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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5-18

이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제2조제3호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를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4호에 “특화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6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으로, 제7조의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연임 제한을 위하여 제13조의 “하되”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개정코자 하며 제13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조문 수정하는 거가 돼서 그런데 그 제2조 정의에 제2조2에 보면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구법 제3장에 규정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서”는 ”써“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수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패션특구 추진위원 구성 하고 운영에 대해서 내가 묻고 답한 것이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2009년도에 설립 운영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들어왔지만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면서 보니까 이 조례에도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위촉하신 분들이 계속 하는 것으로 위촉해 가지고 위원님들만 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민위원님과 여선웅위원님만 보완을 했고요. 지금은 이번에 조례개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법무 공인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임 제한은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2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 그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연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연임 규정이 있죠. 다만 제한규정이 없었을 뿐이지 2년으로 임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연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16조에 보면 위원수당 등 지급 해서 이번에는 이것은 개정안에 안들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구의원이 당연직입니까?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구의원은 두 분은 당연직입니다.

한용대위원

당연직으로 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 하고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두 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위촉직이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니까 이게 위촉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수당 부분은 예전에 우리 한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는 공무원들은 안주었지만,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안주었지만 구의원은 수당지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행자부에서 수당을 구의원도 지급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죠.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내 말은 구의원한테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조문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은 4급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은 위촉직인데 16조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 구의원은 위촉직이니까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죠, 이 말대로 하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구의원에게 수당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가 지침으로써 지급하지 않게끔 그렇게 전국적으로 내려보냈는데 이 조례는 그 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한용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16조 부분을 그냥 지급할 수 있다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도 안되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이 조례는 이제 조례는 이렇게 대부분의 이 조례 뿐만 아니고 거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조례를 하고 수당 관련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조례에서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까지만 되어 있고 그 수당지급 여부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하고 구의원 이런 지급할 수 없는 위원 하고 또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 구분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당해 조례도 다른 조례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까지만 규정을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문구를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례안 2조4호에 보면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강남구와 특구법 11조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시차적응이 안돼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도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문구를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않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하면 특구지 않습니까? 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하는 자, 자는 이제 민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화사업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남구라고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민간사업자 중에 특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자 하면 지정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강남구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민간단체나 민간사업자가 강남구 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에 특화사업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남구를 뒤로 빼면 조금 이제 문구가 조금은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용대위원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해석을 하면 강남구 더하기 지정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강남구가 지정하는 주체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죠.

한용대위원

강남구 하고 지정된 자 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구를 고치는데 그러면 특례법 11조를 보면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뭐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만 하면 바로 지정된 자로 보는데 그거 하고 강남구 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강남구는 지정권자는 아니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중소기업청장이 특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관은 특화사업자가 무조건 되는 거고 그 외의 특화사업자는 지정을 따로 신청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단체나 민간사업자가 특화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남구는 이 조례에 정의가 없더라도 특화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우리청담패션, 압구정 쪽에 조합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단체 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하는 “자로서”를 빼고 특화사업을 하는 강남구와 “자로서”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화사업을 하는 강남구”와 그래야 떨어지고 특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이해가 좀더 빠르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었는데요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특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 및 강남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강남구가 지정권자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명확해 지는데 그래서 이 문구가 저희들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법에 나와 있는 표현 문구대로 하다 보니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강남구도 특화사업자고 지정된 자도 특화사업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강남구가 지정권자인 것처럼

