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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19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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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안성만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장영식입니다. 법인관리팀장 구기성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장미축제에 전 직원이 축제를 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려요.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에서 수상하셔서 시세입 종합평가 1억 1,000만 원, 법인세원 발굴실적 5,000만 원, 그렇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 받아서 어떻게 쓰셔요, 나눠 씁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재정보조금 내려왔는데 그것은 이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수상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수상의 결과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감인 관계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앞으로 추후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의미는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울 것은 다시 한 번 하고 잘못된 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잘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재차 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잘하셨긴 하셨는데 지금 등록세 등록분 징수율 재고는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주요사업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없어요, 주요사업에.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게 업무보고상에는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위원님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게 지금 빠져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분 징수율 제고에 대한 내용은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세무1과의 주요사업으로서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요사업실적이나 진척도를 빼면 그 팀과 담당자와 그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요? 아, 내 거는, 그렇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최소한 목표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징수율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뭐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15년도에 목표를 세웠고 징수해서 징수율과 진도율에 대한 부분이 100%, 99.3%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없어요, 등록세 등록분의 징수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도 추후에는 이렇게 해주셔서 물론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행감을 하게 되면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세무1과에 관계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한번 해봄으로써 요식행사가 아니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과장님은 이것을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되고 또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스터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세워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방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또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세무1과가 명실상부하게 타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장미축제 때 애 많이 쓰셨어요. 더러 얼굴이 많이 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제 좀 피곤은 풀리셨을만한데 다시 감사대비 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십니다. 바라건대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더운 여름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렇게 매년 세무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잘하셔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것 보면 교부일이 4월 24일인데 아직도 과에 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했어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시에서 기획예산과로 이제 재정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저희가 지금 시 같은 경우에서는 세입 종합평가 나오면 그 금액의 한 15% 가량을 세무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5월 초 공문은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관계로 장미축제라든가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것을 해서 지금 당장 쓸 건과 의회 행감 끝나고 나면 계획을 세워서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5% 이상 해당 과에 집행해도 뭐 시에서 왜 그렇게 많이 해당 과에 줬냐 이런 소리는 안 하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시 재무국에서는 시세입 인센티브를 15% 이상 쓰라고 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응하고 있고 타과에서는 별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더 많이 받아오시라는 거예요. 애쓰신 과에서 당연히 더 쓰셔야죠. 뺏기지 마시고요. 국장님, 과에 많이 받아주세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했는데 물론 뭐 전 직원이 다 골고루 보편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세무1과, 2과 다 혹시라도 이런 시세수입을 시세를 더 이렇게 징수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시고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보충하시고 과장님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또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제가 세무과, 건축 이런 데 용어를 잘 몰라서 궁금한 것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세입은 어느 과에서 추계하는 게 맞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환급금은 저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무과로 모든 게 특별징수라든가 환급금 같은 것은 그쪽으로,

은승희위원

그럼 세입처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좀 살펴보면서 세무1과한테는 다른 게 아니고 세무1과로 체납 세외수입이 다 오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 경과된 것부터 오나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팀도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단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특별히 또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 전문직이다 보니까 부과라고 나와서 체납징수에 관해서 좀 기법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년도 각 부서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자체 내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두 번을 교육시키고 시 직원들이 우리 구청 내려와서 두 번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각 부서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체납정리 특별징수기간 그래서 1년에 2회씩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 주재로 각 과장들 배석하여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각 과에서 연말에 다음 연도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하고 그 추계에 가장 근접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적인 것은 거기에서 바로 저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과에서 징수 결정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특별한 노력 없이 그렇게 하고 우리 과에서는 금년 지나면 징수팀으로 다 넘어간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당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욕이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통한 총 의견서에서 나오는 의견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한 늘 그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만큼 시효가 지나서 멸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효 지나서 하는 것?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소멸시효.

은승희위원

소멸시효 지나서 이게 없어지는 세외수입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과장님. 따라서 시에서 나와서 하는 교육 또 세무1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세무1과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 저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좀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특별한 교육도 몇 차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각 분기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무1과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직원들도 한다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별도로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고 나면 효과는 좀 있나요? 저는 이 결산서상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으면 방법을 좀 달리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체납징수기법에 관해서 우리 지금 보통 시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이나 우리 또 세무1과 세외수입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로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압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론은 알지만 실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리로 가서 직접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은 부서에 대한 뭐 포상이나 수상도 있나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은데?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서를 보면 한 20개 정도 부서가 되는데요, 보면 대부분 징수율은 보통 100%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세입총계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무1과가 가장 많습니다, 이월체납 때문에. 그다음에 주택과라든가 도시개발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실질적으로 전체 구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데는 몇 개 부서 외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총무, 자치, 홍보전산팀 100%가 되고 주로 하는 부서가 이 사오 개 부서인데 이게 연말에 되어서 정말로 교통지도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엄청 막 힘든 건데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시상금을 하고 나서 현년도 과년도 다 포함을 해서 세외수입 우수부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저희가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더 준다면 각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세무1과로 넘어오는 체납금액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또 세무1과에서 물론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효가 죄송합니다, 소멸시효가 되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금액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제안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게 좀 세입 우리가 확보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한번 과감히 도전해보실 저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것 저희 참작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 보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외수입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산에 가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별로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 과에 세외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그외 수입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잡히는 과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는 제가 해당되는 상임위의 과는 결산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재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안 잡혀요. 그 얘기는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지 세출사업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는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어떤 과는 만 원 단위도 세입추계를 해요. 그런데 1,000만 원 단위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냥 결산에서만 그 과의 세입으로 보이는 과가 아직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1과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러한 과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해당 과에 특별히 따로 고지를 하셔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 분명히 원천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사업을 편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세무1과가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금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뭐 예산서나 결산서나 또 업무현황이나 서류를 보면서도 아직도 세무과 일을 서류를 보려 그러면요, 겁부터 나요. 전문분야가 아니고 용어도 어렵고 이게 구세인지 시세인지, 이게 국가 세금인지 비율은 어떤지 이거 그러면 해당 과 우리 공무원이라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보직 변경이 빠르면 2년, 1년, 3년 안에 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무1과에서 내년도 세입추계하기 전에 그런 과가 있을 때는 한 번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결산서.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것을 각 과에다가 좀 통지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저희가 세입대비 세출이 근접한 그게 다 물론 나중에 잉여금으로 다 오긴 하지만 근접한 예산추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는 중랑구 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제가 기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물론 잘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비과세 법률이나 감면 법률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늘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그것에 발맞추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년하고 똑같이 비과세를 해주고 감면을 해주고 과표도 그렇게 잡고 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한 바로 잡고 우리 세입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세무1과에서 법령이나 법규들의 달라지는 점을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보셔서 비과세를 또 비과세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각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비과세나 감면조항은 세무1, 2과에서 다 전담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체계가 옛날에 지방세법 하나였는데요, 이게 이제 분법이 되면서 지방세 관련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제안특례법 이렇게 4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 관련 맡도록 지방세 관련법 해서 비과세 감면조항을 제한특례제한법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항을 하고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서의 항목에 맞도록 그 자체 내에서 비과세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각 부서에서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각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과에서 비과세를 한 것을 존중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세무1과하고 비과세할 때마다 협조하는 것은 없으신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무1과는 해당 과니까 상당히 발맞추어서 달라지는 법령에 의해서 빠르게 하겠지만 해당 과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의 과표부터 달라진 비율까지 그런 게 달라진 게 있으면 세무1과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전 과에 이것도 공람을 시키시면 다른 과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법개정이 되고 나면 해당되는 사항 부서만 있으면 각 과로 통보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냥 통보에만 그치시면 적용이 되는 지가 잘 모르거든요. 업무 많으신 줄 아는데요, 우리 담당분들이 한 번씩만 관심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적용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좀 더 적용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업무도 많으신데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무1과에다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우리 중랑구의 대 행사 서울장미축제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참석 안 하신 직원들께도 격려의 말씀 전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수감서류 궁금해서 이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과ㆍ오납금 미환불액이 있는데 과ㆍ오납금이라 하면 세금을 금액보다도 많이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납부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를 안 해야 할 것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비과세 감면사항이 해당되면 납부한 것을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환불을 해주는데 미환부 사유를 보니까 2017년도는 아직 없고 2015년도, ’16년도 보니까 ‘적용세율 변경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통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환부청구 않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과ㆍ오납입을 했으면 왜 우편을 연락을 하고 유선으로 연락을 해도 왜 안 찾아갈까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세액이 좀 큽니다. 대부분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로 인해서 변경이 되어서 조금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 뭐냐 하면 한 만 원 단위라든가 이삼만 원 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세무2과에서 세입 과ㆍ오납 환불 총괄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3,000원, 5,000원 뭐 1, 2만 원 너무 소액이라 안 찾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공문도 안내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수가 884건에 216만 원 이게 보면 재산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안 찾아가면 뭐 국고로 환입시킨다든가 이것은 물론 그렇게 했지만 금액이 지금 보면 2015년도 보면 건수가 4건에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117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물론 우리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면서 과ㆍ오납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챙겨서 우리 업무를 챙겨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환불이 다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 부동산 취득세 징수하는 것 있죠?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마 구입을 했을 때 한 번 내는 거죠, 취득세는? 한 번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기준을 어떻게, 이제 취득세는 만약에 1월 달에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부과를 6월 달에 구입했다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취득세를 매기는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라든가 아니면 같이 상대방 매매를 한다든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지적과 부동산검인 중계를 맡으면 그 금액에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이고 6억 원에서 9억 원은 2%고 9억 원 이상은 3%입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기간에 상관도 없이 어느 때라도 1월에 하나 구입하나 10월에 구입하나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취득을 해서 명의이전 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1월 달에 구입해서 취득세 내나 6월 달에 내나 똑같다 이거죠, 취득세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을 잡으셨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가장 취득세가 많이 들어온 것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목표를 무난히 과장님, 달성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등록세와 관련된 가장 유동성이고 예측하기 힘든 세목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가 워낙 예측을 못한 8월부터 11월까지 거래 건수 및 금액이 엄청 늘어났었는데요, 또 이제 금년 2016년도에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추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세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가배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 가배시 내려온 것을 지금 또 해보니까 갑자기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목표는 지금 5월 달에 묵동 아파트가 740세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취득세 한 54억 원이 증가되고 해서 목표액은 아마 달성하리라 생각이 들고 작년만큼 160% 진도율 나갈지는 이제 목표는 아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지방세 이거 과ㆍ오납금 중에서 상당히 취득세 부분에 과ㆍ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거래에서 취ㆍ등록세는 퍼센티지가 딱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는 뭐 착오가 없을 겁니다. 물론 감면을 받아야 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수용이 되어서 뭐 다른 것으로 대체 취득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 과ㆍ오납이 취득세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 안 하는데 보통 유형이 어떤 것에서 나머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ㆍ오납이? 우리가 법률 적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여기 취득세에 대한 과ㆍ오납이 발생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가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축을 짓고 나서 애당초 건축을 준공 시점에 신고를 하는데 임대주택, 주택 임대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한 다음에 취득 후에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갖추면 저희가 환불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고,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일 많은 경우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고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만들면 다시 환급해준다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 유형이 제일 많아서 이 액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2016년 보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 2016년도,

