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상근 의원 발언

1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김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1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인데요, 8,000만원이상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으로 해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쪽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법 제도적으로 부득이 남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장기요양시설 쪽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금 집행이 덜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1년 치 예산을 잡아놨는데 7월 1일자로 시행할 것을 예상 못하고 전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 7월 1자로 바뀐 겁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바뀐 겁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2008년 7월 1일자입니다. .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해서 넘어온 것은 우리 쪽으로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할 겁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미 불용이 되어가지고 금년 2009년도 예산에 다 반영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03쪽 보시면 사고이월이 되어있지요, 취약계층?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설립비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 집행이 못되고 2009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주거복지지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전체 건물 짓는데 건축비를 말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액은 금년에 소모 다 된 겁니까, 준공되었으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뒤쪽 보시면 맞물려 가지고 ‘장애인복지증진’ 되어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205쪽. 이것은 그러면 시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앞에 ‘취약계층지원’ 해가지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있지 않습니까? 203쪽.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시설 짓는 건축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따로가 아니고 205쪽에 있는 8억3,000만원이 그대로 위로 합계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된 것인지, 별도로 된 건지. 그 다음에 그 뒤쪽, 207쪽 보시면 여기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고이월로 다 넘어와 가지고 금년에 다 완료되어 집행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랑 중복되지 않냐 이거지요. 206쪽, 여기 보면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보조금하고 복지관 건립비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다 합계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204쪽 ‘장애인 복지증진’, 거기로 쭉 계속 축적해서 올라간 겁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7억4,000만원이 복지관 건립비 사고이월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9,2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8억3,400만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사업별조서에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건물 짓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장애인 복지증진이 대분류이고, 그 밑에 소분류로 가서 건립, 이렇게 되기 때문에 8억3,400만원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4,000만원 사고이월 시키고, 또 보조 1,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700만원 합해 가지고 8억3,4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전체 예산규모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청소년.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 말씀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개념도 설명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지출을 다할 수 없는 액수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명시이월은 승인을 얻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명시이월은 미리 다음년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쓰려고 지출원인행위를 다 해놓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연도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안되어서 금년도로 또 넘어온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여기 명시이월 용산2가동 용암경로당 부지매입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금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서류상으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시설투자비, 여기에서 보면 시설부대비, 이것 보면 자꾸 계속 명시이월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업무를, 우리가 3월 달부터는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행을 빨리해서 전체에서 나중에 9월,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행률이 80%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주민들이 정부나 지방정부를 자꾸 질타하는 이야기가 “연말 되니까 벼락치기를 하더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써야 되니까 불요불급한 것들도 막 써댄다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분이 1년 통계를 내서 했으면 금년에는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될 수 있는 한 효율성 있게, 투자순위 우선순위에 의해서 효율성 있게 상반기에 50% 이상이 집행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해서 일부러 돈을 자꾸 숨겨 놓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1월 달, 10월 달 그때부터 급해가지고 공사 같은 것 막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데로 나중에는 막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이 제일 낮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에서 돈이 남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볼 때에는 시비나 국비가 거의 제로로 안 떨어지겠지만 거의 몇십만원 단위에서 발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90쪽 좀 보실래요?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 총 1억6,926만원 중 45.7%인 7,727만원만 집행되고, 9,1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역사회 핵심사업 일종으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원래 가정복지과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놨던 사업입니다. 사전에 잡아놨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전국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나 독서정보제공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인당 소요비용이 한 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2만5,000원이고 자부담이 5,000원인데 조금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탁아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구민회관 소강당이라든가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후암동 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윤석훈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교육을 어디 어디에서 했나?
운형

조운형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조운형입니다. 이게 지역 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만약에 제가 학부모인데 그것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부모님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카드 결제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이?
운형

조운형서비스연계팀장

교육방법이 등록되어 있는 교육센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체크가 되어서 센터에 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카드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실제로 나와서 모아놓고 교육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앞으로 집행 잔액이 안 남게끔 많이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운형

조운형서비스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님, 204쪽 한번 보실래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행사운영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비로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201만원을 전용해주고, 7만9,200원을 집행하고 또 1,781만원이 불용되었어요. 작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비가 이렇게 전액 불용된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를 원래 대규모 행사로 진행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금요예술무대 행사하고 같이 붙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장애인들이 별도로 행사를 갖기 원해서 소규모 행사로 전환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면, 예를 들어서 ‘애니아의 집’ 같은 데를 말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용산에?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행사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 권투시합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훈위원

자기네들 자체?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십니다. 226쪽 좀 보실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여성문화회관 관리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 편성되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재작년에 2,000만원에서 작년에는 100만원 전액 편성하였는데 실지 집행액은 51.9%인데 1,089만원만 지출되었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문화회관에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월 150만원 편성하였었는데 가스, 전화, 기타 요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서 월 90만원 정도만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석훈위원

여성문화회관이 어디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한남동에 있습니다. 구 한남동사무소입니다.

윤석훈위원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저희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직영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숙대에다 위탁을 주었고요.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2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500명 정도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인원이 용산구 사람만 있어요, 타구 사람도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접수할 때 이것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용산구 사람만? 타구 사람은 아니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윤석훈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246쪽 좀 보실래요? 문화 재단 관련 예산이 5억500만원 편성되었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윤석훈위원

그중 사고이월 281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이 집행되고, 예산액의 20%인 1억 400만원이 불용 되었네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 전체로서는 많은데 하나하나는 보니까,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자료로 좀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258쪽 한번 보실래요?
서울 클린데이 운영 국내여비 4,380만원 중 1,606만원만 집행되어 예산액의 63%인 2,774만원이 불용되었고, 260쪽 클린데이 운영 사무관리비 보조사업비는 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네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년에는 전반기에 비 많이 안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다고요?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작년에 안 계셔서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일단 앞으로 이런 행사도 비가 많이 온다면 취소해야 하지만, 사실 동네 주민들은 통·반장 등을 통해서 다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비도 많이 안 오고 적당히 오면 클린데이 청소하기도 좋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다합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 전체가 다 취소되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순례입니다.

윤석훈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4쪽 한번 보세요. 공해단속관련 배상금등의 예산 200만원 전액 불용되었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윤석훈위원

이 예산은 공해단속 중에 혹시나 모를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잡아 놓았나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시 측정 과정에서 단속 차량에 대해서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원인이 발생이 되면 물어줘야 되는 돈이 발생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게 지금 단속하는데 왜, 차량이 어떻게 파손이 되는 거예요? 엔진을 출력을 높여서 파손이 되는 거예요, 왜 파손이 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아무래도 배출가스를 하려면 엔진도 세게 밟을 수 있고, 또 대개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파손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글쎄, 엔진을 올려서 검사하다 보면 파손도 나겠지만, 지금 현재 용산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고정된 장소는 서빙고로 이촌역,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저기 남산 밑에서,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힐튼호텔 올라가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순회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장소는 이촌역이고요, 저희들이 힐튼호텔도 하고 효창공원, 주로 언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05년도에 100만원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8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전액 불용되었고, 작년에도 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바,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고 부득이 지출하고자 생각하면 일반운영비 등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공해단속업무 일반운영비가 1,383만원이 불용되었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윤석훈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1년 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1년 정도 되었어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윤석훈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8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00만원 전용을 해서 쓴 내역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독거노인 취약가구 소독방제 사업에서 3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어린이체험학습에 3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하고 갈라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같이 하는데, 어린이체험학습에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취약가구 소독방제사업 서비스는 활용이 조금 저조해서 이쪽으로 한 300만원정도 전용해서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이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공공운영비에서 뺀 건데 다른 걸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는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전용한 이유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방과 후 교실이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책상 등 물품 구매를 하려고 전용을 했는데 동사무소가 통폐합하는 바람에 그 집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 편성한 것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구입을 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이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통장 인쇄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어요, 이 300만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구매를 그 당시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불용이 된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경대

김경대위원

186쪽에 지금 위에 자원봉사센터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을 빼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엎어 가지고 같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 쓴 내역을 지금 말씀하셨고, 그것 외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300만원.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존에 편성되었던 300만원은 사용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사용을 했어야 이 잔액이 맞아 떨어지지요. 그런데 잔액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용을 안했으면 잔액이 안남을 텐데 전용을 하는 바람에 마일리지 인쇄기 구매를,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뭐예요?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라는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보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보셨어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시다 보면 시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시간을 몇 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하면 2시간 체크하는데, 그걸 찍습니다. 그것을 찍는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얼마나 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00만원을 다 주고 사신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전용을 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전용한 금액은 거의 다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용한 금액은 동사무소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집기가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188쪽에 보면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뒷장인가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다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나 봐요. 집행잔액이 공히 다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익근무요원 예산 미집행 된 부분은 188쪽 보면 7,788만원짜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0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839만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밑에 있는 190쪽에 있는 것은 시비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88쪽에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사실 시비가 내려왔는데 간주처리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상 미집행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전액 미집행인데 이건 언제 내려온 거예요? 간주 몇 차에 내려온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2009년도에 쓰긴 쓴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하고 그때 쓴 부분이 간주처리를 좀 늦게 해가지고 시 보조금 85% 4,884만8,000원과 구비 15% 해가지고 1,173만원을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떻게 카운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59명에 대해서 11만원씩 12월 지급을 한다고 해놨는데 거의 40% 가까이 남았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이 지금 낮은 이유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 전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고 난 이후에 봉급부분은 국비로 지급키로 통보되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고요,그리고 또 공익요원이 예상보다 더 적게 충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봉급이 아니라 급량비예요, 급량비.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급량비하고 봉급하고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되어있는 부분은.
경대

김경대위원

국비가 일부 지원됐기 때문에 빠졌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인원이 적게 충원됐다, 또 국비가 일부 됐다, 이게 일부만 국비로 해줄 수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액 남아야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급량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퍼센티지 별로 예산편성 된 국·시비 건하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예산서 편성할 때 예산편성 상에는 이게 전액 공익근무요원 급량비조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요. 인건비랑 구분이 되어있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 급량비 11만원씩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답변이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팀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리에서 ○복지기획팀장 유승재 - 좀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 가지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간주처리가 늦게 되어서 집행이 늦게 되었다는 내용하고 같이 다 묶어서 한번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쪽 중간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몇 명이나 되며, 또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24명 했거든요.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소요인원을 받아가지고 12명을 했는데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4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남았다? 그러면 이걸 편성을 할 때에는 지금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한 기준으로 편성하면 맞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전년도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맞춰놓은 것인데요, 병무청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보내주니까 못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요구대로 보내주지 못하면 그냥 예산은 남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모순이 있네요. 여하튼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쪽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있는데 조금 내실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204쪽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가 집행이 얼마 안됐어요. 많이 남았는데, 무엇을 사려다가 이렇게 남은 건가요? 700만원 편성했다가 많이 남았는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지금 남영동에 있는데요, 너무 좁아가지고 청파2동 청사 2층으로 이전을 하려고 예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남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10쪽에 보면 제일 위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어느 항목인지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것하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장수수당이 있는데 이게 장수수당 쪽에서 남은 모양이지요? 210쪽 맨 위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장수수당 지급에서 약 7,400만원이 남은 것은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에서 남은 액수하고, 경로식당 운영에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장수수당 지급······,
경대

