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공공기관장 연봉의 상·하한선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해야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보수 기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