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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4-23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 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생하시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0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현안 수요사업 및 사회적경제, 어르신 지원사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및 별정직 인력충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구정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391명에서 1,435명으로 총 4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별 세부 증원 내역으로는 위기 청소년 관리 1명, 개인 지방소득세 1명, 돌봄 SOS 사업 28명, 아동학대 조사 4명,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확대 1명, 사회적경제 업무 확대 1명, 어르신 지원사업 확대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력 3명, 건축 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1명,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사 1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2명 등 주로 돌봄 SOS 사업 등 복지분야의 37명과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현안 사업 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세부 증원 내역으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309명에서 1,352명으로 43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여론 수렴과 정책 구상 등 단체장 보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비서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별정6급 이하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마 직원들 전체가 상당히 여기 앉아있는 것도 마음이 아마 안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선거 관계라든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 직원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현재까지 큰 불상사 없이 지금 아무 불편함 없이 건강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전달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쪽에, 우리가 이번에 6급이 1명이 이제, 6급이 원래 있는 6급인데 지금 그 6급이 그 자리에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별정직으로 돌리는 지금 이런 케이스죠? 과장님,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반임기제 6급으로 되어 있는 홍보담당관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인데요, 그 인원을 감하고 별정직으로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쪽에 보니까 6급이 26호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채용한 별정직 6호봉에 대한 것이죠, 이것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평균 호봉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러면 26호봉이면 지금 보니까 한 7,500여만 원 되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높은 편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급별로 평균 호봉수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통 26호봉이면 이분은 새로, 외부에서 일단 어쨌든 새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김진영위원

그런 건 안 나와 있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26호봉에 맞는 전직, 어떤 경력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여기 26호봉으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을 맞추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리에 이러한 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약간은 감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필요 없는 인원을 뽑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 분이라도, 이번에 이 6급까지 해서 44명인데, 44명이 순증이 되고 별정직이 1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이분들도 우리 중랑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직원들, 하여튼 남은 기간, 이게 오늘내일 금방 끝날 게 아니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직원들 건강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구 인구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줄죠,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몇 년 전만 해도 43만, 단체장께서 어디 행사장 가면 ‘43만 중랑구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4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구도 자꾸 줄고 재정자립도는 맨날 그대로 있고, 하위권에 속해 있고, 이게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홍보담당관에 나급 되는 그런 직원이 그 업무가,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별정직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이제 채용한다고 하는데 별정직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게 인건비가 나가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에 있는 일반임기제 6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지금 별정직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게 이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별정직이 네 분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에 두 분하고 밑에 두 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뭐 몇 명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원을 했냐?’, 이것보다는 이 별정직을 자꾸 증원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얕은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려고 자꾸 증원을 하는지.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업무가 과다하니까 업무적으로 직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증원하는 것도 잘 판단하셔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사실 별정직도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 있는 부분은 2017년부터 조금씩 순증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 5월 달에 찾동 전면시행을 하면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국가 현안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34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적으로 행정수요가 또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에서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명을 증원을 해서 저희들이 44명을 이번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각 동에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동 청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가봤는데 그 직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많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대안도 좀 세워 놓고 사람을 증원을 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놔주셔야 되지, 가서 보세요. 진짜 답답해요. 숨도 못 쉴 것 같아, 직원들이. 그런 대안도 만들어 놔야죠. 물론 동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을 만들어 놓고 증원을 해서 직원들을 업무를 보게 해줘야죠. 가보세요. 콩나물시루 같아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게 직원들 이렇게 하는 지금 추세잖아요? 그런데 바짝바짝 붙어있어요. 만약에 아직 우리 중랑구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직원 하나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동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사무공간을 2층으로 같이 분산해서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저희가 걱정되는 것 잠깐,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증원을 해서 그 인건비를 어떻게 이거를 수용을 할런지 참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내일 일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게 먼 미래를 보고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동 청사를 어떻게 나름대로 어떻게 옆에 뭐를 얻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 방안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도별 정원이라든지 기준 인건비라든지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가에서 행정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협치과에서 물론 동 청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동청사를 지으려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 와서 저희가 신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액 구비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세요. 직원만 내려보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비책도 마련을 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은 대책은 없고 그냥 증원만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나중에 인건비를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하는지. 또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치중을 하다 보면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셔야죠. 이것 증원하란다, 급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인원만 자꾸 증원이 돼서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또한 직원이야 필요하니까 또 증원해서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별정직도 굳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별정직을 채용을 하는지.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구보다는 우리 중랑구가 별정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형편성에 맞춰야죠,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그래서 이것 운영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두서없이 질의를 했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염려했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적이든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행정업무가 복지분야에 많이 좀 현재 인력이든 예산이든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분야에 이번에도 인력이 전체 44명 중에서 37명이 증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구만의 특성이 보면 민선7기 들어서 새롭게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이든 그런 분야에 또 해서 저희 구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거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자족적인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별정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또 전문성이 또 어떤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동청사 문제도 저희가 3개 동 추진하고 있고요, 새롭게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업무로도 많이 힘드신데 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시고 또 아무 탈 없이 치러내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좀 앞으로 넓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금년도에 선거를 치르면서 몇 개 동에서 선관위에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감안을 해서 투표소가 바뀌어진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금년에 늘 하던 곳에서,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투표소 달라진 곳이 몇 곳 있었죠? 몇 곳이나 됩니까, 금년에?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대표적으로는 좀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내1동이 좀 바뀌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신내1동도 그렇고 제 지역구인 상봉1동 같은 경우에도 투표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기에는 투표율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게 비교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왜 기본이 되는 주민센터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행정처에서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상봉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 3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승강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임대아파트,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그분들이 거소투표를 하신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에서 특단의 조치로 과감히 장소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그런 부분은 오래된 청사에서 청사 신축 계획이 있지 않은 한은 행정처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을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 저희도 이번에 과정에서 선관위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상. 했었는데, 또 그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내1동도 보면 노인회관 그쪽에서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취약자라든가 거동 때문에 1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대부분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처럼 동 주민센터를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다른 데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다음에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좀 살펴서 하고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다음 전국단위 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2년 후가 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 선관위에서 실시한 조치는 주민 입장에서 보시면 바람직하신 거예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 거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행정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지적당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 전국단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처에서 부득이 빠른 개선, 청사 신축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다른 제가 동 청사도 보니까 추후에 승강기 설치를 한다거나 그러한 곳이 생겨서 그곳은 동청사에서 투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행정처에서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로 돌아와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먼저 좀 아쉬운 게 이번 정원 조례를 하면서 순증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직렬에 어떻게 순증을 하겠다는 내용이 조례 제안이유에 전혀 이번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맞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례를 상정하시고서 저희 위원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순증이 되고 어떻게 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도 제시한 바가 없으십니다. 맞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다 알아봐야 될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다행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그나마 그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 업무를 주관하는 지원과에서는 왜 이렇게 순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지 저희가 순증에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정원 조정하겠다.’, 이런 조례를 올리시고 그러면 저희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알아야지 동의를 하죠,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순증이 44명이에요. 어느 직렬에서 어떻게 증원이 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시간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제가 참고를, 이건 전문위원실 검토라 제가 집행부에서 이게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국가현안 사업에 행정직 5명, 세무 한 분, 그다음에 복지 스물한 분, 그다음에 방문간호 열네 분, 도시기반 구축 세 분, 맞습니까, 이게? 이게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직급별로 전체 현황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순증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비가 없으시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 뒤에 담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직렬에 있어서 순증이 된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순증을 할 때는 이게 자그마치 비용 추계하면 연 단위로 얼마씩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적합한 순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을 주셔야지, 그걸 제시를 안 하시고 그것을 확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확인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행정부에 확인하신 겁니까?
정남

정정남전문위원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방문간호의 경우에 찾동을 하면서, 지금 전체 동에 방문간호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방문간호 확대를 열네 분을 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순증을 하시면 각 동에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배치를 하시고 방문간호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 복지직 1명하고 간호직 1명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10개 동에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그다음에 6개 동에 복지직 1명, 그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간호직이 배당이 안 되는 동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돌봄 수요 대상자가 많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직 1명으로 돌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돌봄 수요 사전조사가 이미 다 전수조사가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직이 어느 동에 증원이 되고 어느 동에 증원이 되지 않는지 그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 각 지역구들이 있는데 우리 동에 간호방문 인력이 몇 분이 계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면 순증 인원 중에 22명은 2020년도 7월에 이제 채용이 돼서 우리 중랑구에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나머지 반인원은 2021년도 충원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7월경에 채용될 22명은 현시점에서 정원조정을 하시는 게 저희도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충원예정인 정원까지 현재 같이 순증을 하시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에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전체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 수요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순증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22명은 내년도 수요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원 요청을 서울시에 하게 되면 채용과정을 밟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것, 충원 요청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년도 7월에 채용될 22명은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안 하시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반영 그 부분을 20년도 기준 인건비에 기 반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연말에 예산 심의했을 때 들었으니까 알아요. 예상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 기준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 아는데 그분들의 정원 조례의 개정은 현시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7월 달에 들어오실 분,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순증 부분도 거의 7월 예정이시죠? 내년도 스물두 분도? 공무원 임용이 보통 7월 달에 하시잖아요, 각 구로 배정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월 달에 합니다.

은승희위원

스물두 분, 나머지 순증 22명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월 달에,

은승희위원

1월 달에 오신다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현재 금년 7월에 오시는 분들 정원 조정 시점에 비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정원 조정의 시점은 너무 다소 빠른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인력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 하면 지금 금년도 7월에 대한 인원조정이 늦으신 거예요. 이거는 통일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것을 미리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대로 내년도 1월에 임용을 받으실지 2월에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7월 분이 늦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예상대로 그렇게 통일을 하시든 아니면 받기 직전에, 정말 순증이 되기 직전에, 즉, 금년 7월에 순증이 되는 부분을 이제야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정말 그것 받기 직전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으로 통일을 해야지,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 7월에 받는 분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내년도에 받는 분까지 같이 순증을 한다? 그러면 조례는 우리가 그 인원이 되고 있지만, 1,435명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하반기 동안에 22명은 없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통일을 기해서 하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꼭 이렇게 내년도에 임용 들어오실 분까지 같이 순증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은 차후에 저희가 금년에도 회기가 여러 차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임박해서 아니면 직전에 순증을 하셔도 되는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통일해서, 미리 사실 내년 정원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정원 조정을 해놔야 기준 인건비가 달라지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금년 7월 것은 늦으신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저는 행정 상임위에 장기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참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행정을 진짜 일선에서 해나가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담당분께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례에 6급 이하까지 표기가 돼서 인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별정 임기제 이러한 것들, 정원, 기타 더 자세한 부분은 규칙에 다 되어 있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일례를 들어 보면 저희 중랑구의회에 별정직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현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분이 근무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부속실에 두 분 계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문위원님은 …….