김경대위원

장수수당 몇 명이나 지급한 거예요? 예산상에는 4,200명을 지급한다고 잡아놨는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약 4,100명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4,200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남은 거예요? 장수 수당 미집행 잔액이 얼마나 돼요? 장수수당을 5억4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남았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5억4,000만원을 잡았다가 4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의 다 남은 것 아니에요? 보니까 딱 7,400만원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예상을 그렇게 못하나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률이 어떻게 저조해요? 돈을 준다는 데도 신청들을 안 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들이 다 일을 똑바로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어르신들이 받아갈 수 있는 건 받아가도록 해드려야지요. 예를 들어 중간에 사망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못 받는 경우는 몰라도, 그런 것 외에는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편성된 금액에 맞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에 21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액은 얼마 안 남았어요. 10% 좀 안되게 남았는데 이게 내용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으신 건데 이게 조금 남았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기타 보상금 말입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서 교통할아버지 활동비인데요, 거기서 약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남은 거예요? 이거는 뭐 편성된 대로 어르신들이 더 늘려달라고들 다니면 얘기를 하시던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활동횟수에 따라 각 동별로 구청으로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집행이 덜 되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은 액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오히려 늘려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게 편성된 것보다 쓰지 않고 남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묻는 거예요. 단순히 신청을 안했다, 이런 답변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팀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잘 아시니까.
동근

오동근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오동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어린이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어린이지킴이 사업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통할아버지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고, 또 요금체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을 좀 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이것이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이랑 해서 많이 늘은 것으로······,
동근

오동근노인복지팀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노인복지팀장

300명 이상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다 일을 하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교통할아버지 문제는 한번 쓰는데 5,000원입니다. 주3회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지금 임금체계가 불안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편성 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잘 아실 테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4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이게 1억5,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본예산에는 1억9,500만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추경에 경정을 해서 지금 이 금액 1억5,700만원으로 조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고도 절반 이상이 남아 버렸어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인데 내용자체는, 그 내용이 뭐예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는 사업자체 내용이?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에 A급부터 C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작년 7월 1일자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거의 반년도 예산이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예산이 거기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7월 1일 이후에는 집행을 전혀 안한 거예요? 사업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대상자가 전환이 돼 버린 거지요.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 맡게 돼 버린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요양보험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요양보험을 받기 전에는 여기서 수혜를 받았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 7월 1일자로 실시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서 급여를 수혜 받으면 여기서는 중복 수혜가 된다, 이런 뜻에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나갔던 것을,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국·시·구비 다 합쳐진 건데, 그렇게 내려온 게 있냐고요? 국가라든지 중앙정부나 어디서 장기요양보험 시행하면서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중복수혜가 되니까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온 그런 게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나 한번 좀 이따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지침 내려 온 것이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전액 사고이월 됐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간주처리 26차에 갈월경로당 물품구입을 한다고 했었다가 전액 사고이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입을 했나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엇을 구입을 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르네상스사업비라고 각 자치구별로 시범경로당 하나씩 지정해서 현대식으로 내부를 다 바꾸고 인테리어사업도하고, 또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꾼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 한 게 아니라,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도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품구입도 하고, 시설개선도 좀 해주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 휴식을 좀 하고 하시죠?

김상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와요. 여기에서 일부 전용을 해 간 금액도 좀 있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워낙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7,429만원의 집행 내역은 민간 영아(0-2세) 수요가 저희 예상 800명보다 감소돼가지고 간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처우개선비, 원래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임용 3개월 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종사자가 임용 3개월 전 퇴직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영아 간식비는 몇 명 정도 분이나 지급을 한 거예요, 편성은 800명 하셨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집행이 680명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편성 할 때 800명을 편성을 했다는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들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차이 발생 원인이오? 원래 민간보육시설의 정원을 저희가 잡은 것보다는 현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보육시설이 그렇게 자리가 많이 남나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김은옥입니다. 지금 저희 보육시설의 아동정원은 4,43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동 현원은 3,885명이고, 여기에는 국·공립과 민간이 같이 합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아들 숫자가,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현원이 한 80%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럼 몇 명분을 편성했나요? 2009년도에는 몇 명분을 편성을 했어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올해 편성도 8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남겠네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아마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을 좀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꾸 계속 똑같이 편성했다가 계속 똑같이 금액이 남으면 그런 예산 편성 집행은 옳지 않잖아요? 참고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22쪽을 보면 중간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도서관 임차료 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300만원을 또 어딘가로 전용을 해 가셨는데, 어디로 전용을 하셨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6쪽이오?
경대

김경대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222쪽.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300만원의 사유가, 배꽃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발생에 따른 보육 시설 행정사무조사 조사자료 책자인쇄에 따른 보육시설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서 장난감 도서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잘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자 케이블TV하고 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구립원장들, 보육시설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 때마다 리플렛도 나눠주고요, 학교에다가 리플렛을 전달하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난감도서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지금 여기 임차료하고, 거기 인건비하고, 또 구매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2008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 저희가 지금 장난감나라에 1억1,241만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들어간 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집행이 1억124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뭐 나중에 실적을 한번 봐야겠지만 이용자가 적어지는 추세지요? 늘지는 않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재작년에도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지만, 저희가 나중에 용산구청 구청사를 활용할 때 보육센터와 같이 하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식으로 주차시설도 좀 되어있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지하에 거기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네요. 224쪽 아래쪽을 보면 여성주간문화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재미있어요.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거의 다 쓰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남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 목적이 여성주간 매년 7월에 양성평등 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요, 불용 사유가, 저희가 여성솜씨작품 전시회를 미실시 했습니다. 그때 경제가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작품전시회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분야 유공자 시상식을 저희 여성주간행사와 같이 겸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여성작품전시회를 안했으니까 금액이 다 업무추진비도 남고, 유공자 시상식이 남아서 그게 맞다 그러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서는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340만원 편성해 놓은 게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남지 않고 오히려 덜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340만원이 다 남아야 지요. 지금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159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340만원 이상이 남아야 맞잖아요? 여성주간문화행사를 하면서 돈을 이쪽에 있는 것을,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때 업무추진비를 행사진행요원들 식대 등으로 썼기 때문에 90만원을 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추진비 얘기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행사용 우의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장한 어머니 표창장을 따로 여성분야 유공자시상식에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140만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는 행사운영비를 두 가지로 편성을 했어요. 여성주간문화행사에서 1,900만원을 쓰겠다고 했고, 여성솜씨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34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여성솜씨 작품전시회는 안 했다면서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안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340만원이상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59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여성주간문화행사를 하면서 돈을 더 썼다 던가 이렇게 답변이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주간행사 때 그때 행사비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편성한 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편성했다가 이쪽저쪽 가져다가 쓰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 226쪽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또 행사운영비가 나와요. 여기도 2,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절반도 다 못 쓰시고 남았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용을 왜 했냐면, 여성권익신장,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개발 및 관련행사에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제위기 및 선거법 등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 못하게 돼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유적지 견학은 했나요? 여기도 지금 두 가지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여성정책 개발 및 관련 행사에 1,700만원,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유적지 견학을 500만원씩 두 번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를 행복한 여름캠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네버랜드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여행하고, 그 다음에 낙농촌 가족나들이 행사 용역하고 해서 저희가 3건을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에 따른 행사비가 760만원을 활용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한 금액은 880만원정도가 되는데, 결산서 상에 보면 2,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출은 881만4,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정성폭력 예방 홍보물 인쇄물을 제작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5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부부 행복세미나 홍보전단지 인쇄 구매로 인해서 44만원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 881만4,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적당히 편성을, 그러니까 대충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뭉뚱그려서 대충 편성을 해놨다가 쓰실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막 쓰시는 거 같아요. 물론 가정복지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물어보면 이상한 답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쓰시긴 그렇게 쓰셨는데 편성한 것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쓰시고, 이 목에서 갖다 썼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많지 않아서 질의·답변 할 때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포인트는 편성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쓴 것도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가 돼야 맞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을 썼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막 얘기를 들어 보면 약간 엉뚱한, 행사운영비인데 홍보물인쇄 하는데 썼다고 그러시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건 많은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네, 260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 교부금이 나와요. 이게 교부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전액이 이월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요? 지출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도 늦게 내려온 건가요?
그럼 올해 집행을 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내려와서?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게 12월 중에 결정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상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15쪽 한번 보실래요, 일반회계?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분야에 ‘보육·가족 및 여성’에서 쭉 보시면 예산절감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모르시면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과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육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낙찰차액은 시설비 쪽에서 어린이집 공사하고 관련해서 발생된 낙찰차액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주무팀에 해당되는데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919쪽 보시면, 보육팀장님! 보육시설 운영지원(보조), 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 낙찰차액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919쪽 민간경상보조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민간경상보조는 저희 종사자 인건비 부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배꽃어린이집이 작년 1월까지 운영을 하고 2월부터 폐원이 됐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안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체 이 예산 남은 것이 배꽃어린이집에서 다 남은 겁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전체는 아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이 종사자가 근무를 하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종사자들이 이직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가 처우개선비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우개선비가 이직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직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종사자 처우가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이 자주 발생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시비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시에 복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 좀 해줘야 이직률이 안 나오겠다, 그런 복명서 한번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따로 복명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실에 가서 움직이면, 주는 돈을 안 쓸 때는 왜 안 썼는지 그것 발생이 돼야 되고,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다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장난감나라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린이보육시설 하는 팀장이나 거기 관계되는 학부들한테 여론조사 한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어떠 어떤 것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는 하나도 안한다고요. 그냥 돈 쓰고 남으면 남는 것대로 이월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취욕을 발휘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이 행복해집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주는 돈은, 보조금에서 주는 돈은 될 수 있는 한 제로베이스는 안 되지만 적어도 90% 이상은 써줘야 됩니다. 나머지 10% 이런 것은 낙찰차액이다, 공사차액이다 이런 것은 있지만, 거의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여러분 업무를 안했다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보조비를 또 줄입니다.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구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남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몇 쪽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919쪽 똑같은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집행을 하니까 업무집행 할 때 남는 걸 다 알잖아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지금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저희 백송 어린이집 증·개축 공사할 때 사용하고, 도원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부가 낙찰차액입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낙찰차액 일부하고요, 집행잔액도 물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은 제가 따로 구분해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는데 우리 용산구가 어린이복지에서는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어린이집 조사특위 때도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 간담회 했을 때도 좋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어린이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931쪽, 거기 보시면 ‘환경보호’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예상외로 많이 크거든요. 이 낙찰차액이 큰 동기 부여는 뭡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이 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931쪽.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57대에서 금년에 구입된 차가 몇 대입니까?
2대를 구입했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거기 예산절감이 있지요, 예산 절감?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열심히 하셔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하고 분리가 되지요? 이것하고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있지요?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렇게 쭉 있는데, 폐기물에서 지금 입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한 부분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해서 쭉 했는데 이것 간단히 예산절감을 어떤 걸로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우천으로 인한 것은 천재지변인데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이에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예산절감이냐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 우천으로 비가 오는 것은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운행을 못한 것은. 그리고 절감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을 절감했냐 이거지요. 여러분 편하게 적당하게 돈 나눠 놓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만교

