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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03-14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법률 제11256호 2012년 2월 1일 공포된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해당조문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및 제13조 지역 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도시, 옛날에는 보면 말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도시기획국장으로 됐던 것을 시정을 도시환경국으로 조례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고 또 강남구의회에 2월 28일날 안건을 또 제출하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제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를 안건으로 일괄 상정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은 상위법, 단순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인 조례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환경국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도시기획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요. 조례 16조 “페기물을”, “폐기물의” 이런 조그만 거, 21조까지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8조 보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를 하면 지난 주민생활국에는 사회복지과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청소행정과장으로 추가를 해서 “각계각층 인사중”을 “각계각층 인사 중”으로 한다든지 그 자구들 틀린 것을 수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님, 청소행정과장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16조제1항 폐기물의 폐자가 이게 “페”로 되어 있어서 오타된 부분을 “폐”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21조 중 “원할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활한”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8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에서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청소행정과장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당시 2007년 7월 3일 조례 제707호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생활국 환경청소과를 주민생활국 청소과와 환경과로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때 개편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 있었고 또 청소과와 환경과가 합해졌다가 다시 분리되는 과정이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들어가야 되 는데 그거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강남의제21과 큰 상관이 없는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하고 청소행정과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문제인데요 각계인사 중에서 “중”자는 사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 28조제4항에 “운영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사가 잘못 오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3조2항도 도시기획국장이라는 그런 직위가 없으니까 도시환경국장으로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옳게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현재 집행부에서 수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질의 마치고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조례가 상위법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각 과의 어느 과를 막론하고 본 과의 조례가 저희한테 회부될 때는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역삼동 구의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항 중에 “페기물”을 “폐기물의”로 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중 “원할한”을 “원활한”으로 28조 협의회 구성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하고 청소행정과장을 추가하며 “각계인사중”을 “각계인사 중”으로 제4항 중 “운영의”를 “운영을”로 제33조 실무추진반 제2항 중 “도시기획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문번호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해당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를 제14조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제31조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제53조로 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별첨4) (별첨5)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문번호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해당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제46조의2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0조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별표 1번에 보면 강남청소년쉼터 위치 중 “강남구 봉은사로 71길 43”을 “강남구 광평로 185”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 되는 강남구 다자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과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규지원은 폐지하고 기존 가입자는 유지하였으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와 저출산 대책활동 촉진을 위해 우수참여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제 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해외 출생아에 대한 지원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해외 출생아는 대부분 이중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출산하는 경우이므로 지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입법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4항에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항목이 지금 시대가 글로벌시대에 젊은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이걸 규제하는 이런 규제안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해외 출생아 중 지급된 사례를 쭉 조사해 보니까 3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30명 중 28명이 이중 국적 취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도 보면 해외 출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한 경우 이런 해당이 돼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는데 홍보 효과면에서도 이런 사항까지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더구나 강남구가 재정상태도 옛날하고 달라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보다는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하게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전 조례 6항에 보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중 국적하고는 아무 무관한 얘기인데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경우가 출생의 의미인데 출생하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몇 년 후에 보통 반납을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지 이걸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규제 더구나 젊은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제 생각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특히 지원하고 이런 정책에서 이건 역행한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제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테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신문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보통 병역문제하고 교육문제 가지고 주로 관련이 돼 있고 해외에서 출생하는데 특히 미국에서 출생할 경우에는 비용이 보통 분만하는데 3,000만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에 원정 출산하는 것은 가끔 보도에 문제성은 있지만 선의자들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그 사람들에만 생각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지방에 가서 출산했을 경우는 어떻게 그걸 규제할 건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해외 출생아로 돼 있지만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과장님은 강남구를 벗어나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또 국가정책에 위반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주소를 우리 국내에서는 주소를 여기에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잠시 지방에 출장간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 것은 안 된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더군다나 금액은 분만비용도 한 3,000만원씩 들여서 나가서 출생하고 오는 층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런 부류도 있지만 아닌 부류는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겁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사례를 조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갔다가 출산하려면 한국에 다시 돌아오든가 지금 부모들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부모 찾아가는 그런 출산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봐야지 조례에서 너무 국한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모든 구민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대에도 그 정책에 어긋난다 이걸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 얘기하고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출산양육금 해외 출생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012년도 보면 약 3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체된 그런 추세입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약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1년보다 지금 예산이 올 예산이 2012년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정확합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5,05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1년도는 조금 상향된 6,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2012년도는 3,500만원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앞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보다 반대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인원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면 그러니까 2011년도는 5,7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고 작년에는 6,700만원, 2012년은 3,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 본의 아니게 외국에서 출산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본의 아니게 해서 해외에서 근무를 하든지 또 물론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병역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가서 출산하신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해외에 나가서 출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구제방안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 가족부,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부에 이중 국적이 취득이 등록이 기재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예외조항으로 해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지급하는 조항을 위원님들 의견을 넣으신다고 하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안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각 구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국가정책이라든지 요즈음 최근에 공직자 임용에 있어서도 이중 국적의 여부라든지 또 병역기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후에까지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타 구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교적 해외출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소관 과장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외국 가서 출산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반납에 대해서도 실상 국적취득을 22살에 가가지고 A국적을 취득할 것인지 B국적을 취득할 것인지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세계가 글로벌화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우리 강남구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으로 이민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외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쪽으로 귀화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불확정 상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이게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출생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동의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해서 사단장 이하 연대장 같이 자리를 했는데 외국에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병역을 마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꼭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출산을 했다 해서 병역특혜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은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또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면 1년에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꼭 굳이 이것을 지원 안 해 준다. 그것은 좀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글로벌화 된 세상이기 때문에 국적 자체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국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떤 예외적인 규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보다는 저희 원안대로 해외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지요? 서울 25개구에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혜택이 물론 타 구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임대료 또 이런 모든 환경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 삭제해 버리고 또 지금 보면 둘째, 셋째 예전에는 계속해서 금액이 지금 줄어 들었거든요. 둘째 50만원 기타 해서 넷째 300으로 돼 있는데 첫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정안에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강남구 출산율 0.85 정도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방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거는 강남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물론 가임여성 인력으로 보면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인력 자체가 비용 때문에 워낙 아파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전세비용도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소요가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첫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거는 과거 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하시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다자녀 출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첫째 아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서 바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에서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합니다.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건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께서 보충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 부의장이나 전 의장님께서는 해외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자가 볼 때는 꿈이에요, 그게 꿈. 애기를 미국 가서 난다, 정말 행복한 마음이야. 불쌍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나라에 충성자라면 나라에서 낳아야지 어떻게 미국 가서 낳습니까? 말이 안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정말 해외에서 해외에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든지 자기가 우연하게, 우연하게 내가 한국에 있다가 출장 가서 우연하게 애기 낳으면 그건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그러나 의식적으로 요새 가정부인들 보면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가서 애기 낳아야 한다고, 호주에 가서 낳아야 된다, 어디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면 배부른 자한테 더 줘, 더 많이 주고 싶냐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배부른 자들한테 더 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우리 조례 만든 대로 현행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원제도 있죠? 이것도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 하나면 어린이집 넣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안돌아와요. 돌아오지를 않아. 한번 생각하세요. 이건 누구한테 그러면 3명, 4명 있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나 혼자 아들 하나면 못 넣어?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강남 갑구는 로보트냐는 얘기에요. 이거 심각한 얘기에요, 보니까.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것은 참조해서 건의해서 이런 걸좀 조례로 해서 정말 아들 하나는 교육도 시키지 말고 가만 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거 참고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타 구 사례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음 위원회나 이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 출산보험료, 건강보험료 하고 몇 가지를 지금 폐지하는 거죠? 하던 제도를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폐지, 지금까지 이 법 강남구 자체의 법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남구 주민들인 대상자들을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지원 않겠다고 폐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강남 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건가요? 받아오던 것을 안하게 되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로 이게 1회성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1회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되어 있고 구 재정 사정상 이 제도가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폐지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미 시행을 계속 해 왔는데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제도를 없애려면 작년 12월말부로 폐지했다 라면 혹시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은 계속 지원하던 조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포 후에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이 조례가 만약에 폐지되면. 그것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 부과할 때는 일정한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 30일 이따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 조례가 지금 만약에 이번 회기에 3월 19일날 본회의 통과해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시행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받아오던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냐, 아니면 어떠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한번 7조 보면, 7조3항에 보면 1항에 보면 지금 지원대상자는 관할동장한테 신청하기 바란다. 분명히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분명히 신청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태껏 어떻든 보험료를 저희가 납부를 해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권리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이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이미 개정됐었어야 할 조례입니다. 다만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예산하고 조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례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국비 부담비율도 결정이 안됐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이 보육에 대해서 70%를, 하위 70%만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내가 이 조례를 왜 폐지하고 그런 성격은 아는데 이것은 상당히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만희

