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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3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0-23

조성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박열완 위원님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열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장, 박열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의한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캠프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도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캠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명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및 자원봉사 캠프활동 운영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왕보현 상임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조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제5호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용어 신설이 새로 기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때마다 존경하는 조성연 부의장님께서 각 동의 자원봉사의 자원들을 각 동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상위법에 서울시의 일부가 자원봉사 캠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해서 우리 구도 그것에 맞춰서 뭔가 동 단위의 자원봉사 캠프가 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자체를, 그래서 캠프라는 그 말을 적용을 해서 동 단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캠프’ 하면 어디에 모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동 단위의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캠프를 동 단위 캠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의원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캠프’ 하면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캠프’ 하면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곳,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가지는 합숙훈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캠프라고 하니까 여기에 동 단위 캠프인지 따로 자원봉사 캠프가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보현

왕보현의원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캠프 자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 단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조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인데,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을 동 단위에 대한 자원봉사캠프를 신설하고 2019년 7월 1일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촉진의,

장신자위원

아, 그 내용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보현

왕보현의원

네, 자원봉사 거점을 한다는 내용을 5호에 넣었어요, 그 내용을. 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

장신자위원

아, 5호에?
보현

왕보현의원

네, 활성 촉진하는 자원봉사의 거점을 말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5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이해하도록 하고요. 저는 캠프하고 센터를 놓고 봤을 때 캠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센터는 중앙,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조의2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신설된 부분은 신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그러니까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의원

위탁계약을 위탁기관은,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하고 그것을 ‘위탁기관으로’. 그 내용 지금,

장신자위원

자원봉사센터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현

왕보현의원

…….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하고,
보현

왕보현의원

아, 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운영위원회 자체가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신설한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상임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왕보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전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 의결 절차로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사항, 의료급여시행령에 관한 사항, 기초연금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 10조에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수당, 비밀유지, 운영세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발의자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비밀유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의원

왕보현 의원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의료급여와 관련된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유출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개인의 신상적 부분에, 내가 몇 급에 어떻게 편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할 사항이 되면 그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부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을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급하고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공무원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네요?
보현

왕보현의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이건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내용인데, 그거는 공무원이 지켜야 될 사항이죠?
보현

왕보현의원

네, 그러니까 여기 위원이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왕보현 위원장님께 너무 좋은 조례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왕보현 위원장님,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왕보현 의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신자위원

네, 과장님께서 좀.
보현

왕보현의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박열완부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구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없어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의료급여 등급 같은 걸 계속 선정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까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랑 수급권자랑 같이 통합해서 이번에 생활,

장신자위원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생활보장법 20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왕보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전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1조, 13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왕보현 의원님, 또 이렇게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장애인이 지금 중랑구에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왕보현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발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보현 위원장님께 훌륭하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요.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8조에 보면 교육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라는 것은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꼭 음식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숙지가 안 돼서 채용을 못 한다든가, 또 사실은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법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임금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그들을 홍보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차별하는데, 물론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가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구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계획, 교육, 홍보,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가 될 수도 있고 외식업을 하시는 분도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될 수 있는데 일례로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영업을 좀 더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가면 내쫓긴다, 시끄럽다,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민원 아닌 민원 같은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 조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음식점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같이 받으면, 외식업은 외식업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육을 같이 겸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편견에 내몰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참 잘 넣으셨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장애인, 성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교육이 좀 중랑구만이 아니라 자치구별로 해서 다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9조 2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 2항을 왜 강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서 강구하여야 될 것, 9조 2항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현

왕보현의원

…….

신하균위원

8조 2항이구나, 아니, 9조 2항 맞는데?
보현

왕보현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하균위원

제가 잘못 본 거 같아요.
보현

왕보현의원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기본계획 수립이나 연차 중장기계획이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계획을 그동안에는 한 해당 과가 아니고 해당 팀이었기 때문에 일부분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장애인이 2만여 명이 중랑구에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유형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거든요?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같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거점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휠체어 내용이나 인권보장의 강화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 중랑구도 새로운 장애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상위법에는 이미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법령을 조례로 잘못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 취지에 맞는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신하균위원

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왕보현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수동ㆍ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리업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6조에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7조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왕보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이거 전동 휠체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딱 지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장애인 휠체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지원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아니한 자, 일반인을 얘기하겠죠. 일반인은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항상 3,000만 원을 거의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충분하게 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우리가 마련을 해서 그들이 편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로부터, 다양한 업체로부터, 우리가 지정은 아마 몇 군데씩하고 있는데 그 지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되고, 개인적인 부분은 사실 올해 예산이 저거 된다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상은 세워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구별 차이가 있지만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20만 원 이내라고 하고, 일반인은 10만 원 이내인데 이 금액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20만 원 이내’라는 말을 넣은 것은 2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10만 원 이내, 그런데 지금보다는 이삼만 원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문제는, 여기의 핵심포인트는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부분이 핵심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것을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해 놓고, 또 임익모 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본보장법이나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분을 넣을까도 고민했지만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단 만들어 놓고, 이게 제정이거든요? 개정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해당 되는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 대부분 휠체어를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타고 다니시잖아요? 전동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 6년 전에 망가지거나, 예를 들어서 주로 배터리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망가지거나 배터리가 불량하거나 하면 A/S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에서 전부 다 수리를 하는 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6년이 경과한, 보장을 못 받으신 분에 한해서 이거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정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해서 6년이면 6년 이후에는 한 번 더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구연한은 6년인데 6년 전에, 기본서비스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한 1년 정도 되면 1년 이후에 고장 나는 것은 수리센터를 통해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수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익모위원

무상은 1년이고 유상은 나머지 5년 동안 유상이라는 거죠, 개인 부담을 내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를 최대 6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6년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건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의료보장구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인지 잘 모르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보장구가 그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임익모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보면 투석하는 기구도 의료보장구에 들어가고 의수, 의족 이런 것들 다 보장구에 들어갑니다.

임익모위원

네, 보통 활동이 불편하신,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눈에 자주 띄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주 망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다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다른 것보다는 잦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나중에는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해드릴 거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꼭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데 망가져서, 진짜 형편이 어렵고 고칠 능력이 안 돼서 자신이 어떻게 좀 고쳐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제4조하고 제5조에 수리비용 지원하고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용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왕보현 의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의 비용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장신자위원

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그렇게 다 줄 수도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고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는 거기가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위법이 명시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아까 전에 임익모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휠체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집중적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휠체어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거고요. 또 추후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 예속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정을 통해서, 여기는 제목 자체에도 있듯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이번에는 저희가 하나 더 검토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아까 말대로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마다 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들었고요. 현재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청장 방침으로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비용 지원 기준을 협약서로 해서 시행하고 있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협약업체랑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기준을 조례로 근거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왕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6조에 보면 수리비용 지원 절차가 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 1항에 보면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해서 1호, 2호가 있어요. 거기에 1항, 2항, 3항, 4항 이후에는 5항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수리할 때,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할 때 조례에 이렇게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에 신청하고자 할 때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분들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에,

장신자위원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특별히 문제는 없다,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랑구민에 한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것은 필요한데 지금 하는 거하고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서 절차상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장애인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하고는 있었는데요. 조례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하면 조금 더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왕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시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둬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 원 이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이게 비용 부담이,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장신자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가 1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 기준에서 크게, 너무 많으면 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동안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장애인 수리비용을 지원해준 게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20만 원 이내로 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그게 몇 건이었어요, 일 년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34건에 2,676만 원이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백 몇 건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234건에 2,676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9월 말 기준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장애자분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갖고 있는 분이 2,267개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267개 거기에서 234건이 9월까지 수리가 들어 왔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은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차상위 뭐 그런 거는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류를 봐야 되는 데요,

장신자위원

왜 차상위계층이 여기, 그러면 뭘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수리비용을 신청할 때 확인을 하죠. 그게 안 나와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이제 신청한 서류를 총 계산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계산한 서류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 차상위는 170건이고 일반은 70건으로 지금 2019년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1년에 2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일반인이 10만 원 이내로 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기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해온 결과로 18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하다 보면 좀 모자란 경향이 있으니까 이쯤 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꼭 2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이 기준이 저는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현재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지금 170명이라고 저한테, 이거 데이터 확실히 맞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거 신청한 겁니다. 접수해서 수리해준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170건이고 일반인이 70건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2,267명이라고 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지급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2,267명이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서 수리센터 수리를 접수한 사람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접수한 사람인데, 2,267명이 전부 다 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이제 고장 난 사람만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사람만 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170건이다. 이것으로는 안 맞잖아요. 이거는 수리한 건수를 지금 저한테 답변해주신 거 아니에요?○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건수이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몇 명,

장신자위원

총 몇 명이냐, 제가 아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70명,

장신자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접수한, 수리를 접수한 건수가 170건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현재 중랑구에 2,267명의 휠체어가 나갔는데 그분 중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입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명수로요?

