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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1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8

이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정비, 양성평등비율 규정 문구 및 알기 쉬운 법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제4호의 위원회 위원 중 추천권자를 중랑구의회 의장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추천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항의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며, 안 제10조의 자료제출 및 협력요청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직위명칭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구성이 나옵니다, 4항에. 지금 현재 긴급심의위원회 구성,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4항에 읽어보면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뭐냐 하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2호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성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호하고 2호가 다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위원 추천 같은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보장이라는 그 규정을 봤을 때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2호에 추천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이현배위원

현재는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위원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항에 있듯이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 법은 이렇게 명시했을 때는 더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하라는 뜻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지금 2호에 있는 사람은 추천 안 하고 1호에 있는 사람으로만 2분의 1 이상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이게 심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활기금 심의 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하고 내년 1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료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이 15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원까지를 포함해서 12월 중으로 위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에 한 3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중에 적정한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그다음에 지방 구의회 의원도 저희가 별도로 추천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 자활기금 조례가 또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면서 자활기금의 심의위원 역할도 해야 되는 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두 사람 외에 자활기금을 심의하기에 적합한, 식견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추천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자활전문기관인 중앙 상위기관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현재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고 내년 초에도 만기가 되는데 꼭 내년 만기된 사람을 맞춰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조금 더 낮은 저금리로 자활기금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도, 그런 거에 맞춰서 보더라도 올해 만료되는 거,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거 따지지 마시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만기에 맞추지 말고 조속히 이거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게 공포가 되고 자활후견 기금에 사업자금을 받는 사람도 원활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그쪽에서도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법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 이거 여태까지 저도 2년 동안 복지위원회에 있었어도 이걸 내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건 우리가 위원이 보고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건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를.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조례가 또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 이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언제 이게 되어 있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의원은 한 번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의원님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이 주로 긴급복지에 관한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냥 위원대로 했었는데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심의사항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돼서 이번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위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동안에 의원들이 한 번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의원들이 특별히 이게 조례에 들어가서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하니까 의원들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위원회 자체가 서면심의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어쨌든 내년도에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원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더 우리 구의 주민들이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요청을 했을 시에 철저하게, 아니면 심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위원회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보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 어떤 경우에 긴급지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갑자기 생계라든가 의료,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저희가 예산이 12억 1,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지급하고 후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면 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지급을 하는 것은 지급을 하는 절차에 이미 어떤 공적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걸러진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사후에 통보가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늦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늦게 왔을 때는 저희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부적합 사유는 대체로 의료는 뭐고 생계비는 뭐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의료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하고 금융소득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득이나 이런 게 초과가 되면 환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결정이 된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후통보결정 경우에 부적정으로 결정이 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환수하는 거는 지금 몇 프로나 환수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943건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부적합이 23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환수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는 지급되기 전에 결정취소가 돼서 지급이 안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급되기 전에 취소가 됐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심도 있게 다뤄진 안건으로써 그 관련 부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먼저 긴급, 복지정책과 바로 전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원만하게, 원활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활기금도 제대로 심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에 맞는 위원을 추천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죠. 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속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거 같은데,

김윤수위원장

질의 때 해서 답변 받으세요.

이현배위원

그럴까요?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자활기금 설치 운용에 관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구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보완돼야 될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조례 할 때에도 토론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 규정에 관련분야,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 구의원, 이런 사람 중에서 위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그런 사항이 추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세 분 정도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위원분들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분하고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하고 또 이게 자활기금을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기금용도를 보면 다 사업자금대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활기금 성격에 맞는, 식견이 있는 그런 전문가 한 분을 꼭 추천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복지정책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도 이거에 관련돼서 기금운용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 때 얘기했는데 그 존속기한을 지금 2021년으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사항, 오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그냥 2020년 당초 기간대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 발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게 지금 내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게 다급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고 이번에도 보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천을 보완해야 될 세 분은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올해 안에 추천을 좀 해 주셔서, 이게 내년에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금리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 통과를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그러면 구의원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현재 구의원이 심의위원회를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구의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의원님이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심의를 하는 거고 또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는 조례에, 아니면 규칙에 의거해서 지출이 될 거라 보이고, 또 말 그대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심의를 해 줘서, 말하자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또 기금을 지불해 놓고 동료위원이 들어가서 또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영숙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활기금을 기금을 지불을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 심의위원회가 여기 보면 과장들도 들어가 있고 구의원도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동료 위원이 또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대출을 받을 때에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에 그렇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내년에 가서 상반기에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기금대출에 대해서, 아니면 또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됐나 이런 걸 심의를 하고요, 또 연말, 10월경에 가면 그 다음 해 연도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심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알아들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줄 때 심의위원회가 각, 여기 보면 과장들이 들어가 있고 또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금을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그걸 또 동료위원이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업무에 관련돼서 가끔 교육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실 경우에, 행정감사를 할 경우에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또다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 감시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부분은 없지만 법제업무 강사나 그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기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통과시켜줬는데 나중에 같은 동료위원이 또 심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글쎄요, 동료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면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여러 위원회에 지금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위원으로 속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만약에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제가 잠깐만,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약간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금을 심의해서 긴급지원금이 됐든, 하여튼 내보내는데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일단 통과를 했는데 다음번에 행정감사가 됐든 다른 동료위원들이, 동료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내보냈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시 그걸 심의를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선배 의원님들이 아마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한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양새 때문에 사실은 어떤 동료 특정 의원들이 심의위원이 돼서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이미 지불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 또 행정감사가 됐든 심의를 하게 됐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동료위원이 가서 심의를 해서 이미 내보냈는데 다시 또 상임위에서 그걸 타 동료의원이 한 걸 다시 거론을 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저번에는 그런 일이,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가 구의회에 추천을 하면 의원님이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으실지 그 여부는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정이야 다음번에 되면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게 여태까지 구의원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도 얼마 안 되시고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오늘 알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이 자체의 성격은 거의 저희가 우선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해도 의원님들께서 약간 기피하는 성격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일이 모양새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먼저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선배 의원들께서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경비심의 위원회도 그렇고 체육진흥심의 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행정감사 때 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무감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되지, 이 건만 이렇게 또 다르게 부각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 또 다루면 이중적인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게 제도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법제처나 이런 데서 제도화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선이 명확하게 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단체 지원은 구의원이 못 들어가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나름대로 바뀌어진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구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기능마다 다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내용을 스스로 감시하게 되는 형태다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여론이 많다 그 얘기죠?

이현배위원

본 위원은 이 건만이 아니고 이런 게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제가 아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 지금 신청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저희가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되고 보통 며칠, 12월 중순 이후에나 이거 되지 않나요, 즉시 공포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데 그걸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리를 연내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급하게 먹다가는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절차에 맞춰서 객관성이 있는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자활기금 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수정안이 간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이현배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9월 1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조례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인원수 제한규정과 특정직업군 열거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비율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위반 소지를 차단,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초 2년으로 동일하였으나 부패방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부동산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명문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 업무 현실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등의 정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최근 수요가 증대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를 심의 및 의결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위임의 범위 안에서 심의공정성과 객관성, 그 운영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개정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는 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4회 운영을 하고요,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4회, 총 8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8회 정도 지금 운영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8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상당히 조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성 개정안에 대해서 구성 부분 있죠? 구성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 2016년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지금 개정한 내용입니다. 크게 개정안 사항 중에 개정이 4개 조항이 되고요, 전체의…….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조항 중에 4개 조항이 개정되고 7개 항목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조 구성에서는 위원 10인 이상에서 15인 이내, 그리고 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4인 이내, 그리고 2항에 제3조의 정원은 10명 이하로 돼 있는 내용을요, 개정사항으로 구성을 10명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 4인이라는 내용을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관계공무원으로 개정을 했고요, 제3조에 정원은 10명 이내라는 내용은 항목별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항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다음 4조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선별위촉직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2조 구성에서 있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한 거지 우리가 특별히 더 추가된 부분은 없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구성에 있어서 지금 명단을 제가 못 봤는데 구성 위원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 합체가 되고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0명 내에서 15명 위원 중에 여기 항목에 정확하게 맞는 분만 현재 선출돼 있고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아마 12월 달에 재위촉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12달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현재 명단이 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을 따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4조 기능에 보니까 7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명칭을 공시위원회로 지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가격공시위원회.

