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1-04-24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의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위.수탁관계를 확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계층들에 대한 무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운영, 일반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질 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설치및위탁운영조례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명시하였으며, 두 번째, 이 조례는 우리구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나 민간사회복지법인들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용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운영의 위탁은 사회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을 하며, 그 중 용산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법인으로서 용산구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계약, 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수탁자의 의무, 감독, 위탁의 취소 등과 위탁사무와 관련 비용징수, 국경일 등 구민의 날 행사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기타 기관의 사정으로 취소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26번, 서울특별시용산구립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은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함이 없이 서울시조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비록 시비에 의한 위탁운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서의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보다 질 높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자치구 복지행정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의 사업내용,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도.감독에서부터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효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종합사회복지관과 갈월동의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용산사회복지관은 그 동안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3년여 간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곧 상희원으로 수탁자가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6월말에 준공예정이므로 준공 후 수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주민의 복지향상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유아 및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행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관이 계속 설립될 것이므로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복지행정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6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규칙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는 등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7조에는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수탁자의 적정성을 판단토록 되어 있는데 평가의 보편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도 아울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질의에 앞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효창동 복지관을 상희원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이 2월 21일자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자기들에게 재위탁을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월 13일자로. 열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기존의 업체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재위탁하는 방안과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에 위탁하는 방안,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상희원으로 하는 것이 위원들간에 심의가 돼 가지고 용산상희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언제부터 상희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만료가 4월 30일까지니까 5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원래 복지관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이니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우리 복지관의 기능이 서민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운영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희원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전에도 일부 부유계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관시설들이 돼 있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희원에서 운영해 가지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운영계획프로그램이?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 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운영조례안에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만65세이상 경로자, 이런 분들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이 조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사회복지관의 본래기능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방향으로 무료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희원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복지관 본래 기능 그대로 잘 운영하는가를 감시.감독해야 될텐데 상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어떠한 복지관의 자치위원회, 복지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좀 세밀하게 잘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자, 우리구청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복지관도 우리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해야지 수탁자가 상희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임의로 시설이라든지 또 부유계층이,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전에 서민들에게 운영하도록 해봐야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시간도 없고 해서 안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것을 있는 분들이 와서 수혜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상 우리 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해주셔야 될텐데, 수탁자가 상희원이 되고 나면 그것을 해라 하지마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이 하던 것을 아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15조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 이용료 등도 반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다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될 것으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기대가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대충 집에서도 훑어보고 지금도 봤는데요, 확실하게 명시를 해둬 가지고 우리구청 안대로 상희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조항이 더 세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계약서 쓰듯이 해 가지고서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근거조항만 될 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하게 정회를 해서라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다시 추가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효창동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상희원이 수탁자가 됐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좀 세부적으로 더 삽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규칙에 아주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감독권을 철저히 발휘를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 상의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니까, 그 점을 반드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든, 상희원에서 운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수혜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황갑주 위원님.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희원이 현재 자산이 얼마입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금 포함해서 한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현금만 24억이 아니지요, 부동산까지 해서 24억이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황갑주위원

원래 상희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서초구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서초구에 상희원이라는 재단이 있었지요? 그것을 나진상가의 이병규 회장이 인수를 해 가지고 원래의 목적은 노인복지재단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겁니다. 노인복지재단으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만 가지고 서울시에다 사회복지법인을 신청하니까 반려되었습니다. 안됐지요? 그래 가지고 꿈나무장학금 약 5억, 4억6천얼마지요?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에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반려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나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제대로 실무적인, 예를 들면 정관변경 첨부서류가 누락됐다든지 해서 사업변경서라든지, 그 다음에 신.구정관비교표가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 서울시에다 아주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우리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반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완해서, 꿈나무장학금으로 보완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부동산만 들어갔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반려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나무장학금,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반려된 게 아닙니다.