장신자위원

네, 그래야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이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다.’라고 하면 2,267명이 전부 다 고장 나서 수리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170건에서 일반인 70건만 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보다 더 수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2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했을 경우에 2,267명의 휠체어 대상자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리를 고쳐야 되겠습니다.’하고 왔을 때는 이 20만 원 이내하고 10만 원 이내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그것도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통 1년에 휠체어 고장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많아야 두 번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그러니까 한 사람 계속 지원해줄 수 없어서 1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장신자위원

그러면 1년에 고장 나는 대로 전부 다 해주니까 그러면 1년에 20만 원 이내까지만 되는 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8만 원 범위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또 고장이 나서 고치러 왔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18만 원이 넘었으면 자부담으로 고치게 되는,

장신자위원

자부담으로 고치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보현

왕보현의원

장신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은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내용이에요.

장신자위원

네, 몇 년 됐죠, 이게?
보현

왕보현의원

오래됐어요.

장신자위원

오래됐어요?
보현

왕보현의원

사실 근간 5년 정도의 계획을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의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의원

그래서 연간 20만 원 이내로, 다른 구에서는 30만 원 한다든가 십 몇만 원 올린 구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 이거 제정하는 거거든요, 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장신자위원

시범으로 해보고?
보현

왕보현의원

네, 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해당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올려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추후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러면 수리센터 설치를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부품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고요. 그러면 고장 난 거는 와서 실비만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휠체어도 타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용을, 수리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혹시 덜 돼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홍보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왕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가 지금 중랑구에 몇 곳이나 있죠?
보현

왕보현의원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하나도 없나요?
보현

왕보현의원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수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보현

왕보현의원

외부에서 체결해서 외부센터가 업체하고 선별해서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최은주위원

외부라고 하면 어느?
보현

왕보현의원

타 구.

최은주위원

타 구에서 오나요?
보현

왕보현의원

물론 동네 업체, 중랑구 업체가 관내에 이런 것과 관련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두 군데가 있고,

최은주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보현

왕보현의원

광선메디컬, 동아메디컬.

최은주위원

두 곳?
보현

왕보현의원

네, 그다음에 외부에도 이런, 센터가 아니고 개인 회사죠. 여기에 대한 센터의 개념은 뭐냐 하면, 중랑구도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실비를 받고 지원해주자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수리센터가 있게 되면 거기에 또 인원 보충시켜야 되고 장소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수반 되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수리센터로 다 가라고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다양성 있게, 전화해서 이 업체가 만약에 바쁘다 하면 다른 업체가 하고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고민,

최은주위원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보현

왕보현의원

고민해보고 어느 것이 정답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수리센터 하나 정도는 우리 중랑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리센터 두 곳이 있고, 중랑구에 있고요.
보현

왕보현의원

수리센터가 아니고 그냥 업체, 지정업체.

최은주위원

부품은 있는 거잖아요?
보현

왕보현의원

다 있죠.

최은주위원

여기 보면 제4조에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용어인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좀 보면 휠체어에 여러 명이 타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휠체어는 한 분만 타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한 명 타는 게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한 명이 타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동네를 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휠체어에 강아지도 있고 두 분이 타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타시는 경우도 정말 위험한데 두 분이 타시는 경우에 휠체어가 과연 이것을 견딜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교통사고가 제일 위험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게 또 과실 여부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휠체어는 한 분만 타셔야 됩니다.’ 라는 그 책자에 있을 텐데 여기에 두 명이 타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강아지도 같이 태우고 다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강아지까지,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무게도 많이 무시 못 하거든요, 큰 강아지도 태우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휠체어가 그냥 ‘수리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너무 뭉뚱그려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센터에 수리 지원이 그냥 나가지 않을까? 비용도 이게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명칭이어서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현

왕보현의원

왕보현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그 내용을, 수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수리센터에 대한 센터의 개념과 지정업체에 대한 부분이 구분을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한다고 하면 일부 나와서 5만 원 부분은 5만 원 부분, 아까 우리 담당자 이야기한 대로 일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5만 원이 나왔는데 그건 전부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넘었을 때는 일부 개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그냥 다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과실 여부에 따라’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현

왕보현의원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은주위원

전부 또는 이런 게 약간,
보현

왕보현의원

지원해주는 신청서 할 때 아마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이거를 제정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넣고 싶은 것도 있고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제정이라는 것은 한 번 제정해 놓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최은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보현

왕보현의원

기본적인 틀 속에,

최은주위원

이게 혹시라도 업체가 정해지면 업체 배 불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보현

왕보현의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최은주위원

저희 구의회에서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나가면 좋은 건데 사실은 이게 괜히 모럴(moral)성이 돼 버려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려면 ‘과실 여부에 따라’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장애 급수가 중증장애인지 경증장애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나와 있어서,
보현

왕보현의원

아니, 이거는 휠체어에 관련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의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갖고 있는 수동이든 전동이든 갖고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최은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례로 보면 가족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하면 모르는데 그거를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면 좋은데 이동 수단으로 가족분들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안 맞거든요, 이 내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그러니까 어떠한 금액만, 일부분요. 그런데 전부 또 그 내용에 대한 전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이거 외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와 관련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추후에 방침을 한다든지 내부에 계획을 세워서 지도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지, 이건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제정한 후에 하나하나씩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고쳐가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아까 수정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한 것은 어쨌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 이하일 때는 당연히 전부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넘을 때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니까 들어간 용어 같고요. 그다음 과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온 것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수리를 하나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고장이 나서 갖고 오면 수리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박열완부위원장

본인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운전이 미숙해서 추돌할 수도 있잖아요, 벽이나 어떤 데. 그것도 뭐 사고니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4조에 보면 수리비용 지원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고 제5조에 보면 지원기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는 연간 20만 원 이내, 일반은 10만 원 이내거든요. 그게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 이외 범위 벗어나면 본인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뭐를 제한,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연간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냥 다 진실 되게 본다면 전부가 돼도 일부가 돼도 다 나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나가게 되면 그 금액은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실 여부에 따라’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공무원도 일하기가 더 편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괜히, 그 부품은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하고요. ‘과실 여부에 따라’ 해버리면 공무원은 훨씬 더 일하기 힘들죠, 그걸 또 판단해야 되니까.

최은주위원

그러면 수리비용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열완부위원장

일단은 제가 정리를 좀 하면요. 우선 이 조례의 취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큰 틀에서 이 조례를, 그동안 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고민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양해가 되시겠어요?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정 수리업체가 저희 중랑구에 두 곳이 있는데 만약에 지정업체로 위탁이 되면 거기서의 그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뭐 요건을 만드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정말로 저도 와서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났지만요. 우리가 ‘복지’ 하지만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정말 이건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지원도 좋고 운영비 지원도 좋지만, 휠체어잖아요. 이게 수족이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럼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새로 저희가 업체를 설치, 직접적으로 운영하든가 또는 그러면서 병행해서 지정업체 지정해서 같이 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특히 기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어떻게든 해야 되고 아까 지원 금액을 보면 한 5년간 2,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그 정도에서 계속 운영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계속적으로 어떠한 몇몇 분이 특정하게 그렇다면 저희가 지도 감독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수리 부분 대부분이 배터리가 2년이거든요, 수명이. 그래서 배터리 부분 교체하고 바퀴, 거의 배터리나 바퀴로 수리가 많이 들어오고요. 사고로 났을 때는 거의 폐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바퀴가 수명이잖아요. 바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무게 제약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업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을 규약을 해서 규칙을 만드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수리하러 오면 그런 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은주 위원이 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휠체어와 관련해서 대표 발의해주신 왕보현 위원장님께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그동안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원․범위․절차․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게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목적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들 중에서 우리, 주무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수리하는데 현장에서 수리,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동해서 그 센터나 거기 가져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고 그 현장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수족이거든요. 이게 고장이 되면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수족이 없는데 운반을, 가지고 가서 또 수리해서 가져다드려야 이 분이 활동을 거의 하시게 될 터인데, 물론 가족이 있으시면 누군가 해주시고 이렇게 할 텐데. 거의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서 수리가 안 되고 가지고 가서 수리가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장에서 갖고 오면 수리해주고요.

