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3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5-06-27

박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강평

10시 15분 감사계속

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와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자료는 그동안 위원들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질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제순에 의해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수방대책 관련 회의관계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하수관개량공사 집행예산이 6억5,510만원이었죠? 여기에 대해 지출한 서류를 나중에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또한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2,93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서류를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일반운영비 각종서식, 수수료, 위탁교육,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5,287만6,000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예산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516만6,000원에 대해서도 집행예산 서류를 물품검사조서와 함께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6억5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해오름건설이 주로 연간단가계약서에 의해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건설회사 자격서류, 연간단가계약서, 집행예산서도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신청 허가한 업소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하수 개발을 신청한 업체 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진달위원

지하수업무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에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 하고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 신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충무계획 작동 시에 하수과의 역할은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충무계획 때는 하수과의 역할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토목과에서 주로 폭파됐을 때 교량이라든지 건설하는 것 외에 하수과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충무계획 작동하면 하수과는 임무가 거의 스톱이 되는 거지요? 전쟁할 때 하수업무 수행할 리가 없으니까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하수도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에 포함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역할은 중지가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인원이 무슨 업무로 전환이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기했다가 급한 하수도, 주 하수관로 같은 것이 막혔다고 하면 폭파시켜 가지고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좀더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충무계획을 수행하다보면 하수과의 역할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이 아무 것도 안 할 리가 없으니까 그 역할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다시 알아보세요.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이제 장마철에 들어서는데 두 시설에 대해서 화상설치가 되어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고체계, 수문 작동에 대한 가상훈련, 근무자 배치, 전부다 점검해봤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점검 다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상 있는 것은 전부 보수조치 완료하고 수방 대기 전까지 보수해야 될 것은 다하고 점검 다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 폐기물처리 용역회사가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디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인선ENT 주식회사라고 오종택, 송수환 두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2억1,729만원 집행이 됐는데 인선ENT란 회사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입찰 붙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장비보유상태라든지 다 확실하게 점검을 해봤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자격요건은 입찰 때 자격요건이 나가기 때문에, 입찰요건에 자격이 안되면 입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재무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서류검사도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만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재무과에만 맡겨서는 안되고요, 서류상으로는 다 맞는데 실제 회사를 가보면 자격 가진 사람의 명의만 대여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람도 없으면서 서류만 비치해놓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진달위원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 보광실업이라든지, 하수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하는 장형이라든지 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하는 해오름이라든지 불과 대여섯 개 업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대여섯 개 업체라도.....,

이진달위원

입찰하기 전에는 그렇다 치고, 입찰하기 전에는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하수과 소관이 되지요? 그때는 하수과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 상으로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 상으로야 다 맞추어 놓지요. 그런데 실제는 제대로 기술자들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는 회사가 건실한 회사고, 공사도 제대로 하잖아요. 서류 잘 맞추어 놓은 회사라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하수과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1년 동안에 도급 예산형태로 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공사건수는 많을 겁니다. 우리 용산구 20개 동 요소 요소에 조그마한 데 다 하다보면 소액이 되고 사람도 별로 투입이 안되고 이러다 보면 관심이 없고 제대로 안 하는 예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비하나 움직이고 사람하나 움직이고 공사는 조그맣게 하다보면 그때그때 부실하게 공사할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신용이 있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 업체냐 하는 것을 직원들이 가서 꼼꼼하게 감독하고 해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맨홀공사를 한다, 빗물받이를 한다 하더라도 돈 몇 푼 안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 특히 주변 마무리 공사를 잘해야,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하다보면 깨지고 망가지고 보기가 흉해요. 토목과도 관련이 있고 하수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업체가 어떤 자격과 시공능력과 신용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건 거기다 맡길 수 없고 직원이 부단히 나가서 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시방서에 따라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급 맡아하는 업체라는 게 대개 보면 소액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솔직히 지켜 서서 감시를 합니까, 감독을 합니까? 또 구의원들이 나가서 챙길 입장이 아니니까 일단은 공무원을 믿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챙겨 가지고 현장에서는 감독관,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과 차원에서는 회사를 체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1년 동안 공사가 나름대로 수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이 많아도, 특별히 제가 강조 지시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감독을 하게끔 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윤위원

장마철이 되면 빗물받이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역류되는 것, 집안 등에 여러 가지가 많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관내 전지역에 빗물받이 준설은 다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부 간선도로는 도급업자 준설업체로 하여금 한번 준설을 시켰고, 지선 도로는 동에 가용인력과 공공근로 6명 내지 7명이 늘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홍기윤위원

공공근로만 시키고 동별로는, 준설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지원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 제가 동에다가 일괄지원을 해 가지고 준설을 시켜봤는데 준설시킨 것하고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20개 동을 순차적으로, 지선은 두 바퀴씩 돌리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배정 안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업체 선정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에다가 배정을 하면 동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합니다.

홍기윤위원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 7명을 지원해 가지고 동별로 20개 동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두 바퀴 내지 세 바퀴를 매년 돌리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과에서는 잘 됐나 안 됐나 순찰만 돌고 직접 준설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직접 준설하는 것은 지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안전하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점검도 직원들을 시켜봤는데 잘 됐습니다.

홍기윤위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어제까지 온 게 98㎜고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온 게 25㎜입니다.

홍기윤위원

많이 온 걸로 들어갑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단 시간당 강우량이 44㎜가 왔으니까 꽤 왔다고 봐야지요.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동에서 문서를 올렸을 겁니다. 동사무소 뒤에 주차장 쪽에 보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토목과에서 얼마 전에 준공한 주차장을 얘기하십니까?

홍기윤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번 비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토사 유출된 것은 저희하고......,

홍기윤위원

그게 물받이 문제가 아닙니까? 왜 하수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벽면이 유실되어 가지고 흙이 내려와서 빗물받이를 덮어서 막혀서 물을 소통을 못시켰는데.....,

홍기윤위원

아침에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침에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홍기윤위원

누가 한번 가보세요. 올라왔을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주차장내에 빗물받이가 막혔다는 겁니까?

홍기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새로 공사한 큰 돌덩어리들이 주택가로 떨어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러면 그 공사한 토목과에다가 알려서 벽면 처리를 해서 유실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빗물받이가 막혔다면 인부들 내보내서 소통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안전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과장님은 각 동에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할 때에 설명회를 갖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옛날에는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피해를 준다고 해 가지고요.

홍기윤위원

무슨 피해를 줍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도급자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수건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피해를 준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실시를 하다가 요즘에는 소규모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큰 공사는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큰 공사는 설명회를 하는 편입니다.

홍기윤위원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설명회를 나왔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했으면 모양도 좋았을 텐데, 해서 각 동에 설명회 있으면 과장님은 참여를 안 하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설명회 할 때는 제가 꼭 나갑니다. 부득이 못 나갈 경우에는 바빠서 못 나가는 것이고, 설명회 있을 때는 제가 참석해서 꼭 설명을 드립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하수구 문제라든지 비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하수과가 상당히 분주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예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하수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빗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광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한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광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보광동 빗물펌프장은 2003년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01년 4월 27일부터 2001년 7월 22일까지 실시용역을 했었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변경결정안 입안은 2002년 2월 28일날 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공람공고는 2002년 7월 10일부터 2002년 7월 23일까지 했고, 넷째 도시계획결정은 용산구고시 제2003-12, 2003년도 2월 27일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보광 빗물펌프장은 토지주와 우리 구청과 지리한 다툼으로 인해서 공사 발주한 것이 2003년도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보상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보상가는 당초보다 15억원 내지 20억원이 올랐습니다마는 구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 중에 일단 시설공사 도급자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소송이 지루하게 시작되다가 여름을 넘기고 나서 도저히 이 소송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9월달에 강제집행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공정은 한 60%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보광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사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물론 문제점이라고 해봐야 본청하고 우리하고 의견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공상 문제점은 없고,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끌다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공사의 문제점은 펌프장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설토지를 먼저 매입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강제매수를 하고 증설을 위한 설계를 했어야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위한 설계를 2001년도에 하고 토지취득을 위한 행위는 2002년도에 시작하여 도시계획 결정은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부 변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잘못되었지요?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일부 변경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산관계로 지연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당해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 결정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거기에 따른 구청측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토지주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한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를 자기들 유리한대로 선을 그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는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 진행사항이 있지요?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한 토지주 측에서 펌프장이 토지주 의도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펌프장 역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교수들한테 외주를 주었다는데 교수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루하게 쟁송행위를 끝을 안 맺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남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소송의 쟁점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소송의 쟁점사항은 자투리땅 가지고 토지주가 유리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유리하게끔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좀 축소해서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짧게 답변하셔서 동료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서 본위원이 그 동안에 조사한 바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사항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청구기각결정이 2003년 9월 9일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즉, 방수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고시 취소처분도 되어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다음 행정소송 접수가 2003년 10월 28일 사건명은 '도시계획사업계획고시취소', 현재 진행사항은 답변서 및 자료제출, 감정인의 감정 중이나 감정인간의 의견이 달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쟁점사항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 절차상에 위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토지주들이 얘기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쟁점사항이라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이 거부된 적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소송 중에 이유 없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안중 1안, 즉 시유지만으로 계획하고 있고, 2안으로는 개인재산 일부편입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유용성 등이고, 3안은 현재의 구청 안으로, 개인재산 피해가 가장 큰 3안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따라서 비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사항은 개인재산의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에 의해 땅까지 취득하고서 공사를 2004년 말까지 중단했다가 재개함에 따라 2003년도에 시로부터 36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또 토지보상비로 14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비 22억원을 금년도 2월말에 연도폐쇄로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왜 불용 처리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연도가 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가지 잘못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2가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확보, 즉 도시계획시설은 빗물펌프장 증설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한 토지면적 등 필지를 확정한 후 이 토지에 설치될 시설물을 설계해야 하나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서 이에 필요한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확보하려는 잘못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할 때는 기본설계에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될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토지를 얼마나 우리가 수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받아들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제 얘기가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토지를 획정, 구획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추려는 위원님 생각이고, 저는 그것이 아니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해야만 그 규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원래 그렇게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좀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조사한 바가 잘못되었다든가, 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과 과장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03년도에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공탁한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하여도 시유지로 확정되었는데도 소송진행만을 핑계로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여 20여 억원 불용 처분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 중에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늘 가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공사를 시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못해서, 순수하게 공사를 하려고 했으면 이것은 자기들 원고측 토지주들이 주장한대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9월에 가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 가지고 그 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대집행을 했을 때도 제가 지휘를 하고 나갔는데 그때도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며칠간만 여유를 달라는 협의를 통해서 수용한 결과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조사는 맞는데, 제가 일부러 공사를 늦추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방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좀 그런 감정이 누그러지도록 시간을 번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정남길위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비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견일치가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이러한 불용액을 발생시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공사나 다 중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주민명예수문관리자가 몇 명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75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5월 13일날 결재하신 이 서류 아시지요? 주민명예관리자 및 수문관리자 수방용품 우산 지급한 것, 찾았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보시고 사인한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우리가 우산을 구입해서 명예위촉장을 주면서 우산 하나씩......,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개는 어디로 갔어요? 20개는 누가 썼어요? 수문관리자가 75명인데 96개를 구입했는데 20개는 누구한테 줬느냐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진팀장님! 우산 납품단가하고 다 확인하고 사인한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 보시고 확인해서 진팀장하고 박종두 과장 사인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진송식 팀장이 아니고 이경환 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팀장, 단가하고 개수하고 다 확인하고 틀림없어서 사인한 것이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맞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문제성이 있으면 이경환 팀장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또 21개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지금 본위원한테 가져와요. 75개는 나눠줬고, 이팀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어요. 납품가격하고 예산하고 지급가격이 적정하다고 책임지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이 단가가 맞지요? 96개를 100만원 주고 샀는데 1만400원이에요. 1만400원 주고 구입한 것 맞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맞아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회의록에 안남기려고 얘기 안하는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지금 내가 확인을 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납품자한테 얼마에 납품했냐고 물어봤는데, 자신 있어요? 알았어요. 감사실장 오라고 해요.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 하수.치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한 장짜리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예산에는 전혀 안잡혀있던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사업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고 한데 예산에 전혀 안잡혀있던 사업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많이 있는 게 아니라 2건 있습니다. 하수도구조물하고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아니고, 치수사업 추진현황에는 올라와 있는 게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것을 잘 보고 말씀을 하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하고 준설토 처리용역은 본공사에서 준설토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큼 떼 가지고 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에 포함된 예산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빙고동 하수암거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제출한 자료를 찾아보세요. 15번, 2005년도 준설토 처리용역까지 해서 15개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서상에 있는 사업은 몇 개밖에 없어요, 이 안에. 대여섯 개 정도만 예산서상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서에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산서에 없는 부분은 우리 구비만 예산서에 있고 시비는 예산서에서 빠져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비사업 4개 빼고는 11개인데 그 11개 중에도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말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계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005년도 하수.치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1장짜리에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것 하나하나 봅시다. 6번, 7번은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7번 자체도 사업비가 3억8,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도 잘못 기록이 됐어요. 그렇지요?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5억8,800만원에 체결을 했는데 지금 3억8,000만원이라고 해놓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5억8,800만원은 우리가 추경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이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세요. 이것 자체도 틀렸지요? 수치자체도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8번에 한강로 65번지 이 공사는 있는 공사이고, 남영역 이것도 있어요.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은 없는 공사이고, 원효교 수문,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은 있을 텐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없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치수사업에 없고 그 뒤에 보면 수방시설물에 잡혀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확인)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예산서상에는 본위원이 지난 예산을 다룰 때 하수준설공사를 할 때 준설토 처리를 분리발주를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분리발주 계약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은 5억8,800만원에 하셨고, 다음에 준설토 처리용역은 2억1,700만원에 따로 또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합치면 금액이 8억원이 넘어요. 일단 현재로만 8억원이 넘는데 본예산에는 5억원만 편성을 해놨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돈이 모자라서 준설하고 구조물은 해마다 5억원을 추경에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청장님한테 3년간 추경 받은 것을 본예산에 가편성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경 받으면 그냥 설계변경 없이 하는 것으로 국장님하고 다 방침을 받아서, 추경 받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지금 받아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은 말씀인데, 매년 그렇게 해왔다, 또 부족하니까 추경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고 업무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만약에 추경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심의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의회에서 도저히 심의가......,
경대

