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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신일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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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해당 시설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 4, 5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 설치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입지 적합성을 도모하면서 관련 산업 유치 및 지역 산단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9조제3항제12호에 조경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안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