김윤수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몇 번째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는데 4번의 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자 결정 공시을 하게 돼 있고요,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은 4월 30일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에서 4번, 세무1과 4번 해서 가격결정이 되는 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의회 평가, 지금 가격공시위원회에서 또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기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1 ∼ 6개 항목이 있는데 6개 항목 중에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주거형, 그러니까 상가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할 내용으로 지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앞으로 비주거용은 법을 개정하든 절차에 의해서 차후에 추가로 조사해서,

김윤수위원장

비주거용이나 상가건물은 앞으로 상위법에서 이제 다시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규정 중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 보완해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에 관한 사항과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그리고 제12조 위원 위촉해제 조항을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 기능과 제22조 위원 해촉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위원 구성 조항의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 기능에 보면 개정 전에 현행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이라고 돼 있고요, 개정안에 보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 지진이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에 지금 건설기술, 우리 지금 건설 공사할 때 뭡니까, 지진에 대한 것도 깊이 도로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나 일반적인 우리가 공법 시공이나 설계에 대한 것이 주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것은 아마 여기 수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런 게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지진이 나면 도로도 갈라지고, 공법이란 게 뭡니까? 공법이나 기본,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공법이 잘 돼야 지진이 났을 때 그럴 때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강의를 들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아니고 지진이 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 문제가 있다,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시공을 하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지진발생 자체로 인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시설물이 무너졌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공이나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술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시공이나 설계.

김진영위원

도둑맞고 울타리 고치는 식, 그렇게 돼버렸네,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 자체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이게 뭐 하여튼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위에서 물론 상위법에도 그렇게 내려와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금 보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이런 공법이나 기술 모든 게 이제 기본적으로 탄탄해야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이 기술공법에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혹은 지금 임기가 돼서 다시 새로운 심의위원들로 바뀔 때는 그러한 것도 대비해서 그러한 쪽으로 전문적인 분도 함께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은 자문이고요, 심의는 서울시에 심의위원회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방자치 구청에서 서울시에 그러한 것도 이제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이라고 개정 전에 그렇게 돼 있고 현행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개정이 된 것은 기술과 공법 등의 범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 옆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3개 호가 6개 호가 되는데 개정 후에 5호에 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안전진단 적정성도 있고, 이렇게 같은 호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3개 호가 6개 호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우리는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기술이나 공법이나 뭔가, 공법이라 하면 뭔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 내는 공법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홍성욱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걸 할 때 집을 지을 때도 어떤 공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지진이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해 상당히 많이, 경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집을 지을 때라든가 그러한 어떤 뭐 공법이나 기초공사에 대해서 잘 되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공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라도, 물론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돼서 또 내려오고, 점차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걸 담당과나 또 구청 자체에서 또 연구를 하셔서 그런 걸 위로 오히려 건의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 된 만큼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는 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2조 구성에 보면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제19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어떤…….

이현배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법령 그 기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서 보면 구성이 나와 있어요. 그 구성 내용을 보면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위법에 있는 구성에 따라서 같이 맞추지 않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여성,

이현배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성을 좀 비교해서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집행부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또 이 계기에 볼 수 있는 건데 19조 보니까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 시민단체 추천위원 중에서 김명찬 위원님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거든요.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구의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또 거꾸로 구의회는 있고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없고, 이게 좀 상위법에 배치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위법에 배치는,

이현배위원

그렇죠, 지금도 여기 기능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자문위원회 기능을 확 늘리는 것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건 맞게 늘리고 구성에 의해서는 여기 상위법에 없는 건 들어가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빠지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객관성 있게 이렇게 법으로 구 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객관성 있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다르게 구성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는 2호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돼있고 저희들은 2조 구성에 구의원 1명,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현배위원

네, 없고 구의회도 여기에 또 상위법에 그게 없으니까, 그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항인데,

이현배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은 좀 자세하게 풀어서 내용에 대해서 구의원 1명, 대학교수, 이렇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푸는데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구의회 위원으로 바뀌는 게 자세하게 풀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아 이거 잘못 구성했다라든지 좀 알아보겠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죠. 자세히 풀어서, 그러면 시민단체가 갑자기 위원으로 바뀝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근데 저희들이 주가 된 게 구의원하고 대학교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여기 해당분야 전문가는 대학교수 되는 건 맞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문가는 건설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풀어쓴 게 맞아요.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건설 분야,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은 없고 구의회 의원은 상위법에도 없는 한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검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상위법령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맞지 않게 운영을 하십니까? 또 기능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확대해서 지금 조항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구성은 이제 얘기했고 기능에 대해서는 확대 되는데 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능하고 지금 바뀌어진 기능하고는 차이라면 뭐가 차이죠?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위원회 기능 6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ㆍ시공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도시시설 안전진단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안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50억 이상’,

이현배위원

아, 그건 아는데 이거를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은 저희 위원들보다. 그러니까 이걸 딱, 늘어나게 된 그게 차이가 뭐가 있냐고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얘기하는 거죠, 쭉 읽지 마시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차이는 이게 사실은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3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좀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쭉 같이 이거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자문 심의하는 내용에 더 추가된다고 제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법에는 추가된 걸로 봐야죠.

이현배위원

예전에 한 50%라면 지금 한 70% 더 확대 돼서 이런 거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자문하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제 상위법령에는 여러 가지 6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세 가지 내용밖에 없으니까 법제처에서 좀 조례내용이 상위법령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우리는 자문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전에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전에는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추가 되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저는. 다른 분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자문위원회로 들어갔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빠지고 구의원이 들어간 게 좀 상위법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 자체 실정이나 또 주민의 요구사항, 또 어디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그런 입장에서 구의원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구 자체에 따라서 시민단체보다는 구 자체 실정이나 주민의 편익, 요구사항을 더 잘할 수 있는 구의원이 했으면 어떤가 해서 올렸고 또 대학교수가 전문적인 사항으로 올렸다, 이래서 구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 구의원님들을 가능한 모든 위원회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아마 저희 조례에 구의원님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몇 개를,

김명찬위원

제가 지금,

이현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소속돼서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 이하 전문직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토목직이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토목전문가로서 시민단체로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좋아요. 좋은데 시민단체 또 이익이나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밝은 구의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오늘 조례개정이 지금 세 번째인데 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중랑 조례에, 우리가 만들어 준 조례에 중랑구의회에 추천을 하라고 한 것은 또 계속 십몇 년 동안 지금 추천이 안 돼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고 또 상위법에 이렇게 이렇게 조례에 단체에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이 하라 하는 건데 지금 빠져 있고 구의회 위원이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김명찬 위원님, 저는 다른 뜻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관련,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폐지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상위법에 지금 없는데 넣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명찬 위원님, 우리 본 위원님이 공교롭게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죄송스러운데 그것은 다른 뜻은 전혀 없으니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의 기관에다가 자문을 구하셔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에서 요구를 했어요. 건설자문위원회를 누구를 할 것인가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를 추천해 준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집행부에서 왔잖아요, 추천한 사람이.

김명찬위원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서 내려 보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이현배위원

알아요.

김명찬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그럼 구의원 입장이 잘못 됐다는 건 이건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구의원들도 추천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구성안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구의회로 추천이 오면 구의회에서는 이 조례도 있으니까 당연히 추천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된 것은 하자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공교롭게 오늘 상위법에 시행령을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지는 상위 기관에다가 물어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김명찬 위원님이 조례에 있는 대로 집행을 했는데 우리 지원조례에 있는 자체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름은 대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현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김윤수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인데 시민단체라고 말씀하면 시민단체 구성원이 어떤 건지, 한번 시민단체에 대해서 열거를 해 보세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현배위원

회원이 아니라 추천,
성욱

홍성욱위원

추천, 아니 근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대로. 시민사회단체, 도로하고 아무 상관없죠? 전국민중연대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반핵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연대, 한국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이런 부분이에요, 큰 틀로 얘기하면. 근데 이 도로 여기하고는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의원이라는 거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나가시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구의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사람, ‘법’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참여했을 때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다,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 건설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전체를 다 검토하고 이번에 개정한 3개 부분만 좀 상위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3개 조항에 대해서만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제처에서 온 것 이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공문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알아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알아보시겠다는 겁니까 안 알아보시겠다는 겁니까, 법제처에다가? 이것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법제처에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중랑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 하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망우경로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 문화 정책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우리 구 어르신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춰볼 때 향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망우로 65길 20번지 신내청소년독서실 부지에 지역 밀착형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내청소년독서실은 시설이 낙후하고 인근에 망우청소년독서실이 있어 청소년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6억 2,700만 원으로 시비 27억 4,000만 원, 구비 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7억 4,000만 원은 이미 확보 하였으며 구비 8억 8,700만 원은 2017년 예산에 편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우경로복지관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보호하는 데이케어센터, 경로식당, 북카페를 배치하고 2층에는 경로당, 사무실, 쉼터 및 북카페, 3층에는 정보 검색실과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4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겠습니다. 건립 부지는 뒷면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망우경로복지관 건립 계획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2월 20일 날 중랑구 투자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 심사할 때 구의회 의견청취 같은 것은, 보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 심사는 구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하고 구 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인 것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고 규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대체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금액의 50억 원, 100억 원대도 구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대체하고 이런 것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하고 구의회 예산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네요,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체심사를 하고 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여기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기까지에는 진행을 많이 해 놓으셨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예산도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회에 보고 사항은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이 이게 전부라는 말이죠? 투자 심사 때는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설명 했냐고요? 이렇게 망우경로당, 복지관을 장기적으로 2015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번 했냐는 것이지요. 투자 심사 때도 얘기 안 했고 지금 다 계획해 놓고 지금 예산을 잡은 다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정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몇십 억 되는 사업인데,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하니까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우리가 같이, 그죠? 한번 심사, 심사라는 것보다도 같이 보고 받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중랑구 투자 심사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은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투자 심사 보고에는 없고요, 저희가 연말에 이번에도 업무계획이 들어갑니다만,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이 신규 사업, 이런 경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2월 20일 날 중랑구 투자 심사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심사가 됐습니까, 37억인데? 그 서류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투자 심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수위원장

투자 심사 결과 자료를 좀 주세요.