조성연위원

아니,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집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집으로 출장 수리도 갑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난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리를 요구하시는 사용자들이, 장애인들이 본인이 사고 나면, 이 휠체어요. 차 받히거나 어디 부딪히면 다 그게 뭡니까, 플라스틱 부류라서 깨지고 이렇게 돼서 거의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배터리, 바퀴 뭐 이런 거예요, 전기 계통. 그런데 타 구에 거의 거기에 대한 장비를 봉고차인가요, 거기에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싣고 다녀서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나 바퀴나 전기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바로 그분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상을 보면 관내에 복지 담당이나 동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상이 있잖아요? 돈이 지급되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 절차를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 절차상이 복잡해서 혹여라도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용자들이 지체되는 현상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그게 수족인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혹시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은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무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을 더 줄여주면 제도를 만드는 것과 절차와 이렇게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또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서류가 돼야 되고 근거가 돼야 되고 이런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취지에 맞는 제도를 보완하셔서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도 일하기 좋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일하시는 분들이 그 틀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한쪽만 지키다 보면 한쪽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 구 제가 강동구의회에 한 번 제가 봤는데요.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사무소하고, 그러니까 센터나 업소하고 제휴가 되면 본인들도, 사용자 본인도 동사무소에 연락하지만 센터에서도 동사무소에 이런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인 하는 거죠. ‘선생님, 그거 고장이 났습니까?’ 확인이 되면 가서 고치고 서류는 그분들이 거의 대행하고,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참고해보시고 어찌 되었든 취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이용자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사항을 넣었어요. 넣어서 긴급출동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받고 그다음에 수리한 후에 의뢰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출빈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 박열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중랑구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급식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급식대상자 및 지원 방법․신청․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5조에서는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6조에서는 위생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제1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조례안이 아동복지법이 주 모태가 되고 있죠,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중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서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급식을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학교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원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급식대상자가 한 1,37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고 급식하는 아동이 한 700여 명, 그다음에 각종 편의점이나 급식을 배달해서 먹는 아동이 한 600명이 좀 넘습니다.

임익모위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주로 사서 먹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동들의,

임익모위원

취향에 따라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서 그 아동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도록, 가맹점이 되어있는 곳에 한해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6,000원인데 7,000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현재 5,000원인데요, 내년에 한 6,000원 정도로 올릴 예정인 거 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급식비용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차피 1식당 5,000원이니까 그 기준에서,

임익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이. 금액 사용을 오늘 예를 들어서 얘가 굶었다. 그러면 한 달에 갑자기 긁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건,

임익모위원

매일 체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친구가 하루 안 먹고 그다음 날 두 끼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1일 한도를 1만 원 이내에서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쓸 수는 없게끔 하는 거 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매일 식사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중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추천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가요, 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위원회가 기존에는 8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12월 중으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급식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법정소득 이상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제외를 할 거냐 하는데 상반기에 한 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회에 공문을 요청해서 위원님을 조례 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위생과에서 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임익모위원

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상태가 괜찮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먹으면 급식을 한 사람들이 체크를 하고 그 체크 한 것에 의해서 급식이 실제 청구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카드는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허위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어쨌든 단체 급식을 하니까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이런 단체로 발병할 수 있는 병원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상이 18세 미만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1,370여 명 정도 됩니다.

장신자위원

9월 기준입니까, 10월 기준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9월 기준으로 지금,

장신자위원

9월 기준으로 1,370명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인당 5,000원씩,

장신자위원

5,000원이요?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돼 있죠? 505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5050 맞습니다, 시․구비.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도시락 배달 순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카드는 어떤 카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별도로 카드를 여기서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급식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급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 어디 카드, 옛날에는 꿈나무카드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꿈나무카드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 꿈나무카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이분들한테 한 사람당 지원이 가능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일 1만 원 해서 한 끼에 5,000원씩,

장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 달 금액으로 해서요?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등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내외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평균적으로 20만 원 내외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5,000원짜리인데 이분이 만 원도 끊을 수 있고 8,000원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루에 1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장신자위원

아, 1만 원까지만 끊을 수 있게끔 해서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평일에 급식 못 먹을 수도 있네요, 만 원짜리 끊을 경우에는. 그렇죠, 더 끊을 경우에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1만 원 내에서 본인이 점심이 됐든 석식이 됐든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기준은 법적 기준 대상자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대상 기준 외에도 추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정 대상 추가로 하고 있는 4명이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법정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4인 기준이다 그러면 직장 같은 경우는 7만 7,550원 정도, 보험료가.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한 4만 4,170원,

장신자위원

그 기준을 두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 기준은,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추천하는 경우는 어떤 분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거 서류를 검토해서 기준소득을 오버한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대상을, 급식을 하게끔 할 거냐, 말 거냐,

장신자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득 오버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신청기준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마 100% 중에서 미미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꾸준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못 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아까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이에요. 3×5=15,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줘도.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평균단가로 계산하는데 월평균 17일 정도로 계산해서 아마 이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을 시비․구비로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아까 지원 1인당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5,000원.

장신자위원

5,000원이면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30일인데요, 5,000원씩 하면 3×5=15, 1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20만 원이라니까 저는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는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가 단축된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금액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다 합쳐서 15만 원인데 과장님이 2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평균 20만 원인데 토요일, 공휴일까지 드시는 분을 합치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장신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금액이 안 맞아요. 하루에 5,000원 30일 다 줘도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5만 원, 30만 원이 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평일은 한 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두 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반대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나 심의를 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전, 겨울방학 전.

장신자위원

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전.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여기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방법’ 이랬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조에도 ‘급식지원 대상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3조에도 ‘급식지원방법’이라고 저는 써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빠져있다, 거기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조에도 ‘조사실시’인데 ‘급식지원 조사실시’, ‘급식지원’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것을 수정발의를 하면 되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6조 2항에요.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통지할 수 있다’는 통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다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고, 해당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는 ‘한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에 전부 대상자가 바로 입력이 돼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위원

가도, 이거는 조례니까요. 조례는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한다’로 해도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별문제 없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지원방법, 급식, 급식지원, 3건하고 4건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5명으로 한 것은 왜 15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명으로 한 근거가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 명확히 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선정할 때 보면 보통 15명 내외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15명 정도로 저희가 적당하다고 봐서 넣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도 지금 4개 구가 있는데 대부분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로 하려고 넣었습니다.

장신자위원

타구가, 몇 군데 비교를 해 보셨는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도봉, 서초, 영등포, 송파 4개 구가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서초에는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그게,

장신자위원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특별히 15명 이내니까, 15명 이내로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준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해서 15명인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다른 조례에 의해서 보통 15명으로 돼 있으니까 15명으로,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얼마로 하라고 딱 돼 있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타구 운영 사례라든가 봤을 때 인원을 너무 많이 해도 또 그 인원이 안 차고, 또 너무 적게 하면 운영 폭이 나중에 좁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15명 정도 내외로 했을 때 가장 운영하기가 조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중랑의 아동들을 위해서 급식지원에 관심을 가진 데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된 제안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근거 기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모법에 의해서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상위 기관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명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사항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데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더 숙지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 못하신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 점에서 그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도 이걸 숙지 못 하신다는 것은 좀 모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해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 사용제한에 있어서 급식 장소가 세 군데로 분류된다고 말씀하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꿈나무카드, 도시락배달, 단체급식소 이렇게 세 군데 분류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만에 하나 꿈나무카드로 편의점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았을 때는 제한적인 조치가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맹점은 확인을 해서 뭐뭐 애들이 할 수 있도록 카드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급식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한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꿈나무카드로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이 돼 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런 제한적인 방법이 있어야 꿈나무카드가 현실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급식 1,37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동 대여급식하는 사람이 1,370명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소득, 중위소득을 초과하신 분이 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급자라 하기는 뭐하고 저희가 기준소득 이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 좋은 제도가 좋은 쪽으로 쓰여야지 악용으로 쓰일까 봐 본 위원은 혹시라도 하는 기우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셔서 이 좋은 복지제도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8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랑구의회 의원’이 누락 돼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익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연에 2번 정도 하는데, 심의대상 아동이 보통 2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고 이렇게 미미해서 저희가 이것은 공문을 새로 12월 중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때 구의회의 추천을 하도록 공문을 저희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삽입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넣으시죠, 뭐.