박만교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만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절감한 겁니까?
만교

박만교청소행정팀장

차고지 및 압축장 운전원 및 정비원 휴일근무수당에서 한 11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근무자들이 휴가라든지 교육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유능한 팀장님, 절감은 어떤 것을 절감이라고 합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연필 살 때 소맷값은 30원인데 도맷값은 우리가 도매장에 가서 20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게 10원 절감입니다, 실제 금액은 30원인데. 인건비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게 아닙니다. 몫이 안 맞아가지고 지불을 못한 잔액이지요.
만교

박만교청소행정팀장

2008년도 같은 경우 예산절감은 차량 보험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절감을 가져 왔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쪽 A보험사는 7,000원인데 B보험사는 8,000원이다, 그것은 절감액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집행할 적에,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짤 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짠 계산으로 얼마나 성실히 썼는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따지자면. 하여튼 좀 잘해주시고요. 유능한 새로 맡은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주민에 대해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맡았으니까 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특위 이외에는 없는 관계로 결산서와 좀 상이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주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 다음으로 세출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한 56억3,2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을 보면 한 32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맞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한 96%, 이월금까지 포함하면 96%가 집행이 됐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 중에서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하고 구분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4% 정도 남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내셔널 퍼블릭 굿(national public good)이나 로컬 퍼블릭 굿(local public good)의 생산성이라고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낙찰차액도 되도록이면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취약계층들에게는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부분이 우리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경정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행사성 예산이 아무래도 많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절감 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리

김제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남은 행사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구민희망축제, 금요예술무대 등등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행사비로 4억원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절감을 해서 그것을 취약계층 비용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구민체육대회도 지금 잡혀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딱 한 두 행사가 아니고 한 8개, 9개 행사를 몇 십% 감액해서 한 4억원정도 예산절감을 당초에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 용산의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용산구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내지 이틀 쓰는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용산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어떠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행사경비도 금년에는 좀 더 경정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에게,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한 사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클라이언트(client)들을 상대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올리려면 정말로 SW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께서는 보다 더 친절하게 우리 클라이언트(client)를 대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용산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상근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성문화회관 관련 과장님 나오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관리 집행잔액이 약 1,450만원 남았네요. 회관 관리 물품취득에서 남은 거예요, 회관 관리비용에서 남은 거예요? 227쪽.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게 여성문화회관 공공요금에서 월 1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 전화, 기타 요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월 90만원정도만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90만원이오? 90만원정도 지출하고 1,450만원이 남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아니오. 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010만원이 발생하였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3,1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600만원에다가 지출액이 1,640만원하고, 1,450만원이 남는데 월 90만원씩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환경정비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5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합해서 1,452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체 구체적으로 남은 것이 아까 90만원 하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공공운영비로 1,089만원이 남았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공공부분이 얼마 남아요? 어떻게 막 대충 대충 답변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 1,010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거기에 전기보수공사를 463만원을 했고요, 기타 시설보수에 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설보수공사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442만원 남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충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대체적으로 예산도 보면 관리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인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주간문화행사 등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놓고, 그냥 행사를 절약한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대충 답변을 하세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조금 전에 1,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공공부분에 1,000만원 하고, 시설비에서 1,400만원하고, 전기요금 전체 절감된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월 90만원, 어떻게 동문서답하시는 식으로 대충 그렇게 해서 계산이 안 맞는 것을 답변하고, 그 내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질의했다가 “그게 맞습니까?” 하고 “네,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여성발전 기여하는 데에, 거기에 예산을 쓰시는 것을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고, 집행잔액도 너무 방만하게 남기고,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상근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917쪽 보시면 건강지원 보조사업에서 돈 한 푼도 안 썼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민간위탁금이오.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관련 팀장.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7,049만원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간주처리 누락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이 보조가 되었는데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무슨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급량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누락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차도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입·세출에는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조금 늦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간주처리를 그 이후에 늦게 해 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늦게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그게 문제다 이거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부족 등으로 저소득층 아동복지, 이래 가지고 불용액이 한 9,000만원정도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홍보부족이라고, 우리가 불용을 보면 좋은 불용이 있고 나쁜 불용이 있거든요. 본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보면 예비비가 그냥 무작정 막 쓰이고 있고요. 이게 절대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 결산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지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의견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된 사항이 의견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많이 지적이 됐고요. 어쨌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이 있는 건데 쓸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사무비로 갖다 쓰고, 과가 신설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불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무를 좀 태만하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좋은 불용이 있고, 나쁜 불용이 있는데 우리 용산 구청에도 불용액이 대다수가 보면 나쁜 불용이 많다는 거예요. 나쁜 불용이 없고 좋은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데 나쁜 불용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일일이 금액 차이 나는 것은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비 쓰임에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할 때라든지 본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하고 관련이 돼서 편성을 하겠지만, 나쁜 불용, 이것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전체 과에서도 좀 앞으로 고심을 해주셔야 되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 말하는 뜻을 알겠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불용이 남을 수도 있어요. 남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면 좋은 불용으로 남길 수 있다 이거지요, 나쁜 불용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열심히 하셨는데 나쁜 불용이 좀 많다 이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권용하위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됐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작년 8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9월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추경 시점이 있을 텐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시기를 좀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못 맞춰서 그랬습니까? 그것을 한번 공문으로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이 많아요, 금액이. 용암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손을 어떻게 대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이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구매하는 것까지는 작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조기집행 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또 넘어 가겠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완료를 한 사업이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건립비는 별도로 또 예산을 계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해주신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 전용이 많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렇게 전용이 많다는 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위원이 예비비, 불용액,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예산 전용도 타구에는 이런 전용사례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우리 용산구만 이런 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앞으로는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권용하위원

배꽃어린이집이 작년에 폐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보육시설특위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잔액으로 남았지요? 추경 때 감 추경이 안됐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감 추경이 안된 사유요?

권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답변에 1월 달에 폐원이 됐다고 했는데, 폐원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하거든요. 추경을 했을 때 우리가 감 추경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경정을 하잖아요? 그럴 텐데 이게 감 추경이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이게 감 추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감 추경이 안된 사유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따로 배꽃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 추경 하지 못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과장님,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그런데 이게 왜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지요? 검토보고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 업무가 작년에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번에 위원회 할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것이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게 국비입니까? 국·시비보조금 착오로 되어있으니까 국비, 시비이고 구비는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도 미반환 함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2008년도에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2008년도에도 안돌려 줬다는 얘기인데, 왜 그때 과장님 이것을 못 돌려 주셨습니까, 금액이 꽤 큰데?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이게 국·시비는 제가 알기로 쓰고 남으면 바로 그 시점에서 반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이자까지 물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환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돌려 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저희들이 받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환을 한 것이지요.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2007년도에 미반환.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이것은 이따가, 지금 2007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남았어요.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반환이 됐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부기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약간 딜레이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이자까지 반환을 해줬는지? 그냥 원금만 반환해줬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해주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보면 한남동 구립보육시설 명시이월이 있는데,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남1동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잡았었는데 미집행 사유는, 왜 이월이 됐냐 하면 건립부지 내 주 토지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한남동 108번지 4가 무상사용 승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립부지 내 사유지의 매입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권용하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무상허가 방침이 나오고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득하면 저희는 적극 검토하여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 2007년, 2008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한남동 건립 중인, 지금 사고이월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한남1동 보육시설 설계비로 7,000만원 나왔었고, 한남 1동 보육시설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8,300만원 해가지고 2억5,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한남1동 보육시설건립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로 해서 7억4,4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 사용액인데요, 3,000만원이지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쓴 예비비가 3,000만원정도 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071만4,000원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2008년 6월 30일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서의 부서운영비, 직원여비 해가지고 부서 기본경비 3개월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한 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집행잔액률은 높으면서 또 예비비로 끌어 쓰는걸 보면 이게 좀 언밸런스거든요. 어쨌든 예비비, 지금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인데요, 예비비는 막 끌어 쓰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안 쓰는 게 능사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짤 때 면밀하게 안 짰다든지 계획적으로 안 짰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추경도 얘기했고, 우리가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1차, 2차 있고 그런데 예비비를 끌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효창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송전선 이설 같은데 예비비 10억 갖다 썼는데, 그런 거는 불과 전에 효창동 청사 건립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비비에서 막 10억씩 갖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면밀하게 안 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예비비를 이런 부분의 몫으로 갖다 쓰는 것은 잘못됐다,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우리 청소행정과 반장제도를 없앴던데 왜 없앴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속을 해왔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시가 내려왔나요?
그런데 그 반장제도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존속되는 게 좋습니까, 폐지되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서, 상부에서 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꼭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반장 제도가 더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과도 보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 나중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좀 면밀하게,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면밀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 과에서 보면, 아니 뭐든지 욕심이 다 나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욕심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본위원이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청소과에 노조지부장 이현주 씨 아시지요?
지금 이분이 사퇴하셨지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은 우리 구의회 특위감입니다, 이건 보면. 그런데 이분이 돌연 사퇴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박 모 국장이 별 온갖 소문들이 나돌듯이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 전체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폐단이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건데요, 정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금방 신임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심각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 공개석상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과도 보면 예산 전용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런 걸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전용을 했는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전용을 했거든요. 어디든지 과마다 변함없이 예비비 갖다 쓴 데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용 예산도 금액이 큽니다. 전용된 내역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이것을 또 다음에 위원들이 예산 짤 때도 신중하겠지만 과에서도 이 예산 올릴 때 이런 예산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앉아서 그냥, 1076쪽 한번 보실래요? 보조금 집행현황이오.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용산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일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과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고, 덜 하는 데는 보조금이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해 가지고 아동인지능력서비스 보조금이 있지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는 제로를 썼습니다. 제로를 집행했는데, 위탁금은 절반을 집행했습니다. 완벽한 절반은 아닌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집행했어요. 이런 것이라는 뭐냐 하면, 예산이 시비, 국비, 구비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국장님이 결산서를 보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완벽하게 100% 안되겠지만 적어도 85% 내지, 90% 육박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하는 것 다 써서, 우리 용산이 전국에서 복지용산이라고 닉네임이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일 구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삶의 질이 떨어진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줘야만 살기 좋은 용산이 되는데, 열심히 했지만 한 발 더 앞장서서 국장님이 이쪽의 보조금집행을 한번 보셔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잘하시는 분들은 격려해 주셔서 글자 그대로 복지용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윤석훈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2쪽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각 구청에 분양가적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숫자가 신청될 것이다 예상하고 약 10회 정도 심의개최 비용을, 말하자면 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양가상한제를 기피하다 보니까 분양가 심의를 한 건도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냥 불용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시는데, 298쪽 한번 보세요. 서울거리조성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중 670만원 집행하고 3,130만원 불용되었고 감리비는 425만원 전액 불용되었어요. 이렇게 운영비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감리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주로 시비를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은 구비로 이것을 썼는데 예산 편성할 때 디자인 서울거리 매뉴얼이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위원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잡혔어요. 그래서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자주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매뉴얼의 의지인데, 그것이 19회 20명으로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일을 해보니까 이 위원회는 서울시디자인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월1회 정도 밖에 안했거든요.