이현배위원

그것을 주고 하셔야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의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수위원장

더 있으면 돌려주세요,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이현배위원

결과만 하지 말고 투자 심사를 할 때 그 자료가 자세하게 있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배위원

네, 내용을 보여주고 첨부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은 됐지만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 해 놓고 지금 이것을, 예산까지 다 세워 놓고, 시비도 다 이미 확보 했고, 작년에도 받아 놓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위원들한테. 그냥 이것을 하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하나 깔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심사결과도, 의견도 준 것 외에 투자 심사 할 때 자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한 장짜리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30억 사업인데.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야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죠. 매년 이것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운영비가 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다 배치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여기서 질의 답변으로 해서 하려고 투자 심사 관리 계획에 심사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는 지금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투자 심사 올렸던 자료 주시고, 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투자 심사를 마쳤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마쳤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중식 관계로, 중식 이후에 아마 다시 속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매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첨부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 일이천만 원 사업도 아니고 37억 되는 사업이고, 바로 내년에 10억을 달라고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면 그 다음에 2018년에 지어진 다음에는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그 얼마 들어간다고 보여 줘야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결할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참고로 비슷한 시설이 용마복지관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자료를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세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연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하고 기타운영비,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류로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첨부한 후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셨잖아요. 올린 과정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거나 의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뒤로 하고 계획안을 먼저 올렸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든가, 과장님, 지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투자 심사는 내부 조정사항으로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작은 경로복지관으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사실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자꾸만 100세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늘어나고 복지관 수요가 적다보니까 멀리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가까이 움직이며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경로복지관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네요. 데이케어센터 들어가고 북카페, 그 다음 쉼터 및 또 북카페,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정보검색실, 프로그램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경로복지관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자꾸 젊은 사람들은 줄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고 시에서 전체가 삼십육칠 억 정도 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36억 2,600만 원이고요,

김진영위원

시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7억 4,0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8억 8,7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돼 있겠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올렸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도 예산 심사 시에 자세한 설명도 하겠고 그렇죠? 현재 절차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좀 더 각 의원실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미리 말씀을 드렸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일단 다니시는 것으로 봤는데 여러 군데 다 안 다니셨는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 다녔는데요, 설명에 대해서 아마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에서 경로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독서실을 가끔 가본 편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학생 수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길도 환한 길이 아니라, 경로복지관을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일단 계획은 참 좋다 생각합니다. 시비를 그 정도 받고 우리 구비를 8억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어떤 것을 해도 연 비용은 드니까요. 연 운영비는 들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예산 관계는 나중에 할 때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걱정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도서관을 경로복지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발상 자체에서부터 시비를 따내오는 그런 면을 저는 상당히 칭찬 해 주고 싶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안 할 때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과장님, 혹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8억이 들어가고 연 운영비가 얼마냐면, 이런 것도 여기 갖다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시대에 유효적절하게 맞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 기왕 이렇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시비도 역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도 역시 국민들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는 만큼 만들 때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제가 주문사항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복지관을 바꾸면서 특별히 애로점이 있었다면, 구비가 없어서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시비 딸 때 어려운 게 있었는지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 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관을 지을 때 시비 27억 4,000만 원을 딸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구비를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요, 그것까지 확보되면 중랑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들었고 뭐든지 첫 사업을 하려면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씩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고생하신 만큼, 어쨌든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 지금 예산은 따놓은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설명 하나하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야지만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의결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 심사 의견을 분석의뢰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구 4개 노인복지관은 지역별 4개 권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신내1동, 망우본동, 상봉1동 지역은 인근에 복지시설이 없는 사각지대로 분류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내1동, 망우본동에 노인복지관이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신내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도보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망우본동이나 신내1동에는 도보로 이용할 정도의 거리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도보로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있으면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신내복지관 말고 유린원광사회복지관도 노인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도 10%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망우본동, 신내1동도 커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5개 노인복지관이 상주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골고루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 상황에서는 심사 분석의뢰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우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정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 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내1동하고 망우본동이 타동에 비해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또 중랑구 전체 인구는 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신내1동과 망우본동에 복지관, 그리고 어르신들은 노인 고유의 공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도보 이용, 또 이것을 어르신 복지시설을 짓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정된 중랑구의 재정 배분 활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또한 노인복지관이 현재 4개 있고 유린원광을 배제하더라도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8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텐데 왜 매년, 준공하게 되면 4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를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최하위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앙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불명예스러운 자치구인데 그런 쪽에서는 재원 배분이 안 되고 있고 현재 노인복지관이 4개, 5개가 있고 또 중복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고, 매년 4억씩 투자가 되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이게 더 급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전체로 보면 권역별로 경로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내1동, 망우본동 쪽으로는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이 아예 없으면 요구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적절하게 네 군데에 복지관이 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질의의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종합적인 의견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랑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최하위라는 것 모르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 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2015년에 노인복지 데이케어센터 설립 비용으로 시비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노인복지관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로복지관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한 10억에 데이케어센터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용자들이 상담하는 센터지 거기에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처럼 경로당이 있고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노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좀 더 건강하게 노인복지, 복리증진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가칭 신내주민복지센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10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정확히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가 2만 명인데 우리 중랑구 전체를 서울시에서 보면 5위입니다. 근데 장애인복지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배제하고 노인 복지 시설을 지금 있는 4개 외에 신내, 유린원광도 있고 매년 4억씩 들어가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한테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번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만 신내 10단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장애인 팀장님, 과장님한테 설명 좀 잘해 주세요. 장애인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이용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계세요, 장애인 팀장님? 그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장애인 가족들에게 상담해 주는 거지요. 어떻게 지금 장애인인 아이가 있다, 아니면 장애인인 노인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상담하는 기관이지, 그러면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타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인복지시설 필요하죠. 제가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한정된 자원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골고루 사각지대가 없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역시 지금 10억을 편성함으로써 끝나면 그냥 10억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4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다 같이 들어 갈 수는 없고요, 이번 ’15년도에 어르신 시설로 데이케어센터 10억을 확보하면서 또 주변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복지관으로 시비도 확보 됐고 해서 설치를 하고 또 내년에 여건이 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할 거다.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집행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통과를 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심의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적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노인 인구가 최근에 어느 정도 증가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이 2012년도에는 4만 6,000명이었다가 ’13년에는 4만 8,000명, ’14년에는 5만 1,000명, ’15년에는 5만 4,000명, ’16년에는 약 5만 6,000여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는 ’12년도에, 중랑구 전체 인구 얘기입니다. ’12년도에는 41만 9,000명, ’13년도에 41만 6,000명, ’14년에 41만 8,000명, ’15년에 41만 3,000명, ’16년에 41만 1,000명, 이렇게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평균 한 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랑구 인구 전체는 감소하는데 비해서 노인인구는 증가한다, 그러면 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더욱더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 계획은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증가되니까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건립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 심의 때 우리가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노인복지관, 고령화 시대에 와서 망우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애인 시설이나 이것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쪽에서 올린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망우노인경로복지관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망우경로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독서실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대적으로 우리 구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을 지을 때는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지어야 할 것이며 조금 더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기존 복지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훌륭한 복지관을 지어서 우리 중랑구 노인 복지 증진에 과장님이 앞장서서 직원들과 노인 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망우경로복지관으로 해서 재산 소속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심의이며, 이번에 저희 관리 계획안이 잘 통과되면 경로복지관 신축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복지관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획기적으로 멋있는 복지관으로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밑에 행정 관리국에서 내년 예산을 아마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경제재정국장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겠는지? 국장님, 밑에 2017년 예산안 전체 자리하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 계시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과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 예산을 어쨌든 할 건지 말 건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쨌든 복지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어디서 심의를 나름대로 한 것입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투자 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은 복지건설위에서는 복지관 짓는 것을 어쨌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로복지관의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을 했어야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복지건설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집행부가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어쨌든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이것을 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복지관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복지관에 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지금 중화경로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가입은 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없어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 설립을 하루 빨리 건립을 해서 집에서 데이케어를 하고 있는, 집에서 가정 방문 식으로 해서 보호자나 아니면 가정 방문하는 분들이 와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일선에 못 나가고 그분들이 데이케어센터에서 시간제로 오시는 분들은 몇 시간 보호를 하고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일선에 나가서 일을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빨리 이런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지금 과장님, 혹시 신청하신 분 중에 지금 시설에 있는 분 말고 신청한 분들이 못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인원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인원 파악한 것은 없고요,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중화경로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관 건립이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지금 건립을 할 건지 말 건지, 예산을 시에서나 우리 구비에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건립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빨리 이걸 건립을 해서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다는 수용을 못하지만 일부라도 수용을 해서 안전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동도 비근한 예로 많겠지만 중화경로복지관은 작습니다, 복지관이. 너무 작은데 어르신들은 진짜 포화상태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할 건지, 또 동료위원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물론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에도 하루빨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선 급합니다, 나름. 급하지만 또한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또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어쨌든 예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구비도 어쨌든 편성이 돼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하루빨리 이게 건립이 돼서 지역의 어르신들도, 또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좋은 프로그램 또 그런 걸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집에서 간호를 못한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오셔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귀가하는 그런 복지관이 하루빨리 더, 여기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지역에 보면 복지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 과장님이 신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팡이나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차량 이용 못합니다, 과장님. 인근 가까운 데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필요한데 그런 데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춥고 덥고 위험하고 해서 그냥 집 앞 근처에 계신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상가나 가게 앞에서 좌판 벌리고 거기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놀이 하는 걸 합니다. 하면 아이들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날 저기 앉아서 뭐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차량이 이동하면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 오락을 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잘 듣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차가 지나다니면서 빵빵대도 잘 못알아듣고 또 어쨌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하루빨리 복지관이 나름대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복지관이 더 많이 신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하루빨리 복지관이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좋은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한테 보고했는데 두 장, 석 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2016년 2월 달에 투자심사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예산 당장 급한 거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료 미리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 좋고. 지금 노인인구가 내가 따져 보니까 0.7%씩 늘어나고 있어요, 구민은 줄어드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내노인복지관, 중화노인복지관, 복지관이 다 넘쳐요.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도 좋지만 우리 노인복지만 향상시킬 게 아니라 우리 장애우 그분들의 복지 쪽도 앞으로 고려해서 고루, 우리 중랑구민에 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거 자료 달라고 하면 한 장, 두 장 갖다 주고 또 이 자료밖에 없냐고 하면,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해를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에 설명하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때, 또 지금 과장님은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뭐가 소외됐고 어떤 복지가 지금 사각지대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위에, 위 계층의 집행부에서 그걸 이루지 못할 때에는 직언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 해서 내가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얘기를 지금 하네요. 구두상으로 몇 분의 노인분께서 요청했다고. 구두상에 몇 분의 노인이 요청하면 이렇게 몇 십억씩 노인복지관이 뚝딱 생기는 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은 없다고 제가 구정질문 엄청 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만 해도 5,000만 원이면, 5억이 나오면 5억이 서울시 1년의 예산이 5억인데 4억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계속 해야지 된다는 거고, 이것도 제가 미리 벌써 작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만 가져도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데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37억 원에 매달 4억 원씩 들어가고 여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유효 인원이 몇 명이라고 지금 파악하십니까, 과장님, 4억 원을 투자하면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월 500명 정도,