최경보위원장

많은 유형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비과세 지금 사후관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임대사업자 말씀하신 것하고 다음에 신고를 하는데 또 과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 신축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십 억 이렇게 신축건물을 하다 보면 자기네가 과다 신고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또 감액하게, 그것도 취득세가 되고 또 위반건축물 주택과에서 아니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면적이 조금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럼 면적이 틀리다는 것은 허가 면적하고 준공 시에 위반해서 면적이 늘어났다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재산세나 세금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데 정당하게 우리가 정당한 법규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그 패소를 합니까, 어느 정도는 소송을 하게 되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다음에 대부분들이 과세 관청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소송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법규에 참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미리 질의를 구한 다음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승소를 하지만 보통 부과가 많이 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소송하고 뭐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소송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세나 뭐 취득세나 부과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래도 뭐 조정을 한다든가 법에서는 하여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여기 보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소송을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말이에요. 잘못 부과되었다고 이런 경우 지금 상당히 있잖아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의 원칙대로 세무법률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많으면 소송을 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법을 적용할 때 보면 세율이라든가 정확히 나와 있는 사항, 정확한 것들은 이의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기준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과세전 적부심청구를 먼저 하고 나서 단계를 밟는데 행정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가서 가끔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과ㆍ오납 처분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정확한 세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잘해야지, 또 소송 등으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처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이종범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임종춘입니다. 주민세팀장 정승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조선래 38세금징수팀장은 자녀의 군 퇴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서울장미축제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두에서 지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서 세무2과가 체납실세 징수실적 8,000만 원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8,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아까 세무1과 보니까 15% 이야기하는데 한 20% 받으셔서 전 직원이 같이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서 18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의 진척도에 대해서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이유는 한번 행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 과가 한두 개는 다 빼먹고 주요업무실적 했는데 세무2과만 팀별로 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세무2과는 상당히 매사를 꼼꼼하게 챙기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이나 징수나 체납이나 모든 분야에 정확하게 하지 않나,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행감 자료를 만들 때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과의 기본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인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혹여 사소한 부분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무2과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세무2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을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성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6월 2일 보건소장 이봉신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홍희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이라는 비전 아래 구정 비전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등 4개 부서와 면목분소, 망우본동, 묵2동 자치센터에 대사만성질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동행센터를 북부병원, 서울의료원, 중랑구의사회에 각각 위탁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업무는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터만들기, 건강친화 환경만들기, 건강안전망구축이라는 4대 큰 과제를 통하여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또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전 주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종류를 올해 인플루엔자와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하여 총 17종으로 확대하고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인 결핵발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어린이집과 의료시설 등 집단시설종사자 3,000여 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며, 모기유충 한 마리 박멸이 성충모기 500마리 박멸 효과가 있는 유충구제를 단독주택 정화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신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낮추고 고혈압, 당뇨환자는 혈압, 혈당 조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전단계인 대사증후군과 고혈압, 당뇨환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비를 확보하여 보건소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이 사회에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서울시 여성사업 공모로 감정노동으로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심리적인 지지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부모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고자 하며, 또한 시 참여예산 선정으로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병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마음이 행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건강친화 환경조성으로는 서울시 소생활권 건강생태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건지표 및 생활환경이 취약한 중화1ㆍ2동, 묵1ㆍ2동의 주민들의 건강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로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며,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년 넘은 영유아 예방접종실 인테리어를 모유수유 공간, 오감발달 놀이공간, 어머니들의 건강교실 공간 등 모자건강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부도 하고 먹을 만큼 적당하게 음식을 주문함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소도 할 수 있는 기부하는 나눔음식점과 음식점의 메뉴를 저염식단으로 권장하여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을 낮추고 혈압 조절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음식점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민의 성인 저작불편 호소율이 25개 중 가장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치아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시비 5억으로 10개 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 5개 초등학교에 시비 2억 1,600만 원으로 양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양치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잇솔질 실천습관을 갖도록 학교에 협조하여 초등학교 5개교에 99명의 치카맘 학부모 양치교육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교육하여 학동기 양치습관으로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를 갖게 하고자 합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으로는 건강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허약 노인, 거동불편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2개 동별 담당간호사를 지정, 만성질환과 와상환자관리, 고령자 폭염․한파 대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올해 시범으로 권역별 4개 동에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수 보편 가정방문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증가로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동별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관리함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며,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또 자살예방사업, 만성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제고 등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으로 행복한 중랑을 만들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동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옥자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중식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6월 달이 우리 공무원 생활 마지막이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근 38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참 존경스럽습니다, 38년 한 직장에 있었다는 게. 저는 다른 것보다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고, 수감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가 위원회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각종 위원회 12쪽 보면 별건 아니고, 참 잘했다는 것을 좀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타 위원회들, 타 국들 위원회들은 그냥 아무것도, 그 분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상하게 보건소 분야는 그래도 그 분들이 뭐하시는 분인지 쭉 써놔서 참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수감서류가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고 이야기 하고 싶고, 또 하나가 방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모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가 모기가 좀 많다는 게 지역 다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쭤보는데, 혹시 올해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6월 달까지는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도 많았었는데 8월 달 들어서 비도 많이 안 오고 너무 무더워서 물 고인 웅덩이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을 저희가 4월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모기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작년에는 모기에 대한 발생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 자체방역에서 정기적으로 방역하는 지역을 방역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봉사대에서 5월 달부터 방역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자로서. 그래서 각 지역에 일주일에 두 번씩 지역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예년보다 소공원들에서 모기 같은 게 많다고 얘기 나오니까 올해 조금, 지금 비는 안 오고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방역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도 이번에 장미축제 때 많이 애쓰는 모습 봤습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수감서류 3쪽에 보면 상봉2동에 신복합청사에 드디어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봉2동 신축 청사에 맞춰서 거기 1층과 2층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우려를 하셔요. 굉장히 환영하고 반기는 반면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가 사실은 30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을 1층하고 2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특히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은 취약계층, 어린이나 영유아 아니면 어르신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으면 좀 불편할 것도 같고, 그래서 한 층에다 몰아서 2층이면 2층, 5층이면 5층, 4층이면 이렇게, 어차피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층을 보건지소로 활용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봉청사 신축하면서 거기에 설계, 저희가 한 층을 전체 달라고 요구는 했었지만 1층은 아무래도 상봉2동의 고유업무인 민원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층 전체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 2층은 2층대로 그 한 층 전체 면적을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일단 사용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1층에는 왜 저희가 상담실 해서 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냐 하면 1층에 수시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드나듭니다. 각종 서류도 떼고 동사무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1층에다가 상담하고 지금 보건소 1층에 있는 대사질환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아,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있구나.’ 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을 2층 보건지소 교육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1층에다 또 조그맣게 보건지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2층에는 공간이 전혀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물론 이제 명분으로는 1층에 고객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훨씬 활발한 홍보도 되고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사실은 같은 층에 있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1층은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여기에 상봉2동 동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있다는 것을,

조회선위원

그건 간판에 다 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고, 주된 면적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층 면적을 전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커서,

조회선위원

몇 평이에요, 2층 면적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2층 전체 면적이 몇 평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확보 면적이 30평입니다. 그래서 2층에 주로 30평의 면적이 2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면적 중에 저희가 강의실, 재활치료실,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해서 커다랗게 3개의 방을 지금 사용하기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활용도가 훨씬 좋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교통이 불편해서 2동, 5동 주민들, 상봉2동 주민들 많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우리 국비, 시비 이런 돈 많이 가져다가 노력해 주시면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또 저도 방역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방역이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기동반이 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기동반이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름철에 저희 방역기동반이 모두 2명입니다. 그 2명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조회선위원

기동반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운전기사까지 쳐서 모두 3명이고 거기에 기간제를 저희가 여름 한 철에 3명을 뽑아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거의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철하고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기간에는 7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여름에는 7명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단체 방역활동 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역할이 서로 다른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새마을방역봉사대 보조사업자로 등록된 새마을협의회는 그 지역에 각자 자기네가 속한 지역의 방역을 일주일에 두 차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모두 620개소가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각종 민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 소독 의무대상시설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일반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로 해서 또 그렇게 정화조 각 시설의 정화조에 가서 유충구제를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동절기도 하고 하절기에는 물론 모기나 각종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방역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방역활동 지원해 주는 것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꼭 필요하다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같이 방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힘듭니다.