황갑주위원

그 때는 전제조건으로 반려된 것이 아니라 꿈나무장학금이 안들어갔습니다. 부동산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자산의 평가조사라든지 수익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첨됐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구정관비교표가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황갑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원래 효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업체 선정할 당시에 100억 자산 이상의 복지재단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상희원은 지금 부동산까지 다 합해서 약 25억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희원이 자격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평가를 교수를 팀장으로 해 가지고 84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운영을 해왔다고 해서 상당히 불량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요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갑주위원

제1항에 복지관 운영에 대한 신청자는 용산구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특정 법인에게 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과연 구청에서 얼마나 지도하고 관리해주고 또한 지원을 해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영구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몇 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안겠습니다. 몇 분들의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각 구마다 복지법인을 위탁해 주는데, 꼭 성북에서 하면 성북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독 지금 여기 용산구만 용산구민에게 혜택을 준다, 구민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들여다 보이는 행위 아니냐 그것입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우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꼭 거기다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경우라면 우선할 수 있다,

황갑주위원

용산구민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저소득보호 무료프로그램 차원에서 뭘 하신다고 그랬는데, 5월 1일자로 업체가 상희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무슨 방안이 나와있지 않아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바뀔 때에는 무료프로그램을 61개정도 할 지금 현재의 계획이고,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두시간씩 띠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한글교실이라든지, 그 다음 노인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아까 교수팀들이 평가를 했을 적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이 0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니, 0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하위등급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태위원

0점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위등급이면 20%도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위등급을 받아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거기서 법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상희원에서 맡아서 해도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맡아서 하나 상희원에서 맡아서 하나 똑같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상희원에서 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산상희원은 저희하고 별개니까,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이 평가를 그렇게 낮게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은 자체에서 자기네가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구청에서 그러면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가 절하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희원에서 맡아서 했을 적에도 우리 구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거지요. 똑같은 것 아니냐 그거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 말고 조례대로 시행한 것 있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오?

이종태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만 꼭 시행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허가를 무엇을 내줬다, 조례대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 업체가 허가대로 꼭 했느냐 이거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것이 미진하고, 어떤 것이 좋은 판정을 받았고, 또 여기에서 지금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것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없으면 거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산상희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아까 무슨 팔십몇 개가 쭉 되어 있다면서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을 할 것이다 라고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자가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매년 다릅니다만,

이종태위원

2억정도 되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잉여금이 한 1억정도에서 가감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다 받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받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것 포함해서 잉여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건물이 노후가 된다든지, 시설물이 노후가 되면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할 적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각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서울시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감가상각 개념보다는 주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고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을 하는 데가 사회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요새 각구마다 사회복지관을 엄청 많이 지어요. 건물이 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경로당도 지은 지 한 1년밖에 안되는데도 보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되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업체가 경미한 것은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 부담으로 하도록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프로그램을 많이 짰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억정도 1년에 수익이 있었는데, 그러면 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지요? 무료로 많이 하다보면?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무료사업을 많이 하면 떨어지지요.

