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부 법은요 법이 아닙니다. 심야전기를 환경부에서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 부락이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환경부 법에 직접 보상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못하게 해서 군에서도 심야전기를 계약을 한 것까지 파기시켜 가면서 못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지역부락 관계관들 하고 환경부에 직접 가서 모모 서기관하고 두시간 동안 대담을 해서 그 결과가 심야전기를 하도록 수계관리 지역에 공포가 돼서 지금 심야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법입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환경부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할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 갖고.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두시간 올라가서 싸워서 해결을 봐서 지금 심야전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양주에서 장작 보일러를 땠었습니다. 이런 게 환경부 법입니다.
안 되는 것도 지역주민에 해당 돼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건의해서 환경부 법을 고쳐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도지사는 왜 32가지씩 법을 고쳐 가면서 국가법을 고쳐 가면서 왜 시행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행법에 준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