김경대위원

자, 보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그렇다면 미리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수기 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위원님한테 보고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본위원 개인한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계약을 좀 오버해서 하게 될 것 같다, 추경에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미리 양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맞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분리발주를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전년도에 했던 것 준설토 처리금액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토 금액이 많다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선ENT로 계약을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단가가 조금 틀리는 것이 집토장에 와서 상차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작년에는 도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올해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상차까지 다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틀리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반적인 하수 준설토의 처리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수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도 따로 있는데, 따로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집하장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유수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를 한 준설토들은 어디로 갑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용산전자상가 내에 우리 집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수지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집토를 했다가 따로 실어나가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인선ENT에 한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 폐기물하고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해서 나온 준설토하고 유수지 준설토하고 합쳐서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또 이게 안맞아요. 양이라고 하잖아요? 볼륨 표시해놓은 것이나 이런 게 안맞다니까요. 2005년도 준설토 처리용역은 5,800㎥을 하겠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도 같이 5,800㎥, 이것을 따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상에는 되어 있는데,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은 2,457㎥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별도처리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토 처리용역은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표기할 수 없어서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불륨을 표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하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세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를 5,800㎥를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을 2,457㎥를 하겠다, 예상치 아닙니까? 그러면 준설토 처리용역도 이 2개 합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2군데의 준설토가 인선ENT로 같이 가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물었다가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계근점표를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인선ENT에서 가져오는 계근점표를 그냥 준용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인선ENT에서 자체 공장에 싣고 들어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 계근대는 공인을 받은 계근대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체 계근대를 믿고, 우리가 불시에 체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계근대에서 정확한 양을 가지고 우리한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선ENT는 중간처리업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지적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지난 예산할 때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제28조 제5항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공인된 계근증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소 및 간이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그전에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측에서 좀 장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불시에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불시에 체크를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불시에 준설토 나갈 때 자기들 따라오는 것 모르게 우리가 뒤에 나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 계근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불시에 감독을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시키고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사람들이 암롤에다 박스를 달고 와서 싣고 가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싣고 가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한남 빗물펌프장의 준설토는 거기에다 집토해 놓았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우리가 가져가고 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장난들을 가끔 치는 경우가 있어요. 폐기물 업자들이 암롤박스를 와서 싣고 갑니다. 가다가 박스를 바꿔 달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있다고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계약특수조건에 이런 조항을 삽입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업체 계근대에서 계근한 점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밖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인된 계량증명업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 안하는 것이고 업무편의상 그쪽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감독을 매번 관계공무원이 그때마다 가서 동승을 한다든가 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가끔 한번씩 불시에 감독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할게요. 준설공사를 하는데 보면 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거의 감독을 직원들이 나가서 못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바쁘니까 거의 다 볼 수는, 내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근대 같은 것도 불시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출장 갈 때나 감독을,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장소는 제가 우리 감독으로 하여금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공사관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일단, 계약서라든가 설계서가 있잖아요. 작업설계서, 시방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쪽에서 기성금을 요구한다든가 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지급을 할 텐데 서류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서류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작업한 사진이 다 나옵니다. 전후 사진을 대비해서 사진상으로 다 나오고, 또 했는가 안했는가는 기성이 나갈 때는 꼭 감독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원체 이 서류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업하는 양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작업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관계 직원분들이 옆에 붙어서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체측에서 의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또 업무적으로도 작업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도. 또 민원인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혹시 주민들이 감시를 한다거나 하는 제도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옛날에도 주민 명예감독관이라고 우리가 위촉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단이 많더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사를 실질적으로 와서 봐야 되는데, 봤다고 하는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와야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도장만 받으려고 도급자들이 다니면서 도장 한번 찍는데 도장 값으로 얼마 달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주민도 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폐단이 많아서 유야무야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관내에서 공사를 할 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면 우리도 공사하는데 한결 감독하는데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꼭 명예감독관의 확인도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우리가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준공처리가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을 안만들어 놓으면 명예감독관님이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는 안에서 모르잖아요? 내부에서는 모르니까 감독관님이 이것을 했다, 도급자로 하여금 내가 감독했다는 도장을 받아오도록 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폐단을 보완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제대로 좀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안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추진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했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해가지고 폐단이 있어서 유야무야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서 폐단이 또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생기든지 안생기든지 우리 감독들로 하여금, 저는 그렇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감독을 좀 해다오.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파고 나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복토를 하고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포장하는 것까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포장까지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다 마무리하는 것까지 일단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가 끝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게 며칠씩 있다가 하더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공사를 한다고 파헤쳐 놓으면 여러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파헤쳐 놓으면 아스팔트포장 깨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사비를 좀 절감하려고 유관기관들이 같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모레 포장을 잡아 놓으면 하루 전에 유관기관에서 공사할 것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좀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판 것 묻었다 또 파고, 또 묻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질퍽질퍽 해지고 포장은 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 기관에서 동시에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참고로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에 지난 5월초 경으로 본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일요일이었는데 갔더니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골목이 두 군데가 있어요. 데이콤 뒤쪽인데 그 두 골목을 다 파놓고 하니까 차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대병원 뒤쪽에, 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공사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 그렇고. 빙 돌아서 한강대교 북단에서 유턴 받아서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거기도 유관기관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네, 상수도랑 같이 겹쳐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래서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니까 괜히 애꿎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장마철 시작되고 해서 일도 많고 하실 텐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보광동 빗물펌프장 증설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하고 하수과에 들려서 토지주와 우리 구청간에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여러 차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장님은 그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주민의 개인재산을 강제매입 당한 것에 대해서 내 재산과 같이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토지주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그 토지주가 설계하는 대로 해서는 지하에 450Hp 되는 기계를 설계상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소송관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한번쯤이라도 토지주가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봤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청장님한테도 한 3번 정도 같이 토지주와 앉아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청장님도 그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주가 백방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용역회사에 가서 그 설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해왔으면 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능성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일을 해다오, 했는데 토지주는 그 일을 한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하는지 안하는지 가져오지를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 설계도안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토지주는 쟁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쟁송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땅 뺏겨 버리고 제명대로 살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땅, 더더군다나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묻기에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아직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과장님이 강제집행을 했어야 하는가, 강제집행을 한 이후에 그 분이 입원을 해서 병원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 쟁송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하지 못했던 어떤 형태로든 현상공모를 하든, 아니면 유명한 엔지니어나 교수를 초빙해서 자기가 설계를 해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더, 제가 역지사지 예를 들어가면서 과장님한테 기회를 주자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회를 줄 수 없다, 더 딜레이 시키고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재산도 재산이지만 일평생 손톱 발톱 닳게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싹 뺏겨 버린 그 토지주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수방시설물은 국가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설물과 달라서 수방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국가적인 그런 시설물은 제 의견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2003년도 말에 도급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그 이듬해 9월인가 할 수 없이 부득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저도 심적 고통을 많이 격은 바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도면을 여러 차례 같이 검토해보면서 지하에다 토지주가 주장한 대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450Hp짜리 설치를 하면서 우리 주차장에 평면주차가 되지 않으면 기계식주차 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땅이 없으니까 기계식 주차를 해서 차를 대는 것처럼, 거기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면주차가 되지 않으면, 건축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면 기계주차로 하듯이 펌프도 기존 펌프장시설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평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면으로만 꼭 기계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예를 들어서 기존 150Hp짜리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위치에 두고 나머지 450Hp은 평면으로 해서 토지주도 살려주고 우리가 빗물펌프장 증설함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과장님은 하여튼 개인 사유재산보다 공익이 더 크니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과장님한테 지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 과장님 소신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가야 하는 길이면 어떤 형태로든 가야 한다, 그렇게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상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상처가 크고 아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쟁송기간 중에 그분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일부러라도 약간 져줘서 그분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두 분이 노후에 상당히 그 아픔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점을 숙지하셔서, 그분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토를 상차 포함해서 계약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올해 조금 전에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계약서에 차이가 나느냐 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 단가가 왜 조금 차이가 나냐고 해서 상차부분이 포함되고 포함 안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상차까지 포함해서 연간단가 책정을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상차는 뺐지요. 연간단가는 빼고 폐기물이 상차를 포함한 거지요. 상차를 해가지고 실어 나가는 거지요. 상차는 자기들이 해서 상차하도록 하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상차비용을 어떻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폐기물에 넣은 거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따로 지급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따로 그 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를 따로 견적서 받듯이 받아서 작성해서 상차 부분 것은 상차 부분대로 따로 지출해 줍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도급액에 내역서를, 내역서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도급자가 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을 폐기물업체를 따로 구분해서 왜 안하느냐 해서, 올해는 그 폐단이 많아서 한꺼번에 도급자를 선임 안하고 이번에는 따로 선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상차까지 다 해서 폐기물업자가 현장까지 갔다 줬는데 지금은 분리하다보니까 집토장까지만 준설업자가 갔다놓고, 우리가 모든 시험 같은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일정한 집토량이 되면 폐기물업체가 와서 상차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받아서 준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줍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예산은 본예산인 준설예산에서 일부 처리비를 떼어 가지고 따로 모아서 발주를 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준설예산이라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연간단가계약 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 일부를 어떻게 뗍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본설계에는 안넣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본설계에 안넣으면 그 예산을 어디에 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예산을 모아서 따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고 우리가 따로 발주를 하거든요. 일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일부 돈을 모으다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처리비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준설을 하면 그 준설한 준설토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를,
상복