한용대위원

2개가 합쳐져야지 사업자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법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조금 다듬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나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뜻이나 똑같은 뜻인데 어떤 것이 더 명확하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저도 분명히 강남구와 특구법이 같은 주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문을 해서 이해가 도저히 안됐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역시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여러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다 같이 처음 읽었을 때 이해되기 어려운 이런 모호한 부분이 조례로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강남구의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열렬히 논의를 한 다음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문인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일단 먼저 제12조에 보면 간사에 관한 사항이 간사가 소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 소관과장님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과장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나요? 일단 팀장이 아니고 과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언이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본인의 개인의견을 위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이지 사업에 대한 설명 이 내용만 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 저는 맡은 것이 팀장이 아니고 보통의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간사가 팀장이잖아요? 팀장급인데 여기서는 소관과장이 간사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팀을, 그 과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정돼서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간사를 업무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업무는 소관과장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과 저번 금요일 조례를 많이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획예산과에 있는 위원회도 어떤 위원회는 간사가 팀장이고 또 어떤 위원회는 부서장이고 그런데 그건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약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부서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팀장이 간사를 하든 부서장이 간사를 하든 그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설명을 하는 것이 주 임무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조2의 2항에 제4조 있잖아요? 13조2의4,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해촉에 관한 조항이 또 있죠? 15조에. 15조에 보면 15조가 제목이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해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5조의 4항 정도로 이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13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조가 회의 및 의결이 되어 있고 15조가 위원 해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순서가 바뀌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나온 다음에 해촉에 관한 얘기가 나오든지 그 조항 순서별로 봤을 때, 아니면 회의 및 의결사항이 먼저 위로 올라가고 위원회 임기에 따른 해촉하고 제척·기피·회피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그 뒤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조항의 순서상.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법제처 하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척·기피·회피 또 해촉까지 포함한 이 규정을 모든 조례에 신설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인화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촉규정이 기존에 있던 부분 하고 약간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13조2의 4항 부분을 해촉 규정이 있는 15조에 3항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고 이런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순서는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회 구성이 12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는 임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임기 하고 관련해서 제척·기피·회피 이 부분을 거기에 좀 추가를 한 부분인데 그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것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쪽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회의 및 의결 밑에 있어야 될 지는 조금 이것도 조례별로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구성으로 보면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제목이 위원 수당 등 지급인데요 그냥 “등 지급”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위원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어차피 지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수당까지 하든지 그냥 위원도 빼버리고 수당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위원 수당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 없는데 “등 지급”은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항목 중에 그 안에 보면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수용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강남구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압구정 이렇게 청담동에만 이런 게 몰려있는데 개포·일원·수서지역에 환경특구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요즘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좀 강남구민으로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개선하고 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신경써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시차적응 안됐으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2개 동이 있는데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보면 동별로 완전 형평성을 담보하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청담·압구정 패션이라든지 한류스타거리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좀 편중된 그런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동 또 수서동, 세곡동 이런 부분은 환경이라는 부분이 제일 민감하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분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서울시가 해 주지 않는 어떤 범위 외에 있는 주민분들께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하고 건강 역학조사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고 그 외에 어떤 마루공원에 그런 탄천물 재생센터를 덮으면서 그런 어떤 환경친화적인 그런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 외에 글쎄요 우리 김병호위원님을 비롯해서 그쪽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좋은 그런 어떤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예산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끝나는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매년 달라지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일원·수서·세곡 이런 지역에 환경이 제일 사업 성격은 좋을 것 같고요. 예산사업이 좀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사실 압구정동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이쪽 개포·수서·일원·세곡지구에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악취문제, 재생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그런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규정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의2 제4항을 삭제하고 제15조3제3호는 제4호로 하고 현 제13조의2 제4항을 제3호로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제16조 “위원 수당 등 지급”을 “위원 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문구가 조금 잘못 됐는데요 수정을 하면 단서 안16조 “위원 수당 등 지급”을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당 등”을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그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구 당해 조례의 존재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지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부분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규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규칙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니까 여기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넣을려고 하는 겁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같이 들어왔으면 좋을뻔 했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규칙은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인화

이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전수조사 후 통보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데 조례 제13조 미납 구세 등의 열람 규정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 구세에 대하여 임차인 외에도 임차인의 가족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17조 납기 전 징수와 압류는 법 규정상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2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및 제23조 납세 담보의 요구는 법에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제30조 참여자의 설정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국세징수법 제28조 참여자 설정 규정에 맞게 참여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를, 참여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이상 또는 강남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2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조항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의 용어정비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신고 및 납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시 필요한 사항을 별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의 각 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조항은 관할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 세목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괄호안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괄호 안의 부분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세이므로 구세 감면조례에서 이에 대한 제외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하고 감면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취득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별첨4)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우선 기본법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해 가지고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연구가 안돼 있으니까

문인옥위원장

구세 기본조례 12조요.

