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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9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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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출연 금액에 대해서 합산 27억 원 정도고요. 그중에서 기본재산 1억이고 운영재산이 26억이에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출연 금액에 대해서도 귀속력이 발휘해서 의회와 집행부를 업무에 있어서는 결정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두 기관을 통합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연구실의 연구 기능과 인평원의 교육 기능을 통합해서 통합 연구원을 설립할 때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기본재산, 즉 기금이 있어요.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연구실에서는, 세종연구실에서는 10억, 세종인평원에서는 104억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게 이 두 기관의 말하자면 단순 통합입니다.

두 기관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10억과 104억의 기본재산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승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10억, 세종인평원이 가지고 104억을 통합해서 114억 원이 기본재산으로, 즉 기금으로 계상해서 동의안 출연 금액에 올라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연스러움에 억지스럽게 기본재산이 1억 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극히 이 예외적인 업무의 흐름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 주셔야 해요.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소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향후에 필요하면 기본재산을 보충하겠다.” 그 얘기는 이 두 기관을 통합해서 통합된 기본재산 이외에 더 추가로 필요할 때 예산을 보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금은, 기본재산은 당연히 합산해서 통합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넣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깎아 놓고, 그것도 약 114억인데 1억이면 100분의 1이지요. 그렇잖아요.

기본재산의 100분의 1을 통합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놔두고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을 개정하겠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