이종태위원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이, 염소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주 갈아주다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물 소독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은 다 어디에서 하실 것이냐 그거지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갖고 있느냐 이거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용산상희원에서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다 감독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있는데요, 조례가 상정되어서 올라올 때는, 아까 감독기능이 없으면 감독기능을 보강을 하라든지 몇조몇항에서 뭐가 빠졌으면 보강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통상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시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보강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조례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감독기능이 좀 소홀했으니까 감독기능을 여기에 좀 더 넣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내용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위원장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조례를 만들 때 위원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을 시간이 이때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조5항을 보시면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재투자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투자하며, 준공과 동시에 용산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 재투자 할 때 이 비용을 어떤 한계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로 해서 큰 것을 둡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한계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이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투자했을 때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보통 이익을 창출할 때 투자 이퀄 이익입니다, 모든 기업이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도 수탁자가 어떤 A라는 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B라는 포메이션을 집어넣었을 때, 1,000만원이라든가 2,000만원이라든가 집어넣었을 때 자기네가 한 10년도 해야 이익을 환수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당신 능력도 없고 적자만 발생했다.' 해서 여기에는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입니다. 이익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 저소득층들에게 얼마나 편익을 제공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일반 경영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사업도 마이너스는 안합니다. 다만, 혜택을 입는 쪽이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에 갔을 때에는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했을 때는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 입장료가 3,000원이고, 다른 개인 수영장을 가면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차등이 갑니다. 그랬을 때는 시설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받을 기관이 있으니까 적정 기준을 두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투자하시는 분이 계속 마이너스로 하다 보면 이 복지법인이 나중에 몇 년 안가서 거덜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창출이 안되어야 합니다, 플러스가 창출이 되어야지. 혜택 보는 사람은 플러스가 될망정 운영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서는 안돼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운영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것은 안됩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영락보린원 같은 이런 특정법인을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매년 본 법인에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사회복지법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논쟁은 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용산상희원 같은 경우에 25억 자산이라고 그랬지요? 25억이 자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 25억이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익창출이라든지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수탁자라는 것은 상희원이 이번에 맡았다고 하는데, 다음에 상희원이 맡는 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검사해 가지고 목적에 어긋난다든가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사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면세를 해준다든지, 국가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반 운영자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재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임대도 싸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희원 이것 하는 것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경미한 사항, 일이백 정도는 모르겠지만 큰 것을 했을 때에, 계약기간이 3년인데 다음에 계약이 안되었을 때 이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60일전에 통보해서 3일전에 반려하는 것 아닙니까, 안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주면 좋겠다, 재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그런 심의를 해서, 다시 줄 때 심의기구를 두든지 해야지 막연히 해가지고 자기는 10년, 20년 할 것을 투자했는데 3년하고 끝나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용을 감안해서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조항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공부해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법 보세요. 사회복지법 제42조 보조금하고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시설설치 운영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투자액은, 시설비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지요? 그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서 그렇게 손실을 보는 큰 엄청난 시설을 고치거나 하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여기의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관 위탁이 아니고 보육원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기 보세요. 보조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보호대상을 수용하는 보육상담 및 지원 상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대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9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소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9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조를 보면 아까 황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산구민에게 지역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법인으로서 용산구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가 하든간에 6조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좀 안된다고 하면 구에서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구에서 일부 비용을 해준다고 그러면 맡은 사람은 하나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익경영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가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고, 시유지를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서울시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아까 황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구청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까 6조에 있는 이런 과정이 거기에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희원 관계가 여기에 많이 관계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제9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에 대해서, 막연하게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일부 보조하는 보조금의 운용, 어떠한 용도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제14조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수익금 전체의 몇%인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수입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용산종합사회복지관에,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구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 시비를 재배정 받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인건비에만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보조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익이 될 때는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으로 납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났을 때는 보조해 주고 흑자가 났을 때는 저희에게......,

홍기윤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전체를 보조해준다는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마이너스, 수익금이 안되었을 때는 그렇고, 만일 수익금이 조금 많이 수입이 되었다 했을 때 액수에 따라서 얼마씩 납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는 시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조례를 준용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행규칙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제가 볼 때 제6조에 사업추진 수탁자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제9조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제13조에 직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제14조에 운영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한 것, 이런 것이 전부 앞으로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제6조 수탁자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물론 재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인 중에서도 일반법인보다는 종교법인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희원의 능력이라든지 상희원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을 가집니다. 앞으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니까 나름대로 잘 하리라고 믿겠지만, 앞으로 구청에서도 상희원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상희원이 출발한 여러 가지 배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실제 감독상 상당기간 위축될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문제점의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인 실무자의 여러 가지 요건, 이러한 것을 관계규정은 물론이고 제반사정을 다 감안해서 특별히 자리를 잘 굳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나빠서 교체를 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아셨는데, 다시 또 효창복지관의 운영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되면 구청의 감독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규칙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매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되풀이해서 자꾸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창동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하위측에서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이 잘못되어서 하위측으로 간 것인가, 구청에서 감독소홀로 해서 잘못된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1월 12일에 서울시 주관해서 평가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단순하게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기능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주민만족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능력이라든지 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었는데, 사회복지관은 근본적으로 원래는 사회복지관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목적이,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사항, 이런 것이 철저히 집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구 입장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체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절대적으로 효창동 주변에 보게 되면 구청이나 의회 전반에도, 저소득 주민이 가는 자체는 상당히 저조했어요.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는 사람 대부분을 보게 되면 저소득이 아니고, 거기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희원에서 갈월동 관계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5월말경 되면 거기에서 갈월동 복지관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말이면 지금 다 임박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한 60개 된다고 하면 그 강사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상희원에서 합니다.

윤매근위원

상희원에서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강사진 자체의 자질문제입니다. 전문분야를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육십 몇 가지라면 그것을 상희원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갈월동을 이야기하십니까?

윤매근위원

예.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위탁업체 선정이 안됐습니다.

