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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47회 제7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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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