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내국인 농촌 인력과 달리 특수한 요건을 가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행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동물 복지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배변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 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자원순환 등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축산농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