윤석훈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이 20여 명 되니까요.

윤석훈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10만원씩이니까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느라고 사방팔방 뛰고 잘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산서 302쪽 보세요. 보조금 반환이 1,772만원 편성되었지요? 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이 944만원 남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본위원이 의아해하는 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반환금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해서 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전액 반환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 944만원이 남아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저희가 반납 못한 것이 시·도보조금 중에서 푸른서울가꾸기 사업하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두 가지를 반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일괄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고지서 발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납을 못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고지서 발급을 못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데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9개구가 해당돼요.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구가 해당되거든요. 거기에서 고지서발급을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같은 데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급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청해서 낼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130만원이나,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200만원을 잡으셨다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1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랬다가 2008년도에는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을 잡았는데 오히려 또 130만원이 남았거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200만원 중에서 순찰차량 네비게이션 설치한다고 48만원을 쓰고, 철거장비보존 적재함 한 세트를 22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만원 쓰고 130만원 남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증액하고 더 남은 게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앞으로는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0만원만 편성했으면 됐잖아요, 그냥 전년대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뒷장에 보면 282쪽에 또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422만2,000원을 편성했다가 쓰기는 지금 190만원 정도를 썼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편성이 235만7,000원 되어있었어요. 이것도 전년도 수준만 편성을 해도 될 것을 괜히 또 증액을 한 200만원 시켜서 집행잔액만 더 남았어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작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로 상반기에 81만1,570원 쓰고 하반기에 4일간 해서 108만2,100원 썼습니다. 상·하반기에 사실 업무는 다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국은 안전점검수수료잖아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분이 나와서 네 번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번 한 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상반기에 3월 12일에서 14일까지 하고, 하반기에 11월 17일에서 11월 20일 4일간 해서 전부 7일간 했고요, 실제 한사람이 한 겁니다. 건축사 해 가지고 한사람이 3일씩, 4일씩, 7일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4명이 나와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편성을 이렇게 해놨다가?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전점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번 연락드린 적 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촌2동 중산아파트 때문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내 중산아파트에 사는 분들 세입자하고 건물주들한테 전부 D급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우선은 보수 보강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경고판 설치를 D급 3개를 했는데 추후로 또 3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게 보수 보강하라, 그리고 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해야 될 장치라고 봐요. 하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거기에서 나버리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섬뜩하더라니까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런데 실제 거기에 건축물이 노후 돼 가지고 박리·박락 현상이 있은 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4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3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관리책임은 어디까지만 건물주나 세입자한테 있는 거니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 같았으면 저희구청에서 벌써 했을 사항이다, 꼭 좀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당부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에 인명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이 또 관으로 돌아와요. 일차적으로 구청,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해라, 해라, 하고만 방치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까지는 제가 제시를 못 하겠어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한다,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대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유시설물이니까 예산투입은 어렵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사고 나고 그러면 저도 입장이 곤란하고 다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요. 물론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회의 때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미리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미리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88쪽에 연구개발비지요, 두 군데 보면 사고이월 된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5억7,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2,500만원하고, 지금 용산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예산 중에서 3억5,0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남동하고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한 2억 정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지하화 타당성용역, 그다음에 용산 지구단위재정비용역, 한남·이태원 지구단위재정비용역에 관한 사항들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납기가 늦어지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일이, 용역 발주한 것이 늦춰지면서 이월된 것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들이 개정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연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90쪽 제일 위에 보면 여비가 나와요. 여비가 나오는데 이게 편성은 1억2,792만원 하셨고 지출은 1억이 좀 안되게 지출해서 2,9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는 1억2,168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랬다가 700만원 정도 더 늘려 잡은 거예요, 오히려. 그랬는데 남기는 훨씬 더 많이 남고,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내에 광고물정비팀과 관리팀이 있었다가 그 팀이 디자인과로 분리되면서 인원이 39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명분에 대한 출장여비가 남게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업무분장 때문에?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96쪽을 보겠습니다. 광고물철거 및 설치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전액 다 이월시켰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소를 철거하려고 생각했었고, 또 한강로하고 이촌동 길을 철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재개발관계로 해서 철거를 굳이 안 해도 될 입장에 놓여있는 데가 있었고, 부동산도 저희들이 철거 안 해도 자진해서 철거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물량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물량 확보를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간판철거 얘기하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간판철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물량확보를 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썼나요, 지금 이월시킨 금액을?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다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나 많이 철거했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철거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철거한 이유는 뭐예요? 규격이 안 맞아서 철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자진정비를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상으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설치는 그분들이 다시 또 하고?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물 개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298쪽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이월을 시켰네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신설부서라서 예산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봐도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어떤 비용이냐 하면, 한전에서 설치한 분전함이 이태원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꼭 옮겨야 될 부분을 옮기는 비용인데 한전에 이전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비로 이전을 하고 구비는 절약한 것으로 해서 남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월을 시켰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월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시비로 썼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조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구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비인데 구비를 이월시켜가지고,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분전함이 많이 있었는데 한전에 그것을 2,300만원 정도 들여서 시비를 써서 이전하고 이것은 남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켰다가 이월시킨 금액을 올해 다시 또 불용처리 했다는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월시킬 필요 없었잖아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을 잘 알았다면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잘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하시지요. 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사업팀장 이정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500만원은 사실은 저희들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반포로 교통축 개선사업에 중복되는 교통섬구간이 있습니다. 이태원 입구에. 거기에 한전 변압기가 3개 있는데 그것을 옮길 명목으로 사실은 5,500만원을 이월시켰던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변압기 1개 옮긴 것은 해밀턴호텔 쪽에 하나, 거기 보도상에 교통에 장애가 되는 변압기시설은 1개 옮겼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조금 잘못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뒤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엉뚱한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을 한 거예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올해 집행하기가 좀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사실은 반포로 교통축 개선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꼭 옮겨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 옮기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도 7월말 되면 준공시점인데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옮길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면 확실치도 않은 예산을 쓰겠다고 이월을 시켜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런데 사실은 반포로 교통축 개선사업의 정확한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다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내용을 잘 안다, 모른다, 이것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5,5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월을 시키자,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써야 될 이유가 안 나타나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내용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들을 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적당히 예산 잡아놨다가 다음에 하지 싶으면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것은 좀 납득이 잘 안가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감 추경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이 일부 있고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출액이 전혀 없이 이월이 되었어요. “올해집행을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안했고, 또 과장님답변 틀리고, 팀장님답변 틀리고, 다 틀린데다가, 답변 틀린 것은 둘째 치고 원론적으로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일단 이월을 시켜보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답변을 엉뚱하게 하셔놓고,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감 추경을 금년도에 해서라도 금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차 추경을 벌써 했잖아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하반기 때 추경이 있을 거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사고이월을 시킬 때도 나름대로 지침이 있잖아요. 내부 양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라인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 텐데, 명확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그게 없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답변내용만 들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02쪽에 있는 이 부분이 3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다 좋습니다. 너무 편성이 과했던 것 아닐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단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보니까 공단에서 저희한테 이게 총괄로 편성이 되면 자기네들 자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가 예산 할 때도 검토를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1억3,700여 만원이 남았고, 경비 등 여러 가지 수도비라든지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한 1억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인사이동으로 해서 사람 변동이 있어서 퇴직예정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해서 퇴직금이 안 나갔다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개 주민강좌를 하는데 모집이 안돼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폐 강좌가 되는 바람에 운영을 안 하고 해서 경비들이 안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에어로빅강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로 올해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과다 편성된 점 앞으로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예요. 한남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남았을 것 같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는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 남았을 것 같은데, 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너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보면 공원녹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지적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편성할 때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워낙 집행률이 좋으니까 얘기할 것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1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나와요. 그것도 2,400만원을 잡아놨다가 1,7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제난으로 해서 분수 같은 것 가동시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시간을 줄이다보니까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거예요. 그랬다가 너무 많이 남았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사항하고 새로 준공되는 것들이 하반기에 되다보니까 남은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유로 남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준공되는 게 하반기 것을 미리 전액 다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보니까 8개월분만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150만원씩 몇 군데는 8개월, 상·하수도 사용료는 그렇게 해놨던데 어쨌거나 좀 그렇게 됐네요.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태원 디자인 서울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952쪽.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을,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953쪽 한번 보시라니까요? 결산서안 책자 안 가져왔어요? 집행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이 3,100만원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수당,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많이 안 열어서 그렇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열은 이유가 안건이 없어서 안 연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월1회 이상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매뉴얼 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석규

