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9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이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울산연구원 조례와 비교하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이후에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단서 조항 삭제와 울산연구원 조례에 있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에 대한 조항을 우리 시는 빠트렸더라고요.

그 두 개 조항 관련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통해서 기본재산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또 어떤 운영재산의 변경 내지는 기본재산의 변경조차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진원이 지정으로 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기본재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기본재산이 굉장히 어처구니없을 만큼 규모가 작아서 평진원이 가진 기본재산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담아질 수 있는, 담겨서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명시될 수 있게끔 방법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안 의결 전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