은승희위원

별정 아니세요? 행정임기제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별정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에 있어서 중랑구의회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실제 근무는 몇 분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서마다 많이 다른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방치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원조례 하시면서 한 번쯤 검토하셔서 현실화를 시키셔야 되고요. 또한 왜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직 6급 한 분이 미충원 상태여서 행정직 6급 한 분을 줄이고 별정6급으로 지금 고쳐서 채용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행정 6급의 미충원인 직원은 한 분뿐입니까? 행정6급 임기제 T.O.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 한 분뿐이냐고, 현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반임기제로 지금 되어 있는 정원에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한 분이시고요.

은승희위원

저희가 실제 조사해보면 과장님 다를 수 있어요. 조사 잘 해보셨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분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 그 한 분은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일반임기제 6급으로 지금 현재 정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원 외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임기제로 정원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데 왜 일반임기제는 채용을 안 하시고 시선제로 이용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일반임기제가 검토를 해보시면 정원을 줄일 분이 한 분밖에 대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래서. 지금 일반임기제 정원으로 있는데 시선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그 한 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현황 주세요. 일반임기제 정원하고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정원 현황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실 분을 시선제로 하신 이유는 그 근무를 일반임기제가 하지 않고 시선제 직원이 하셔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실로 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반임기제하고 시선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려야 할 보수 체계 자체부터가 많이 다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반임기제도 과감히 줄이시려고 마음을 결정을 하셨다면 현실적으로 일반임기제가 꼭 정말 필요한 건지 이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시선제로 과감히 바꿔서 운용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저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정직 6급을 1명을 늘리면서 1명 6급 정원 자체를 순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어서 일반직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소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44명씩 순증하는데 무슨 일반직 6급 하나에 그렇게 많이 고충을 느끼셨다고 그러세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셔야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일반임기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정말 효율성에 적합한지 적재적소에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임기제가 얼마나 더 대신 시선제로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시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일반임기제도 충원이 안 됐지만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다면 이 부분도 차라리 순증 할 때 줄이지 마시고 그냥 놓으시고, 나중에 일반임기제 6급 하나 충원하시려면 얼마나 또 힘드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6급 1명을 더 순증을 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 6급을 1명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이 그러시다면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 다음에 정말 임기제 한 분의 6급이 필요하실 때 난항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스스로 줄이신 거니까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현재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반임기제 정원 그냥 두고 별정직 한 분 순증하는 걸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의 답변상대로서는 일반임기제 한 분 그대로 두는 것에 있어서 많이 필요성을 호소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은. 저희가 오히려 염려차원에서 지금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일단 그렇게 또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별정6급이 채용이 되시고 비용추계는 26호봉으로 했지만 만약에 채용되신 분이 인정되는 26호봉이 되지 않으면 급여를 26호봉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이 채용되신 분에 인정되는 호봉이 있다면 그렇게 해 드리지만 만약에 그 인정되는 경력이 없으시다면, 없는 분이 채용이 된다면 6급이라 하더라도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기에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별정6급은 채용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디 근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서실에 대한 충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청장님을 보좌하고 정책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의 별정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적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저희 의회하고 먼저 긴밀히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 의회에도 실은 전문 별정이 정말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영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늘 주장을 하시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늘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늘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의 별정 현황은 네 분이에요. 거의 최하위입니다. 같은 구가 딱 한 곳, 강서구 있네요, 아니 도봉구도 있네요. 지금 3개 구만 별정이 네 분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은 곳은 열 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말 별정을 활용을 함으로서 뭔가 좀 더 높은 효율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런 경우에 정말로 기관별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같이 반영을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라도 한 번 더 수요 조사나 필요 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차후에라도 저희 의회 의견도 좀 물으시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은승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참 공무원 분들도 여러 위원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월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같은 정당의 소속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라서 언급을 해야 될지 참 저도 고민이 되는 바이지만 제가 늘 저를 다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주민의 대표라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도 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올리신 대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고유목적에 맞는 보좌할 역할에 맞는 적절한, 누가 봐도 ‘아, 적절한 분이 잘 들어오셨다.’ 이렇게 정원 조정까지 하면서 채용이 되는 분은 저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어느 주민이보더라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분이 채용이 되셨다라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하시기를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뭘 염려하고 뭘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어쨌든 저희가 어떤 절차적이라든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물론 중랑구라는 어떤 지역적 같은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잘 갖춰서, 또 꼭 필요한 분 또 거기에 유능한 분을 모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말 그대로 별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관계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개입을 너무 하는 것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용이 ‘그래, 그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에 있어서 6급에 해당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꼭 채용하시는 데 염두에 두어주실 것을 부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구 별정직 정원 현황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의 인력이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금천구가 지금 세 명인데 금천구는 인구수가 워낙 작은 데라서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랑 같은 데가 사실상 도봉, 도봉 하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도 네 명인데 강서구는 의회사무국에 한 명이고 집행부에 세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숫자는 같지만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여건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랑 같은 곳은 도봉구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6급을 줄여서, 저는 가능하면 다른 구들 상황을 좀 참고를 해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우리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인력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지금 통계자료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자료의 인구수 그리고 행정동 수가 포함된 그 자료를 한 번 같이 해서 우리 구의 인력 별정직 정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 증원하는 거 지금 올리셨는데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 중랑구의 지금 인구수가 계속 많게는 43만에서 지금 현재 39만 5,000명 정도로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만 하고 어쨌든 또 직원도 계속 또 순증해서 증원이 돼야만 하고요, 지금 보니까 줄어 들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기관의 장의 밑에 바로 계신 분으로서 우리 중랑구의 유입 정책안은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유입.

김미숙위원

네, 인구,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소하지 않는 어떤 정책안은 따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저보다 위원님도 다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민선7기에 위원이 지금 들어오셔서도 이런 기업유치든 또 지금 양원지구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또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주거 문제하고 학교, 여러 기업 상황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감소 전반 추세에 있고 특히 서울도 지금 추세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40만이 무너진 것은 좀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 양원지구 들어오면 한 1만 명 유치가 되고 또 면목동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청장님도 그쪽 분야, 정책적으로 하는 게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관련돼서 떠나지 않는 중랑이 되려고, 그런 노력들이 모아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도 말씀도 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는데요, 함께 힘을 모으다 보면 중랑이 좀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이 모이는 어떤 중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계속 어쨌든 예산은 늘어나야 되면 세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물론 국가가 있든 중앙에 있든 서울시가 있든 아니면 우리 중랑 자립도가 높아 올라가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중랑구 자립도가 스스로가 올라가는 방법이 제일 건강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어서 쓰는 비용은 계속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점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중장기 쪽으로 어떤 플랜이 나와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니까 이 숫자상으로 보면서 이거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구 39만 5,000 중에서 65세 노인 인구, 사회적 보호 대상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하니까 거의 한 30% 이상이, 33% 이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30% 이상이. 이랬을 때 이 자립도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인구 감소는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입구 유입 정책이 새로이 뭔가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먼저 번에도 질의를 몇 번 제가 했었는데 항상 답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한 그런 해법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 우리 용역 많이 주고하잖아요, 보면. 중랑구청 전체적인 우리 용역 플랜 지금 이미 나와 있고 조사 끝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기 세부적인 각 부처에서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단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그게 바꿔야만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현재 지금 예산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거 쓰고 나서,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걱정을 하겠어요, 자원 많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국장님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중랑구 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청장님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민선 들어와서 한 2년 지금 돼 가지만, 짧지만, 물론 예산 확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자치의 어떤 자립인데 요즘 보면 꼭 자립도로 어떤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 확충 방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SH 본사도 유치하고 그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을 좀 더 파이를 키우는 그런 부분이라 봅니다, 양원지구라든가 여러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또 여기에 아까 말씀처럼 중랑을 떠나지 않고 모여드는 그게 요소요소 분야별로 해야 될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한 분야의 어떤, 전체 추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구,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감소추세이고 특히 서울은 지금 감소추세이고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국가적인 역할과 또 서울시 광역의 역할 또 기초의 역할 또 위원님들의 역할 또 집행부의 역할 그게 다 모아져서 해야 이 난관, 또 물론 현재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지만요, 그 부분도 인구도 또 하나의 재앙이거든요,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물론 또 저의 답변이 너무 또 추상적이지만 참 저도, 어떤 대안 자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 중에 구청장님 6급 별정직 뽑으셔서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안, 수반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지금 그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다양하게 써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검증이 되겠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 이제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가 인원이 적다, 많다 하는데 사실 일반 행정 저도 한 30년 했지만 일반 행정을 한 사람하고 약간의 별정이나 이런 임기제는 약간 전문성이 있거든요, 또 별정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반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안도 가능하고 어떤 그런 특수분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전체 인원이 44명이 증가하지만 그 분 중에 한 분이 행정 일반을 감 시키고 별정을 했지만 약간의 좀 더 나은, 크게 보면 중랑을 위해서 구정철학을 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 행정을 지금 하시는 분으로서 저는 기본적인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의견은요.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이 저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경기도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이쪽에서 이미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벤치마킹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중랑구, 저는 인구가 좀 일단 감소 추세로 가지 말고 머물렀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임시회의 239회의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별정직에 대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도 적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다음번에라도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에 수요를 조사하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은 위원님도 양해가 되시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번에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다, 특히 또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별정직 전문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국민 생활 경제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센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유 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3조 2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시설 사용신청 및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 3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사용료 납부 및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유 공간은 1층에 공유 오피스, 공유 스튜디오, 주민회의실이 있으며 2층에는 교육실, 청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께 ‘타구 조례를 조금 참조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참조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는 참조를 덜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조에 2, 1항에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규정은 어떤 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별지2의 서식에 보시면 시설사용서약서 내용에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쭉 있는 내용이 사용규정 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사용규정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설물품 사용서약서에 있는 내용이 사용규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의에 명시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13조의 3,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감면에 대한 건 없고 그냥 면제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다른 구 자료를 봤더니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 게 작년 7월이어서 제로페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타구 자료를 봤더니, 이게 어디 조례냐면 용산구 조례인데요. 용산구 조례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저희가 제로페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를 했을 때 이 조례가 없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왕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됐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작년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제로페이를 열심히 홍보해서 포상금까지 받았는데 조례에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13조의 3, 3항에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 ‘감면’으로 바뀌어야 되고 제로페이 관련 부분이 호로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할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4항에 1, 2호가 이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역시 다른 구 조례를 확인했더니 금천구 조례의 경우에는 1호하고 2호를 묶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면 1호, 2호를 묶어서 금천구 조례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걸 1, 2호로 나눠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하나로 묶어서 좀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묶어도 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현재는 직영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지원센터시설을 관리 위탁하게 될 경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추가를 하는 게,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조례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위탁하는 부분까지를 감안하는 조례안까지 차제에 수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 우리 구 조례 24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의회 회의지원시스템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올해 2월 27일자로 훈령 제208호 사회적 지원센터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규칙하고 운영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운영규정으로 지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만든 운영규정은 저희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에서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아직 규칙은 저희가 지금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규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운영 규정이 별도로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규칙이 아직 저희가 만들지를 못해서 일단 운영 규정,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운영 규정을 먼저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규칙은 안 만드시는 건가요, 이제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준비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준비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칙이 다시 또 제정이 되면 운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병행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운영 규정의 내용을 규칙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고요, 규칙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대로 이제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 규칙이 제정이 되면 운영 규정은 폐지되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규칙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굳이 운영 규정을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규칙이 만들어지면 운영 규정은 폐지하겠다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인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운영 규정을 먼저 만들게 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적경제 센터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맨 처음 조례 제정을 할 때 수수료도 담았어야 되는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규칙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먼저 해보다가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담으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가능하면 중복이나 낭비가 없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이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별표 시설물 사용료 부분이 교육실 그리고 공유오피스는 한 시간당 5,000원 씩 지금 사용료를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공유스튜디오는 두 시간까지 무료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용료를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센터를 지을 때 주민간담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관내에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영세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제품을 촬영해서 유튜브나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공유스튜디오도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 장비도 그런 데에 맞춰서 들어와 있거든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영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두 시간을 무료로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 어쨌든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어쨌든 공유스튜디오에 있는 여러 장비들이 우리가 감가상감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두 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 사실상 이 장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리를 하든지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될 텐데 예컨대 공유스튜디오 정비를 두 시간까지 무료로 해 버리면 나중에 또 결국 그 장비의 교체비용이나 수리비용들이 다 우리 구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유스튜디오를 지금 두 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타구의 사례가 있나요? 제가 그걸 어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이 됐나 모르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공유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센터에 들어가 있는 구는 없고요, 공유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구는 양천, 강남, 영등포가 있는데 거기는 한 시간당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무료로 하는 데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을 해 봤던 건데, 이 부분을 과연 무료로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꾸로예요. 오히려 교육실이나 공유오피스는 저는 무료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나 어떤 집기 같은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공유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시간에 1만 원 정도는 부과를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큰 부담이 있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혹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 장비를 다루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게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조금 저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는 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시간까지 무료로 해 버리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얘기해 주듯이 이게 고장이 더 빨리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전산장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당연히 그렇고 또 사용자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년공간이나 공유스튜디오를 설계할 당시부터 주민간담회를 수차례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를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공유스튜디오도 그렇게 비용부담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시간까지만 무료고 두 시간을 초과하면 1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주민간담회 내용에 배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시간까지는 무료고 두 시간이 초과하면 시간당 1만 원씩 부과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논의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시간, 두 시간 해서 나눠서 두 시간 초과하면 한 시간당 1만 원을 또 넣어놓은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집기사용에 대한 상징적으로 돈을 조금 받아야 본인들도 조심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일단 다 무료로 가버리면 한 업체에서 계속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지 차원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1만 원이라는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진입장벽으로는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두 시간까지 무료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고하실 여지가 없으신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그런 비용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일단 무료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병우위원