장신자위원

‘중랑구의회 의원’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내용이 너무 미미해서 그 내용을 뺐는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수정제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장신자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재청받으셔서 수정안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받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제3조의 제목을 ‘급식지원 방법’으로, 제5조의 제목을 ‘급식지원 조사 실시’로, 제6조의 제목을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으로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여 제1항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장신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5조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임익모 의원님,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또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목적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조례를 정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신자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는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걸로 규정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체계, 그런 것들을 이번에 확고히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외 지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이번 조례안을 보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그 외 지역. 그래서 선정된 지역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4년, 5년 이 정도는 지원이 되고요. 그 외 지역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15만 제곱미터, 16만제곱미터, 이렇게, 13제곱미터 이상의 기준도 노후도 이런 걸 따졌을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지역 이런 지역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 지역 희망지, 그러니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희망지 사업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희망지 사업으로 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 서울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1년 정도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시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망우본동하고 중화2동하고 또 다른 지역구가 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8개 지역이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8개 지역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면 373억 6,000만 원인가? 그렇게 확보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 금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예정에 있는데요. 묵2동 같은 경우는 그게 250억이고 또 골목길 재생 10억, 또 거기에 SOC 시설해서 20억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정도 금액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8개 추진하는 구역까지 다 합쳐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물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희망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료 후, 종료 후가 문제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선정되기까지. 선정되고 나서도, 사업 완료하고 나서도 선정 후 주민거점공간이 확보 전까지.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신자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종료된 후에도, 지원을 해서 계속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활성화 재생을 위한 지원비용이 1억 200만 원이네요?

임익모의원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임익모의원

본 조례안의 취지는 지금 중화2동이 중랑구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를 하고 있고 두 군데가 희망지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2동에 장신자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9월 30일부로 희망지가 끝났는데, 도시재생이 다시 활성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비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이나 또는 협의체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장신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 제가 그러면 중화동에 희망지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8월까지 희망지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익모의원

그렇죠, 9월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활성화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정도가 공백기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으니까, 놀면 안 되니까 구청에다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신자위원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의원

이 조례가 먼저 발의가 되고 했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은.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기금이 먼저 올라왔기에 그거보다는 활성화가 더 우선이다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임익모의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 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묵2동도 그런 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묵2동에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애로점이 뭐가 있었고 묵2동이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화2동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활성화 지원 조례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도. 기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다. 어떻게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기금부터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처음에 건의를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맞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 가야 된다고 보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묵2동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잘돼가고 있는 건지, 진짜 돈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으니까,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표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묵2동에 그 건물 하나 사 놓은 데 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건물을 좀 다르게 리모델링을 해서 장미마을로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특출난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조그만 건물 하나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헌 건물에, 그거는 과연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장미를 심어서 도시재생마을로서 부각을 시킨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건물, 조그마한 건물 하나에, 헌 건물 하나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화2동이라든가 앞으로 6개 해서 총 여덟 군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하지만 중화2동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른 동도 추진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서울시하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텀이 벌어지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자생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저것도 심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2동처럼요. · 묵2동은 처음에 묵2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다 헤쳐왔잖아요. 그런 거 좋은 점을 본받아서 가야지, 묵2동이 할 때 힘들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백기간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의식구조부터 먼저 홍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중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금조례만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요,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기금조례로 가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갭 차이, 그러니까 희망지 사업이 끝나고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고, 그 해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몇 개월씩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거 공백기 생기고 또 희망지 사업을 하고 활성화 지역 선정하고 첫 번째 안 됐을 때 한 1년 정도 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런 공백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우선 그거를 포함해서 예산을 내려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는 ‘용역도 안됐는데 무슨 예산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구에서 10% 정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갭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는 게 사업에 효용성이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게끔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묵2동 주민들, 부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부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도시재생이 뭡니까?’ 하면 답변 하나도 못 합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 실정이 그래요. 묵2동 주민들이 활동은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심의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거 과장님 한번 가서 인식해 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산에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인식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익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의원

네, 장신자 위원님, 좋은 조언 참고해서 우리 중화동도 좀 더 좋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고, 제일 최초에 답변할 때는 말씀을 하시고 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야 또 누가 답변을 했는지 속기사가 정확하게 속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익모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도 여기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커요, 주민분들이. 제가 주민을 몇 분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네가 좀 허름하고 낡았는데 거기다가 페인트만 칠해서 뭐가 발전하겠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재개발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어디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소식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저도 많이 다른 데 답사도 가고 하는데 조금 중랑구에서 다른 구에 못지않게 더 많이 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아까 제목을 잘못 말씀해주셔서 아마,

최은주위원

네, 제목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최은주위원

네, 활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그 전에 거를 봤네요, 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의 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재개발도 있었고, 지금도 재개발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도 있고 또 도시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개발의 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도시재생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안내해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면목동 지역도, 567번지인가요? 면목1구역 옆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수차례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두 차례, 세 차례 나가서 설명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재개발 방식이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런데 현재는 재개발 방식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은주위원

왜 불가능한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법령 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상위 법령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 한해서 재개발사업이 되는, 주택정비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나 광역, 국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재생도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고 저희는 단지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가 아까 장신자 위원님도 질의해주셨듯이, 법이 완벽할 수 없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갖췄는데 소소한 부분에서 주민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2%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희망지 사업 끝나고 3개 월 정도 공백기가 생긴다, 등등의 이런 자치구 별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도 시에다 건의했지만, 시도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회기 사항 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보완해서 아마 저희 전체 자치구 서울시 중에 한 6개 구가 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 전체 큰 틀에 지원하는 빈 부분, 2%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조례이고요. 지금 페인트만 칠해서 낡은 집이 새집이 되느냐, 이 부분은 그분이 선택의 몫인데 재생부분도 있고 재생은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 분야별로 재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고 전체 틀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묵2동 같은 경우에도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드디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계획이 확정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시하면 아까 250억 원 확보된 내용을 분야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페인트만 칠해서 도시 재생되는 건 아닙니다. 주목적은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방법의 틀의 하나일 뿐이에요, 재생은. 선택은 주민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단지 시나 국비에 예산들 지원이 많이 있고 주민들 부담이 적어져서 동네를 가꾸고 나중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좋은 틀이 지금 지원 사업까지, 태양광․가꿈주택․골목길 재생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틀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으니까 저희 구민들의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국비나 시비를 이용해서 동네를 가꾸면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묵2동이 좋은 모델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가정으로 가는 길목이 되게 좁잖아요. 사실은 이게 ‘평등길’이라고 하나요? 공평하게 한 줄로 쭉 가서 정말 좁아서 거기도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면목2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택조합이 집을 다 부숴놔서, 한 네 채인가 다섯 채 지금 부숴놨잖아요. 거기도 지금 도시재생을 하든 재개발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동에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거냐, 그런 말씀 계속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 면목동 192번지 일대는 회기마다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번에 일부 어떤 매스컴의 주제를 통해서 전국에 지역조합 주택의 피해에 대해서 전체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의 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역주택 관련해서 조항이 14개밖에 안 된대요. 그 내용은 국토부에 서울시 통해서 건의를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일단 환경적 피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부족한 거예요, 지역조합 주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령 개정을 했고 매스컴에서도 지금 특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국토부에서 관련된 법령 제정이 있을 거 같고요, 그거에 의해서 정리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사가정 쪽 좁은 거라든가,

최은주위원

네, 면목길,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면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 개발의 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으로 할 건지 또 다른 도시계획 개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서 할 건지 지구 단위로 할 건지 여러 가지 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결국에는 상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쉽사리 발표할 사항이 아니고,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해서 나중에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도시재생으로 가겠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법령에 따르는 거고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서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청회를 한 번 그쪽에서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동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진행돼서 정말 우수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칭비율로 사업비가 90대10이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90대10일 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왜 그러면 그 3개월 공간의 비용까지도 합산해서 올리지, 올리고 나면 구에서 90대10으로 비율해서 우리가 10%를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3개월 부분까지도 플러스해서 1,000만 원을 좀 더 넘게 올리고 10% 가지고 오면 빈 공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가 21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8,000만 원, 추진실적에 보면 8,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묵2동하고 중화2동하고 망우본동을 빼놓는다고 해도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월분이더라고요, 201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사업개요는 12월부터 내년 2020년 11월까지예요. 그래서 1개월분의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늦은 게 아니라 미리 해서 1개월 분 텀을 낸 거예요. 그러면 미리, 1개월 있다가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면 그런 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추진해서 ‘1개월분의 텀이 있으니까 지원해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데 면목3․8동, 면목2동, 상봉2동 중화3존치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화2촉진구역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동도, 앞으로?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도시재생과장 김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를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망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희망지로 선정돼서 그 한도 내에서 100%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희망지 사업은 100%?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지 사업일 때는 서울시에 매칭이라는 의뢰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100%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지는. 그리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매칭돼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희망지 사업이 끝나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갭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아, 전?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거기에 해당됩니다.