유만희위원

자, 같이 조례 한번, 7조3항을 봅시다.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요. 법에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걸 지금 지원 않고 있잖아요? 관련 조례 폐지도 않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한다면 작년 연말 이전에 이미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조례를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그건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안왔습니다마는 각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동장한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편의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당한 부분의 강남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만한다. 실컷 지원해 놓고 조례도 폐지 안하고 지금 갑자기 중단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맞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집행부의 질의하는 대답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시할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꼭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런 얘기가 꼭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무슨 재정형편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나 이런 조례 개정하고 법을 입법하는데도 대답이 너무나 타당성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모든 것은 재정형편상이라는 것은 조금 구걸대는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런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은 이 조례를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 가서, 해외 가서 출산을 한다. 이중국적을 갖기 위해서 출산, 이중국적을 목적으로 출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본 조례와 동일한 마음을 저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강남구에서 많이 가장 산적돼 있어서 된 것 같은데 타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강남구는 잘 사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국적을 갖기 위해서 해외출산을 하는 사례가 본위원도 물론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는 글로벌 시대도 좋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굳이 말하는 재정형편상도 좋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로 보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는 다, 이렇게 본위원은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이 30명 중에 거의 한 20명이 이중국적을 갖기 위해서 출산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이터에 준한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민의 세금을 출산장려금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라고 할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정책들은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며 꼬집어서 갈 데가 현 강남구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각자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본위원 생각대로의 말을 생각을 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원정출산 이 문제는 이제는 강남구에서도 타구처럼 이제는 지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종열위원

답변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런 용어선택을 하는데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나왔고 집행부 의견도 나왔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국가미래 노동인력의 감소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거지 이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이론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출산을 하는 것은 지금 돈이 있고 없는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구를, 노동력을 얼마큼 확충하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외원정 출산문제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보면 병역미필자들 때문에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지금 출산하는 시대에는 그런 것하고 아무 무관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적을 와가지고 포기했을 때 지급을 하는 거라면 굳이 이중국적을 갖기 위해서 몇 백을, 몇 천을 들여서 출산하는 분이 몇 백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양육지원금 변경이 보니까 매년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보면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매년 조정해 온 그 결과로 봐가지고 지금 최하선에다가 지금 개정안을 맞춰놓았는데 그래서 둘째 50, 셋째 100, 넷째 이상 300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출산지원장려금을 주는 것은 우리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돈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보육하는데 도움이 다 돼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인 장래라든가 또 강남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1,000도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둘째 50, 셋째 100, 넷째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저희 300이 같이 주는 데가 넷째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한 군데 있고 서초가 500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100, 200, 30, 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자체는 이것은 현재 조례안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부칙으로 출생일을 기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것 때문에 현 조례로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생률을 높이는데는 출생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시설이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 확충이 더 효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 본 결과가. 그래서 그쪽으로 더 우리가 정책을 신경을 써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보육에서 지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을 때는 이 정책이 그나마 빛이 있었는데 보육정책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월 나가다 보니까 이 정책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삭제할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현재 삭제하기는 조금 25개 구청이 전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시간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금 이 안으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현행대로 놔두지 그걸 뭐하러 또 조정하고 언제인가는 또 없어질 건데 여기 뭐하러 이 한 과로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시킨 거고요. 이것은 25개 구청이 보편적으로 다
성명

조성명위원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이런 식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리더하는 그런 강남구청이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안하는 제도를 따라하는 것은 그렇고 이것은 계속 하다 보편적으로 죽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진짜 적절치를 않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할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답을 글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럼 향후라도 이걸 삭제할 의향은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좀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이종열위원

이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뭔가를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데 신중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든가 해야지 삭제할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글쎄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출산을 이중국적을 갖는 자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출산을 이중국적을 가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인구가 증가되지 한국사람 인구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중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아까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이 이중국적에 해놓은 여기 주소 있는 자한테는 주고 물론 줘야죠.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안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주소를 넣은 사람들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고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자꾸 이게 이거에 대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얘기는 국내 지방에서 낳았을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 위원님 질의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강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보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가 출산장려금 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산장려금을 당장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 타 구하고 특이한 사례를 꼽는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지원해 주었을 때가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500만원, 넷째 아 이상부터는 3,00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국적이라든지 해외출생하는 경우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전체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해외 출생아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로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입장이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더 글로벌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여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원정출산의 경우만 지원을 하지 말고 해외출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생활자 중에서 외국에서 출생하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선별적 구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죠? 지금 현재?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원정출산과 원정출산을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 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일로부터 1년 전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외에서 출생을 안했다고 집에서 태어났다고 인우보증을 해 가지고 온다면 지급이 되게 될 겁니다, 모르니까. 영사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니까 지급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환수에 대한 문제고 조례 위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건하고는 또 별 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원정출산의 경우 개략적 구별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개략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반대로 해외에서 출생한 원정출산의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조금 말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설사 그런 용어를 조례에다가 원정출산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도 그렇게 적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원정출산의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의도성을 가진 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적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에서는 차원이 다른 그런 취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정출산의 경우는 제외가 되더라도 해외 출장, 장기출장 중에서 출생한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실상 출산장려금이 어떤 동기책도 아니고 이건 가장 지방자치의 가장 폐해가 아닌가, 서로 너도 나도 주기 시작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될 부분도 맞고 그래서 원정출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대답이 뚜렷한 답이 안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선별적 지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아들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자 혼자 나가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나가서 생활을 거기 생활을, 교육을 갔다든지 거기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자 혼자, 며느리 혼자 내보내 가지고 딸 혼자 내보내 가지고 낳아온 사람을 가서 돈을 준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