이상복위원

차에 실어서 버려야 하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처리비가 한 1억원 넘게 듭니다. 처리하는 데만. 그러면 4억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설을 발주하고 나머지 1억원 가지고 처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따로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따로 발주를 해서 견적서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5억원 내에서 발주를 따로 해서 그것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상차부분에 대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김경대 위원님은 단가자체를 얘기하신 거고, 단가자체가 작년단가보다 조금 높다,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차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상차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받아 가지고 준 업체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서류감사 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아시겠지만 실무 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결재할 때는 물품구매철 다 확인하셨지요? 이상한 게 뭐냐하면 '늘푸름'이 장애인 재활하는 업체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늘푸름 업체는 장애인.....,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장애인 재활공장 있지요? 거기는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늘푸름 장애인 직업재활원에서 지금 생산하는 겁니까? CD-R, CD-RW, 디스켓....., 영등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원을 사용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만 생산해서 도매로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장애인 재활원에서 이런 것을 취급 안 합니까? 영등포 재활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용산구는 이것 취급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늘푸름'이라는 데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늘푸름'하고 '에이펙스'하고 견적서 2개 받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견적서 받아서 처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늘푸름사가 납품할 때는 에이펙스가 꼭 견적서를 같이 따라 넣어서 탈락을 해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늘푸름'이라는 재활원에서 하면 '에이펙스'라는 회사가 견적서를 내서 꼭 몇 만원 차이로 탈락을 해요. 한두 품목에 조금 더 써 가지고 탈락을 해요. 78만1,150원을 '늘푸름'에서 넣었는데 '에이펙스'에서는 두 가지 종목에서 5만4,800원 견적을 더 써 가지고 한 건은 탈락을 해요. 또 물품을 구입하는데 '에이펙스'가 '늘푸름'하고 또 들어 와 있어요. 또 조금 더 올려서 탈락을 해요. '늘푸름'하고 '에이펙스'하고 같이 견적을 2개 다 받습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시라고요.
송식

진송식하수팀장

하수팀장입니다.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례대로 한 것 같은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늘푸름'이 들어가면 '에이펙스'가 견적을 같이 넣어 가지고 '늘푸름'이 꼭 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견적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정당하다 하겠지만 '늘푸름'이 들어오면 '에이펙스'가 끼어 들어서 몇 만원 더 써서 탈락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상하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리고 '선우'라는 데, 아까 우산 말썽 생긴 데 거기는 피복도 취급합니까?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기전팀에서 소요하는 작업복 같은 것은 저희 기전팀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이팀장이 하십니까?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팀장이에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제가 기전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피복은 어디서 구입해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피복도 각 팀별로 구매를 하는데 기전팀에 소요되는 것은 기전팀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팀장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총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선우' 것, 팀장이 누구인지 봐야 되겠네요. 재난관리용 근무복을 구매하는데 구매담당자가 누구예요? 최창원씨가 누구예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재난관리팀이 하수과에 있을 때 그때 재난관리팀에서 구매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로 갔어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보면 몇몇 업체만 하수과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 물품 구매한 업체 뽑아서 정리해서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체가 들어오면 따라서 들어와서 하나는 탈락하고 하나는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금액이야 맞겠지요. 여러분들이 금액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쭉 가니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산을 납품했던 선우업체에서 피복을 또 납품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반이 납품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됐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에서 업무이관이 된 게 무엇 무엇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과에서 이관된 게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부분도 재난관리과로 넘어갔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도 넘어갔고, 도상훈련도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안전점검업무 하는 것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장마가 왔는데 주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전에는 하수과에서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우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큰 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상황실장은 하수과장이 되시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재산사고가, 집이 반파나 완파가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곧바로 하수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재난관리과장이 상황실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재난관리업무 모든 것을 하수과에서 했는데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이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인위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해, 그 다음에 국가기반재난 세 가지를 관리하는데 총괄관리업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총괄적인 관리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조례안도 새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위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해, 기반재난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들이 재해가 나서 상황실에 연락하면 재난관리과장이 상황실장이 됩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총괄업무를 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주관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는 하수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이 연락하면 재난관리과로 하느냐는 말이지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상황실로 연락이 되면 거기에 각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 하되 총괄적인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마가 오니까 연습을 한번 잘 해야 되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재난관리과가 생긴지도 몰라요.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과가 새로 조직되고 재난업무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긴급하게라도, 장마철에 재난사고가 나니까 재난관리과에 대한 신설하고 업무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나 각 동이나 통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주민이 헷갈리게 되면 큰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서 업무협조를 빨리 빨리 해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아까 얘기했는데 빗물펌프장 같은 데는 다 이상이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참고로 1단계가 어젯밤 8시에 걸려 가지고 아직 해제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어제 총 비가 온 것이 98㎜가 오고 오늘 밤 12시부터 온 게 25㎜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강우강도가 시간당 44㎜가 왔고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반 지하실에 물 찼다고 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에 총 125㎜가 왔으니까, 최고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 용산에 시간당 44㎜가 왔다는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수구 준설은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하수구 없습니까? 전부 정리가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하수관 전체 조사해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체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장님은 용산구에서 몇 년 되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3년 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에서 보기에는 용산구에 하수관에 대한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폭우가 와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2001년도 7월 15일자, 시간당 108㎜가 왔을 때 그 이후로 발령 받아 왔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펌프장 신설을 삼각지펌프장하고, 문배펌프장하고, 지금 제일 취약지점이라고 하는 데가 삼각지 부근하고 신용산 지하차도 부근, 그 다음에 용문동도 상당히 취약지역인데 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 시간당 70㎜나 75㎜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오면 제가 장담 못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삼각지가 제일 취약지점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물이 안 빠져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관 공사를 했는데도 그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 공사가 아니라 삼각지 펌프장이 신설 안됐으면 어제 같은 경우도 한강로가 물에 잠겼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삼각지 상명여고 자리에 오피스텔 얼마 안 있으면 입주하지요? 올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삼각지에 한꺼번에 같이 쏟아지면 문제가 더 크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래서 삼각지에 짓고 있는 민간 LG자이나 그쪽에서 배출하는 하수관 간격을 키워 가지고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도록 유도하고 승인이 나갔습니다. 문배펌프장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문배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면 삼각지에도 별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물에 입주를 해도 하수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그 하수용량까지 같이 들어오는 데 괜찮다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펌프장을 짓고 나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시간당 70㎜가 오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이상이 오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쳐서 시간당 70㎜는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계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전자상가 가는 데 지하차도에 물이 찼는데 그것은 이전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토목과 지하차도 사항인데 옥상으로 펌프장을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패소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토목과가 관장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빌딩에서 죽은 사람, 구청에서 패소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소송해 가지고 일부 패소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현상이 앞으로 지하차도 내에서 안 생기겠느냐, 빗물 펌프장이 다 점검이 됐습니까? 지상으로 다 올렸어요? 하수관 밑에서 갑자기 차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하수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거나, 병목현상이나,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연락을 해서 관 제거를 많이 해 가지고 비 올 때 피해가 적게, 용문동은 지난번에 7억원 들여서 하수관 공사를 다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문시장 있는 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70㎜, 75㎜와도 이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난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가 정식으로 다 이관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식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장님은 재난업무에서 조금 비켜난 것 같아요. 하수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서 비 오는 데 고생을 하면서도 열심히 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제가 있는 한 용산구 관내 하수도에 취약지점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껏 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를 예산서에 5억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연간단가를 5억원이라고 올리면 "연간단가 5억원에 업체를 선정해서 쓰겠습니다."하고 하지요? 연간단가 5억원이면 그 5억원을 준설공사 하는데 전체 5억원으로 연간단가를 맺습니까, 아니면 5억원 돈 가지고 따로 따로 맺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따로 따로 맺습니다. 5억원 가지고 처리비를 떼어놓은 상태에서 준설하는 대상 발주를 하고, 처리하는 용역 대상을 따로 발주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처리하는 용역회사를 하고 준설하는 회사를 따로 하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가격은, 처리용역에 있어 준설은 4억원 하고 처리는 1억원 했다고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설을 얼마 주고 처리용역은 얼마 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도 관내 준설 해가지고 처리비가 1억2,000만원이고, 빗물펌프장 집수정 유수지 준설 해서 1억3,000만원을 떼가지고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따로 처리업체에 용역업체를 발주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집수정이오? 그러면 5억원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유수지가 1억3,000만원,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5억원 가지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5억원이 아니고 집수정은.....,
상복

이상복위원

무슨 집수정에 1억2,000만원 포함해서 2억5,000만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산서 보고도 어지러워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집수정하고 처리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요? 따로 따로 하나씩 해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도 준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5억원 예산가지고 준설처리비 1억2,000만원을 떼 놓고 발주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3억8,000만원가지고, 준설회사에 3억8,000만원을 주고 1억2,000만원을 떼놔가지고 처리하면서 아까 상차부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세항이라든지 세세항은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준설처리하는, 준설토를 퍼내는 회사라든지 처리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만 '98년도부터 구의원 7년 하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작년에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전에 분리를 하다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분리를 안 했었습니다. 준설하는 업체가 처리까지 다 하도록 만들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김경대 위원님이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리업체를 다시 돈을 일부를 떼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따로 발주하게 올해는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처음 실시한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처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한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김경대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특혜가 아니냐, 한 업자한테 다 주면 특혜가 아니냐,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처리를 따로 해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준설하는 업자가 다 통째로 처리하는 것으로 내역서를 꾸며서 도급업자한테 맡겼는데 그것이 또 도급업자한테 맡기면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올해는 떼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것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1억2,000만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 답변이 좀 모호해서 확인을 해본 것인데, 5억원 중에 1억원 떼놨다가 상차부분하고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처리비 1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4억원 놔두고 1억원 가지고 폐기물까지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내역서를 줘 보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말씀을 대충 대충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리용역 상차 부분까지 1억2,000만원을 따로, 의회에 예산 신청한 준설토 연간단가계약 5억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을 떼어서 폐기물하고 상차부분까지 같이 연간단가를 맺어서 사용한다, 이 1억2,000만원도 연간단가를 맺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연간단가가 아니고요, 그것도 일종의 연간단가인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가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약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연간단가나 마찬가지......,
상복

이상복위원

1억2,000만원을 연간단가가 아니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연간단가 성격은 아닌데요, 그렇게 발주한 것은 아닌데, 계약상......,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기를 그렇게 맞추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간단가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성격은 연간단가라고 보기가 그런데 내용상은 연간단가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상복

이상복위원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단가를 맺겠다고, 예를 들어서 예산신청을 5억원 했지 않습니까?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준설하는 회사와 연간단가를 맺지 않았습니까? 나머지1억2,000만원도 연간단가로 예산서에 올렸기 때문에 연간단가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성격상 연간단가 성격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의대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놔두고 씁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간단가도 아니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계약형식을 어떻게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떼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12월 말 준설토가 발생하는 날까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준설토를 쌓아놨다가 수분제거하고 기다렸다가 버릴 때가 되면 그때 버릴 시점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때 버릴 때 공개입찰 하는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미리 다 준비하고 있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왜 연간단가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준설 폐기물하고 상차부분까지 연간단가를 해서 계약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개입찰 한다고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때그때 공개입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5억원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공사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대 위원님께서 "그러면 한사람한테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특혜가 아니냐?" 해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따로......,
상복