조회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1차 의료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갈수록 미비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목표치도 더 낮게 잡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년도를 기준으로 2016년도를 기준으로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전체 민간위탁사업 내역은 국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그 감사자료를 꾸밀 때 한꺼번에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센터 지원까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차 의료시범사업 건강동행센터 운영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회선위원

이것은 의약과예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올리신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추진실적 이런 것들만 각 과에서 저희가 관할하는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 실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다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사실 우리 전 직원이 200만 명이라는 생각지 않았던 큰 인원이 와서 상당히 당황하지 않고 100만 했다가 배로 온 것을 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8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에 별 문제 없이 참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자연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있는데 마지막 행감인데 행감에 좋은 말씀만 해 드리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3년 동안 주요사업 추진실적 진척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필요한 사항만 정리하고 또 개별로 해당 과에 필요한 사항을 하니까 그것 연관된 것을 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가 딱 세무2과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그 해당 팀이나 해당 담당자가 그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고쳐야 될 사항과 앞으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한번 체크해 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를 쓰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든가,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과는 주요사업이 한 열두 가지 정도를 주로 하면서 네 가지 정도만 추려서 거기다가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팀과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한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칭찬을 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것을 내포함으로써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소속의식이나 또 존재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가지밖에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행정과가 보건행정팀과 민원실 또 감염병팀, 분석팀 이렇게 있습니다. 감염병팀에도 또 결핵실이 따로 있고 방역하는 방역팀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가 굉장히 많이 분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중요한 업무 몇 가지만 한 것 중에는 저희가 감염관리사업과 신종급성감염병 또 친환경방역추진은 감염병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그래서 보건분소 운영 활성화까지 이렇게 2개 팀의 업무만 사실 주요업무라고 해서 놨습니다. 나머지 저희 보건행정팀의 업무는 주된 업무가 행정적인 봉급, 보건소 전체의 봉급이나 인건비 지출하는 것들 각종 이제 사업, 보건소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민원실은 1층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민원접수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분류하기가 뭐해서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된 중점사업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주요사업 추진결과를 진척도를 싣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했을 때 열두 가지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열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각자 예산도 다 틀릴 것이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말하면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팀을 대표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총 망라한 주요사업들을 한번 체킹하고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수록이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다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작년도에는 얼마를 썼고 얼마에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써놓고 해야,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17년도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한 가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료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요사업만 충실하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료요청 없이 다 할 수가, 우리가 그거 보면서 필요한 사항만 끄집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건행정과에 또 열한 가지를 하는 것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아셔서 추후에는 후배, 혹시 후임과장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저도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행감의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감사를 하다가 보건소에 부분에 대한 점검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행감인 관계로 해당 과가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근무도 안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정년이면 이제 나가셔야 될 분이 이런 질문하는 것도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재발방지라든가 앞으로 이뤄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에서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위원으로서 기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자료를 봤어요. 쭉 봤는데 보건 우리 행정과가 몇 번에 걸쳐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았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몇 번, 2016년도에 한 것에 대한 것, 2017년도 한 것에 대한 내용만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2016년도 한 감사 점검한 기간이 2016년도 또 ’17년도 계속 이어진 것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016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감사자료 보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 2015, 2016 3년 치를,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저희 과 것을 전체를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시정처분이 내려온 것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었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공사한 것, 거기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다른 것 무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직원 출장여비, 급량비지급 실태점검한 내용도 있었고, 그렇죠? 없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해당 과 아니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해당 과 있을 텐데? 부서별 여비, 급량비 부적정 지급내역 해서 보건행정과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악되는 걸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2013년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보건행정과에서 채용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시죠, 지적받던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저희가 일반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일반 의사들을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미비라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부 면접과정에서 내부 심사위원들을 외부 심사위원들과 비율을 맞추지 않고 뽑았다든지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 제가 이걸 보고 나열하기가 민망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물론 이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경고조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도 받은 게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지금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작년에 총무과에서 새로운 인사지침을 해서 일반임기제를 비롯한 모든 임기제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다 뽑기로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행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소장님, 2013년부터 ’15년도는 우리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체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셨고 또 결재까지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어쨌든 면접위원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또 이제 서류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모든 어떻든지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총무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면 굳이 변명이기는 하지만 간호사나 이러한 기술직들이 인사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또 물론 행정직이 국 서무로 있었지만 행정직이 국 서무에 사실은 보건소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인사,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숙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대민의 일선에서 예방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그런 부분에 일반위원들이 상당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고생하신다, 그리고 어떤 업무가 있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게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하는 타 과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은 총무과나 이런 부분이 인사에 관계된 부분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에 관련된, 아주 위원님들 세밀하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차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아까 보건소장님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대민행정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좀 우리가 세밀하게 좀 더 챙겼을 걸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어떤 이미지를 본다면 아주 정밀하시거든요. 또 모든 부분에 아주 다 완벽하게 청렴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그때 당시에 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봤을 때 보면 그동안의 우리 보건소장님을 뵀었던 이미지하고는 너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제가 사실은 다른 것 같으면 지금 처음부터 다 읽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질의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질의 응답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이미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인사하는 데 있어서 서류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청렴하지 않게 한 것은 사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저희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의사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시 이 문제를 들추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보건소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할 때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봉급이 약하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또 장점도 있잖아요. 여기를 오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개인의 생각마다 느낌이 다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방이 아니고 도시예요, 도시. 산간벽촌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도시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보건소장이 과감하게 다시 재공고를 하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정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했으면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제가 지금 보다가 중간쯤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는데 그런 아주 소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은 소통의 부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조금 눈을 돌려서 조금만 더 소통을 했으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에 못미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사실은 쭉 봤어요, 저희가. 시정처분한 내용하고 관계법령 보고,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얘기하기가 창피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인 보건소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지금은 다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머지 어떤 팀장이나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상당히 많이 꺾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또 원상태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재정비가 된다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그간에 해 온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과 나름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소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존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된다면 뭔가 변화가 오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차선희 과장님에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참 가슴이 많이 무거울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이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또 후배들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껏 공무원 생활해 오면서 굳이 후배들한테 당부의 말 같은 걸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도 하셨지만 사실 보건소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많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의사가 9명이나 되지만 그 9명의 의사분들을 저희가 의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건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의사가 한 분 공석인 게 3개월 여 돼 가고 있습니다. 의사 공고를 세 번씩이나 지금 재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물론 지나간 시점에서 잘못한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일부러 한 것들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자격들을 일일이 다 갖추고 훌륭한 의사들을 뽑으려고 하면 그런 의사들 보건소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보건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밝혀서 원칙대로 하자면 정말로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가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지만 여태껏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재공고를 하고 의사분들이 안 오시고 이러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위원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보건소 내과 선생님 찾아가서 감기 걸려도 그렇고 가서 해요. 다시 말하면 가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뭔지 모르지만 내 편인 것 같은, 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애착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분이 막 과중하게 2개 일, 3개 일 가지고 동분서주하는 것 너무나 잘 봤어요, 잘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소통하고 생각했으면 이런 어떤 많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절하되는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퇴임하셔서 모든 그런 부분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생활 38년 동안 지역구민과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미축제도 그렇고 아마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마음이 뿌듯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쉽네요, 많이. 그래서 특히 마음이 또 더 아쉬운 것은 진짜 굉장히 젊으셨을 때 중화3동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최선의 행복을 누리시면서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장미축제를 통해서도 우리 전 직원 보건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얼굴들도 많이 타셨네요.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그냥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을 보면, 21쪽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감염인 현황을 보면 2015년, ’16년, ’17년도 보면 2017년도는 실적이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이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누적숫자입니다.

장신자위원

누적숫자예요? 누적숫자 합쳐진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누적이 ’15년, ’16년, ’17년, 그러면 총 146명이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 이분들을 감염대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감염대상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속검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혈액검사를 하면 20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내가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품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밝혀지는 것이지, 저희가 이런 환자를 찾아 나선다든가 해서 밝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건소나 병ㆍ의원에 가서 에이즈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을 계속 사후관리하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본인이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오는 것은 폐지를 하였고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 신속검사제도가 도입이 돼서 신속하게 본인이 에이즈라는 것도 밝혀질 수 있었고 또 약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또 계속 신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입해서 오는 사람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물론 에이즈 확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차원에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서운하셔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 현황을 보면 다른 과, 물론 보건행정과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나 위생과나 추진실적은 중복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진실적은 아마 참고사항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실적이 똑같이 그냥 여기에다가 참고사항으로 올린 것 같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국에서 국의 모든 위탁사업을 기재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건소 가신 지 언제 가셨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제가 2015년 7월 17일 자로 보건소에 왔습니다.

조성연위원

보건업무가 우리 구민의 모든 건강과 사전예방을 하는데 결코 쉽지만은 아닐 텐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하고 다년간 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행정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어떤 기본과 그래서 제도와 모든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찌됐든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와 규범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직종인들과 우리 행정하고 그동안의 손을 보지 못하고 사전에 점검을 못한 것들이 일시에 발생이 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런 제도하고 전문직종하고 좀 괴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조화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함께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저희가 전문직종, 특히 보건소는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색깔과 성격으로 화합하기가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그래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서로 협조해서 그래도 참 말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전문직종인들은 전문직종인끼리 만나면 아주 팀워크가 잘 되어서 잘들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전문직종이 어쩌면 소수의 인원으로 이게 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 또 동료들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행정과 맞추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제도와 규범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수감자료 13쪽을 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13쪽에 보시면 맨 위에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85년도부터 1명이 감염자가 쭉 가다보면 ’15년까지 30년 동안에 1만 700명이 됐다, 이건데 우리 관내 사정이 이렇습니까, 수치는 30년 동안 누적된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3쪽,