김명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출산양육지원금 관련해서 해외 원정출산을 하면 차라리 그 금액을 저소득층한테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30명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30명 다 원정출산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아까 이종열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한 20명 정도가 원정출산이라고 예측이 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부득이 이렇게 계획적이 아닌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원을 안해 준다?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잘 이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해줄 분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을 분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지금 원정출산 구별의 문제를 지금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장기 출장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 이내에 포함이 안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1년 이내로 바꾼 것 같고 그러면 원정출산은 단기간 갔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리고 지금 30명, 20명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많은 출생자 중에서 불과 10명이나 5명 이 정도의 건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조례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저희 구청의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또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헌법,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개정하고 하는 절차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또 다음에 가서 또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지원대상자 제4항 중 해외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해외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 가족을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선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하는 것 하고 어떤 홍보과정을 거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분석의 문제인데 원가분석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그에 대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많이 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나 감량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철저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가계산은 저희가 2011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0억원에 해당이 되는 비용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7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원가계산에 의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갖고 열심히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홍보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주민들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당황해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입니다. 옛날에 5대 때 쓰레기봉투 10원 올리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했다는 소리는 절대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만 홍보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가사항으로 하는 거지 의원들이 올렸다, 이 얘기는 나오면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동원위원

광고 열심히 하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책자도 좋지만 홍보효과 면에서 우리 C&M방송 강남케이블 채널을 활용하셔 가지고 효과가 나는 크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C&M방송도 넣어가지고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관련조례 별표3을 한번 보시죠.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지금 단독, 공동주택 수수료가 kg당 164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주민부담률 100%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시간에 주민부담률을 50%로 했을 때 하고 60%로 했을 때에 얼마로 이것만 붙이면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토론할 시간에 또 수정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거 금액만 결정을 해 주시면 50%, 60%, 70%의 금액만 결정해 주시면 바로 여기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kg당 164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부담률이 100%일 때 164원인데 만약에 50%면 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60%면 98.4원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60%로 가정했을 때 주민부담률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98.4원으로 나오는데 이 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절상을 합니다. 절삭을 하지 않고. 절상을 해서 올려서 10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0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60%로 할 경우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는 kg당 164원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98.4면 0.4를 떼고 98원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절상을 해서 원 단위로 지금 10원 단위로 올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00원으로 해야 된다, 60%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집운반비는 kg당 164원으로 되어 있고 처리비는 1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60%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수집운반비는 얼마, 처리비는 얼마 분간해서 기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걸 이미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좀전에 이재진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부언해서 더 설명드리면 지금 kg당 164원이라는 원가가 지금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kg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는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부담이 덜 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에 원가분석을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가부담에 관한 계산이나 그런 용역을 줄 때 상당히 철저하게 분석을 또 하고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는 비교해 보면 kg당 원가 자체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얘기 끝났습니까? 질의하는 과정에 무슨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 12월 또 2월, 오늘 3월까지 3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용기가 없어짐으로써 비닐봉투로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최영주위원

엊그저께 구청에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또 통장, 대장, 환경단체 회원님들 모시고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에 쓰레기 봉투를 지금 현재 2ℓ, 1ℓ, 0.5ℓ까지도 세분화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2ℓ가 최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침이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1ℓ짜리, 0.5ℓ짜리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2ℓ가 최소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최소안이 2ℓ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1.5ℓ나 1ℓ나 소형화로 만들어서 집에서 이거 여름철 되면 보관하지 않게끔 바로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용기가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타구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원 안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강남구를 지원 안해주는 이유,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주위원

그렇죠, 용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수거용기요? 수거용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비로다가, 국비, 시비로다가 RFID를 할 경우에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타 구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구는 지원을 못받은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원을 받았었죠. 받았는데 작년에 RFID 종량제 기기를 저희가 시행을 안한 관계로 해 가지고 1억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최영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는 RFID 기기를, 용기를 사용하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기기를 계속 갈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6월 1일부터 하는 데는 비닐봉투를 이용한단 말씀이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현재 거점용기가 7,700개가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점용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쏟아서 버리는 거나 봉투째 넣는 거나 똑같은 방식인데요 거점용기 자체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해 놓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실시함으로써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 봉투만큼은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취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보이시는 생동감 있는 그 자세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조금 말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본위원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민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평가를 해 보면 각종 매스컴하고 구청에서 홍보 등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이종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요 지금 금액 쪽의 문제에서는 구민들이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날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민감한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상에서는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50, 60, 70 이런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는데 지금 구청에서야 손이 적어서 못받겠습니까? 못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정된 프로테이지가 몇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종열위원

100% 다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저희가 처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비용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실상 금년에는 1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주민들 부담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논의가 많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동료위원들과 적절하게 상의해서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성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해 줄 것으로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되지 않게끔 청소행정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조례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보류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청에서 노력을 해 달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주민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류한 이후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모든 것을 홍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명옥위원장

제 질의의 요지는 저희가 보류했던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보류를 했으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류된 이후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그때 당시 보류된 바로 직후부터 바로 구청에서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금년도 한해살림살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고요 거기에 미진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 7일날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재활용추진협의회 등을 포함한 지역의 어떤 영향력 있는 대표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렴된 내용들은 봉투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감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그 다음에 쓰레기 성상이 오히려 과거보다 나빠진다는 의견 또 봉투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동과세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 달라는 여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봉투의 크기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께서 20ℓ하고 2ℓ를 조금 혼용해서 잘못 받아들여져 있던일부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이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원가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12만원 이상의 원가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처리비가. 그 때 당시하고는 원가가 지금 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자료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부분을 정부 정책대로 수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수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좀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항 별표3 중 단독, 공동주택 수수료 kg당 164원을 kg당 100원으로, 제11조 가산금 중 수집운반수수료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로,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종류 재질 제3항 중 “폐기해야”를 “폐기하여야”로,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4항 중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을 “다른 시군구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로, 제2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4항 중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을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으로,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항 중 “지방세법에 따른다”를 꺽새를 첨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다」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 감량의무 및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중 “이 조례 시행 후 5개월 이내”를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근절 및 타 자치구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주차의 최초 발견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5급지를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3급지의 주차요금으로 일원화하여 부과하는 한편 현행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 5분이하를 주차했을 때도 10분의 요금을 내야 하는 등 그 동안의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근절을 위해 부정주차 최초 발견한 때를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5급지를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3급지의 주차요금으로 일원화하여 부과하고 부과 전 15일의 납부유예를 두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공영주차장 위탁시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함으로써 수탁관리 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5조의 2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이용에 제공할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1항 및 제2항에서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주차장의 명칭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돈이 없도록 하고 확장형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구역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제1호에는 민영 주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별표1에서는 현행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 1분 내지 4분을 주차하여도 10분의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른 정비사항과 띄어쓰기, 맞춤법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개정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요금 징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관련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95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12월달에 부설주차장 정보도서관, 강남구 도곡정보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이미 만들어놨고 또 강남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규정을 하위법을 만들어 놓고 관련 근거에 상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량하다 하더라도 이 상위법 조례 없이 하위인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걸로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 이 규정을 만들면서 전혀 맞지 않는 훈령을 만들어서 훈령이라는 것은 아까 비공식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관청이 하급관청한테 지시 권한행사를 하고 지휘하기 위한 것이 훈령인데 이걸 전혀 내용도 맞지 않는 훈령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 또한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첫 번째 공개사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비공식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받아보니까 이건 조례에 정해야 된다고 맞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담당과장께서 25조2의3항에 주차요금과 급지는 이미 조례에 규정돼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의 별표를 따른다. 그리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이나 이용시간을 결정 고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분명히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만약에 제가 받아 봤던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치될 때는 바로 수정을 한다고 했던 부분도 과장께서 분명히 거기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훈령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훈령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밑에 보면 일부개정 내지 훈령이라고 돼 있어요. 시에서 아마 관선시대 때 민선이 아니고 관선시대 때 훈령이 내려오니까 훈령을 근거로 해서 모든 기관에 다시 말씀드리면 백화점도 옛날에 안 받고 그랬었는데 기준을 다 뒀습니다. 이런 절차를 갖다보니까 그냥 운영 규정이 민선이 들어서고 했을 때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밑밤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훈령 규정 이런 사항도 이해 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행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됐고요.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 말씀을 하셨는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거를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사항은 첫째 아까 확실히 상위 조례 없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후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말씀은 조금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하고 아까 구청장이 주차장 요금 결정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비공식 간담회 때 이 주차요금이나 급지는 공영노외주차장 범위 내에서 따른다는 규정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해도 괜찮다는 표현과 이 부분까지도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분명히 질의 회시를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상반된 내용이 올 때는 반드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시라 이 말이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가 조례에 다 넣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도 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기 뭐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별표1에 보면 포괄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포괄적인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겁니다. 구청에 부설주차장도 거기다 세세하게 요금까지 다 넣어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급관청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관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재진위원