박석규위원

매뉴얼에는 왜 19회를 매뉴얼에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회 매뉴얼에 19회를 넣은 것은 그만큼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회가 보통 전문가들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와 지역주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9회라는 숫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태원디자인거리가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이냐 하면, 빗물이 안 빠져요. 어제처럼 폭우가 왔을 때 대리석을 깔아놓으니까 경사도를 잡아야 되는데 경사도가 많이 안 잡혀 있으니까 빗물이 튄다고요. 결과적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에는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밑으로 스며드는데, 이것은 지금 대리석으로 깔아놓으니까 빗물이 튀는 것도 그렇고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니까, 경사가 도로 쪽으로 안 잡히니까 결과적으로 빗물이 가운데 고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야 공사를 끝내고 나서도 주민 만족도가 올라간다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 구배 잡는 문제는 저희들이,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은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공사하면 공사감리 하지요? 감리는 누가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공사는 감리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감리를 안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공사하는데 감리 안한다는 건 참, 기술자가 감리를 안 한다면 누가 감리를 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꼭 해야 되는 공사,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감리사를 두는 것이 규모가 몇 억 이상을 감리하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사업팀장 이정일입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상 책임감리를 둡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구청 팀에서 기술자가 감리하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억원이라는 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는 기술직이 우리구청 디자인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직이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감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그 분이 책임을 지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지시 하고 관리·감독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주 준 공사업체 측에 지시하잖아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제가 왜 실패했다고 하느냐 하면 예산 매뉴얼에 19회 하라고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회의를 하면 귀찮으니까 안했다 이것입니다. 안하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19회라는 숫자도 안하고 아까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매뉴얼 상에 있는 것도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감리를 하니까 잘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는 것이 공짜로 업체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업체한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기 전에 그 옆에 인접 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9회 위원회 회의할 때에는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본 돈의 출처가?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돈 낸 것을 그분들한테 되돌려 주려면 그 사람의 기분에 맞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장마 올 때 한번 걸어봤습니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비올 때 가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태원디자인거리에 장맛비 올 때 과장님하고 한번 걸어본 적 있느냐고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몇 번 나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잘 했다고 그럽디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별로 그런 말씀은 안하셨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저하고 같이 아침에도 주민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체에 돈을 줘서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 우리 전문기술직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주고 시키는 거니까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안했다는 것은 나쁜 쪽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남은 금액이 243만6,060원인데, 1115쪽 보시면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위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받은 것은 500만원 받은 것을 다 썼습니다. 그 포상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 격려하는데 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격려에 쓰는데 주로 그 과 전체에서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생하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그 팀에게 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쓰고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인은 조금 쓰고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요. 일은 내가 해서 꿩 잡아 놨는데 옆에서 구경꾼들이 귀한 것 다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광고물을 열심히 단속했으면 단속한 팀에게는 상응한 대가가 충분하게,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금을 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 과니까 조금 비중이 낮아야 되는데, 비중이 낮은 사람을 많이 드리고,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렇게 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는 진급이나 이런 데에서 혜택을 충분히 주고, 안한 사람은 조금 불이익이 가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사기앙양 되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 같이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더 많이 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4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해서 남은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불법광고물 하시는 팀이 제일 힘듭니다. 힘든데, 일은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받았다고 내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열심히 한 데는 사실은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디자인거리 이쪽에 인공섬 있는 것을 또 도로로 다 했지 않습니까? 반포로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서 우리 구에서 할 때 대리석으로 하라는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이기 때문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거친 결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 하고, 이 종이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태원디자인거리에 갖다 놔서 잘 어울리겠습니까?” 전문가한테 그렇게 자문 받는 것 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위원회 가 봤는데 발언 하나도 안하고 있는 분도 많습디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거기에 잔디를 심을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화강석으로 광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디자인위원회에서 광장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디자인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기억은······. 회의록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하고 아침에 한번 다툴 뻔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따위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디다, 돈은 서울시 돈이고.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잔디를 깔아서 했을 때에는 자연경관도 좋고, 태양열도 흡수하고 여러 가진데 왜 돈 많이 들여서 대리석으로 깔았느냐? 또 조금 있으면 뜯어내고 다시 하겠다, 이런 것이 다반사로 다니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침에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시의원님하고 아침에 와서 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딱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문가한테 여론이나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좀 돈의 효용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뉴타운지역 있지요? 지금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쪽에 나가는 빈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디자인거리 광고물, 새로 서울시에서 맞춤형으로 하는 것 하고,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태원 디자인거리를 했을 때 디자인거리에 맞게 간판을 새로 달지 않았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길이다, 서울시청길이다, 용산구길이다 해서 새로 디자인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 동마다 건물이 몇 ㎡이상은 우리가 지원해주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원해주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개동이 됩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 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촌2동만 않고, 전 동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청 들어온 동이 몇 개동이나 되냐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촌2동만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본인부담률 하고, 서울시예산하고 우리구예산하고?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우리구비로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촌2동만 빼고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것 동별로 들어온 것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더 배가해서 예산을 썼을 때 우리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께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공원녹지과가 제일 집행률이 높다,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열심히 했다는 것인데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낙찰률이 보면 대개 87.몇%, 88%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공사의 경우는 거의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에서 가격이 많이 남는 것은 저희가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남기다 보니까 조금 더 남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이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가지고 주어진 충족조건에 굉장히 많이 근접합니까, 좀 미흡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일단 낙찰률은 거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품의나 품질은 얻고, 그 낙찰률에 의해서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 했을 때 어느 것이 업무능률이나 품질 면에서 좋게 평가가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수의계약은 액수가 적다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 면에서는 수의계약 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111페이지를 보실래요?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 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하는 데는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7년경에 위헌결정이 있고 나서 다 돌려줘라, 해가지고 국비로 들어갔던 돈들을 전부다 환급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세금 낸 것을 국비에 넣은 것을 다시 받아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그 디자인사업팀장 나오세요. 디자인거리 설계를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용산구에 보내준 거예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설계 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역설계 했어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만 내려주고 여기에서 알아서 했군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광장을 왜 만들었어요?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용산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광장을 만든 거예요? 아까 서울시라고 얘기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통섬이 분리된 상태로 거기 화단하고 조경하고 그런 것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설계해서 서울시디자인위원회도 통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이 변경된 이유는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반포로 교통축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포로 교통축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형상인 우회전을 폐쇄하고 하나의 교통섬으로 하는 안으로 용역이 완성되어서 그래서 지금 형상과 같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했어요, 거기 우회전 없애는데?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우회전 없애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용역 준 업체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한번,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설계를 우리가 했다면서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 설계는 우리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반포로 교통축개선사업과 관련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은 전혀 안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용산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일체 얘기 안했어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반포로 교통축개선사업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업체에서 교통행정과에 와서 한번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어요? 여기 아닌가, 그 다음인가? 항시우회전 도로가 없어지고 광장으로 만들었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옛날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관리했어요, 잘 해가지고.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오두막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잘못되어서 이번에 대리석으로 다 깔아놨어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디자인서울거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지금 광장 대리석으로 깔은 것이 디자인서울거리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제가 맞다, 안 맞다고 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적인 내용을 제가 감히 맞다, 안 맞다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전체적인 디자인의 결정권은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여러분들이, 그 광장에 우회전 차선을 없애서 이쪽으로 나와서 도는데 그게 되겠느냐고? 그 광장 어디에 쓸 거예요? 그 광장에서 뭐하려고 광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좋은 땅을 말이지요, 거기다 숲을 좀 만들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앞에 도로도 펑펑 뚫어서 데모하라고 광장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도 없이 돌멩이만 깔아놓고 뭐할 거예요? 거기 무엇에 쓰려고 그래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저희도 당초에는 거기에 약간의 조경을 하는 디자인으로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건의해서 서울시를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니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을 변경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오?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당초에 저희도 약간의 조경을,
길준

박길준위원

안하면 될 것 아니냐고. 서울시에서 주면 당신네가 와서 공사하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용산구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왜, 그것을 용산구에서 꼭 공사를 맡아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용산구 안하고 안 맞으면 서울시 당신네들이 와서 공사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 수정도 못하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항시 우회전하는 도로를 저쪽으로 나가서 돌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세상에 말이오, 전부가 비웃어요. 거기 1년 내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축제 한번 하는데 그것 쓰려고 땅 좋은데다가 대리석으로 깔아 놓고 했다는 말이에요? 용산구청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까 설계는 용산구청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전체적인 디자인거리,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거기 지금 광장 말이오.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서 했다면서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아니오. 교통축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광장 만드는데 도로 말이지요, 아까 물 튀는 것 같은 것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리석 깔은 것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설계했는데 그런 설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팀장, 행정직이에요, 뭡니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건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가가 봤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저희들도 처음에 교통섬을 약간의 조경하고, 나무도 심고, 광장에다 문양도 넣고 이런 그림을 올렸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올렸더니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 취지는 기본적으로 ‘비우는 거리’ 이런 취지다, 해서 일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자꾸······.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용산구 생각은 없고?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결정권은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 건축직이라는데 거기 지금 섬 해놓은 것 맞느냐고요. 언젠가는 용산구예산으로 뚫어야 돼요. 저쪽 우리 청사 새로 짓는 데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용산구 예산으로 뚫어야 돼요. 우회전 빨리 될 수 있게 뚫어야 된다고, 당장 뚫으라고 의원들한테 요구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우회전 도로를 없애고 저 도로가운데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오라는 게, 거기가 얼마나 막히는지 알아요? 서울시하고 용산구청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실력들을 쌓으라고요. 기술직들 서울시에서 인사권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돼요. 용산구청장이 여러분들 승진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한다고 그러면 태도가 다르다고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직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눈치나 보고,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인사권 주고 승진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오? 솔직하게 얘기 해봐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오?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 말하는 도로 말이지요. 거기 경사각도가 몇 도예요? 물을 흘려서 내려 보내야 되니까. 단면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대리석 깔아놓으면 물이 빠져야 되니까 몇 도로 하고 있어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가 아스팔트 깔면 평면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이 흘러야 되니까 경사각도를 줘야 될 것 아니오? 이것을 몇 도나 줬느냐 이 말이에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부분적으로 지금 물이 고인다는 부분은 도로는 높고 점포 쪽으로는 약간의 역구배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따로 가고, 그것 따로 가면 되겠어요? 비가 오면 대리석이니까 쫙 빠져서 내려가야 될 것 아니오? 감리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 여러분들이 내줬지요?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감리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몽땅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준공은 왜 내줬어요? 완전하니까 내줬지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이태원디자인사업은 저도 역시 부의장님 생각대로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광장 문제는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마 교통기획담당관 주관으로 용역을 준 결과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서울시 관련 직원이나 과장, 서울시 의원,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 중이었을 때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현재는 흐름상, 앞으로는 교통량이 더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용산구청 있는 데 말이지요. 거기 이동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용산구청에 민원이든 뭐든 하여튼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이제 차량이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차량이 거기에서 새로 생기는 차량 대수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나가서 길 가운데로 우회전 차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길 가운데로 도로를 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거기에 차선분리봉을 세워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왕 얘기했으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우회전 차선 만드시라고요. 알겠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그리고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를 다시 설치하고 보도 상에 빗물받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는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처리 안했어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네, 7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아까 준공했다고 그랬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점 보완이 다 된 다음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그것 돈 안 남았어요, 서울시에서 준 것?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어떤 데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디자인거리 하고 돈 안 남았느냐고요?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큰돈은 없습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우회전 차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우회전 할 것 돈 없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그런 용도로는 돈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있으니까 보기 좋다고 한참 하는 것을 갖다가 싹 없애가지고,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장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까지도 다 없애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설계를 용산구청에서 했다니까 적어도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술자니까 알 것 아니오? 그런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광장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어요? 광장에서 매일 열립니까? 그 만큼 필요합니까?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의회가 여기로 옮기는 바람에 노상 지나다니는데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라고요. 서울시 무서워하지 말아요. 나 구의원이지만 용산개발 때문에 내가 서울시하고 붙어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 서울시보고 광화문에다 광장 만드는 것, 청와대하고 가까우니까 그리로 옮겨줬냐고 그랬어요. 시민단체에서 데모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돈만 갖다 쓰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서울시에 안 된다고 할 것은 강력하게 안 된다고 좀 하시라고요.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정일

이정일디자인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액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 이태원 변압기이전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2,800만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전체이월액이 3억2,800만원이고요, 2억7,300만원은 시설비및부대비이고, 5,500만원은 변전함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명시이월이 안되고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고 했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행안부지침을 한번 보세요. 왜냐 하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만드는데, 왜냐 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 항상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고이월은 안 얻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서도 권고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거기에 보면 한남, 이태원 용산지구단위재정비 해가지고 6억6,000만원 이월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액이지요? 같은 맥락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내역이 6억6,000만원,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서류로 더 상세하게, 답변을 본위원한테 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권용하위원

집행잔액에 보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용된 거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몇 번 개최했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분양가적정성 심의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심의위원은 9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한 번도 안 열려서 그대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진작에 구성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7년 후반부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에 구성하고 2008년에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니까 없어지겠지요.