조성연위원

13쪽, 맨 위에 박스 위에 있는 수감,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대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85년도에는 1명이 이것은 저희 중랑구의 저기가 아니라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전국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 밑에 하반부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신속검사 56건 했는데 56건 모두가 제로였다, 양성반응 없다, 이런 얘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사실 이 환자들이 참 우리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검사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할텐데 본인들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안에 잘 이분들하고 보건소하고 연대가 되어야 이런 의심을 본인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지금 찾아와서 본인의 신분을 좀 보안이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건물도 좀 하나 앞에다 신축을 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와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다른 검사를 하다가 혈액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보건소에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신속검사라는 걸 이제 중화역이나 각종 행사 있을 때 나가서 ‘신속검사 20분이면 검사결과 나오니까 검사받으세요.’ 해도 그 에이즈라는 것 때문에 검사받으러 가면 자기가 무슨 에이즈 환자인가 하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검사 건수도 56건밖에 안 됐는데 그런식으로 본인이 에이즈라고 느낌이 들어져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보건소로 안 오고 일반병원을 많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올해도 방송의 예보에 의하면 ‘전년도 같이 무더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물고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예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름에 가물고 무더위가 지속이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바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각종 전염병, 질병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그동안에 업무량들을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은 큰 걱정은 않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대비를 하는 데에는 또 예산하고 수반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약품을 미리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은 사전에 우리 전 직원들이 좀 연구를 하셔서 예상되는 일이 있다 하면 미리미리 좀 보안들을 해서 무슨 뭐 예방약이 부족하다든가 접종 시에 이런 사태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 보건소로 하여금 큰 사고 없이 큰 혼란이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장미축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 맞이해야 되는데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덕분에 우리 주민들도 건강한 여름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셔요? 아직 안 가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 감사해도 되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하세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보건소 직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실 때 조금 달라지셨거든요. 이렇게 늘 기본 매뉴얼이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또 언제는 좀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이니까 보건소 전체의 업무분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직원현황을 보여주시고 그 밑에 행정과를 또 따로 표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의사분들의 현황을 보러 건강증진과 갔다가 의약과 갔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가도 한번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해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행정과 것만 현황보고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전체의 직원을 컨트롤하시는 과니까 직원현황 보고하실 때 보건소 전체 현황 한번 인원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행정과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하시기에는 업무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저도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저희 보건소 현황이 전체적인 현황이 없어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다음에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 아는데 문제는 저희가 보직변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 매뉴얼에 그렇게 좀 뭔가 명시를 해놓으면 통일성에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좀 꼭 메모를 하셔서 앞으로 저희한테 그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현황에 2쪽에 보면 지금 일반임기제 정원이 우리 행정과 정원이 여섯 분이시라는 것인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은승희위원

네, 일반임기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일반임기제 의사가 6명이 저희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원이 2명이고 의원면직에 2명인데 이것은 이제 3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의사 3명이고 의원면직 1명 공석으로 되어 있고 의약과에 2명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행정과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의사 두 분께서 의약과로 가 계신단 말이에요. 정원 조정이 필요하면 저는 그것도 보건소 행정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총무과에서 이제 발령을 냅니다. 의사를 저희가 채용을 하면 발령을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내서 모든 정원이 저희한테로 그냥 잡혀있었는데 이제는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새로 채용하는 의사들은 각 소속 일하는 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에는 9명 전체가 저희 과 소속이었다가 지금 현재 이제 6명만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츰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얘기에 대한 제 견해는 뒷부분에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4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굳이 현황에 보고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실적에 현수막이 하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어떤 현수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매체 이 현수막 저도 지금 전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과에서 지금 한 현수막은 아닌 것 같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모르는 것도 계시는구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은승희위원

이런 것, 그럼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정도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현수막을…….

은승희위원

그리고 딱 하나인데 이것을 홍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자료를 보고 하겠고요, 그 밑에 이제 향후 계획에 문자알림서비스 명단정비를 하시겠다 이랬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참 좋은 것이면서도 염려가 되는 게 저희는 이번 감사를 치르면서 저희 위원들 간에도 받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휴식중에, 간담회중에 약간 정리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감사 시 기관에 요구하는 서류는 응당 정 감사서류이기 때문에 땡땡 처리를 하는 감사서류가 아니고요, 정식 감사서류가 와야 되는 게 응당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 유출하느냐 안 하느냐 만에 하나 외부에 유출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너무 과하게 염려를 하셔서 감사기간에 저희한테 주는 서류에도 땡땡 처리를 하세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이제 바로잡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에 내가 연루될까봐, 내가 하는 행정이 그것에 혹시 연루될까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자알림서비스의 명단을 정비하겠다.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면 의당 나를 알고 계신 분 중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 중의 몇 분은 ‘저를 아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반문이 옵니다. 또 어떤 때는 카톡 같은 경우에는 스팸신고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명단을 정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명단에 사전동의를 받으시는지 저는, 받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좀 이렇게 서식을 주시면 제가 안심을 하겠지만 관에서 혹시 이런 게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DB가 있는 것에 우리는 좋은 차원으로 그냥 문자발송을 다 한다. 그럼 혹여라도 문제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도 뭐 지금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통장님들한테 따로 받으셨다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신규 그러면 위촉되시는 분들한테는 옵션으로 이렇게 딱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각 동하고? 그건 안 되셨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4월 달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문자발송 하면서 그때 재정비할 때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하셨으니까 했다고 하셨을 텐데 통장분들은 수시로 해촉, 위촉이 새로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실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수시로 그럼 보완하고 또 보완할 때마다,

은승희위원

일선 동하고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지셔야 되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꼼꼼하게 해놓으셔야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저희가 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5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시비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요일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토요일 열린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7년도에는 보건소 개방이라고 맨 밑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장소 개방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나 봐요. 그런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관리부서도 없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개방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청사관리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부서를 저희가 지금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보건소 개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하시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혹시 필요하신 분한테 홍보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보건소 개방하는 것은 보건교육실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뭐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할 때 개방을 신청을 받아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분이나 수용 가능한 장소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아, 50명 정도, 의자와 책상을 놨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 행정처들이 유휴공간을 주민께 개방하자는 정책이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겹쳐서 개방을 못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우리 본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100여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곳을 개방한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저는 오히려 작년에 3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더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 개방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소그룹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방을 작년의 실적은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왕에 이렇게 현황에 보건소 개방하겠다고 방침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이거 뭐 소식지나 또 통장님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기왕에 개방하기로 하셨다면 잘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좀 더 안내를 해보심이 어떨까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린보건소 운영할 때 매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새로운 거하셔서 보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제약이 많다면 차라리 빼버리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열린보건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은승희위원

또 인센티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요구하는 그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넣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개방하셔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센티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면 ‘안 넣을 수 없습니다.’ 말고요, 주민께 한 분, 한 단체라도 더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개방하셔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8쪽에 이제 결핵에 대해서 보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감서류 3쪽에 누적하고 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감서류 3쪽에 보면 잠복,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잠복결핵검사 및 치료 해서 검사를 ’16년도에 344명을 했고 이 중에 양성자가 5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치료는 8명이에요. 이게 치료라는 게 51명 중에 치료를 8명을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해서 완치가 되신 분이 8명이라는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자료로만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검사 치료는 검사가 이제 344명은 2016년도에는 처음 잠복결핵검사를 시행을 해서 의료기관만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344명을 했는데 양성자 51명은 이제 일반 활동성 결핵이 아니고 잠복결핵 환자인데 잠복결핵 환자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원할 경우에만 치료를 동의를 할 경우에만 이제 본인들이 약을 타서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 9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한 알 먹냐, 두 알 먹냐 이제 이런 것으로 달라지는데요, 그 중의 8명이 동의를 해서 8명이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치료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은 몸 안에 이제 결핵균은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결핵을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전파도 안 돼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가 몸이 약해졌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균을 잠복결핵균을 죽이라는 의미에서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 권유를 해서 ‘내가 그래 치료해서 이 균을 다 없애지.’ 하고 동의를 해서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내가 굳이 그 약을 3개월 아니면 4개월, 9개월을 꼬박 먹어야 되느냐 해서 또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잠복결핵 약이 굉장히 또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경우에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은 막 구토하고 무슨 꼭 항암치료 받듯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그렇게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염려가 이분들이 의료기관에 종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과장님 설명해서 제가 아는 것처럼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무섭게 전파되는 첫 번째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양성으로 나오신 분은 그러면 잠복결핵 보균자는 의무적으로 이 약을 드셔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의무조항은 없고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의료기관은 전파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게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 잠복결핵검사를 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냥 잠복결핵인 것은 잠복결핵이고 그 중에 또 활동성으로 이제 한 사람들은 정말 그것은 의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잠복결핵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이런 경우의 종사자들은 그 해당 동일 종류의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잠복결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의료기관에 종사한 대상자 되시는 분이 344명밖에 안 돼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하반기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수를 그렇게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또 의료기관도 더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 계획이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 뭐 의료기관 이렇게 하셨군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세 기관은 금년에는 다 검사가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중랑구 전체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의료기관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100%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00%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잠복결핵검사도 이제 저희가 그 검사를 하면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막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기존의 또 잠복결핵검사를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게 100%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종사들만.

은승희위원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린이집이나 뭐 복지시설 같은 분들은 저희가 재정여력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되는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이제 거기에서 시설에 종사할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 뭐 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다 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더라도 그 동일 종류의 시설에 근무할 때는 그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은승희위원

자세한 것은 그러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 부족이었는데 이제 좀 이해는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잠복결핵이 다음에 그거 내가 다시 검사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활동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파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시 조사를 해서 양성자로 나오시는 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의무감을 가지고 많이 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검사하기 전에도 교육도 하고 또 잠복결핵 해서 일반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4쪽 보시겠습니다. 방역, 지난 연도에는 여름철에 엄청 더워서요, 오히려 모기가 많이 돌아다녀야 될 시기에는 모기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 모기들이 계절을 잃은 것처럼 겨울이 될 때까지도 모기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여름 한 철의 방역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에 대한 준비를 저는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은 평상시에 늘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지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도움을 받던 단체를 공식화하고 보조금지원 관계가 법령화되다 보니까 사업자 공모를 공고를 내서 하고 계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늘 이제 지금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늘 철저하게 문제가 없게 하셔야 되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이라는 게 하던 사람하고 해야 손도 잘 맞고 또 내가 좀 신경 덜 써도 저쪽에서 알아서도 잘 해주고 그런 유리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늘 하시던 분만 하거든요.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업체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의무적으로 한 곳만 응시를 하면 다시 재공고를 내게 되어 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16년, ’17년도에는 몇 군데나 이 공고에 응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한 군데, 새마을협의회밖에는 공고에 응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또 사실 맞출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거기가 할 수 있게 조건을 맞추신 건 아니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년에 3,400만 원이라는 그 기간에 5월에서 10월까지 3,4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방역을 하고 또 수시로 방역을 하고 할 수 있는 사실 업체가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나 그것도 사실은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전문업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응모자가 저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내에 늘 그 금액으로 1년 동안 해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못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분들이 다시 선정이 되어서 비교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더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요, 기준을 정말 객관화 해서 앞으로는 기준표를 내서 그럼에도 이분들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한테서 더 공신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를 위한 맞춤공고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공고문을 한 번 수정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그 민간 저기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동별 협의회 구성이 되는 곳하고 또 비영리단체여야지 되고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별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가 거기에 맞춘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비영리단체여야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알면서 그걸 읽으시면 저하고 이제 대화를 길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단체에 맞춘 공고를 내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이디어를 내시면요, 객관하고 정형화, 좀 더 투명한 공고문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공고문을 보면 ‘아, 그 업체하고 하려고 난 공고구나.’ 라고 생각을 불필요한 오해를 사실 수 있는 공고문이시라고 제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년 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칭찬받으신 것도 있으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칭찬받은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칭찬받으신 것 있던데요. 없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혈액검사 제도개선.