장신자위원

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가 된다고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이런 부분 갭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갭이 생기더라도 그런 방안을, 갭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희망지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기 좀 어려운 게요, 희망지 사업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선정해주고 시비 100% 주는 데,

장신자위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니까 여기서는 할 말이 더 많지 않아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아니, 내려주는데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우기면 좋은데 여기서 탈락되는 것은 그다음 해에 탈락되는 것을 돈을 달라는 꼴이 되니까, 예산을 달라는 형국이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런 쪽에서 검토가 불가능 할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그러면 희망지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있어요? 우리 구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서울시의 90% 이상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탈락해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년 재수해서 1년 후에 신청하면 거의 현재까지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희망지 사업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100% 돈을 주면서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했냐, 안 했느냐에 판가름을 줘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보류시켜서 1년 후에 다시 정비해 와서 그런 부분의 활성화 지역을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희망지 사업에서 우리가 못 미쳤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사업을 계속 존속해야 되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이에요, 가정.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희망지 사업으로 되고 나서 활성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계속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주민 역량이 갖춰졌다. 다만, 서울시에 제한된 한정된 예산과 또 그 지역이 타 지역보다 주민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공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보다 다소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는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조금 더 지역 역량도 키우고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서울시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주는 지금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100억 원이 나오고 만약에 뉴딜이 되면 150억 원이 추가로 나오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체를 봤을 때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못 미쳐서 1년 후에 재수를 한다든가 그 외 어떤 형태에 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진입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에 안 돼서, 그 과정에 조례를 정해서 그 구 사업비로 사업비를 다 대줬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대줬어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조례를 통과해서 기금을 해 놓는 데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희망지 사업을 하다가 활성화 지역으로 가기 전에 계속해서 구비를 그쪽 동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느냐, 아니면 정지시켜 놓고 했는지 그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죠. 지금 몇 년 지나면 예산 없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도, 불과 근시안적으로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보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실은 임익모 의원이 아주 좋은 부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 주도형에서 민 주도형으로 해서, 민 스스로가 뭔가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의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도시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확률적 부분으로 많지는 않아요.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가보면 활성화 시켜서 많이 이렇게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도 관이지만 민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줬고 또 거기에서 공통으로 이익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동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기금을 하자, 그다음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조에 이미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기금을 조례로 하지 않아도, 만들지 않아도, ‘제19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건 조례로 정한다는 거 자체가 옥상옥이에요. 조례로 위 법을 만들어놓고 또 조례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항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맞죠. 그리고 조례 기금을 또 이중적으로 조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19조를 삭제하고 별도의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저희 생각하고 동일한데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탄력적 또는 다음에 기금이 이 조례에 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대해 19조에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재생기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추후에 하다가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19조를 아예 삭제해놓고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운용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19조만 가지고도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별도의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는, 임익모 의원님이 사전에 우리한테 기금은 추후에 논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당사자인 임익모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시죠.

임익모의원

네, 우리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해서 기금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에 통과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상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 조례 한 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세부사항은 세부 세칙으로 정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만 수정안을 직접 발의하시죠, 직접.

임익모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어떠시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것은 우리 법무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법무팀이 잘못 지적한 거예요. 조례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조례 문구는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지금 여기서는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금은 뭐로 정한다. 세칙으로 정한다, 문구를 구체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조례를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세칙으로 정한다. 이런 하위 법으로 만들어야지 똑같이 이미 조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조례로 또 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19조가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말씀해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마 이게 그 뜻일 겁니다. 관리 규칙이나 세칙으로 정하면 돈에 대한 지출이나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례보다 하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법령상 법제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온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건 빨리 내려가셔서 법제처에 다시 한 번 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왜냐하면 상위법에 기금 설치ㆍ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세부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명기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기금을 둘 수 있다 하고 추후에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시켜 놓고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 설치ㆍ운용ㆍ관리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내용이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임익모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별도를 빼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요?

임익모의원

‘기금의 설치ㆍ 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 이대로요?

임익모의원

별도를 빼자는 거죠, 별도를. 별도 조례를 빼고, 별도를 빼고 그냥 ‘조례로 정한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별도라는 말이 어디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임익모 의원님 말씀은요, 2항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제가 설명할게요. 지방자치법 제2항에 ‘재산의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이미 상위법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시재생기금을 둘 수 있다.’까지만 하고 상위법 근거에 대한 부분은,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임익모의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142조 2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한 금액이 어디로 갈지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항이 들어가야 돼요. 이 조례 자체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지금 ‘기금을 둘 수 있다.’라고 여기 명기를 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기금 설치 중랑구 지속적인’ 쭉 해서 ‘도시재생기금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둘 수 있어요, 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만들든지 세칙으로 만들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사항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142조 2항에 ‘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는 내용이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세칙으로 만드시든지 추후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중적, 똑같은 내용을, 기금을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익모 의원님,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임익모의원

위원장님, 내려갔으니까요 올라오면 확인 한 번 해보고,

장신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도 질의 잠깐,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는 13조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및 관리 여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장님 잘 들으세요.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종료한 후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공백 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답변하신 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틀린 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제가 공백기, 또 도시재생지역 이외에, 또 끝나고 나서 최소한 자생력을 갖춰서 돌아가면 좋은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사서 줬는데 그것을 운영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활성화 지역 선정해서 사업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건물 사 놓은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지원한다는 뜻도 돼요, 막연하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님도 구성원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확실히 해주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조례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민들의 역량이나 할 의지가 전혀 없는 데,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조금만 더 하면 자생할 수 있고 최소기본 경비만 되면 계속 그게 유지될 수 있다면, 응당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를 가꾸고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도시재생처럼 일반 주택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장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신데 15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구청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예요. 계속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이건 종료되고 종료되지 않고를 떠나서요, 그 사업별로 하나 예를 들면 골목길을 다시 재생한다고 하면 그 사업 주체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신자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그 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가 있다.’가 있는데 또 13조에 보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한 계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지금 13조 2항에 ‘구청장은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집행부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죠.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행부가 모르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그 부분은 좀 더 계속해서 주민들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저희 집행부가 또 반영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활성화 계획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큰 사업은 돈을 들여서 다 완료된 거고요. 주민들이 어떤, 지금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사업 효과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 활동하시면서 ‘아, 이거는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다,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거꾸로 제안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게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장신자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 집에 페인트만 칠하면 뭐하냐?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돈만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금 헌 집에서 뭔가 특별히 달라지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없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래요.

장신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통과되면, 고시되면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좀 지켜보시죠, 위원님.

장신자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왜 또 지역에서 우리 장신자 위원님 지역이시고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줘서,

장신자위원

저는 관심이 많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 열정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활성화 계획이 성공하도록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마을이,

장신자위원

저도 진짜, 묵2동만큼은 하고 싶은데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해 놓은 게 뭐가 있느냐?’ 맨날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면 처음에는 100명, 150명 모이다가 갈 때마다 줄어요. 줄어서 10명, 8명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관심도가 아예 없어져서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모셔다 놓는대요, 맨날. 도시재생사업으로 회의한다고 하면 그분들만 모셔다 놓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보세요, 회의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도시재생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냐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해요. 아마 직접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면, 10월 2일 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돈이 집행되잖아요. 돈이 집행되기 전에 진짜 여기가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월 2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활성화 계획 수립 해서 신청한 데 심의하기 전에 전 구역을 다 돌았어요, 시에요. 1번으로 우리 묵2동을 왔어요. 와서 주민들 다 만나보고 시설 보고 일단 합격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다 확인했고요. 이제 그 계획대로 되면 위원님하고 해서 한 번,

장신자위원

저는 진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다 육십 세, 연세 육칠십 대, 60대도 없어요. 70대 너무 어르신들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낮에는 다 직장 가 있고 남으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라 참 저희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도 노력했고 저희도 노력했으니까 주민들께서 ‘아, 이거 뭐 동네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젊은 분이 합류하고 그러시겠죠.

장신자위원

아무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긍정적으로 좀,

장신자위원

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나가보면 반발이 엄청 심하다니까요, 엄청 심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조성연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지금 발의하고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 사업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하시려고 여러 가지 해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장신자위원

해드려야, 통과를 시켜드려야죠.