교통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주차관리과도 나오시고 부설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이재진위원

총무과장도 배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오.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이 조례 하나에 다원화 돼 있다 이거지요. 주관부서 또 관련 부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는 행정업무의 간편성을 위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든지 주차관리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일원화가 되어야 맞다 생각하는 부분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화센터도 어떤 곳은 부설주차장 어떤 곳은 공영주차장 이렇게 구별되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을 주차장면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해서 건축을 했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따라서 주차요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도곡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도 건축물을 옛날에 건립을 할 당시에 건축물 면적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역삼1동을 예를 들어보지요. 역삼1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삼1동 규모에 보면 거기 규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설주차장은 어디고 특별회계에 따른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구별이 안돼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역삼1동하고 삼성1동 문화센터 두 군데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서 주차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따르다 보니까 다른 그 다음에 그렇게 투입된 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삼1동 문화센터는 주차면이 118면이고요. 삼성1동 문화센터는 70면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간 데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118면인데 여기에 부설주차장 면수가 118면인데 그러면 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은 총 몇 면이지요? 역삼1동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118면으로 돼 있지요.

이재진위원

118면 중에서 여기가 건축법상 주차장 대수는 몇 대입니까? 부설주차장으로서의 대수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진위원

특별회계에 따른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구분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재진위원

아니오. 특별회계에 따라 투여가 됐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투입된

이재진위원

그 규정 자체가 없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장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투입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투여됐다고 해서 그게 10분의 1의 부분이지만 전체가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아니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규정과 법에 따라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것은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실례로 대구시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대수를 나눴어요, 결국은. 그 실례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은 행정 편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현행 운영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상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모든 구정을 전부 다 운영상 해서 다 짜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법률적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25조의2항4에 보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해서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구청장이 조례로 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위에 지금 2항에 보시면 3항에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거기에다 고시를 해 놨습니다. 얘기를 해 놨습니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별표에 별표1에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가.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충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여기 내용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진위원

포괄적이라고 하면 4항은 의미가 없네요. 삭제해도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지요. 이게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3항3호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아마 이런 서울시에서 관선시대에 훈령이 안 내려왔으면 만약에 이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운영 규정이 만들어졌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부정주차 근절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5급지 적용했던 것을 3급지로 일원화를 함과 동시에 또 부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초 1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5급지로 해서 600원 또 가산금 했을 때 3,000원인데 개정안을 보면 3급지로 해 가지고 600원짜리가 1만800원으로 오르고 또 미납부시 가산금을 부과했을 때는 가산금의 4배를 포함해서 5만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물론 자료에 의하면 타구도 이렇게 하는 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이렇게 올리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부정주차의 실효성을, 부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나 아니면 노상주차장에 했을 시에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3,000원을 한 요금에서 5만4,000으로 했으면 몇 배입니까? 이게. 한 400% 됩니까? 몇 %지요? 몇 % 올린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에 차를 대고 있는 주민들은 다 거의 저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또 야간에 가면 이분들이 보통 일반지역에 업무용 빌딩에 있는 분들, 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차를 타고 자기네 집으로 가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 하면 대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압니다. 이쪽에 가면 여기는 차를 안 대고 없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차를 대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기다가 차에다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이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차를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구청에다 하고 단속해 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한꺼번에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가 한꺼번에 콜이 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요. 전화가 있는, 차에 전화번호만 있으면 전화하면 저희가 나가고 오고 가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빼거나 옮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아니면 학원차라든가 이런 외제차 같은 게 대놓고 있어가지고 차를 대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영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또 하나 말씀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한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거주자우선구역에 자기가 주차하려고 했는데 타 차량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안됐을 때는 굉장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요금을 부과를 해서 앞으로 미연 방지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는 그걸 질의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금을 5만4,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면 주민들이 물론 강남에 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요. 뭐 하는 짓이에요, 팀장님. 그래서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주차단속이 되면 딱지를 4만원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주차 한 사람은 지금 현재 6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등기료가 1,750원인데 두 번 정도 공문도 보내야 되고

최영주위원

이것은 내용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 안해도 제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1만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조금 이게 조정할 수, 조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주위원

말씀하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 요구를 한 것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2010년도에 1만5,944건, 2011년도에 1만6,595건, 작년도에는 1만8,403건의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주차한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차장은 구역이 돼 가지고 차들이 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해야 되면 차들을 빼주어야 되는데 앞뒤 차가 있으면 사실 빼기도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지금 학원차들, 버스같은 것들이 대놓고 빼주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단속원들한테 행패까지 부릴 정도로 사실 우리가 법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우리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이나 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000원인데 행정비용에도 못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번도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3,000원인데 개정안에 보면 5만4,000원이에요. 갑작스럽게 요금을 많이 올렸을 때 물론 양면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5만4,000원은 사실은 아니고 1만800원이라고 봐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1만800원을 정해진 기한까지도 안냈을 경우에는 그렇게 5만4,000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지금 돈을 부과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나 법망을 이용을 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다시 또 질의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성 26조1항과 2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우선주차장을 해 가지고 50% 이상 확장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 보면 남성 운전자보다 여성 운전자가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1대라도 더 세워야 하는데 꼭 이렇게 물론 상위법에 서울시에서 권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1대라도 더 세우게끔 해야지 남자나 여자나 운전은 똑같은, 도리어 여성들이 운전을 더 잘 해요, 요즘은. 주차파킹도 잘하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m30 해서 조금 늘어, 10cm 정도 5m에서 5m10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것은 확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여성주차장도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현재에 있는 저희같이 가령 구청같은 데는 저희가 이것은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같은 데는 지침이 내려와도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아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준수된 내용은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확장형 2면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차라리 구획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차 1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이게 물론 위에서 지시하고 또 상위법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오랜만에 신승춘 이사장님께서 오셨는데 현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노외주차장 요일별 요금징수 현황을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면 영희초등학교나 포이초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대수도 많고 요금을 많이 징수하고 있는데 보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한 서너 군데 그런 데는 토요일날 월 한 44대 하루면 몇 대 들어서지도 않고 주차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니에요? 차라리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개방을 해가지고 주차요원도 쉴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만 되는데도 하루에 10대도 토요일, 일요일은 10대도 안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좀 토요일, 일요일날은 개방해서 주차요원도 쉴 수 있고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것을 근무자가 없이 개방했을 때 물론 CCTV 다 있습니다. 있지만 차량을, 도난차량 같은 것 그 다음에 사고문제 이렇게 됐을 때 공영주차장에서 근무자가 없이 요금을 다 월 정기로 내는 사람도 있고 시간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관리상태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희초등학교는 한 달 내 일요일, 토요일 했을 때 900대 정도 또 언주초등학교는 444대 1일 평균으로 해서 1.2대밖에 주차를 안해요, 요금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노외에 보면 다 컴퓨터로 해서 다 찍혀 가지고 요금이 징수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한 노외주차장들이 많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면수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자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스템화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구축 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면 이런 요금 관련해서도 때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요금징수 관련해서 돈을 주차요원들이 일부 이렇게 좀 제대로 징수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하려면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주차장도 거기 번호가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금년에 차량번호가 전부 다 인식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거주자 주차장의 상가 앞에 보면 말이에요. 거주자 주차장을 상가에서 받았어요, 그걸. 받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은 거기서 또 장사를 해. 되는 일입니까? 일반 노점상을 한다든지 또는 오는 사람을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걸 보고 그냥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그건 폐쇄를 시켜야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세탁소에 옷도 늘어놓은 데도 있고