권용하위원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건축과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건축법위반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2008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것이니까 현년도라고 하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과태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권용하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고 금액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년도 것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8회계연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823건에 13억3,6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327건에 5억1,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약 38%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분은 실제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체납이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현년도 것을 얘기했는데, 과년도 것은요? 과년이라고 하면 전년이 되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2008년 것이고요,

권용하위원

그것은 현년도이고, 그 이전에. 과년도 2007년도.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007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마는, 대략 총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징수율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징수율이 그 해당연도별로 대략 30~40% 정도 징수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묘안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세무과에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고액체납 순서대로 현재 압류는 다 해놨는데, 어떤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결손처분도 해야 되겠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결손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세무과에서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예 무재산이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행방불명이라든지,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년도든지 현년도든지 그런 것은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 용산에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이행강제금 특징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었거든요. 매매가 되면 재산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때로는 결손처분도 하라 이거지요. 왜냐 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산도 하나도 없고, 괜히 그분한테 독촉장이라든지 우편으로 부쳐봐야 그 비용만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 편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고액체납자들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애를 더 쓰시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간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결손처분 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떻든 과년도든 현년도든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번에 결산위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강조는 안하셨더라고요, 의견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권용하위원

주택과도 별다른 것은 없고요, 주택과도 이행강제금, 똑같은 것 묻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년도나 과년도?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2008년도에 833건에 11억9,000만원 부과해 가지고 수납액이 534건에 5억4,300만원, 징수율이 45.4%입니다. 과년도는 1,322건에 33억4,600만원 부과해 가지고 321건에 5억3,500만원 했습니다. 실제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 압류처분하고 매매관계 때나 추적해서 공매처분 할 때 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주택과는 주로 무허가 이런 거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징수율 %로 따지면?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40% 조금 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주택과도 변함없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허가 난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압류처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언젠가는 완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결손처분도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고 해 가지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국장님? 아, 과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법이 폐지 안 되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폐지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일반회계로 넘겨서 예산은 지금 감사원에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는 없어졌지만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나와있어서 본위원이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예비비사용액이 지금 보니까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도 변함없이 갖다 썼는데,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본위원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비비를 우리 용산구만 유일무이하게, 표현을 제가 거칠게 하겠습니다. 무작위하게 갖다 썼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쓰는데 우리 구는 예외 구인지 예비비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금방 추경이 끝났는데 바로 예비비를 갖다 쓴 부서도 있고,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갖다 썼는데, 예비비 이것은 한번,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타국이라든지 타구라든지 좋은 사례는 우리가 벤치마킹 하듯이 타구에서 보면 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은 예산에 이번에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신설이 되었지만, 보면 예비비를 쓴 것이 신설된 과에서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도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주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불용도 오전에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좋은 불용이 있고 나쁜 불용이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희한하게 나쁜 불용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과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가 건축과태료 물리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결손처분 할 수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 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결손처분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15년 넘게 된 것은 세무과에서 체납분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건물 주인한테, 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15년 걸려서 못한 것은 직무유기 한 거예요. 압류통보해서 경매처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반자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 압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채권확보가 다 되어있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결손처분하고 5년간 추적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다 남겨놓고 얘기를 해야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이 발생돼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허가를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승인을 못 받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허가자가 건물주나 토지주일 거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권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대지사용권을 첨부 안하면 허가 안 내줘요. 남의 땅에다 허가내줍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등기상 소유권 없는 경우가 아주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공동책임이에요. 자기가 허가권을 줘가지고 허가를 내니까 공동책임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압류하면 되지, 무슨 결손처분 하는데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세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주가 나타났어요. 분명히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물리는데 무슨 결손처분을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회의록에다 그렇게 남겨놓느냐고요?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못해 줄 것을 왜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세금 잘 받는다고 1등구 됐지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나중에 오해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성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해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잖아요, 지금.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다 재산을 다 압류하고, 재산에 대해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회의록에다 그렇게 남겨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48쪽, 부서기본경비 있지요? 거기에 202-01 국내여비,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과 내에 광고물정비팀하고 광고물관리팀이 있다가 디자인과가 생기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4명 줄어들어가지고 직원들 여비가 그 만큼 줄어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쪽 분리되는 과를 예산을 전용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이체를 하든지?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보충이 되었으니까 예산편성 했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인원이 많았다가 과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옛날 그쪽과에 있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저쪽에 줘야 될 것 아니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관계는 디자인과에서 다시 편성을 했겠지요. 회계연도에 하려면 예를 들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적에 예산을 감 추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과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부서가 새로 생기면 전용하는 것 아니오? 감 추경 안하고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오? 감 추경 안하고 예산매뉴얼에서 갈 수 있는 것 아니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면 일일이 디자인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예산집행 때마다 추산을 받아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용·이체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과하면서 된 것은 다 해갔어요, 다른 과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즉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있는 돈 놔두고 또 예산을 다른 데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여기에 넘겨서 자기 몫을 자기가 찾아가 버리면 빠지는 것 아니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5년마다 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재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년도가 5년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중간에는 변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건설교통부 지침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제규정이라고 하는데, 잦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완전히 못하느냐?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느냐 이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변경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석규

박석규위원

특별한 사유는 만들어 넣으면 특별한 사유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을 당초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도상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나중에 도시시설사업을 하려고보니까 지반고 차이가 심하다든지 지역여건상 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자꾸 변경할 수는 없고, 특별한 경우라고 몇 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단대 지구단위계획 되어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규정에 속하는가, 특별규정에 속하는가? 단국대학을 지구단위계획 했잖아요? 거기에서 변경하는 것이 일반규정에 속하느냐, 특별규정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필요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필요한 경우인데, 두 가지 다 똑같이 필요한 것 아니오? 처음에 했던 A라는 규정도 필요한 규정이고 뒤에 B라는 규정도 필요한 규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질 때 객관적인 개념의 포인트를 누구한테 맞추느냐 이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공익을 하는 측면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똑같은 공익성입니다. 똑같은 공익성인데 힘의 안배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주민의 눈높이에서 움직이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우용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기관장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서에서 요구해 오면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똑같은 기관장님이 그 지구단위 할 때도 그 기관장님 밑에서 그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이 또 다른 정책을 변경하려면 뚜렷한 핵심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침 먹고 틀리고 점심 먹고 틀리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시설 필요한 단계가 달라질 경우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정책 최고책임자가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전임자가 다른 분이 했는데 이분이 다시 했을 때 저것보다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우리 구민에게 복리 하는 것이 크다, 그런데 전임자 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특별사항에 속하는데, 똑같은 분이 했을 때도 그 분이 그 전체적인 지역특성상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얘기는, 국장님은 내가 알기로 기술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복지시설 시효관계인데 기술직이 더 모를 수도 있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실무과장한테 묻잖아요? 본인이 기술자로서 이 지구단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보라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통제규정에 의해서 사전도시계획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서울시 통제규정에 의해서 용산구에서 확정되었는데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바꾸어라,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내 생각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책을 하는 최고책임자가 전임자가 전혀 다른 분이었다면 이것은 우리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것보다는 시너지효과가 크다, 이럴 때는 특별한 사유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입안한 책임자가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어떤 전체적인 변수로 봤을 때 이것이 낫겠다, 그것도 특별한 사유에 속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그 지역이나 그 특성이나 우리 주민전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냐, 합목적성이냐 그것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판단할 일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입안권자가 하는데 그 입안권자가 두 분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종목적은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국민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것이 그 지역특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게 부합되게 맞느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물었는데, 그것이 만일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면, 다른 과도 보면 서울시의 승낙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과장이 바뀜으로써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서울시에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오. 그 다음에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왜? 어떤 테두리에서 바깥에 가서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회의를 했다면 그것도 공적업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 그것은 예외규정이냐, 일반규정이냐?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규정입니다, 규정.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인데, 그것을 5년 내에는 잦은 도시계획 변경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통제규정이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적인 결정,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시대의 변형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시설이 정당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설을 입안권자가 필요시에는 입안권을 발동하면, 물론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입안권은 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공익에 더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어떤 게 맞느냐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데도 블록단위로 묶었는데 어느 힘센 사람에 의해서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면 그것이 좋은 정책이면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송정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숙지는 좀 하셨어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아직 숙지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는 지금현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산서상에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먼저 322쪽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한 것하고 또 그것 관련해서 소송 패소한 것 해가지고 예비비를 쓰셨는데, 그것 말고 시설비 당초에 미불보상금 5,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가져다 쓴 부분은 다 쓴 것이고 남은 게 지금 4,981만2,000원이 남은 것 보니까 18만8,000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이게 미불보상금 5,000만원 잡아놓은 것 중에서 18만8,000원을 쓰신 건가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그 금액만큼이 부족해서 그 예산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갖다 쓴 것은 쓴 것이고, 미불보상금 중에서 18만8,000원이면 뭐를 쓴 거예요? 뭐가 나간 거예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미불보상금에서 감정평가비용을 원래 쓰게 되어있나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수수료가 잡혀있지를 않아서 감정수수료를 같이 시설비에서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5,000만원을 미불보상금으로 잡았는데 쓴 금액은 18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미불보상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연진

최연진보상팀장

보상팀장 최연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불보상금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소유권 확보가 안됐을 때 보상을 못해 주고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 정리한 다음에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비가 들어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비만 들어가고 보상은 안 해준 거예요?
연진

최연진보상팀장

보상은 당시 미불보상 신청이 없어서 신청 들어 온 것, 소송에서 패소한 것만 예비비에서 청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상한 것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미불보상 신청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패소한 것에 대한 감정평가비용만 여기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연진

최연진보상팀장

일부를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 나갔기 때문에,
연진

최연진보상팀장

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6쪽 아래에 보면 여비가 1억2,168만원을 편성했는데 남기를 2,874만원이나 많이 남았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당초에 현인원이 저희가 35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인원 35명 중에는 운전원 7명이, 저희 건설교통국의 운전기사가 건설관리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명이 지금현재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에 1명이 파견 나가있고, 또 1명은 청소행정과 담배꽁초업무에, 그래서 8명이 현재 타부서에 나가있습니다. 그 8명을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여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현원으로 잡았다가,
경대