조성연위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끝내죠.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임익모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다소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정해서 원활하게 지원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력소를 불어 넣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제대로 법률 검토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다 같이 망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양해해주시고 사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4조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에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1의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에 규정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중랑구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것은 ‘조례로 이미 정해 져’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조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말끔하게 문장정리를 안 한 듯한 인상을 주고 아까 말한 ‘기금 설치 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2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1항을 보면 중랑구청장은, 쭉 해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서 도시재생기금이라는 것을 둘 수 있다는 ‘도시재생기금’이라는 말을 명시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도시재생기금을 만들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임익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익모의원

네, 법률 검토보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검토해보니까요. 142조에는 명시가 되어있고 또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도시재생기금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어서 2항은 빼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임익모 의원님이 직접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 발의 건으로 인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임익모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임익모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익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임익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2항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임익모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의 기준 근거를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방재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방재단의 실제 조직구성에 맞게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나, 안 제7조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 안 제13조에 법률에 근거 없는 단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라, 안 제17조에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등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마,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재해보상금 청구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바,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홍두인입니다. 최근의 재해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대처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민간조직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조직으로 재해에 대한 대비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조직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를 들면, 잡초제거나 도색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재난에 대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이나 이런 인위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민간조직이고요. 또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은 16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계시는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일반주민들 조직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으로, 그러면 1년씩 계약이 되는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자원봉사 2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단장들의 경우는 임기가 2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을 하신 거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새마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 봉사단,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최은주위원

직능단체 분들이시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따로 구성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법률적인 조항은 저희가 새로 했고 이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재난을 입었을 때,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그전에 법률조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상이 어떻게 나가나요, 만약에 보상이 나간다 그러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난을 입었다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나가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재난 현장에서 이분이 활동을 하다가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은주위원

아, 본인들이, 그 당사자분들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보험이 다 적용이 되시나요, 보험으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 보험은 가입은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법에, 우리 조례에 없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한도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의 기준별, 종류별 지급 기준을 보면 대표적으로 요양보상의 경우는 지방서기보 10호봉의 봉급액을 5년분 지급하고, 장제보상인 경우는 지방서기보 10호봉의 봉급액 3월분,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일하실 때 간식비라든가 이런 건 따로 지원이 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5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체크하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여러 가지 활동예산을 준비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건의된 총 108건에 대한 사항과 제8대 중랑구의회 개원 이후에 이루어진 구정질문 가운데 기이 보고된 완료 사업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정질문에 관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단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서간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고 해당 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구정질문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보고한 후에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보고 순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의 전 간부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번 235회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참 시간 준수를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약 1시간 10분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연이 된 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계신 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연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어르신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이게 수년 동안 진행이 돼 왔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 행사는 지금껏 해당 선거구의 의원들이 인사말을 하도록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해당 선거구는 가고 싶어도 해당 선거구에 선출된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배 의원도 그렇고 지난해까지도 타 선거구에 당선된 의원들은 가능하면 가지 않습니다. 혹여 불가분한 사정에 의해서 갔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선출되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인사말을 하도록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께서도, 의원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중랑구 어느 행사든지 의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데는 어느 동료 의원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행사는 지금껏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의장은 의장 선거구만 갔고, 타 선거구는 안 갔던 사례가 통념적인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아무 내용도 저희는 모르는 가운데 예전과 같이 하는 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축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동인가 한 이후에 제가 구청에서 해당 과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해당 과장 말씀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유는 무엇이냐?” 물었더니 “어르신들께서 모아놓고 식사자리인데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예전에 이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을 내릴 때는 내려보내고, 바뀐 지침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 들은 바가 동료 의원들이 없습니다. 인사말을 주지 말라고 지침할 때는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놓고 항의를 하니까 또 회의를 해서 바뀌었는데도 그 해당 동도 해당 구의원한테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없고 해당 주무과장도 전달한 바가 없어요. 특히나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뀌었다 하면, 본 위원이라도 얘기를 하면, 본 위원에게라도 전달이 됐을 텐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의회와 행정부와의 상생하는 행위겠느냐. 저는 구청장님한테도 심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도 심히 유감을 표해서 그날 회의에 1시간 10분 정도 지연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아요.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직원들 고생하는 걸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행사와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나 인사말 주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챙겨야 됩니까? 챙겨오던 옛대로만 하면 돼요. 혹여라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것이 꼭 그게 무슨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의원들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 해당 동에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만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사를 하기 전도 이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행사를 해 놓고도 찝찝하고. 저만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동네에서 그런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어느 한 분 시정조치하려는 노력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다 주민의 투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로서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항의하면 마이크 주고, 항의 안 하면 안 주고. 또 행사 진행하는 사람은 옛날에 시나리오도 짜봤는데 주무 팀장이 가서 시나리오 확인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또 즉석에서 바꾸느라고 헤매고. 동네에서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 행사는 구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고, 구에서 예산 지원된 이상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출연금을 내서, 후원금을 내서 그 행사를 합니다. 그 동네 아름다운 그 미덕을 왜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 있도록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구만 있는 그 아름다운 미담이, 아름다운 상황을 갈등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정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선출직은 갈등 속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선출직 본연의 임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몇 사람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행정하십시오. 이제 180일이 도래가 됐습니다. 행정하시는 분은 행정만 하셔야지 자칫 잘못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행동과 그런 어떤 일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18명 의원 모두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우리 공직자상들이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정말 함께 가면서 우리 주민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행정이 꼭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침에 간담회 때 부구청장께서 오셔서 제가 대표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시고 버거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현황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모두가 보다 잘 살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구의회 구정질문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업무 관련 구정질문은 총 2건으로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호선 신내역 승강장 설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통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호선 신내역 승강장 설치에 따른 건설공정은 지난 8월 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시설물에 대한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을 거친 후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개통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중에 준공 및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무엇보다 먼저 수익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참여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망우역과 인접한 상봉터미널은 상봉9재정비촉진계획에서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복합역사개발과 연계한 철도ㆍ버스 환승체계 구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7월 초에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단계별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목유수지 개발 관련 사업은 지난 9월 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실행계획에 면목유수지 내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 등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유수지 주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비지원사업 유치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수립된 2030 중랑비전플랜에서 제시한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국․시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비전추진반 구정질문 사업추진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우리 추진반장님, 어떻게 업무 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추진반장에 안 계셨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업무를 자료만 봤습니다마는 자료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장으로 발령된 지 딱 100일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라는 것이 또 오랫동안 경륜이 쌓일수록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100일 됐지만 개괄적인 현황 정도는 파악을 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파악이 된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은 추진반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은 추진반에서 안 하잖아요, 복합행정타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면목유수지와 관련해서 파악이, 물론 파악이 돼 있으리라 보고. 유수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유수지와 관련돼서는 이미 완료 시기가 돼 가기 때문에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서울도서관 분관이 거의 안착이 되는 걸로, 이미 플래카드 다 달리고 이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분관이 오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분관은 도봉으로 갔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도봉으로 가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우리 북부지원이 중랑구로 유치하려다가 도봉하고 경쟁해서 도봉한테 우리가 뺏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분관이 도봉으로 넘어가게 돼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지역으로서는 거의 유치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다가 허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반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성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면목유수지 경우에 전부터 인접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홈플러스가 존치를 하고 있는데, 판매시설이. 그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그거를 폐쇄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 전에 조성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유치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보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도서관 분관이 도봉구로 가게 됐고 나름대로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무산되고 또 지금 판매시설은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3년을 또 연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거기에 또 센트럴아이파크, 라온 프라이빗, 이것이 보면 내년 6, 7월에 1,958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분들도 판매시설을 존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을 존치하는 가운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거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서울도서관 본관이 유치를 실패하자마자 거기를 저희들이 보면 구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3,405㎡입니다. 그래서 한 층을 4,468㎡로 해서 3개 층을 증축을 하되, 2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3층과 4층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안으로 당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중랑구의 구비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건물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그런 시설을 할 때 국․시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만가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한 층에 4,468㎡씩 3개 층을 지을 경우에 1만 3,404㎡가 나오는데, 약 48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82억인데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 한 170억 정도가 산정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170억을 제외한 나머지 300억 이상의 돈을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랑구의 재정 형편상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은 저희들이 지금 2층, 3층, 4층을 짓되 한 층을 2개년씩 해서 하는 안을 잡았는데 도저히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중랑구의 재정 여력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조정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2층, 3층, 4층을 짓지 않고 일단은 2층, 3층만 우선적으로 증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층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이 들어가고 3층은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되 체육시설을 완공을 한 후에 주민의 수요가 더 많았을 경우에 추가로 증축하는 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3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유수지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주민의 의견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은 2층, 3층을 우선적으로 증축하고 그 후에 추가로 증축이 될 수요가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한 층을 추가 증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대략적으로 구청장께서 행사장에 나가시면, 그 부근에 가시면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장님!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대로 이런 회의석상에서만 이런 질의응답을 할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받을 건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서로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장님! 그런 변경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전체 다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선출직들한테는 설명을 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아울러서 지금 유수지의 주차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우리 구는 공단에다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차면에 주차 댈 사람들을 홍보해서 차량을 유입받는 이런 홍보문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성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면목유수지의 주차장 면수는 총 1,008면입니다. 총 1,008면인데 전에 구에서 관리하던 게 441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 567면 정도를 확보하고, 전에는 홈플러스에서 관리를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관리하던 주차까지도 중랑구에서 다 인수 받아서 하는 걸로 일단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시에서도 인계를 받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관리하던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총괄적으로 인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미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 반장님한테, 물론 반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당되는 부서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중랑구에 화물차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화물차로 인해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화물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복개천이나 이면도로에 세우게 되면 화물차는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두어 번 떼면 한 달 죽어라 일해도 남는 게 다 주차위반,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 주차면 확보를 한 500면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화물차 주차장을 따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거주자가 중랑구에 있는, 물론 거기에 다 수용은 못 하겠죠. 다 수용을 못 할 텐데 그래도 다만 10면이고 20면이고 좀 만들어서 우리 구가 그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분은 도로상 주차 구획선을 그을 때 자기네 돈 낼 테니까 화물차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대, 4대 값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큰 차가 도로변에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도 아마 민원이 발생이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 해주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나 이 홈플러스 이전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정책회의나 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장님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가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집하장. 그곳에 지금은 양원리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일부분만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집하 시설에는 우리 음식물 수거하는 용역업체의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냄새가 나고. 이게 옛날에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반장님 말씀하셨지만 현대 아이파크나 다운이나 내년 5․6월에 입주하면 이게 한 약 2,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민원이 되고 있지만 그런 이주가 완료되면 아마 거기에 민원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해당 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같은 용역을 줬는데 어떤 용역회사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주차장 확보도 못 하니까 구에서 주차장으로 대여를,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용역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민원이 해결될 수가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에 화물차를 좀 대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마다 해마다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과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만 우리 반장님도 정책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장님께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정책회의에 우리 추진반장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본 위원의 이런 충정을 좀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용의 있으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조성연 부의장님 말씀을 지금 충분히 이해했고요. 나름대로 보면 저희가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기회가 되면 그러한 의견을 적극 피력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이 추진반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추진반장님 생각하신 방향으로 해당 부서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그쪽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이제는 그쪽 주민들한테도 깔끔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 조성이 돼 갈 때 함께 그런 것을 빼냄으로써 그쪽 지역 주민한테 그동안 정말 조금의 피해가 됐다면 보상 차원에서라도 빨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추진반장님께서 해오신 대로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꼭 거둬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에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잘못된 정보를 믿게 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니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홍보하겠음.’으로 되어있는데, 반장님, 이게 ‘홍보하겠음’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조치결과가 구체적으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7월 1일 자로 중랑비전추진반장에 부임을 했고 7월 5일 자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신청을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인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현재 추정하기로는 9,93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보면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승인신청을 했고 그 승인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을 한다는가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왔을 경우에 또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현재는 승인을 그냥 요청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한 단계가 더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승인요청 한 것만 가지고 홍보하기는 그렇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든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된다든가 이랬을 때 홍보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반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당시에 지금 반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한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 아마 모르시는 거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만 홍보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팩트는 승인요청을 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이미 이게 확정된 것처럼 사업계획수립, 예비타당성조사, 그 후에 승인 고시되고 2022년부터 공사 착공이 되고, 또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 얼마씩 나눠서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고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 딱 ‘승인요청을 했다.’까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에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통과했을 경우, 그 전제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죠. 현재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료나 홍보 자료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에’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확인해보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도 주임부터 홍보팀장만 8년 했고 홍보과장까지 해서 중랑구에서 홍보 파트에만 13년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랑구에 전무후무한 저기고, 서울 시내에서도 한 다섯 번째 안에 홍보 파트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 중의 하나인데요. 홍보는 좀 전에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팩트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팩트에 의해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런 경전철 사업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면목선 경전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전에 보면 사실 민자로 하려고 했습니다, 십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재정투입을 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했고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인 끝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그다음에 착공까지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는 사실 앞으로 장래에 도래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이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해야 될 팩트 만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반장님께서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자료를 보세요, 홍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하는 ‘승인요청 했다.’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 홈페이지 부분에 사실 경전철 부분은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보지는 못 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어디까지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향후 계획 쪽으로 거기에 기술을 해 놓았느냐 아니면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도 마치 실현된 것처럼 표현해 놨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지금 어떤 절차까지 갔고 앞으로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으로 표시했다면 그것은 부적정하다고 보기에는 좀,

