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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47회 제7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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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