윤매근위원

예를 들어 상희원에서 앞으로 하게 되면 위탁업체 자체가, 프로그램이 육십 몇 개면 강사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상희원에서 하느냐?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탁을 받을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아무 감독.감시기능이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위탁업체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윤매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 복지관에 전문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의뢰하는 것이 미비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분 하나를 지적하면 제빵 제과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미비한, 전혀 기술도 없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또 물건사입 그것도 상희원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무슨 물건을 말씀하십니까?

윤매근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복지관 안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당을 한다든지 제빵을 한다든지 모든 전반적으로, 이런 사입도 상희원에서 합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달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도 철저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외로 이 가격이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이 관계가 다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상희원에 현재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금자산이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용산상희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고정자산, 유동자산, 후원금 해서 한 25억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자료를 안가져오셨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봐야 답변을 못하시지요. 예를 들어 현재 자산하고 상희원에 대한,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법인체 설립하면서 거기에 요건이 있어요. 현금자산이 얼마여야 되고 상희원에 서초동에 무슨 땅, 어디에 땅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은 없어서 우리 장학기금이 거기로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아까 효창동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동료위원인 이종태 위원이 여쭤보시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계획은 상희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희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거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나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 직원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체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희원에서 하지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아무도 참석하지를 않네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법인에 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용산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한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은 우리 복지연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용산복지가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가, 그리고 지금 그런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바람직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영리법인체라든지 종교법인체는 우리 구에서 다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도 예를 들어서 대종교라든지 이런 절 계통으로는 할 수가 없지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같이 계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어요. 상희원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산이 얼마인지, 24억, 24억 하는데 지금 땅은 팔아봐야 돈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이 얼마예요? 자꾸 땅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작년도 12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새로 법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희원이 용산상희원으로 정관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희원 자체에서 시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자산평가를,

이광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금이 얼마나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현금이 얼마이고 어디 땅, 어디 땅이 얼마나 되나, 또 보고할 때는 땅은 땅대로 보고하고 현금은 현금대로 보고해야지 팔리지도 않고 있는 땅을 24억이니 25억이니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차질,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그것을 가지고 일치하는 과정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왜냐하면 저희하고 원칙적으로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자료로 갖다주세요.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상희원 조직이라고 하나요, 구성인원,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내가 하나 묻겠어요. 상희원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별도의 법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광세위원

아니, 참고로 한번쫌 묻고싶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복지부예요?

이광세위원

앞으로 거기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료는 이광세 위원님한테 드리고, 상희원 얘기가 나오면, 여기가 심사기구예요? 여기에서 의회가 정치적인 색깔로 나가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질의하지요. 제3조 사업내용에서 왜 장학사업이 빠졌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이니까, 이게 복지관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 필요한 사업에 장학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장학사업은 복지관에서 수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복지관에서 수익을 가지고 상희원에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상희원하고 용산구청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조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상희원이 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상희원, 상희원, 얘기를 합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례로 봐서는 제7항 사업내용에 수익사업을 가지고 왜 장학사업이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3조가? 그렇지요? 자산을 가지고 하든 뭐를 가지고 하든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왜 장학사업이 빠졌냐고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길준

박길준위원장

프로그램만입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제14조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수입금을 무슨 사업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예를 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제3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입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3조 사업내용에다 이와 같은 문장을 넣어서 제7호를 만들어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지난번에 전 청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만드신 것을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법인에 흡수됐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업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제14조 비용의 징수에 보면 '제3조의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원 정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서는 장학사업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학사업을 별도로 기입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상희원 정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장학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나온 수입 잉여금을 가지고 사용처를 우리가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희원이 하든지, 어느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희원이 지금 대상에 올라와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복지관에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역 복지사업을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수입금이 나오면 이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 투자된 장학금이 있는데 왜 장학사업은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 중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수입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가능은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리고 제14조에 '제3조에 대한 사업을 한다' 라고 아주 명시를 해버려요. 이렇게 해줘야 다른데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안나오고 명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규정이 명시가 안되니까,
재진

정재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은 이것은 조례이고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규칙보다는 조례가 나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보조금 중에서 아까 일부를 한다고 했는데, 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전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구 재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재정 때문에 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부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도 일부라고 하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사업내용의 제7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말하자면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의 징수에도 '제3조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동조례 제9조 운영의 지원에도 운영비용의 지원이라고 딱 규정을 하지 왜 운영의 지원이라고 해요? 운영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운영비용이라고 집어넣어 주셔야지 운영 전반에 관해서 무엇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점만 고치면 대충 본위원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재산,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재산은 비용이 안들어 가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보유자산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자산이라고 해도 비용을 감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를 해줘야,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조례로 했다는데 서울시조례가 없어요. 무슨 조례로 했습니까? 서울시조례를 준용했다고 했는데,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이 앞전까지 운영이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이.
길준