굳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정이 있는 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병우위원

아니, 지금 시설물 사용료를 조례에 뒤늦게 포함을 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공유오피스랑 이런 청년공간이랑 예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안 오는 노쇼(no-show)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법적으로는 보면 지방자치법 보면 저희가 조례에 이런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자치법보다는 공직선거법이 더 문제예요. 이 조례 없이, 예컨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처럼 운영하면 그게 공직선거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지금 이 부분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공유스튜디오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타구 조례를 자꾸 인용을 하는데요, 다른 구의 경우에는 입주업체하고 그다음에 일반기업하고 좀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용산구 조례인데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사용료 용산구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하고는 좀 달리 회의실은 무료예요, 센터 입주기업은. 그니까 여기는 다른 부분이 거의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무료는 거의 최소화 되어 있어요. 소회의실만 무료입니다, 센터 입주기업이라 하더라도. 센터 입주기업하고 일반기업 내지는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기업조차도 센터 입주기업하고는 차별화 돼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런 타구 사례를 우리가 참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이 조례는 어쨌든 원안가결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숙고를 하셔서 저희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동에 동청사들에 지금 공간도 법적으로는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의실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이, 계약접수를 했다가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거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또 한번 운영을 해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예를 들어서 했으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도 할뿐더러 관리 부분에도, 어쨌든 여기 관리하는 분에 두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공유 오피스나 공유 스튜디오 이런 데는 사용료를, 왜냐하면 거기 지금 기계가 설치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내가 돈을 직접 얼마라도 내고 사용하는 것하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하고 조금 마음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은 타구나 아니면 우리 중랑구의 실정에 맞게 책정해서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떠했나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교육실 사용하는 빈도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공유 오피스나 아니면 스튜디오나 이런 데는 사용하는 율이 어땠어요, 거기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공유오피스도 청년들이 와서 본인 노트북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공유스튜디오도 업체에서 와서 촬영을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그 스튜디오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3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오픈해서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얼마나 사용한 거가 3건밖에 안 됐어요? 몇 달이나 운영을 했죠, 여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2월하고 1월하고 두 달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또 거기가 위치적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찾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데에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나름대로 많이 좋다, 처음에는 호응이 참 좋았어요. 나름대로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영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교육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크게 넓지 않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7평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제법, 2층은 좀 넓은, 거기는 좀 넓구나, 그러면 27평이면. 이게 지금 주민들이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나 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오픈할 때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저희가 사용료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다 안내를 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례를 또 만드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 장소 현재 운영 중단하고 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대관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입주업체 공간은 사용하는 거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실은 없습니까, 현재?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하나 있고 공고중입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공고중이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모집공고, 네.

은승희위원

그분들 사용료는 어떻게 내고 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입주기업 말씀하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입주기업.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공유재산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유재산조례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공간을 특정 대상 없이 다 무료다, 이렇게 지금 사용료에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청년공간이 제구실을 못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회의실이나 공유오피스나 이런 부분은 불특정 다수한테 대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든 주민회의실을 무료로 하든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 가격책정이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청년공간이라고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무료’ 하면 이것은 전 연령대가 신청을 하거나 사용을 한다고 요구를 했을 때 우선권을 줘야 하는 청년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청년공간을 대관하는 대상 자체를 청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19세나 34세가 아닌 연령층이 대관을 신청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조례에 청년공간은 청년에게만 대관한다는 명문은 전혀 없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청년공간 무료예요. 제가 여기 신청하면 쓸 수 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은승희위원

조례가 있고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을 신설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허점이 보이게 했을 때 주민들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청년공간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조례든지 아니면 별표 부분이든지 분명히 명문화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 건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해당 부서에서 수정할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청년공간에 대한 규정 또한 명문화하는 것을, 청년들에게는 무료로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그 청년공간을 내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문에 삽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표에 명문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동의를 해당 부서에서 하신다면 적절한 조문이나 문구를 찾아서 추가해서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명문화한다면 이 별표 대관 기준에다가 대상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나마 없는 청년공간이라고 하나 해놓고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든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능하면 추가해서 명문화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시설 물품 사용계약 사용서약서 그다음에 여기가 사용규정이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첫 줄이 뭐냐하면 중랑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용서약서를 사용규정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사용규정이라고 답변하신 그 첫 번째 줄이 중랑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규정이라고 아까 제가 지적해드린 이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명문화된 사용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현재. 적어도 이 조례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봐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규정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조례안에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운영규정으로 바꾸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를 포함하셔서 수정안이 준비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쳤는데요. 현재 운영은 저희가 직영하고 계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위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자치구보다 저희가 많이 늦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센터를 생태계 조성단이라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성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추후 그럴 수 있어서 조례에다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현재는 직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중식 후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이렇게 안건을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식 후에 가능할까요? 저희가 한 14시 30분 정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까 이병우 위원님이랑 은승희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시면 14시 30분이 저희가 속개하려고 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준비가 되시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병우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3조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의 시설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위탁운영 시에 대비하고 제로페이 활성화, 청년공간 사용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제시하여 청년층에 우선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원안은 일자리창출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51조 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병우 위원님의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상황 그리고 총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액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노후청사 환경개선시설비 3억 300만 원, 녹지광장 중랑행복글판 운영 1,100만 원, 홈페이지 과부하 해소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운영 등 1억 5,800만 원, 서울시 지침에 따른 차세대 주민등록망 분리사업 1억 2,200만 원 등 총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으로는 묵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계획수립 및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인건비, 출연금 등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 전산장비 및 교육용 사업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3쪽에서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13쪽 구청사 시설보완, 이게 지금 8,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및 시설비 운영에서 저희가 추경을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구민 친화형 녹지광장 조성 공사 중에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공사 금액이 19억 2,000만 원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주차장 출입구 상부 상판 공사 중에 하중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많이 필요해서 외벽하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을 많이 했던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선형 변경에 따라서 계단실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방수 공법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비노출 우레탄으로 했던 부분을 도막 방수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형편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금 추경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됐었죠, 그 동안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한 번 했고요, 다시 한 번 또 해야 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준공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설계변경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으면 그 설계변경이 사실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가장 고질적인 방법인 건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총 설계변경은 몇 차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두 차례.

이병우위원

두 차례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설계변경을 한 게 언제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1월 30일입니다.

이병우위원

11월 30일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서 지금 어쨌든 설계변경이 됐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이 아직 지금 현재 계획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냐면 어쨌든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다시 올라온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저로서는 안 짚을 수가 없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중랑행복글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에, 세부사업에 핵심이 뭐냐면 구민참여입니다. 그렇죠? 구민이 제안하는 그리고 심사하고 여기에 시상까지 하는 부분인데 아이로니컬하게 참석수당은 3회인데 4회가 편성돼 있어서, 150만 원씩 4회가 편성돼 있어서 ‘이게 뭡니까?’ 하고 확인했더니 첫 번째 글판은 자체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글판이라는 부분이 물론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좋은 글귀를 전문가를 의뢰해서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하고 차후에 2회 때부터는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 지금 이 중랑행복글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서술을 해놨는데요. 사업목적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말 그대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예술성을 발휘해서,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구민의 참여인데 첫 번째 글판을 자체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의 취지가 첫 번째부터 훼손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기초해서 저희한테 이 추경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첫해부터 공모를 실시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 와중에 어떤 것을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데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요.