서상혁위원

네,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하고 논의를 해보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 이런 계획에 대한 홍보는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또 일정 기준을 넘어서 과장 홍보가 된다면 우리 구나 행정 부서에서, 그냥 일반 분양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동산이 여러 가지 과장된 홍보 때문에 사기 분양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제 수정이 필요하고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통과 시에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팩트에 주민들이 착각하지 않게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 일단 제가 홈페이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그거를 제가 판단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표현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향후 계획. 단계별로 하는 것은 기술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장래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보고 또 서상혁 위원님께 혹시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반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묵1동 동장님으로서 훌륭하게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워낙 뛰어나게 잘 하시는 분이라 모든 거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2월 수립된 2030중랑비전플랜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2030계획도, 2040계획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도시 계획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030년을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책사업, 시책사업, 또 구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중랑구 여력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는 최대한으로 국ㆍ시비를 유치해야 그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 지금 보면 면목유수지를 저희가 언급했는데 면목유수지인 경우에도 지금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지만 이게 나름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ㆍ시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꼭 시설인데 이건 짓지 않겠다, 이건 또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복합시설로 지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거는 국ㆍ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고 지난번에 9월 2일 날 2030 생활권 계획에 액션 플랜 그래서 실행계획 발표하면서 중랑구의 경우에는 면목유수지 부분하고 면목7동에 공영주차장 안에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이 발표 됐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도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것이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들어가 있는데 인접한 거리에 도서관을 두 개 짓다 보니까 두 개 다 줄 여력이 안 됩니다, 시에서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표한 거에는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것은 지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면목7동 공영주차장에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 각 부서마다 구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국ㆍ시비의 경우에는 국ㆍ시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고 해마다 조금씩 또 바뀝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수지 부지하고 공공도서관 부지 외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그다음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은 안 되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이게 보면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국ㆍ시비,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보면 다른 과 소관은 빼고 저희 과 소관으로, 좀 전에 저희가 면목유수지 내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장신자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에는 저희가 2층, 3층, 4층 해서 3개 층을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한 48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층, 3층만 증축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2층, 3층을 증축하더라도 국ㆍ시비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증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39억 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40억 원 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좀 전에 제가 검토 단계에서 2층, 3층, 4층 증축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중랑구 여력 상 실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2층, 3층만 증축하는 안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면목유수지 경우에는 용역을 11월 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11월 5일은 면목5동 주민센터에서 면목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사에서 용역한 결과를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하고 그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나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11월 말까지 용역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수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고 방침 받은 것을 시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로 보내서 거기 또,

장신자위원

반장님, 그런 부분은 절차상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걸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줬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2019년도 12월까지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 용역 부분에서는 지금 구상이 잘 돼가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보면 망우역사인 경우에도 이것이 민자사업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자사업인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사업가는 이윤이 돼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역사를 지으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이윤이 돼야 하는데 거길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윤이 되느냐? 이걸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시설도 들어오고 지금 보면 공공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오는데 현재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잘 조화되면서도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장신자위원

지금 그러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SH공사도 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도 가고 같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안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안 자체가 용역 결과물로 나올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데, 지금은 진행 중인 상태에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서상혁 위원님께서도 마치 경전철 사업인 경우에도 이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착공했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어떻게 되는데 어떤 단계를 밟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 공개해버렸을 경우에 주민들한테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다.