김경대위원

이중계산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더욱이 문제가 본예산에서 1억920만원을 잡았고 추경까지 했어요. 1차 추경해서 추경에 1,248만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추가로.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7월 1일자 운전원 5명이 인사이동으로 저희들한테 5명이 또 오는 바람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한 것 갖고도 한참 쓰고 남는데 그것을 또 추경까지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운전기사 5명분에 대해서는, 과 추경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몇 명 편성하셨어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아직 지금현재 편성이 안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9년도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여비를 몇 명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2009년도 예산은 제가 좀,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그냥 하지 않았나 싶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나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예결위할 때, 본예산 다룰 때나 추경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내용을 보니까 영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이 워낙, 새로 진급해서 오셔서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예비비 쓴 것을 잠깐 볼게요. 후암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두 번 갖다 쓰셨어요. 두 군데 전부 다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된 겁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당초 후암동 공영주차장은 2007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인들로부터 차광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게 4,200만원인데요,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던 석면이 검출돼 나옴으로써 석면을 별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사유가 되는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본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 이월된 사업이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따로 뭐 할 게 없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은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없고, 앞으로 그 앞길에 해서 나머지도 할까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연관돼서, 한강대교 북단 고가철거문제를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토목과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답변을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도로운영과에서 결정해가지고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 내에 철거 착공한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원래는 제가 확인을 할 때는 8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6월경에 경찰청 심의를 거쳐서 8월에, 빠르면 애들 방학기간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7월 중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확인 차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숙지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비비지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볼게요. 주행용CCTV 관련해서, 작년 6월 13일자로 3건 해서 주행용CCTV도 구입을 하시고 그에 관련된 통신비용이나 홍보물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얘기가 좀 많았어요. 이것을 과연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될 성질의 것이냐? 주행용CCTV를 도입하는 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예비비를 꼭 갖다 써야 될 만큼?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 차량 도입문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당시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양병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속지역의 자치구청장이 차량소유자에게 의견 제출기한과 과태료 자진납부 시 경감액 등을 기재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별도로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이러한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출결정 일자가 6월 13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차량도 구입을 했을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한 게 9월 초인가 8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3달, 길어야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그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급했기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급하게 시행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게 ’08년 6월 22일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 법 시행과 같이 맞물려서 그때 아마 급히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다른 25개 구청 전부 동일하게 예비비 사용해서 구입한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모든 과태료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중앙우체국하고 2, 3개월간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작년 9월 1일날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9월에 오셨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서대문에 계셨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은평에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은평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은평에는 차량 CCTV가 이미 그 전에 구매가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을 집행하게 된 게 이미 그 전에 차량 구매가 완결된 구청에서는 이것을 사용 안했고, 아직 CCTV 차량이 구매 안 된 구청에서는 급하게 산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차량 구매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예비비 사용을 하고, 이게 되는 내용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CCTV 차량 구매하라는 게 아마 작년 연초부터 이런 지시가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된 구청은 상관이 없고 구매 안 된 구청은 6월 22일 시행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구매하느라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자료를,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09년 5월달에 서울시에 일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구청, 없었던 구청은 공히 전부 예비비 써서 샀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서 사라고 지침이 내려왔든가. 그런 사유는 아닐 것 아니에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본청 지시에 의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련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법규사항이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꼭 써야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도 다 예비비를 썼느냐 이거예요. 얘기 길게 안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25개 구청에서 6월 22일자 시행할 시점 당시에 이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산 관련한 얘기를 할 것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구청, 우리 용산구청처럼 보유하지 않았던 구청에서, 우리는 예비비를 썼어요. 써서 이것을 사고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보유하지 않았던 구청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구매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 구매를 했는지, 구입을 해서 썼는지, 예비비를 꼭 썼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라고요. 급하다고 하시니까 과연 우리만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46쪽 상단을 보면 포장도로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본예산, 추경 해가지고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1억5,500만원이나 남기셨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포장도로입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포장도로유지보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내용이 낙찰차액하고 공사비 집행잔액 1,200만원하고 동절기 긴급사항 미발생 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여기에 많이 얹어줬어요, 쓰시라고. 보통 그렇잖아요? 각동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많아서 각동별로도 많이 견문보고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1억5,000만원 이상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낙찰차액이,
경대

김경대위원

연간단가금액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아니오. 낙찰차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낙찰차액 사용 못해요? 쓸 수 있지 않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정 급하면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각동별로 포장도로 요구가 굉장히 많지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매년 요구하는 게 일정하지 않은데, 요구하는 게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올해는 다 썼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올해는 급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몇 군데를 쓰다보니까 거의 다 쓰고 지금 낙찰차액을 방침 받아서 나머지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포장을 좀 해줘라. 유지보수를 좀 해줘라.” 하고 요구를 하면 매년 돈 다 쓰고 없다고 해요. 매년 상반기 지나가면 하반기 돼가지고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추경에 또 몇 억 딴 데 삭감해서 증액시켜 드려가지고 조금 지나서 얘기를 하면 또 다 쓰고 없다고 해요. 매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1억5,000만원 이상이나 남겨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써야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낙찰차액인데 정 급할 때는 낙찰차액을 방침 받아서 하는데 그리 급하지 않은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급하다, 안 급하다는 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게 연말이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절기 긴급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평소에 주민들 요구나 동사무소에서도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토목과나 치수과나 다 관계부서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계부서에 동사무소에서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저희가 안 해준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늦게 해준 것은 있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각동이나 요구하는 것이 “구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얘기를 하면 빨리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선후가 있습니다. 급한 것, 지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차수가 조금 뒤로 밀린다 뿐이지 우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아랫줄에 있는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볼게요. 거기에 있는 시설비 10억은 돈 한 푼 안 남기고 다 갖다 썼어요. 이 1억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낙찰차액 없었어요? 346쪽 중간에, 어떤 것은 다 갖다 쓰고, 어떤 것은 또 남기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급한데 돈을 남겼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10%이상 남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 뭐냐 하면, 항상 돈이라는 것은 딱 떨어뜨려서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털어버릴 수 없고, 흔히 말하는 비자금식으로 1억 가까운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낙찰차액도 없는데 다 써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겨울에 혹시 눈이 많이 올까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몇천만원씩 남겨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불량맨홀을 확인해보니까 불량맨홀 정비공사 다 쓴 것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만 따로 발주시키면 낙찰차액이 남을 텐데 이것은 다른 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부 포함돼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 낙찰차액이 없고, 또 맨홀 보수할 게 많아서 이 돈은 다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다른 데 묻혀 들어갔고 또 낙찰차액이 없고 급하니까 다 썼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간에 지금 얘기한 도로포장에 대한 얘기나, 또 몇 군데 그런 게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님이 또 집행부에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1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남기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물어보니까 올해 것도 돈 다 쓰고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올해 본예산 잡은 것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또 추경에 얼마 올리실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추경에 안하면 하반기 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더 얘기하면 반복되는 얘기니까, 급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34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348쪽이에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보도블록 공사인데요, 서울역에서 한강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국외여비가. 그게 뭐냐고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 르네상스사업은 공사입니다. 디자인 르네상스하고 틀린 사항이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런데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국외여비가 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것은 감독 여비입니다. 본청에서 우리가 줄 때 공사비하고 자재비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국외여비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해외연수 2명이 간 여비입니다. 견학을 갔는데요,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주 23차에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두 분이 갔다 왔다고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국외여비는 지금 잘된 선진국의 보도현황을 보러가자,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각 구청마다 2명씩, 실무자나 간부 2명씩 해외를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갈 때 같이 가면서 간주처리해가지고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유럽 쪽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보도블록 같은 것을 견학하고 온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 서류를 좀 보지요. 그것은 제가 자꾸 묻기가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다녀오신 성과품은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5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356쪽 아래쪽에 보면 반포로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해서 시설비 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3억 이상 남았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반포로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이태원초교에서 중앙경리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도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비보다 유관기관에 협의한 결과 예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단면은 맞으니까 흄관만 다시 보강하는 비굴착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조사하고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일부 조사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하매설물은 대충 다 도면 갖고 있지 않아요, 구청에서? 각 매설물마다 관리도면이 다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확인 안 해보시고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런데 실제 시험굴착을 해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유관기관에서는 예산을, 옮기려고 하면 본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 이것도 10억을 했는데 4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이것은 본예산이 7억이고요, 추경에 3억을 받았는데 작년에 너무 비가 안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기억할 때 작년 추경에서 예산 3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처음에 2억 요구했다가 1억을 더 주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더 얘기를 하시기에 엎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을 만들어 드렸는데 남기를 4억4,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작년에 너무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저희들 준설물량이,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는 작년에 추경할 때 정확한 수치까지, 지금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런 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과장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편성을 해왔고, 또 예산이 감액한 금액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엎어달라고 그 당시 국장님이 아마 와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남았다는 것은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작년에는 너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해준 우리 의회에서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 참. 하여튼 황당한 얘기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특히 추경할 때 주의 깊게 볼게요. 앞으로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보고 추경을 심의해야지 안 되겠네요. 의례 껏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아까 토목과에 얘기했던 포장유지보수 공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례 힘든 일을 하시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 데에다 개선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최대한 저희들이 무조건 반영을 해드렸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윤석훈위원

교통행정과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결산서 332쪽 한번 보실래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도시교통 중기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1,809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그중 6,07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732만원이 불용되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용산이 현재 계속 개발이 되므로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떠한 교통영향을 미칠까를 연구하게 하는 용역이었는데, 이게 200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도시계획이 미확정되어서 특별하게 연구를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재차 사고이월 불가해서 지금까지 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타절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킬 계획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용산구 전역에 대해서 주는 것은 입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윤석훈위원

입찰업체가 그러면 몇 군데나 들어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몇 군데라고 딱히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입찰경쟁이니까 동종업체들은 많이 입찰합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십니다. 344쪽 좀 보실래요?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이 예비비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지출결정일은 10월 24일이고 지출사유는 청사부지 앞 마을마당 이전과 정압기 이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 등을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예측을 안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것은 갑자기 동사무소 신축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행정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도로포장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그냥 무조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우리 금성하이츠 위에 포장을 했는데 중간에 도로가 개인 땅이라 재판 들어가서 못하고, 금성하이츠에 포장을 했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윤석훈위원

포장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또 도로라는 말이에요. 금성하이츠에 후암동 종점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인데, 사실 그것은 실상 개인이 한 1,500만원 들여서, 차가 사실 그리로 많이 다녀요. 종점으로 내려오기에는 너무 급경사라. 그래서 그 도로를 내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고 그 입구에 포장을 부탁했더니, 그게 잘 해야 한 50m?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길이가요?