이병우위원

이건 코로나 하고 상관없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이 회기에 추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그건 좋지만, 어쨌든 첫 번째 글판을 자체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목적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스타트를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은 저희들이 시간적인 제약이 따랐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글판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로 위축돼 있는 저희 주민들에게 위로의 글이라든지 격려의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하단에 그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병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추후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쪽 통합 문자메시지 발송료가 451만 4,000원에서 1,151만 4,000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12월이에요. 내일모레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4월 29일 날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4개월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3분의 1이 도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은 700만 원씩 소급해서 증액해서 12개월 치로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주셔야 되냐면 451만 4,000원씩 편성했던 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집행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추계로 봤을 때 예년의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집행된 금액을 보면 한 4,600만 원에서 약 3배 정도가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5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5개월 산정을 했을 때, 봤을 때 그게 약 8,400만 원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해서 추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금액을 병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냥 12로 아마 나눠서 700만 원씩 병기 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제가 그 집행내역 자료를 봐야 구체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 추경인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 오신 편성안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예산보다 현안사업 예산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많아요, 일반현안 사업이. 여기서 지금 아까 8,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코로나19 예산이라고 봐야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코로나19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는 아예 없어요, 코로나19 관련 예산 추경편성 자체가.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어쨌든 이 금액이 코로나19 추경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현안사업 예산이 더 크긴 하지만 적어도 그 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규정을 맞췄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편성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걸 현안사업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별도로 표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아마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청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이 자료를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분류를 할 때 조금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보통은 이게 우리 직제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사업은 직제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 이렇게 쭉 넘어가 있는데, 뒤에 현안사업은 거꾸로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못 보셨어요? 보통 현안사업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아마도 이건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트릭이 아닌가라고, 제 오해가 불필요한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판단했을 때는 ‘이게 일종의 트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도 아울러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차세대 주민등록 전용 PC를 100만 원씩 92대가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보안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전용 PC를 그러니까 일반 PC하고 전용 PC를 구분을 해서 따로 별도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보안 강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PC를 별도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전용,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PC,

이병우위원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컴퓨터를 2대 놓고 쓰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듀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2대를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 전용 PC면 일반 PC보다 가격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체형인가요? 본체만 사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체만 사용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듀얼 데스크탑이면 본체는 2대고 모니터는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컴퓨터보다 가격이 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달가격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일반 PC 구매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병우위원

책자 25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올렸는데 여기는 101만 원이에요. 이건 조달가격 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양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사양을 고급 사양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1만 원 비싼 것으로?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컴퓨터 본체가격은 100만 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PC하고 일반 우리가 쓰는 PC하고 가격이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2대나 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굳이 전용 PC를 쓸 것 같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92대면 하여튼 제가 산출하면, 그러면 각 동에 몇 대씩 간다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보통 지금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7대고요, 그다음에 적게 가 있는 데는 민원여권과가 3대,

이병우위원

본청은 얼마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청은 지금 민원여권과 1개 부서고요, 마을협치과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구청 전체를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거기는 3대인데, 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동 주민센터에 많게는 7대까지 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적절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동 주민센터 창구운영이 통합민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담당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통합민원을 하는 직원들마다 1대씩,

이병우위원

주민등록 전용 PC가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예컨대 가족관계 일부분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요즘 전산발급이 대세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 92대라는 수량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통합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1인 1대로 가도록 지금 PC를 구비를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어쨌든 92대를 배분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추경 때 본예산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과장님. 거기다가 이제 1/4분기를 마치고 하는, 말 그대로 금년 예상으로 치면 결산 끝나고 결산특위 끝나고 보조금 반환을 할 때 9월 추경에나 기대를 했었던 원래 예정대로라면 금년 4월 추경은 저희가 계획에 없던 건데,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 동료 위원님들이 금번 추경의 이름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추경이라는 점을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아마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응답하시는 과정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요금이 본예산 금액보다 많다는 것도 참 사실상 용납하기가 저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행정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인데 추경에 요구하시는 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자치단체장과 당을 같이 하고 있는 소속의 구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행정은 참 곤란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것이 잘못돼서 부득이 우리 주민들께 코로나 추경을 가급적이면 금번 달 안에 마쳐서 공급해 드리고자 저희가 회기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 요구를 하게 됐는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들 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은 못드린 게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뭐 핑계 같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드렸는데요. 가서 좀 일부 설명을 드린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업무를 보시는 과의 기본이신 것 같아요. 왜, 본예산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을 1/4분기 지나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주셔야 정말 저희가 이거를 해 드려야 될지 아니면 본예산 설계를 너무나 잘못하셨는지 그래서 질타를 좀 해야 될지 아니면 과하게 요구한 거여서 삭감을 해야 될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런 부분은 마치시면 바로 상임 위원 분들께 준비하신 자료를 꼭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고 ‘아, 정말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드릴 것이고 뭔가 저희가 또 다른 시각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동일시하게 가는 것은 이제 저희 구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행정지원과에 자산취득으로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고 자산취득으로 올라오면서 왜 금액이 본예산 금액하고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도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중랑구 안에 법원이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부등기소 자리에 저희가 자동차등록민원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면목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등기소를 이용했던 주민들이 그쪽에 등기소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런 불편사항이 따른다고 해서 저희가 등기소를 대체할 수 있는 등기 전용 그……. 갑자기 용어가 좀 생각이.

은승희위원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마을협치과에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민원발급기하고는 다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에는 법인등기부등본까지 같이 발급이 될 수 있는 법원전용 발급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름이 법원전용 무인발급기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이거를 이용하고 중랑구 관내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른 데 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만 불편하시고 다른 분들은 안 불편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거기에 등기소가 있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인발급기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랑구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민 분들이 그동안 북부등기소 자리를 찾아 가셔서 민원을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중랑구민 전체를 그 한 곳으로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하시려면.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좀 거리 분산배치를 하셔서 갑, 을로 한 대씩 설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등기소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 분들만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반무인발급기, 그러니까 일반등기부를 뽑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죠, 제가 서울의료원에도 있는 것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주민들이 원활한 민원발급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곳곳에, 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저희 본 청사에도 있고 서울의료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있는 거 아는데 없어진 등기소에 관한 편리를 주기 위해서 주민한테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설치하신다? 저는 약간 더 크게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아니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등기소가 없어졌으니까 구민 모두가 민원24나 아니면 법원 민원센터를 이용하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등기소가 없어져서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시려고 그랬으면, 뭐하고 똑같냐면 저기 면목4동 주민 분이 중랑경찰서 가려고 그러면 구리시 간다는 거나 비슷한 이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해는 갑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리가 등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어졌다는 건 우리가 없앤 게 아니라 그건 행정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있다가 없어진 데는 다 이렇게 보완해 주신다는 명분은 저는 행정이 내세울 명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수요를 파악을 했을 때 법인전용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정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등기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법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려면 거기를 이용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자동차등록민원센터를 거기다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행정수요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왕에 없어진 기관이거든요.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실 때는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해 주시는 거니까 양쪽에 분산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추경에 요구해서 설치되는 발급기는 지금 예전 북부등기소 자리, 지금 자동차등록 하는 그곳에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결국은 이쪽 을쪽에 위치한 주민은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시 그쪽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양쪽에 할 때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 하실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한쪽이라도 먼저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죠, 본예산 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먼저 좀…….

은승희위원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어느 쪽만 해 주고 어느 쪽만 안 해 주고 늘 그런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걸 하면서 그런 형평성을 잘 살피지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쪽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은승희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처음에 구청민원발급기하고 이 민원발급기하고 하는 성능이 같냐고. 전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500만 원이나 높게 요구하셨어요. 다른 민원발급기는 공유, 공히 지금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신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한 대당. 그런데 지금 2,500만 원을 요구하셔서 이게 가격이 민원발급기가 올랐나 했더니 기능이 달라서 비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건 저희가 조달청 들어가 보면 아니까 그거는 저희가 굳이 자료 안 줘도 되는데,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청 것 발급기하고 살펴본다는 건 그건 또 한 번 혼나실 일이에요. 그거를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복지서비스를 드리면서 한쪽이 상실감이나 우리는 왜 여기서 소외 됐냐를 느끼게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번에 하지 마시고 다시 양쪽 설치하시는 것 요구하셔서 하시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하나 설치를 하고요, 추후에 추가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하시고 그치지 마시고 항상 유념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중랑행복글판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냥 사업명만 보고는 잘 와 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분께 설명할 때 옆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봤던, 서울의료원 쪽에 가면 벽면에 뭔가 주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문구 붙어있는 이런 것 지금 만드신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저작권 때문에 돈이 드나요? 아니면 그 시인의 아니면 그 작가의 글귀를 갖다가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제작비만 드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순수제작비만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대한 시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제작 설치하시려고 하는 그 문구는 이미 기안이 되어서 있으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준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저작권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문구로, 즉, 설치비만 갖고도 설치를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귀, 글귀가 이미 컨택이 돼서 있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만약에 그게 뭔가 하여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글귀가 되면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것. 세 번째에 나머지 3회 부분은 공모시상금이라고 하니까 그분한테 창작을 내서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면 그분한테 그 금액을 드리실 모양이에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첫 번째 것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운영관리비에 자문비 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지금 사용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실 거면요, 자문받기 위해서 100만 원 쓰실 거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00만 원이 아니고요, 잡아놓은 총 예산이 100만 원이고요, 자문비는 전문가 규정에 따라서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 가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자문을 받으실 건데요? 공모작을 심사할 때 문안선정위원 참석수당은 2시간이라고 해 놓고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7만 원 플러스 3만 원에 하지 않고 이렇게 10만 원 올리신 것도 제가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은 뭐 하길래 그분들한테 또 운영관리자문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당선작을 선정을 할 때는 이미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당선작을 선정하셔야 됨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것을 자문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당선작 것도 자문을 받으실 이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당선작을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것?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 총 예산이 100만 원이고,

은승희위원

운영관리자문 등 해서 100만 원이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회에 100만 원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몇 회, 몇 회에 100만 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은승희위원

4회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 3회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공모하고 공모 선정하는 것하고 적절한 배분을,

은승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운영관리해서 자문 등 해서 100만 원 포괄로 하셨잖아요, 회차 없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과는 계획이 뭐냐면 이것을 총 2020년도에 4회 게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3회는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뽑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모를 해서 한 당선작을 자문을 구할 당선작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자문을 얻을 문구는 뭐냐하면 공모 안 한 한 번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에 자문 등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면 위에 선정 참석위원 수당이 필요 없는 거고요, 참석위원 수당을 5명씩이나 해 갖고 3회씩 하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위에 운영관리에 자문수당을 100만 원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문료가 보통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 정도 드릴 건데요.