은승희위원

네, 그것 얼마나 잘하신 건데요. 과장님, 자랑 좀 하셔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사람이 열등감도 아닌데 저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고요, 외국어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저는. 영어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나 제2외국어 어떤 것 중에 점수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영어가 많이 쓰여 있는 것 보면 저도 막 겁부터 나요. 아는 것도 있는데 겁부터 나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검사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늘 해마다 보면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건소를 참 존경을 표합니다. 그 어렵고 바쁘신 중에도 뭔가 제안을 하면 바꾸시려고 하고 또 그게 항상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참 큽니다, 과장님. 이제 주민들께서 저희를 여기로 보내주신 까닭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적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시각, 본 위원의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소장님께 덧붙여 변명 아닌 변명을 굳이 드리자면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주무과 다음인 행정과나 증진과나 의약과 다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선배이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아도 저희도 서류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절대 그게 100%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난 연도 것을 감사를 하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개선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감사결과지에서 느낀 것 중에 크게 약 한 두세 가지는 아무리 보건소한테 고마움이 많아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첫째는 채용공고를 재공고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채용이 있었어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보건소에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설령 그 인원을 확보를 못 해서 다소 서비스를 못 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관에서 먼저 밟지를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뭔가에 변호를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계속할까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계속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또 자격조건을 공시를 했는데 구면이고 업무를 몇 개월 숙지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탈락을 시키고 부적격자를 합격을 시킨 것, 이것 또한 제가 아무리 한 삼사일을 생각을 해도 이것은 다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규정을 정말 어기면서까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규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꼭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혹여 저희 후배들이나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또 온다거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기회 오게 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지 않으시지만 보직 전환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아, 보건소에서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정말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정말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답변을 좀 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정말 저희가 미흡했고 또 미비했고 또 절차를 무시한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작년 5월 자로 총무과로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오고 하면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나 또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못 했던 것을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참 말씀을 제가 인용하기 좋게 해주셨어요. 전문직과 일반직의 공유라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에서 부족한 것을 행정이 메꾸어줘야 되고요, 또 행정이 좀 힘들어하는 것은 전문직이 또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게 전문직이 하니까 나는 몰라 나는 책임없어, 난 전문직인데 행정이 왜 그래. 이것은 조직사회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저해요인이지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이 보건소 조직이 전문과 행정이 같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기 때문에 실수했다, 그런 변명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시고 서로의 보완을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앞으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로 지적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혹시라도 인생 선배로서 용기가 있으시다면 이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걱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떠한 권한이 행정 쪽으로 많이 좀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한 것은 분명하고요, 잘못에 대한 인정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징계나 처벌을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그게 무한정 가는 것은 그 조직에 저는 또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나의 잘못을 반성했다는 것을 다같이 공표를 하시고 내 권한을 찾아오시는 것 또한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더 힘이 나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도 한 번쯤 내봐 주시면 이럴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의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을 대해주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또 좀 더 젊고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주민을 대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공석이 없이 늘 유지되는 그런 보건소가 된다 그러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처이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규율이나 자치단체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는 그리고 그것을 눈감아주는 그러한 무리수는 앞으로는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면서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간략하게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뭐 어쨌든지 제가 공직생활을 이제 그 전에는 전문의사로 있다가 ’96년부터 해서 거의 이제 20년 넘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많은 그동안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미비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저도 뭐 정년이 한 3년 남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이러한 정말 이렇게 흠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열심히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대축제 서울장미축제 아마 전 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수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께 정말 성황리에 마친 것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한 설명을 또 차분하게 해주셔서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14쪽에 보면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사업 하는 게 있어요. 아마 201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모기유충 한 마리 방제 시에 성충 평균 500마리가 박멸효과가 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약품 소진 시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약품 보유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560만 원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구비가 1,600만 원 책정이 됐고 청소행정과에서 인센티브 포상 받은 것에서 약품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240㎏, 청소행정과에서 100㎏ 줘서 모두 340㎏ 정도로, 약 4월에서 6월 달 단독주택 유충구제를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184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500호 정도, 그러니까 정화조 개수가 8,500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8,500호 정도면 몇 프로 정도 가능하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몇 프로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4월에서 6월 달까지 정화조를 청소하는 단독주택들, 저희가 정화조 청소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남흥업하고 쉬리하고 세정,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군데서 저희 중랑구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하는 정화조 청소에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4월에서 6월 달에 청소하는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아, 30%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네요, 그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단독주택으로만 치면 30%가 그렇게 저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리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정화조에서 유충구제 검사를 해서 또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시행한 게 한 30%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건의라면 건의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소할 때만 유충제를 방제하시는데 청소기간이 4월 달에서 6월까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6월 달.

조희종위원

그동안 그 기간에 정화조 청소하신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마리 방제 시에 평균 500마리 박멸 효과가 있다 하니 어차피 MOU 체결했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집중적으로 정화조 청소 안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정화조에 살충제를 하면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까. 정화조 청소할 때만 하면 정화조 청소는 아마 거의 가득 차야만 하고 안 그러면 그게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청소는.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4월 달에서 7월, 8월까지 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로 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병이라든지 전염병, 지금 보니까 평균 500마리 박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기간을 여름철 한 철만 하지 않고 조금 더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청소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정화조업체에 MOU 체결해서 정화조에 살충제를 언제, 언제 한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청소할 때 MOU 체결해서 살충제를 하지만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화조업체에 약품을 선지급하고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할 때 청소 다 끝 다음에,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다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다 푸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그 약품을 정화조에다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정화조 치기 전에 집집마다 넣는 집을 늘려라 그러면 그것은 정화조업체에서 이미 정화조 청소를 요청하면 청소를 하러 가면서 청소해 주고 마지막 단계에다 유충구제제를 넣어주고 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그 단독주택을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 우리도 유충구제제를 좀 넣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희 자체 방역단, 자체 방역하는 팀에서 나가서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민원이라도 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정말 효과가 5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살충제를 하고서 건물 주인한테 사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고사항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급 약을 받아서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청소 아니면 정화조 사건들이 비일비재 많았어요. 청소도 안 하고 했다고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약품을 지급했으면 끝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청소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화조 통에 약품 집어넣고 주인한테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제 정년을 앞두시고 계신다는데 언제 정년하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조희종위원

아, 7월 1일 자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이시네. 제가 면목본동, 지금 면목1동, 옛날에 한 30년 전에 뵌 것 같은데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니까 그동안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퇴임하시더라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날을 보내시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결핵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잠복환자든 아니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든지 혹시 발견이 되면 병원이면 병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이나 대표자에게 통보합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차원에서 잠복결핵 환자들한테는 잠복결핵으로 판명이 되면 개인한테만 연락이 갑니다, 개별적으로.

최경보위원장

아니, 제가 두 가지 여쭤봤잖아요. 잠복환자 아니면 결핵 환자로 판명돼서 치료를 요해야 할 때는 거기 대표자나 책임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냐고요? 당연히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활동성 결핵일 경우에는 저희가 출근을 할 수 없는 출근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출근 못 하게 하고 대표한테도 얘기하고, 말하자면 어린이집에서 활동성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역학조사를 나가서 그 주변의 환경상태 또 거기에 접촉했던 사람들 모두를 다 검사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체 어린이도 다 해야 되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처음에 취업하게 되면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취업하게 되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거기서 결핵검사까지 다 하겠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방의 원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예방의 원칙이 더 크고,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돼야 될 환자,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하게 철저하게 다시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느냐,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그 업무를 정말로 예방차원의 업무,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철저하게 관리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다 건강할 수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사태 때문에 전 국가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이런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방차원이 우선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말 철저한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셔서,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구민도 안전할 수 있고 정말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고 또 혹시 발생했으면 감염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특히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또 보건소장님이 여태까지 쌓아 오신 이미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감사 때는 그 이미지를 약간 실추시켰던 이런 일을 만회하셔서 정말 또 내년에는 한 번 지적받은 사항들이 다시 지적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석 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서현식 공중위생담당팀장입니다. 엄용희 식품안전담당팀장입니다. 남병우 위생지도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미축제 마무리 지으시고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습니다. 그 덕분에 또 우리 장미축제가 대 성황리에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 공로는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인 관계로 본 위원이 전 과를 다 지적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되네요, 과장님,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 한번 본인의 사업을 체크해 보고 잘못된 점은 피드백을 통해서 새롭게 개선하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