장신자위원

아니요, 반장님 지금 기본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줬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하고 있으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저는 용역을 줬는데 그 타당성 조사가 12월까지 맞게끔 추진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현재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현재는 지금 보면 물론 애로 사항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현재 특별하게 약간 애로 사항도 있지만 제대로 일단 가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이러한 안에 대해서 투자자가 ‘아,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버리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투자자도,

장신자위원

그런데 쉽게 그러면 반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을 따져봤을 때 쉽게 나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따지는데 어느 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수익 분석해보니까 나는 별 수익성이 안 난 다고 해서 이걸 포기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를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할 때 논의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왜, 용역비만 예산에서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비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어느 정도 해 본 후에 ‘아,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용역비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비전추진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우리 100일 만에 업무파악 많이 하신 중랑비전추진반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망우복합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복합역사 기본구상 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했나요? 했나 안 했나만 대답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간보고회요?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언제 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한 6월,

임익모위원

아니,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월에 했냐는 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 10월에는 못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 전에 몇 월에 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 했고 지금 계획상으로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하는 게 마지막 2차인가요?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와야 되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임익모위원

중간보고 하고 6월에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6월 정도에 한 거로, 일단은 그게 이제,

임익모위원

아니, 6월에 한 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0월에, 10월쯤에 최종 앞두고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인데 그런데 지금 10월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임익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중간보고 1차를 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1차는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 6월이잖아요, 언제죠?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6월에 한 것은 중간보고라기보다 용역자문회의를 했거든요, 6월에.

임익모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 3월 15일 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번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6월 26일 날 또 자문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두 번 했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자문회의.

임익모위원

자문 회의 나온 결과가 뭔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자문회의에서 일단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공성을 강조했는데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또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임익모위원

자문회의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하여튼 좀 비슷한 의견이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하실 거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런데 10월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한 11월에 조금,

임익모위원

이건 자문회의가 아니고 결과 보고 비슷하게 중간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용역업체에서 12월 안에 보고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월에 자문위원회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했으면 최소한 10월에는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기 전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자체가 한 8,000억 원 정도 넘어가는 큰 규모이다 보니까,

임익모위원

반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월에 개최를 못 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요, 큰 규모이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익모위원

네, 반장님 이겁니다. 10월에 계획을 잡았는데 못 한 이유가 뭔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든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이 마지막 계약 종료일이기 때문에, 거기가 반장님 망우역 부지가 철도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또 어디가 있죠, 부지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두 개가 있고, 시설공단이 한 90% 정도 갖고 있고 철도공사에서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또 한 군데도 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하여튼 파악하기로는,

임익모위원

거기가 몇 군데 엮여 있단 말입니다, 땅이. 땅이 엮여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용역 결과가 12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최소한 10월에는, 한 2개월을 앞두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개최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없이 10월에 가져와서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결과 보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냥?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투자자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임익모위원

반장님, 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꾸 투자자를 찾으려고 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

임익모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고 결과 보고가 그렇게 나오면,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나 나머지 기획재정부나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일반 MOU 체결 맺을 업체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자꾸 지금부터 왜 뭘 찾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8,000억 원이 들어가니. 8,000억 원 들어가는 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저희,

임익모위원

생각이 8,000억 원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1조 2,000억 원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 요지가 아니고 시행이 12월 31일 마지막인데, 용역 결과가. 왜 그전에 한 번 중간 결과 보고를 받아보고 자문위원회도 열어 보고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도출이 돼서 수정 보완을 하고 최종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간이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 이후에 그건 진행될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 뜻입니다.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왜 못 했는지 그 이유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한국철도,

임익모위원

아니, 반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왜 못 했냐는 거예요. 개최를 왜 못했냐는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 업무조정이라든가 의향이, 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간보고회 하는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간보고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이걸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향을 물어보고 해야지 그쪽을 배제 시키고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익모위원

이미 용역을 줘서 한 2개월을 남겨 놓고 하는 거는 이미 그런 조율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2개월 남겨 놓고 1년 가깝게 진행이 돼 오던 건데 지금까지도 철도시설공단이나 기획재정부나 안행부나 기타 등등의 기관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말이 오가고 협의가 오가고 했겠죠, 추진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경에 2차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한 이유가 진짜 우리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 협의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게 진행이 안 돼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이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년 동안 2억 5,000만 원 용역비를 내보냈는데 중간보고회 한 번 하고 자문위원회에, 아까 뭐 자문위원회라고 했나요? 자문위원회 두 번 하고 그걸로 땡인가요? 그러면 구청에서 보고 받은 게 뭐예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8,000억 원이 들어가니 이익이 발생하니 안 발생하니 그 이야기를 반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죠. 제 요지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 발주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계획이 되어있으면 왜 못했냐는 거죠. 2개월 후에 결과 가져오시면 그 결과물 그냥 오케이 하실 겁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용역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그걸 못했던 것이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담당 팀장이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 이걸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건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브리핑하시고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구민들께 보고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익성과 수익성이 가장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뭐냐, 그걸 최대한으로 담보하는 용역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임익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물이 나와야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반장님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2억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내보냈는데 과연 중간보고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해서 어떤 말이 반영되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건가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부나 또는 그 수주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내보냈는데 자문회의 두 번 하고 중간보고회 한 번 하고, 세 번으로 정리되고 이제 11월 되면 보고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는 거죠. 이게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사비가 8,000억 원이니 1조 2,000억 원이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향후에 결과가 나오고 추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놓고 따졌을 때 문제이지 지금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 과정을 제대로 밟고 업체하고 이야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중랑구의 어떤 게 들왔으면 가장 중랑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영을 자문위원회 두 번 하고 중간보고회 한 번, 세 번으로 했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저는 그런 뜻에서 왜 10월에 이걸 개최를 못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계획이 10월에 되어있으면 분명히 못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도 없이 그냥 ‘못 했습니다.’ 하면 그거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6호선 지금 시운전 하고 있죠, 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 1일 몇 회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건설공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끝났는데 시운전은 아직 개시는 안 하고 11월 1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거 체크해서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아마 서울교통공사인가요, 거기서 맡아서 하겠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거기서 하게 되는데, 개통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거기 신내역에 6호선 역무원이 상주하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아니면 상주 안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내역인 경우에 서울교통공사가 아니고 민간역장이 거기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협의를 할 때는 역무원이 상주해야 되니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실도 위치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 좀 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경춘선하고 만나는 부분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환승되는 데.

임익모위원

네,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6호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춘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요금, 차액이 나오는 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를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긴데, 그래서 승무원을 두냐, 안 두냐에도 말이 좀 나왔던,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거의 다 하차하시는 분이 중랑구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승무원이 있어야 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데 승무원을 경춘선 쪽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6호선 쪽에서 할 것이냐, 왜냐하면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 모르시죠, 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 역무원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6호선 연장되고 차량기지 혹시 이전하는 거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남양주나 구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호선의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구리라든가 남양주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그다음에 그쪽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가 이전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 쪽에서 좀 난색을 표명해서 지금 ‘차량기지 부분 이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장은 원하지만 차량기지는 안 받겠다 그래서 조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거 외에 더 노력하신 건 없죠? 더 필요해서 설득을 하거나 다시 양쪽 국회의원들 모여서 다시 만나고 이런 건 없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쪽이랑 그렇진 않고 수수료 부분은 정보교환을 하고 이런 거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쪽 국회의원님하고 남양주시장님이 좀 난색을 표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별도로 진척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익모위원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시가 1억 5,000, 그다음에 우리 구가 1억을 투입해서 공동용역을 지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하여튼 그거는 잘하셨고요, 그거는 이미 예산 확보돼서 서울시도 흔쾌히 투자하고, 저희도 예산 반영됐죠? 우리도 그 앞전에 다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고, 중요한 거는 남양주시가 난색을 하고 있으니까 남양주를, 물론 추진반에서 전격적으로 설득시키고 이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밑그림에서는 실무자끼리는 연락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지가 이동이 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반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중랑비전추진반이 그렇습니다. 바로 성과가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중장기에. 또 진행하다가 사업을 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암초에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안타까운 건 용역 내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잠깐만요. 지금 박용우 반장님께서는 개괄적인 부분을 물론 준비해 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망우복합역사의 추진현황에 대한 진척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거에 사실은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수익성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우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을 최초 추진서부터 현재까지, 2005년도인가부터 실시했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시고 우리가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줬다가 다시 얹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다시 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했고, 거기 자문위원회 구성했을 때도 자문위원회 별도의 경비로, 자문위를 통해서 추진의 원활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버스 승차장의 환승이 현실하고 잘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임대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전달했고, 2018년도에는 이미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하고, 그다음에 6호선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쪽 신내동 일대 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렵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초에 주민들이 나서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움직였던 내용인데, 그 사항도 최초의 추진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