은승희위원

도대체 첫 번째 것을 뭔 문구를 하시려고 이렇게 자문비를 받아서 하시려고 하냐고요, 계획 준비, 4월 중에 하시려고 한다면서요. 4월이 며칠이나 남았는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삼사 십 만 원 주고 자문 받아서 건다고요,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계수조정 때까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해 갖고 오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거기 걸렸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이 문구 거는데 삼사 십 만 원 주고 자문 받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냐고요, 힘이 나시겠냐고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편성하세요. 저희가 가능하면 힘내시라고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아니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업취지대로 좀 다소 늦게 개첩을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한 번 걸어서 이거 예산 편성 받아서 4월 말에, 5월초에 개첩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나머지 몇 달 남아요, 일곱 달 남아요. 그 중에 세 번을 바꾸려면 몇 달마다 바꿔야 됩니까? 거기다가 돈을 얼마씩 드려서 제작에 150만 원에 참석수당 다섯 명씩 3회, 10만원 씩 하면 50만 원씩 주고 그러면 200만 원이죠. 시상금 100만 원 줘야죠. 300만 원씩 줘 갖고 두세 달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주민이 좋아시겠냐고요. 더군다나 위치 보니까 주민들 잘 보일 위치도 아니고 저 잔디구장 앞쪽이래매요. 어느 주민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보시겠다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우세요! 큰길가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여기다 걸어놓은 문구 보려고 구청광장으로 들어오시겠냐고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래요, 단 열 명 중에 한 분이라도 보고 기운이 나신다면 아니 한 것보다 좋으니까, 청사도 아름답게 보이고. 왜, 제가 맨 처음에 서울의료원 벽면에 걸린 문구를 보고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런데 그 문구는 그냥 버스만 타고 지나가도, 도보로 지나가도 다 보이는 장소에 걸렸었어요. 저는 가급적 이게 제대로 된 요구안이면 장소를 좀 바꿔서 개첩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거에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맞춰서 계수조정 때까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예산도 절감하면서 예산투자 대비 주민들에게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는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뒤에 14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계에 잘 익숙지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차세대 전용PC를 구매하는 대수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그런데 이게 지금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데스크톱이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데스크톱을 놓으신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걸 놓고 그 밑에 네트워크 회선분담금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회선이, 그러면 지불하면 저희가 그 회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전용 행정정보통신망 공사를 2,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 위에 이 PC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4만 4,000원씩이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집에도 PC 한 대 들어오면, 인터넷 선 들어오면 기계 좀 다루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던데 왜 듀얼시스템의 PC를 사서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대당, 회선 따로 회선비 따로 있고요, 통신망 공사비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왜 전용PC 설치비가 따로 대당 4만 4,000원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PC를 조달구매를 했을 때 설치비가 보통의 경우는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증기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왜 4만 4,000원씩 편성하셨는지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애쓰시는 과장님께 제가 원래 의도치 않은 대로 다소 목소리를 높여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목소리가 높여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드시고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본연의 임무가 그것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셔서 그냥 저희가 격려만 해드리기도 부족할 정도로 좀 그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힘든 시기라 추경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다음에 선배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되도록이면 중복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설계 변경이 두 번 정도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한 번은 했고 지금 한 번은 다시 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보통 이렇게 거의 우리가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하면 27억 조금 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22억 정도. 그러면 이 정도 큰 청사 내에, 지금 현재 청사 이렇게 앞에 된 게 다 입니까 아니면 뭔가 거기에 또 덧씌울 게 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의 완공단계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완공단계 이 정도에서 지금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잔디를 그 앞에 많이 깔았잖아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잔디를 깔면 방수처리 같은 게 있을 건데, 자세히 그런 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리고 밑에가 지하로 되어 있죠, 주차장으로 있는 데 있고 저쪽은 또 식당하고 조금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정도의 공사를 이렇게 몇 십 억을 들여서 하려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진단을 충분히 하고 했으면 설계 변경이 두 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5, 6개월에 거쳐서 진단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 차례 많이 검토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행에 옮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해서 이렇게 부득불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되풀이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큰 공사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참으로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공사이고 그러면 진단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된 걸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하도 앞에 선배 위원님이 너무 많이 혼을 내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었고, 지금 잔디를 깔아 놓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잔디를 깔아 놓은 그 부분에 그게 앞으로 잔디에 물도 줘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이 어디에 흡수되는 데가, 잔디가 다 빨아먹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잔디에 그 물이 어디 한 곳으로 고이거나 그러지는 않을는지 그게 좀 염려스러운데 그것은 미리 여기서 지금 완전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기보다는 보면 이제 그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보시기에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뭐를 염려를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밑에 구조가 지하주차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잔디광장 공사를 했던 본래 취지가 물론 광장을 조성하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 누수가 많이 돼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먼저 철저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잔디에 물을 줘 가지고 어디가 고여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배수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과장님 거기 저쪽 입구는 참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계단을 따로 만들어서 차 나가는 데 하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데 그런 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건 뭘 할 겁니까? 어떤 공간입니까, 거기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광장이 조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소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무대 위에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기엔 좀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좀 좁기는 한데요,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뭐 나중에 또 하시게 되면 하시는데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막상 지금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딱 들여다보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보면서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13쪽 한 번 봐주십시오. 아,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원래는 그 문구를 주민들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4월 중에 최초 게시 문구는 자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제가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맞습니까? 그거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은 주민들에게 받을 것을 주민들에게 애당초 할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4월 중에 다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려는 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때 계획서 상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자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한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위원이 되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과장님 이 행정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획 잡은 것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우는 지금 이쯤에서 어떤 저기가 오냐면,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 대표로서 질의를 해서 또 대안을 해서 바꿀 건 바꾸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함께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한 것이 거의 뭐,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조금 잃어버렸다 할까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배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자고 공부해서 죽자고 질의하고 거기서는 과장님들 답변을 받아냈는데 계속 똑같이 자료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7년째 지금 하고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또 7년 동안 제가 바라면서 공무원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힘든 직업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저희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코로나 좀 끝나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진 않게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 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잦아지겠죠, 우리가 다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한 번 살펴보시고 위원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100% 다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이 있는 부분은 수정이 있는 부분대로 질의하는 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점점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 하나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우리 조례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러면 우리 위원 전체에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례 전문가 2년 동안 봤으면 아, 이분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다 싶으면 그 의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걸 하면, 체크를 같이 해봤다면 아침 시간을 그렇게 안 잡아먹어도 되거든요. 이걸 팁이라면 팁이고,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혹시라도 개정, 제정 조례에서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 미리 수정할 부분하고 해서 여기서는 바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과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과장님 한 번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들 하다가 보면 전례 답습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바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좀 정신 없으셨더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한꺼번에 모든 게 다 고쳐지진 않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우리도 자꾸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도 과장님들이 자꾸만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익숙해서 조금 잡을만 하면 또 다른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가 수정이 되려면요, 한 문구 수정이 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걸립니다, 그게. 그런 것은 미리 전문성을 가진 위원하고 사전에 다 초안을 잡아서 가서 의논을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내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추경을. 그런데 지금 벌써 뭐, 오늘 하루 가버렸어요, 지금 4시 40분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밤을 새우게 되고 우리도 너무 힘들거든요. 직원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거에 코로나다 해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이런 것을 좀 줄이자고 하는, 잔소리 같지만 하여든 얘기가 된 거니까 잘, 국장님 잘 좀 하셔서 우리 서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좀 해서 점차적으로 자꾸만 자꾸만 조금씩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듣고 끊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 뭐 늘 항상 조례든 사업이든 저희가 준비한다 해도 항상 늘 부족한 마음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사실 녹지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장 그 자리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민들께 돌려드리고 주민들, 직원분들 어떤 공원, 광장을 만드는 의미이고, 아까 문구 그 부분도 보면,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광장도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방수공사, 그런데 이게 토목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나타납니다. 바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이 그렇게 좀 있었고요, 이 문구도 보면 가급적이면 공모해서 이거 했으면 좋으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해 놓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사전에 좀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드리고 또는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를 비추는 데가 청사 내 안에 이쪽 벽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 안쪽이죠, 잔디구장 그 위쪽 아닙니까,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동쪽 출입문 입구.

김진영위원

거기보다는 이쪽 벽 어디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차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좀,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어느 쪽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는 걸 하면, 그건 뭐 바꾸는 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는데 문제가 됩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청사가 상당히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은 저 앞쪽인데 실제 이용 부분은 또 옆쪽이어 가지고, 광장 쪽이어서.

김진영위원

그 위치를 한 번 생각해 봐서 위치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 한 분도 잘못된 점이 없이 잘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직원들 건강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입니다.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내방객 대기실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방객 대기실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 구청장을 찾아오는 내방객들 접객하고 대기 공간을 재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자 기존에 직소민원실하고 비서실 그 부분을 재배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벽이 지금 보이게끔 리모델링이 됐나요?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아서요. 복도에서 비서실하고 직속 저기 하고 벽이 보이게 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오화근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그 안에 리모델링 하시는 게 5,300만 원, 그다음에 내방객 대기실 사무실 집기인데 지금도 거기 다 집기가 있지 않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집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 집기 자체가 많이 낡아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재배치하면서 공간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사무기기로 지금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쓰고 있는 집기도 있고 그 안에 무슨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공간이 리모델링 되면서 하는데 사무실 집기가 2,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것에 대한 내역 좀 해 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저기는 이 행복글판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4월, 저희가 이 회기가 끝나면 4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은 다 갔고 그러면 4개월이 지나간 거거든요. 4개월이 지나가면, 물론 이 책자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때에는 지금 이 상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미 4개월이 지나갔는데 무슨 한번을 더 저기 하고, 그다음에 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하는 게 지금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바꾸기도 바쁜 실정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그러면 계수조정하실 때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미 지금 4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에 달아도 두 달밖에, 5월, 6월밖에 못 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늦었으니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 통해서 이 세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지금 4동 등기소에 있는 거기다가 지금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두신다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조금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선배 위원님께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등기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없어졌다고 아시는 분은 적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셨다가 헛걸음하시지 않게 그 무인발급기로라도 발급받으실 수 있게 우선적으로 여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선배 위원님도 양쪽에 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지 않았을까 조금의 안타까움에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그쪽에 등기소가 있다고, 오래도록 있었으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거기가 등기소가 있다고 그냥 무의식중에도 거기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헛걸음 안 하시게 여기서도 무인발급기로 받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 먼저 설치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께 이게 제가 어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취지를, 처음에 계획하신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시스템인데 이번에 저희 딸이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주민등록 그 밑에 태극문양이 들어가고 그 밑에 하얀 창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발급날짜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뭔가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 도용되는 것보다 번호로 인해서 도용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중에 혹시 번호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도 보안이 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보안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오화근위원

증.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아니고 주민등록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외부로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보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래도 거의 다, 이미 다 전 국민의 몇 십 프로는 다 이미 유출되고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물론 보안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을 하시는 거지만 외부상으로 볼 때도 주민등록증 자체가 바뀌어서 그거를 취급하시는 분들의 PC가 각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시스템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그 밑에 민원실에 있는 PC들이 듀얼로 바뀐다는 것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쓰는,

