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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본회의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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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최민숙위원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0월 20일자로 김병호의원 외 7인, 송만호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시작 열흘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제18조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오늘 제2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각각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김병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교통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하며 조례 정비 일환으로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만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만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