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께서 행감 2일 차 자치행정국 회의 내용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지난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가 열렸고 기부금 등 기본재산 편입에 예외적인,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내지는 기본재산의 일부를 운영재산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쳤던 공익법인법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원과 달리 이후에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생기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명기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주셔야지 일반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분리한다라는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