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신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해당 시설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 4, 5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 설치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입지 적합성을 도모하면서 관련 산업 유치 및 지역 산단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9조제3항제12호에 조경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안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