주요사업실적 및 진척도 안 했으면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하나요, 자료를? 이거 자료가 없으니까 다 다시 체크해서 질문해야 됩니까? 아니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부하는 음식점 추진사업 그 내용 쫙 설명하셨어요. 그다음 불법게임업소 점검 및 단속 그다음에 식품유통안전관리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야간위생점검 하고는 끝이에요. 나머지는 사업 안 했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건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내년에도 똑같이 또 할 거예요? 작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주요, 이게 혹시 나오면 전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감 때 하니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시정 및 처분 받은 내용 있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 추후에는, 우리 과장님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결의라면 결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팀원들하고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나 반성이나 결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내부에 여러 가지 얘기도 거쳤습니다만 전적으로 저희들의 잘못을 통감하고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조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조금 아니다 라고, 좀 현실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서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이것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황 4쪽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제일 주적이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지금 위생과도 그렇고 증진과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이제 저희가 저염 참여 음식점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하는 곳에 그런 음식점 지정을 주시고 거기다가 3단계 건강음식점으로까지 아마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저염 음식점이라고 지정하기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름은 좀 틀리지만, 그 전에는 저염 음식점보다는 반차림, 온차림 그래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약 4년 전부터 나트륨으로 독립돼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3단계로까지 지정을 받은 음식점이 관내에 혹시 또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올리셨어요? 지금 2단계 저염 실천 음식점 지정 이것은 6개소라고 하셨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참여 음식점은 64개소 중에 실천음식점은 6개소. 그러면 그 중에 3단계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강음식점은 6개월 이상 관리가 되는 업소고요, 2단계는 3개월 동안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그걸 귀찮게 여긴다든지 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3단계는 현재 2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꾸준히 늘어나가면 좋을 텐데 왜 줄어들까요, 귀찮아서, 단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저희가 블루투스 염도계를 줘서 그분들이 음식을 조리하면 그 국물 나트륨을 측정합니다. 그게 블루투스로 서울시로 직접 통보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귀찮게 여기고 또 음식이 좀 싱겁다고 주민들이, 아무튼 업주들이 상당히 귀찮게 여기는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음식점들이 자진해서 참여하는 것은 드물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이것은 꾸준히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트륨 저감화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저는 앞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직원분들을 좀 더 독려하셔서 관리 감독 좀 더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받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가 홍보활동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주는 홍보물품지원이라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점검 같은 것을 유예해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물품이 나온 것을 나눠드리는 것은 좋은데 정기점검을 유예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실적이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황에서도 보고를 해주시고 수감서류 3쪽에서도 기부하는 나눔음식점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쭉 보고 해주셨는데요, 의외로 이번에 위생과에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에 있어서는 몇 개 다 하지 않고 그렇다는 동료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뒷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더 좋았더라면 그 사업 밑에 그 추진내용이 같이 있었으면 저희가 훨씬 보기에 용이 했을 텐데 앞에 사업 있고, 추진실적은 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참 연계해서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좋은 것을 실행하시고도 수감서류를 이렇게 편철을 해 놓으시니까요, 효용성에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점을 좀 효용성을 극대화 시켜서 편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기부하는 나눔음식점으로 돌아와서, 16년도 하셨던 것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보면 참여업소는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 실적을 보고 이것에 대한, 기부한 것을 갖고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다 일관되게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해서 그냥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기부를 할 때 어떻게 쿠폰으로 기부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부 하죠, 저희가 기부 할 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주 부담으로 반 공기 쿠폰 한 장당 200원을 저희가 업주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장에 적립을 해뒀다가 반기별로 한 번씩 사회복지협의회에 현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금화 해서 저희는 현금으로 복지회에 기부를 한다는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보고하신 대로 보면 쿠폰으로 막 삼천 몇 장, 천오백 장 이렇게 기부하시는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 참여 인원을 이제…….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복지협의회에 기탁할 때 지정 기탁이 있고 그냥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 기부에서 나오는 이 쿠폰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부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지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 중에 조금 시야를 달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요, 저희가 항상 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늘 결식아동, 독거노인, 수급조건을 갖추신 분들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지가 이제 많이 안정화되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게 보장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놓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차상위, 틈새계층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늘 의례 하면 그쪽이거든요. 여기는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렇게 반공기 해서 어렵게 참여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정하지 말고 우리 시각을 좀 달리해서, 먹는 것에서 절약해서 주는 것이니까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진짜 결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동이에요. 동에 수급자 신청이나 아니면 차상위 신청을 하러 왔는데 법적 서류로 인해서 그 조건에 들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저는 일선 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을 그냥 했으니까 결과처리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의례 알아서 잘 해주시는 이런 단체에 기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봤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조금 업무량은 늘어나실 수 있는 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가 협의회에 지정을 할 때 그렇게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 그런 명의로 기탁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요, 안 된다 하면 동에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느끼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직원분들도 일선 동에서 다 근무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 많다는 거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저희한테도 도움 요청을 하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DB가 완성이 돼서 그 일정 조건 안에 들지 않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가. 그래서 제안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쪽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5쪽입니다. 식품유통 안전관리 하시면서 거기 내용 중에 구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구민 다소비식품이 뭔가요, 과장님?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시며, 어떤 게 구민 다소비식품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품유통 안전관리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 및 주택가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업소 말고요, 다소비 식품. 두 번째 식품제조판매 업소 등 지도점검 말고 구민 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신다고 했거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과자, 음료, 식용유지, 기름 종류라든지 이런 건데요, 시에서 그때그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에서 물품도 지정이 되나요? 이번에는 어떤 류를 검사를 해라, 이렇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추석 명절 때 주로, 추석하고 설 그때 주로 검사가 내려오고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또한 늘 하던 거 말고요, 정말로 검사가 필요한 것들, 또 한번 시각 전환을 해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가 너무 많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검사를 하는 곳은 대비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았던 곳은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모르고 있던 것을 지적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품목씩이라도 달리해가면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밑에 지도점검은 있고 조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뒤에 표기는 물론 해주셨습니다만 만약 지적을 받으시면 이런 분들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라든지 품목제조정지, 영업소폐쇄, 과태료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은 영업정지나 이런 것보다 과태료로 많이 하시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결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단속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계도 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자꾸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곳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마음을 써가면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7쪽에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 운영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앞에서도 또 다른 사업에서도 지정이 된다. 우리 보건소에서 나트륨 저감에 참여하고 나눔 기부음식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곳이 거의 한 번 지정이 되면 거기서 해제가 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적발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꺼낸 건지 우리 과장님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관의 집행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해서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뒤에 19쪽 보시겠습니다. 유통관련업에 표기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래방을 표현하는 건가요,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에서 지금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황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나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주로 되는 주류 판매라든지 도우미 이런 관계는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그냥 단속하기 위해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업무로, 평상 업무로 지도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간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불법을 묵인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주민들께 말을 들은 거긴 하지만. 근간에 구청에서 유독 그쪽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것도 한 두세 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칭을 하는 분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주민께 들었기 때문에 해당 과에 제가 한번은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가서 단속하고 그리고 경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다음 행정처분을 위해서 가신다는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분이 아니고 분명히 몇 분이서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단속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면 월권이 아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면 그건 지나친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봐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계는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몇 사람이 영업하는데 나가서 위생점검을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저녁에 나가는 경우는 저희 야간지도단속반이 영업정지중인 업소에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간 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중에라도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야간지도단속반은 어떻게 구성되시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 단속반은 직원 2명하고 그리고 단체에서 한 분 지원받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동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새마을협의회 감시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고정맴버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인원이 달라집니까, 사람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달라지는데 단체별로 정해진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분 정도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은승희위원

아니, 제가 듣지 않았으면 지어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말씀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사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쪽 보시겠습니다. 무허가업소관리 및 고발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도 고발이 되면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좀 전처럼 영업정지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발단계는 확인을 해서 서울시 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법경찰단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주로 벌금으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일단 허가가 나간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은 없고요, 벌금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수감서류에 이렇게 고발현황이 나오면서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까지 보고는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조치내역이 없거든요. 예컨대 고발현황은 있는데 이 고발된 분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조치내역이 빠져있어서요.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상황인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 벌금 처분이 되는데 그 결과가 내려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은승희위원

여기에 표기가 가능하겠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표기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고 또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저희도 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까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떻든간에 장미축제 때 고생 많으셨다고 잠깐 말씀드리고, 혹시 불법 게임업소라고 나왔는데 현재 작년에 실적이 나름대로 703대를 처리했다고 하고 올해는 243대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한 불법, 경찰에서만 단속하나요, 우리도 단속하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수는 전부 경찰에서 적발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적발은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박승진위원

간단하게 하면 올해 갑작스럽게 더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는 데와 제 지역구에 몇 군데가 작년에 안 보이는 데가 이미 그런 게임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더 여유있게 사는 분들이 아니고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없는 데서 가서 어떤 사행성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면 다른 불법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업소들을 좀 더 한번 점검을 하셔서 경찰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도 한번 나가봐서 실제로 있으면 경찰에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까운 예로 중화2동 제가 사는 지역 쪽만 해도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는 사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한번 직원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이런 불법 게임업소들은 보여요, 바로바로. 왜냐하면 그 게임업소들은 공개하지 않고 싹 쳐 놓고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딱 보면.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7쪽을 보면 다른 건 아니고 청소년 주류제공 해서 업소들이 좀 당하는데 실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위생과 쪽에 제가 많이 의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억울한 업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참 억울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도 우리 과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할 때는 다 성인이에요. 그런데 몰래 한 사람 끼어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업소에서는 참 난처한 경우가 있어서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법을 조금 개정을 한다는 것은 뭐하겠지만 그 두 종류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하는 것과 함께, 더구나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업소가. 그랬을 때는 그 업소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길 바라는데 억울한 업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업소들이 있으면 이 업소는 잘 돼. 그러면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이 업소가 영업정지를 먹고 과태료를 물고 나면 그런다고 이 업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안 가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맛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안 가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히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또는 영업주를 협박을 한다든지 불가항력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된 그런 사항은 경찰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법 처분의 10분의 9 이상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본인이 실수라든지 또 종업원이 실수로 그렇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이 됐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서너 명이 들어올 때는 다 성인이에요. 그런데 몰래 한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 그리고 나서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한 잔 먹으면서 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선의의 피해자가 돼요. 처음에는 다 신고하는데, 왜냐하면 그런다고 일일이 나중에 온 사람까지도 파악 할 수가 없고 몇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랬을 때 혹시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경우가 벌써 몇 군데가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 실제 자영업자들이 결코 경제가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데도 많은데 영업정지까지 한 2개월씩 당하고 나면 결국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도 안 나오고 다시 또 본 괘도에 올라가려고 하면 영업정지가 풀리고 나서 상당히 힘든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주류판매도 거의 99% 정도가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영업주한테 범죄위반사항을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조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저희들도 일단 경찰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확인서를 다시 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경찰에서 범법 사실이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천의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을 바꾸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부분은 오히려 위에다 과 입장에서 좀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것 때문에 하지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편에 서서 조언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행정심판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좀 경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밖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승진위원