이상복위원

분리 발주하는 것은 좋습니다. 분리 발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한 업체를 주는 것이 이 예산가지고도 상차나 폐기물을 따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연간단가 금액으로 5억원 올려 가지고 한 것을 과장님 임의로 준설을 3억8,000만원 주고 1억2,000만원은 연간단가 맺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연간단가 맺어서 연간단가 금액으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그 나머지도 연간단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한 것도 연간단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일반 경쟁입찰해도 됩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이상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준설해서 준설토 적치해서 폐기물 처리까지가 준설업무입니다. 준설업무중에서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왜 분리를 했느냐 하면 한 업체한테 연간단가를 해줬을 때는 준설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갖다버렸는지 한 업체이기 때문에 준설량을 늘려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늘려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김위원님께서 분리발주를 하면 준설하는 업체는 준설하고, 또 준설토를 갖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처리하면 그 양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예산가지고 일부는 준설업체한테 연간단가를 주고 일부는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연간단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단가라는 것은 어떤 물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물량가지고 계약하는 겁니다. 준설토 양에 따라서 저희들의 작업지시에 의해서 계속해서 처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다 연간단가로 해서 발주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토 처리예산비용 내에서 분리만 되었다 뿐이지 예산의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 답변은 "3억8,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이나 연간단가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따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따로 1억2,000만원을 떼어놨다가 폐기물을 따로 내역서 받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어차피 5억원 예산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내역서는 받지만 5억원에 대한 연간단가로 맺은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니까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이해가 더딘 것인지, 답변을 더디게 해 주셔서 그런 것인지, 제가 묻고 제가 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과에도 민원처리부가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처리부에는 민원인들의 전화연락이나 PC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등재를 많이 하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동사무소에서 오는 것은 서류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올라오면 현장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명을 해서 구조물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로 넘기고, 최종적으로 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의 전화민원이나 PC민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화민원이나 PC민원은 대부분 보면 좀 소규모랄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손만 조금 가면 할 수 있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있는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부들이 가서 간단히 하고, 인부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장 같으면 구조물 연간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복명서를 써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PC민원이나 전화민원을 할 때 답변하는 것을 다 보면 계장님이나 담당들, 또 과장님들이 사인을 다 하시고 대부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 못하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만 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집행계획에다 올려놓고 예산이 수반되면 차례차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해에, 그 달에 들어와 있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아니면 단기계획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될 때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놓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민원인들한테 통보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통보를 해드리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유선으로 통보합니까, 아니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문서로도 통보하고,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먼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지요? 유선으로 통보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지요. PC민원 같은 것, 직접 민원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필히 직접 우리가 문서로 문제 제기한 민원인한테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그 민원을 다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장기민원을 가지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생각나는 고질적인 민원 한두 건 빼놓고는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다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광동 같은 경우에도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민원인이 하도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거꾸로 한 2m정도 파 가지고 해줘야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인데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자기 집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설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좀 수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민원인 빼놓고는 대부분 민원을 해소해 준 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업무연락으로 해가지고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에 소리가 난다든지 막혀서 하수도가 넘쳤다든지 하는 민원들을 많이 받으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처리자체를 동사무소에다 한번이라도 연락해준 적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동사무소에 우리가 처리했다고 연락한 것은, 우리가 받으면 그 민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있고 물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민원은 PC민원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어서 유선통보도 하고 또 공문으로도 통보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수에 관련된 민원을 업무연락을 보냈을 때 그 업무연락을 받고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다 통보를 해준 사실이 없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부 다 통보해줬는지는 자신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장님들한테 직접 제가 유선으로 해드리거나, 또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연락이 와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가급적이면, 하수과에다 업무연락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하수과에서도 처리사실을 통보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야만 동장이나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리내용을 동장하고 과장님하고 둘이서 "대충 이렇게 됐어." 이렇게 넘어가서는 민원자체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하수과의 입장을 정확하게 동사무소에다 전달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또 현지에 기동반을 내보내서 할 수 없는 입장들, 그리고 추후에 8, 9월달에 어느 정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또 시행을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책임있는 답변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냥 민원인들한테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되면 하겠다고 하는 그 민원들 제대로 처리된 것 없어요.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 민원 됐던 것 확인해보면 처리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들고 PC에 올리고 전화 해대고 이러면 겨우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원들은 대부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업무연락으로 동사무소에다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업무연락으로 올라온 민원은 거의 우리가 회신을 해준다고 했는데 간혹 가다 빠진 것은 모르겠습니다. 해준 것도 있고, 물론 사소한 것은 안 해준 경우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과정을 전부 동장님한테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연락을 했던 내용들을 다 뽑아왔어요. 하수과에서 답변서 왔던 것 있으면 뽑아달라고 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부에는 전에 우리가 하수과에다 본위원이 전화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유도하지요? 그리고 또 직접 받는 것도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문서로 해주면 확실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사무처리부라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다 다 적어 놓으시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전화해서, 동네 순찰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것은 하나도 기재를 안 해 놓으시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처리하니까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즉각 처리 안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장님하고 해당의원하고 둘만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혹시 순찰을 돌다가 구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민원처리부에다 기재를 해놓으세요. 기재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연락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해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순찰 돌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보면 민원인, 대표민원, 구의원 해서 전화번호가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현장 조사하러 나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현장에 같이 가보시지요. 어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한번도 전화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대표민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현장조사를 했다는데 민원인들하고 현장조사를 같이 가봐야 되는데, 그 대표민원인이 나라니까요? 나인데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처리를 한다니까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대표민원인을 찾아서 즉시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알아서 처리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동네순찰을 많이 돌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해줄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올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제기했던 민원의 처리결과를 금방 알고 싶어하는 게 민원인들이에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연락하면 즉각 처리가 되고 그냥 민원인들이 연락하면 즉각 처리가 안되고, 이런 형평성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되도록 빨리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꼭 현장조사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나 하수도 공사를 각 20개동에 보면 분포가 몇 개정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후암동 시장 앞에 보니까 하수도 개량공사인지 푯말을 붙이고 공사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위원님, 지금 무슨 공사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저 공사를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 해당 동에다 통보를 좀 해주세요. 효창동 몇 번지 몇 호에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납니다,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다 참고해서 해당지역 구의원하고 협의하라고 하고 통보도 해달라고 업무연락 보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구청에서 공사하는 내용들을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때 가서 확인해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서 공사하는데 보면 상수도 때문에 땅 파는 데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놓는 경우도 있고, 가스공사 한다고 파놓은 경우도 있어요. 상수도 공사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지적도에다 딱 표시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더 친분이 있어야 될 하수과에서는 해당지역에 그런 통보도 하나 안 해주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앞으로는 빠짐없이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적 민원을 구의원들이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도와드리는 것이지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관급공사에 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가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돼 있지요?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간가 또 5억원 편성돼 있고,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내용 현황에는 9억원이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8억원인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추경을 감안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 낙찰차액이라든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 받을 것을 감안해서 9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구청에도 보면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주 번잡스럽고, 매년 연간단가계약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실제적으로 일해야 되는 물량은 많고 본예산은 한정돼서 매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또 추경 편성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이 편성 안됐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도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민원은 많기 때문에 미리 한 3년간 추경을 편성해서 일을 했던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앞으로 추경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청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은 안됐지만 추경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해오름공영이나 (주)보광실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예상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지금은 예상공사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금액이 8억원 예산 잡았는데 얼마에 계약하셨지요? 6억얼마에 계약하셨지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9억원 예산에서 6억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는 5억8,800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5억8,800만원에 계약을 하면 금년도에는 추가 없이 준설공사가 다 끝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추가 없이 끝난다고 위원님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 동안 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관내 준설공사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또 본위원도 지난해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적도 있어요. 본위원이 그때 당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배정을 받을 때 연간단가 공사에 대한 것은 절대로 추경으로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예산 배정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재정형편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의아한 거예요. 5억원을 편성해서 9억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9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계약은 6억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억800만원만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간단가니까, 지금 집행률이 65%,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연간단가를 주면서 추경 편성할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추경 때 더 급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은 강제적으로 계약해놓고 안주면 안되게끔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형편상 우리가 추경에 도저히 못 받을 경우에는 본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감액처리 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5억원이나 6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 이상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단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면 안되겠나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3년 동안 했던 것을 평균데이터를 잡았는데 지금 5억8,000만원이에요. 5억8,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나쁘게 보면 예상공사 하듯이 추경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만약에 추경편성을 요구한다든지,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다 했을 때에는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년도에 추경을 받으면 다시 설계변경 없이 해나갈 자신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자신이 있냐 없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지요. 더 들어도 제가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년간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5억원 편성해서 6억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얼마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총 사업비에는 9억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추경으로 나중에 반영할 것은 1억800만원 부분만 반영하면 되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지요. 본예산이 5억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예산이 5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발주금액은 6억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추경까지 감안해서 예상 사업액은 9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러니까 6억500만원 계약한 것은 추경을 감안해서 한 것이 6억5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추경 감안해서 6억500만원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여기 사업추진내용에 보면 9억원으로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추경에는 1억원만 더 편성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공사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6억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을 따로 발주해서 다른 도급자한테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과장님,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연간단가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 때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들어서 연간단가는 총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줘라, 그래야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양쪽을 다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배정되니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과장님 편의적으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동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사업에 대한 개요나 공사시기 이런 것을 꼭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주로 토목.하수분야가 많이 해당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시행되는 공사, 예를 들어서 시청, 구청, 공공기관,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지역 구의원, 동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례로 해서 규정화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나 시의회 같은 데는 부의장을 두 사람 선출하는데 한사람은 제1당이 부의장을 차지하고, 한사람은 제1야당이 부의장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규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조례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통보 하는 것도 조례상으로 해서 규정화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A라는 과장이 근무를 하다가 B라는 과장이 근무할 때에는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조례로 굳혀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의원 민원사항을 보니까 어느 과이고 민원처리부에 등재되어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민원처리 규정에 위반입니다. 관내 어떤 사람이고, 심지어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민원처리를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민원처리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규정입니다, 규정. 그런데 구의원은 한 건도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처리 규정에 위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 민원도 반드시 민원처리부에 등재를 해서 책임 있게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의원 민원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각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면화 되어야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처리부에 등재한 다음에 구의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풍수해대책업무와 빗물펌프장, 수문, 양수기 운영,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지하수 수질보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 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더 한층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구 주민 한 분도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15시 09분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004년하고 2005년에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004년 자료에 보면 계약을 하기는 1억6,9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얼마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료에는 계가 안나옵니다. 1억9,9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억8,4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틀린 자료를 갖고 계신가본데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집행을 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억원은 구 자체 본예산이고, 1억원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교통행정과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지금 그쪽에 1억원, 이쪽에 1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단가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셔서 합이 2억원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당초에 교통행정과에다 요구를 했어요. '안전시설물 1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했느냐?' 하고 서면요구를 했더니 토목과에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았어요. 토목과에서 저쪽에서 가져다가 2억원을 한꺼번에 쓴다라고 알았고, '그러면 설치를 어디어디 했느냐?' 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어디에다 설치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설치했다 라고만 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억원이라는 돈을 교통행정과에서 가져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엇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1억원은 저쪽에서 했더라도 집행은 여기에서 하니까 이것을 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자료를 정확히 갖고 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너무 간단하고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있으면 시간상 이따 서류감사 할 때 본위원한테 가져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치를 했으면 설치하고 했다는 것을 저쪽 교통행정과에도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1억원을 받아 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디자인휀스라든지, 볼라드, 반사경 보수 등 모든 단가계약 된 대로 작업지시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작업지시 보고서에 보면 위치가 어디이고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이따 보여주시면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뭘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예산 1억원을 가져다 같이 사용을 하시면 최소한 무엇을 어디에 설치했다 정도는 그 쪽 과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담당팀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김경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관한 우리 업무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볼라드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휀스를 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민원이 접수가 교통행정과로 됩니다. 모든 것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과로 이러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과로 무엇을 해달라고 거꾸로 오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다 검토를 시킵니다, 과연 해줘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서류가 형성되어 있지 지금 상태가 우리 임의대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교통행정과의 업무이고 그 업무를 우리는 대행만 해주는 것뿐이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경대