강동원위원

또 그 슈퍼 앞에 보면 말이에요 슈퍼, 선릉역 이쪽 슈퍼 앞에 보면 슈퍼가 자기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서 거기서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다고요. 물론 다 돈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건 과감하게 단속을 하시던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회수를 하시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2개면 그걸 정리를 했는데 일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저거를 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음식점이 그걸 세 개고 네 개고 막 얻어서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를 주고 있는데 그건 모순점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해줘야지 자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설치를 하면서 그때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우선해서 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상가 밀집지역에는 비거주 상인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지정주차를 해 주었는데 이게 과거에 한 10여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반납을 하기 전에는 지정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보통 가게 하나가 3개, 4개씩 받아가지고 있다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실제 내가 그 주민이,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은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고 지금 상가 있는 사람들은 신나게 장사하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거주자주차 싹 없애버리든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개 거의가 거주자우선주차 주민이 많이 신청해 가지고 대기자 있는 데는 상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선릉 한 번 이쪽에 돌아보세요. 선릉 앞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분인데 그게 10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납을 조치를 하고 재배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동원위원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너주차, 골목길의 코너주차 그건 내가 얘기 나올 때마다 코너주차인데 이 코너주차는 마을에 문제점이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코너주차 정리하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하고 주차관리과 담당직원하고 이번 달부터 지금 전수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설치된 주차면은 정비도 하고 신규로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는 또 주차면도 신설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바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장조사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것은 좋은 데 쌍방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을 줘버리든지 거기를, 쌍방교행을 할 수가 없어. 거주자 그어놓는 바람에. 특히 역삼2동의 천주교 들어가기 첫 번째 골목 보면 말이에요. 거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다가 그런 데다 쌍방교행을 해 주니까 좀 그런 건 우리 강남구의 문제점이에요. 시정을 하세요, 그런 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원래 규정상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강동원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은 좋지만 쌍방교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통행을 만들어주든지 그러면 아예.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뭐냐하면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가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절대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 확대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차로라든가 쌍방교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기자가 6,000 몇 명인가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1면을 없애는 것도 공단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어디인가는 또 불법, 부정주차, 불법주차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사장님, 더 나아가서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큰 건물에 옛날에 못쓰는 자동차 1대 올려서 하는 시설하는 거, 건축허가 내줬죠? 그거 하나도 안씁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다 주차를 해. 지하 들어가면 차가 텅텅 비어있어, 주차장에. 바깥에는 만고고, 이런 건 시정을 해야죠. 큰 건물 앞에 주차선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시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요. 내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돼, 역삼동. 하나도 시정이 안되더라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우선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장형일 때 이제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도 같이 적용돼서 신규에는 건축법 적용 받고 있나요, 지금?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마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받는 것으로 저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들어가면 이게 지금 여성 우선주차장이 바로 폭력예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설치되는데 그거에 남성이 만약에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떤 법적단속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여성 주차장이기 때문에 남성이 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혼잡하고 할 때는 안내문이 있을 때는 여성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거나 그럴 때는 안내원이 안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법적근거는 아직 준비 안됐다는 얘기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28조에 보면 융자대상에서 보면 민영주차산업을 좀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5대 이하로 확대했을 때는 이것이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활용이 안됐는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대로 저희가 했는데요 5대 이상의 소규모도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셔서 또 올해는 그게 예산편성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이런 법이 규정이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민원에 의해서 단속요청 민원 건인데 지금 보면 부정주차 단속 쉽게 말하면 우선거주자제 여기 단속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의 특성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하는 분들이 이걸 활용한다든가 발렛파킹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상업지역에 소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어떠한 상인들의 어떤 발렛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민원들이 많고요. 물론 거주자 지역도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역삼동, 논현동 이쪽 일대의 상업지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일부 이게 특정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특정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오는 데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17개 지구에 거의 다 똑같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역별로 골고루 이게 들어온다 이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표적인 데가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대치동 일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 하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면도로 상가
성명

조성명위원

같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조례의 문제점이 지금 노상주차장은 주거지역으로 급지로 보면 5급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5급지로 지정해 가지고 우선거주자들한테 그 금액을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조금 틀린 것이 뭐냐하면 노상주차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5급지가 아니고요 여기 급지에, 우리 조례에 보면 급지조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영동대로로 해서 대로변에 있는 걸 주로 1급지로 해 가지고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전에 있었던 부정주차를 적용하기 위한 급지를 5급지로 해놨다는 것이죠. 전부 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이 급지로 확인해 보면 5급지라는 취지의 그런 급지는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급지에 따라서 단속도 근거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3급지로 적용한 것은 우리 강남구의 경우 거의가 3급지 이상은 된다고 보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물론 1급지로 더 강화해야 될 지역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급지 정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급지수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3급지 정도는 다 해당이 되는 편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조례개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최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만 했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1만8,000대가 거주자 주차에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견인이 된 것은 4,400여대 그 다음에 1만3,000여대가 견인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를 못하고 왜냐하면 300원이니까. 이걸 행정비용 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못했는 게 그게 한 1만3,000여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서유지와 실효성 확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과태료 부분이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5만4,000원이 아니고 5만4,800원이 아니고 1만800원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 한 달동안 2월달 동안에 부정주차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견인한 것이 어떻고 강남구 거주민이 부정주차로 주차된 것이 몇 대고 강남구 이외 주민이 부정주차로 주차한 것이 몇 대냐, 통계를 뽑아보니까 13.6%가 강남구 거주민이었었고요. 86.4%가 전부 다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이 여기 와 가지고 주차요금도 안내고 이렇게 부정주차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일제적으로 교통소통과 강남구 주민이 이게 부정주차 견인하지 못하는데 세워놓게 되면 밤 12시, 1시까지 강남구 주민이 어디로 가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걸 해 주시면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강남구 주민이 그 거주자 주차면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우리집에 거주자 주차에 방문한 사람이 차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소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방문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않도록 저희가 홍보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사장님, 잘 들었고요. 좌우간 대체 취지는 잘 아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 법 규정에 좀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제소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는 신중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지를 이렇게 보면 2급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고 5급지가 주거고 4급지가 지하철 환승주차장이고 3급지는 그 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3급지 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이런 데 적용을 하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5급지에 우선거주자 요금을 부과했으면 5급지의 것도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2급지에 맞췄으면 2급지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최초 1시간을 갖다가 4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이다. 이런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이렇게 징벌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게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떤 뭐 다른 데가 서울시도 하고 다른 구도 하지만 이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사장님, 강남구민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거주자 우선주차장 면에 차를 못세우는 장치를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서 못간다든지 이걸 그 사람한테 부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차도 다니게 차 뺐을 때는 넘어지면 차도 다니고 이게 철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지 꼭 이걸 부과하고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결국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납했을 때는 4배를 부과하는 것은 그 법적근거가 다 주차장법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154면입니다. 저희가 거주자 주차가. 그런데 거주자 주차는 그 급지에 관계없이 전일 사용하면 월 3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지금 급지의 분포를 봤을 때 강남구의 1급지에 거주자 주차가 있는 것이 39%입니다. 그 다음에 2급지에 있는 것이 9%, 3급지에 있는 것이 5% , 4급지가 3%, 5급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4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3급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분포로 봤을 때 3급지가 딱 중앙이 되어 버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 그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행정편의주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되는 거 5급지에 있는 데는 아마 크게 문제 안될 겁니다. 다만 1, 2급지 이런 데가 상업시설하고 겹쳐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많이 부과하고 그 별 문제없는 데는 좀 적게 부과하는 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요금을 납부를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지에 따른 1급지, 2급지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이용하시는 요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급지와 연관돼서 생각할 부분이 일단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는 징벌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옳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을 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이용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 말씀올린 바와 같이 연간 1만8,000명에 달하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남의 거주자 주차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앞에 송만호위원님도 계시지만 맨날 혼납니다. 왜 송만호위원님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본인께서 나갔다 와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대본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남의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빼면 되니까 이런 죄의식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세워져 있을 때 그 차를 뽑아내기란 이게 보통 기술적으로 상당히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지역의 차량들로 인해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고 여기에 따른 인력낭비라든가 행정낭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닌 타 지역에 차를 불법주차 했을 경우에는 바로 4만원 과태료 플러스 견인됐을 경우에는 견인비용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데 그 부정주차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런 재정적인 압박을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선의의 쓰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남기고 뭐하고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부분에 많이 당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 같은 경우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걸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나 우선거주자지역은 강남구 전체 5급지로 지금 거주자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면 그거는 같이 올려주는 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가산금 4배도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 말씀하셨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최초 했을 때 4시간 부과하는 것은 그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것도 타 자치단체 사례도 다 보고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타 자치단체 사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례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면 안되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이런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간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티켓을 뽑았는데 본인이 주차티켓을 분실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하루 주차요금을 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똑같이 민간의 잘못된 걸 따라가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쓰는 요금에 합리적인 요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지 말아라고 강제하기 위한 제어수단으로 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물론 강남구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전권사항으로 돼 있는데 4배 부과하는 건 서울시 준칙입니다. 서울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22개구가 전부 다 조례 개정돼가지고 운영이 돼 있고 지금 이게 조례 정비가 안된 게 강남, 서초, 성북 그 3개구만 이런 조례가 후속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운영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강남구민이 방문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민은 최소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하셨던 말씀 같은데 중복된 답변은 빼주시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대개 거주자가 부정주차 하는 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데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저희가 공단에서 요청해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5급지든 하지만 주택가는 하지 말자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김명옥위원장

