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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9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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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안신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정 공공기관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특정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