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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9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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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