이현배위원

월 500명 말고 몇 분이 이용을 하잖아요. 40명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곱하기 일수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하루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일 한 300여 명 됩니다.

이현배위원

300명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정된 재정이 있는데 우선순위 좀 따지시고 어떤 걸 해야 돈이 덜 들어가고 나름대로 복지시설이 취약한 부분은 챙겨서 해 주셔야 되고. 물론 과장님이 그런 나름대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회의석상에서나 이걸 얘기를 해서 그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골고루 다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를 의결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지,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의회 통과했는데 예산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 하나 잘못된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건설에서 언제 이걸 질의 응답을 했습니까? 질의 응답한 거 없습니다. 질의 응답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여기 상임위에 처음 배정되신 위원님들 오해하시죠. 언제 이게 올라온 게 뭐 있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질의 응답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없었다니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하지만 자료로 올라가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때도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때는 17억이,

이현배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10억 받은 게 작년에 받은 거더군요, 2015년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7억은 올해 받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0억은 작년에 받았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0억은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김명찬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0억은 2015년도에 받았고 17억은 올해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다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지금 이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은,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부적으로 다 진행하고 여기 앞까지 왔으니까 하라 이런 식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앞두고 공유재산 투자심사도 올렸고, 통과됐고 이제 관리계획서 통과시켜주면 예산편성은, 이게 통과되면 예산편성 해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펑크나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제가 계속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5억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4억 5,000만 원은 서울시 지원 해 준다는 거 그것도 안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나는 모순된다 이 말씀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 잡힐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라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방의회 제출시기 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제출시기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되는 시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 떠밀듯이 우리한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게 되면 예산 통과시켜 줘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조례도 나와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딱 나와 있어요, 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며칠 뒤에 예산 할 건데 그걸 세워놓고 이걸 한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참 전에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심사를 받은 게 2월인데 왜 이제 합니까, 이걸? 임박해서 이거 하는 의도가 뭡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현배위원

내가 읽었잖아요, 지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참 전에 해도 되지 지금 임박해서 이거 하고 예산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전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딱 키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임박해서 이거 통과시켜서 예산 해 달라고 하는 건 거의 강압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건 중랑구 전체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걸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요청이, 민원이 많은 줄 알았어요. 민원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까. 그런데 몇 분이 구두로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삼십 몇 억짜리가 되고 4억짜리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나, 그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있다는 겁니다. 왜 유독 장애인 예산만 없습니까? 똑같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2015년도 10억을 예산 확보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예산 확보할 때 청소년독서실을 망우경로복지관으로 건립을 위해서 목적으로 가져왔죠? 대답만 하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 건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 10억 예산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받았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 설립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데이케어센터, 그 다음에 금년에 17억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17억 4,000만 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7억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현재 내려왔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내년에 우리 구비 8억 8,000만 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벌써 작년에 추진현황을 보면 경로복지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또 올 2월 달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고, 또 행정감사 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독서실을 경로복지관으로 한다는 얘기를 업무보고도 안 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들어가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업무보고 때도 들어가 있으면 업무보고가 올해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됐고 계약자 가지고 기본계획안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이게 다 진행이 됐고 올 초에도 업무보고 때 다 보고가 됐고 그런데 마치 지금 처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부터, 올 초부터 계획하고 업무보고 했고. 그래서 나는 이건 큰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지 이 예산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서울시 예산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시에 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명찬위원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 이걸 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할 때 위원님들이 좋은 걸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자체 공유재산심의 가지고 나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고, 또 사업비 확보도 됐고, 지금 기본계획까지, 다 기본실시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은 당연히 추진하고 또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지금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시비 27억 4,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에 설명은 된 사항이고요, 이걸 올해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계획 의결 요청을 우리 의회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뜻이 결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회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모든 결정이 되죠. 물론 여기에 개인에 따라 견해차이가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랑구에 열악한 장애인복지 이쪽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쪽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심의가 코앞에 지금 닥쳤는데 이때 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5년은 시비 10억을 확보했는데 그때는 신내청소년독서실 말고 데이케어센터를 어디다가 세우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그쪽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사전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사실 이용인구가 많은 반면에 센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데이케어센터 설립비용으로 10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받고 내용은,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그렇게 빨리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돈이 먼저 내려와서 그 후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신내청소년독서실에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답변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전에 또 사전에 어느 곳에다가 이것을 세울 계획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세요? 어디다가, 어떤 계획,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어디다가 먼저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10억이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2016년 말인데 그 돈은 어떻게, 보조금이잖아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이건 그대로 우리 구에서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 안 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올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도 있겠지만 이게 또 특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표결을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있었다. 8억 7,000만 원 구비확보를 이미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밀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들이대는 것은 조금 아마 절차상에, 신속하게 조금 당겨서 이 앞에 회기 때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맨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됐다고, 완료됐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아직 완료된 거 없다고, 지금 완료된 거 맞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나는 있습니다. 이런 걸 정리해서 논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지 마시고요.

김윤수위원장

일사천리가 아니라 토론 지금 한 시간 이상 했어요.