한용대위원

우리 조례 12조요.

문인옥위원장

기본조례 12조.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개정사항은 아니죠?

문인옥위원장

네,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의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해서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법령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12조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2조에서 정의를 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구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특별시세 하고 도세 하고 구세 하고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조의 근거가 뭐냐면 지방세법 제62조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방세법 6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체납처분 및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징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2항에 가가지고 제1항제2호 즉, 지방세의 징수는 도세는 시·구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세는 시·구세에 우선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세는 구세에 우선해서 징수를 하면 이건 안되죠.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 의견은 지금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필요 없으면 이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방세기본법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행자부에 지금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돈을 받는데 취득세 하고 재산세 하고 2개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받아야 되냐고? 우리는 재산세부터 당연히 먼저 받아야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현실적으로 이제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을 한 그 시기에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를 하는 것인데 그게 우선순위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없고요. 또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세도 체납이 있고 구세도 체납이 있을 때 저희들은 구세에 먼저 체납충당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조례대로 하면 시세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구세를 징수해야지 맞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용대위원

한번 확인을 하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적절하게 법에 근거가 없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22조에 보면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 후단에 보면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하는 이 “한꺼번에”라는 말을 작년 5월 30일날 "일시에"서 “한꺼번에”로 바꾸었거든요, 그것이 “일시에”서 “한꺼번에”로 바꾸었는데 또 이번에는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 일시를 “한꺼번에”로 바꾸었는데 또 이것을 또 일시라고 하면 바꿔놓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꺼번에”로 바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작년도에 일시를 “한꺼번에”로 바꾸었는데 이번에 또 개정하면서 이 경우를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라고 하면 맞는 것인가? 말이. 일시라는 말을 바꾼 것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서울시세 기본조례하고 다 그것을 내용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거기다 맞춘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고 “일시에” 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한 번에” 뭐 같은, 뜻은 이제 같은 뜻이고요. 다만 이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서 “일시에”를 우리나라 일시는 어떻게 보면 한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고 “한꺼번에”는 이제 우리 순화를 시켜서 쓴다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일시에”, “한꺼번에”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통일을 시키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내말은 작년에 일시를 “한꺼번에”로 개정을 했는데 또 이번에 또 “일시에” 들어가면 서로가 안맞지 않느냐?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 이야기기는 하지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작년에 개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알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법령 내용에 안 맞는 부분하고 법제처하고 협의한 부분은 두 개가 같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작년에 개정하는 용어하고 올해 개정하는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뜻이 같으면 “한꺼번에”로 통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46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총. 세무관리과장님.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몇 명이냐고요?

한용대위원

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7명으로

한용대위원

무슨 소리하는 것이에요. 세무관리과장이 지방세 심의위원이 위원이 몇 명인 것을 파악을 못하면 그것은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엊그제도 위원회, 죄송합니다. 그것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어가지고.