오화근위원

본체 따로 있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있고, 별도의 PC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 이걸 계획하시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계획서가 아니고 시간상 필요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시면서 계획하셨을 때와 저희들이 받아서 볼 때와의 차이는 미리 예상을 하셔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또 공교롭게 얼마 전에 총선이 있어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보이는데 건강들 잘 좀 챙기시고요. 과장님, 추경예산을 뭐라고 한마디로 하고 싶은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추경예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사전 변경에 의해서 예산의 변동이 있었을 때 편성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편성 올라온 것 보면 예산을, 본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불요급 해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야지만 추경예산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보면 행정국이나 재정국은 제가 보기에는 불요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불요급한 데는 복지 예산, 그렇죠? 복지 예산이 우선 급하고 보건소가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는 안 봤지만, 보면. 그런데 추경예산은 지금 계속 나름대로 올라온 것이 보면 불요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급한 데가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이런 것이 참 많고요. 또한 새로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청사에 주차장을 40면을 폐쇄하면서까지 공원을 만들고 잔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보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위에다가 철골 그걸 박고 저희가 차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 외벽을 조금 까서 앵글 같은 것, 이런 철골 같은 것을 박아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거기를 또 시멘트로 발랐어요, 외벽, 지하 들어가는 주차장.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상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상판도 잘못하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 가운데 기둥이 없잖아요, 거기가요. 물론 그 위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연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공간이 있고요, 잔디구장하고 공연장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참여도 해보고 동참도 해보고 참석도 해보지만, 구경하는 분들하고 공연하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열기도 나고, 그날에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는데 동떨어져 있어서, 무대하고 객석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냥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그냥 가버리고 밑에 잔디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구경하다 그냥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데다 거기가 내려오는, 일부는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 또 바깥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조금 이질감이 있고요. 또 부서는 틀립니다만 차로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 입구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 입구를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인도하고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하고 경계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그것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잔디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다 나무를 약간 심든지, 잔디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 뿌리가 내려가면 철근 바닥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 나무가 희한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방근 작업도 했어야 됐는데 그 방근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잔디 밑에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닥에다 잔디를 갖다 올려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 안에다 바닥에 물을 배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지 제가 못봤어요, 그걸. 그게 배설이 안 되면 바닥이 질퍽질퍽합니다. 왜, 땅하고 잔디하고, 잔디가 봄에 자라면 흡수를, 비가 많이 오면 질퍽질퍽합니다. 그러면 물이 고입니다. 그게 구배가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구배가 있으면 질퍽질퍽 되고 겨울 되면 그 질퍽질퍽하는 데가 물이 고이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인근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기를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잘했다, 좋다, 그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관리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심히 걱정되고요. 또 제가 주차면 수가 40면이 줄어서 주차과에 제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특별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참, 어차피 공무원이 맞긴 맞나 봐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부지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앞뒤 제가 다 자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지역에 주차장 하나 우리 설치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억 듭니다, 한 면 확보하는 데. 지금 여기 우리 구청에 40면 주차면수 지금 없애가면서 이것 지금 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보면 우리 직원분들은 인근의 아파트에 주차하게끔 또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하긴.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내방 하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직원분들, 아이들 어린이집에 등ㆍ하교시키는 직원분들은 불편할 거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왜,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출근하면 되는데 인근에 어디다 갖다 놓고 들어오려면 시간 한 20 ∼ 30분은 또 소비해야 되잖아, 우리 직원들, 그렇죠? 그런 것도 방안을 하셨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거기 보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등ㆍ하교 때 겨울에 춥고 어린이들 데리러 올 때 엄마들 의지할 데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임출빈 국장님은 아니신데. ‘그게 한번 하려고 했더니 중랑구 전체를 그림을 그려서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급합니까, 잔디구장이 급합니까?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건 아까 동료 위원 질의답변 중에 구청장실에 내방, 거기 집기하고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 예산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등하ㆍ교 하는 데 거기 좀 보완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가운데 광장에 바닥이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본관 앞에 나가는 입ㆍ출입 하는 데, 거기 바닥 공사, 계단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부터 했어야죠, 중앙광장부터. 그래서 아이들 등ㆍ하교 때 엄마들하고 아이들 등ㆍ하교 때 거기 미끄럽지 않게, 여름에 비 많이 오면 비 좀 막게, 천막 지붕 좀 해놓든지 따로 보완을 해놔야죠. 그것은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더 급합니다,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러 오면, 비 올 때 보면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 미끄러져서 애들 이렇게,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겨울이면 거기 북향이라 건물이 가려져서 거기 미끄럽습니다. 왜 그런 것은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잔디구장을 굳이 겨울에 해서, 겨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사할 때 겨울 공사 잘 안 합니다. 하다못해 가정집도 겨울 공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어니까, 얼어서 결로 생기고 부식되니까, 금이 가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 추울 때 우리는 공사를 하는데 먼지는 먼지 대로 쓰고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고. 물론 할 얘기는 있으시겠죠, 답변은 있으시리라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겨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추경을 잡아서 동절기에 안 해도 될 예산을 또, 이것 추경에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공사할 때 용역 검토하시고 용역 하고 설계, 이런 것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 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여기 돌, 채석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00% 나옵니다, 여기. 그것 감안 안 하고 그냥 공사 시작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라도 적으면 몰라요. 20억이 넘어요, 지금 이 잔디구장 지금 하나 하는 데.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저희 동료 위원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으리라고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더 파는 것 아니냐고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뒤가 우리 공원입니다, 봉화산. 주차장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아파트하고 또 이런 관계도 해서 그쪽으로 분산도 시키고 또 지하주차장 전체가 180면 됩니다. 그 부분에 행정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그 부분은 법적으로 면수 확보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염려하신 어린이집 이용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 되어 있고요. 또 중앙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랑구 청사가 애초부터, 제가 볼 때는 맹지라고 봅니다, 교통편이든 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광장 자체에 상당히, 그때는 어떤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 면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정문으로 출입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 광장에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다음 단계는 중앙광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그때쯤 가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이런 것도 포함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물론 시나 구나 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행정 관공서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개방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봉화산이라는 큰 산도 있고 이런 녹지가 있지만, 또 구청이라는 데가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고 하다 보면 또 열린 개방형 또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해드려야지, 언제까지 이쪽을 그냥 주차 용도로 해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안전구조 문제는 저희가 다 진단을 받고요. 또 방수나 이런 것도 다 녹지 잔디 밑에 당연히 다 기술적으로 해서 보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앙광장부터 우선하고 뭐를 했으면 좋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구청이 공교롭게 바로 뒤가 봉화산자락 밑이라 굳이 그렇게 녹화사업을 안 해도 주민들이 쾌적하게 어쨌든 이 지역을 산책할 수도 있는 그런 곳도 되어 있는데, 과연 광장을 만들어 놔서, 과연 저게 주민들이, 평일에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내방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염려가 없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아지 데리고 오는 분들을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저도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강아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다못해 뭐라도 하는 걸 보면 주민들 거기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 별, 글쎄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안 키우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가, 지붕이 비가 많이 사실은,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럴 때 많이 비가 들이치는데, 제가 보기에 지붕이 또 얕더라고요, 보니까, 짧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 지붕 해놓은 것처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비가 많이 들이치고 그럴 염려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셨는지, 디자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 여기 그림에 보면 짧아요, 사실은 이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짧아 보이는데, 그런 것도 전문가가 했으니까 잘 또 알아서 했겠죠. 나중에 또 잘못되면 다시 또 추경예산 들여서 고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하려면 철저하게 계획 잡고, 어쨌든 디자인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먼저 했던 디자인이랑 이 디자인이랑.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잔디하고 차도하고 다니는 데가 경계가 별로 없던데,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경계가 없던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를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우려스러운,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시공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검증하고 또 시공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전 통수를 해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배수 상태는 다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출입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호 매트를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사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 발의 조례가 수정 가결이 되면 근무평정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이병우위원

적어도 그러면 조례가 대충대충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제출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내방객 대기실 리모델링 하고, 아까 오화근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사무집기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무집기가 지금 2,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우리 예산서 보면 장애인체육회에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 비용이 1,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견적서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4쪽 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용어가 생소해서, 잘 몰라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다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 해소를 위한 운영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올해 홈페이지 통합유지 관리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것에 보면 코로나 관련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성능 개선을 위한 서버 다중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예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 제시하는 기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구축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3월 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5번 확진자는 저희 중랑구에는 1번 확진자였죠. 1번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발생 현황을 저희가 재난문자를 발송을 했을 때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접속자가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대기자가 약 3만 명이 몰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통신 유지 업체에 저희들이 1개월가량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대여받아서 지금 현재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코로나19하고 무관하게 홈페이지 접속 끊김이라든지 접속장애를 수시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편성된 예산 2억 중에 올해 지금 집행된 내역을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구축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려고요. 청사 우리 이번에 지금 한 것 있죠? 22억 정도든 예산 세부내역서 좀, 이렇게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건축, 조경, 전기, 통신, 폐기물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세부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청사에 들어올 때 차단기 있잖아요, 들어오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도로하고 차 들어오는 입구 하고 너무 짧아요. 차 두 대만 딱 서면 스톱이 돼요. 그러면 진입할 때 이쪽에서, 신아타운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는 조금 괜찮은데 차선이, 이쪽에서 올 때는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오려면 차가 노선이 길어져요, 그게 끊겨요, 중간에. 그런데 그 차단기를 조금 구청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바로 코앞에다,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두 대만 딱 서면 차가 차단이 돼요. 그것을 조금 위에다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밑에다 설치해 놨어요, 그거를. 위험하더라고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차단기는 차가 진입을 하면 자동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그 차단기가 없으면 논스톱으로 그냥 차가 들어올 텐데, 잠깐 서잖아요. 서야지 차단기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들어올 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거의 서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2초 사이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게 신호가 짧고 양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게 막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청 안으로, 이렇게 위로 설치되었으면 좋은데 너무 밑으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오다 보니까. 하여튼 세부 내역서 좀 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끝나셨어요, 부위원장님 질의?

김영숙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법원, 우리가 무인발급기는 여러 군데 관공서에 다 비치되어 있고 동사무소, 세무서 다 있는데, 법원전용 무인발급기가 우리 청사에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되는 무인발급기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 하면 민간이든 법인이든 등기부 등본이 다 발급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법원전용 발급기가 우리 청사 내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예 없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반등기부는 다른 것하고 같이 통합돼서 발급되는 무인발급기는 있는데요.