이현배위원

한 시간 해도 두 시간 해도 이게 잘못된 거면 생각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김윤수위원장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현배위원

지금 예산을 앞두고 이거 관리계획을 신청하는 그 자체가 의도가 의심스럽잖아요.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2015년에 10억을 받아올 때, 그 예산을 10억씩 줄 때는 어디다가 쓰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정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답변을 ‘돈이 먼저 내려오고 계획을 나중에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복지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데이케이센터 들어가는 조건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까 토론은 종결했고요,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추천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현배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는 이영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역시 잊지 않고 찾아온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중랑구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구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지만 5,003억여 원이라는 우리 구 예산안이 사업과 정책방향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전시성, 일회성예산으로 편성되어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잘 반영된 예산인지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부터 시작해야 하겠으나 현재 안전총괄담당관을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일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생활복지국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이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운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성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2,169억 1,200만 원 대비 3.99% 증가된 2,25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부분은 8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6% 증가하였으며 독서실 입실료 8,200만 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봉투 등 판매수입 8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2,16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연금급여,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에 1,227억 3,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 서울형 어린이집지원 등 시비보조금에 9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6년 당초예산 5억 700만 원보다 21.4% 증가한 6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2,840억 5,700만 원 대비 5.5% 증가된 2,99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54억 9,100만 원으로 복지서비스 구축 11억 2,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35억 6,1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4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635억 3,4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530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85억 5,400만 원, 노인복지향상 887억 7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 3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959억 5,2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929억 200만 원, 아동보호 및 육성 29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87억 9,100만 원으로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77억 1,0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8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59억 1,000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217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1,6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재원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 생활복지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문섭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31쪽과 세출부분 209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죠, 조금 증액이 됐죠, 한 7.2% 정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우리 구 예산이 한 7.2%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증액된 만큼, 전년 대비해서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58.8% 정도 예산이 복지예산인데 앞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복지에 대한 정책이 날로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은 점점 증액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 지금 총 예산이 한 5,0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3,000억 됩니다. 그래서 거의 60%를 넘어섰는데 어차피 저희 복지비에 대한 사항은 국ㆍ시ㆍ구비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매칭비율은 다르지만 저희가 최대한 국비나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에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신경도 많이 쓰겠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저희 같은 지역을 보면 중화2동이나 또 묵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묶여져 있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나름대로 도로파손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참 너무 고맙습니다. 한 14년, 15년 동안에 계속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냥 답보상태로 있다가 요새 이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런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많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삶의 질 같은 것도 나름대로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미흡하고, 또 우리 단체장께서는 행복지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그때그때 그냥 해결하는 그런 방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나름대로 복지예산이 많이 국장님이 언급했다시피 한 60%가 복지비로 편성이 돼서 나머지 한 40%를 가지고 우리가 중랑구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또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을 많이 보강을 해서 복지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동도 미흡한 동도 많습니다. 면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 연대타운이라고 묶여 있는 데가 해지가 돼서 나름대로 그런 데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쨌든 국장님은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일단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외에도 저희 구에서 지금 외부자원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보면 사업팀을 새로 구성을 해서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해서 여러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도 외부자원 유치를 활성화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또한 우리 국비, 시비 받아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부자원을 많이 확충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살기 좋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중랑으로 만들어 주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요즘 굉장히 바쁘실 때잖아요.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김영란법이다 이래서 도움 들어오는 데도 별로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따뜻한 온돌사업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저희가 11월부터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율이 한 1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인 만큼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의집이나 이런 데 가고 하면 정말 부쩍 너무 많이 줄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직원들 보면 담당 직원들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긴급지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우리 담당과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아주 잘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2015년도 결산에 보면 우리가 지출만 그래도 13억 3,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2015년 결산에도. 그런데 2016년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도 편성을 했고 긴급특별교부금도 받고 해서 13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데 비해서 집행은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한 6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긴급지원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적인 여유는 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경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면 많이 지원 집행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 한 건데 이런 것은 알뜰하게 집행을 해야지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서 이런 부분 알뜰하게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동별로 플래카드도 걸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집행실적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하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이제 끝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구에 이제 재정운영 방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구현, 그 다음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구현,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놀이가 있는 문화도시 조성,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양성과 평생학습 확산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 그 다음에 주민의 삶이 편안한 안전도시구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복지정책과에 해당돼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5억 7,000여 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비는 한 1억여 원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 역시 2016년 대비해가지고 한 3억 1,400 정도 역시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국가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데 이 대목에서 우선 먼저 공무원들 지금 제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가 열심히 해 주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가가 어떤 방향을 잡고 안정될 때까지, 평소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림 없이 잘 하시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나마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건 전적으로 몇몇 공직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덕분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2016년도의 30% 이상 사업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긴급복지 관계가 한 68.8%, 그 다음에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한 65.3%,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한 47% 정도, 그 다음에 민간주민서비스 종사자 사기앙양사업이 62.8%, 대체적으로 한 6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4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50%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 금년에 저희가 복지자원관리를 위해서 e-나눔 시스템 이라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서 서버를 저희가 금년 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구매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매년 우리가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 2017년도는 신규 사업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 특별히, 복지정책과에. 없는 거죠, 2017년도에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역시 2016년도 전혀 예산편성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로 되어 있지만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홍보물품 구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연말에? 아직 연말 안 됐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11월 25일에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거 다 했습니까? 여기 그 전에 받은 자료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히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없고 그 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지금까지 하던 계속 매칭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인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 특성상.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아마 공무원들 사기가 위축이 되고 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까지 잘 수습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뭐 내년 초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잘 좀 2016년도처럼 2017년도도 계속적으로 고생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들 잘 챙기셔서 국가 또 우리 중랑구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염려를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해마다 이게 900여 만 원 이상으로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증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뭐 어떤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업을, 민간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겨우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위원들이 자기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표협의체를 두 번 연간 2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동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연간 2회 각각 교육을 하려고 이번에 강사료를 좀 대폭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많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행복…….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누리협의체.

이현배위원

행복나누리협의체? 그게 어떤 거죠, 거기 210쪽에서? 지금 교육하겠다고, 행복나누리협의체가? 어떤 예산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거기 지금 역량강화교육강사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협의체 교육이 2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행복나누리협의체 교육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걸 포괄편성을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이것 32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이 16개 동이 있기 때문에 16개 동에 연 2회 교육을 하면 32회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12만 원은 뭐 무슨 단가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그 다음에 동행복나누리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자치구에서 동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경험을 저희가 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일급강사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회당 1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2만 원 강사비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행복나누리협의체나 이런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입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활동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복지아카데미 운영 거기는 어떤 교육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교육의 연장선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병행을 해서 신규로 이런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처음부터 기초적인 교육을 저희가 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2회 한 60여분 정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내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2회 해서 60일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60명. 한 4주,

이현배위원

60명? 그 수료증 제작비가 60명에 대한 제작비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무슨 수료증 제작비가 60명 하는데 50만 원씩 들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위촉장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료증하고 위촉장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개.

이현배위원

위촉장 케이스 100만 원 위에 있잖아요, 따로? 그것도 그래요, 위촉장 제작 및 케이스 구입 100만 원이 산정된 것도 많은 거고, 이미 대표협의체 위원들 다 구성되지 않았나요? 위촉 다 되지 않았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아카데미운영 관련해서는 수료증만 5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60명에 대한 수료증 제작비가 50만 원이 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1명 장당 얼마씩 계산하셨어요? 그 견적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장당 6,000원입니다.

이현배위원

수료증이요, 종이 1장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수료증을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여기 케이스라는 말이 어딨어요, 위에는 케이스가 있는데. 위촉장 제작 및 케이스. 이거 있죠, 케이스가 꼭 필요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뭐 교육을 받고,