한용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47조2항을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어서 시행령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지금 따라서 한 것인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7명하고 해가지고 9명으로 운영을 한다 이것이에요. 운영을 하는데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총 풀로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위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나머지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세무관리과장은 7명이라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지명할 사람이 7명인데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도 있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9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는 것이고 현재 저도 정확하게 참석을 했는데도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 세무사 등등 해서 외부위원하고 내부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9명이고 우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어떤 운영의 공정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9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회의마다 책정을 하는 7명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뜻은 회의 때마다 위원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9명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위원회의 성격인데요. 우리 한용대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9명보다 많은 그런 풀로 구성을 해놓고 회의 때마다 그중에서 7명을 부위원장, 위원장 빼고 이제 지명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풀은 있지만 이것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풀은 있지만 그 풀에서 위원으로 회의소집 때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위원회는 구성을 했다가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성격으로 위원을 풀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인력풀은 있는데 회의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의 오면 일반인들 수당 주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무슨 근거로 주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용대위원

몇 조에 의해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주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우리 타 조례를 준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조례를 준용해서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조례명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는데 수당 주는 것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조례가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말 같지 않은 그런 대답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수당을 주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은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전부 각 조례마다 맨 말미에 보면 수당 등 지급 해 가지고 전부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못 찾았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수당은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중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있거든요. 법령상에서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경우에 행자부의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명확하게 우리 앞서 조례처럼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28조 수색에, 28조3항에 보면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정한다 해놓고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이렇게 돼서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말이 앞뒤 말이 연결이 안 돼서 다만 해가 지기 직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문맥이 맞을 것 같고요. 28조3항. 해가 질 때까지 한정한다 해놓고 또 해가 지기 직전에 개시한 수색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직전에 그렇게 해야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은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보다는 해가 지기 직전에,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수색을 직전이 아니고 몇 시간 전에 가서라도 수색을 계속 또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수색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은 그 앞에 해가 질 때까지 한정한다고 그랬잖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수색은 이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 이제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정을 하는데 그래서 해지고 나서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수색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그런 것을 단서조항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가 지기 직전에 개시한 그러면 직전이라고 그러면 얼마 전에 바로 인접해갖고 전이지만 점심 때 들어가 가지고도 금고문을 못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 계속 이어져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직전에 해가 수색중인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야 이해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개시를 해서 해가 질 때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수색 중인 경우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해가 져도 한다 그런 뜻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 뜻이지요.

이재민위원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빨리 이해가 안 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 좀더 뜻이 명확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알법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13조에 보면 미납구세 등의 열람에 대해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족관계 있는 사람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앞뒤 문맥에 대해서, 사람으로. 왜냐 하면 가족관계에 있는 것은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허가 등의 제안”할 때 허가 띄어쓰기가 등에 띄어쓰고 허가 띄어쓰고 등의 제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내용에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렇게 해야 돼요. 서가 경우로써, 그러니까 써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또 15조에 보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에 대해서 이것이 “자”로 해야, 거기 이제 계속 자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법인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기는 그래서 그냥 “자”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20조에 보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 했는데 거기도 징수 띄고 징수유예 띄고 등의 신청 이렇게 되고 그 항에도 징수유예 띄고 등의 해야 됩니다. 하고 받고자 하는 자는 여기도 법인이니까 자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1조에도 징수유예 띄고 등의 처리, 그것도 1항에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띄고 등 띄고 신청서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고요. 그 뒤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띄고 등의 결정 하고 2항도 세무공무원의 징수유예 띄고 등을, 그 다음에 22조도 마찬가지예요 징수유예 괄호 안에 띄고 등, 그 다음에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띄고 등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3조2호에 일정금액의 모든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거기도 전부 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호에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로써, 거기도 써로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질문 검사권에 대해서 여기는 2번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란, 그 다음에 3호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또 4호에 체납자와 채권, 채무가 있는 자, 여기는 사람으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5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에 대한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는 자가 사람으로 다 고쳐져야 맞을 것 같은데요.

문인옥위원장

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재민위원

아니 법인에 대한 항은 5번에 나왔기 때문에, 주주 또는, 법인에 대한 것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하고 법인에 대해서 따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도 여기 자가 사람하고

문인옥위원장

달라요.

