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세요. 기본적인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정관에 더 정확하게 기본재산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정관의 조항을 들어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세종연구원의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할 때 정관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저항의 수단이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제4항도 기금은 세종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제6조제4항의 조항은 모든 기금이 있는 공공기관에 이 조항은 다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이 합목적성을 띠고 그 기관의 운영이나 그 기관의 존립에 맞게끔 예산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제4항은 굳이 정관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다 적용이 가능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