질의나 답변이나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답변에 보면 최초 발견 4시간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알지요? 소각장.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소각장 옆에 우주공원 지하에 주차장 있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소각장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근위원

아니아니 공원.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거기가 지금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건립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근위원

예.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건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텅 비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인데 차가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우주공원 밑에 수서동아파트 뒤에 공원지하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몇 개월 됐는데 개장한 지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아직 안 찼다고 그래요. 반도 안 찼다고 그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아니 기계식 주차장 아니고요. 탄천2호 주차장은 그거는 저희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무슨 소리에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탄천2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윤선근위원

아니 지하에 우주공원 지하예요.

김명옥위원장

확인해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다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각장에 7개구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도 안 차고 그 원인이 뭐냐하면 좌회전 차선이 없어요, 그 순환도로에. 7개구 쓰레기가 새벽에 가보면 꼬리를 물고 다니는데 이게 수서역까지 돌아가서도 오고. 그래서 그쪽에 좌회전을 하나 주시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물재생센터가 3만평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이 2개가 있어요. 마루공원이 있고 우주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각장 있고 그러면 혐오시설이지만 그걸 우리가 관광화 할 필요가 있다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래서 좌회전 차선 하나 주시면 그 엄청난 쓰레기차들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좌회전 허용문제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은 아마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용률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주체가 우리 강남구나 시설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주차장 모르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금년도 1월부터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일원동 쪽에 있는 주차장은 탄천2호, 영희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체육시설 있고 있는 그런 밑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측에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알아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윤선근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해 놨는데, 앞으로 이렇습니다. 혐오시설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물재생센터가 1만300평 복개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KTX역사가 들어오면 1일 유동인구가 17만이라는데 그분들이 어디 쉬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원동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좌회전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해서 올려야지.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역삼1동에. 다름이 아니고 논현1동하고 역삼1동이 교통체크에는 1등을 항상 하지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논현1동하고 역삼1동이 주차딱지로 1등 하지요? 그렇지요?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안전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새로 오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주위에서 제대로 봐도 안 드려서 말씀 안 드렸는데 타 지역보다 여기는 다가구, 다세대 지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든 않든 난 관심은 없지만 그 지역에 복합화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역삼초등학교에. 논현은 논현초등학교에 복합화사업을 했지만 역삼동도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복합화 사업. 못하는 이유가 뭔지 교통차량 주차장 관계로 해서 예금은 있지요? 돈은 있지요? 충분히.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역삼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거부해가지고 안된다고 학교 지하에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활용하지만 복합화하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강동원위원

그 활용 관계는 지난번에 부정적인 교장이 떠났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도 저희한테는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와 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래요? 언제 조사했길래 그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에 저희가 조사한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동원위원

지금 2년 전에 교장선생은 부정을 하고 나간 사람이 처음에 김영희 선생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 교장선생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났든 안 떠났든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여기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다 치면 싸우려고 하잖아요. 역삼동 있어 봐서 알잖아요. 논현동이나 역삼동이나 걸어보면 틀려요. 삼성1동 가봐요. 그 사람들은 신사야, 미안하다고 인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탁 치면 “이 새끼 뭐 이런 자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주위 사는 여건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구의원이 그거 해 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도곡동도 지금 보면 도곡1동도 보면 들어갔지요? 복합센터. 아파트지역은 넣어주고 왜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안 넣어주냐는 얘기야. 이것은 정책적으로 뭐가 교장이 잘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라 이거야. 교장을 삶아서 하든 뭐하든 할테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구의원이 미워서 여태까지 안 해 주는 건 좋은데 이제는 구의원도 떠날 사람 됐고 주민을 위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좀 해 줍시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좀 해 주시고 하여간 역삼동이나 논현동은 노인정 밑에다 파든 어디다 파든 해 주세요. 그래야지 거기는 타 지역하고 아파트 있는 지역하고는 틀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데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에다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민원 중에 60∼70%가 거주자우선주차에 부정주차 민원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1만8,0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민원전화가 와서 단속을 나가서 견인을 한다. 그러면 아마 견인 당한 사람들이 또 민원을 계속 낼 거라고요, 이의제기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견인 부분하고 다 들어가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견인 되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천까지 택시 타고 가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견인료가 얼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4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4만원에다 1만800원에다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월 주차가 거주자우선이 3만원이거든요, 주민은. 3만원에 월주차인데 한번 이렇게 민원이 잘못 들어가서 이게 견인되면 약 1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런 거를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신고를 구청에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다 전화 걸어서 이거 구청에 신고하면 당신 얼마 들어가는지 아냐 그러면 차라리 당신 나한테 얼마 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주차면에 타인이 있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나름대로 어떤 공간을 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사람이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라고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주차 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처리하는 데까지는 빠른 시간에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관내 원래 교통체증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현장까지 도착을 해서 또 도착해도 견인차한테 수배를 해서 견인차가 거기까지 와야 되고 담당이 또 견인차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정주차로 인해서 차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까지는 짧게는 30분 이상에서 많게는 2시간 이상도 충분히 걸리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접수됐거나 들어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김명옥위원장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과태료가 많아봐야 3,000원이지만 이제는 이게 오르면 그렇게 민간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한 달 동안 사용자가 돈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한테 권한이 가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사용자가 내가 너 차를 댔으니까 확인을 해서 카파라치를 심어서 우리한테 그 자료를 주고 우리가 부과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고를 받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부정주차 된 차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패널티가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차량을 남이 썼다고 해서 너, 내가 신고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 또 부정주차로 1만800원 돈 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차 말고 불법주차 돼 있는 차들은 바로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더 그런 부분이 크지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령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그냥 끌고 가면 됐지만 지금은 과태료 부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한 달 동안 임대한 권한에 대해서 권한행사를 하고 싶은 어떤 내 권한이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가 지금 외제차는 견인이 안되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형평성 아니고 그건 제가 실 사례를 최근에 견인회사로부터 하소연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견인회사가 우리가 두 군데 지정인데 한 업체가 보험이 안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해 줘서 차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제차 견인하다 보면 범퍼 조금 땅에 끌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와서 1,700만원 견적이 나온답니다. 이게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사고차량 사고가 많은 그런 화물차 회사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부를 한다. 그래서 여기 저기 수배를 해서 거의 보험마감일 전일 극적으로 보험이 가입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외제차를 견인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차량파손이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하면 와서 하지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충분히 그 사정은 아는데 주민이 내 차는 끌려갔는데 저 차는 안 끌고 갔다. 그럴 때 구청에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사실 좀 그거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는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외제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에 손상을 줘서 발생되는 피해부분을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제도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건 가능하게 어떤 답변도 하고 민원해결도 가능한데 견인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건 민간영역입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장