김경대위원

팀장님, 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토목과만의 예산이면, 예산을 토목과가 2억원을 다 잡아 가지고 했다면 토목과에서만 관리가 이루어지면 끝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2억원 예산을 다 쓴다면 거기에서만 관리하면 끝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교통행정과로 접수되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요? 또 토목과로 직접 오는 것도 교통행정과에다 검토의뢰를 한다면서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작업을 하고 났으면 뭐가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게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어야 맞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지적을 했고, 토목과에서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서로 공동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가, 일만 하면 뭐합니까?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연말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매번 할 수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한 것은 통보를 전화상으로 다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한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든지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경우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를 굴착할 때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납부를 하지요.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허가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간접복구비는 직접복구비의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노후가 됐을 적에는 2, 3년 후에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간접복구비가 많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써서 작년에 공사를 한 건에 대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작년 6월부터는 38건을 하셨고 올해 들어서는 몇 건 안 하셨는데, 복구기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어떤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그런 복구기금을 사용하시나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직접복구비를 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주면 바로 굴착을 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복구비는 원인자나 관리청에서 그 자리에서 다 씁니다. 쓰고 간접복구비만 주로 남아가지고 여러 차례 도로에 굴착이 이루어졌다거나 평탄성이 나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대 도로를 전부 다 개량을 합니다.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든지 개량을 할 적에는.....,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같이 묻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그 공사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써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하고 사실 작업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반 이면도로상에 포장이 노후되고 아스팔트가 오래되어서 평탄성이 저하되면 거기에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렇지만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포장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재 포장을 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묻도록 할게요. 그러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당초 10억원을 편성하셨다가 2억원을 더 증액시켜드려서 1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본예산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5억원을 해서 총 예산은 15억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연말에 편성했던 예산이 당초에 편성안이 올라올 때는 10억원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2억원을 추가로 더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억이 편성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9억 얼마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8,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설작업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에 그 일부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설용역은 사실 영세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 유지.보수공사는 그래도 공사규모가 크고 1년 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작업이 원활하기 때문에 큰 공사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을 했다는 그 금액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포장 유지.보수공사에 같이 합쳐놓은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따로 해놓고 실제 계약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단일 건으로 해서 2개를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예산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왜 따로 구별을 해놓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설작업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로 편성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단가에 더 해서 하면 되지, 예산서 상에는 제설작업 용역을 맡기겠다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정이 두 계정이잖아요. 하나의 항목으로 하나의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계정상 항목은 두 항목인데 실제 계약해서 하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사이고 하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계정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제설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발주해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하는 업체가 결국 제설작업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 2004년도에는 5,5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할 때 제설작업 용역비용으로 일단 산정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루어졌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500만원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굳이 따로 8,000만원이다 본 예산에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2,500만원은 불용시키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5,500만원은 제잡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설계상 상에 나온 금액이고 제잡비를 포함하면 총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뭘 포함한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잡비요.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 내역서를 보면 제설용역에 대한 내역은 이런 저런 비용들 합쳐서 결국은 합이 5,500만원이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약은 8,000만원 했지만 5,500만원에 정산이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000만원 계약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이면 계약은 8,000만원에 해놓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계약을 따로 안 한다면서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계약 한 건 가지고 같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같이 들어 있는데 5,500만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제경비를 합산하면 약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정산을 했으니까,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8,000만원을 다 타가지만 눈이 적게 와서 작업을 덜 했을 경우에는 5,500만원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 치고 그러면 남으면 불용 시킬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계약은 연간단가계약을 한 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남아도 도로포장을 더해서 더 나가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더욱 더 따로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편성은 안되게 되어있지요. 예산편성 할 때 예산처에서 같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비목이 틀리니까 따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은 또 같이 한다?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은 제설용역을 공개입찰을 하면 영세업자가 들어와서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따로 발주를 하지말고 포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에 묶어서 하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포장 유지.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이익도 조금 남았으니까 제설작업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작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도 발주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제설작업을 한 단위로 발주했을 때는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제설수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관내지리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관내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를 잘 알고 또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시킨 겁니다. 예산 비목은 2개인데 타구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업무형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판단할 때는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8,000만원을 해놨다가 한 계약으로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이따 봐야 알겠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5,500만원이라는 돈이 내역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경비, 제경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제경비인지, 여기 보면 차량비용이라든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역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따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5,500만원이 다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만약 이게 덜 되고 남는다면 그 금액은 결국은 도로 포장하는 데에 돈이 다 들어가게 되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자료상으로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류감사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포장도로 유지공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했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또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나 현장에서 들어 보면 도로포장을 하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10억원하고 추경에 5억원 해서 15억원을 작년에 쓴 것을 알아요. 편성한 것을 알고, 작년 본예산에 10억원만 또 올라왔기에 12억원으로 조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어디에 얼마큼 쓰나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동별로 뽑아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참 우습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각 동별로 포장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예산 집행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단위면적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요. 동별로 쭉 나와있는 자료 갖고 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원효2동을 볼게요. 여기는 2,070㎡를 포장을 했는데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당 1만9,300원정도의 공사단가가 나옵니다. 밑에 내려가서 한남2동을 보면 거기는 67㎡를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10만4,000원이 나와요. 거의 다섯 배 이상의 공사단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거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당 단가를 일률적으로 예상하고 확정할 적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공사를 할 적에 경계석을 놓느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느냐 여기에서도 또 틀려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더라도 밑에 보조기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새로 환토를 하고 다져서 하는 것하고, 위에 덧씌우기만 하는 것하고 전부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현장실정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당 공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표준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20% 내지 150%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1대 1.5 비율만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5.5배 차이가 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원효2동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특정 동을 지칭하는 게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동별이고 더 자세히 보면 본위원이 관할하고 있는 한강2동을 작업한 실정이 있어요. 본위원이 직접 연락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삼각지 공원 앞에 하고 옆 골목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00㎡를 해서 2,5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는 같은 길입니다. 58.5㎡를 했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이어지는 길, 이렇게 이어지는 길 차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은 공사비 차이가 열 서너 배 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산출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도로포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할 때 아무리 기층제를 더 깔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위면적당 열 서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것도 바로 인접한 지역예요. 예를 들면 기계장비가 더 동원된 내용도 아니고, 이게 지금 비단 본위원이 지적했던 한 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던 일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까지 시켜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서류감사 할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내용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건 서류감사 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 게 연간단가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작업지시서 내리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업지시서에 보면 물량에서부터 무엇 무엇을 작업하라고 다 나오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치하고 물량하고 공사비하고 다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 사인해 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따가 그것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작업지시서에 어떻게 작업을 하라든지,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올텐데 맞는 얘기예요? 계산착오 같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계산착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따가 한번 봅시다. 법인카드 때문에 자꾸 신경을 써서 미안한데, 카드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과에 보관자가 누구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사람은 안 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끔 서무주임이 정리를 하니까 서무주임한테도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은 휴무 토요일도 카드를 사용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비상근무를 했다거나, 저희들이 관내에 현장순찰하고 난 뒤에 가끔 식사도 하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내에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타 관내에서는 안 먹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타 관내도 맛있는데 가자고 하면 저희들이 간 적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휴일 날도 카드를 쓴다는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는 안씁니다. 수개월 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현재는 타 관내는 못 쓰게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5년에 썼는데요? 혹시 '송림가'라고 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카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카드가 보면 여러 지역이에요. 목동도 있고 고척동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다 따라다니면서 1만원짜리도 사인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카드를 쓸 경우에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 사인하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직원들은 사용 못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따라가야 업무추진비에서 밥 먹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같이 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만원짜리 가지고는 같이 간 게 아니지요. 2만원짜리 가지고도 어떻게 둘이 같이 가서 먹습니까? 그래서 공휴일날도 카드를 쓰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수의계약 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나란히 가면 안되지요? A업체 할 때 B업체가 견적 나오면 다음에 또 하는데도 A업체하고 B업체하고 같이 가고, 같이 가서 하나는 탈락이고 하나는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부터 순수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 알겠는데 수의계약 할 사람이 타 견적서를 가져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가 와서 설명했는데, 용산2가동에 미끄럼방지시설 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설계변경을 해서 5mm 커트를 하게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이 됐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거기가 해방촌 길이 당초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새로 하려니까 당초에 남아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전부다 들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 들떠있으면 전부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공법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본 계약에는 5mm 깎으라고는 안 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당초에는 깎는 것은 계약에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나중에 가서 깎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업체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그냥 들떠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 하자가 빨리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려면 삽으로 걷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삭기로......,
길준