이현배위원

210 쪽.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교육을 받고 하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이스하고 같이 수료증을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은 봉사자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촉장 제작하고 케이스 구입해서 100만 원 산정해 놓고 또 밑에는 수료증 제작 50만 원 하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다른 겁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행복나누리협의체 그 사람들 해 주는 거라면서요, 복지아카데미운영 교육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위촉장하고 케이스 구매하는 것은 기존 위원하고 재위촉이 되거나 할 경우에 신규 위촉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지금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복지아카데미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60명에 대해서 수료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 위촉장 제작 및 케이스 산출내역하고요, 또 수료증 제작 산출내역, 그 다음에 복지박람회 운영비 현수막 제작 20개가 필요하다는데 그것 어디어디에다 걸 것인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그 이전에 집행한 내역 보니까 집행 예산편성 대비해서 70% 이하입니다, 집행한 곳이.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너무 과다 편성을 하고 있다, 지금 과다 편성을 또 더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강사료가 22만 원인데 이번에 35만 원으로 올랐어요. 뭐 강사분이 어떤 분이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강사비가 올랐죠, 거의 13만 원 올랐는데? 그때 작년에 교육 강사는 어떤 분이고 이번에 위촉할 강사는 어떤 분이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일반 일급강사 기준으로 해서 23만 원을 편성했고 1시간일 경우에 23만 원이고 시간이 1시간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비용이 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5만 원이 된 거고요, 예산 자체는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교육 강사료가 22만 원이었다고요, 그 분하고 틀리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은 23만 원입니다. 초과가 될 경우에 32만 원이 되는 거고 1시간당 단가는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23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작년에 22만 원이고 이번에는 23만 원 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명단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또 추가로 해야 될 분, 몇 분 더 필요한가. 그거 해서 이렇게 좀 사업예산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홍보책자, 현수막, 이것도 현수막이 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현수막하고 복지박람회에 있는 현수막 제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플래카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 장미축제 할 때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때 복지관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박람회 시 부스 앞에 붙일 수 있는 플래카드를 별도로 금년에 편성을 했고요, 올해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걸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12월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말에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지하대강당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올해도 그럼 그게 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는 없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일반 플래카드만 저희가 행사용 되어 있고 복지박람회용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집행예정에 보면 행복나누리협의체 사례발표가 12월 20일로 예정이 돼있는데, 200만 원. 이건 뭐죠? 그게 이거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4개 동이 와서 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행복나누리협의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전시를 하고 동별로 1개씩 홍보판을 제작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홍보책자도 12월 달에 행사하는 거에 홍보책자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너무 이거 과하지 않습니까, 하루 하는 행사에 지금 160만 원을 홍보책자로 쓴다는 자체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행복나누리협의체 지금 발표회 예산으로 쓰여 있는 건데 타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 자체를 많이 크게 해서 연말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회를 생략하고 대신 동별로 자기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고 동별로 홍보판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80만 원, 그 다음에 동 보장협의체 운영비 1,28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내용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로 1,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금 80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 행복나누리협의체에 저희가 1,280만 원을 분기별로 20만 원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복나누리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80만 원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현배위원

구에서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 구에서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구에서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는 회의비가 나오잖아요, 회의수당이 나오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을 할 경우 위원회수당을 지급합니다만 회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음료수도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게 동 보장협의체가 320만 원 교부됐죠? 20만 원씩 교부됐죠, 2015년도에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는 80만 원에서 4배가 오른 거네요, 80만 원씩?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20만 원씩 1개 동에 지급했고 작년부터는 80만 원씩 지급한 것은 맞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80만 원씩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정산자료 이런 것 받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니,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동 보장협의체 운영은 각자 지급하는 거잖아요, 동별로 80만 원씩.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교부를 하기 때문에 집행 자료를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2015년하고 2016년도,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또 직원들, 직원들 모두가 아주 즉각적인 대처로 인해서 긴급의료지원이나 아까 그 생계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즉각적으로 대처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주 만족스러워 하고 있어요. 불만도 없고 또 우리 구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또 우리 구청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인 저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설명서 215쪽에 보훈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5쪽에 국가보훈관리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15만 3,000원이 감소됐죠, 지금?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감소된 사유가 뭘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보훈처로부터 인원을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다 조회를 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 통보된 인원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한 4,60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4,400명으로 해서 실지급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감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예산이 415만 3,000원으로 감소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유공자수는 지금 감소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감소 됐다고 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415만 원 감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감소가 됐는데 세부사업 307에 보시면 민간이전 예산을 보면 1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은 다 전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6ㆍ25참전유공자 위로연을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6ㆍ25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85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생도 얼마 남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150여 분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1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150여 분을 모시고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증가해서 더 잘 대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ㆍ25참전용사나 보훈단체회원들은 또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물론 잘 대접해 주시니까 고맙고 또 해 드려야 되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고마웠단 말 한마디, 또 우리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단체 분들에서는 더욱더 예의를 갖추시고 본인들도 한번, 회장님도, 단체 지회장님이 다 계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다 계십니다.

김명찬위원

지회장님도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직원들도 만나 보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또 서러운 것도 있고 외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풀어주시고 대접도 잘 해 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 보훈단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노력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또 우리 구청이나 또 다른 주민들한테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면담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염려나 걱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대접을 잘해 드려야 되겠죠. 잘 해 드려야 되지만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잊지 않고 해 주고 면담도 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가급적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기능보강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4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오늘 최종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린원광복지관하고 면목 서울시립대복지관에 대해서 각각 그 기능보강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유린원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2년도에 개관이 돼서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 빗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외벽 방수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우레탄 방수작업을 하는 예산으로 1,3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면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현배위원

외벽 방수공사가 전체입니까? 원광장애인복지관 전체 외벽공사예요, 어느 한 부분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외벽 전체 방수코팅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바닥은요, 바닥도 있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옥상 바닥으로,

이현배위원

옥상 바닥,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면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에 출입문이 이용자나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화문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휠체어 출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방화문을 개방하는 이동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고,

이현배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나요, 면목사회복지관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데 3층으로 들어오려면 복도가 좁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저희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요, 시립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위생배관이 노후가 돼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현배위원

위생배관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소변기, 대변기 같은 그 기구 교체를 하고 급수, 급탕배관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급수를 교체한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배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몇 개 화장실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시립대종합복지관에 있는 화장실 전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지하를 내려가 보면요, 과장님. 거기 제빵을 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실이 한 1평 될까, 이렇습니다. 거기에 4명의 성인 장애인하고 한 분의 제빵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하 프로그램실 바닥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현배위원

그렇죠, 가보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추경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를, 확장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바닥을 철거하고 데코타일로 마감을 해서 지난번에 340만 원 예산편성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좁다고 했는데 그거 확장을 했다고요? 그럼 뭘 했다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공간은 지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 바닥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이현배위원

바닥이 좀 훼손이 되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10월 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공간은 조금 논의를 해 보셔요. 거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어떻게 숨 쉴 조차 공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틀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애들이 제빵수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디 장소를 옮기든지 한번 살펴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현배위원