이재민위원

법인도 다 들어가요?
인화

이인화위원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법인도 들어가는 거면

문인옥위원장

이것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고 이것은 거래가 있는 자가 또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재민위원

그 다음에 35조 공매에 대해서 제2항에 여러 재산을 일괄 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 대금으로써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 써로 해야 되고 이것 써로 해야 맞고요. 3항에 맨 밑에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써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거기 또 43조에 법인 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띄고 등, 내용에서도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띄고 등을 체납한 체납액은 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띄고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띄어쓰기하고 거기 맨 마지막에 부칙에서도 부칙 2조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띄고 후 이렇게 되어야 띄어쓰기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넘어올 때에 일단 어차피 우리가 이것 알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가능한 좀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26조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에 보면 납세담보요구에 제4항을 지금 신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 제26조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량권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어디 지금 조례
인화

이인화위원

지방세기본법에

문인옥위원장

기본조례 제7조
인화

이인화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지방세 기본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인옥위원장

네, 기본조례 7조입니다.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 지금 법이라고 그러셔 갖고

문인옥위원장

이번에 개정안 들어온 것이에요.
인화

이인화위원

아, 이것이 지금, 그러면 제가 다시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기본조례 7조 천재지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화

이인화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여쭐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3조에 납세담보에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구에 제4항에 보면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 제26조2항이 지금 이 법이 지방세 기본법을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에 제26조2항의 단서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틀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법 26조2항의 단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기존에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 재량권에 대한 사항을 넣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아니 이 26조2항은 단서가 사망, 질병 이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걸 연장하는 거거든요.
인화

이인화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 2항은 맞는데 법을 보면 제26조 법을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고 1항에 보면, 1항 말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도 보면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항과 2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싣는 다고 그러면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기에 명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 1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2항에 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둘이 같습니다, 결국 내용은. 시행령 제5조에 그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넣고 싶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금 연장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실 건지, 우리가 법을 적용을 하면 제가 다시 그러면 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가 지금 여기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5조에 보면 기한의 연장 사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3,4,5,6항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걸 더 명확히 명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명기하는 것은 맞는데 이 명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의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 똑같이 쓰고 그건 맞아요. 연장하는 경우를 하나를 더 넣어준 것은.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적용을 할 때 도난당한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도난당한 경우에 이걸 인정을 해주죠?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법이나 법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세한 케이스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데 없는 것은 우리가 조세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상정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나요? 심의 전에, 회의 전에?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기타 또 구청장이 원하는 걸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한 말씀 말고요 제가 지금 47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등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회의의 내용 안에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느냐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런 우리가 보통 어떤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에 보면 심의할 때 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바운드, 범위를 정하거든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항상 이렇게 우리가 법이나 이 조례에서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신청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게 법에 있는데도 조례에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 조례에 좀 구체화 시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조금 천재지변 등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지금 출력을 해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징수유예 이런 부분들을 그 법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해 놨더라도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이 천재지변에 관한 단서조항에 있는 부분에 시행령의 내용에 보면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도난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1항에 보면 도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난은 천재지변이 아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도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항에 보면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이것은 위독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치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경우도 심각한 손해라는 것이 바운다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 등이 지금 전체 다른 구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체납규모도 다르고 또 자산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법인한테는 같은 금액의 체납액이더라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그런 어떤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것을 금액적으로 딱 한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규모가 큰 법인한테는 10억이 위해가 안될 수가 있고 또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중차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실무담당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죠? 이런 경우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화

이인화위원

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들을 죽 열거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딱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 이런 규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든 조례든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어떤 결재라인에 따라 가지고 부서장이나 국장이나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 회의의 내용은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이럴 때 회의를 한다라는 그것은 들어가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조례에는. 왜냐하면 조례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내가 해당이 되는 구나, 안되는 구나, 심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그거에 관련해서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회의의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47조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 소집시 위원장이 위원명은 문서로 한다. 이거 말고 회의의 내용이 없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제46조에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화