최경보위원장

우리 행정업무 하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원 등기부등본도 같이 나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행정 하는 무인발급기에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덜 혼나실 것 같아. 아까처럼 혼나시면 그렇잖아요? 오화근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저기를 해 주셨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법인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는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되는 무인발급기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 주민센터에 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는 일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한 발급을 하는 그런 무인발급기,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이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지금 부동산정보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그런 무인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무인발급기에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걸 할 수 없나, 호환이 안 되나 보죠, 잘? 무인발급기가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까지는 발급이 안 된다는 거지, 일반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무인발급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것도 발급기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제 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도 일반민원에 대한 무인발급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등기부관리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데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규 2,500만 원짜리 구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과장님? 맞는 말이에요, 그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그것이 형평을 따졌는데 실제로는 아까 오화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등기소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직 많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설치하는 것은 저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왜냐하면 형평성을 따졌지만, 여기는 그렇지만 법인 등기부, 이걸 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는 우리 청사에 있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들었을 때는 그것도 없는 것처럼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 하나 있는 것, ‘새로 설치하는데 왜?’,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셨으면 답변이, 덜 큰소리가 났을 텐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주무팀장님한테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의회 들어와서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묵2동 청사 신축이 3년을 돌다가 결국은 제자리에서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저희 지역구인 묵1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주는 전주이씨 소강공파 종중 땅이고요, 그 중 현재 현황은 나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매입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거기는 지금 총무이사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총무이사 쪽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추진을 하면 파는 것으로 그쪽에서 총무이사 쪽에는 내락을 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 접촉하신 분은 어느 분이었죠? 작년에도 그런 형태로 했다가 종중 회의에서 부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은 분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총무이사, 만난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요, 그때 이제 부결된 사유가 그쪽에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재건축업자가 달려들면서 저희들이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좀 더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상황이 바뀐 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캔슬이 되면서 저희들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재개발이 캔슬된 게 혹시 문화재로 지정된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숙선옹주묘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관계가 없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 추경을 편성을 하시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이 언제쯤 들어가나요? 지금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 묵1동 청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센터가 임대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묵2동 청사를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청사를 짓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게 합당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절차는 원래 타당성 용역이 먼저 설정이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부지매입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지정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부서, 기업지원과인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소송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저희들이 청사를 하나 짓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당초에 생각보다 중간에 장애요인도 나오고 저항요인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청사를 짓게 되고 그러는데 묵1동 청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계획단계에서는. 종중 총무이사하고 만나서 이런 이런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기로 하고 그쪽의 내락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다는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저항요인은 극복해 가면서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추경이 편성될 때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묵1동 복합청사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좌초가 되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묵2동의 사례가 다시 반복될 위험이 없는지를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안 좋은 소식이네요, 저한테는. 하여튼 다시 당부드리는데요, 적어도 묵1동 복합청사건립 사업이 묵2동의 사례처럼 예산을 확보하고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다시 부지로 옮겨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시간낭비, 그것도 시간만 낭비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시간이 낭비됐다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예산낭비까지 동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묵2동 청사가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되새기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꼼꼼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중랑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해 가지고 국민청원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통, 반장 조례 때문에. 알고 계시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보니까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어떻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도, 물론 그 자체가 행정심판도 지금 계류중에 있고 청원까지 들어갔는데요, 경위가 어떻게든 간에 그런 사안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왔지만 그 경위를 보면 2018년 2월 초에 300여 명 이상의 통장이 임기가 돼서 조례에 따라서 다 교체가 됐는데 한 8개 동이 제대로 안 되서 41명이 감사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게 저희에게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도 일부 동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라든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법률자문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나머지 동은 대부분 지금 이번에 다시 재위촉이 안 되고 새롭게 신규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표적인 게 망우본동인데 저도 그 역할 한 분도 제가 뵙고 말씀 나눴었고, 공직 선배고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같이 중랑의 구민으로서 그런 사항이 있어선 안 된다는데 어떻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저희로서 현재는 원칙대로 해서 행정심판도 대응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도 변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도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심판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례, 규칙 지금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로서도 굉장히,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충분히 중간에 이런 상황이며 안 오게 할 수도 있었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언뜻 이야기를 듣다보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더라고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법으로 망합니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어쨌든 법을 좋아하면 결국은 그 법에 본인이 깔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 내용, 국민청원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누가 봐도 어쨌든 간에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되게 ‘어, 이거 중랑구청 되게 잘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요, 어느 한편에서는. 또 그 반대급부도 있을 것 같고요, 하는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법으로 이걸 해야만 되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어떤 저희가 조례나 어떤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고요,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상대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는 동장이 있고 저희 행정부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역할을 더, 물론 더 잘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의 쟁점을 보면,

김미숙위원

죄송한데요, 그 최선이라는 게 지금 무엇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지. 그냥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건 없고 다만 그분들에 의해서 말씀이 약간 그 당시에 동장이 뭔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왜 그것을 중간에 못하게 만드냐 이제 그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것은 법의 위반이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러면 저희가 예우라든가 어떤, 이제 자존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명분이. 그런 예우라든가 다른 역할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통장이란 역할 자체가 희생과 봉사로 순수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역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역할 도저히 못하겠다, 오로지 통장을 하겠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 이외에 다른 가족과 관계가 계신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연좌제 문제도 들고 나왔지만 다른 분은 기회를 못 준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동장이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떠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까지 안 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수긍한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도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가기 이전에 그 사람들, 저는 그래요.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미숙위원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거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중랑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이 올라갔어요. 우리 구의원들 뭐 잘못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어떻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법령, 조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익명으로 돼 있어서 청원에 대해서는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써 줬다 이렇게 했어요, 다 만났습니다, 저기 계신 분을, 공직 선배고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미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원칙대로 처리하신다는 게 아까 법으로 어쨌든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시겠다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거기서 이미 절차상 취하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더 아까 부족한, 말씀드렸고 애초에 이런 사태가 안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몇 명이 들어온 겁니까, 이거 행정심판, 지금? 이거 청원 말고요. 몇 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41명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때 왜 처음에는 41명에서 지금 한 4, 5명 줄었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 전부 낸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마음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해요,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조건 법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 말 다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듯이. 그러면 옳은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 파면을 촉구한다고 해서 일파만파 계속 이거 퍼지면 언제까지 보실 건지, 진짜 2년이고 3년이고 싸워보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요,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요, 서로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행정심판이든 청원이든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어떤 법만 가지고 또는 규정할 게 아니라 다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다고. 여기도 거기에 수긍하시고 하신 분들은 또 여럿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김미숙위원

아니, 그런 상대가 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숙위원

상대를 이해를 시키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김미숙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구청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이해 안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을 착착착 진행 잘 하시고 하시더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말을 하시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들은 저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명예직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공무원들 모르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제 사견으로는 명예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유도 없이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 전체가 지금 이렇게 다 어쨌든 매도가 됐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명예도 걸려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짧게 해서 어쨌든 원만한 선에서 그쪽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어떤 명예, 어느 부분에서 규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라든지 이런 분은 전혀 안 되는 범주에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 중랑구가 어느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은 자랑하라고 했고 나쁜 것은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멸을 시켜 주셔야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미숙위원

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기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이거 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청원에 관한 사항을 제가 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숙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청원에 관한 사항은 일전에 2월 달 임시회 때 그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 그 토의 결과에 의해서 가결이 됐고 그 가결된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이송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헌법 제11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공포권한이 있는데 그 사항을 따라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포를 한 것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데 그건 위헌법률심사를 내야 될 사항이지 청원을 낼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어떤 일도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개의 어쨌든 한 부서의 과장님이시잖아요. 무슨 헌법을 운운하고, 그럼 모든 걸 다 헌법대로 처리를 하셔야죠. 그건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저 몇 번 경험을 했지만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헌법을 운운하고요, 헌법대로 공포를 했고 저희,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 청원 자체가 헌법에,

김미숙위원

아니, 청원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쪽 사람들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민원인을 좀 보십시오. 처음에 과장님한테도, 부서에다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락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거 일 해결해 달라고? 과정은 있었죠, 반드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청원에 관한 사항과 통장 41명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미숙위원

다르다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청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통ㆍ반 설치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행정심판에 들어온 사항은 옛날에 통장 제4조에 따른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요, 청원과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이거 자체로 우리가 조례 만든 것하고 이거 청원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저도 알아요. 이 자체는 다르지만 원론적인 요인은, 원인은 뭐였어요. 결국은 통ㆍ반장 어찌어찌해서 동장이 어떻게 임명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줘서 그 과정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다 압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소연 하소연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결론은요, 또요. 국민청원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찌됐던 간에 뭔가, 이게 문제가 안 됐으면 우리 조례가 잘 되어 있는 거겠죠, 문제도 없었고 잘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의 이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과장님. ‘중랑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런 망신당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그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이송을 했고 그 이송을 저희들은 공포를 했고요.

김미숙위원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거, 원론적인 거 법이 이래서 이렇게 처리했다 이 소리를 듣고자 제가 질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는 이 상황을, 지금 그 청원과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자꾸 복합해서 말씀을 하셔서 청원과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별개 건이고 청원에 관한 사항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별개 건은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청원 글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 공개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이거 청원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 누구나 글씨 알고 컴퓨터 켜고 관심만 조금 가지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딱 봤을 때 과히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거 뭐야, 이런 일이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나, 일개의 어쨌든 한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사항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들을 구해서 청원한 내용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뭐, 그 부분에 헌법의 위헌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 이 청원 넣으신 분들도 중랑구민이고요,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우리 중랑구민이고 저희도 또 같은 중랑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같은 식구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집안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다르다, 행정심판은 이거 청원 글하고는 다르고 안다고요. 그렇지만 가족끼리 지금 이게 어쨌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는 모량이라고요, 모양새가. 그러면 최소한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게, 아까 아시네, 이미 읽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누군가도 있어서 한다고. 아, 그럼 그 사람을 설득을 하셔야지. 그 나머지를 설득을 하시든 원인 소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하셔야지 복안이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지 그냥 저희 법대로 헌법 그거 받아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겠다. 그 일은 누가 못합니까? 하죠. 더군다나 본인들 돈쓰는 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 쓰는 건데. 우리 중랑구민 세금 쓰고 우리 대한민국 세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말란 소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책임감 느끼셔야 돼요. 물론 내가 있을 때 아니었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어떻든 위원님의 염려와 그 부분은 저희도 정말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내용도 보면 행정심판이든 청원이든 규정대로 그건 하고 또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람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긴 하는데. 빨리 해소되길 저희도 바라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감정싸움으로 가면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서로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사람도 결국은 상처 남을 거고요, 이기는 승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겼고 구가 이겼고 이게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서로가 상처만 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바쁜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완만하게 서로 해결되기를, 그래도 ‘아, 그 일 그때 일 그렇게 해서 참 지혜롭게 일처리 잘했다’ 라는 소리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통장.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중간 중간에 어떤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는 궁금하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추경 심사하는데 청와대 청원 얘기가 나와서 저도 당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선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신 통장님들이 감사에서 적발이 된 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 2월 22일 날 개정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행정심판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제기하신 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응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응수를 안 하면 당연히 저희가 패소할 거니까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이 청원 내용을 쭉 봤어요. 여기 이 청원 내용 중에 가장 불쾌할 사람은 저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의원 발의 조례였습니다.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조례의 첫 번째 저격 대상은 저는 중랑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에요. 허위사실이거든요. 선출직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저도 17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연좌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좌제는 저희가 이분들을 범죄자 취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연좌제라는 것은, 여기도 청원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적시를 해 놨어요.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행위. 이분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 불법행위의 불이익을 그 친족한테 연결시켰을 때 그때 성립하는 게 연좌제예요. 이건 연좌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합리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컨대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감사에서 적발돼서 지금 해촉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감사처분을 취소하는 것, 제3의 해법이 있나요, 이거 두개 말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018년에 해촉 됐어야 마땅한 분들이 해촉이 안 되고 어쨌든 2년 임기를 보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돼 있으면 2018년에 위촉된 위촉은 신규가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 그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국 감사의 근거가 됐던 2018년 구청장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 감사 방침을 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감사 전에요. 2018년 통장 임기가 만료돼서 했었던 방침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방침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팩트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이지, 우리가 지난 2월 22일에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명예가 훼손됐고 제가 저격을 당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하시면 저 혼자라도 하고 싶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구청장 방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셨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게 여러 위원님도 말씀계셨지만 행정심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대응을 하고 또 나머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우리 구민이시고 또 지역 동민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의 예우라든가 그분들 아까 제일 명분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자존감, 어떤 그런 명예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 다 제시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죠. 동장을 통해서든 직간접을 통해서 그런 노력인데 물론 그런 부분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위원