알고 있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20쪽 마지막으로 한번 이건 잠깐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 현황을 했는데 올해 우리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좀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저번에 제가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처럼 되어서 잘 아시는 분이 기존에 계속 했던 업소들 알면서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업소들이 있는데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경찰관 쪽에 신고를 하고 제재를 받고 다시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나름대로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쪽에다 잘 해서 내는 걸 고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한 팔십 넘은 할머니가 와서 국수를 팔면서 해야 되는데 그 벌금을 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회성이 아니고 하는 동안은 계속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민원인이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지도 비슷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오히려 이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해당 과에서 민원인하고 좀 더 미리 깊은 대화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악성 무허가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민원인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쪽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국토교통부에다가 철도청에다가 또 민원 넣고 요구하고 해서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고 가서 민생사법경찰관에 서울시 쪽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상황을 알고 있지만 미리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파악하셔서 민원인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조금 그래주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업소들은 상당히 영세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교감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 직원분들께 수고했다는 칭찬을 드렸는데 우리 중랑구의 대축제 서울장미축제 성공리에 치르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서류 2쪽에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사업추진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여업소가 93개소에 2016년도에는 98개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참여업소가 이렇게 부진한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보니까 참여업소에 인센티브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어떻게 설명 가능 하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음식점사업을 위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하는데 보통은 꾸준히 하시는 분은 뭐 70% 정도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계속 바뀌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식품영업 허가를 내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참을 유도합니다만 일단은 본인들이 반공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또 반공기를 드실 건지 물어봐야 되고 또 쿠폰도 1장당 200원씩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흔쾌히 동참을 하시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가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영업방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참여하는 업소들이 평수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 건 없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묵동에 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딱 현수막으로 걸려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 유도하면 손님들이 보고 주문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여업소에서 쓰레기통이라든지 항균도마, 앞치마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일거양득인데,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참 좋은 방법인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 구 소식지에도 넣고 아니면 이런 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물품지원보다도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눔음식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홍모물품 뿐만이 아니고 참여하는 본인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행감서류 6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사업을 하고 계세요. 평가반을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서 10명 2인 1조 5팀이 하고 계시는데 감시원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조희종위원

일반인들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11월까지 이 분들이 물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방문을 해서 아마 평가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평가표를 작성했을 때 과연 이 위생서비스 평가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이렇게 해서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공고해서 어떻게 한번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공표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업소들이 무슨 혜택이 있으며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업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구 홈페이지에 등급을 공개하는 것뿐인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위생수준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건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용업이면 아마 이발소, 미용실 아니면 또 세탁소 이런 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 업소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발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 집은 최고우수점이다, 우수점이다 이걸 보고 이용을 하겠냐 이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비도 850만 원 구비를 책정을 했어요. 과연 여기다 해서 뭔가는 사업을 했을 적에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만 달랑 게재해 놓으면 무슨 성과가 있겠냐는 거죠. 이건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만 하는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건강진단서를 안 받으신 분들도 근무할 수가 있는데, 식당 같은 데는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신고만 들어왔을 때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뭐 먹다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를 먹었는데 뭐에서 손톱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왔다 신고하고 싸우다보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소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주간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은 일단 민원이 생기는 업소는 나가면 그 전반적으로 주방상태라든지 위생상태 또 종업원들의 건강보건교육 필증이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라는 곳이 오전에 근무하고 타임제라 저녁에는 우리 단속 나갔을 때는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건강진단서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서 그 분이 어떤 감염병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우리가 야간만 점검하고 주간에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면 그런 것도 어떤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주간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년에 3,800군데를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 전체를 예를 들어서 2년에 나눠서 하는 데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그 안에는 폐업한 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식품접객업소가 그렇지만, 1, 2년에 걸쳐서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하루에 2명의 공무원하고 나머지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아니면 때로는 경찰까지 같이 하는데 이게 하루에 10군데 이상을 해야 3,800군데인데 이게 우리 점검반만 해서 3,800군데에요 아니면 경찰서에게서 단속해서 보고한 것까지 플러스해서 3,800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00군데는 저희 직원 점검반이 나가는 횟수만 3,800군데입니다.

최경보위원장

하루에 10군데 이상 해야 되거든요?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보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주 3회 정도 일단 나가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10군데 이상을 해야 되는데 주 3회면 한 번 나가서 20군데 이상을 점검해야 되는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통 이삼십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아까 노래방하고 특히 음식점이 청소년 주류판매가 어떤 영업정지로 제일 실적이 많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법의 일인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 청소년한테 술을 팔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또는 경쟁업소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식당을 하신 분이든, 노래방은 우리는 아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지만 경찰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어떤 단속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단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정처분이 통보로 오는 거죠. 이렇게 걸렸으니까 여기 법에 맞게 행정처분 하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의 경우 유행이 과장님, 한 번 단속됐던 것이 퍼센티지를 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번 그런 유형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단속된 장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단속되는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주는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동생도 할 수 있고 부인도 할 수 있고 처남도 할 수 있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노래방의 경우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단속하는 게 경찰 말고 노래방이나 식품접객업소 다른 데서 단속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청 지도점검하고 경찰 말고 서울시 사법경찰관 이런 데서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음식점 이런 것을 단속해서 이렇게 구청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 말고 다른 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말고는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식품유통 관련해서는 단속이 된 경우가 있는데 노래방이라든지 위생업소 이런 쪽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의 경찰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시연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임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윤영은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강교호 정신보건 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 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너무 보고할 게 많아서 목이 메이고 그러시는데 어찌됐든 이번 장미축제와 아울러서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결과가 좋아서 그나마 직원들이 마음이라도 좀 위안을 삼는 것 같아서 피로가 좀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출생아가 제일 많은 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1.23명에서 작년 1.19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태어난 인구수가 2,843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일곱 번째로 출생율이 높은 편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랑구가 출산율이 예전에 비해서 높게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중랑구로 유입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중랑구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도 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본인들이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해야만 파악하고, 다른 루트로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관내에 산부인과가 한 14개 정도 있고요, 보건소가 있는데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고 보건소에 내소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우리가 한 출생아가 3,00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한 2,5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관리나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등록을 하면서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산전 무료하고 50만 원 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은 지역의 병원에 갔는데 우리 중랑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했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협조체계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을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보건소에 와서 신고도 했지만 본인은 병원만 갔는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왔더라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 부모들이 자기 며느리인가 그런데 그 부모들이 참 중랑구보건소가 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종합병원이나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사실 임신부를 유치해서 나름으로 우리 보건소도 애를 쓰지만 그런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 지역의 임산부들한테 계속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요즘에 우리 임산부들은 다 젊어서 뭐 이렇게 오고가지 않아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인터넷도 할 것이고 SNS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임산부들이 우리 보건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중랑구에 대한 애정을 가져서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그런 인식이 각인되면 그 젊은 분들이 난 중랑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서 제공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종전에는 보건소 하면 임산부 건강관리나 예방접종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어쨌든 지금 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건소를 모자보건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모자건강센터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엄마들이 꼭 예방접종과 이런 출산준비교실이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이 와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수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렇게 청사를 드나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임산부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꼬맹이들을 예방접종 해서 방문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우리 1층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몇 바퀴씩 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건소 앞에 그 주차장 몇 면을 임산부나 그런 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팻말을 좀 붙여서 배려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무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관에서 먼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나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희종위원

네, 좀 그렇게 해서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특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부스까지 설치하셔서 고생하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참 큰 불상사 없이 잘 치러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과 또 하시고 있는 것에서 조금 개선이나 아니면 좀 더 플러스해서 하셨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15쪽 좀 보시겠습니다. 현황 15쪽을 보면 마음이 행복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라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이 보통 이제 보육을 하는 곳에 있는 보육교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 아니면 일반을 상대로 할 때 저소득층은 제외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을 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집단이 보육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여 있고요, 하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아마 사업을 수행하기에도 거기처럼 대상을 찾기 쉬운 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많은 구청 사업의 대상지가 바로 이 어린이집이에요. 그 이외의 다른 장소는 참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곳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이곳도 하되 다른 일터도 행복한 일터가 되게끔 수혜대상을 좀 더 발굴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건강한 일터만들기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형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따와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여성사업도 공모사업에서도 3,500만 원 예산을 따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감정노동에 가장 시달리는 사람들이 직장 대상 중에서 보육교사와 3교대를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작년에 이미 이것을 조사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병원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업체 하반기 때는 사업체를 그렇게 하려고 대상자를 지금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좀 쉬운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250개가 있는데 이 25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사전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 과정을 엮어오는데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일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분들 귀찮아요. 그래서 안 행복해 하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유업무를 하는데 집중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이외의 업무가 너무 부수적인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특히나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구청 전 사업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로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모든 전수조사나 아니면 설문이나 어떤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게 1차 순위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정당하게 일하고 받으시는 건데 단지 국ㆍ공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의 대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게 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를 하기로 해서 받아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분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민원도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또 다른 집단이나 그런 곳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려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가, 정신과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심리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심리평가가 한 500문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심리평가를 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그 상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할 것은 우리 사업체를 해서 정말 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이 대상자를 또 발굴해서 하반기 때는 사업체를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조금 자신감을 표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시면 사후관리도 그럼 철저히 기왕이면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어떤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거기서 치유될 수 있도록 지속사업하시면서 바란다면 일은 힘드시겠지만 확대해 나가신다면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 한 1억의 예산을 갖다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000만 원을 시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가 1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시비를 4억을 따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 과 23명 직원들은 본 업무도 하지만 이 사업비를 따다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하고 수감서류를 보면 이제 치매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고 계세요. 수감서류 3쪽에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직접 수혜,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1층에서 하는 대사증후군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께서 한번 와서 검진을 하시면 이상 유무를 판별을 해주시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피드백해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치매 조기진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치매도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치매의 위험군에 들어가는 연령대 분들도 자진해서 많이 아마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증진과에서는 일선 동으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나가서 그 범위를 확대해 주고 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점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한 번 가서 검사를 받고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이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점점 더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 가시는 것은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2차 관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사증후군처럼 아마 다녀가신 분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게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얼마만큼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와서 한번 받아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1년에 치매선별검사를 4월 달부터 9월까지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뿐만이 아니라 확진검사까지 신경과 선생님이 나가서 같이 마지막 날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치매선별검사를 한 7,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건에서 정밀검진 할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한 1,0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고위험군이 나온 사람들을 지금 동별로 다니면서 선별검사 신규도 하지만 그 동의 고위험군의 대상자는 다 연락을 하면서 재검을 받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다수가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순회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더 하는 것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재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고위험군에 걸치신 분들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 선에서 조금 안 되어서 안 되신 분들도 고위험군에 우리가 방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한 번 방문을 하셨든지 아니면 동에 오셨든지 해서 하셨던 분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관리도 저는 좀 더 앞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보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가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내소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전보다 내소를 이용하는 센터의 이용률도 한 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좀 치매지원센터가 좀 쾌적하고 공간이 넓다라면 우리 중랑구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좀 그것이 걱정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소장님, 애써주세요. 확보하셔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면목동에 하면 그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도 지금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좀 만들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100%, 200%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은승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하여튼 계획이라도 그렇게 갖고 계셔주셔서 참 다행이고요, 앞쪽으로 잠깐 1쪽으로 가보면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제가 그동안 관심을 좀 덜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이게 지원이 되나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조제분유는 만약에 산모가 어떤 항암치료나 이렇게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대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조제분유 지원대상을 지금 취약계층까지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까지 늘려도 뭐 걱정할 것은 없나요, 법적으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확대가 되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에 보고해 주신 실적이 ’16년도가 지금 목표가 250건인데 2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기저귀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전부 기저귀가 274명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려면 그게 표기가 좀 달리 되어야지 맞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이렇게 같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게 기저귀 따로 조제분유를 0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니까 기저귀 지원받는 분이 조제분유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제분유는 좀 더 먼저 선결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수혜자가 많지를 않아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받는 사람 중에서 이런 조제분유를 받을 때요.

