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3) 4.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4) 5.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0) (10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