그때 당시 분명히 그 통보가 내려간 뒤로 다들 각 동의 통장들이 난리가 났을 때 이건 분명히 구청장님의 망신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큰 망신살이 뻗쳐서 중랑구청장님이 지역신문에도 그렇게 창피스럽게 나오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신문도 다 지역에 배포를 하지 않고 다 묻어버렸더만. 그런 과정까지 왜 만들어 놓고, 사실 제가 어제 저희 통장님들 열 분 다 만나서 저는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심판도 넣지 말라고 했었어요, 우리 7동만이라도. 저는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넣고 오늘 자로 또 사퇴했다고 딱 이제 됐어요. 더 이상은 뭐 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서류를 제가 요청했을 때, 또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국장님이 지난 번 회의 때 안 계셔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구두로 요청했을 때 안 왔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서면으로 요청했어요.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저희가 물론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공직자로서 또 집행부로서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속히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은하위원

모 위원님은 바로 그 다음날 17일 날 당장 바로 들어가고 저는 일주일 뒤에 들어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집행부가? 허수아비입니까, 집행부는? 어떻게 허수아비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버립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차라리 그 검토의견도, 과장님은 한 번도 들쳐보지도 않으셨어요. 국장님도 역시, 팀장님도 역시. 처음부터 엑스 하더니 시종일관 끝까지 엑스 하시더라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저한테 조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속상해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검토의견에도 분명히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의견을 한번 보셨냐고요. 저희 위원님들께 한 장씩 출력해서 나눠줘 보세요. 이리저리 저는 서류 다 뽑아서 다 한 달, 두 달 동안 저는 맘고생 많이 했거든요. 2019년 3월에 감사해서 2019년 6월에 결과가 나오고 2020년 2월에 각 동에 통보를 해 버리면, 물론 소관과는 통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임기 때까지 놔두고 공고 내고 2월에 개정된 조례 이병우 위원님하고 최경보 위원장님하고 낸 조례에 입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경력으로 인해서 탈락시켜 버리고 신규위촉자로 해서 그냥 재위촉만, 자격만 줘서 심사해서 새로 등록한 사람을 뽑으면 되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물론 형식적 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이력서까지 다 새로 쓰라고 해 가지고 위촉을 했더구만. 그렇게까지 해서 위촉을 했는데 탈락시켰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아무 문제없이 곤란하지 않고 이렇게 망신살 안 뻗치고 자연스럽게 해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보면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 법령과 조례 또는 어떤 감사에 대해서 부서 입장에서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여하튼 감사하는 입장이든 조치를 해야 되는 해당 부서든 공직에서 그런,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아니, 검토의견서라도 한 번, 노력하는 모습만 저한테 보여주셨어도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무조건 엑스인 거예요, 엑스. 끝까지 시종일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관과가 이렇게까지, 이거 우리 이병우 위원님 맨날 소극적 행정 하는 분은 징계까지 말씀을 하시더구만.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거 맞잖아요. 물론 조례 법에 입각해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해촉까지 왔는데 그들은 마음상하고 속상하고, 오죽 속상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분들이. 저는 그래도 제 지역주민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따라갔더라고요. 어제 저는 만났어요, 이분들하고 차시면서 설득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포기하시라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시라고. 저는 주민들을 계속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무튼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서류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출력을 안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가 늦게 제출했다는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그 부분들은 요구하면 바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은 그 과정상 절차를 차근차근 챙겨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다시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제가 화가 났던 부분 그 부분이에요. 모 위원님의 서류는 17일에 바로 나오던데. 저는 정중하게, 저도 그래서 서면으로 요청했어요. 여기 문종민 주임님 계시네.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렸죠, 달라고. 뭡니까? 차별합니까? 어쨌든 다 지나갔고 이제는 저는 지역 통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고 설득 다 했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니까 나머지 구청장님 얼굴에 기스 내는 부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 청장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바. 저희들은 괜찮다고 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당락이 좌우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어차피 그분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그분들을 품고 가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거. 주민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있고 구민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민도 없이, 주민도 없이 청장님이 있어요? 청장님이 얼마나 그 지역에 가서 따가운 시선과 따가운 여자들의 입방아로 자존감이 떨어져버릴 정도로 아마 일하는데 그런 망신은 있을 겁니다, 분명.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장님 2년 남은 선거에 자기들이 마이크 들고 외치고 다니겠다고. 제가 그것마저도 청장님은 아무 관계없으니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적극적인 행정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8개의 동장들, 특히 두 군데에 많이 있는데 그 동장님들이 지금 다 퇴직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원칙의 조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신규로 다 위촉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재의 공직인 저도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여러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규정과 행정심판과 이런 과정과 어떤 대응은 저희가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구민이시고 또 동민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을 하나의 또 더군다나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해소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저 한 말씀 놓쳤네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살리고자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저 정말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정말로. 위원회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럽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은 제가 초선이지만 제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예요, 저한테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국민청원 국장님과 과장님 내용을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연좌제 그다음에 자기편이 아니니까 여야의 어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정말 참으로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운운하고 중랑구의회 의원들 파면을 촉구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통장 조례가 저희들이 만든, 저희들 대부분 6, 7대, 7, 8대가 아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 6대나 5대 때 이게 조례를 6년으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7대 의원 했지만 아마 은승희 의원님 계실 때 만들어졌지 않나 싶은데, 그 법을 지켜서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 법을 위반해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국민청원을 넣고, 이게 저는 정말로 이 중랑구 전 주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간단하게 할 수만 있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요, 투표. 주민투표를 해서 이 통장님들의 임기를 연장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법대로 현재 개정대로 6년 하면 새로운 통장으로 바꿔줘야 맞는지, 정말 그렇게 주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통장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나머지 그만둔 삼백 몇 명의 이분들한테도 묻고 싶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저희도 구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병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안 하시면 몇몇 동조한 위원께도 강력하게 대처할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 자꾸 운운하는데 구청장이 어떤 여야 편이나 네 편 내 편 가르면, 아니, 총선 앞두고 왜 이런 무례한 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부담감을 안으면서까지 이런 통장에 대한 이런 거를 감사결과를 가지고, 선거 전에 앞두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죠. 이건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감사과의 지적으로 인해서 시정요구를 한 거지, 우리 의회 하고도, 의회 자꾸 운운하는데 우리가 개정한 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그 법이 공포한 날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소급해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니에요. 뭐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위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명예훼손 문제, 이런 문제들을, 등등을 여기다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은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어쨌든 위원회에서 6대 때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조례 개정을 해서 6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재위촉은 안 하기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어겼습니까? 공무원들이 어겼어요. 저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해 달라고 내려보냈어요, 집행부로. 그런데 각 동에 동장들이 통장들을 선출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했던 통장들 다시 해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한 동 통장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집행부가 그것을 부드럽게,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회적으로. 그것을 감사과에서 각 동에 내려보내서 지금 위촉한 통장들, 재위촉한 통장들 다 그만두게 하라. 그게 말이, 한국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우회하면 살인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집행부가 매끄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법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어요, 결국은. 법으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외가 있고 또 나름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때도 저희도 감사과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어쨌든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직언을 해서 이렇게 감정들을 상하게 하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분들도. 그런데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장이 뭐 대수라고요.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이요. 그렇지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또, 왜 우리는 법대로 하면 임기 2년하고 연임 안 해도 돼요,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연임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통장이 없어서 2년을 했어,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2년 동안 했어. 그런데 그분이 임기가 도래가 됐는데 ‘재위촉을 못하겠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감정을 상하게 여기까지 오게 합니까? 동료 위원이 아까 언급했죠? 지난번에 조례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합시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수해야 돼요, 집행부도. 이것 감안 안 했어요? 이런 것?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왜 법을 어깁니까, 집행부들이? 위촉 안 했으면 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동장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동장으로 있던 분, 동에 통장들 싹 교체한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구청에. 아직 퇴직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사패 줘야죠, 진급해 주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다 퇴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가 그것을 집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진짜? 어찌 됐든 행정심판이 들어 왔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것이 어쨌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동네에 나가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통장들도 위축이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위축이 되어 있어요. ‘나 그냥 2년하고 연임될지 안 될지도 몰라, 나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 잘 보여야지 또 연임하지 안 그러면 6년도 못해, 그냥 2년하고 말지.’ 이렇게들 얘기해요. ‘재밌어서 나는 그래도 재위촉해서 6년은 할 수 있어, 나름대로 재미있어.’ 이게 뭐든지 같이 일을 하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것도 힘이 덜 들고 본인도 또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구 분위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기가 진짜 삭막해집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세대로 돌아갑니다, 점점 더. 그리고 내 것 안 뺏깁니다, 네 것도 안 먹지만. 지금 그런 세대가 돌아와요. 어쨌든 하루빨리 이 부분 정리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공직자니까 또 중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자존감 이런 것도 세워주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또 같이 노력해서 잘 이렇게, 같은 주민이고 또 통장들이 실제로는 고생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통장직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격려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