은승희위원

아,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대상이 돼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옆에 신체활동 늘리기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6년도에 쭉 하고 있는데 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소가 4개소인데 어디인지 장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4개소가 어디인가요, 장애인 신체활동 늘리는 것 하는 데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장애인 신체활동 사업이 2,000만 원도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따와서 한 사업인데요, 이 4개소가 어디 있냐면 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 중랑한울하고요, 구민체육센터하고 직업재활 구립에서 직업재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울하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중랑한울, 정신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하고 여기 원광장애복지관하고요,

은승희위원

네, 구립재활센터하고 한 군데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저기 영안교회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은승희위원

아, 체육센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직업재활에서 하는 좋은세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은승희위원

거기가 4,000명이나 돼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게 1년 동안 한 연인원의,

은승희위원

누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왜냐하면 주 1회 하는 데가 있고 매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군데에서 1년간 한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인원, 그래서 조금 제가 모르는 단체가 있나 싶었어요. 4개소인데 4,000명이어서 제가 모르는 단체가 있나 싶어서 질의한 건데 연인원이었다 그 말씀인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건 그런 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인원이라는 표기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다음에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4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위원회의 추세가 외부위원에 대한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외부라고 봐야 될지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최처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센터장님 또 상임팀장님, 팀장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내부인원이 조금 다소 많은듯한 이게 이제 조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인 위원회의 목소리를 듣기는 조금 부적합 하지 않나 라는 견해를 한번 비춰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7년도에 센터회원 가족대표로 신규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니까 물론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라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센터 안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서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능하면 외부위원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아야지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견해인데 혹시 현장에서 꼭 이렇게 내부인원이 이렇게 차지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시면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여기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가 있는데요, 12명이 표기한 것은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부인력으로 이름들이 있는 경우는 심의명단에 포함된 것이고요, 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직원들을 뺀 그것은 심판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신과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경우 이 환자가 만약에 지금 정신보건법에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을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더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이것을 심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량리병원에서 A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5개월을 더 지속을 해야 될지 우리한테 이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에서 이 환자 상태를 더 계속 입원을 해야 될지 퇴원을 시켜야 할지 그리고 현장에까지 가서 출장을 나가서 이 환자상태를 다 파악을 해서 이 심판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분들을 올리실 거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대상 업무하는 것은 보건소가 주관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관은 보건소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었는데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게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에 이 앞에 증진센터 센터장님 성함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공교롭게 부구청장님 성함하고 같더라고요. 또 팀장님 성함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성함도 있고요, 우리 현황에 보면 직원들 전체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름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 이름도 좀 땡으로 표시하시지 그러셨어요? 왜냐, 뒤쪽에 한번 넘어가면 34쪽에 보면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현황 해서요, 이런 표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한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에 대한 이름이 수감서류에 실려야 되는 이유는 과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유아지원센터 이런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뭐 투명한 보고 또 우리한테 정보제공차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직원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감사 수감서류에 이러한 표기는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개선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2쪽 보시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데 따로 이 추진실적을 뒤에다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의 목표를 70명으로 하고서 아직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언제 하십니까, 이것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미 학교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이 센터로 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오면 하반기에 이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담이 이루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학생이나 학부모를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일을 하시는 주무과에서 잘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서상으로 불안한 아이를 상반기 동안 그냥 놔둔 다음에 하반기 때 상담을 하는 것은 저는 다소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이제 상위학교로 진급을 하게 되어서 오는 정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같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아동이니까 초등학교겠죠.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 학교 안에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상황에서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저는 빠른 학기 초에 상담을 해서 그것을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가 없다면 몰라도 어차피 누적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금방 치유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시기 미도래 해서 우리가 3월 30일 현재라서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상반기 때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제가 굳이 말씀드릴 일이 없었지만 하반기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업시기에 대한 재검토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학교 측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적성검사를 해서 빨리 센터가 수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또 당부를 드리면 25쪽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쭉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인데 아마 제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잘해 주고 계시니까 격려는 이제 그동안 많이 해드린 것 같고요, 그것에서 혹시 우리 주민 시각에서 보이는 점을 한번 하면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비교적 상당히 좀 높기는 합니다, 83% 정도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염려를 하냐면 혹시 접종을 하지 않으신 약 17%의 어르신들께서 한 번 안 하신 분들이 계속 혹시 안 하시는 것인지? 따라서 많이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보건소까지 오지 않으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직 전달이 안 되어서 혹시 이것을 수혜를 못 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그분들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답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표기상으로는 65세 인구가 지금 5만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는 또 5만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주민이나 병원에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무료지만 그 접종 수가가 비싼 수입약을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년 이거 분석을 해보면 거의 접종이 한 95% 이상들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건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고요, 사심이 좀 들어간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연도에 이제 저희 어르신께서 병원에 계셨습니다. 입원중이신 분들에 대한 접종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ㆍ의원 기관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내 지정병원이 150개거든요, 인플루엔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들은 거의 입원해 있는 환자도 접종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했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 협조요청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를 못 받았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그러셨어요?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시기를 좀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나오는 제안인데요, 뭐 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비단 저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계신 확률은 더 높아질 텐데 관내 병원한테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협조요청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 병원 안에서 접종시기에 놓치지 않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11월 4일까지 예방접종이었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12월 말까지 데이터를 봐서요, 접종 안 하신 분들 정말 다 일일이 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을 많이 높이긴 했는데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해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저희가 시간이 원래 6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미축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과를 제가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진척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는 주요업무현황 있잖아요, 이 현황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 수감자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수감자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감자료는 이게 수감자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그런데 이것은 아주 주요업무현황은 너무 그냥 상당히 다 써오셨는데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하나, 신체활동 늘리기사업 그다음에 치매걱정 없는 동행, 아동ㆍ청소년 흡연사업 끝, 나머지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주요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충해 오셔도 수감자료는 내년에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요, 어쨌든 감사니까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시정처분 받은 것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를 받는 양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4년, ’15년, ’16년 3년치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 과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력채용하고 치매지원센터에서 물건 사는데 자산취득비로 구매할 것을 예를 들어서 수용비에서 구매한 그런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작년부터는 시비보조금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센터들을 더 관리를 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다 보면 사실은 이십 몇 명이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차피 공무를 지금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그런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우리 수감서류 1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조례안을 좀 봤어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2009년도 4월 13일 날 제정을 해놓고 개정을 하나도 안 했고 틀린 것도 참 많습니다. 이번을 기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 좀 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위원회를 구성시키게 되어 있어서 구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감서류 보면 시비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해서 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시비지원금하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하고? 이 조례안으로 보면 굳이 큰 연관성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서 운영 안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러운데 이거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그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때 당시는 시비 예산이 전적으로 지원이 있어서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도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현재 지금은 건강이라는 개념을 포함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이런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자체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건강도시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차기에 어떤 개선안을 내놓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 안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본 위원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사업은 하고 있지만,

박승진위원

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만 운영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건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은 이 건강도시라는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에 건강도시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조례도 저희 중랑구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려면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법이 그대로 있으면 뭐 새롭게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법대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올해에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라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하나와 이 조례의 개정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현황에는 있는데 우리 수감서류에는 없는, 업무현황 1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생명존중 문화조성이라고 해서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이 사업은 지금 2013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시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자살률을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 2014년도가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았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열두 번째로 자살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자료는 올 9월에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2016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승진위원

나름대로 좀 좋아졌네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구에서 1위를 437명인가 해서 1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살률이. 결국 지금 OECD도 계속 1위하고 있고 13년인가 12년 연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자살률을 보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을 보면 빈곤과 건강문제,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외로운 것 같은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살률에 대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보건사업을 할 때 보면 1, 2년 갖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걷기 실천율이 2008년도에 39.5%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61.5%로 걷기 실천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중랑구가 걷기 실천율이 10년 동안 가장 좋아졌다고 서울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4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 자살사업도 보니까 저희는 2015년도에는 자살률은 낮아졌지만 2016년도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보건사업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보건과 의료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맞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찾동사업을 4개 동을 7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가 같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자살률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맞습니다. 자살률이 단기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사례를 좀 보면 자살률이 4위였다가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20위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해당 과에서, 해당 집행부의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해당 과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독거노인들이 실제 혼자 있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셔서 좀 더 이런 예방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서 더 사업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은 더욱 더 잘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런 사항, 개선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내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5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