박길준위원

민원이 발생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민원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가 지금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놓고 깨끗하게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하수관인가 수도관 때문에 파 가지고 올려놨지요? 거기를 어떻게 깎든지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놔두고 옆에 것을 깎았어요. 이렇게 도로가 돼 있으면 새로 공사했으니까 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손대야 되는데 이것은 들고일어난다는 핑계로 인해서 옆에 것을 5mm 깎으니까 이게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미끄럼방지시설 한다니까 매끈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볼록 배 튀어나오듯이 약간 튀어나오니까 이것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가 깔끔하게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안 깎아 냈어요. 그것을 깎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가 또 작년 12월 초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갈 형편이니까 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날씨는 춥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그 얘기하면 혈압 올라가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4월부터 해달라고 했어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고마운데 딱 그것하고 나니까 영하 12도로 떨어져요. 그것 조금 깔고 나니까. 내가 대단히 고마워서 말도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가 토목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수없이 부탁을 했고 "그것은 겨울에 써야 되니까 좀 일찍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업무상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없이 거짓말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깎을 것인가 안 깎을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그것을 깎으면 설계변경 해주는 것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안 깎으면 설계변경에 동의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 겨울에 공사한 데는 다시 공사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자체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쪽에 깎는 것 5mm짜리를 좀 덜 깎지 낮은 데는 5mm 깎고 높은 데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님, 가서 보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본 설계에는 커트비용이 들어갔느냐, 노면 커트비용이 안 들어갔다, 커트비용이 안 들어간 것은 내가 이해한다, 돈을 안 줬으니까 커트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커트비용이 설계변경 해서 지금 준공을 안 내줬지요? 설계변경해서 커트비용 5mm 한 것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커트 안한 데도 커트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지급할 것이냐, 그 점만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수도 굴착복구한 자리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깎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안되지요. 그것 감액처분 할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안 깎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깎는 비용을 안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 망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굴착복구 된 그 지점만......,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토목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챙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실컷 일해주고 주민들한테 지적 받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업자한테 지금 공짜로 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줄 돈 다 주고 나서 일 시키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것 좀 공짜로 깎아달라고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돈 준 만큼 당연하게 가서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점은 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굴착복구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 남았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14억원 정도 있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도로를 새로 해놓으면 자꾸 조금씩 파서 전부 곰보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이게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전부 균열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덧씌우기 자꾸 했어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서 자꾸 올렸잖아요. 지금 도로 해놓으면 전부 곰보 아닙니까? 가스공사 한다, 집 앞에 수도공사 한다, 하수도 공사한다 해서 지금 우리 용산구 도로가 제대로 예쁜 얼굴을 가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토목과에서는, 상당히 도로가 보기 싫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 허가할 적에는 최소폭이 0.7m입니다. 그래서 다짐이 잘 안되고, 다짐장비인 롤러가 폭이 넓으니까 들어가지 않고 해서 콤팩트로 다지고 해서 하자가 많이 납니다. 콤팩트는 밑에 관로 부설된 데까지는 다짐이 잘 안되니까요. 중량도 가볍고요. 그런데 포장도 해놓으면 먼저 있던 아스팔트하고 새로 포장한 아스팔트 사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평탄성이 좋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기술분야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니까 묻지 말고 그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전부 울툭불툭 곰보가 나 있어요. 그것을 토목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기 싫은 도로를 어떻게 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느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거기는 덧씌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써서 양쪽에 아주 고랑이 생겼어요. 공사비 덜 들이려니까 덮어서 했는데 이제 거기다 덧씌울 수가 없다고요. 그런 도로상태가 되어 있을 때 도로굴착기금 가지고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덧씌우기를 해서 노면이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간 부분에는 평삭기를 사용해서 그만큼 깎아내겠습니다. 깎아내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에 일이 많은데 용산구의 골목은 말고라도 주요도로를 한번 그런 모양새가 난 데를 조사해 보세요. 우리 용산2가동 같은 데도 전부 도로가 그렇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 비싼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 1년간은 허가를 안내 주든지 뭔가 조치가 돼야지, 실컷 비용 내고 나서 한 열흘 있으면 또 이만큼 파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만 도로가 보존되는 것인지 항시 깎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찰하셔서, 도로가 아주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 좀 깎아주시든지, 용산2가동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라도 보셔서 도로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데는 여러분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도로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인트 난 데에 전에 토목과장님이 무슨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겨울 지나면 균열이 생기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균열을 메운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스팔트가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는 토목과에 용산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덧씌우기를 몇 번씩 해놔서 이제는 그것을 벗겨내고 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굴착복구비 가지고 계시지 말고 도로를 깎아서, 아까 5㎝, 10㎝ 커트해서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요? 커트비용은 얼마 안 많지요? 커트비용은 얼마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굴착비 가지고 있지 말고 커트해서 도로정비를 좀 하세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고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산2가동처럼 4월달에 부탁한 것 1월달에 눈 많이 올 때 미끄럼방지시설 한다고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하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나는 아주 토목과나 국장님한테 무엇을 얘기하면 지쳐서 얘기도 잘 않습니다. 한 2년 있다 하시면 돼요. 오늘 얘기한 것은 2년 있다 해주시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빨리 해주는 겁니다. 굴착비용도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가지고 계시면 안되는 거예요. 자기 업무 회피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리랑택시부지 내에 8m 도로를 만들고 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보강토를 채우고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강토 하는 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리랑택시부지에 보강토 옹벽은 보강토 옹벽만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당 단가가 약 15만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보강토가 뭡니까? 옹벽 외로 또 보강하는, 옹벽비용은 말고 예를 들어서 옹벽비용은 몇 전에 얼마 들어간다는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옹벽을 하게 되면 옹벽 친 사이에 보강토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하는 수도 있고, 철근콘크리트 옹벽 대신에 보강토 옹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은 선택해서 씁니다마는 아리랑택시부지에는 보강토 옹벽이라는 것을 철근콘크리트 옹벽 대신에 그것을 썼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계산을 할 때 따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을 딱 책정해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2억원이 들면 그 예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강토 옹벽을 하는데 그 부분만 들어가는 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500만원 정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처음에 견적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보강토 옹벽하는데 얼마, 아스콘 하는데 얼마 해서 부분적으로 전부다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설계도서에 전부다 나와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도급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내역서대로 도급자는 시공을 하게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외부에 다른 흙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공정은 한 90%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했고요, 일부가 보강토 옹벽을 쌓고 난 뒤에 성토부분에 외부에서 토사를 조금 반입한 게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흙 사이버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공사장에서 무대로 거의 다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부분의 흙 받는 것에 대해서 돈 지출한 것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다른 현장에서 그냥 무대로 갖다 부어주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요. 흙이 들어가는데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 땅 같으면 버려진 땅에 이곳에다 흙을 버려달라고 하면 돈주지 않고 채워주는데 흙이 외부에서 들어가기에 그 돈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무대로 시 사이트에 의뢰해서 거기에다 버려주도록 해서 예산은 전혀 들어간 것 없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굴착기금이 얼마가 이월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0억9,15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틀려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2억4,000만원이었는데 10억9,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도에 굴착기금을 심의하셨을 때 12억원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연말까지 기금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정액으로 10억9,05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렸고요,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액은 15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2억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억4,000만원을 더 써 가지고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과정까지, 이 책자를 만드는 과정까지 더 썼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2005년도 수입예상액에는 15억원을 잡았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 그 기금운용계획은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시고, 추정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맞는 게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예상금액 15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이라니까요, 추정.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는 이월금액은 추정이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은 추정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억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이월액을 추정해서 12억4,000만원 정도 이월시키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올리는 그 시기까지 기금을 사용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더 사용을 했다, 이래서 지금 10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질의하고 내가 답변까지 다 해드려야 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원 정도가 기금수입이 간접복구비 형식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면 절반 정도로 봐서 7, 8억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24억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이 집행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기금 자체를?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여태까지 일한 것을 돈을 아직 안 줬거든요. 14억원 정도 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이 기금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기금을 우리 토목과장님이 과장님 돈도 아닌데 가지고 있었어요. 잘 사용도 안 했었고, 사용할 명분이 약해서 사용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금년도가 지나고 나면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면 한 4억원 정도만 내년도로 이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억원 정도 이월시키겠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지말고 지난해에 10억원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10억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다 잡아 놓으셨어요? 새로 들어오는 15억원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10억원에 대한 집행하려고 했던 계획은 잡아 놓으셨느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포장이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를 이면도로 상에 있는 것을 전부다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기금을 사용해서 포장공사를 새로 합니다. 새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금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월액 10억원 정도는 금년도에 다 사용하실 계획이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에 간접복구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간접복구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접복구비는 어차피 도로를 훼손을 했고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기금이? 지금 간접복구비를 몇% 정도 받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직접복구비의 한 30%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조성하는 예상액이 15억원 정도 되니까 4억5,0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겠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12억원 정도 이월됐는데 10억원 정도라고 보고, 10억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은 다 집행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한 10억원 정도 나갈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금년도 현재 14억원이 들어오는 예산 내용 중에는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직접복구비 복구한 내용이 약 10억원 정도가 지금 일을 했습니다. 간접복구비 남은 게 한 4억원 정도 있고, 아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4억원 하고 작년도 이월액 10억원 하고 약 14억원이 현재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는 그거예요. 올해 15억원의 추정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복구비용은 직접복구 후 2, 3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생겼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 써버릴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간접복구비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월을 시키지만 사실 간접복구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는 것은 2, 3년이 지나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굴착복구 연간단가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직접복구가 이루어졌던 그 공사구간 내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기금을 사용할 때 최소한 이 기금을 사용할 공사계획은 과거에 직접복구비를 받았던 그런 공사현장 주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즉흥적으로 어디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계단 경사로공사는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다 끝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경사로 계단공사는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하지만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장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모아서 작업지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기간은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기연장을 또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원래 6월 30일까지인데요, 지금 동에서 올라온 문서에 의하면 계단을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연기를 해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성이나, 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아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집행잔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침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00만원까지 마저 다 쓰시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우리 주민들이 그 동안 경사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구릉지에 있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 했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예산으로 그냥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지정목적사업비로 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동장들이 아직까지 계단 경사로나 휀스를 잘 안올려주고,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사전에 공사에 대한 계획을 잡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고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문서를 전부다 수합해 보니까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이 조금씩 바뀌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경사로 하나 보수하는데 400만원, 500만원이면 됩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은 한 1,000여 만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절반밖에 안들어가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답변도 바른 답변은 아니지요. 특히 기술직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공사라는 것은 공량이 나오고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 추정예산으로 잡아서 3억원 편성했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고, 또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2004년도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공사계약이 11월 26일자로 당초 동절기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영하의 기온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이 어려워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간을 연기시행 하게 되었음'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얼마나 기술직으로 계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둔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 지난 9월 6일날 추경이 편성되었어요. 9월 6일날 추경이 편성되었을 때는, 사전에 과장님이 3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그 3억원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다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을 다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요구할 때는 "본예산에다 편성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미 2004년도 초라든지 2003년도 말에는 그런 계획이 섰다는 얘기이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업계획은 내 손에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토목과에서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9월 6일날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 11월 20일날 공사를 발주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추경예산으로 경사로공사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하게 동절기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추경예산으로 받았다는 자체는 동절기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월사유를 동절기 영하의 기온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로 사업계획을 다 잡고 계셨어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기야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 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미 예측하고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이 예산 자체를 아까 포괄예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3억원을 주니까 그 3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장들한테 빨리 올려라,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용산2가동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 공사의 사전계획을 안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사로 계단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물량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또 계단이 산재되어 있고, 전수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때 단가계약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지에 계단공사는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총 몇m 될 테니까 여기에다 m당 단가로 해서 일종의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가지고 실제 한 공사대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십니다. 이게 총 물량을 잡아서 정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토목과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발주하고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전 사업계획이나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동절기공사여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추경을 받지 말아야지요. 이미 불을 보듯 뻔하게 나와 있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정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지 전수조사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하수과에 제가 질의를 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공문이 있어요. 업무연락이 있어요. 업무연락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 못해주고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미뤄놨다가 어떤 사업에 그것을 반영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나왔을 때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스텐바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여기에서 시간 모면하려고 쉽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하여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또 관내에 보안등 같은 경우도 현재 신설을 일부 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과거에 있는 보안등에서 새로 개량하고 있는 보안등이 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개량하고 신설, 철거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주변 같은 데는 새로운 모델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의 보안등 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주변부터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렴해 보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는 보안등 단가하고 지금 현재 새로 신설하는 보안등 단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약 3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얼마정도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자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자재비.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기존 것은 공사비가 약,
정호