복지관하고, 그래서 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뭐 거기서 정 안 된다면 다른 층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제빵교실 수업을 할 때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서 배워야 되는 거지 한쪽 구석에 탁자가 있고 한쪽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은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금액이 산정될 때에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기능보강비 산출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연고 사망처리 최근 자료를 제가 봤더니 5년 사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사회적관계망, 복지 어떤 안전망에서 밀려나서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하고 지금 올해 비슷하게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드는 비용이 아니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공고료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사망자수가 최고 많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중구 국립의료원 있죠? 그리고 우리 서울의료원이 있어서 두 번째 우리 중랑구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크게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데 오히려 더 이런 관계망, 사회의 어떤 복지, 어떤 안전망에서 이렇게 벗어난 무연고사망자들이 계속 아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가족이 없는 것은 정말 20% 정도는 가족이 찾을 수가 없고 80% 정도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시신을 거부하고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장례비가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관계가 단절돼서 아마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울 필요도 있다, 일간지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오거리놀이터도 요즘에 면목7동에 있는데 환경개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129콜센터인가요?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안정된 어떤 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간지에 내는 그런 예산으로 제가 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7.6% 증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거기 상근 간사로 사회복지사 1명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기존에 급여가 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타 자치구 조사를 거쳐서 그 부분을 좀 인상을 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무국장 포함해서, 기사까지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인상은 어떤 분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명은 파견이 되고 있고 1명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보장협의체 간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같은 경우에는 7급 3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여태까지 반영을 하지 못했고 그럴 경우에는 간사업무를 할 경우에는 구로 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7개 자치구에 간사급여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평균정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상 했다 이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26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 같은 경우에는 다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세입처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세출부서에서 세입도 같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했던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인건비를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각각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편성 된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211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유지보수를 했기에, 전년도에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361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복지자원 관리를 위해서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 개발비하고 시스템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 했었는데 이미 구매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만 3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때문에 3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의료 지원이 전년도에는 25만 원씩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만 원씩 8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 지원이 가구 수로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 지원도 전년도에는 명 수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가구 수로 되어 있고 자활촉진 교육훈련도 그 전에는 명 수로 되어있는데 왜 올해는 가구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ㆍ시ㆍ구비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나눠서 포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과목 내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산출기초가 좀 달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총괄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표기된 것이 전년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가구 수로 되어 있어서, 의료 지원을 한 가구로 지원해 준다, 옛날에는 명 수로 몇 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 기준에 가구당 지원액이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로 했다가 이렇게 편성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 범위 내에서는 명이든 가구든 크게 의미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14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면 국립묘지 참배객 차량 지원이 전년도에는 차량 지원이 3대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2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충일 참배를 할 때 구에서 원래 예산편성을 3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훈처에서 3대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2대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금년에 편성할 때는 2대만 편성해서 그 부분이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보훈처에서는 매년 3대씩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3대 했다가 2대만 해도 될 것 같아서 2대만 편성했다 이 얘기입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한 200여 분 정도 가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대를 감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시려고, 혹시 만약에 많이 가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하게 차 지원을 편성해 놓으시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여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합니다.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21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구입이 돼서 필요치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자 복사기하고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전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구매를 해서 이미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낡은 제품이어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밑에 의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 하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상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은 다 경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떼도 쓰고 하는데 그 안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구연한도 물론 지나고 낡기도 했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민간이전, 보훈단체지원 해가지고 1,187만 5,000원을 8개 단체 해서 9,5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됐는데 업무보고 쪽에 인적 자원을 보면 상이군경이 888명으로 제일 많아요. 또 그 밑에 특수임무유공자에는 44명, 월남전참전자는 128명,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8개 단체를 공히 1,187만 5,000원을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단체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평균 금액을 거기다가 산출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에서, 특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것이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세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고요, 214쪽 상단에 보면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6,7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비교 증감에 아무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씩 더 증액이 됐는가, 그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질의하고 싶어도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비교 증감에 표시를 해줘야 되고, 보훈단체를 얼른 보면 공히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8개 단체에 2016년도 지원금 내역을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고, 213쪽 하단부터 214쪽 보훈단체 전년대비 2017년도 예산 늘어난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끝으로 지금 이런 단체에 지원할 때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자료 같은 것을 받아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원된 내역은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돈 지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쓰여졌는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한 금액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정식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장흥기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형근입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남연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안진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2쪽, 24쪽, 26쪽부터 27쪽, 31쪽부터 32쪽과 세출 부분 22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쪽에 세입 부분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2015년 결산 때 우리가 수납액이 900만 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16년도는 어떤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장애인 노인의 보조금 이자 수입하고 부정수급 환수금 등이고요, 올해 현재 이자 수입 사업비 반납금 모두 해서 7,800만 원 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말씀하신거요, 그 부분이 2015년에 결산할 때 징수 결정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이었다가 수납액이 9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어땠냐는 거죠, 반납액 이런 것 말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7,9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7,900만 원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이자 수입 및 사업비 잔액 반납금이 7,800만 원이고 부정수급 환수금이 35만 5,0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부정수급 환수금이 35만 원이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2017년도에 2,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어떤 걸 근거로 잡은 것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을 대상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추정이라 하면 올해가 7,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추계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을 추계하셨다 그러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잡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은 없다가 징수 결정이 1,000만 원이 됐고 수납액이 900만 원이 됐어요. 잡수입을 2015년에는 안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2,000만 원을 잡은 것인데, 작년부터 2,000만 원 추계를 해서 했던 것인데 올해 7,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900만 원이 들어왔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아서 세입 예산이 세출 예산에 배정이 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2,000만 원보다 더 증액이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예산 한 것에 몇 프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올해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을 동일하게 잡아 놓으시고 올해는 7,500만 원인데 그냥 2,000만 원으로 해서 한 30% 정도 내에서 잡은 것이지요, 그러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잡수입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 내용은, 잡수입의 내용은 한번 2015년 하고 2016년하고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세출 부분 222쪽에 수급자 수선유지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16년도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한 2016년 실적은 13가구에 29명이며, 지급 금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예산에는 11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13가구를 지원 했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비가 얼마 였던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경보수인 경우 350만 원 중보수인 경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내에서 원래 11가구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 내에서 13가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22가구로 가구 수가 증액이 됐어요. 22가구로, 작년보다 2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요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측에 의해서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 구 수선유지비 지원 가구 자가구는 경보수 66가구, 중보수 7가구, 대보수 4가구로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이 중 경보수 대상 21가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가구 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잡으신 거란 얘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대보수가 빠졌는데 그럼 대보수하는 것은 이번 2017년에는 필요가 없었나 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산장제급여에 지금 이 해산 급여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016년 9월 말 현재는 8명으로 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늘지 않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해산급여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줄고 있죠? 해산급여는 이리저리 많이 줄고 있네요, 해산급여 부분은. 그래도 일단 우리의 바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건 어떻든 간에 해산 인구 부분은 많이 필요하니까 12명으로 일단 추계를 해놓으신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시면 223쪽에 장제급여를 보시면 41만 5,000원에 2명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작년에도 없던 예산인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하다 보면 이분이 중간에 사망을 한 경우에 생계급여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생계급여랑 상계,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장제급여 남은 비용하고 환수 받을 금액하고 상계처리가 되어서 42만 5,000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016년 현재……. 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전 설명에서 양곡 할인 부분에 감액 편성된 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정부양곡 가격이나 돼서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쌀 소비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쌀 포수도 줄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들은 건데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정부 양곡 받으신 분이 그것을 슈퍼마켓에 가져와서 쌀이 맛없다고 다른 것으로 바꿔 가시고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의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형편 어려우신 분들 준다고 너무 묵은 쌀 안 좋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 건의를 해서 이왕 지원 해 주는 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을 할 때 몇 년 묵은 쌀은 아니고, 햅쌀은 아니지만 전년도 쌀이 나가는데 그 중에 아마 질이 안 좋은 쌀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해서 쌀의 질과 양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워낙에 일이 많으셔서 이리저리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많으실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것 한두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시정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작년 예산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지적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담당 팀장님은 파악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237쪽에 경로당내 노후물품 교체 수리비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백 몇 쪽,
영실

이영실위원

237쪽에 경로당내 노후물품교체 수리비가 작년에 300만 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 편성이 됐어요, 2,000만 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37쪽에 경로당내 노후물품교체 및 수리,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노후물품교체 수리비를 ’16년에는 300만 원 잡았다가 ’17년에는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구립경로당 물품교체 수리비인데요,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월초에 전수조사 해서 교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열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필요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물품은 즉각즉각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42쪽에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사업이 있어요. 옴부즈맨 활동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사업은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 시설 내 위험 요소 제거 및 어르신 불편 사항 해소와 입소 어르신및 시설 종사자의 인권,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점검해서 혹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따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226페이지 보시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그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탈수급을 조건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키움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내일근로장려금을 1대1 매칭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좋은 발상인데요, 그러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이 30% 이하에서 50%, 여기까지 못 미치면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나가면 일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못하게 해요. 세무서에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몇 월 며칟날, 12월 25일 날 어디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세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타고 혜택도 보고, 자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감추고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체로 여기 계신 분이 다 아시겠지만, 공장의 3D업체, 3D업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요.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겠는가,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지난해 실적이 몇 명이나 수급 받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국민기초수급자는 1만 614가구에 만 1만 5,452명으로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2년부터 일용근로소득이 확인이 되면서 수급자 책정 때 수급비에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 얘기는 없는 사람 돈 주는 거 좋아요. 막 줘야지요,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 수급자가 월 평균 80만 원 정도 수급을 받고 있고 학생들 장학금도 받고, 교육비. 그러다보면 금액이 많아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수입이 나타나면 취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내가 지금 얼마든지 탈수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분들이 지역에서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전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을 해갖고 수혜를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내일키움통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희망키움이요,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구가 총 20가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내일키움통장?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만 6,000이라고 그랬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말씀이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가구 수가 1만 614가구에,
성욱

홍성욱위원

1만 614가구 중에 탈수급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조건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이 탈수급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번 수급자의 혜택을 보면 그 사람들은 대를 물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논리인데 어떻게든지 그냥 편안하게 보상만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사업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젊은 층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일 할 사람이 없어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어도, 단순 노동하는 기술자도 사람이 필요해서,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겠지만 지역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매일 눈에 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체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정했을 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요, 우리 수급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 지금 전체 틀을 봐서는 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주기만 했을 때 그 결과는 계속 퍼줘야 된다는 얘기지. 말로 뭐 10대 경제대국이라 그러면서 우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 구나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 탈수급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23명, 43명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걱정스럽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원론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검토 해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어르신복지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과장님, 거기 장애인복지시설에 현재 토털 12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라고 보십니까? 타구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죠, 여기 12개 중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쪽에 있는 시설은 다 중랑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운영 주체가, 노원구에 있는 다운복지관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중랑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운영주체. 이거 다운복지관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동생활가정도 2개, 또 단기보호시설 1개, 그렇죠? 직업재활시설도 1개, 다운복지관. 무엇을 뜻 하냐면 다운복지관은 주로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그 복지관이 다운복지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운증후군이나 지적장애인은 우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체에 생활복지시설이라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걸 제가 알고 계시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전부 중랑구에 있고 운영주체는,