이인화위원

네,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 죽 열거가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5호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구만의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가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적용을 법을 받고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한 자치단체가 어떤 납세자나 체납자나 그런 국민들에게 더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구 하고 같이 그런 운영세칙을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운영세칙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이 조례 부분에 좀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보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완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구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세칙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그 내용을 보고
인화

이인화위원

아까 서울시 내용을 봤어요. 서울시에는 지금 이 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은 지금 빠져 있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빠져있고 여기 회의 내용에 141조에, 법 141조에 규정이 지금 안되어, 아까 읽어주신 걸로 보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필요에 의한 경우 그걸로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나와있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지금 여기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으신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인화

이인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범위는 우리 조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내지는 이걸 규칙으로 따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내 주시는 것이 여기서는 명확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지금 상위법령 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규정을 하는 거고 그 재량권의 어떤 일정한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강남구세 기본조례 30조를 수정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참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공무원 2명 또는 경찰 1명 이상의 주민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성인 2명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이죠?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세징수법 28조 규정에 맞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국세징수법 28조2항을 한번 보세요. 성년자 2명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중 1명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2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2명으로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이게 원래 2명 개정 전에도 동주민센터 공무원 중 2명 이상, 경찰공무원 1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운영과정에서 사실 이런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 숫자는 2명으로 하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강남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여기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2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명.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오완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국세기본법 제28조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국세징수법입니다. 징수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국세징수법 28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국세기본법 제28조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나 경찰 중 1명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여기는 1명이든 2명이든 제한이 없는데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1명, 그러니까 최소 1명만 해도 되는데 여기 우리 조례는 2명으로 2명 이상으로 굳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건 이제 1명으로 해도 되지만 좀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체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국세징수법에 맞게 한다고 해놓고 굳이 2명으로 할 필요 있겠어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화

이인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1조에 수당 등 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각 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정창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만 세입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에도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세원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구 세입징수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건당 30만원, 개인별 징수 월별 지급액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부과징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어 본 개정안에서는 제4조 지급 한도의 체납액 징수 이외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해서도 상향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2호에 보면 4조2호에 이게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얼마에서 100만원으로 개정이 된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때 작년 12월에 개정하면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 하고 나머지 24개 구가 다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통일성을 기하고 또 열심히 일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말하자면 포상금인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 지금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100대 1이니 그러는데 꼭 이걸 조항을 지금 넣어야 되느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어떤 조항을?