박길준위원장

사회복지에 내가 다 찾아봐도 없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례와 관계없는 상희원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내가 우리 위원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라는 것은 사회석이지 그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안되어 있는 자리이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도 좀 위원장님이 재고해주셔야 되겠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면 사회석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셔야 될텐데 사회석에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서 위원들이 조례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을 하시면 지적을 하시고 그것은 아니라고, 사회석에서 사회만 보셔야 할텐데 거기에서 물으실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르고, 본인의 것은 모르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사회석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것은 정리를 해나가시는 것이지 '왜 상희원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사회석에 앉아서 계속적인 질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지막에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다 했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지금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동조례 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상희원이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조례안건 외에는 발언을 제재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게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어요. 황갑주 위원님도 그렇고 이광세 위원님도 물어봤고 이진달 위원님도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했으니까 충분히 거론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회자가 정리를 해주셔야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내가 여기에 앉아서 사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제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는 사회자가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발언에 대해서 양해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점은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답변은 내려오셔서 하시고 계속 거기에서 답변하실 게 없고요, 사회석에서는 사회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사회석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동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의 발언 중에 내가 제재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전체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의견을 존중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본위원이 상희원 얘기를 한 것은 왜 했느냐, 효창동에 있는 복지관이 부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해서 복지법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상희원이 관련 안됐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은 사회만 보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 동료위원님들, 우리 공무원, 다 계시지만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황갑주위원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저의도 알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아끼기 때문에 얘기 안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할 일 다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구정질의 때도 다 하셨고, 전부다 하신 문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위원장, 거기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지말고 정회하시고 내려와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내용이고,

이진달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산구청파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황갑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주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의원

황갑주 의원입니다. 용산구청파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명학원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시행인가 시 공람기간 중 학교내 보행통로를 종전처럼 아무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민 보장요구와는 너무도 미흡한 계획인가에 실망을 금치 못하여 다시 한번 전주민의 연명으로 자유로운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또한 1세기가 넘도록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던 보행로가 폐쇄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첫째, 보행도로의 지목변경, 둘째, 지역권의 설정을 요구하며, 위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그냥 현행도로로 사용토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근 주민의 간절한 뜻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19번, 용산구청파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은 지난해 12월 27일 우리구청으로부터 인가되었으며, 인가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다수 접수하였으나 대체도로를 통한 보행도로의 확보로 주민의견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인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청원내용은 소유권이 숙명학원에 있어 도시계획사업후에 자의적으로 보행로를 폐쇄할 경우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행통로의 공증확보, 그리고 인가조건에 위배된 행정처분 등에 신뢰보다는 보행로의 폐쇄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불미한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보행도로의 지목변경이나 지역권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의 산실인 대학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나가리라는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다수의 연명에 의한 청원에서 요구하는 바, 역시 어떤 개선이나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세기가 넘도록 이어져온 현행도로의 현행대로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체인 숙명학원이나 인가청인 우리구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청원을 소개하신 황갑주 의원님과 구청관계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존경하는 황갑주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숙대쪽 내부통로인데, 제가 한번 안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이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황갑주의원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가만 났지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전처럼 통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황갑주의원

그렇지요. 예전도로는 통행을 하고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예전도로는 통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황갑주의원

폐쇄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폐쇄되고 새로운 길은 안나오고?