이현배위원

노원구에는 다운복지관이 운영하는 거 맞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아름다운 다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 직업재활센터 해다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빼면 우리 중랑구가 4개가 되는 거고요, 주단기보호센터 단기가 다운복지관 것입니다. 그렇죠? 주간보호시설은 원광장애인복지관이 1개가 되는 거고, 1개가.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족 2개가 있는데 다 다운복지관에서 운영 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저희가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아니, 운영주체. 왜냐하면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체가 다운복지관 노원구에 있는 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 보자는 거죠, 과장님. 이거 2개가 하면 우리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시설 1개가 있는데 이게 인가시설입니까 비인가시설입니까, 생활시설 하나가 있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랑의집은 비인가시설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의미가 없습니다. 비인간시설 여기다 왜 올려놓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애복지시설이 따져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4개고 수화통역은 그야말로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센터고 그 다음에 장애복지관 하나입니다, 지금. 그럼 몇 개죠? 하나, 둘, 셋, 7개입니다, 지금. 그렇죠, 과장님? 이것을 제가 장애인복지는 정말 힘든 부서라서 얘기를 이제까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상임위 질의도 제가 사실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있다 가는 아무것도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어르신복지시설 현황을 보십시오. 노인복지관이 4개고 노인복지회관이 1개고 노인요양원 45개, 재가장기요양 123개, 또 노인의집 3개, 경로당은 구립 39개, 사립 82개, 121개 합쳐서 297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애인은 지금 인구가 2만 명이고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5위입니다, 5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노인은 한 5만 5,00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0월 24일 넣은 것 같습니다. 214회인가? 정례회 때 구정질문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웃인 신내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빠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최근 며칠, 일주일 전일 거예요. 잇따라 발달장애인가족들이 자녀들을 또 그런 일을 똑같은 일어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전에도 제가 망우동에 있는 경로복지관 증설하는 것, 신축하는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가 우선 배정해야 될 것은 우선 배정을 하고 그런 것을 큰 포부로 큰 틀 안에서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 그러셨죠? 버스를 타고 노인 분들이 오셔야 된다, 걸어오기는…….. 지금 장애인복지, 우리 중랑구 장애인들은 복지시설이 없어서 타구로 갑니다. 이런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 있으면 정책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은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배위원

그 작성이 언제부터 작성인데 지금까지 작성입니까?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개년 계획은 그야말로 몇 달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가 2월 달에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발달장애인의 5개년 계획 되어 있습니까? 내년 2017년도 편성한 금액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어르신 복지에서는 그 기초노령연금, 똑같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장애인복지에 지금 순수하게 구비로, 매칭 말고 구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연금, 장애활동보조 그런 것은 다 매칭이잖아요, 우리 노인사업에 매칭이 있듯이. 그것 다 빼고 순수하게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우선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발,

이현배위원

발달장애인 말고 순수하게 우리 전체 2만 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에서 얼마라고 생각 드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예산 중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지원으로 7,268만 원,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으로 2,964만 원, 발달장애인 아동프로그램 지원으로 800만 원, 중랑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977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 지원으로 961만 원, 장애인 행사지원으로 2,772만 4,000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구독 지원으로 384만 원 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 원 해서 총 3억 8,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3억 8,000이에요. 아까 경로당에 1년 운영비 자체도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는 1억 900을 또 빼야지 되죠,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2억 700, 2억 7,000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의 순수한 2만 명에 대한 복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국장님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그랬어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져야지.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약간 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노인시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인요양원 45개소나 재가장기요양원은 다 개인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82개소, 이것도 개인 사립으로 된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하면 노인시설은 많고 장애인시설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노인시설에 사립시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노인 분들이 없어서 타구로 가서 지금 시설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건 따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있습니까? 여기 5개나 있는데 다른 타구에 가서 우리 여기 중랑구에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프로그램 이용할 수가 없어서 타구에 갑니다.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냐고요? 단순 비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은 생각할 줄 알고 걷고 행동 다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랑구 전체 집행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만큼은 없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혼자 자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노인 분들은 경로당도 있고 구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양원도 있고.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5개년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쉽게, 그것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구비 예산확보 문제도 상당히 전체적인 예산 형평을 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정부나 국가나,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최대한 장애인시설이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구비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부나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현배위원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도 5억이 소요가 되는데, 1년 운영비가. 4억 5,000이 지원됩니다, 서울시에. 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 10단지 내에 저희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이현배위원

그거는 다르다니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SH공사랑 적극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은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단지 내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사실상, 사실상 타구로 가는 것은 그게 있다고 안 가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 그 말씀은,

이현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어느 분야에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애인 전체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특수학교 그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게 들어서는 것도 몇 년 후입니다. 이래갖고는 아마 청장님이 임기 내, 글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장 필요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평생교육센터 당장 필요하고, 올해도 아마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마포하고 동작, 성동구가 평생교육센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우리 구도 좀 하세요, 그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주간보호센터 돈 안 들어가요. 특수학교는 그게 지금 진행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을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작년 같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전에 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 계속 가족 참극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것은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아직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얘기를 또 하는데 올해 신청했던 서울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25개 구에서 23개 구는 지금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럼 내년에 이게 시행되면 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지금 없던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 중 2016년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2017년 중랑구에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은 201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의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전국 기초 자치단체 10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기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등급별로 지원 받고 있는 시간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간활동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지 않고 있어서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에 따라서 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장애인활동서비스가 실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류를 지금 안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실시될 거를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께서는 25개 구에서 23개 구 자치단체장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죠, 우리 중랑구도. 꼭 자치단체에 구청장의 점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농성을 하고, 그래야지만 협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오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구는 특별히 그걸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활동서비스가 실시가 되면 빨리, 그리고 지금부터 수요조사 해도 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살기 좋은 중랑구에 장애인도 같이 살기 좋은 중랑구가 돼야 되는 거지, 민선6기가 참 보람차게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우리 장애인복지팀 고생 많은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애인 쪽으로 복지가 가야지만 고생한 것도 알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잠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건데요, 여기 우리가 장애인 예산을 편성 할 때 우리 체육대회를 편성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단체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아, 체육대회가 아니라 한마음축제, 이게 장애인 날 4월 20일쯤 해서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장애인 행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 전체가 초대 되지 않는, 비용도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될 경우에는 사실 4월 20일 하루만 장애인 날 행사하는 것은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라도 소외 되지 않는 장애인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우리 중랑구가 구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행사지원에 장애인분들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장시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금 구구절절 우리 장애우에 대한 사업이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에서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 과장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있는 실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중간에서 밑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예산이 없어서 많은 시설이나 예산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17명 의원들이 이걸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가 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현배 위원께서 5,000만 원 예산 세우면 4억 5,000 서울시 지원 받는 것, 몇 개 구 실시하는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평생학습교육 장애인,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서비스 보조금 나가는 게 있네요? 주간학습서비, 좀 우리 구에서 현재 사업하는 것 종류별로, 예산 지원별로 좀 되도록이면 타구 좀 정리해서, 기간을 많이 드리겠어요. 한 2개월 드리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실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 25개 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사업 종류별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대로, 우리 구 수준 이하인 데는 우리 수준대로 파악을 해서 자료 줄 수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좀 파악을 해서, 2개월 드릴게요. 많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 하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도 좀 우리가 어렵지만 이제 시작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현황을 보면 생활보장, 주거복지,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분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생활보장이라든가 주거복지라든가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이렇게 한 팀으로 하고 어르신정책이나 어르신시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노인정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기만하지, 물론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겠지만,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금이 어떻게 잘 쓰여졌나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도 더 디테일하게 우리 매칭 사업이 또 나름대로, 여태까지 잘 하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상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지, 또한 장애인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구가 너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동료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또한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자분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편이 좀 나아져서 다른 일자리를 또 찾아서 일을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은 또 혜택을 안 받고 자립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잘 그것을 맞게, 아니면 예산을 또 더 나름대로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그렇게 나가지 않게 확인을 좀 잘 하시겠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수급자 생계수급비는 부정수급자가 없기 위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생계수급자에게 주는 수급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나 항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팀 현황을 보면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마 구 전체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정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전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급하는 중에서도 부정이나 부적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전부 대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아마 밑에 행정국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팀을 별도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르신복지과를 신설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일부 2개 팀이 나가서 3개 팀을 구성해서 어르신복지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 주거복지,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로 되고 나머지는 부분은 어르신복지과로 신설이 돼 업무가 나눠져서 조금 섬세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됐네요, 국장님.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어쨌든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직원들도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나누면 더 세밀하게 혜택 볼 수 있는 어르신은 혜택도 보고, 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좋아진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도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함으로써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활력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좀 돼서 어르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어르신복지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그 다음에 세입부분, 세출부분,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또 의료급여 또 명시이월 이것들은 아직 점검을 안 했거든요. 아마 오늘 다 끝나기는 무리 인 것 같고, 내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후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