한용대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무직 공무원 뿐만 아니고 주차관리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부분도 다 이제 포상금 조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징수를 하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규정이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성과금 규정이 있는데 이중 포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예산성과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례에 보시면 건당 30만원입니다, 이 한도가.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몇 억짜리를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요즘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전기공고에서 자기들 건물을 교육사업에 쓰면 우리 재산세 하고 비과세가 되는데, 면제가 되는데 유치원에다가 임차를 주었더라고요. 그걸 찾아내 가지고 5년치 추징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과를 하는데 엄청 노력을 1건도 건당 30만원을 하는 경우에 여기 예외규정 밑에 보시면 2항에 체납은 노력을 해가지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라가지고 징수했을 때는 위에 건당 30만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2항 규정에 따라가지고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체납액 징수가 아니고 이 조례가 다 적용받고 있는 세원발굴한 거, 체납이 아니고 아예 부과 자체가 안됐던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직원들이 해가지고 몇 건씩 나오고 있는데 예산성과금 신청을 이 조례 규정에 거기에 없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성과금 신청을 하니까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특별법처럼 있는데 이걸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신청 들어오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 조례에 예외규정은 체납만 되어 있고 일반규정은 체납하고 세원발굴 2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에 체납뿐만 아니고 특별히 노력한 경우에는 세원발굴, 새로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라고 하는데 버려지는 세원 근거가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 같으면 종교시설로 쓰면 이게 감면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복지시설로 쓰면 50%, 다른 용도로 쓰면 100% 부과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공고 같은데 학교시설로 쓴다고 해놓고 그러면 감면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른 데 유치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항으로 해서 수도공고 같은 데도 이번에 9억2,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 포상금을 건당 30만원에 월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적지 않나, 이래서 월 체납은 이런 것이 한도액 징수액의 100분의 1 내지 500만원 범위 내, 이런 규정이 있는데 체납받았을 때는, 이런 세원발굴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불공정하다 해서 주로 부과부서에 세무1과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을 좀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할 경우에 어떤 것이 버려진 거고 어떤 것이 숨은 세원이냐,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제138조에 포상금의 지급 해 가지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딱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이 버려진 거고 어떤 것이 숨은 거냐,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퇴폐업소 단속을 하는데 지방세법은 아시는 것처럼 현황 과세의 원칙인데 실제 단란주점으로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법 퇴폐업소 전담반에서 단속과정에서 그런 업소가 나왔을 때 세무과에 통보해서 세무과에서 유흥주점이면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중과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숨은 세원이고 버려지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류는 여러 개 있지만 2개가 딱히 어떤 것이 버려지고 어떤 것이 숨은 거냐,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법에 그런 용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도공고는 어떤 걸로 해서 징수를 하신 거죠? 건이 어떤 임대를 한 건가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수도공고 이제 학교시설은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부 건물 전체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학교시설로 쓴다고 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고 있다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어디 유치원인가 임차를 줘가지고 임대수입을 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찾기가 힘들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보충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종교시설이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 중에서도 아파트를 신부님들 숙소하고 기도장소로 구입을 해 놓고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데 실제로는 그 용도로 안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수도공고도 그 수도공고가 당연히 수도공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면 당연히 학교 교육사업에 쓸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직원이 엄마들 모임 이런 인터넷에서 보니까 영어유치원이 강남에 좋은 데가 어디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듣고 듣고 찾아보니까 그 유치원이 위치가 수도공고 안에 있다, 그런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럼 나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영어유치원에게 생활관 건물을 임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강남구도 e-런닝센터도 수도공고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료를 거기다 내나요? 임대료를.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교육지원과 사항인데 임대료는 안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권고사항, 개선안에 보면 특정성 여성 위촉직 위원에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는데 다른 지금 조례들은 올라온 조례들은 다 그것을 넣었는데 왜 우리 세무관리과만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시 추후반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식

신오식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다 지금 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도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위촉 할 때 그 숫자 60%에 맞추도록 하려고 지금 위촉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조항에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다른 조례는 지금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 일정 성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적용을 한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런 어떤 권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방세 관련 위원회 쪽에도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세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지방세라는 그런 조금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인화위원님도 이 앞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세무부서에서 각 가지고 있는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 부분은 그 여성 성비뿐만 아니고 우리 심의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법에 또는 시행령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또 조례에 규정할 것이냐의 부분을 가지고 세무부서에서는 그것이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이 통째로 빠진 것이 많아요.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것을 추후에 세무부서의 조례에 대해서 좀 보완작업을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회가 6명이던데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고 그 10분의 6이면 3.6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조항에 준해서 했을 때 그러면 거의 반이 되든지 인원으로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좀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여성위원들이 적다보니까 위원회에 그런 것이 나왔고 한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중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성 공무원들이 지금 젊은 직원들은 아니지만 많다보니까 당연직까지 넣어서는 그 40%를 맞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중에 특별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해서 당연직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사실 그것이 맞추기가 어려운 위원회들이 꽤 있습니다. 공무원 간부 쪽에 남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마다 조금씩 다른데 위촉직을 최대한 여성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숫자를 늘려야 된다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위촉직 숫자를 늘려야 된다면 다음 개정할 때 위촉직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인원이 적은 가운데에서 이것을 딱 한정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운영할 때 보면 실제로는 여성세무사가 적다든가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막 넣어야 되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인원수라든가 조정이 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보건소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