황갑주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는 8m의 도로인데, 산림청의 지적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몇십년동안 사용하던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사전에 알았다면 남겨놓았을 거예요, 관습상 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고 아마 숙대하고 서초동에 있는 땅하고 환지교환 할 때 아마 그대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업을 하면 이 도로는 폐쇄가 되고 다른 대체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황갑주의원

그 도로는 폐쇄가 되고 60m 더 내려가서 학교로 말하면 산책로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도로를 일반인 통로로, 4m 통로로 만들어 준다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조감도를 보면 산책로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통행에 엄청 불편을 느끼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이 요구하는 둘 중의 하나, 보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지역권 설정을 해달라, 구청에서도 그것을 학교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안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준 구청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가관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지금 황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통로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 통로 확보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숙대측으로부터 그 통행로를 필히 확보해 주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했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해가지고 통행로를 숙대측에서 막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소유권을 그럼 주민들한테 달라,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소유권 문제는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대측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숙대총장님, 그 다음 우리 구청장님, 실무자들이 다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내 재산을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하고 숙대 총장님께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르셨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청구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지난 3월 30일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증을 해줬으면 그대로 통행로는 확보된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20일자로 답신 내려온 것이 '구청에서 처리한 것은 하나도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들의 통행은 확보된 것으로 공증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 다음 이 부지의 기부채납이라든지 지역권설정등기 등 이런 것은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따지려면 숙명학교하고 따질 문제이지 행정관청에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신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청원해 주신다 해도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풀 수 있는 선은 떠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 번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고, 이제 통행로는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저희 구청에서 얼마만큼 답변을 해주었느냐, '만약에 이 조건에 위배되어서 숙명여대측에서 통행로를 막는다고 하면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소유권을 분명 확보해 주겠다.'하고 주민들한테 답신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은행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제아무리 바뀌더라도 유효하듯이 구청장 박장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청장 명의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필히 처리해주겠다고 관이 민에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아마 법적으로는 도저히 주민들의 청원 수리가 불가한 것 같은데, 황갑주 의원님께 주민들이 많이 청원을 한 입장에서 어려움과 난처한 점이 계시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보류하는 차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의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갑주의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주민들 민원 온 것이 지금 몇 월 몇 일자로 나와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제일 늦게 온 것은 4월 23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황갑주의원

그러면 4월 23일자의 자료를 답변대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경청할 수 있게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오늘 주민들이 제출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민통행로이므로 통행에 대한 부대시설 예산을 용산구 예산으로 해줄 것,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주민통행로이므로 양 입구 학교 경비초소를 세우지 말 것, 그 다음에 통행로 양 입구에 다음과 같은 문구의 표지석을 설치해 주실 것, '본 주민통행로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결정이므로 폐지나 변경은 물론, 공증까지 한 통행로이므로 일시적 제한, 금지, 방해 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통행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갑주의원

그러면 용산구청장님의 충분한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용산구청장님의 의견이 전달된 다음에 본의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은 보류로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류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이미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그러면 법적인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장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주민의 통행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 청원의 건을 보류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민에게 약속할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민이 숙명여대의 사유재산권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학교 입구에 공증을 한 도로니까 초소도 세우지 말라, 이것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은 우리 법에서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소를 세우지 말라, 이런 것은 잘못하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어떤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내 재산을 법으로 당신 내놔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보류는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보류 의미가 그다지 없지 않느냐?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야기해 보세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지금 황갑주 의원님께서 청원을 낸 내용은 통행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해 달라는 이런 청원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가지고 지역권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 통행로에 대해서 보도블록하고 가드레일, 가로등 같은 것을 시설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민원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맨 처음 지역권설정에서. 그 다음 학교에 경비초소를 세우지 말도록 해달라, 그 다음 거기다 팻말을 붙여서 '본 주민통행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니까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하고 팻말을 세워달라, 이 민원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설정이란 청원내용은 이제 여기서 보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 이 민원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되어서 아직 검토를 깊이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통행로이지만 그 땅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드레일, 가로등은 어쨌든 숙대가 소유하고 있는 땅속에다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대측의 의견이,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것이니까 어떻겠느냐?' 했을 때에 숙대측에서 반대를 한다면 사유재산에다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마음대로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다음 주민통로이므로 경비초소를 세우지 말라, 이것도 숙대측에서 안세워야지 자기들이 자기 땅에다가 법에 맞도록 짓는다는데 경비초소를 세우지 말라, 이것 과연 수용해 줄 것이냐? 그 다음 팻말 하는 것 이것도 구청 땅에다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숙대에서 '왜 팻말 내 땅에 해? 뽑아버려.'할 경우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지금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이 바뀌어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숙대측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만 장담드릴만한 내용은 못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토론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월 23일자 민원내용이 지역권설정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본 청원건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원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숙명학원 소유의 사유재산 도로이므로 주민과 학원과의 관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과정에 있었던 인가청과 숙명학원과의 공증은 확실히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며,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