아는데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그런 민원이 올라오는 거지요. 외제차는 놔두고 내 차는 경차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과태료도 많아지고 또 견인도 더 강화하고 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에 대해서 아까 같이 대비책을 구청에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강남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구청하고 지금 우리 공단 있는 사무실 2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2개라고 그러셨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강남구에 부설주차장이 몇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보건소까지 세 군데.

김명옥위원장

아니 국장님께 여쭸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청 산하에는 지금 우리 구청 그 다음에 구청 산하란 표현이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교육원인가요. 거기 그 다음 보건소 이렇게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도곡정보도서관도 부설로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을 오시는데 이번에 조례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본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아까 2개라고 큰소리치고 나가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 부설로 되어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는 강남구 청사, 보건소, 구립국제교육원 청사 3개로 돼 있어요. 지금 도곡정보도서관까지 하면 4개인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2개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부설주차장이 2개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아까 부설주차장으로 했고 역삼1동 주민센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받는 단 말이에요. 저기는 규정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월주차료가 6만원이고 역삼1동 주민센터는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간 건지 어떤 건지 다 강남구 건물인데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몇 급지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현재 별도로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다음에 최초 30분은 2,000원을 받고

김명옥위원장

아니 아는데요. 도곡동은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몇 급지냐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급지는 글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급지는 그건 별도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이 봤을 때 도곡동 주민센터 가서는 월주차 6만원 받고 역삼1동 주민센터는 15만원 받고 주차요금도,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은 강남구에서 만든 강남구 산하기관의 건물인데 그 주차료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청사 기분에 그게 있지만 주민센터는 다 똑같은 주민센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도곡동을 올리라는 건 아닙니다. 역으로 오히려 지금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서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지요. 주민이 만약에 국장님께서 행정이 아니고 강남구 주민이다. 역삼1동 주민이다 생각하시고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 답변 지금 제안설명 하시고 거의 답변이 없으셨는데 자료를 좀 준비해서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동별 주민센터 주차장의 요금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에 다른 회기 때도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서두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민센터인데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덜 받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간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과하기로 하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이렇게 기준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법까지 온 거는 위원님들도 다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여기서 조례가 통과됐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가 지난번도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가 투입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을 지금 현재 1급지, 2급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구 전체는 1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급지가 다르다면 아, 급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1급지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금 똑같이 내고 다하는데 어느 동은 6만원 받고 어느 동은 15만원, 17만원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매번 회기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령상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역삼1동 주민센터도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아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려고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교통안전국장님 계신데 지금 우리 김명옥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 그 동안에 주차장이 예산투입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급지에 따라서 차별 적용하는 거는 맞는데 급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좀 체계 있게 한번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주민들 형평에 맞게끔 그걸 한번 규정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류하기에는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1급지 같은 경우가 삼성1동 문화센터와 역삼1동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언북초교 또 일원1동 기계식 주차장하고 대치2동 문화센터가 2급지가 됩니다. 3급지 같은 경우는 보통 포이초등학교, 언주초등학교가 3급지가 되겠습니다. 4급지 같은 경우는 영희초등학교가 대표적으로 탄천주차장하고 대청역이 4급지가 됩니다. 그 지역의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던 내용이 됐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1급지, 2급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영동지구는 서울시 조례에 1급지로 해 놨습니다. 1급지로 해 놔가지고 어떤 거는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여기는 진짜 1급지가 아니다.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급지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급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또 규모가 벗어났을 때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구민들에게 좀 형평에 맞게끔 이거를 요금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급지는 다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급지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글쎄 급지는 인정하는데 아까 역삼1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기준을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행 급지조정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소상히
성명

조성명위원

급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급지는 다 인정을 해요, 누구나.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급지에 따라서 여기 별표1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급지가 달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영동을 전부 다 1급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주민센터는 6만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이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매번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윤선근위원님 아까 질의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

개포2동 동사무소 옆 공영주차장 있지요? 지하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윤선근위원

개포2동.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윤선근위원

거기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가 있지요? 지금. 소송하고 있지요? 2년 전에 물 차 가지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포동공원 지하주차장 소송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개포 옆에 5단지 상가 안에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선근위원

그런데 민간인 업자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직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포동공원.

윤선근위원

예. 그래서 그 상가번영회에서는 자기들이 운영권이 있다. 그 사용료를 낼 테니 모든 걸 다할 테니 우리 상가번영회에다, 상가번영회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상가를 볼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포동공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공단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주차관리과에서 했던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유지, 사유지이면서도 도로화 되어 있는 곳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과거에는 3군데였다가 지금은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윤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포동 5단지 상가하고 개포5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거기하고 은마아파트 대치2동, 은마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현행법 같으면 그 도로가 사유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서 구청의 소유로 돼서 구청에서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규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도로의 소유자는 개포5단지 아파트 주민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윤선근위원

그것은 알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해서 도로로 쓰이는 땅에다가 마음대로 도로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 주차수요는 막대하게 많고 그래서 구청하고 개포5단지 입주자, 아파트입주자들하고 서로 약정을 맺어서 주차장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을 하되 주차수익금의 반은 구청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가, 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하든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차장이니까 그 운영을 자기들이 하게 해달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래 설명을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그 땅 주인이 아파트인데 땅하고 전혀 권한이 없는 상가에서 우리가 쓰겠다고 그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면 왜 그것을 주차장을 허용해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서로 양해를 했다는 부분, 공적인 부분으로 (장내소란)

