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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9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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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시외 소재의 중소기업이 시내로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2에서 시외 소재 중소기업이 시내로 이전하거나 본사, 공장,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임차료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