장정호위원

1개소당.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약 60만원 정도 들고, 지금 현재는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 것은 몇W 짜리 쓰시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기존 것도 50W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는 100W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새로 하는 것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부다 100W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골목길 자체도 보안등으로 봐서는 조도가 일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용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모양이 좀 괜찮고 또 약간 더 모양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그것을 개량해 나갈 그런 생각은 안갖고 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9,700등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98%가 기존 일반 확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구하고 역으로 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재정상태가 보안등 쪽에 많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 도로조명팀에서 계획을 많이 잡으셔야 되지요? 또 그런 필요성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많이 올리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전부다 새로운 것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 것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구조위치상 골목이 좁은 경우는 신설 등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은 기존 등을 그대로 집어넣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기존 등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개량된 새로운 보안등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그것도 뒤로 쳐지는 과거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등이 암이 짧고 새로 나온 등은 암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의 등을 교체할 때 수량이 1년에 몇 개정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1년에 200등 정도 보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설요청이 안 들어 왔을 때는 기존에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먼저 바꾸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안등도 새롭게 설치된 것을 봤을 때 밝고 조도가 개선되어 있고, 또 학교주변에 그런 게 설치가 된 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장기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 겸 당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업무연락이 오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연락이 오면 업무연락에 따라서 긴급 복구할 데, 아스콘 포장해줄 데, 기동반 내보내서 할 데 이런 것을 전부 선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는 동사무소에 한번도 연락을 안 해줬지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 역으로 회신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보수하고 난 뒤에는 동사무소에 별도로 완료됐다고 보내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는 현장을 자주 나가서 확인도 하고 나니까 문서로 보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집행을 못했든 공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해주겠노라, 추경 때 예산안 편성해서 해주겠노라, 아니면 집행을 했다, 보수를 다 해줬다면 해준 내용을 통보를 해주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관내에 도로포장공사라든지 굴착기금으로 사용하는 포장공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다가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노라고 업무연락을 보내주세요.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으면 본위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동사무소에서 매달 다른 각 단체에 동정보고를 할 때 그것을 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몇 번지 몇 호는 어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을 동정보고에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허가 처리되면 바로 동장 앞으로 문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구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노라고 연락을 해주면 1차 민원해결은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후암동 55의48에서 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감정평가는 완료됐고요, 토지가 31필지, 물건이 24건, 영업권 1건인데 이중에서 토지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그 구간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업무연락에 왔을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먼저 말씀하신 데 그 위쪽인데 동에서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올라갔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것을 도시정비과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그 내용을 도시정비과에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발의를 토목과에서 먼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촬영을 하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단은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추진이 안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서로가 자꾸 문제를 핑퐁 치듯이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이 공사구간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축대가 길을 절개하게끔 도시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불과 2, 30m밖에 안 되는 거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이 공사하고도 연계가 되는 공사라니까요. 그 구간 옆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누가 발의를 하든지 간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재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선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발의를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한 55번지 도로구간이 아니라면 토목과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구간과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병목현상 식으로 거기가 좁아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절개지에 도시계획을 잡아놨다니까요. 그러면 그 공사를 토목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나면 절개지 못 잘라내면 병목현상 식으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동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산구청에서 공사한 것이지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을 잘못 한 것인지, 토목과가 공사를 잘못 했다느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용산구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젯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발의도 안 해주신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겸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계획집행 중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자문근거와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분에 보안등 설치 500등, 2005년도 분에 500등 계획을 세웠는데 보안등 설치계획을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책자 315쪽에 의하면 조명관리예산 중 가로등유지, 보안등유지, 지하보.차도 기전설치 재료비로 2억원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이 항목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구매비용입니다. 작년에 남은 예산으로 자재를 많이 사놓았습니다. 불용 예산을 최대한 없애 가지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구매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지 않았고, 후반기에 바로 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자재가 남아서 남은 자재를 가지고 상반기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책정된 2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관내 계단공사 3억원 예산 중에서 공사추진내역과 공사집행내역 예산서를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계단 경사로공사 사업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관내 경사로 계단정비공사는 용산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계단이 전부 다입니다.

홍기윤위원

1건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 됩니다. 전체를 묶어서 1건이라고 한 것이지 계단은 전부 다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것을 여기다 세부적으로 적어주면 알 수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동별 보안등 정비업체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20개 동에 대해서 3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개별적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개 업체입니다.

홍기윤위원

중고품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례는 없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등 있지요? 그 가로등이 고장 같은 사유로 부점등 됐을 때 정비는 누가 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램프하고 안전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업체가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별도 가로등 연간단가업체에서.....,

홍기윤위원

즉시 처리가 안되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되면 하루나 이틀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보안등 업체하고 가로등 업체하고는 틀립니다.

홍기윤위원

틀린데 하루 이틀이면 되냐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더 걸리지 않아요? 3, 4일 이상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위치파악이라든지 사전에 내용을 잘 몰랐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홍기윤위원

야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거나 부점등 됐을 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야간에는 일단 신고만 받고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홍기윤위원

야간에 신고하면 이튿날 아침에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저희들이 접수받으면 작업지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보통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한번 그렇게 고장이 나면 하나 갖고 수리를 안하고 몇 개가 수합이 되어야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에서 실제 그렇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좀 틀립니다.

홍기윤위원

보안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은 작업지시 사항들이 구로 접수되면 구에서 다시 동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동에서.....,

홍기윤위원

즉시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합을 해서 어느 한 군데가 고장났으면 그 근처에 몇 개가 고장나야지 그때 나온다는데,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동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즉시 수리가 된다는 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하루정도 잡으면 됩니다.

홍기윤위원

틀림없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도로의 신설, 기존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간선도로변의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업무 등 주민의 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유지.관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14시 59분

「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편성, 운영하고 있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창설일자가 언제입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창설은 2003년 9월입니다.

이진달위원

조직이 창설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대장은 현재 누구입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최태철 팀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시민안전봉사대장이오.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별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진달위원

총대장은 없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각 동별로 대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웃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진달위원

깊이 안 따지고 확인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자 민방위대장들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자 민방위대장은 별도로 파악이 안돼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기술지원대 편성, 운영하고 있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장비나 인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민방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가 금년도까지 1개 기술지원대 10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시에서 민방위 행정시스템D/B 구축이라는 명목아래 금년도 7월 1일부터 민방위기술지원대가 민방위지원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청 같은 경우 1지원대, 2지원대, 3지원대, 4지원대, 마지막 화생방분대, 이렇게 해서 총 210명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현재 구 기술지원대 화생방 장비를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충무계획 발동 시 재난안전관리과의 역할은 뭡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충무계획과 재난관리는 업무가 상이합니다. 충무계획은 전시행정 연습이 되겠고요, 재난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또는 국가 기반체계에 마비가 있었을 때 대처나 대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구청의 충무계획을 총괄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총무과입니다.

이진달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역할이 그 계획 속에 무슨 역할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냥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방위대가 창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민방위대 국가목표가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임무가 무엇이냐?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방위태세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임무가 있지요? 중앙에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각 시.도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고, 각 읍.면.동에 있잖아요. 총력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민방위 근무 목적은 민방위사태 재해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진달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가 민방위대 조직이 전국적으로 큰 조직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국가목표가 현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첫째가 원폭에 대해 대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생방에 대한 대응, 세 번째는 적의 공격폭격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 각종 시설건축물은 약 70%가 폭격을 맞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번째가 간접침략에 대한 대응, 소위 스파이, 스파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국방 침략에 대한 스파이, 요즘은 산업스파이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재난방재에 대한 대책임무 수행입니다. 이 관계를 알고 각 분야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재난시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방역 응급의료체계는 보건소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보건소 의약과에서 방역은 하지만, 방역 자체를 보건소에서 약 주면서 하도록 하지만 재난시 방역을 할 때는 보건소와 유기적인 체계를 협의해서 해야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 각 기능별로 해야 할 업무를 기능별 부서에서 하게끔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지시를 하고 수합을 해서 하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상황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파악만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각 과의 기능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상황관리만 하는 체계로,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거네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계획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차례씩 안전관리계획을 각 기능별로 종합적으로 세워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해놓은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과에,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비해서 수합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전부다 수합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결재를 받고 재난시에는 종합상황실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역할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없네요? 그냥 수합만 해서,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방법이라든지를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각 기능별 부서로 시달해서 조처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만 하지 권한이나 이런 것은......,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기능별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안전에 관한 업무, 재난에 관한 업무를 등한시해서 업무추진이 미흡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을 중앙부처로부터 새로 창설해서 소방본부를 확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과가 신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제가 확실히 파악도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시, 예를 들어서 종합상황실처럼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모든 과 것을 수합해서 지령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부여된 과인지 확인해 봤는데, 그냥 각 팀이 있고 각 담당들이 있지만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요, 재난발생 시에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서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어서 지휘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다고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4월 8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 민방위팀은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 예산이고요, 재난업무의 예산은 하수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을 이체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체를 하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 작년도 본예산에 하수과의 재난업무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는 민방위비에 편성되어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민방위비에서 지금 다 갖다 쓰고 있지요? 예산 통과해줬을 때 민방위비에서.....,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비에서 별도로 쓰는 것은 없고요, 민방위업무가 저희 과 업무로......,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는, 지금 여기 예산서 사용하는 이 부분만 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 부족한 예산은 포괄비로 되어있는 것을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가져다 쓰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방침으로 갖다 써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포괄비 예산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포괄비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경상적경비에 기획관리라고 해가지고 기획예산과......,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를 이체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비를 과목을 전용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용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용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뭐예요? 이체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어떤 것이냐고요? 민방위비에서 일부만 빼다 쓰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민방위비에서 민방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비는 민방위팀이 총무과에 있던 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면서 민방위비를 쓰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비 예산이 전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아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넘겨 안 받았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 근무는 이쪽에 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는 지금까지 민방위팀이 있었을 때 공익요원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왔었는데 민방위팀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시키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팀이 4월 1일 편성이 되어서 한다면 업무보고 73쪽 예산, 이것 사용했나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썼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과목별로 있는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비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업무는 민방위비에서 갖다 쓰고,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재난관리......,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과가 신설되었으면 예산이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하든지 해야지,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팀이 왔다고 해서 그것 빼다 쓰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업무를 할 때만 민방위비용을 사용하고요, 재난관리업무는 과거에 하수과에 있던 재난관리업무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 부족한 직원들 인건비 등은 전체 기획관리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분야는 하수과에서 갖다 쓰고 토목분야는 토목과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팀이 하수과에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와 같이 장마철이 돌아오거나 제설기가 돌아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사령실이 되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
길준

박길준위원

비 오는 것은 자연재해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눈 많이 오는 것도 그렇고?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관리를 전에 하수과에서 했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하수과장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갔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법은 풍수재해......,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상황실이 하수과에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실이 재난관리과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아직 상황실을 설치 못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설이나 수방의 일반적인 근무나 편성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종합상황실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본부가 운영됐을 때는 총괄반, 수습조치반, 구조지원반, 의료지원반으로 해서 4개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때 총괄반이 재난관리과가 되고, 그 다음에 수습조치반은 기능별 주무과가 되고, 구조지원반이라든지 의료지원반은 해당되는 부서별로 상황실을 운영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어요. 말하자면 재난관리업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총괄하고 국가 기반체계 관련업무 총괄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총괄하고, 여러분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하수과나 토목과는 협조과예요. 하수분야가 사고가 생기면 하수과에 연락해서 복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 총괄과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업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면 민방위업무만 한 거예요. 예산 쓴 것 보니까 민방위업무만 했다고요. 그러면 재난관리과 업무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이 있지요? 그러면 민방위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하수과의 재난관련업무 비용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포괄비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액수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우선 금년 4월달에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재난관리팀에서 사용하던 예산과 민방위팀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가지고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팀에서부터 예산까지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오늘 복지건설위원들하고 처음 만났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구가 구성됐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용하고 이체, 이것 예산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을 이체한 것은 없고요, 기존의 과목대로 하수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하수과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줬는데 민방위업무를 가지고 와서 그 업무만 했군요. 거기에서도 빠진 게 많은데 일례를 든다면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용품 구입 등 몇 가지 하고, 행사실비는 다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했다가 빼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빼다 썼군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예산서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작품전시회, 민방위 교육장 운영,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따른 다과비, 민방위 관련한 업무추진, 공익근무요원 등에 이 예산을 줬어요. 여기에서 3가지만 딱 빼간 거예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작품전시회,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업무가 여러분 과로 넘어갔다면 민방위예산 전체를 민방위팀에 줘야 돼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소관되어 있는 예산만 표현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 있는 예산은 하수과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업무가 여러분 과로 넘어갔다면서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방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에서 이것을 다 갖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업무에 민방위비를 쓴 게 없고요, 민방위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민방위비로 썼고, 재난관리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추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을 하수과 업무보고 자료에 앞에 보면 재난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수가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하수과 예산으로 와서 고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방위업무가 여러분 과로 넘어갔다면서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민방위비 예산 편성해준 것을 전액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비는 민방위업무 하는데 집행을 했고요, 재난관리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관리업무를 묻는 게 아니고 민방위비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업무가,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째로 여러분 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넘어왔지요. 그런데 과목이 민방위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전용한다든지 과목의 본질을 해칠 수는 없고요, 또 과목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민방위 예산이 통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빼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총무과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이 보고서에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조성삼입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구의회에서 편성해주신 예산에 민방위비 예산하고 하수과에 편성된 재난관리 예산을 그대로 통째로 가져온 것이고, 민방위는 통째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공익관리요원 예산만 총무과에서 저희 예산을 역으로 가져다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 편성돼 있는 재난관리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하수과의 추산을 받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에 보고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 민방위를 옛날에 총무과에서 관장했지요?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놔둔 민방위업무가 있고 여러분한테 간 민방위업무가 있어요?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다만, 총무과에 남겨둔 업무가 공익요원 관리업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것은 거기다 놔뒀어요? 예산은 민방위에 있는데?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용산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업무 자체를 총무과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놔두고, 저희 재난관리과로는 기존에 민방위업무만 내려보낸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시행규칙에 의해서?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관리조직이 새로 생겼어요.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4월 8일날 과가 신설되고 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2건 제정을 하면서 이미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지만 박종두 과장님이 겸직할 당시에 보고를 몇 차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민방위관련 업무 추진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갖다 썼잖아요? 예산을 안 갖다 써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요원은 이해가 간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율방범대가 민방위에 필요한 거예요?
성삼

