연금지급금 983만 5,000원이 전체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고 불용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사망시 본인 또는 직계부모 사망시 지급하는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83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평균 한 3명 정도분의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지급 당시 기준소득 월액, 본인이 사망시는 195% 그다음에 가족인 경우는 65%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최종 집행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과에는 보건소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편성은 해 놓고 추산은 총무과에서 해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남은 이유는 작년도에 보건행정과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5% 지급하니까 팔백 몇 십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구에 보건소에 편성된 금액가지고 지급하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니까 일단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고 추산은 안 받고요, 저희 과에 남겨뒀던 돈입니다. 그 이후에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계정을 편성을 하시는 게 원래 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추산을 하는데 지금처럼 65%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3명 기준으로 해서 938만 5,000원 편성하신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3년도에는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195% 지급을 하게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고 혹여 모를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남겨졌다는 얘기신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산정하는 연금지급금은 보건소 전체에 대한 대비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 직원에 대한 대비금액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선에서 계시는 분한테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행정이라는 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총무과에서 다 한다면 이렇게 편성해 놓고 다음 것을 대비를 해서 쓰지도 못할 것 갖고 있는 것보다 안정적인 그 예비비는 총무과에서 연금지급금을 아마 포함해서 편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을 하면 오히려 이 만큼 갖고 있다가 불용되는 일이 없어 질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망조의금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총무과에서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연금지급금을 편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쪽으로 함께 편성이 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을 것 같고요, 또 예측하기도 사실 힘들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좀 그쪽으로 편성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곧 내년도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해 놨다가 불용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총무과하고 좀 협조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질의해야 되는데요.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도 하신다고 그러고,
보현

왕보현위원

질의하고 이 과를 마무리 짓지요.

김영숙위원장

내일 하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김영숙위원장

꼭 오늘 해야 됩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깁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5분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뭐 5분 해요, 그냥 해요.

은승희위원

잠깐 저희 위원들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이 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분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분소가 여러 가지 부분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방진료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이 한방진료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감자료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한다면 22쪽이에요. 분소 운영현황에 한방진료에 대한 부분이 6,918명, 1일 29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한방진료 운영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조금, 2013년도 기준으로 잡았네요. 한방의 처방에 대한 내용하고 이게 틀리네요. 그래서 1일 내방에 대한 내용이 2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대기할 정도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1일 29명으로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 분 진료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의사 한 분이 총 볼 수 있는 환자가 29명, 25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지금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는 중이네요? 인원이 인기가 늘 좋습니까, 이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보통 사전 며칠 전에 예약을 합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하루 전에 전화만 주셔도 29명이 오버되지 않는 이상은 바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것은 인기가 좋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9명으로 인원제한을 하게 되면 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숫자를 29명에 대한 부분을 딱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29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조금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문제가 좀 있었는가. 행감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진료과목이고요, 1일 평균을 산출하다보니까 29명, 28명 그렇지 실제로 오신 분이 안 돼서 진료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는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29명에 대한 부분을 1일 내방으로 산출해 낸 것이지 그냥 어떨 때는 50명하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어떤 계절의 문제가 있을 때는 덜 올 수 있는데 이것을 평균치를 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예약제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한꺼번에 온다든가 그러면 진료를 못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약제는 운영하되,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는 다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일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환자를 진찰하고 그다음에 침대에서 침을 맞는데 침대에서 맞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15분에서 30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하나가 이것을 마냥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환자를 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지금 그전에는 위원님 계실 때도 25명에서 30명 사이를 왔다 갔다, 1일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저희가 29명을 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약을 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해 드리는 것인데 마냥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분소가 사실은 사장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많은 위원들의 건의를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해서 약 15년 동안 면목동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 2쪽에 묵2동 건강드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묵2동 건강드림센터를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상담이나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묵2동 건강드림센터 운영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행정과에 이 업무현황이 있어서,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김윤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보건지도과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내일 질의하세요, 보건지도과.

김윤수위원

아니, 어차피 업무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건지도과에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봤더니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세 군데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두 군데이고요, 우리 보건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층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데 1층에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사무실 여건이 지금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을 주는 데에서 이것을 없앤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과장한테 예산을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장소로 해야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했는데 더 좋은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장소나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구비 안 해 놓고 이용객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망우본동, 묵2동 또 한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

김윤수위원

네, 보건소 하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딱 균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운영해 보시고 여기 잘 주면 좋은 장소로 해서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수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실 저는 전 동에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고혈압, 당뇨 또 대사질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 1위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거든요. 암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후유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개개인이 건강생활 실천을 해야지만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알려드려서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결국은 11 상담하는 것 개인맞춤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동이나 마포는 간호사하고 다 일동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작년에 이어서 두 군데를 실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까지 와서 각종 치료나 상담이나 하는 것은 좀 나이 드신 분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입니다. 묵2동 같은 경우 2014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거 드림센터요?

김윤수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3,500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3,500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윤수위원

사실 예산절감해서 좋은 취지의 목적이라면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청사가 공간이 협소해서 동 청사가 좀 공간이 있는 데는 타 구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해야지.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수립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해야지 그것을 미룹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 강력하게 지금 예산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추진해 보세요. 저도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