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