김명옥위원장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강동원위원님 질의 아까, 두 분만 남았는데 하고 하면 안될까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참고 사항만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지난번에 역삼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마치 그때 구청장이 왔었어요. 구청장을 에워싸고 주차장하고 싸움을 하길래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때 청장님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도곡동이 개관이 돼서 6만원으로 소문나면 역삼동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것 참조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17만원하고 6만원하고 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꼭 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이면 그냥 이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교통정책이나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가 여기 지금 3분 다, 4분인가요? 전문가 맞으시지요?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부서의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민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나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겠지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직제 이름대로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교통안전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내순찰 얼마나 해보셨어요? 관내순찰해서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 곳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제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순찰은 지금까지 한 20여회 정도 했고요. 일단은 어떠한 문제점 파악보다는 주변, 우리 강남구 현황을 익히는데 위주로 다녔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 교통안전에 관련된 과장님 이상이 강남주민을 굉장히 진짜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고 거주자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유치원 앞에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로 달려오다가 30㎞로 어떻게 줄입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어떤 완화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건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유치원 앞에는 30㎞예요 80㎞로 가요. 30㎞로 갑자기 바꿀 수 있습니까? 30㎞로 줄인다는 예고표시도 없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어요. 이게 교통에 관련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께서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송만호위원

이것은 모두 얘기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징벌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만든 것이지요, 조례를.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생이 있어야지 무조건 징벌적으로 한 시간짜리를 4시간으로 해서 벌금을 물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모두에게 바라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 방법의 일원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속에 천불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사항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은 사실 도로에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도로를 늘릴 수도 없고 있는 도로에서 그나마 여건이 나은 부분을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늘리고 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알고 있어요. 대치동 일부 부분에는요 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몇 m까지가 스쿨존이지요? 안전지역이지요? 초등학교 입구부터 몇 m까지 차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만호위원

200m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치동은 끝발 있는 동네는 다 200m씩 만들어 놓고 다른 동네는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법령상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교통수요를 우리가 또 이렇게 교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열심히는 하지만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차장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일정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었고 또 대치동이나 이런 큰 데는 학교 앞에 바로 코앞에 30m 전방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짝 줄서 가지고 다 그어가지고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인지? 저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아니 교통전문 과장, 담당과장님께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례 자료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랑 현장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세수가 많고 하면 일반 나대지라든가 건물을 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여기 그러한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우리가 주차면을 같이 이용하자 이런 뜻으로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 주차관리과, 국장님 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왔으면 연석회의를 하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강남에 실질적으로 이것 전수조사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는 거주자우선을 얼마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겠다, 어디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 징벌적 벌금만 물린다고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머리를 쓰십니까? 대한민국에 강남구에서는 차갖고 있는 사람은 봉입니까? 잘못하면 딱지 떼고 잘못하면 견인해가서 제 차도 견인해가서 10만원 얼마 들었어요, 지금 영수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적인 것을 요구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오늘 몇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요 주민들한테 피해만 갈뿐이지 교통흐름의 원활함이라든지 주차하는데 원활함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교통정책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항상 최선으로 연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한 것을 최대한 대로 이용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징벌적 조례만 만들어서 이러면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도 만들고요 공영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많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남대로에 유치원 앞에 30㎞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고표시를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책과장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학교 앞에, 또 유치원 앞에

송만호위원

학교 앞에 유치원까지도 되어 있어요 이 앞에도 있어요 지금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저 건널목에도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있어 가지고 몇 m쯤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구나 하고 예견하는데 유치원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거주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가면 운전하는 분들이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서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30㎞로 해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그 앞에다가 예고로다가

송만호위원

아니 자꾸 얘기를 나하고 그렇게 대화를, 대답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형법에 보면 빵 하나 훔쳐먹어도 형무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몰라서 빵 하나 훔쳐 먹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문제는

송만호위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계도하고 1차, 2차, 3차 계도를 하고 해서 안전을 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강남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다시 한번 어디 어디가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조처가 있다면 조처를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교통문제 만큼은 서울시 전체가 규제심의,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데 빠진 곳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가기 전에 몇 ㎞ 조정하고 하는 것은 다 규제심의 통제, 서울시 전체가 교통의 질서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직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 도로과가 됐던 건설과가 됐든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충분히 사전에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하나 하나 지적 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지요. 기분 나쁘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서 구의원들이 그런 데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앞서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주차조례를 10개를 내든 20개를 내든 나는 상관없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안 받아주는데 여기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이것이. 왜냐하면 5대 때 옛날 얘기지만 5대 때 학교사업을 해 주기로 해놓고서는 그 뒤로 가니까 무조건 않는 거야, 참여를 않는 거야. 이유도 없어. 구의원이 최소한도 주민의 대표로 얘기하면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데 안받아 주는 거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동원위원

네, 역삼동이 제일 딱지가 많습니다. 세금을 제일 많이 내며 어려운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논현1동이나 역삼동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것을 해 줄 생각은 않고 무조건 않는다 이것이에요, 무조건 않는다. 이것 말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금 걷으러 생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녹을, 우리가 세금 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나 참 한심스러워요.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강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강남구에서 필요한 일이라 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해서 조례가 올라왔지만 그 이전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지적이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또 하나 발렛파킹 그것도 결론은 딱지 떼는 사람들, 딱지 해결 안해 줘요, 그 사람들이. 갖다 어느 골목에다 처박아 놨다가 자기가 끌고 와, 그러면 딱지 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딱지 안 떼면 자기들이 2,000원 받아먹고도 나중에는 해결도 안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강술래 주위에 전부 골목에 대는 것이 그 사람들 주차장 걷어서 내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강남구에서 거기 주차 다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주차과장이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지역에 워낙 상업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발렛파킹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은 지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더 귀를 기울여서 역삼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가 됐든간에.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내버려둬요. 아파트는 신나지 아파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어디에라도 댈 수 있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갈 데가 없어요, 빨래 하나 걸 데가 없어.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오늘 주차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물론 주차요금 관련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때 그때 해결이 안돼요. 오죽 했으면 제가 도로과장한테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좀 더 주민의 민원을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민원사항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지금 동절기가 끝나가지고 3월부터 쉘터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도곡역 앞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우산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 수십 명이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절기 끝나고 3월부터는 시작한다더니 지금 3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지났는데 지금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해서 물론 조례 이것이 공감은 하지만 그런 문제 해결 없이 구청에서 무조건 조례 올려가지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내가 보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결정한대로 저는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교통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나왔던 문제가 부정주차해서 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렛파킹의 문제가 많다고

강동원위원

아, 그것 하나 빠졌어요, 내가 그 얘기할게요. 단속하시는 주차과장님, 강남도시관리 이사장님, 주택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택가는. 상가밀집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해야 하지만 주택가 조용한 주택가 가서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레카하면 오히려 벌금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레카하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택가는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안합니다.

강동원위원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레카하세요. 벌금 때리지 말고. 레카하세요, 그것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구의원들이 욕 안 얻어먹는 것이지 거기까지 레카를 하면 주민들 우리 진짜 전화통 불납니다, 진짜.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주택가는 절대 불가, 주위 상가에 가까운 주택가는 몇 100m는 이해가 가지만 주택가는 하시면 안되요, 절대. 끌어가요 끌어가시는 것이 낫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탄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유예시간도 주고 가능하면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이것을 조례가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계도위주로 해 주시고요. 특히 강남이 발렛파킹이 제일 많습니다. 발렛파킹 해가지고 만약에 견인이 됐을 경우 이 견인료라든지 벌금 같은 것을 차주가 내야 되는지 발렛파킹 한 사람이 내는지 아니면 영업장 주인이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발렛파킹이 허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강남구에서 발렛파킹 업소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 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3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