조성삼재난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율방범대가 민방위에 필요한 거냐고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왜 총무과에서 안 가지고 가요?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민방위하고 같은 거예요? 제보상금 같은 것도 여기에서 가져가야 되지요? 사망, 장애, 입원 등 여기에서 집행해야 되지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공익근무요원 말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총무과로 다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위원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총무과 민방위팀에 있으면서 기존 민방위업무 이외에 자율방범하고 공익근무요원 업무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금년 4월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오면서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업무형평상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총무과에 남겨놓고, 기타 나머지 자율방범이라든가 민방위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 민방위팀이 다 가지고 와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팀을 새로 신설했다고 해서, 민방위 예산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준 사실이 없어요. 예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해준 사실이 없다고요. 우리는 민방위를 관장하는 총무과에다 민방위 예산을 줬다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총무과 예산이 재난관리과로 넘어간다면 무엇인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산 총무과 예산 써주고 업무만,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 예산 갖다가 지역경제과에다 이 업무 맡으라고 하고 예산 다 주고,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과가 신설이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민방위비는 총무과에다 준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준 게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없던 조직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없던 조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예산을 준 게 아니고 총무과에 준 예산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썼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했는데 의회에 보고도 한마디 없이 써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이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하수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재난관리업무를 그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있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조직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용산구 조직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갖다가 총무과니 재난안전관리과니 토목과니 하수과니 재무과니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산 딱 통과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눠 쓰면 되는 거예요. 업무편성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동안에 하수과하고 총무과에 있던 2개 팀을 각각 이질적인 업무입니다만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길준

박길준위원

만들었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만든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한푼도 우리가 인정해준 바가 없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아니고요, 재난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04년도에 할 때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다고 해서 거기다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 얘기도 안나왔었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2004년도에 2005년도 쓸 예산을 편성해줄 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7월 1일쯤해서 새로 생기니까 따로 예산품목을 다 넣어줬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민방위업무가 가니까 총무과에다 준 예산을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다 쓰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3월달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길준

박길준위원

서류감사 시간에 총무과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임의 전용해도 되는지, 이체도 아니고......,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민방위 비용으로 예산과목에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비는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쯤은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으면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쓴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보고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예산 준 사실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예산 준 사실이 없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예산 편성해준 것을 빼다 쓰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예산 쓰는 사람이 전혀 바뀌어졌다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규칙 정하는 것은 의회를 안 거치지요? (자리에서 ○전문 위원 서동석 - 설치관리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나왔습니까? (자리에서 ○전문 위원 서동석 - 예산에 관해서도 거기에 얘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알겠어요. 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이라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조례 규칙안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왜 총무과에 준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면서 위원회에 와서 한번도 예산에 대해서, 조직에 관해서 보고조차도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에서 예산, 여러분들 업무에서부터 한번이라도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으니까 이런 업무와, 이런 인원 가지고 이런 예산에 의해서 업무를 할겁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국장으로서 새로운 신설과가 되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 할 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편성해준 사실이 없는데 돈은 어디에서 갖다 쓰고, 이 많은 일을 어디에서 하는지,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궁금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 정도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정도는 복지건설위원회에 한번쯤 이야기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신 게 원칙대로만 잘못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예산을 아까 제가 여쭤볼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하수과라든지, 아까 보건소 방역문제도 물어보니까 파견근무 성격으로, 예산을 이체하거나 전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예산 갖다가 하수과면 하수과,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그 예산 갖다가 그 돈만 이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이체하고 전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따로 보고할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 대행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것 없다는 아주 당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과가 생기면 신설과가 생겼다는 정도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답변대에 처음 서는 것이니까 한번쯤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인식하고도 서로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답변대에서 요령도 필요하거든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너무 요령이 없다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고 계셔서,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한달 후에 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과정을 다 밟은 줄 알고 와서 묵묵히 일을 한 것뿐이고요,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속 우기는 식으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파악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답변하시는데도 좀 다소 과장님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당당하신 것보다는 "아, 그런 정도는 보고했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할 것을 이야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각 위원회별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잘 기억하셨다가, 그것이 하나의 요령이고 임기응변이 좀 강해야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도 매끄럽게 잘 가는 거거든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어디 예산을 갖다가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누가 대답했어요? 규칙에 총무과 예산을 갖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쓰라고 어디에 있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민방위비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왔든 총무과에 있든 그 과목은 본래의 행정목적대로 과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민방위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을 때는 민방위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몽땅 다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공익요원은 또 총무과에다 놔두고 왔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업무기능별로 예산과목을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관을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관련 비용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그게 없어요. 예산의 전용방법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운용이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총무과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비가 총무과 예산이라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 되면 총무과에서 불용액으로 넘기는 거예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 줬는데 잘못 편성했으니까 제로베이스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정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성립된 것을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만......,
길준

박길준위원

나중에 위원회에서 만나자고요. 내가 오늘은 처음 얘기하니까, 과장님 나한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전부 조사할 거예요. 총무과 예산에서 민방위비를 어떻게 털어 냈는가? 총무과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오면 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돼요. 왜? 행정위원회에서 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부에 있는 업무가 다른 부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어지고 여기에서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의회에다 민방위팀이 없어지는 것도 얘기를 안 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팀에서 쓴 예산이 총무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이것도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위원회를 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합법성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요.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요. 여러분들이 한번은 의회에 보고라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총무과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겨서 쓴다는 자체도 이상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 예산에 있으면 업무가 다른 데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야 돼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민방위업무가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총무과에다 편성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제로가 되고 재난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총무과에다 줬다 이거예요. 내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거예요, 민방위비 어디에 썼느냐고.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따른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 4월 8일날 신설되었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애로사항도 좀 있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고 하면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즉 이를테면 자연재해로부터 화재, 붕괴, 폭발, 대량교통사고나 화생방사고라든지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인적 재앙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피해가 클 때를 재난이라고 일컫고요,

정남길위원

요약하자면 이런 취지지요.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현황 등을 전산화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성격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 용산구 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것이 성격과 목적이지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마는 기본취지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시지요, 과장님?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민방위담당 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8쪽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교육이라고 상단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기, 교육시간, 내용, 편의제도. 민방위대원 교육을 보면 교육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 불참자에 대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어려운 분들이 민방위교육에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고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는 다른 대체방안을 세워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할 때 참석을 하면 민방위교육 받은 것으로 대신 인정을 해주든지 하고, 2번 내지 3번 상습적으로 안나오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과태료 부과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정남길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가뜩이나 직장에서 퇴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팀장께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면, 저 역시도 받아봤지만 민방위교육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나 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풍수해부터 지진까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 시간에 예전에는 사실 VTR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민방위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실기실습 위주로 해서 지진이나 수해, 폭설, 전기,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민방위 예산도 한 400만원 해서 민방위장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직접 한번 와서 소화기도 한번 쏴보고, 그 다음에 방독면도 한번 써보고, 가스도 직접 불을 붙여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현실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보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방위교육이 형식에 그치는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에 교육을 받게 되면 하루를 다 소비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도 효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과거에는 비디오 상영을 하면서 간접적인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좀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고,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민방위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또 우리 주민들께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마침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임했으면 합니다.
운교

정운교민방위팀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4월 8일자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관련업무취약시설, 재난안전대책 및 조직구성 운영업무, 재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갖가지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 예방활동에 신속히 대처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구청이 지난 한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출시켜 이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정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구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소속 위원의 의결을 거쳐 지난 비공개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앞으로의 감사는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공개감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18시 10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고 알찬 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되겠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더욱 잘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행정이 더욱 향상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위원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 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문제 등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 전문요양원인 은빛케어스 건립 추진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고 까다로운 여신관리규정, 보증인의 재산세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융자가 되지 않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시 적극적인 복지실현을 위해 법규 내에서만 처리를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법을 떠나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마음까지 배려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였으며, 장애인 무료 순환셔틀버스 운행이 1회 15명 정도로 극히 저조하므로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중 가스공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과 10월에만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매달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있어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었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형 살수차를 구매하여 뒷골목 등에 살수함으로써 먼지, 분진 제거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쓰레기압축장 이전에 대한 3개 구청의 합의사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었고, 클린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각 동 단체가 제대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골목 대청소시 직원을 동원하는 등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구민회관,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당일 처리할 수 있는 3 이하의 봉투를 제작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철거시 업무추진과정 설명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남산경관과 관련된 최고고도제한지구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이익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신주에 대한 첨지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한전과 적극 협의하여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은 조속히 방지판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 제재 등을 통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각 과별 소규모 공사시 건축감독제도를 제도화하여 건축물 개.보수의 안전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삼각지 녹지대 및 구청사 앞 분수대 운영에 지하수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병충해 방제작업 및 급수작업 시에도 활용되는 점과 가로 경관 향상 및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학교공원화사업 등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Green parking 사업과 연계한 조경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 주민들의 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양수 추진으로 연간 약 17억원 정도의 세입증대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공간 활용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태원관광특구, 전자상가 등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 정비 단속을 주.야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전신주 등의 복잡한 공중선들을 정비하여 안전문제, 도시미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회계관련서류 및 계약서류 등 관련 공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정리를 잘 해준 관련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른 부서에서도 교통행정과 공부관리 사례를 본받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업체 관리 및 감독에 있어 환경관리과와 협의하여 환경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한강로 버스중앙차로 시행에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확실히 홍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동별 주.정차 단속건수 편차가 너무 커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요구되었습니다. 토목과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련사항을 기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주요도로 포장시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커트하는 등 효과적인 도로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학교주변에 개량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안전, 조도문제에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계획을 세워 적극 설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과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소액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각 업체들의 자격과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사전에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를 확보한 후 설계하여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2005년도 하수·치수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예산에 없는 신규 및 계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의회의 사전승인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의회 승인없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응급조치 등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지적되었고, 기구 신설로 인한 업무 변경시 이에 대한 업무내용 등을 의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물품구매 및 공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산출기초자료 조사 및 엄밀한 견적처리가 요구되었으며, 정원 대비 현원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찰하여 현실적인 정원관리가 요구되었으며, 각종 공사 계획이나 추진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동에 통보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 내용이 형식에 치우쳐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