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상리 상생마을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조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흥사랑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종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안 제20조제2항에서 신흥사랑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주소지 범위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 발생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들을 규정하여 도심 복합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을, 안 제5조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안 제7조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안 제8조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공급 조건을, 안 제9조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