윤석훈위원

네, 한 4m에 50m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스콘 포장할 경우?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지금 아스콘포장은 a당 2, 3백만원 들어가니까 4m하고 폭은 얼마입니까?

윤석훈위원

50m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2a 정도네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빨리 해줌으로써 거기 지금현재 공사 중이니까 그 사람도 내가 처음에 공사할 때 주민들이 그렇게 작년부터 사용을 하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사유지라 안된다, 안된다고 해서 개인이 포장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그것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돈 400만원 정도면 한다는데?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게 사유지 아닙니까?

윤석훈위원

아니오, 입구는 도로입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공도예요?

윤석훈위원

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도로인데 지금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밑에 옹벽 있는데요?

윤석훈위원

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언제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거기 포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훈위원

언제?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윤석훈위원

지난주에?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윤석훈위원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포장 했으면 고맙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윤석훈위원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7쪽 한번 보실래요? 수방대책 국내여비 예산이 2,207만원인데 그중 625만원만 집행되고 1,582만원이 불용되었네요. 작년에도 비상근무한 적이 많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1단계는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태풍도 없었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훈위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럴 때 비상근무 하면 돈을 얼마나 줍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동에 50만원씩 비상근무하고 아침식사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윤석훈위원

개인적으로 줍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동장 앞으로 갑니다. 통장에 넣어 줍니다.

윤석훈위원

직원들이 근무할 때 좋은 동 주민센터는 괜찮겠지만, 잠자리도 없어서 그냥 이부자리도 없지,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이런 비상 걸릴 때는 대안을 해줘야지, 직원들이 밤새면서 먹는 것도 그렇지, 잠자리가 좋은 동사무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후암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디 쉴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더라도 밖에 순찰 돌 때는 모르겠지만 방침을 세워서 거기에 모포를 좀 사준다든지, 잠깐 눈이라도 붙이게끔 배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구관내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남동 빗물펌프장 관로를 한번 쭉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공사업체하고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해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으로 예산을 생각했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준설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업체에 줘서 준설토가 많이 있는지, 또 우리 하수관로가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 지금 관망도 상으로는 연결관로가 몇 년, 몇 년 다 나와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망도에 부설 연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각 지선 있지 않습니까? 지선에 보통 준설이 덜 되어서 역류현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관로가 노후 된 것만 관망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안에 준설토에 대해서는 그냥 통계학 상으로 A라는 지역은 몇 년이 되면 준설토가 많이 쌓인다, 이론적으로 추측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좀 지원받고 우리 예산을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몇 개 권역을 나눠서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용산구 전체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옛날보다는 덜 하는데 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대 위원님도 왜 추경까지 받아서 준설비를 남겼느냐 하셨는데요, 준설은 해마다 좀 틀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도로에 있는 흙이 하수도관에 쌓이기 때문에 장마 후에 준설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없었고, 또 여름에 큰 비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하수도에 준설토가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준설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추경편성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이 되어서 실제 하려고 보니까 준설토가 쌓이지 않았는데 준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이미 준설을 다 하고 돈이 모자라서 오늘 담당자로 하여금 “낙찰차액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도 사용해라. 만약에 그러고도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준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추경전이라도 급하면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본예산 편성비는 다 사용하고 낙찰차액까지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수관로가 노후 되었다든가 또 어디가 망가졌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준설은 매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홀뚜껑을 열어보고, CCTV를 넣어보고, 박스 속을 들어가 보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제 박위원님께서 직접 들어가 보신 한남동 박스 안에도 한번 비가 오고 나면 멀쩡하던 바닥에 비가 오고 나면 흙이 뭉텅 뭉텅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장마 지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싹 긁어낼 것입니다. 이런 돈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설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스 노후라든가 관경 개량,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계장하고도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전체 하수시설물조사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수도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심의를 잘 해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마가 온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침 대청소다 하면 새벽 4시부터 멀리 있는 직원도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처우개선 차원에서 차비라든지 일과시간 외에 긴급으로 근무할 때에는 좀 많이 줍니까? 완전히 봉사차원으로 해서 그냥,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특근수당하고 아침식대하고가 조금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평균적으로 따져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하루저녁 밤 샜으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지요. 24시간 근무하면 지금 식대포함해서 한 5만원정도 줍니다. (자리에서 ○ 윤석훈 위원 - 동장한테 5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아까 치수과장이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동장한테 50만원 줬다고 동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비상이 걸렸는데 동사무소 12명 중에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명 근무한 사람들한테 그 돈 가지고 수당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이, 비상이 벌써 이번 같은 경우 일주일에 몇 번 걸렸거든요. 어제 일요일날도 걸리고 오늘도 또 밤을 새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해에는 그 돈을 다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동장한테 미리 배정해 준 돈 50만원이 모자라면 다시 동장이 요구하면 나머지를 예산 잡힌 것 가지고 또 배정해 주고 합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지, 동장한테 50만원 줬다고 동장이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비상근무한 직원들 따라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1일 식비를 얼마를 계산합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7,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7,000원이면 우리가 현재 음식 값을 따지면 넉넉한 값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7,000원 빼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그러면 저녁에 야식은 안합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야식비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요. 야식비는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하고 빼면 1만4,000원 빼면, 결과적으로 5만원에서 빼면 3만5,000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3만5,000원 정도면 야간수당 치고는 조금 빈약합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여비를 따로 1만원을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원해드려서 본인이 기분이 좋아야 주민서비스가 잘 되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친절교육 백 번 시키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에게 진급이라든지 성과급을 많이 주고 그래야 되지, 교육 몇 번 시키는 것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에게는 멀리 개포동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용산 인접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비 똑 같이 1만원 공히 같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멀리 있는 사람은 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텐데 시설팀장님 잠깐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이계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을 할 때 우리 과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해주는 것이 있지요?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해주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기안을 넘기면?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오면 전자결재니까 바로 받지 않습니까? 바로 받으면 그 뒷날로 합니까, 아니면 며칠씩 지체를 합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과속방지턱,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것은 경찰청 협의를 거치는 것이 있고, 이면도로같이 협의 안거치는 것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로 가지고 옵니까, 전산으로 옵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전자문서로 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바로 익일 날 과장님 결재하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뒷날 관련부서로 갑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토목과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서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느라 시일이 걸리고?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자결재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동에서 서류를 올려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질타도 받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게 이야기하면 제일 편한 사람이고,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하면 만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민편의사항을 좀 해서 새로운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인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에 제일기획에서 내려오면 동사무소 밑에 건널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과속방지턱을 하지 못하고, 차량 안전 때문에 즉, 사고위험 때문에 못하고 황색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 이미테이션으로 그어져 있다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자꾸 나요. 반사경을 양쪽에 달아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데에 가보면 이중으로 신호등을 하더라고요. 즉 앞에 신호등을 저쪽 기사가 돌아 나올 때 S자라 감지를 못하니까 중간쯤에서 동시로 신호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점멸등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통전문가가 가셔서, 그것이 시정되게끔 계속 우리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이럴 때마다 안이 올라와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계속 넣었는데 소식이 감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내용을 파악해서 곧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송정환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신임으로 부임하셔서 미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줄 알지만, 혹시 답변을 충분히 못할 것 같으면 팀장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건설관리과 예비비사용액 1억1,000만원, 이 내용이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그게 2건에 걸쳐서 저희들의 소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 해서 2억1,084만2,000원을 저희들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소송 2건에 걸쳐서 반환을 해줬는데, 2건 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1억5,285만7,000원, 한건은 5,836만5,000원,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요.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용산에 또 좀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남동 빗물펌프장 앞에 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삼거리에 저희들이 민원인이 옛날부터 자기 땅에다 우리 구청이 사용하고 있다 해서 부당이득금반환금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부득불’ 얘기를 하셨는데, 예비비는 맞습니다. 꼭 불요불급할 경우에만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사실 매년 예산에 편성해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신경을 더 쓰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예산편성 때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송정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제가 도시관리국 할 때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현재 좀 많이 체납되어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좀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태료 중에 자동차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서 운행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과태료, 또는 자동차검사 유효 기간을 넘겨서 검사를 회피하는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법정일수를 지연해서 넘기는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가서 강제징수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도 일정하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강제징수하기 어렵고요. 자진납부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과태료가 징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혹시 현년도에 징수율이 몇% 정도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 20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강제징수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법을 회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권용하위원

요즘 보니까 압류처분 전에 명의이전도 하고, 말소도 하고, 보니까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권리를 등록해 놨다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물건을 압류해다가 강제로 경매처분해서 현금으로 환가를 해서 징수하는 게 마땅한데 자동차라는 것은 압류했다고 해서 실물을 본인들이 키를 주지 않으면 끌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권용하위원

현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혹시 과년도 그 전 연도에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현년도도 물론 나쁘지만 과년도로 갈수록 징수율이 더 떨어집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앞으로 징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묘안이 없을까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도 과거에 교통행정과를 거쳤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보려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않든지, 일정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자만 자동차를 갖든지 해야 되는데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징수율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저조한 것을 봐서 “뭐 하냐?” 이렇게, 성실한 납세자들이 보면.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양질, 고질,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과태료가 제일 저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나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 능력도 제일 떨어지는 것이 자동차과태료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한번 그것을 앞으로,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에 섰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전용을 한건 했어요. 후암동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예산전용을 했는데, 작년 저희들이 8월 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추경한 바로 후에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전용이 안되게끔 좀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본예산 편성 때 여러 가지,

권용하위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승인날짜가 9월 10일인데 그때 8월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준공시기에 맞춰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갖춰야 할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추경예산 때까지 편성을 기다릴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전용해서 우선 쓰고, 그렇게 그런 사정 때문에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본예산에 다 충분하게 반영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바로 날짜 전에 추경도 했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했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권용하위원

똑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운전자 과태료 징수율은 현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2, 30%입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데, 보니까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현년도에도 이런데 과년도로 갈수록 더 심하다” 참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이것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어떻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퍼센티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본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골똘하게 신경 써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묘안을 찾아서 징수율도 높이고,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타과에서 이야기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이전까지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태료가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질적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만 전담하는 과태료징수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 것은 그것으로 넘어갔고, 저희들 것은 워낙 방대하고 많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안 넘어갔는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숱하게 저희가 연구해오다가, 작년부로 세무1과에 세외수입총괄 과태료징수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권용하위원

단계별 비상근무예산을 수립해서 22회를 계획했는데 실제는 7회만 하셨네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이렇게 과다하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계획을 세울 때에는 평균 해서 15년 동안 일어났던 태풍 횟수하고 단계별 근무한 횟수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비가 덜 왔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치수과가 굉장히 높아요. 무려 3분의1정도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잔액으로 볼 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셨는데요, 다 못써서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넉넉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요약하여 본 특위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의 준비소홀로 인한 답변이 미흡하여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인의 책무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후부터는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심사 중 요구 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 예산안 심사 시 피드백이 되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